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터진수박 (Burst Watermelon) :: 2017년도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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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공고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5조 및 전파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검정시행일정 및 종목
1. 검정시행일정
가. 정기검정


o 정보통신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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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무선통신사·아마추어무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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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시검정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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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o 원서 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입니다.
o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는 해당 발표일 09:00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o 기출문제에 대한 가답안은 시험 종료 익일(근무일) 10:00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답안 공개 후 자격검정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o 필기시험은 2부제로 운영(오전 : 기사/기능사/무선통신사, 오후 : 기능장/산업 기사/아마추어무선기사)하며 오전, 오후 각각 응시 가능하니 “검정종목별 시험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실기시험일은 자격종목에 따라 다르므로 응시하고자하는 자격종목의 “검정시행일정 및 검정장소”를 확인하여 시험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o 시험과목 면제기간이 기존에는 “무기한”이었으나 2014. 1. 1 이후 최초 시행되는 검정부터는 “2년간 면제”로 변경되어 시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종목(등급)별 시행회차 및 시행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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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o “시행지역”은 필기시험 응시지역이며, “실기시험” 응시지역은 필기시험 합격 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경기지역의 “화성”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응시가능하고 일반인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검정종목별 시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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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o 종목별 출제기준, 문항수, 수수료 등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작업형 실기시험은 시험장 임차기관의 시설, 장비, 일정 및 수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종목은 부득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응시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o 수험자의 준비물 미지참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Ⅱ. 응시자격
1.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2조의 2 관련
o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응시자격이 제한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토 공휴일 제외)에 소정의 응시자격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자체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에 한합니다.
-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이며, 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 마감일입니다.
- 응시자격 서류심사 종료 후 서류심사 부적합자(자격미달, 미제출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기능사, 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 : 응시자격 제한 없음

※ 유의사항
o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부정행위자로 적발되어 시험응시 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국가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o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Ⅲ. 안내 사항
1. 수험원서 접수
o 접수방법 : 자격검정 홈페이지(www.CQ.or.kr), 우편 및 방문 접수
※ 우편접수 분은 수험원서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o 접수기간 : 해당 종목의 접수기간 내
o 면제기간 :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수험원서 접수 마감일)
o 시험특별관리대상자(시각장애인 등) :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 확인받은 사람
o 응시자격은 자격검정 홈페이지(www.CQ.or.kr)의 “응시자격진단”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관련학과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기술자격본부(☏1688-0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o 합격자는 자격검정 홈페이지(www.CQ.or.kr) 공지 및 SMS문자 발송(휴대전화번호 등록자)을 통해 발표합니다.
o 자격증 발급은 인터넷, 우편 및 방문 접수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수험자 유의사항
o 수험원서를 잘못 기재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수험원서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o 검정수수료 반환은 접수기간 이후부터 검정시행일(실기시험의 경우 회별 시행 첫째일) 5일전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검정수수료의 50%가 환불됩니다.
o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기재된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고, 실기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o 수험자는 필기시험 시 (1)수험표 (2)신분증 (3)검은색 사인펜 (4)검은색 볼펜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필답형 실기시험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o 수험자는 시험기간 중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를 제외한 휴대전화, 스마트폰,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o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동 시행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자격검정에 응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o 시험장에는 차량출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수험원서 교부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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