2015.07.23일 대법원 2015다206850 판결로 인해 분묘기지권도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할 경우 소멸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당연하게 생각되는 상식적인 일이었지만, 기존의 판례로 인해 토지 소유권자들은 타인 또는 주인이 없는 분묘가 있을 경우, 지료가 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었으며 해당 토지에 대해 어떠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으나, 이 판례로 가능하게 되었다.
▶ 판례 요약
판시사항 :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의 지료지급을 지체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지료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 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의하여 그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그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그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2013. 2. 20. 이 사건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2009. 4. 17. 이후의 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음에도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2013.11. 26. 이 사건 소로써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하자 2013. 12. 17.에 이르러서야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료 상당의 돈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위 판결확정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분묘기지권 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3. 12. 12. 그 분묘기지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묘기지권의 존속, 판결에서 정한 지료의 지급지체로 인한 분묘기지권의 소멸청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지료지급 청구 및 위 확정판결의 지료 결정 여부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지속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았으며, 경매개시절차 전에 유치권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 유치권 성립 요건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채권이어야 한다.
채권이 물건 자체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야 한다. (보증금 반환 채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어야 한다.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끊기지 않고 지속적인 점유만 해당)
점유는 유치권 성립요건 이지만 (민법362조) 존속요건이다(민법328조)
직접,간접점유 모두 인정된다. (제3자가 권리자를 위해 점유하는 것도 인정된다.)
유치권에 대한 배제특약이 없어야 한다.
▶ 판결문 (전주지법 2020. 4. 8. 선고 2019가합288 판결)
[유치권확인의소] 항소[각공2020상,459]
【판시사항】
갑 유한회사가 을로부터 택지개발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후 공사대상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병 유한회사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갑 회사가 병 회사를 상대로 을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을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을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유한회사가 을로부터 택지개발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후 공사대상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부동산에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병 유한회사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갑 회사가 병 회사를 상대로 을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을 하였으나 을이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을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갑 회사가 위 각 부동산의 일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관련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위 각 부동산의 분양을 위하여 유치권 행사 관련 현수막 등을 철거하였다가 임의경매절차 개시 이후에 다시 현수막과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점, 집행관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의 점유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가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유치권과 관련된 기재는 찾을 수 없는 점, 따라서 갑 회사가 설치한 컨테이너와 현수막은, 갑 회사의 계속적·배타적 점유가 아닌 단지 일시적으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과 같은 형식적 외관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갑 회사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갑 회사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제1항, 제328조
【전 문】
【원 고】 유한회사 나린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림 담당변호사 정제훈)
【피 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씨앤푸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은)
【변론종결】2020. 3.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678,34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8, 3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7. 11. 소외인으로부터 분할 전 전북 임실군 (지번 1 생략) 대 622㎡ 및 (지번 2 생략) 전 8,296㎡에 관한 택지개발 공사를 대금 7억 원에 도급받았다.
나. 위 소외인은 2012. 9. 17. 별지 목록 제2, 3, 20항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여 다음 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분할 전 전북 임실군 (지번 1 생략) 대 622㎡는 2013. 1. 11. 별지 목록 제4, 18, 19항 기재 각 토지로, 위 분할 전 (지번 2 생략) 전 8,296㎡는 같은 날 별지 목록 제1, 5 내지 17항 기재 각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인 동김제농업협동조합은 2016년경 이 법원에 2016타경8195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였는바, 이 법원은 2016. 7. 11.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접수 제6061호로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2018. 1. 16.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18. 1. 16. 접수 제3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이 법원에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승용차 1대, 콘크리트 구조물 2개를 수거하라는 취지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2018카합1082호), 이 법원은 2019. 3. 8. 원고 측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들어 원고 측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가 관련사건 등에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다투고 있고, 유치권에 의한 부동산의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유치권의 존재에 관한 확인판결이 필요할 수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존재의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존재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였던 소외인과 도급금액 총 9억 원의 ○○호 택지개발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경에 준공을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대부분 받지 못하여(미지급 공사대금 678,340,000원 상당)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민법상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민법 제320조 제1항), 민법상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되는 물건에 관한 점유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27.자 2007마1602 결정,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므로(민법 제328조),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으로서 그 점유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5, 16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관련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2, 18, 3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5. 7. 2. 이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을 위하여 유치권 행사 관련 현수막 등을 철거하였다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개시 이후에 다시 현수막과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점, ② 집행관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7.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가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유치권과 관련된 기재는 찾을 수 없는 점, ③ 따라서 원고가 설치한 컨테이너와 현수막은, 원고의 계속적·배타적 점유가 아닌 단지 원고가 일시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과 같은 형식적 외관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8. 1. 1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앞으로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18.12),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서울시가 건축물을 지을 때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한다. 지정 당시의 목표를 달성해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졌거나 타 법령과 유사‧중복되는 용도지구를 통‧폐합해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없애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이번 용도지구 재정비는 복잡하고 세분화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국토계획법」('17.4.18. 개정, 18.4.19.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6일(목)부터 14일 간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우선폐지를 추진하는 4개 용도지구는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 ▴특정용도제한지구(5.7㎢) ▴시계경관지구(0.7㎢) ▴방재지구(0.2㎢)다.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 공항시설 보호와 비행기 이착륙시 안전을 위해 지난 '77년 4월 당시 서울지방항공청의 요청으로 최초 지정됐다. 지정면적은 80,2㎢로 서울시 고도지구 전체 면적의 89.47%다. 현재 타 법령(「공항시설법」)이 규제한 높이를 준용해 운영되고 있어 중복규제로 용도지구 폐지를 추진한다.
「국토계획법」상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특정용도제한지구(학교) :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유지를 위해 환경저해시설이나 기피시설 같은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육사 주변('72.8.)과 서울대 주변('70.3.) 2개 지구(5.7㎢)에 지정됐다. 5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 등 도시 여건이 변화했지만 서울시내 56개 대학 중 두 곳에만 특정용도제한지구가 지정돼 타 대학교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왔다. 또, 「교육환경법」이 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과도 유사한 중복규제다.
특정용도제한지구는 '41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교육 및 연구지구’로 지정됐고 '92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학교시설보호지구’로 변경됐다. 올해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명칭이 변경됐다.
시계경관지구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지난 '77년 서울-경기 접경지역 3개 지구(양천구 신월동 일대, 금천구 시흥동 일대, 송파구 장지동 일대) 총 0.7㎢가 지정됐다. 시는 최근 서울-경기 인접도시 간 연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당초 시계경관지구 지정 취지가 약해졌고, 건축행위 제한의 경우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자연녹지지역 등)으로도 가능한 만큼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재지구 : 풍수해 등 재해예방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상습침수구역 5개소(노원구 월계동, 성동구 용답동, 구로구 개봉본동), 0.2㎢가 지정됐다. 방재지구로 지정해 상습침수구역을 재건축‧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정비사업을 통해 침수방지대책을 함께 추진하려는 취지였다. 다만, 일부 지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당초 지정 목적인 침수방지를 달성했지만 2개소는 정비사업 구역을 해제해 방재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사라진 상태다. 서울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 시 전역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도 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운영 중이다.
▶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지정현황
지정목적 : 공항시설의 보호와 비행기 이착륙의 안전 도모
위 치 : 김포공항 주변 (강서·양천·구로·영등포·금천·관악구)
지정면적 : 80,193,000㎡ (서울시 고도지구 전체면적의 89.47%)
최초지정 : ‘77.4.27 (서울지방항공청 요청으로 지정, 서고시 제120호)
행위제한 :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제한표면 「공항시설법」 제2조 제14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지물 등의 장애물 설치를 제한하는 표면 높이제한 등
장애물 제한표면 현황
▶ 특정용도제한지구(학교) 지정현황
지정목적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 유지
지정현황 : 2개 지구, 5,738,400㎡
학교시설보호지구
위 치
면적(㎡)
지정일자
육사 주변
노원구 공릉동 일대
1,978,000
‘72.08.14
서울대 주변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 일대
3,760,400
‘70.03.17
행위제한 : 도시계획조례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면학분위기 조성, 환경저해시설, 위생저해시설, 기피시설 등 위한 입지제한
육사 주변
서울대 주변
▶ 시계 경관지구 지정현황
지정목적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시계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경관지구 :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위해 필요한 지구(국토계획법 제37조 제31항)
※ 도시계획조례로 경관지구 세분하여 시계경관지구 신설 운영
지정현황 : 3개 지구, 704,367㎡
시계 경관지구
위 치
면적(㎡)
지정일자
신 월 지 구
양천구 신월동 일대
4,200
‘77.12.03
시 흥 지 구
금천구 시흥동 일대
125,567
‘77.12.03
세 곡 지 구
송파구 장지동 일대
574,600
‘77.12.03
신월지구
시흥지구
세곡지구
▶ 방재지구 지정현황
지정목적 : 풍수해 등 재해 예방
‘07.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지정한 재해관리구역이 폐지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방재지구)로 대체
지정현황 : 5개소(노원, 성동, 구로), 203,670㎡
위 치
면적(㎡)
지정일자
완화내용
비고
노원구 월계동 487-17
14,704
‘05.4
상습침수주택 밀집지역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진행중
(‘16.3 시공사변경)
성동구 용답동 108-1
73,393
‘05.7
진행중
(‘18.7 관리처분인가)
구로구 개봉본동 90-22
42,863
‘06.6
완료(‘14.5 준공)
구로구 개봉본동 138-2
31,840
‘06.6
해제(‘17.3 해제)
구로구 개봉본동 133-11
40,870
‘06.6
해제(‘15.3 해제)
행위제한 : 별도 조례 미제정
재해예방에 장애되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불허(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5조)
완화규정(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85조)
방재지구안 건축물 1층 전부 필로티로 할 경우 층수에서 제외
재해저감대책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 설치시 용적률 120%내 완화
노원구 월계동
성동구 용답동
구로구 개봉본동
▶ 서울시 용도지구 지정현황(표)
구 분
세 분
지 정 목 적
지 정 실 태
지 정 현 황
계
507개소
198,333,513㎡
경관지구
자 연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및 자연풍치 유지
19개소
12,406,570㎡
수 변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의 보호․유지
미 지 정
시 가 지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 도시경관 보호
미 지 정
시 계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도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3개소
704,367㎡
미관지구
중 심 지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 유지․관리
112개소
9,473,254㎡
역사문화
문화재와 문화적 건축물 등의 미관 유지․관리
41개소
3,986,912㎡
조망가로
도시이미지 및 주변 자연경관의 조망확보와 가로공간의 개방감 확보
18개소
679,646㎡
일 반
중심지 및 역사문화 이외 지역의 미관 유지․관리
152개소
8,251,667㎡
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한 건축물 높이의 한도 관리
공공시설 및 성곽
10개소
89,634,269㎡
북한산, 남산주변,
(80,193,000㎡)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방화지구
-
화재 위험 예방
시장․상업지역의 간선도로변
107개소
3,449,159㎡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기타 재해 예방
5개소
208,701㎡
특정용도
-
주거 및 교육환경, 청소년 보호․유지
서울대․육사 주변
2개소
5,738,400㎡
제한지구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공용시설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
여의도
1개소
922,500㎡
보호
공항시설
공항시설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 보호
김포국제공항
1개소
57,931,000㎡
중요시설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 보호․보존
군사시설(김포공항 주변)
1개소
630,462㎡
역사 문화 환경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보존
미 지 정
생태계 보호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보존
미 지 정
취락지구
자연취락
녹지지역 안의 취락 정비
미 지 정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 정비
강동, 종로, 성북
23개소
386,504㎡
강남, 서초, 구로
개발진흥지 구
주거개발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미 지 정
산업․유통개발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성동구
1개소
539,406㎡
관광․휴양개발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미 지 정
복합개발
위의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미 지 정
특정개발
주거, 공업, 유통∙물류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
연장 28.71km로 총 사업비 7,702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12월 중 착공, 2023년 개통이 목표다.
사업비 5,263억 원, 보상비 2,439억 원(‘07.1월 불변가격 기준)
포천~화도 고속도로는 건설 중인 파주~포천(‘23년 개통예정) 및 화도~양평 (‘20년 개통예정) 노선과 연계하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동북부 구간을 완성함으로써,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수도권 내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하여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도로를 이용하여 포천시에서 남양주시까지 이동할 경우 기존도로에 비해 통행거리는 약 21km, 통행시간은 약 17분 정도 단축된다. 또한, 포천~화도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북부구간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2개의 분기점(JCT)*을 설치해 도로 이용자의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고, 포천시 내촌면을 직접 연결하는 내촌 나들목 등 5개의 나들목(IC)*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집주인(매도자)이 계약 파기할 경우 :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시 집주인(매도자)과 매수자가 매매 계약서 체결 후, 집주인(매도자)이가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매도자)이 10억원에 집을 판다고 내놓고 매수자와 매매 계약 체결 후, 매도자의 어떤 이유로 계약 파기를 원할시에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계약 파기로인한 배액배상금인 계약금 1억원의 2배인 2억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부동산 급등기에 고가의 주택 매매 계약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매수자가 배액배상을 받고 끝내지만, 법적으로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매도자는 계약 완료를 해야됩니다.
▶ 매수자가 계약 파기할 경우 어떻게 해요?
매수자가 계약 파기할 경우 : 일반적인 경우라면 매수자가 계약금으로 보냈던 돈은 집주인(매도자)이 다 가지고 끝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매수자는 집값의 10% 금액인 계약금을 집주인(매도자)에게 주고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에 상황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는 계약금을 넣었다는것은 집 매수 절차를 시작한것이므로 매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매도자)이 10억원에 집을 판다고 내놓고 매수자와 매매 계약 체결 후, 매수자가 어떤 이유로 계약 파기를 원할시에 집주인(매도자)은 매수자에게 계약 파기로인한 계약금 1억원을 그대로 가지고 해당건을 마무리합니다.
계약금이 아닌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어떻게 하나요? : 민법에서 가계약도 계약과 동일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10%를 다 채워서 매도자에게 보내고 해당건을 마무리하던지 아니면 계약을 그대로 다 진행해서 매수해야 합니다. (참고글 : 가계약금도 계약으로 성립 또는 인정 되나요?)
▶ 가계약금 관련 대법원 판례 (2005다39594)
아래 판례는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판시하여 가계약이 중요부분이 확정된 조건부계약이라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서 위약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판례는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 2007다24930 ]
따라서 (가)계약서 작성시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가)계약금의 귀속여부를 특약사항으로 기재해놓아야 한다
특약 예시 _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계약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반환 가능) / 본 계약 위약 시 기 불입된 계약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기로 한다 (반환 불가)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판시사항】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
[2]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3] 해약금에 관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이행을 착수할 때까지’의 의미
[4]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에게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제3자도 참석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과 함께 채무의 일부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정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제568조 [3] 민법 제565조 제1항 [4] 민법 제56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9447 판결(공1993하, 1999)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공1996상, 1667)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176 판결(공1997상, 632)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공2001상, 966)
[3]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1114 판결(공1993하, 1854)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6954 판결(공1994상, 1677)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369 판결(공1997하, 2345)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판결(공2003상, 21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윤춘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국윤호)
【피고, 상고인】 윤성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봉헌)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5. 6. 16. 선고 2004나46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한편,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계약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위 매매계약을 적법히 해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중도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의 이희완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위 계약 성립과 함께 위 채권은 양도되었고, 그 채무자인 이희완도 위 계약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도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위 매매계약과 함께 그 채무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것이고, 따라서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는 원고가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가격상승률이 높고, 구리 및 안양 동안구는 청약도 과열 양상인 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광교택지개발지구 및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광교지구 內) 자연앤힐스테이트(33평, 억원) : (’17.7월) 7.0 (’18.1월) 8.2 (4월) 9.1 (7월) 9.5(광교지구 外) 원천1차삼성(21평, 억원) : (’17.7월) 1.52 (’18.1월) 1.52 (4월) 1.50 (7월) 1.50
광교택지개발지구는 ’15년 분양 이후 주택 신규분양이 없는 상황이나, 향후 신규분양 시 청약과열이 우려됨(’15년 광교지구 평균 청약경쟁률 33.1 : 1)
이에 따라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을 적용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기본세율+10%p, 3주택이상: 기본세율+20%p,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 추진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배제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향후 법률개정안을 마련,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배제 추진
조정대상지역 일부 지역 해제
부산 7개 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주택가격이 안정세이며 향후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 해제
부산 조정대상지역 : 해운대, 수영, 남, 동래, 연제, 부산진, 기장
기장군 일광면은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세이고, 지역 내 개발호재 등이 존재하여, 향후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여 해제를 보류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일광신도시 북축 기장IC), 일광타워 분양전환(’18.1월), 일광타워 인근 한국유리 공장부지의 건설사 매각(’17.12월) 등
부산진, 남, 연제, 수영, 동래, 해운대 등 부산 6개구는 연접되어 있어 상호간 시장 영향이 크며,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의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향후 가격 및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해제 여부 등을 추후 면밀히 검토
아울러, 이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서울 10개구(투기지역 미지정), 성남시 수정구(투기과열지구 미지정),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이상 조정대상지역 미지정)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
취득자의 직업, 나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부동산이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증빙하도록하고 이를 증빙하지 못한 경우 세금을 추징하는것을 자금출처 조사라고 합니다.
일반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는 아주 간단한 조사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국세청에서 직접 조사 요청이 온 경우 세무사를 고용하여 준비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에서 오는 세무조사는 보통 한달의 기간을 잡고 조사를하며, 해당되는 조사기간은 이전 5년간 100만원 이상의 입출금 내역을 무조건 증빙해야 합니다. (기억이 안나도 나게 해야합니다...)
국세청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해당되는 자산에 대한 증빙뿐만 아니라 본인이 따로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그 개인사업도 전부 세무조사에 포함되며, 가족들이하고 있는 사업도 전부 세무조사합니다. (최근, 강남에 집을 산 사람들의 경우 예외없이 모두 국세청에서 통보 받아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필자의 지인도 세무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엄청나다고 합니다.)
▶ 소명금액 범위
구분
소명 범위
취득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취득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 미만인 경우,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것으로 봅니다.
▶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 배제 조건 (2018.04.01부로 시행)
구분
주택 취득시
기타 재산 취득시
채무상환
총액한도
세대주인 경우(30세 이상인자)
1억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2억원 이하
세대주인 경우(40세 이상인자)
3억 이하
1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4억원 이하
세대주가 아닌 경우(30세 이상인자)
7,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1억 2,000만원 이하
세대주가 아닌 경우(40세 이상인자)
1억 5,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2억 5,000만원 이하
30세 미만인 자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증빙 서류들
구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증빙서류
근로소득
총 급여액 - 원천징수 세액
원천징수 영수증
퇴직소득
총 지급액 - 원천징수 세액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
소득금액 - 소득세 상당액
소득세 신고서 사본
이자배당 기타소득
총 급여액 - 원천징수 세액
원천징수 영수증
차입금
차입금액
부채증명서
임대보증금
보증금 또는 전세금
임대차 계약서
보유재산 처분액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매매 계약서
현금, 예금 수증
증여재산가액
통장사본
▶ 만약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증여세와 추가로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사전에 신고한다면 10 ~50% 증여세뿐만아니라 신고한때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7%)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된다면, 세무사를 찾아가서 최대한 자금 출처 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팁 : 국세청(장기 근무하신분) 출신 세무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종합부동산세 : 고가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처음 도입됐다. 주택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의 공시지가의 합이 다주택자는 6억원, 1주택자는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고 세율은 0.5~2.8%이다.
구 분
종합부동산세
세금의 성격
국세(세무서)
납세지
거주자 주소지
납부기간
12월 1~15일
과세대상
토지, 주택
과세기준일
6월 1일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70%
주택 : 아래 공정시장가액 표 참조
세 율
누진세
토지; 3단계(인별부과)
주택; 5단계(인별부과)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20%
상환
토지: 150%
주택: 150%
소액징수면제
없 음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물 납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신고가능
고지서납부(신고납부 가능)
▶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의 20%)
종합부동산세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별 합산공시가격입니다. 세대별 합산이 아닙니다.)
상가의 경우 건물을 제외한 토지의 공시가격으로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토지의 가격만으로 80억원이 넘어야하므로 실제 상가가치는 100억이상이 되어야 종합부동산세가 부가됩니다. 실제로 100억 이상에 종합부동산세가 1,000만원이하로 부과되기때문에 상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어플을 실행시키셔 아래와 같이 일반 신용카드처럼 납부하면 됩니다.
2. 삼성카드
기프트카드 구메 메뉴를 클릭하고 일반형을 선택합니다.
카드 이미지 및 구매할 카드 금액과 수량을 선택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문내역이 맞는지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문자 정보를 넣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재 정보에 기프트카드 구입을 위한 카드 결재 정보를 입력하고 결재를 합니다.
3. 롯데카드
"상품권, 기프트카드" 메뉴에서 "기프트카드 신청"을 클릭합니다.
기프트카드 결재 정보를 입력하고 결재를 합니다.
▶ 기프트카드 이용시 주의사항
만약 재산세가 50만원이 넘는다면, 50만원권 기프트카드로 결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1개의 금액이 50만원보다 큰 경우 캐쉬백 혜택이 있는 다른 신용카드로 납부해야합니다. (아래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캐시백 받기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하기 참조)
지자체마다 기프트카드를 받지 않는곳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카드의 경우 온라인상으로 등록하면 일반 신용카드처럼 인식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가 80만원이 나왔다면, 50만원 그리고 30만원 기프트카드로 나누어서 납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2개로 나누어져 있는 기프트 카드를 하나로 합할 수 없습니다. (하나카드 확인 결과)
▶ 기프트카드 환불 방법
기프트카드는 기본적으로 카드 금액의 60% 이상 사용했을때에만,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불계좌는 해당 카드사가 지정한 은행 계좌 또는 같은 회사의 은행 계좌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나 예스 기프트카드 신청 : 하나은행 지점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카드와 신분증을 들고가서 구매하면 됩니다. 단, 해당 지점에 기프트카드를 판매하는지 미리 전화해서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점은 일부 또는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기프트카드 구매하면서 위의 3가지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캐시백 받기
신한카드 : 월간 지방세 납부액의 0.15%를 캐시백 해줍니다.
KB국민카드 : KB 국민 체크카드로 20만원 이상 납부시 7,000원, 50만원 이상 납부시 15,000원을 캐시백 해줍니다.
▶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하기
삼성카드 : 사용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사용 포인트의 5~10%를 재적립 해줍니다.
롯데카드 : 오픈마켓에서 롯데 상품권을 3~4% 저렴하게 구매한 후, L포인트로 전환하여 납부합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3~4% 할인 혜택을 받는것과 동일합니다. (추천 방법)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 후 아래 봇들 중 알림을 받고자하는 봇들의 링크를 클릭하여 추가시켜 줍니다. (여기서 봇이란? : 쉽게 이해하면 애드온 플러그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것은 없지만,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특정 기능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지칭합니다.)
(자가점유율) ’17년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7.7%로 ’16년 56.8%에 비해 0.9%p 증가하였다.
(자가보유율) ’16년 59.9%에서 ’17년 61.1%로 1.2%p 증가하였다.
▶ 주거비 부담
(PIR) ’17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rice Income Ratio)는 전국 5.6배(중위수)로, ‘16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으며,
(RIR) ’17년 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월임대료 비율(Rent Income Ratio)은 전국 17.0%(중위수)로 전월세 전환율 하락(’14년 9.36% →’16년 6.7% →’17년 6.4%) 등으로 '16년(18.1%)에 비해 줄어들었다.
▶ 주거이동성
(평균 거주기간) ’17년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으로 전년(7.7년)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 (주거이동률)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가구 중 35.9%로, ’16년 36.9%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이사이유)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자가주택 마련을 위해’(25.1%), ‘시설이나 설비 상향’(22.2%) 등의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주거수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06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여 ’14년부터 5%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7년(5.9%, 114만 가구)에는 ’16년(5.4%, 103만가구)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1인당 주거면적)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06년 이후 지속 증가해 오다가 ’12년 이후로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7년에는 31.2㎡로 나타났다. (주거환경 만족도)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97점(4점 만점)으로 ’16년(2.93점)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 주거의식과 가치관
(내 집 마련 의식) ‘17년 기준 국민의 82.8%는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4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주거지원 정책수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30.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임차가구의 57%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저소득 임차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은 62.6%로 높게 나타났다.
▶ 특성가구별 주거실태
청년가구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9.2%로 대부분 임차가구이며, 임차가구 중 월세비중도 일반가구(60.4%)에 비해 매우 높은 71.1%로 나타났다.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10.5%)과 지하·반지하·옥탑 거주비중(3.1%)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가구 비중이 높은 청년가구는 ‘전월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5.1%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신혼부부의 자가점유율은 44.7%로 일반가구에 비해 낮은 반면, 전월세 가구 중 전세가구의 비중은 67.8%로 일반가구(39.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은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정책으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응답(43.4%) 하였다.
가족계획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주택마련·주거비·주택규모 등 주거문제’(31.2%)를 1위로 응답하여 저출산 대책에 있어 신혼부부 가구 주거지원의 중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
노인가구는 대부분 자가(75.3%)이고, 절반이상이 단독주택(51.2%)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명목상으로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가구가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은 ‘주택 개량·개보수 관련 현물 및 자금 대출지원’을 26.4%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가구
저소득가구는 자가점유율이 47.5%로 일반가구(57.7%)에 비해 낮으며, 임차가구 중 월세비중이 75.7%로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이 22.2%로 일반가구(17.0%)에 비해 5.2%p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가구는 1~2인 가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 1인당 주거 면적은 37.1m2으로 넓지만,
저소득가구가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20.1%), ‘전세자금 대출지원’(19.6%), ‘월세 보조금 지원 ‘(17.9%) 등으로 고르게 분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