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터진수박 (Burst Watermelon) :: '투자/사업'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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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일반적으로 사업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사업자와 개인간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어렵기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됩니다.
  •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를 통해 국세청으로 정보가 전달되지만, 현금 거래의 경우 반드시 사업자가 신고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국세청 조사에 의해 발견될 경우, 오히려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방법

  •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이 먼저 되어 있어야 개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사업자 발급수단 관리"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 "홈택스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 신청페이지에서 담당자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는 본인 이름과 본인이 사용하는 핸드폰을 입력하고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이 승인되면 등록하였던 핸드폰 번호로 승인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전송됩니다.
  • 그 후 홈택스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승인거래 발급"을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확인사항들
    • 발급일 기준 : 소급하여 발급이 불가능하며, 당일 거래사항에 대해서만 발급을 합니다.
    • 자진발급 여부
      • "여"는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되며 발급번호도 010-000-1234 번호로만 발급됩니다
      • "부"는 근로사업자를 위한 소득공제용과 사업자를 위한 지출증빙을 위해 발급됩니다. 이 경우 "발급 수단 번호"에 전화번호 또는 카드번호를 입력합니다.
    • 거래유형 : 과세 항목인지 면세 항목인지 확인하여 체크합니다.
    • 총 거래금액 :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발급하였던 현금영수증을 조회/수정/취소를 하기 위해선, 홈택스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 아래와 같이 발급하였던 영수증 목록이 나타납니다.

 

업데이트 글 보기 : http://GTURL.ipti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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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판매기 판매 제품이 완제품인지 또는 제조되어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

  • 아래와 같이 캔 음료, 과자와 같이 기존의 완제품을 가져와서 진열한 다음 자동판매기에서 판매만 되는 경우, 부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 커피자판기 재료는 운영자가 넣고, 자동판매기가 재료들을 각각 섞어서 최종 제품이 나오는 경우 영업허가신고증이 필요합니다

 

▶ 각종 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 여부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 여부
    • 병두유, 요플레(완제품), 마시는 요플레 등 우유&유제품 완제품 넣어 자판기로 판매할 수 있나요?
      • 유통기한이 1개월 미만인 식품, 우유 등 유제품(완제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려은 경우라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등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1577-125

 

  • 라면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 여부
    • 자동판매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판매기 내에서 자동으로 라면이 조리되는 경우,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 라면자동판매기 내에서만 조리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1577-1255

 

  • 라면조리기 영업신고 대상 여부
    • 봉지라면과 용기(코팅 종이재질)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이 라면조리기를 이용하여 직접 조리를 하여 섭취할 경우, 라면조리기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 고객에게 봉지라면, 용기를 제공하고 고객이 직접 해당 기계를 이용하여 조리 및 섭취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상 별도의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1577-1255

 

  • 영업용 자동커피머신 영업신고 대상 여부
    • 편의점 등에서 자동커피머신을 설치하고 고객이 카운터에서 얼음컵, 테이크아웃 컵을 계산 후 직접 커피머신을 이용하여 커피를 섭취하는 경우, 자동커피머신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 편의점 등에서 자동커피머신을 설치하고 고객이 카운터에서 얼음컵, 테이크아웃 컵을 계산 후 직접 커피머신을 이용하여 커피를 섭취하는 경우, 해당 편의점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은 「식품위생법」상 별도의 영업 등록 또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편의점 내부에 손님이 직접 음식물을 데워 먹을 수 있는 전자렌지, 따뜻한 물을 제공하는 디스펜서 및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 바를 설치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제한사항이 아닙니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1577-1255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즉석섭취식품을 식품자동판매기로 판매가능여부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즉석섭취식품(김밥, 샐러드 등)을 제조.가공하여 본인 명의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신고를 득한 후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가 동일할지라도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을 식품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하는 행위는 유통.판매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1577-1255

 

  • 1회용 종이컵 자판기용, 정수기용, 커피컵용 규제대상 여부
    • 식당 내 미니커피자판기를 이용한 커피 제공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1회용품(1회용컵, 1회용 접시, 1회용 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회용 종이컵 (자판기용, 정수기용, 커피컵용 등)은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종이컵을 매장 내에 비치하거나 자판기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도 따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1577-8866
        •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 학교매점 및 식품자동판매기 판매금지 식품 문의
    • 학교매점 및 식품자동판매기에 판매금지 식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라 학교 내도 식품 안전보호구역으로 포함됩니다. 이에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교 내 매점과 식품자동판매기의 판매식품을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안전한 식품으로 판매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식품, 탄산음료,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프라이드치킨, 도넛, 샌드위치, 증석면류, 김밥, 핫도그, 냉동만두 등), 기타 학생 건강이나 영양에 적합하지 않다고 학교장이 지정하는 식품의 판매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 작성부서 :각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지원과

 

  • 사업체 내 직원 휴게실에 담배자판기를 설치 운영 관련
    • 담배소매업 지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사업체내에 직원 휴게실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려 하는데 장소나 기준에 적합한지 알고 싶습니다. 적합하다면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부적합하다면 휴게실내 흡연실부스 안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3제4항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장소에 대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가능여부는 자치법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간한 규칙」 )에 다른 소매인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가능 장소) 해당 여부 등을 고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해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15-2114

 

  • 식품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판매 가능 여부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에서 주류판매가 가능한가요?
      • 주류의 판매는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가능하며 귀하는 주류 소매를 주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하여 주세법시행령 제10조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장은 의제주류판매업면허요건(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음식점 또는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의제주류판매업 면허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장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310 550-3213

 

  • 자동판매기 방문판매 - 해약시 위약금
    • 자동판매기가 방문판매법 대상품목에 적용되어 방문판매로 자동판매기를 구입한 사람이 14일 이내에 해약의사를 서면으로 업체에 알리면 위약금 없이 해약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 2002년도 7월부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이 14일로 규정되었습니다. 자동판매기를 구입한 사람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판기 판매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되어야 하고 구입한 사람이 소비자여야 합니다. (소비자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자판기를 구입하는 사람은 소비자라기 보다는 사업자가 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법개정에서는 계속거래와 사업권유거래가 새로운 거래유형으로 법에 규정된 바 있습니다. 사업권유거래에 있어서 물건 등을 구입하는 사람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위약금은 지불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판기판매가 사업권유거래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법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자판기판매는 상거래의 일반법인 민법의 적용을 당연히 받습니다. 거래상대방은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 계약의 해지, 해제권의 발생, 신의성실의 원칙 등 민법에 따라 자신이 입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 청구소송 등)
        •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 사무처 :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1670-0007

 

  • 요약하면,
    • 우유&유제품 완제품 넣어 자판기로 판매 ☞ 유통기간 1개월 이내 제품이 있을 시 영업신고
    • 끓인라면자판기 ☞ 영업신고 대상
    • 고객이 라면조리기를 이용하여 직접 조리를 하여 섭취할 경우 ☞ 영업신고 대상 아님
    • 편의점 등에서 자동커피머신을 설치 ☞ 영업신고 대상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즉석섭취식품을 식품자동판매기로 판매 ☞ 불가능
    • 식당 내 자판기를 이용한 커피 제공 가능 여부 ☞ 가능
  • 자료 출처 : Vending Industry 2019년 1.2.3월호

 

▶ 자동판매기 영업절차 및 업종선택 시 유의사항

  • 자동판매기 영업 절차
    • 자동판매기의 업종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에서 영업을 제한하는 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류 판매,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물건 판매에는 법령상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선택하고 자동판매기 기계를 매입 또는 임대합니다.
      •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준비한 약관에 기초한 계약인 경우 약관을 면밀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판매기 기계를 매입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을 숙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관할 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상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경우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2)).
      •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을 받고 영업신고를 한 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며 영업을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41조, 제44조).
      • 일러두기: 이 콘텐츠에서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동판매기 영업자에게 필요한 법령정보를 소개합니다.

 

  • 자동판매기 업종선택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자동판매기 업종을 선택할 때, 주류 판매,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판매에는 법령상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주류 판매의 제한
        •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주세법」 제40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45조).
        • 주류소매업자, 유흥음식업자, 슈퍼·연쇄점 가맹점은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국세청 고시 제2009-24호, 2009. 7. 1 발령·시행) 참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의 제한
        •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
            •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
            •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청소년보호법」제12조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 청소년의 개념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판매의 제한
        • 청소년유해약물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약물을 말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 가목).
          • 「주세법」에 따른 주류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조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이에 따라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가 청소년유해약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청소년유해약물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5-7호, 2005. 6. 3. 발령, 2005. 7. 1. 시행)〕.
        • 청소년유해물건이란 : 청소년유해물건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물건을 말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 후단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조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조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은 보건복지가족부홈페이지(http://www.mw.go.kr)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판매기 판매업체에서 마련한 약관을 토대로 자동판매기 매입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자동판매기 기계를 매입하거나 임대하려면 자동판매기 판매 또는 대여 업자와 계약을 합니다.
    • 약관을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약관을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약관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개별적인 합의가 일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정형적 계약조항이 소비자에게 제시되고 소비자는 이를 포괄적으로 받아들여 이에 응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
    • 아래에서 “사업자”는 자동판매기 판매 또는 대여 업자를, “고객”은 자동판매기 매입자 또는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 사업자의 약관 작성 및 설명 의무
        •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및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은 사업자로부터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받고 약관의 내용을 알기 위하여 해당 약관의 사본을 요구하여 교부받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본문).
        •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제1호).
      • 고객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자로부터 설명을 받습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집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제1호).
      • 사업자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 개별약정의 우선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 약관의 해석
      •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데 설치장소가 국유재산에 속한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유재산의 개념 :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의 재산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항).
    •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국유재산법」 제6조제1항).
      •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
        •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예: 청사, 관사, 학교 등)
        •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예: 도로, 제방, 하천, 항만 등)
        •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예: 우편, 우체국, 양곡, 조달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산))
        •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예: 문화재, 사적지 등)
      •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
        • 국유재산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채결해야 합니다.
          •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7호).
          •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8호).
        • 행정재산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 위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개찰·낙찰선언을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말합니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정보처리장치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기회재정부장관 고시, 제2006-6호, 2006. 3. 9 발령·시행)〕).
          • 자세한 입찰참가 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를 참고하세요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별지 제3호서식).
          • 사용료 납부
            •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는 사용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합니다(「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 자동판매기 영업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 여기서 사업자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자동판매기 영업자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
      •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업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며, 설치 장소별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종전에는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왔으나, 무인자동판매기의 특성상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지 않아 납세관리가 어렵고, 수입금액이 분산되어 간이과세가 적용되거나 납부면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2003.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출처; 국세청(http://www.nts.go.kr)『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참고〉.
    •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거나(「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1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7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소득세법」에 따라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및 제2항).

 

  •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데 영업자 준수사항이 있나요?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9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7).
      1. 자동판매기용 제품은 적법하게 제조·가공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자동판매기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는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하여 청결히 하여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3. 자동판매기에는 영업신고번호, 자동판매기별 일련관리번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2대 이상을 일괄신고한 경우에 한함), 제품의 명칭 및 고장시의 연락번호를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판매기 앞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4. 자동판매기 내부의 정수기 또는 살균장치 등이 낡거나 닳아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바꾸어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즉시 그 기능을 보강하여야 합니다.
      5.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하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야 하며, 쥐·바퀴 등 해충이 자동판매기 내부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6.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은 아크릴로 된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야 합니다.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결과 비고
    내부청결상태 정상가동 여부  
         

 

    •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6호).
    • 행정처분(「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9조 및 별표23)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위의 1, 2, 3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위의 4, 5, 6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싶은데 설치장소의 제한이 있나요?
    • 「담배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담배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의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 지정 담배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합니다.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증법 시행규칙」 제6조).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공연법」에 따른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시설
    •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2항).
    • 위반 시 제재
      • 위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게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5).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자동판매기를 폐업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폐업신고 의무
      •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본문).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단서).
    • 폐업신고서 제출
      •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연월일 및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해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 해당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함)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
      •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5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단서).
      • 「소득세법」에 따라서도 폐업신고를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로 「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 사업자등록 말소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등록을 말소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6항).
      • -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 「식품위생법」상 폐업신고
    • 폐업신고 의무
      •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가 폐업하려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 폐업신고서 제출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관청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지 제42호서식).
    • 신고사항의 말소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 영업신고증 발급 절차

  • 준비 서류 : 보건증, 위생교육증
  • 보건증 발급 방법 (현장 방문 필수) : 여러 검사가 있는데, 보건소 화장실에 가서 항문에 긴 면봉을 본인이 스스로 넣어서 변 검사 시료를 채취해야 합니다...(=.=;;)
    • 보건소 방문 (가장 저렴)
    • 한국건강관리협회 (1만원 이하)
    • 기타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병원 (2만원~3만원)

 

  • 위생교육증 발급 방법 (오프/온라인 교육 후 발급 : 6시간)
    • 처음 한번만 위생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 식품위생법은 신규영업당시 위생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은 아래와 같이 매년 업종별로 영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해 일정시간 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신규 위생교육을 받은지 2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식품위생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https://www.efaedu.or.kr/
    • 만약, 주소가 미정이라도 집주소로 지정하고 위생교육 후 발급받아도 무관합니다.

 

  • 보건증과 위생교육증을 다 준비하셨으면, 각 시/군/구청 위생과에 연락하여 설치 위치와 2가지 서류(보건증,위생교육증)을 제출하면 설치 전/후 2주내에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 후 영업신고증을 발급하여 줍니다. (반드시 설치가 되어있어야 영업신고증이 발급됩니다. 따라서, 설치되기 2주 전부터 미리 신청하면 담당자가 반려합니다)

 

▶ 자동판매기 운영업종 코드

업종코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경비율(일반율) 기준경비율(일반율)
525910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자동 판매기 운영업 ◦일정한 장소에 자동 판매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담배 자판기 운영
·커피 자판기 운영
·음료 자판기 운영
·라면 자판기 운영
<제 외>
·동전 조작식 사진촬영기 운영(749401)
·동전 조작식 세탁기 운영(930100)
86.2 7.0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제52조(교육시간)
    1. 법 제41조제1항(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자[같은 조 제5호나목1)의 식용얼음판매업자와 같은 목 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3시간
      • 영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2시간
      •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3시간
    2. 법 제41조제2항(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8시간
      • 영 제21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4시간
      • 영 제21조제8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 6시간
      •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6시간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7., 2016. 6. 30., 2017. 12. 29., 2019. 12. 31.>
      •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의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하려는 경우
      •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영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 하려는 경우
    4.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12. 31., 2019. 12. 31.>
      •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의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 영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
        • 영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자동판매기 영업자 관련 법률 정보

  • 자동판매기 관련 법률 정보 다운받기 :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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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교육이란?

  • 식품 관련 업소에서 영업신고 및 허가를 받기 위해 수료해야 하는 의무적인 교육과정이며,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이 필수적이며 수료증이 없을 경우 영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 각 수강처마다 교육 수강료가 다릅니다.

 

 

▶ 각 업종별 위생교육 수강처

 

 

▶ 위생 교육 수료증

  • 위생교육을 이수 완료 후, 아래와 같이 온라인상에서 직접 프린트 할 수 있도록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수료증은 본인이 이수한 년도만 알고 있으면 몇번이고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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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화폐 가맹점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화폐 결제를 위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미등록시 결제가 제한되거나, 미등록 결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 각 지역의 지역화폐 이용 가맹점 등록 방법

  • 먼저 지역화폐 이용 가맹점 등록 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지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인천 이음카드 지역화폐 이용 가맹점 등록 사이트 : https://with.konacard.co.kr/8-1/)
  • 대표자 명의의 핸드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인증을 완료합니다. (반드시 대표자 명의의 핸드폰이 있어야 합니다)
  • 다른 지역의 가맹점 등록 사이트는 보고 계신 현재 페이지의 맨 아래에 링크가 있습니다.

 

  • 사업지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약관 필수 동의 항목에 체크표시를 합니다.

 

  • 마우스로 서명을 그린 후 오른편 하단의 "서명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정상 등록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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