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
- 정기시험 수험원서 접수
- 수험원서접수방법(인터넷접수만가능)
- 원서접수홈페이지: http://www.q-net.or.kr/
- 수험원서접수시간
- 원서접수첫날09:00부터원서접수마지막날18:00까지
- 수험원서접수기간
- 필기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면접)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기간
- 기타대상자
- 필기시험 면제자 : 해당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시험 면제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필․실기시험면제자: 원하는일자에접수가능
- 수험원서접수방법(인터넷접수만가능)
-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르므로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의“회별 검정시행일정” 및 “종목별 시행회”를 정확히확인하여시험준비에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 기능장및기능사CBT 필기시험은다음과같이시행하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시험회별응시기회는종목당1회로한함
- 시험문제는비공개로함
- 필기시험면제기간은회별필기시험합격(예정)자발표일을기준으로산정함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일부종목)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당회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이내에 소정의 응시자격서류(졸업증명서, 자체경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별지제7호서식에 따른경력증명서, 근로기준법제39조에따른사용증명서, 군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경우에는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처리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단, 당회실기시험에응시하고자하는수험자는실기시험원서접수첫날부터마감일까지 제출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자체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내용이 구체적으로기재된것에 한함
- 외국서류구비사유로기간내제출할수없는경우에는상기 지정된 기간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을 최종합격자 발표 7일 전까지 연장 할 수 있음
- 제출된응시자격서류는D/B로구축하여보관․관리하므로응시자격서류제출기간 이전에도제출할수있음(단, 경력서류는4대보험가입증명서중1가지를첨부해야만함)
- 응시자격 서류심사 접수신청서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경력증명서제출시행정정보공동이용에대해동의하면공단직원이경력증명 확인가능(동의하지않는경우 제출인이직접관련 서류제출)
- 응시자격서류로 병적증명서 제출 시 병과(특기) 및 병과(특기) 경력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입니다.
-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는 4일간(일부시험 제외)이며 첫날 0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입니다.
- 실기(면접)시험 접수마감일 이후 응시자격서류제출자는 응시자격서류심사만 가능하고 실기시험 접수는 불가능 합니다.
- 실기시험 접수기간 이전(필기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전일까지)에도 응시자격서류 사전제출이 가능합니다.
- 경력증명서류는4대보험 가입증명을할수있는경우에한하여사전제출가능합니다.
- 학력 및 경력증명서류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제출 가능합니다.
- 응시자격서류심사종료후서류심사불합격자(자격미달, 미제출자)에대하여는인터넷에 공고하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단, 당회실기시험에응시하고자하는수험자는실기시험원서접수첫날부터마감일까지 제출
- 작업형 실기시험은 시험장 임차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일정, 수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므로 평일에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종목은 부득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응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험자 지참물 미지참 시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주관식 필기로 시행하는 실기시험(필답형 시험)은 시험이 시작되는 첫번째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전국 동시 시행됩니다.
- 토요일 시행 : 기술사 제119회, 기능장 제66회, 기사 제2·4회, 기능사 전회
- 일요일 시행 : 기술사 제117·118회, 기능장 제65회, 기사 제1·3회
-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채점방법에따라이원화하여실시합니다.
- 현지채점종목: 1차합격자발표일
- 중앙채점(복합형종목포함)종목: 2차합격자발표일
- 상시검정 안내
- ‘19년도상시검정시행종목은14종목이며, 해당종목정기검정은시행하지않습니다.
- 상시검정시행종목(14종목) : 굴삭기운전기능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 상시시행종목은2019년하반기또는2020년시행시변경될수있습니다.
- 기타 안내사항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입니다.
- 접수된 응시자격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 환불 및 접수취소 관련 사항은 http://www.q-net.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험원서및답안지등의허위, 착오기재또는누락등으로인한불이익은일체 수험자 책임으로 합니다.
- 접수된 응시자격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이오니, 원서접수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시행일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형 실기시험의 경우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종목의 종목별, 회별, 시행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격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입니다.
- 실기시험접수기간과응시자격서류제출기간이다르므로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소지가 불가한 전자 및 통신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소지․착용 시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전자및통신기기를이용한부정행위방지를위해필요시수험자에대해금속탐지기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으니, 시험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을 미지참한 경우 시험응시가 불가하며,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의문사항은 HRD고객센터(1644-8000) 또는 우리 공단 소속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
▶ 2019년 시행일정 특이사항
- 기사 제1회, 기능장 제65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 및 실기원서 접수기간은 필기면제 수험자를 고려하여 1일 앞당겨졌음
- 기사 제1회, 기능장 제65회 실기원서접수 및 응시자격 서류제출기간 중 공휴일[3.16(토)∼3.17(일)]과공단 창립기념일[3.18(월)]은 실기원서및 응시 자격서류를 접수하지 않음(총 원서접수일수는 4일로 타 회별과 동일)
- 기능사 제2회 실기원서 접수기간 중 근로자의 날[5.1(수)]은 실기원서를 접수하지 않음(총 원서접수일수는 4일로 타 회별과 동일)
- 기사제1회실기시험2차합격자발표일은기사제1회실기시험수험자중 동일종목 기사 제2회 실기시험에 접수하려는 수험자를 고려하여 2일 앞당겨졌음
▶ 2019년 시험운영 변경사항
- 상시검정 시행종목 확대
-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2종목 상시로 전환(12종목 → 14종목)
- 기술사 합격자발표기간 단축
- 면접시험 종료 이후 합격자발표까지 소요기간 단축(4주 →2주)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계산기 등 관련 규정 강화
- 신분증 미지참자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소지 불가 전자ㆍ통신기기 소지ㆍ착용 시는 당해 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 기능사등급은허용된기종의공학용계산기만사용가능하며,기술사, 기사(산업기사), 기능장 등급은제반여건 조성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예정
- 기술사, 기사(산업기사), 기능장 등급 공학용계산기 허용기준
- 허용군 공학용계산기 사용 가능
-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험자가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직접 초기화(리셋) 및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
- 직접 초기화가 불가능한 계산기는 사용 불가
- 기술사, 기사(산업기사), 기능장 등급 공학용계산기 허용기준
- 주관식 답안 작성 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가능(연필, 유색 필기구 등 사용불가)
- 기술사면접시험일시선공개로전환
- 면접시험 원서접수 시 시험일시를 선공개하여 수험자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접수 가능하도록 변경(기술사 제118회부터 적용)
- 실기시험(작업형) 시험일정 통합운영 제도 도입(예정)
- 접수인원이 기준 인원(수용인원대비 50%)에 미달한 실기시험일을 동일회별내다른실기시험일로통폐합하여시험을시행하는제도도입(예정)
▶ 정기검정 시행일정
등급 | 회별 | 필기시험 원서접수 | 필 기 시 험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실기시험 | 응시자격 서류제출(필기시험 합격자결정) | 실 기(면 접)시 험 | 합격자발 표 |
원서접수 | ||||||||
인터넷 | 방문제출 (휴일제외) | |||||||
인 터 넷 | ||||||||
기술사 | 제117회 | 1.4∼1.10 | 1.27(일) | 3.8 | 3.4∼3.13 (휴일 제외) |
3.4∼3.21 (휴일, 3.18 제외) |
4.13∼4.22 | 5.3 |
제118회 | 4.12∼4.18 | 5.5(일) | 6.14 | 6.17∼6.20 | 6.17∼6.26 (휴일제외) |
7.13∼7.22 | 8.2 | |
제119회 | 7.19∼7.25 | 8.10(토) | 9.11 | 9.16∼9.19 | 9.16∼9.25 (휴일제외) |
11.2∼11.11 | 11.22 | |
기능장 | 제65회 | 1.25∼1.31 | 3.9∼3.10 (토, 일) |
3.14 | 3.15∼3.21 (휴일, 3.18 제외) |
3.15∼3.27(휴일, 3.18 제외) | 4.13∼4.26 | 5.3(1차) 5.24(2차) |
제66회 | 6.21∼6.27 | 7.13∼7.14 (토, 일) |
7.19 | 7.22∼7.25 | 7.22∼7.31 (휴일제외) |
8.24∼9.6 | 9.20(1차) 9.27(2차) | |
기사(산업기사․서비스) | 제1회 | 1.25∼1.31 | 3.3(일) | 3.14 | 3.15∼3.21 (휴일, 3.18 제외) |
3.15∼3.27 (휴일, 3.18 제외) |
4.13∼4.26 | 5.3(1차) 5.22(2차) |
제2회 | 3.29∼4.4 | 4.27(토) | 5.17 | 5.20∼5.23 | 5.20∼5.29 (휴일제외) |
6.29∼7.12 | 7.19(1차) 8.16(2차) | |
제3회 | 7.5∼7.11 | 8.4(일) | 8.3 | 9.2∼9.5 | 9.2∼9.11 (휴일제외) |
10.12∼10.25 | 11.1(1차) 11.22(2차) | |
제4회 | 8.16∼8.22 | 9.21(토) | 10.11 | 10.14∼10.17 | 10.14∼10.23 (휴일제외) |
11.9∼11.22 | 11.29(1차) 12.20(2차) | |
기능사 | 제1회 | 1.4∼1.10 | 1.19∼1.27 | 2.1 | 2.18∼2.21 | 해당없음 | 3.23∼4.5 | 4.19(1차) |
4.26(2차) | ||||||||
제2회 | 3.22∼3.28 | 4.6∼4.14 | 4.19 | 4.29∼5.3 (5.1 제외) |
해당없음 | 5.25∼6.7 | 6.21(1차) 6.28(2차) |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 5.7∼5.10 | 해당없음 | 6.15∼6.28 | 7.12(1차) | ||||
※ 일반인 필기시험 면제자 응시 불가 | 7.19(2차) | |||||||
제3회 | 6.21∼6.27 | 7.13∼7.21 | 7.26 | 7.29∼8.1 | 해당없음 | 8.24∼9.6 | 9.20(1차) | |
9.27(2차) | ||||||||
제4회 | 8.23∼8.29 | 9.28∼10.6 | 10.18 | 10.28∼10.31 | 해당없음 | 11.23∼12.6 | 12.20(1차) | |
12.27(2차) |
업데이트 글 보기 (For more information, visit main hompage) : http://gturl.ipti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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