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터진수박 (Burst Watermelon) :: '투자' 카테고리의 글 목록

'투자'에 해당되는 글 1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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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일지 한탑, 신한제9호스팩 2022.04.27

  • 한탑 : 사료주 세력의 마지막 불꽃과 함께 하차 완료!
  • 신한제9호스팩 : 상장하자마자 바로 매도!
  • 스캘핑 첫 시작이후 이제까지 손실을 한방에 만회!
  • 일 평균 수익률 0.7% : 연간 누적 수익률 528%를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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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일지 한탑 2022.04.26

  • 한탑 : 사료주 테마 지속적인 수급으로 상승. 하루 더 보유하기로 결정
  • 일 평균 수익률 0.7% : 연간 누적 수익률 528%를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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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일지 한일사료 에이티세미콘 2022.04.22

  • 한일사료 : 역시 사료주 테마가 아직 유효해서 다음주까지 보유하기로 결정.
  • 에이티세미콘 : 기관과 외국인 수급에 힘입어 급등.
  • 일 평균 수익률 0.7% : 연간 누적 수익률 528%를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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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일지 GS글로벌 한일사료 NPC 보성파워텍 2022.04.21

  • NPC : 2차전지 폐배터리 신사업 육성 소식에 급등.
  • 한일사료 : 사료주 테마에 올라타기 실패
  • GS글로벌 : 전세계 석탄 부족 우려에 급등
  • 오늘 전체 수익으로는 약간 손실이 있지만, 항상 수익이 있지만은 않으니~
  • 일 평균 수익률 0.7% : 연간 누적 수익률 528%를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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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일지 대상우,화일약품,문배철강 2022.04.20

  • 대상우 : 소비주 섹터의 원재료인 설탕가격 인상에 따라 힘입어 급등.
  • 화일약품 :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개미들이 달려들면서 덩달아 급등.
  • 오늘 손실이 좀 있지만, 다음주에 이번달 목표를 채워야겠다.
  • 공부와 연습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다.
  • 월 평균 누적 수익률 10% 이상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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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일지 대한제당 한탑 대주산업 팜스토리 쌍방울 이지바이오 2022.04.19

  • 대한제당, 이지바이오, 팜스토리 : 곡물에 이어 설탕주 가격도 전세계적으로 올라가는 중이라는 소식에 힘입어 급등.
  • 매수 후 평균적으로 4분 뒤 매도.
  • 매일 5분만 투자하면, 투자금이 늘어난다~!
  • 공부와 연습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다.
  • 월 평균 누적 수익률 10% 이상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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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일지 쇼박스 하림 2022.04.18

  • 쇼박스 하림 :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해제 소식과 육계류 가격상승 소식에 힘입어 급등.
  • 타이밍을 잘못 잡아 전 종목 손실처리! (한수 배웠다!)
  • 매일 5분만 투자하면, 투자금이 늘어난다~!
  • 공부와 연습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다.
  • 월 평균 누적 수익률 10% 이상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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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일지 한일사료 갤럭시아에스 부방 쇼박스 2022.04.15

  • 한일사료 : 역시나 오늘도 사료 테마주에 힘입어 급등.
  • 이번주 정말 귀한 경험치를 쌓았다.
  • 다음주는 투자금을 더 늘려서 실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 마치 예전에 한창 오락실에서 했었던 게임같다.
  • 매일 5분만 투자하면, 투자금이 늘어난다~!
  • 공부와 연습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다.
  • 월 평균 누적 수익률 10% 이상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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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일지 한일사료 유니크 덕우전자 빅텍 누보 하이스틸 LG헬로비전 2022.04.14

  • 한일사료 : 최근 사료주 테마주에 엮여서 급등.
  • 오전장에 바로 매수하자마자, 5분 뒤 매도
  • 전체적으로 오늘은 손실이지만 그래도 또 하나의 경험치 상승!
  • 매일 5분만 투자하면, 투자금이 늘어난다~!
  • 공부와 연습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다.
  • 월 평균 누적 수익률 10% 이상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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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일지 메이슨캐피탈 2022.04.13

  • 메이슨캐피탈 : 메이슨캐피탈 최대주주인 캑터스프라이빗쿼티(PE)가 KG그룹의 쌍용차 인수전 컨소시움에 참여 소식에 급등.
  • 장 시초에 바로 매수하자마자, 5분 뒤 매도.
  • 매일 5분만 투자하면, 투자금이 늘어난다~!
  • 공부와 연습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다.
  • 월 평균 누적 수익률 10% 이상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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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일지 GS글로벌 2022.04.12

  • GS글로벌 : EU의 러 석탄 제재 반사이익 기대감에 급등.
  • 장 시초에 바로 매수하자마자, 10분 뒤 매도. (너무 일찍 매도했나...하는 아쉬움이..10%까지 먹을 수 있었는데...하지만 나만의 원칙을 지켜야하기에.)
  • 매일 5분만 투자하면, 투자금이 늘어난다~!
  • 공부와 연습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다.
  • 월 평균 누적 수익률 10% 이상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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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일지 한신기계 2022.04.08

  • 한신기계 : 탈원전 관련 테마주로 급등.
  • 장 시초에 바로 매수하자마자, 7분 뒤 매도.
  • 다음주부턴 투자금 2배로~!
  • 월 평균 누적 수익률 10% 이상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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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일지 인베니아 와이제이게임즈 2022.04.06

  • 인베니아 : 기관이 매수하면서 개인들이 뒤따라 들어오는 것 보고 매도.
  • 와이제이게임즈 : 역시 투자 원칙을 지켰어야 했다...수익이 있으면 잃는날도 있는법.
  • 퀀트종목들 중 마지막 3종목 중 하나를 드디어 매도.
  • 매일 5분만 투자하면, 투자금이 늘어난다~!
  • 공부와 연습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다.
  • 월 평균 누적 수익률 10% 이상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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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일지 흥아해운 2022.04.05

  • 흥아해운 :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힘입어 급등.
  • 장 시초에 바로 매수하자마자, 1분 뒤 매도.
  • 매일 5분만 투자하면, 투자금이 늘어난다~!
  • 공부와 연습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다.
  • 월 평균 누적 수익률 10% 이상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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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일지 2022.04.04

  • 모나미 볼펜 회사의 화장품 진출 소식에 급등.
  • 장 시초에 바로 매수하자마자, 4분 뒤 매도.
  • 매일 5분만 투자하면, 투자금이 늘어난다~!
  • 공부와 연습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다.
  • 월 평균 누적 수익률 10% 이상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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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일지 2022.04.01

  • 지투파워 청약 후, 상장 당일 바로 매도
  • 기관 경쟁률 높음.
  • 기관 의무확약 건수 낮음.
  • 오늘 저녁은 치킨이닷~!
  • 공부와 연습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다.
  • 월 평균 누적 수익률 10% 이상만 먹자~!

 

지투파워 관련 정보

구 분목 적 사 업

영위하고
있는 사업
1. 전력기기 및 수배전반시스템 설계 및 제조
2. 자동제어장치 및 소프트웨어, 원격제어시스템 개발, 제조 및 시공
3. 에너지진단 컨설팅
4. 전력변환 장치 시스템 개발, 제조 및 시공
5.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의 개발, 제조 및 시공
6. 배전반, 발전기 제조업
7. 태양광 설비 제조 및 설치업
8. 전기공사업
9.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10.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기명식보통주 885,000 500 16,400  14,514,000,000 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619,500 10,159,800,000  418,583,760 총액인수
공동 KB증권 기명식보통주  265,500 4,354,200,000   179,393,040 총액인수

 

구 분 국내기관투자자 해외기관투자자 합 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유)
주1)
거래실적(무)
건수 656 51 256 611 208 3 1,785
수량 429,695,000 32,019,000 163,567,000 398,285,000 122,485,333 1,989,000 1,148,040,333
경쟁률 647.37 48.24 246.43 600.05 184.54 3.00 1,729.63

 

구 분 국내기관투자자 해외기관투자자 합 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유)
주1)
거래실적(무)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6개월 확약 3,978,000             -  663,000  1,989,000  4,263,000               -  17  10,893,000 
3개월 확약 59  39,108,000  663,000  3,315,000  13   8,619,000   -   -             -  78   51,705,000 
1개월 확약 11  7,233,000      -  4,641,000  5,304,000  32  21,180,000          -  58  38,358,000 
15일 확약 15  9,945,000  1,326,000      5  3,315,000  17  11,271,000  1,326,000              -  41  27,183,000 
확약 합계 91  60,264,000  1,989,000  18  1,934,000  41  27,183,000  41  26,769,000  194  128,139,000 
총 참여건수 및
수량 대비 비율(%)
13.87% 14.02% 5.88% 6.21% 7.03% 7.30% 6.71% 6.83% 19.71% 21.85% 0.00% 0.00% 10.87% 11.16%
미확약 565  369,431,000  48  30,030,000  238  151,633,000  570  371,102,000  167  95,716,333  1,989,000  1,591  1,019,901,333 
총 합계 656  429,695,000  51  32,019,000  256  163,567,000  611  398,285,000  208  122,485,333   1,989,000  1,785  1,148,04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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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일지 2022.03.30

  • 인터지스 : 올해초에 필터링해서 매수했던 퀀트종목들 중 거의 다 매도하고 몇 개 안남은 애증의 주식들 중 하나인 인터지스에 오늘 세력이 들어온 듯. 실시간 필터링 된 종목에 눈에 띈 종목이다 싶었더니 역시나... 얼른 고점 가까이 전량 매도하고 나왔다.
  • 아직도 연습이 부족하다!
  • 월 평균 누적 수익률 10% 이상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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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매매 일지 2022.03.24

  • 한일사료 : 요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결국 사료섹터까지 여파가 왔다
  • 일성건설 : 이재명 테마주로 편입되어 단타 매도
  • 한국선재 : 니켈 관련주로 테마주 편입되어 단타 매도
  • 우원개발 : 건설 테마주로 편입되어 단타 매도
  • 현대무벡스 : 너무 세력 물량이 많은걸 확인하고 일찍 매도했지만, 후회는 없다
  • 내일은 투자금을 더 늘려서 해보자
  • 월 평균 누적 수익률 10% 이상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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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기지권도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

  • 2015.07.23일 대법원 2015다206850 판결로 인해 분묘기지권도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할 경우 소멸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 당연하게 생각되는 상식적인 일이었지만, 기존의 판례로 인해 토지 소유권자들은 타인 또는 주인이 없는 분묘가 있을 경우, 지료가 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었으며 해당 토지에 대해 어떠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으나, 이 판례로 가능하게 되었다.

 

▶ 판례 요약

  • 판시사항 :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의 지료지급을 지체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지료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 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이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의하여 그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그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그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2013. 2. 20. 이 사건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2009. 4. 17. 이후의 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음에도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2013.11. 26. 이 사건 소로써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하자 2013. 12. 17.에 이르러서야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료 상당의 돈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위 판결확정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분묘기지권 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3. 12. 12. 그 분묘기지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묘기지권의 존속, 판결에서 정한 지료의 지급지체로 인한 분묘기지권의 소멸청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지료지급 청구 및 위 확정판결의 지료 결정 여부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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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분할을 하는 이유

  •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큰 필지의 토지의 경우 한번에 구매할 매수자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작게 분할하여 매각한다.)
  •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개발, 건축 등)

 

▶ 토지분할시 지역별, 조건별 최소 허용 면적 기준표

  • 토지분할시 작게 분할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이 없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주거지역 60㎡ 60㎡ 180㎡
상업지역 150㎡ 150㎡ 200㎡
공업지역 150㎡ 150㎡ 660㎡
녹지지역 200㎡ 200㎡ 110㎡
기타지역 60㎡ 60㎡ -
그 외 도시지역 내 - - 90㎡
그 외 도시지역 외 -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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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진콜이란? (Margin Call)

  • 예를 들어, 증권사에서 100만원짜리 주식 100주, 1억원어치를 빌립니다. (장내파생상품 선물거래)
  • 이 때 증권사에서 유지증거금 2,000만원, 증거율 20%를 요구한다면, (코스피의 경우 보통 15%를 요구합니다) 1억원에 대해 2,000만원을 예치하면 증거율 20%도 맞추게 되어 1억원어치 주식을 빌릴 수 있습니다.
  • 이 주식이 20% 오르게 된다면, 나의 수익률은 모든 비용을 제외하기 전, 100% 수익률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이 주식이 10% 하락하게 되어 9,000만원이 된다면, 현재 나의 유지증거금은1,000만원이 되고 증거율은 10%로 낮아집니다. 이 경우, 증권사는 증거율 20%로 맞추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주식을 빌린 사람은 나머지 10% 증거율을 맞추기 위해 1,000만원을 추가로 증권사에 입금시켜야 합니다. (현재 주식가격 + 유지증거금 = 1억원을 항상 맞춰야 합니다)
  • 이렇게 증거율을 맞추라고 연락 받는 상황을 마진콜이라고 합니다.
  • 만약, 증권사에서 마진콜을 받고도 증거율을 못 맞추는 경우, 증권사는 해당 증거율을 맞추기 위해 빌린 주식들을 강제 처분하게 되는데, 이렇게 증권사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 반대매매 가격 기준 : 보통 시장가의 15% 하락분을 감안한 가격으로 강제 매도합니다.
  • 예를 들어 현재 주식 시장가가 10만원이면, 주당 8만5천원에 증권사에서 강제로 매도처리 합니다.
  • 만약, 매도하여 증거금을 다 채우고도 남는다면, 예수금을 넣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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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일반적으로 사업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사업자와 개인간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어렵기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됩니다.
  •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를 통해 국세청으로 정보가 전달되지만, 현금 거래의 경우 반드시 사업자가 신고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국세청 조사에 의해 발견될 경우, 오히려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방법

  •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이 먼저 되어 있어야 개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사업자 발급수단 관리"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 "홈택스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 신청페이지에서 담당자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는 본인 이름과 본인이 사용하는 핸드폰을 입력하고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이 승인되면 등록하였던 핸드폰 번호로 승인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전송됩니다.
  • 그 후 홈택스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승인거래 발급"을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확인사항들
    • 발급일 기준 : 소급하여 발급이 불가능하며, 당일 거래사항에 대해서만 발급을 합니다.
    • 자진발급 여부
      • "여"는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되며 발급번호도 010-000-1234 번호로만 발급됩니다
      • "부"는 근로사업자를 위한 소득공제용과 사업자를 위한 지출증빙을 위해 발급됩니다. 이 경우 "발급 수단 번호"에 전화번호 또는 카드번호를 입력합니다.
    • 거래유형 : 과세 항목인지 면세 항목인지 확인하여 체크합니다.
    • 총 거래금액 :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발급하였던 현금영수증을 조회/수정/취소를 하기 위해선, 홈택스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 아래와 같이 발급하였던 영수증 목록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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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판매기 판매 제품이 완제품인지 또는 제조되어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

  • 아래와 같이 캔 음료, 과자와 같이 기존의 완제품을 가져와서 진열한 다음 자동판매기에서 판매만 되는 경우, 부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 커피자판기 재료는 운영자가 넣고, 자동판매기가 재료들을 각각 섞어서 최종 제품이 나오는 경우 영업허가신고증이 필요합니다

 

▶ 각종 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 여부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 여부
    • 병두유, 요플레(완제품), 마시는 요플레 등 우유&유제품 완제품 넣어 자판기로 판매할 수 있나요?
      • 유통기한이 1개월 미만인 식품, 우유 등 유제품(완제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려은 경우라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등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1577-125

 

  • 라면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 여부
    • 자동판매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판매기 내에서 자동으로 라면이 조리되는 경우,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 라면자동판매기 내에서만 조리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1577-1255

 

  • 라면조리기 영업신고 대상 여부
    • 봉지라면과 용기(코팅 종이재질)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이 라면조리기를 이용하여 직접 조리를 하여 섭취할 경우, 라면조리기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 고객에게 봉지라면, 용기를 제공하고 고객이 직접 해당 기계를 이용하여 조리 및 섭취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상 별도의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1577-1255

 

  • 영업용 자동커피머신 영업신고 대상 여부
    • 편의점 등에서 자동커피머신을 설치하고 고객이 카운터에서 얼음컵, 테이크아웃 컵을 계산 후 직접 커피머신을 이용하여 커피를 섭취하는 경우, 자동커피머신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 편의점 등에서 자동커피머신을 설치하고 고객이 카운터에서 얼음컵, 테이크아웃 컵을 계산 후 직접 커피머신을 이용하여 커피를 섭취하는 경우, 해당 편의점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은 「식품위생법」상 별도의 영업 등록 또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편의점 내부에 손님이 직접 음식물을 데워 먹을 수 있는 전자렌지, 따뜻한 물을 제공하는 디스펜서 및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 바를 설치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제한사항이 아닙니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1577-1255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즉석섭취식품을 식품자동판매기로 판매가능여부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즉석섭취식품(김밥, 샐러드 등)을 제조.가공하여 본인 명의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신고를 득한 후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가 동일할지라도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을 식품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하는 행위는 유통.판매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1577-1255

 

  • 1회용 종이컵 자판기용, 정수기용, 커피컵용 규제대상 여부
    • 식당 내 미니커피자판기를 이용한 커피 제공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1회용품(1회용컵, 1회용 접시, 1회용 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회용 종이컵 (자판기용, 정수기용, 커피컵용 등)은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종이컵을 매장 내에 비치하거나 자판기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도 따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1577-8866
        •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 학교매점 및 식품자동판매기 판매금지 식품 문의
    • 학교매점 및 식품자동판매기에 판매금지 식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라 학교 내도 식품 안전보호구역으로 포함됩니다. 이에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교 내 매점과 식품자동판매기의 판매식품을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안전한 식품으로 판매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식품, 탄산음료,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프라이드치킨, 도넛, 샌드위치, 증석면류, 김밥, 핫도그, 냉동만두 등), 기타 학생 건강이나 영양에 적합하지 않다고 학교장이 지정하는 식품의 판매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 작성부서 :각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지원과

 

  • 사업체 내 직원 휴게실에 담배자판기를 설치 운영 관련
    • 담배소매업 지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사업체내에 직원 휴게실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려 하는데 장소나 기준에 적합한지 알고 싶습니다. 적합하다면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부적합하다면 휴게실내 흡연실부스 안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3제4항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장소에 대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가능여부는 자치법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간한 규칙」 )에 다른 소매인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가능 장소) 해당 여부 등을 고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해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15-2114

 

  • 식품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판매 가능 여부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에서 주류판매가 가능한가요?
      • 주류의 판매는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가능하며 귀하는 주류 소매를 주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하여 주세법시행령 제10조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장은 의제주류판매업면허요건(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음식점 또는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의제주류판매업 면허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장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310 550-3213

 

  • 자동판매기 방문판매 - 해약시 위약금
    • 자동판매기가 방문판매법 대상품목에 적용되어 방문판매로 자동판매기를 구입한 사람이 14일 이내에 해약의사를 서면으로 업체에 알리면 위약금 없이 해약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 2002년도 7월부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이 14일로 규정되었습니다. 자동판매기를 구입한 사람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판기 판매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되어야 하고 구입한 사람이 소비자여야 합니다. (소비자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자판기를 구입하는 사람은 소비자라기 보다는 사업자가 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법개정에서는 계속거래와 사업권유거래가 새로운 거래유형으로 법에 규정된 바 있습니다. 사업권유거래에 있어서 물건 등을 구입하는 사람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위약금은 지불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판기판매가 사업권유거래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법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자판기판매는 상거래의 일반법인 민법의 적용을 당연히 받습니다. 거래상대방은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 계약의 해지, 해제권의 발생, 신의성실의 원칙 등 민법에 따라 자신이 입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 청구소송 등)
        •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 사무처 :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1670-0007

 

  • 요약하면,
    • 우유&유제품 완제품 넣어 자판기로 판매 ☞ 유통기간 1개월 이내 제품이 있을 시 영업신고
    • 끓인라면자판기 ☞ 영업신고 대상
    • 고객이 라면조리기를 이용하여 직접 조리를 하여 섭취할 경우 ☞ 영업신고 대상 아님
    • 편의점 등에서 자동커피머신을 설치 ☞ 영업신고 대상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즉석섭취식품을 식품자동판매기로 판매 ☞ 불가능
    • 식당 내 자판기를 이용한 커피 제공 가능 여부 ☞ 가능
  • 자료 출처 : Vending Industry 2019년 1.2.3월호

 

▶ 자동판매기 영업절차 및 업종선택 시 유의사항

  • 자동판매기 영업 절차
    • 자동판매기의 업종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에서 영업을 제한하는 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류 판매,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물건 판매에는 법령상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선택하고 자동판매기 기계를 매입 또는 임대합니다.
      •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준비한 약관에 기초한 계약인 경우 약관을 면밀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판매기 기계를 매입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을 숙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관할 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상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경우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2)).
      •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을 받고 영업신고를 한 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며 영업을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41조, 제44조).
      • 일러두기: 이 콘텐츠에서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동판매기 영업자에게 필요한 법령정보를 소개합니다.

 

  • 자동판매기 업종선택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자동판매기 업종을 선택할 때, 주류 판매,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판매에는 법령상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주류 판매의 제한
        •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주세법」 제40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45조).
        • 주류소매업자, 유흥음식업자, 슈퍼·연쇄점 가맹점은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국세청 고시 제2009-24호, 2009. 7. 1 발령·시행) 참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의 제한
        •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
            •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
            •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청소년보호법」제12조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 청소년의 개념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판매의 제한
        • 청소년유해약물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약물을 말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 가목).
          • 「주세법」에 따른 주류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조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이에 따라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가 청소년유해약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청소년유해약물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5-7호, 2005. 6. 3. 발령, 2005. 7. 1. 시행)〕.
        • 청소년유해물건이란 : 청소년유해물건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물건을 말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 후단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조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조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은 보건복지가족부홈페이지(http://www.mw.go.kr)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판매기 판매업체에서 마련한 약관을 토대로 자동판매기 매입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자동판매기 기계를 매입하거나 임대하려면 자동판매기 판매 또는 대여 업자와 계약을 합니다.
    • 약관을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약관을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약관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개별적인 합의가 일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정형적 계약조항이 소비자에게 제시되고 소비자는 이를 포괄적으로 받아들여 이에 응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
    • 아래에서 “사업자”는 자동판매기 판매 또는 대여 업자를, “고객”은 자동판매기 매입자 또는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 사업자의 약관 작성 및 설명 의무
        •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및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은 사업자로부터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받고 약관의 내용을 알기 위하여 해당 약관의 사본을 요구하여 교부받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본문).
        •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제1호).
      • 고객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자로부터 설명을 받습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집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제1호).
      • 사업자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 개별약정의 우선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 약관의 해석
      •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데 설치장소가 국유재산에 속한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유재산의 개념 :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의 재산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항).
    •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국유재산법」 제6조제1항).
      •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
        •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예: 청사, 관사, 학교 등)
        •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예: 도로, 제방, 하천, 항만 등)
        •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예: 우편, 우체국, 양곡, 조달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산))
        •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예: 문화재, 사적지 등)
      •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
        • 국유재산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채결해야 합니다.
          •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7호).
          •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8호).
        • 행정재산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 위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개찰·낙찰선언을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말합니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정보처리장치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기회재정부장관 고시, 제2006-6호, 2006. 3. 9 발령·시행)〕).
          • 자세한 입찰참가 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를 참고하세요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별지 제3호서식).
          • 사용료 납부
            •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는 사용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합니다(「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 자동판매기 영업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 여기서 사업자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자동판매기 영업자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
      •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업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며, 설치 장소별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종전에는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왔으나, 무인자동판매기의 특성상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지 않아 납세관리가 어렵고, 수입금액이 분산되어 간이과세가 적용되거나 납부면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2003.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출처; 국세청(http://www.nts.go.kr)『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참고〉.
    •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거나(「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1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7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소득세법」에 따라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및 제2항).

 

  •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데 영업자 준수사항이 있나요?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9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7).
      1. 자동판매기용 제품은 적법하게 제조·가공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자동판매기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는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하여 청결히 하여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3. 자동판매기에는 영업신고번호, 자동판매기별 일련관리번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2대 이상을 일괄신고한 경우에 한함), 제품의 명칭 및 고장시의 연락번호를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판매기 앞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4. 자동판매기 내부의 정수기 또는 살균장치 등이 낡거나 닳아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바꾸어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즉시 그 기능을 보강하여야 합니다.
      5.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하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야 하며, 쥐·바퀴 등 해충이 자동판매기 내부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6.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은 아크릴로 된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야 합니다.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결과 비고
    내부청결상태 정상가동 여부  
         

 

    •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6호).
    • 행정처분(「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9조 및 별표23)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위의 1, 2, 3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위의 4, 5, 6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싶은데 설치장소의 제한이 있나요?
    • 「담배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담배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의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 지정 담배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합니다.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증법 시행규칙」 제6조).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공연법」에 따른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시설
    •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2항).
    • 위반 시 제재
      • 위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게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5).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자동판매기를 폐업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폐업신고 의무
      •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본문).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단서).
    • 폐업신고서 제출
      •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연월일 및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해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 해당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함)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
      •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5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단서).
      • 「소득세법」에 따라서도 폐업신고를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로 「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 사업자등록 말소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등록을 말소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6항).
      • -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 「식품위생법」상 폐업신고
    • 폐업신고 의무
      •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가 폐업하려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 폐업신고서 제출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관청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지 제42호서식).
    • 신고사항의 말소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 영업신고증 발급 절차

  • 준비 서류 : 보건증, 위생교육증
  • 보건증 발급 방법 (현장 방문 필수) : 여러 검사가 있는데, 보건소 화장실에 가서 항문에 긴 면봉을 본인이 스스로 넣어서 변 검사 시료를 채취해야 합니다...(=.=;;)
    • 보건소 방문 (가장 저렴)
    • 한국건강관리협회 (1만원 이하)
    • 기타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병원 (2만원~3만원)

 

  • 위생교육증 발급 방법 (오프/온라인 교육 후 발급 : 6시간)
    • 처음 한번만 위생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 식품위생법은 신규영업당시 위생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은 아래와 같이 매년 업종별로 영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해 일정시간 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신규 위생교육을 받은지 2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식품위생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https://www.efaedu.or.kr/
    • 만약, 주소가 미정이라도 집주소로 지정하고 위생교육 후 발급받아도 무관합니다.

 

  • 보건증과 위생교육증을 다 준비하셨으면, 각 시/군/구청 위생과에 연락하여 설치 위치와 2가지 서류(보건증,위생교육증)을 제출하면 설치 전/후 2주내에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 후 영업신고증을 발급하여 줍니다. (반드시 설치가 되어있어야 영업신고증이 발급됩니다. 따라서, 설치되기 2주 전부터 미리 신청하면 담당자가 반려합니다)

 

▶ 자동판매기 운영업종 코드

업종코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경비율(일반율) 기준경비율(일반율)
525910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자동 판매기 운영업 ◦일정한 장소에 자동 판매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담배 자판기 운영
·커피 자판기 운영
·음료 자판기 운영
·라면 자판기 운영
<제 외>
·동전 조작식 사진촬영기 운영(749401)
·동전 조작식 세탁기 운영(930100)
86.2 7.0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제52조(교육시간)
    1. 법 제41조제1항(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자[같은 조 제5호나목1)의 식용얼음판매업자와 같은 목 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3시간
      • 영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2시간
      •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3시간
    2. 법 제41조제2항(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8시간
      • 영 제21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4시간
      • 영 제21조제8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 6시간
      •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6시간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7., 2016. 6. 30., 2017. 12. 29., 2019. 12. 31.>
      •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의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하려는 경우
      •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영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 하려는 경우
    4.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12. 31., 2019. 12. 31.>
      •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의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 영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
        • 영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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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교육이란?

  • 식품 관련 업소에서 영업신고 및 허가를 받기 위해 수료해야 하는 의무적인 교육과정이며,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이 필수적이며 수료증이 없을 경우 영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 각 수강처마다 교육 수강료가 다릅니다.

 

 

▶ 각 업종별 위생교육 수강처

 

 

▶ 위생 교육 수료증

  • 위생교육을 이수 완료 후, 아래와 같이 온라인상에서 직접 프린트 할 수 있도록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수료증은 본인이 이수한 년도만 알고 있으면 몇번이고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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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않고 컨테이너 및 유치권 현수막만 설치한 경우

  •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지속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았으며, 경매개시절차 전에 유치권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 유치권 성립 요건

  •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채권이어야 한다.
  • 채권이 물건 자체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야 한다. (보증금 반환 채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어야 한다.
  •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끊기지 않고 지속적인 점유만 해당)
    • 점유는 유치권 성립요건 이지만 (민법362조) 존속요건이다(민법328조)
    • 직접,간접점유 모두 인정된다. (제3자가 권리자를 위해 점유하는 것도 인정된다.)
  • 유치권에 대한 배제특약이 없어야 한다.

 

▶ 판결문 (전주지법 2020. 4. 8. 선고 2019가합288 판결)

[유치권확인의소] 항소[각공2020상,459]

【판시사항】

갑 유한회사가 을로부터 택지개발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후 공사대상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병 유한회사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갑 회사가 병 회사를 상대로 을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을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을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유한회사가 을로부터 택지개발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후 공사대상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부동산에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병 유한회사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갑 회사가 병 회사를 상대로 을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을 하였으나 을이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을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갑 회사가 위 각 부동산의 일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관련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위 각 부동산의 분양을 위하여 유치권 행사 관련 현수막 등을 철거하였다가 임의경매절차 개시 이후에 다시 현수막과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점, 집행관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의 점유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가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유치권과 관련된 기재는 찾을 수 없는 점, 따라서 갑 회사가 설치한 컨테이너와 현수막은, 갑 회사의 계속적·배타적 점유가 아닌 단지 일시적으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과 같은 형식적 외관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갑 회사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갑 회사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제1항제328조

【전 문】

【원 고】 유한회사 나린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림 담당변호사 정제훈)

【피 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씨앤푸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은)

【변론종결】2020. 3.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678,34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8, 3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7. 11. 소외인으로부터 분할 전 전북 임실군 (지번 1 생략) 대 622㎡ 및 (지번 2 생략) 전 8,296㎡에 관한 택지개발 공사를 대금 7억 원에 도급받았다.

나. 위 소외인은 2012. 9. 17. 별지 목록 제2, 3, 20항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여 다음 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분할 전 전북 임실군 (지번 1 생략) 대 622㎡는 2013. 1. 11. 별지 목록 제4, 18, 19항 기재 각 토지로, 위 분할 전 (지번 2 생략) 전 8,296㎡는 같은 날 별지 목록 제1, 5 내지 17항 기재 각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인 동김제농업협동조합은 2016년경 이 법원에 2016타경8195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였는바, 이 법원은 2016. 7. 11.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접수 제6061호로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2018. 1. 16.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18. 1. 16. 접수 제3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이 법원에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승용차 1대, 콘크리트 구조물 2개를 수거하라는 취지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2018카합1082호), 이 법원은 2019. 3. 8. 원고 측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들어 원고 측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가 관련사건 등에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다투고 있고, 유치권에 의한 부동산의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유치권의 존재에 관한 확인판결이 필요할 수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존재의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존재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였던 소외인과 도급금액 총 9억 원의 ○○호 택지개발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경에 준공을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대부분 받지 못하여(미지급 공사대금 678,340,000원 상당)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민법상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민법 제320조 제1항), 민법상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되는 물건에 관한 점유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27.자 2007마1602 결정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므로(민법 제328조),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으로서 그 점유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5, 16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관련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2, 18, 3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5. 7. 2. 이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을 위하여 유치권 행사 관련 현수막 등을 철거하였다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개시 이후에 다시 현수막과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점, ② 집행관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7.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가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유치권과 관련된 기재는 찾을 수 없는 점, ③ 따라서 원고가 설치한 컨테이너와 현수막은, 원고의 계속적·배타적 점유가 아닌 단지 원고가 일시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과 같은 형식적 외관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8. 1. 1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록: 생략]

판사   남현(재판장) 남궁주현 곽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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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화폐 가맹점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화폐 결제를 위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미등록시 결제가 제한되거나, 미등록 결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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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지역화폐 이용 가맹점 등록 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지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인천 이음카드 지역화폐 이용 가맹점 등록 사이트 : https://with.konacard.co.kr/8-1/)
  • 대표자 명의의 핸드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인증을 완료합니다. (반드시 대표자 명의의 핸드폰이 있어야 합니다)
  • 다른 지역의 가맹점 등록 사이트는 보고 계신 현재 페이지의 맨 아래에 링크가 있습니다.

 

  • 사업지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약관 필수 동의 항목에 체크표시를 합니다.

 

  • 마우스로 서명을 그린 후 오른편 하단의 "서명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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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로 찾기

  • 일반적으로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 + 0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업자번호가 011-22-33333이라면 마지막 숫자뒤에  0을 하나 더 붙이면 된다.
    • 사업자번호 뒤에 붙는 숫자가 0, 2, 4, 6 중에 하나이며, 대부분의 기업은 4대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90%이상 0이 붙는다고 합니다.
  • 즉, 사업장관리번호는 : 011-22-333330

 

 

▶ 근로복지공단에 검색하기

 

▶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에서 확인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고지서 영수증에 사업장관리번호가 같이 적혀 있습니다.

 

 

  • 고지서가 없는 경우 각 기관에 문의
    • 건강보험 : ☎ 1577-1000
    • 국민연금 : ☎ 국번없이 1355
    • 고용/산재 :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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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 상용차, 인공지능 등 지역의 전략산업 투자로 선제적 시장 확보와 함께 미래 먹거리 마련
    •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0.2조원) : 핵심기술 고도화, 개발기술 상용화 위한 기반조성 및 관련 기업육성
      • 사업내용 :
        • 미래차 시장확보 및 고도화를 위한 융복합 기술(23개 과제) 개발
        • 장비대여, 연구·생산공간 지원 등
      • 사업효과 : 국가 주력산업인 자동차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로 미래차 부품시장 선점 및 수입차량 대체 등 산업경쟁력 회복
    •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0.4조원) : 연구․데이터․창업 인프라 조성, 융복합 R&D지원 및 창업보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 인공지능 특화 집적단지(인프라) 조성(기업동, 실증동, 데이터센터)
        • 산업융합형 R&D(자동차·헬스케어·에너지 등 분야 기술개발)
        • 기업창업 지원(창업기업 730개 육성 등)
      • 사업효과 : AI활용 생산과정 최적화, 비용절감 및 신산업 창업 유도
    •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0.1조원) : 수산식품 생산·유통·연구 지원으로 수산식품의 고부가치화
      • 사업내용 : 해조류 수산물 가공기설, 냉동·냉장창고 등 조성
      • 사업효과 : 수산물 수출역량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 전국단위의 R&D사업(14개 시·도)을 지원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
    • 지역특화산업육성+(1.9조원) : 시·도별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 지정 → 해당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R&D 지원
      • (예 : 부산 지능정보서비스,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강원 레저휴양지식서비스 등)
      • (지역희망 주력산업) 지자체 주도로 총 48개 융복합(제조+ICT, 제조+서비스)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선정(시도별 2∼4개 분야)
      • 사업내용 : 중소기업(10인이하) 상용화 R&D(2년 3~5억원) 및 지역우수기업(50인이하) 성장견인 R&D(2년 6억원) 지원
      • 사업효과 : 지역주력산업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지역기업 육성 및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생 가능한 지역산업생태계 조성
    • •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1.0조원) : 시·도별 55개 “국가전략산업” 지정 → 산업별 거점센터 구축으로 기존산업 고도화 지원
      • (예 : 전북 스마트농생명, 충북 반도체 융합부품, 대구 전기자율차 등)
      • (국가전략산업) 지역수요, 경쟁 우위 등을 고려하여 역량 강화가 필요한 55개 사업 분야 선정(시도별 3∼4개 분야)
      • 사업내용 : 기구축 거점센터(295개)중 스마트특성화 산업(55개) 거점으로 선정된 센터의 고도화 지원(센터당 60억원내외)
        • 센터별로 장비보강, 시제품 제작 및 인력양성 등 수행
      • 사업효과 : 국가전략산업별 지역거점 고도화로 산업경쟁력 혁신

 

 

▶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

  • 산업단지 밀집지역 등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으로 화물운송의 효율화와 함께 근로자 등의 출·퇴근 시간 단축 등
    • 석문산단 인입철도(0.9조원) : 충남 서북부 산단(석문, 당진1철강 등)에 인입 철도를 건설, 서해선(’20년 완공)과 연계하여 광양항 등 전국으로 화물운송
      • 사업구간 : 당진 합덕∼송산∼석문산단, 31km
        • 석문산단∼대산항 구간은 향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시 예타대상으로 선정 추진
      • 사업효과 : A제철의 경우, 철도역까지 거리가 43km → 3km로 축소
    • 대구산업선 철도(1.1조원) : 대구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로 도시철도 등과 연계하여 화물운송 및 근로자 출·퇴근 등 편의제고
      • 사업구간 : 서대구역∼대구산업단지, 34km
      • 사업효과 : 기존 도로 이용시 73분 → 철도 38분으로 단축
    • 울산 외곽순환도로(1.0조원) : 경부선, 동해선과 국도 31호선 연결 간선도로 신설로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 미포국가산단 등 18개 산업단지 연계강화에 따른 물류비 절감 등으로 지역산업 기반조성
      • 사업구간 : 울산시 두서면∼강동동, 25km, 4차로
      • 사업효과 : 울산시 두서면∼강동동 50분 → 20분으로 단축
    •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0.8조원) : 부산신항과 주변 고속도로(중앙선, 남해선)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로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
      • 사업구간 : 부산시 송정동∼김해시 불암동, 14km, 4차로
      • 사업효과 : 부산신항∼김해 30분 → 10분으로 단축
  • 도서지역과 내륙 연결 등을 통해 해안선 관광벨트 조성
    • 서남해안 관광도로(1.0조원) : 서남해안 연륙‧연도교 구축으로 도서지역 생활여건을 개선, 해안‧섬 관광 수요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구간 :
        • 신안 압해도∼목포 율도‧달리도∼해남 화원면, 13km, 2∼4차로(총사업비 0.43조원)
        • 여수 화태도-월호도-개도-제도-백야도, 12km, 2차로(총사업비 0.53조원)
      • 사업효과 :
        • (압해∼화원) 천사대교(’19개통, 압해∼암태)와 연계, 서남권 해안관광벨트 연결
        • (화태∼백야) 고흥(우주센터)-여수(한려해상공원) 간 최단거리 접근 가능한 해상도로망 완성(여수시 10개 섬과 고흥군 연결)
    • 영종~신도 평화도로(접경지역)(0.1조원) : 영종도와 옹진 신도간 연도교 구축, 인천공항과 신도 등 3개 도서간 관광도로 연결로 지역활력 제고
      • 사업구간 : 인천시 영종도∼옹진군 신도, 3.5km, 2차로
      • 사업효과 : 영종↔신도 연도교 건설시, 영종(인천공항)-신도-시도-모도 연륙효과
  • 새만금 항공 인프라 조성으로 국·내외 교류, 민간투자 유치 촉진
    • 새만금 국제공항(0.8조원) : 전북지역내 글로벌 비즈니스 국제공항 조성
    • 군산공항을 새만금내 공항부지로 이전·확장
      • 사업내용 : 전북권 국제공항 조성
      • 사업효과 : 인접 국가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도약 기반 마련, 민간투자 유치 촉진 및 MICE·관광 등 연관산업 활성화 기대

 

 

▶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 수도권과 영남내륙을 2시간대로 연결하고,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호축 구축을 본격화하여 X축 국가철도망 초석 마련
    • 남부내륙철도(4.7조원) : 수도권(경부고속철도 등)과 경·남북 내륙 연결하는 김천~거제간 고속 간선철도 구축
      • 사업구간 : 김천∼거제, 172km
      • 사업효과 : 서울∼거제 4시간 30분 → 2시간 40분대로 단축
    • 충북선 철도 고속화(1.5조원) :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청주공항~제천간 고속화 철도망 구축(직선화 등 선형개량)
      • 사업구간 : 청주∼제천, 88km
      • 사업효과 : 목포∼강릉 5시간 35분 → 3시간 30분으로 단축
  • 충청과 경북지역을 연결하는 동서 제4축 고속도로를 완성하고 수도권과 강원의 간선 도로망을 확충
    • 세종∼청주 고속도로(0.8조원) : 세종시와 청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로 동서4축(대산∼당진∼영덕) 완성 및 세종시 접근성 향상
      • 사업구간 : 세종시 장군면∼청주시 남이면, 20km, 4차로
      • 사업효과 : 세종∼청주 32분 → 12분으로 단축
    • 제2경춘국도(0.9조원) : 남양주와 춘천간 대체 간선도로 신설로 교통혼잡을 해소하여 강원지역 접근성 향상에 따른 관광수요 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사업구간 : 남양주시 화도읍∼춘천시 서면, 33km, 4차로
      • 사업효과 : 남양주∼춘천(첨두시) 50분 → 25분으로 단축
  • 전국의 주요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핵심구간의 병목현상 해소
    • 평택~오송 복복선화(3.1조원) :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병목구간에 고속철도 복선 추가 건설
      • 사업구간 : 평택∼오송, 46km
      • 사업효과 : 선로용량 확대로(190→380회) 운행 횟수 증가, 대기시간 감소 등 고속철도 서비스 향상

 

▶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 지역여건을 고려한 환경 및 전문의료 및 설치
    •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0.4조원) : 지역주민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용량 확대 및 지하화로 도시기반시설 개선
      • 사업내용 : 용량 증설(13만㎥/일 → 22만㎥/일), 지하화
    •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0.2조원) : 중증 산재환자 전문 치료 및 직업병 분야 R&D 기능이 구비된 지방거점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 300병상, 16개 진료과, 연구소
      • 사업효과 :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의료기관 역할 수행
  • 교통혼잡 완화, 도로·철도 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 강화
    •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0.7조원) : 대전시 5개구 전역을 순환하는 트램 건설
      • 사업구간 : 정부청사∼서대전∼가수원∼정부청사, 37km
      • 사업효과 : 도로 위주의 교통패턴을 변화
    • 도봉산 포천선(접경지역)(1.0조원) :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하여 경기 북부 외곽에 철도서비스 제공
      • 사업구간 : 옥정∼포천 건설, 19km
        • 도봉산∼옥정구간은 설계중
      • 사업효과 :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이 150분→ 70분으로 단축
    • 동해선 단선 전철화(0.4조원) : 비전철로 공사 중인 포항~동해 구간을 전철화하여 부산~강릉까지 고속 운행
      • 사업구간 : 포항∼동해, 179km
      • 사업효과 : 동해선 全구간(부산∼강릉)을 환승 없는 일관된 운송체계 구축
    • 국도 위험구간 등(1.2조원) : 급경사, 선형불량 등 도로위험 개선, 차로 수 불균형에 따른 병목구간 해소 등으로 국도의 간선기능 강화
      • 사업구간 : 道별 1개 사업, 총 126km(8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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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수도권의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금년에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 수원 팔달 월간(%):(9월)0.38(10월)0.63(11월)0.71(3개월)1.73,(6개월)2.54,(1년)4.08
    • 용인 수지 월간(%):(9월)1.59(10월)1.57(11월)1.04(3개월)4.25,(6개월)5.00,(1년)7.97
    • 용인 기흥 월간(%):(9월)1.47(10월)1.35(11월)0.93(3개월)3.79,(6개월)5.20,(1년)5.90
  • 앞으로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18.12),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 조정대상지역 일부 지역 해제

  • 부산 7개 지역과 남양주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 부산 조정대상지역 : 해운대, 수영, 남, 동래, 연제, 부산진, 기장(일광면)
  • 집값이 안정세며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부산진구,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고,
    •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우려가 있어 유지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시장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한다.
    • 동래구 청약경쟁률 : (’18.6)동래3차SKVIEW12.3:1 (’18.9)동래래미안아이파크17.3:1
    • 연평균준공예정물량(’19∼’22,만호):해운대0.19,수영0.21vs.부산진0.55,남구0.69,기장0.31
  •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區·郡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거주기간 3개월→1년, ’19.1월말 부산시 고시 개정)하고,
    • 현재 부산시조정대상지역내에서분양하는주택에대해서는부산시에서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을 시행하고 있음(’15.8∼)
    • 부산시 각 區·郡별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하여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며, 왕숙지구 개발 및 GTX-B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며, 향후 시장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 남양주 월간(%) : (10월) 0.03 (11월) 0.05 (8.2대책 이후 누적상승률) 0.44

 

▶ 수도권 택지개발지역, 지방광역시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이와 함께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2월 19일에 발표한 인천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驛舍) 예정지 등은,
  •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계획이다.

 

▶ 조정지역의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제한 기간

조정대상지역 공공택지 민간택지
서울특별시 소유권이전 등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소유권이전 등기일 6개월
과천시, 광명시 소유권이전 등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성남시 분당구 소유권이전 등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분당구 외 지역 소유권이전 등기일 1년 6개월
화성 동탄 2 신도시 소유권이전 등기일  
조정대상 외 지역 1년 6개월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진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소유권이전 등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그 외 지역(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금정구,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 1년 6개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유권이전 등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수성구 외 지역 1년 6개월
세종특별자치시 소유권이전 등기일  
그 외 광역시 1년 6개월
기타 중소도시 1년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현황 (2019.01월 기준)

지정 및 해제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서울 지정 2017.08.03 :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영등포구,강서구,
2018.08.28 :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2017.08.03 : 전 지역 2016.11.03 : 전 지역
해제      
경기 지정   2017.08.03 : 과천시,
2017.09.06 : 성남시 분당구,
2018.08.28 : 광명시,하남시
2016.11.03 : 과천시,성남시,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동탄2신도시,
2017.06.19 : 광명시,
2018.08.28 : 구리시,안양시 동안구,광교지구,
2018.12.28 : 수원시 팔달구,용인시 기흥구/수지구
해제      
부산 지정     2016.11.03 :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해제     2018.12.28 :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대구 지정   2017.09.06 : 수성구  
해제      
세종 지정 2017.08.03 : 전 지역 2017.08.03 : 전 지역 2016.11.03 : 전 지역
해제      

 

▶ 지정지역에 따른 규제 내용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는 자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는 자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이상 보유한 자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이상 보유한 자
재개발 규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시 까지 전매제한  
재건축 규제   •재건축조합설립시점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공급세대수 1주택으로 제한
청약가점   •전용면적 85M제곱 이하는 75% •전용면적 85M제곱 이하는 75%
•전용면적 85M제곱 초과는 50% •전용면적 85M제곱 초과는 30%
대출규제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 LTV 40%, DTI 40%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 LTV 40%, DTI 40%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 LTV 60%, DTI 50%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LTV 30%, DTI 30%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LTV 30%, DTI 30%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LTV 30%, DTI 40%
•단, 투기지역내에서 기존 주택담보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 불가    
세율 조정     •2주택자 : 기본세율 + 10%p
•3주택자 이상 : 기본세율 + 20%p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분양권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 과세 적용

 

 

▶ 대출 규제

  • 서민, 실수요자 중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 부부 연소득 7000만원이하(생애 최초 8000만원 이하), 집값 6억 이하
  • 서민, 실수요자 중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 부부 연소득 6000만원이하(생애 최초 7000만원 이하), 집값 5억 이하

구분 투기지역 (아파트, 주택) LTV 투기지역 (아파트, 주택) DTI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주택) LTV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주택) DTI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주택) LTV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주택) DTI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아파트, 주택) LTV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아파트, 주택) DTI 기타 지역 (아파트, 주택) LTV 기타 지역 (아파트, 주택) DTI
서민, 실 수요자* 50% 50% 50% 50% 70% 60% 70% 60% 70% 해당사항 없음
일반인 (주택담보대출이 없는경우) 40% 40% 40% 40% 60% 50% 70% 60% 70% 해당사항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일반적인 경우 불가 불가 30% 30% 50% 40% 60% 50% 60% 해당사항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동일담보 추가대출 40% 40% 40% 40% 60% 50% 70% 60% 70% 해당사항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처분 상환 특약 대출 50% 30%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여신협의회 심사 질병치료 등 긴급자금 50% 50% 50% 50% 70% 60% 70% 60% 70% 해당사항 없음

 

▶ 대출 규제 차트

  • LTV 규제 ("해당없음"은 90%로 표기함)

 

  • DTI 규제 ("해당없음"은 90%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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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현황 (2019.01월 기준)

지정 및 해제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서울 지정 2017.08.03 지정 :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영등포구,강서구,
2018.08.28 지정 :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2017.08.03 지정 : 전 지역 2016.11.03 지정 : 전 지역
해제      
경기 지정   2017.08.03 지정 : 과천시,
2017.09.06 지정 : 성남시 분당구,
2018.08.28 지정 : 광명시,하남시
2016.11.03 지정 : 과천시,성남시,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동탄2신도시,
2017.06.19 지정 : 광명시,
2018.08.28 지정 : 구리시,안양시 동안구,광교지구,
2018.12.28 지정 : 수원시 팔달구,용인시 기흥구/수지구
해제      
부산 지정     2016.11.03 지정 :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해제     2018.12.28 지정 :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대구 지정   2017.09.06 지정 : 수성구  
해제      
세종 지정 2017.08.03 지정 : 전 지역 2017.08.03 지정 : 전 지역 2016.11.03 지정 : 전 지역
해제      

 

 

▶ 조정지역의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제한 기간

조정대상지역 공공택지 민간택지
서울특별시 소유권이전 등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소유권이전 등기일 6개월
과천시, 광명시 소유권이전 등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성남시 분당구 소유권이전 등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분당구 외 지역 소유권이전 등기일 1년 6개월
화성 동탄 2 신도시 소유권이전 등기일  
조정대상 외 지역 1년 6개월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진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소유권이전 등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그 외 지역(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금정구,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 1년 6개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유권이전 등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수성구 외 지역 1년 6개월
세종특별자치시 소유권이전 등기일  
그 외 광역시 1년 6개월
기타 중소도시 1년  

 

▶ 지정지역에 따른 규제 내용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는 자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는 자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이상 보유한 자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이상 보유한 자
재개발 규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시 까지 전매제한  
재건축 규제   •재건축조합설립시점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공급세대수 1주택으로 제한
청약가점   •전용면적 85M제곱 이하는 75% •전용면적 85M제곱 이하는 75%
•전용면적 85M제곱 초과는 50% •전용면적 85M제곱 초과는 30%
대출규제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 LTV 40%, DTI 40%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 LTV 40%, DTI 40%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 LTV 60%, DTI 50%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LTV 30%, DTI 30%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LTV 30%, DTI 30%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LTV 30%, DTI 40%
•단, 투기지역내에서 기존 주택담보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 불가    
세율 조정     •2주택자 : 기본세율 + 10%p
•3주택자 이상 : 기본세율 + 20%p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분양권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 과세 적용

 

 

▶ 대출 규제

  • 서민, 실수요자 중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 부부 연소득 7,000만원이하(생애 최초 8,000만원 이하), 집값 6억 이하
  • 서민, 실수요자 중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 부부 연소득 6,000만원이하(생애 최초 7,000만원 이하), 집값 5억 이하

구분 투기지역 (아파트, 주택) LTV 투기지역 (아파트, 주택) DTI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주택) LTV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주택) DTI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주택) LTV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주택) DTI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아파트, 주택) LTV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아파트, 주택) DTI 기타 지역 (아파트, 주택) LTV 기타 지역 (아파트, 주택) DTI
서민, 실 수요자* 50% 50% 50% 50% 70% 60% 70% 60% 70% 해당사항 없음
일반인 (주택담보대출이 없는경우) 40% 40% 40% 40% 60% 50% 70% 60% 70% 해당사항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일반적인 경우 불가 불가 30% 30% 50% 40% 60% 50% 60% 해당사항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동일담보 추가대출 40% 40% 40% 40% 60% 50% 70% 60% 70% 해당사항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처분 상환 특약 대출 50% 30%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여신협의회 심사 질병치료 등 긴급자금 50% 50% 50% 50% 70% 60% 70% 60% 70% 해당사항 없음

 

▶ 대출 규제 차트

  • LTV 규제 ("해당없음"은 90%로 표기함)

 

  • DTI 규제 ("해당없음"은 90%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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