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터진수박 (Burst Watermelon) :: '투자/부동산'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투자/부동산'에 해당되는 글 1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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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국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 전국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현황 차트입니다.
  •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꾸준히 줄어들던 미분양 아파트가 점차 많은양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이에 따라서 물량히 서서히 늘어나게됩니다.
  • 이후, 2005년~2006년 부동산 호황기를 맞이하면서 급격한 주택 가격상승과 더불어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도 급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 2008년 전세계 금융위기인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사상 최대의 미분양 물량인 5만호가 넘게 남았었습니다.
  • 이후 다시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꾸준히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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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서울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경기도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부산광역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대구광역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인천광역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광주/대전/울산광역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경상북도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경상남도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강원도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충청북도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충청남도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전라북도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전라남도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제주도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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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별 미분양 아파트

  • 전국 시도별 미분양 아파트 현황 차트입니다.
  •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꾸준히 줄어들던 미분양 아파트가 점차 많은양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이에 따라서 물량히 서서히 늘어나게됩니다.
  • 이후, 2005년~2006년 부동산 호황기를 맞이하면서 급격한 주택 가격상승과 더불어 미분양 아파트도 급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 2008년 전세계 금융위기인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사상 최대의 미분양 물량인 16만호가 넘게 남았었습니다.
  • 이후 다시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꾸준히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2015년 저점을 찍고 다시 회복하는 추세입니다. 
  • 특히 경기도, 대구 ,충청남도, 경상남도가 경제 상황에 따라 미분양 물량이 급속도로 늘어났다가 줄어드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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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 아파트

  • 전국 미분양 아파트 현황 차트입니다.
  •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꾸준히 줄어들던 미분양 아파트가 점차 많은양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이에 따라서 물량히 서서히 늘어나게됩니다.
  • 이후, 2005년~2006년 부동산 호황기를 맞이하면서 급격한 주택 가격상승과 더불어 미분양 아파트도 급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 2008년 전세계 금융위기인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사상 최대의 미분양 물량인 16만호가 넘게 남았었습니다.
  • 이후 다시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꾸준히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2015년 저점을 찍고 다시 회복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경제 상황에 따라서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급변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른 미분양 물량은 수도권 지역이 지방보다 적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이 그래프는 주기적으로 메인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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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싸게 사거나, 혹은 더 비싸게 동일한 물건을 산 사람이 있을까?" 했던적이 있습니다. 물론 국토부에서 검색하는 실거래가를 검색은 가능하지만 정확히 몇동 몇호가 팔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2017년 07월 18일 홈택스 사이트에서 이런 궁금점을 풀어주는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정식 명칭은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입니다. 이 서비스는 동일한 아파트의 매매가와 정확한 위치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 이 서비스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 먼저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hometax.go.kr/)
  • 아래 메뉴 중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오른편의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재산 종류를 선택 후, 부동산 소재지에서 주소 검색을 합니다.

 

  • 아래에서 (유사)재산의 매매등 가액 - "예"를 선택한 후, "유사매매사례가액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신현대아파트를 검색해보겠습니다.
  • 도로명에 압구정로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서 압구정로에 해당되는 주소들이 나타납니다.
  • 해당되는 아파트의 도로명 주소를 클릭하면, 화면 아래에 도로명 주소에 있는 아파트들이 나타납니다.

 

  • 아파트를 선택 후, 아래와 같이 상세 주소에 검색해보고자하는 동, 호수를 입력합니다.

 

  • 검색하고자하는 동, 호수와 동일한 면적을 가진 근처의 아파트 실거래가 및 정확한 동,호수까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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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및 주택 공시지가를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 먼저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 상단 메뉴 중 각각 검색하고자 하는 물건에 해당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상단 메뉴 중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합니다.


  •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인 은마 아파트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212 (지번 : 대치동 316) 입니다.
  • 212번길이 없으면 삼성로를 검색하면 아래칸에 추가로 해당되는 아파트가 나옵니다.
  • 찾고자하는 동, 호수를 선택합니다.


  • 위와 같이 최대 10년치 기준시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개별 단독 주택(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가격은 첫화면의 상단 메뉴 중 왼쪽 메뉴를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서울시 물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특별시를 선택합니다.


  • 검색하고자하는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최대 10년치 공시지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표준단독 주택 가격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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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 청약가능 전용면적
    (단위 : 만원)
구 분청약가능 전용면적
85㎡ 이하102㎡ 이하135㎡ 이하모든 면적
서울, 부산3006001,0001,500
기타 광역시2504007001,000
기타 시, 군200300400500


  • 민영주택청약자격 발생
    • 1순위 : 가입기간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지난 계좌로서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고객 (2015.6.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주택부터 적용)
    •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시 2년으로 인정
    •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 산정


  • 국민주택청약자격 발생 - 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
    • 1순위 :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
      •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 월 납입금 10만원 초과 입금시 10만원 납부로 인정
    •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 초과시 24회만 인정
      •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시 1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경우 다음 순차로 공급
순 차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1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저축총액이 많은 자납입횟수가 많은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제 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각 순차안에서 저축총액이 동일하거나 납입횟수가 동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청약주택종류결정

  • 분양주택
주택구분용어설명입주대상자격신청가능 청약통장
국민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동일 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유지)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민영주택주택도시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 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동일 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 임대주택
주택구분용어설명입주대상자격신청가능 청약통장
공공건설임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동일 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유지)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민간건설임대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영구임대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는 주택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국가유공자, 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청약저축 가입자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50㎡ 미만저소득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LH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 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단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청약통장가입 필수조건 아님.(청약통장 납입횟수에 따라 가점적용)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50㎡ ~ 60㎡ 이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60㎡ 초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청약자격발생

  • 국민주택 청약자격 발생
    • 1순위 :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 2순위 : 1순위로 청약하지 않은 자로 청약통장 가입여부 관계없이 청약 가능(1순위 미달인 경우 청약증거금 납부로 접수가능)


  • 민영주택 청약자격 발생
    • 1순위
      •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또는 예치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청약예금
      •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인 고객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 2순위
      • 1순위로 청약하지 않은 자로 청약통장 가입여부 관계없이 청약 가능(1순위 미달인 경우 청약증거금 납부로 접수가능)


  • 청약자격 발생순위 유의사항 -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한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주택종합청약저축가입자로 민영주택 청약시 연체 및 선납을 적용하지않으며 납입금을 인정합니다.
    •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통장 가입일이 10일이라면 매월 10일이 신규일 응당일(입금일로 정해진 날짜)이 됩니다.
    •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 청약자격 1순위 자격제한 - 청약통장 1순위 고객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단, 2순위로 청약가능)
적용지역적용대상자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해제면적 50%이상),투기과열지구,주택거래신고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고객(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투기과열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고객(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2002.9.5 이후 청약통장에 가입한 고객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고객
2012.06.01 현재 투기과열지구 없음



청약신청안내

  • 청약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구분이용시간비 고
청약신청08:00~17:30(인터넷)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6:00(은행창구)
청약신청취소청약신청시간 이내청약신청 당일


  • 은행지점 청약 신청 시 구비서류
구 분상세내용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주택공급신청서(은행 창구비치)
본인확인증표(주민증록증 등)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 관계증명원)
청약신청금(제 3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대리 신청시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시 구비서류외 다음 서류 추가제출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청약자 본인 발급분)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청약자의 인감도장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청약신청금(제 3순위 신청자에 한함)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1순위 청약제한, 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신청내용, 무주택 세대주 기간 등)을 확인(검증)하지 않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사업주체(건설회사)에서 확인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청약자격을 자세히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청약통장은 실제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목적으로 다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단, 분양전환 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청약통장은 주택유형(분양,임대)에 관계없이 재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 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신청당일 영업시간내에서만 취소 가능) 따라서 신청 전 에 입주자 모집공고문,
      견본주택방문, 분양안내문 등을 통하여 사업주체, 건설위치, 분양가격, 공급대상 아파트 동· 호수 및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신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은행전산인자내용과 신청인이 작성하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내용이 상이한 경우 신청당일 영업시간 내에 정정요청을 해야
      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에 이중으로 청약하면 청약접수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특별공급제도

  • 특별공급의 목적 및 규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 합니다.
종류국민주택민영주택청약통장
기관추천OO필요(장애인, 철거민, 유공자 제외)
신혼부부OO필요
다자녀 가구OO필요
노부모 부양OO필요(1순위)
생애최초 주택구입O-필요(1순위)
행정중심도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OO불필요


  • 기관추천 특별공급
구 분내용
대상주택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공급물량건설량의 10% 범위 내
청약자격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 및 2항에 의하여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북한이탈주민
청약통장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제외)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선정방법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구 분내용
대상주택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물량건설량의 10% 범위 내(공공건설 임대 : 15%, 국민임대 : 30%)
청약자격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선정방법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출산 : 임신 및 입양 포함
동일 순위 안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자가 우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소득기준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인 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구 분내용
공급물량건설량의 10% 범위 내
청약자격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선정방법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결정
배점항목 :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 자녀 수, 세대구성, 청약 통장 가입기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구 분내용
공급물량민영주택 3%, 국민주택 5% 범위 내
청약자격일반공급 1순위인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의 경우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이하
청약통장주택 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2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신규일 응당일)에 월 납입금을 12회이상 납입한 자
청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선정방법가점제,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구 분내용
대상주택국민주택
공급물량건설량의 20% 범위 내
청약자격생애 최초(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 이하인 자
청약통장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2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선정방법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구 분내용
대상주택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청약자격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선정방법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재당첨제한 및 전매제한

  • 분양가상한제주택의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등의 재당첨제한(당첨일로 부터)
    • 재당첨제한이란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일정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1.2순위 청약불가
    •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
구 분전용면적 85㎡ 이하전용면적 85㎡ 초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5년3년
그 외 기타지역3년1년


  • 분양가상한제주택의 전매제한(최초 계약 가능일로 부터)
  • 투기과열지구인 경우(현재 지정된 곳 없음)
지역전매제한 기간
(지정지구 없음)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최대 5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경우
지역전매제한 기간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85㎡ 이하)인근시세 70% 미만공공주택외 주택 3년
공공주택 6년
인근시세 70~85% 미만공공주택외 주택 2년
공공주택 5년
인근시세 85∼100% 미만공공주택외 주택 1년
공공주택 4년
인근시세 100% 이상공공주택외 주택 1년
공공주택 3년
수도권 그밖의 지역공공택지 85㎡ 이하1년(과밀억제권역 투기과열지구 5년)
공공택지 85㎡ 초과1년(투기과열지구 3년)
민간택지 85㎡ 이하6개월(투기과열지구 3년)
민간택지 85㎡ 초과
비수도권공공택지1년(투기과열지구 3년)
민간택지(투기과열지구 1년, 충청권 3년)


  • 주택공영개발지구내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현재 적용대상 없음)
    • 수도권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충청권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규모(전용면적)전매제한 기간
85㎡ 이하5년
85㎡ 초과3년



청약가점제

  • 청약가점제란 :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 가점제 적용방법
    •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대상자에 포함하여 추첨
    • 예외규정 :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구 분국민주택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저축종류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전용면적 85㎡ 이하당첨자 선정방법순차별공급가점제 40%, 추첨제 60%(단,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최대 100%)
전용면적 85㎡ 초과저축종류-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초과당첨자 선정방법-추첨제(단,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50%, 추첨제 50%)


  •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가점항목가점구분점수가점구분점수적용기준
①무주택기간(32점)30세 미만 미혼무주택자08년 이상 ~ 9년 미만18[무주택여부 판단기준]
1년 미만(무주택자에한함)29년 이상 ~ 10년 미만20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1년 이상 ~ 2년 미만410년 이상 ~ 11년 미만22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2년 이상 ~ 3년 미만611년 이상 ~ 12년 미만24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이하로 주택공시가격 1.3억원(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주택)1호(세대)를 보유한자→ 당해 주택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3년 이상 ~ 4년 미만812년 이상 ~ 13년 미만26[무주택기간 산정기준]
4년 이상 ~ 5년 미만1013년 이상 ~ 14년 미만28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
5년 이상 ~ 6년 미만1214년 이상 ~ 15년 미만30무주택기간은 만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기산
6년 이상 ~ 7년 미만1415년 이상32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임
7년 이상 ~ 8년 미만16-- 
②부양가족수(35점)0명(가입자 본인)54명25[부양가족의 범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함)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명105명30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이상 계속해서 부양해야 인정
2명156명 이상35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만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시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3명20--청약자의 손자, 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손자, 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양 가족으로 인정
③청약통장가입기간(17점)6월 미만18년 이상 ~ 9년 미만10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 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6월 이상 ~ 1년 미만29년 이상 ~ 10년 미만11실제 인터넷청약 시에는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1년 이상 ~ 2년 미만310년 이상 ~ 11년 미만12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년으로 인정
2년 이상 ~ 3년 미만411년 이상 ~ 12년 미만13 
3년 이상 ~ 4년 미만512년 이상 ~ 13년 미만14 
4년 이상 ~ 5년 미만613년 이상 ~ 14년 미만15 
5년 이상 ~ 6년 미만714년 이상 ~ 15년 미만16 
6년 이상 ~ 7년 미만815년 이상17 
7년 이상 ~ 8년 미만9-- 



주택소유판단기준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소명통보일전에 이미 처분한 경우 포함) 단,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 이외의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중 다음 경우의 1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 주체등으로부터 부적격자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고용근로자의 숙소용으로 사원임대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자는 제외합니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ㆍ우선공급, 임대주택공급 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가 또는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첨에해당하는경우

  •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당첨된 자, 3순위로 당첨된 자(선착순 당첨자는 제외함)
  • 주택의 특별공급대상에 포함되어 당첨된 자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추가입주자). 다만, 예비입주자 중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동·호수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사업주체와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봅니다.
  • 공무원/군인/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하여 주택을 공급 받은 자
  •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
  •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규정 위반으로 사업주체가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 받은자
  •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제외)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당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당해 정비구역안의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매입하거나 그 구역안에 건설 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 공공사업 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으로 직접 건설하거나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주대책용으로 택지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주택청약통장 변경 가능 여부



많이 질문하는 사항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 주택청약통장으로 2곳에 넣었는데 둘 다 당첨될 경우 : 날짜 기준으로 먼저 발표된 곳에만 당첨자 자격이 주어지면, 나중에 발표된곳은 자동 취소됩니다. 하지만, 발표날짜가 동일하다면 둘 다 취소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청할 경우 : 보통 특별공급이 먼저 발표되는데, 당첨된 사실을 모르고 일반공급을 신청하였다면, 일반 공급만 자동 취소됩니다.
  • 세대주만 청약 신청 가능 여부 : 세대주만 1순위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원일 경우 1순위 신청은 불가능(또는 자동 탈락)하며, 2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 : 계약금 10%, 중도금 60% (중도금 납기일에 맞추어 차례로 납부), 잔금 30% 입니다.
  • 당첨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가요? :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동구는 1년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방법으로는 계약금 납부전 초기 P(프리미엄)를 붙여서 불법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입주권(조합원 물량)을 매매했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1순위 청약 통장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입주권은 청약 당첨과 동일시 취급되므로 5년 또는 3년간 1순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분양권을 매입했는데,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 따로 분양권을 P를 주고 매입하였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100개를 매입해도 기존 당첨된적이 없다면, 가능합니다...물론 이렇게 100개 가진 경우는 없습니다.)
  •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임대한주택도 1주택으로 간주되나요? :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임대중인 주택도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부부간 세대를 분리하면 청약 1순위 2곳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부부는 세대분리를 하여도 세대주 1명으로 간주되기때문에, 세대분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혼인신고 3년이내인데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 서울같은곳은 자녀 1명일 경우 턱걸이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인기 높은 지역은 자녀 2명이 있으면 확률이 더 높습니다.
  • 주택을 이미 보유한 유주택자인데 청약 통장이 필요한가요? : 돈이 몇백억 있는 자산가가 아니시라면 무조건 만드시는걸 추천합니다.
  • 청약 당첨이 되었는데, 전세로 살고 있는집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전세 계약 만료전에 입주를 해야한다면, 부동산 중계 수수료비를 물어주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날짜에 맞춰 이사가시면 됩니다.
  • 폐가도 주택으로 인정되나요? : 국토부에 따르면, 폐가도 인정됩니다. 철거후 멸실등록을 해야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서울이외의 지역 사람이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 가능한가요? : 가능은 합니다만, 거의 당첨되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세대원 구성원 중 당첨 사실이 있는데, 다른 세대원이 청약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세대 구성원 중 한사람이라도 당첨 사실이 있으면 5년내에는 1순위 자격 미달입니다. (단, 2016년 11월 3일 이전은 소급되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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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폐율 : 건설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땅의 비율이며 도시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건축면적/대지면적×100으로 계산하며 일반적으로 건폐율이 높아질 수록 용적률도 높아지거나 해서 부동산 개발의 밀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일정한 땅에 되도록 넓은 면적을 가진 건물을 세우려하기 때문입니다.


  • 용적률 : 건물 연면적을 땅의 넓이로 나눈 비율이다.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건폐율 x 건축물 층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의 바닥면적과 지상층 중 주차장용도, 주민공동시설(엘리베이터 등)의 면적, 초고층 빌딩(마천루)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하며, 용적률이 높을 수록 대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이 넓으며, 이것은 건물이 높은것을 의미합니다. 용적률이 높은 토지는 부동산 가치가 용적률이 낮은 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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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면적이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분양면적=공급면적
    공급면적(분양면적)=전용면적(방, 거실, 주방, 욕실) + 주거공용면적(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아파트는 발코니가 서비스 면적으로 들어가기때문에 면적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분양면적=계약면적
    계약면적(분양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 기타공용면적(주차장 등)
    아파트와 오피스텔 면적 기준이 다른 것은 아파트는 주택법,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평당 분양가를 계산할 때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지하주차장 등 기타공용면적이 추가된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낮다는 착각을 불러오게 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실제 전용면적에도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 전용면적은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 바닥면적, 안목치수(벽과 벽 사이 거리)를 적용한 면적을 말한다. 반면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벽 중심선(벽체 두께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 전용면적이라고해도 벽 두께만큼 오피스텔이 작습니다. 하지만 2015년 4월 30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안목치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대부분 발코니(서비스면적)가 없어 실면적이 더욱 작게 보이며, 전용률(공급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파트는 80% 부근, 오피스텔은 50% 부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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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방향 장단점 단독,빌라,아파트 House Facing Direction

아파트 방향은 전면 발코니가 기준이며, 주택 방향 선호도는 남향 - 남동향 - 동향 - 남서향 - 서향 - 북향 순서입니다. 최근에는 정동향이나 정서향 또는 정남향의 아파트는 거의 없으며, 남동향 또는 남서향 아파트로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의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참고삼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남향
  1. 장점 : 주택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향이이며,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다.
  2. 단점 :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아파트방향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 동향
  1. 장점 : 아침일찍 햇빛이 들어옵니다.
  2. 단점 : 오후에 햇빛이 강합니다.


  • 서향
  1. 장점 : 오후 내내 햇빛이 들어오기때문에 따뜻합니다.
  2. 단점 : 여름에 더우며, 겨울에는 바람으로 인하여 춥습니다.


  • 북향
  1. 장점 : 여름에 시원합니다. 그리고 일조량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2. 단점 : 일조량이 적어 집안이 습하고 겨울에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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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동 1~14단지 평수 지분 전용면적 정보입니다.


  • 목동 1~14단지 55평 전용면적 및 대지지분 차트입니다. 3단지의 A타입이 가장 많은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 목동 1~14단지 45평 전용면적 및 대지지분 차트입니다. 1단지의 B타입이 가장 많은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 목동 1~14단지 35평 전용면적 및 대지지분 차트입니다. (38평형도 같이 있습니다.) 7단지의 A타입이 가장 많은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 목동 1~14단지 30평 전용면적 및 대지지분 차트입니다. 5단지의 A타입이 가장 많은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 목동 1~14단지 27평 전용면적 및 대지지분 차트입니다. (11단지 27A형은 정보가 틀릴 수 있습니다.) 11단지의 B타입이 가장 많은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 목동 1~14단지 20평 전용면적 및 대지지분 차트입니다. (12단지의 19,23,24,25평도 같이 넣었습니다.) 11단지의 B타입이 가장 많은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 1단지      
     - 입주년도 : 1985년 12월                             - 용 적  율 : 128.90% 
     - 총가구수 : 1882가구                                 - 건 폐  율 : 16.84%
     - 대지면적 : 49,454평                                 - 용도지구 : 2종 일반주거지역
     - 학     교 : 월촌초, 양정중, 한가람고     
     - 평형별 일반내용    
             20평형     24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15.5평        
             27평형     432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19.9평         
             30평형      7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5.1평        
             35평형     775가구     방3욕실1      전용면적 29.9평        
             45평형     197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37.9평         
             58평형     168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46.7평       복층
       
▶ 2단지      
     - 입주년도 : 1986년 10월                             - 용 적  율 : 124.16% 
     - 총가구수 : 1640가구                                 - 건 폐  율 : 17.54%
     - 대지면적 : 46,982평                                 - 용도지구 : 2종 일반주거지역
     - 학     교 : 월촌초, 영도초, 신목중, 영도중, 한가람고           
     - 평형별 일반내용    
             27평형     36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0.0평        
             30평형      4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5.1평        
             35평형     726가구     방3욕실1      전용면적 29.9평        
             45평형     323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37.9평         
             55평형     191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46.7평 
       
▶ 3단지      
     - 입주년도 : 1986년 10월                             - 용 적  율 : 122.16% 
     - 총가구수 : 1588가구                                 - 건 폐  율 : 18.14%
     - 대지면적 : 44,405평                                 - 용도지구 : 2종 일반주거지역
     - 학     교 : 영도초, 신목중, 한가람고, 진명여고            
     - 평형별 일반내용    
             27평형     60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19.6평        
             30평형      46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4.9평        
             35평형     570가구     방3욕실1      전용면적 28.9평        
             45평형     153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37.0평         
             55평형     219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46.4평 
       
▶ 4단지      
     - 입주년도 : 1986년 10월                             - 용 적  율 : 124.89% 
     - 총가구수 : 1382가구                                 - 건 폐  율 : 13.74%
     - 대지면적 : 30,762평                                 - 용도지구 : 3종 일반주거지역
     - 학     교 : 영도초, 신목중, 한가람고 , 진명여고          
     - 평형별 일반내용    
             20평형     594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14.7평        
             27평형     24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0.4평        
             35평형     328가구     방3욕실1      전용면적 29.1평        
             45평형     124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37.1평         
             55평형      96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43.0평 
       
▶ 5단지      
     - 입주년도 : 1986년 10월                             - 용 적  율 : 117.20% 
     - 총가구수 : 1848가구                                 - 건 폐  율 : 16.09%
     - 대지면적 : 54,345평                                 - 용도지구 : 3종 일반주거지역
     - 학     교 : 경인초, 월촌중, 양정중, 한가람고            
     - 평형별 일반내용    
             27평형     48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19.6평        
             30평형      45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5.2평        
             35평형     789가구     방3욕실1      전용면적 28.8평        
             45평형     267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37.0평         
             55평형     267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46.2평 
       
▶ 6단지      
     - 입주년도 : 1986년 11월                             - 용 적  율 : 139.08% 
     - 총가구수 : 1362가구                                 - 건 폐  율 : 12.94%
     - 대지면적 : 28,676평                                  - 용도지구 : 2종 일반주거지역
     - 학     교 : 경인초, 목원초, 양정중, 한가람고            
     - 평형별 일반내용    
             20평형     594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14.5평        
             27평형     24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19.6평        
             35평형     388가구     방3욕실1      전용면적 28.7평        
             45평형     144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34.8평         
             55평형      96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43.0평
       
▶ 7단지      
     - 입주년도 : 1988년 10월                             - 용 적  율 : 124.76% 
     - 총가구수 : 2049가구                                 - 건 폐  율 : 12.72%
     - 대지면적 :                                             - 용도지구 : 3종 일반주거지역
     - 학     교 : 목동초, 서정초, 목동중, 강서고, 진명여고           
     - 평형별 일반내용    
             20평형     48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16.3평        
             27평형     96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0.2평        
             35평형     609가구     방3욕실1      전용면적 30.6평        
       
▶ 8단지      
     - 입주년도 : 1987년 10월                             - 용 적  율 : 164.53% 
     - 총가구수 : 1352가구                                 - 건 폐  율 : 12.41%
     - 대지면적 :                                             - 용도지구 : 3종 일반주거지역
     - 학     교 : 목동초, 서정초, 목일중, 신목고            
     - 평형별 일반내용    
             20평형     834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16.6평        
             27평형     278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1.7평        
             35평형        8가구     방3욕실1      전용면적 28.1평        
             38평형     232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31.8평         
                  
▶ 9단지      
     - 입주년도 : 1987년 08월                             - 용 적  율 : 138.21% 
     - 총가구수 : 2030가구                                 - 건 폐  율 : 14.69%
     - 대지면적 :                                             - 용도지구 : 3종 일반주거지역
     - 학     교 : 신서초, 양명초, 신서중, 목동중, 신목고, 양정고           
     - 평형별 일반내용    
             20평형     24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16.2평 
             27평형     60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1.5평        
             30평형      21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5.7평        
             35평형     102가구     방3욕실1      전용면적 27.4평  
             38평형     567가구     방3욕실1      전용면적 22.3평     
             45평형     325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38.2평         
             55평형     175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48.0평 
                 
▶ 10단지      
     - 입주년도 : 1987년 07월                             - 용 적  율 : 127.35% 
     - 총가구수 : 2160가구                                 - 건 폐  율 : 12.35%
     - 대지면적 :                                             - 용도지구 : 3종 일반주거지역
     - 학     교 : 남명초, 양명초, 신남중, 신서중            
     - 평형별 일반내용    
             20평형     57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16.2평        
             27평형     555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1.2평   
             30평형      29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5.7평   
             38평형     663가구     방3욕실1      전용면적 32.0평        
             45평형     258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38.4평         
             55평형      85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47.4평 
       
▶ 11단지      
     - 입주년도 : 1988년 11월                             - 용 적  율 : 124.96% 
     - 총가구수 : 1515가구                                 - 건 폐  율 : 12.18%
     - 대지면적 :                                             - 용도지구 : 3종 일반주거지역
     - 학     교 : 남명초, 양명초, 계남중, 신서중            
     - 평형별 일반내용    
             20평형     72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17.9평        
             27평형     795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2.8평   
                 
▶ 12단지      
     - 입주년도 : 1988년 10월                             - 용 적  율 : 123.20% 
     - 총가구수 : 1860가구                                 - 건 폐  율 : 13.88%
     - 대지면적 :                                             - 용도지구 : 3종 일반주거지역
     - 학     교 : 계남초, 신서중, 양천여고          
     - 평형별 일반내용    
             20평형     35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18.1평        
             27평형    109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2.0평   
                 
▶ 13단지      
     - 입주년도 : 1988년 01월                             - 용 적  율 : 161.25% 
     - 총가구수 : 2280가구                                 - 건 폐  율 : 16.00%
     - 대지면적 :                                             - 용도지구 : 3종 일반주거지역
     - 학     교 : 갈산초, 계남초, 목일중, 목동중고, 양천여고           
     - 평형별 일반내용    
             20평형     24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16.3평        
             27평형     78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1.3평   
             30평형      24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5.5평  
             35평형     696가구     방3욕실1      전용면적 38.0평  
             38평형      14가구     방3욕실1      전용면적 32.7평        
             45평형     276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37.6평         
             55평형     250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47.3평 
       
▶ 14단지      
     - 입주년도 : 1987년 09월                             - 용 적  율 : 145.79% 
     - 총가구수 : 1300가구                                 - 건 폐  율 : 11.33%
     - 대지면적 :                                             - 용도지구 : 3종 일반주거지역
     - 학     교 : 갈산초, 신목초, 목동중, 목일중, 신목고            
     - 평형별 일반내용    
             20평형     72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16.6평        
             27평형     86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2.4평   
             30평형     41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5.6평  
             35평형      30가구     방3욕실1      전용면적 38.0평  
             38평형     875가구     방3욕실1      전용면적 33.0평        
             45평형     145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39.1평         
             55평형      60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47.6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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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상위 계획으로서 서울시 모든 계획 정책수립 기본방향 제시 역할>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시민이 머리를 맞댄 가운데 서울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담아「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안))」을 26일(목) 발표했다.

  • 이번 계획은 지난 4월 서울시가 올해를 미래 도시계획 100년의 元年으로 정해 서울 도시계획에 관한 합의된 철학과 원칙을 정립하고, 도시계획 체계를 정교하게 보강하겠다고 밝힌데 이은 것이다.
  • 서울플랜’ 명칭은 시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설명하고, 다가간다는 의미로 지은 도시기본계획의 별칭.


2030 서울플랜은 2030년까지 서울시가 추구하는 변화의 방향을 담고 있는 법정최상위 계획으로서, 공간계획 뿐 아니라 향후 서울시의 모든 부문별 계획과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시민 생활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도시기본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해 수립되는 20년 장기 목표의 법정계획이며, 이번 계획은 1990년 최초의 법정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네 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이자,「국토계획법」상 5년마다 재정비해야하는 규정에 따라 2006년에 수립된 2020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을 대체하는 계획이다.


시민이 직접 고민해서 만들고, 시민 삶과 직결되는 핵심이슈 중심의 전략계획을 새롭게 세우는 한편, 5대 권역별 구상과 이를 구체화할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실현과정을 매년 모니터링 하는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는 등 과거보다 시민과 더 밀착되고 실행력을 높인 것이 이번 도시기본계획의 특징이다.


<다양한 구성원 계획 단계별로 참여한 최초의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

우선 이번 계획은 서울의 다양한 구성원이 계획 단계별로 참여해 시민 눈높이에서 시민 스스로 정한 최초의 ‘시민참여형 서울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계획과 차별화된다.


예컨대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전문가 자문단’, 미래상 도출단계에서는 ‘100인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구체적 계획(안) 작성 단계에서는 전문가·시민·시의원·공무원 등 108명으로 이뤄진 ‘서울플랜수립추진위원회’가 참여했다.

  •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100명은 최대한 대표성을 띌 수 있도록 전문 리서치 업체를 통해 성별·연령별·지역별·직업별로 무작위 샘플링 방법으로 선정했다. 경제·환경·인문사회·역사·과학 등 분야별 다섯 차례 전문가 초청 토론회와 두 차례의 분야별 쟁점토론, 1박2일 간의 마라톤 논의를 통해 서울의 미래상을 도출했다.


또, 권원용(총괄,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허선(복지·교육·여성 분과, 순천향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영수(산업·일자리 분과, 김영수 산업연구원 지역산업팀장), 김기호(역사·문화 분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윤명오(환경·에너지·안전 분과,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교수), 최막중(도시공간·교통·정비 분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도 책임계획가(MP, Master Planner)로 위촉해 위원회 주도로 계획(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시민 공감,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계획만이 궁극적으로 실효성과 집행력을 제고하는 계획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시도이자 변화라고 밝혔다.


<공간계획 중심 탈피, 시민 삶 직결된 5대 핵심이슈 및 계량화된 지표 제시>

또, 이번 2030 서울플랜이 과거와 대비되는 또 다른 특징은 과거 공간계획 중심의 도시기본계획이 시민 삶과 직결되는 핵심이슈 중심의 전략계획으로 그 내용과 형식이 변화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2030 서울플랜의 구성은 시민이 직접 고민하고 제안한 서울의 미래상인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5대 핵심이슈계획’, 이를 공간차원에서 구현하는 ‘공간계획’으로 이뤄진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거시적 담론뿐 아니라 복지, 문화, 교통 등 시민 삶과 직결되는 내용이 균형 있게 담겼다.


□ 5대 핵심이슈는 ‘서울플랜 시민참여단’이 수차례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서울이 향후 20년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야할 것으로 제안한 계획과제들을 기초로 선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17개 목표와 58개 전략을 함께 제시했다.


□ 첫 번째 핵심 이슈는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도시”다. ‘최저소득기준 보장률’, ‘평생교육 경험률’ 등 5개의 계량화된 계획지표에 의해 그 실현과정이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된다.

○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소득·건강·교육에 있어 지역별·성별 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나이와 성별 등을 불문하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는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의 이슈다.

○ 이를 위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복지 시스템 마련’, ‘양극화 및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 시스템 구축’ 등 5개의 목표와 각각의 목표별 2~4개, 총 17개의 전략이 뒷받침한다.


□ 두 번째 핵심이슈는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다. ‘고용률’, ‘창조계층 비율’ 등 3개의 계량화된 계획지표에 의해 그 실현과정이 모니터링 된다.

○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와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하고 싶은 누구에게나 취업의 기회가 열려있고, 경제주체·지역 간 상생발전 하는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이를 위해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도시로의 도약’, ‘경제주체 간 동반성장과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등 3개의 목표와 각각의 목표별 3~4개, 총 10개의 전략이 뒷받침한다.

□ 세 번째 핵심이슈는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다. ‘문화환경 만족도’, ‘문화기반 시설 수’ 등 3개의 계량화된 계획지표에 의해 그 실현과정이 모니터링 된다.

○ 자연·역사·문화 자원과 도시를 통합적으로 관리, 전통 및 역사와 현대생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서울다움의 요체인 산, 강, 성곽, 그리고 그 안에 형성된 역사자원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내용이다.

○ 이를 위해 ‘생활 속에 살아 숨 쉬는 역사도시 구현’, ‘모두가 함께 누리는 다양한 도시문화 창출’ 등 3개의 목표와 각각의 목표별 3~4개, 총 11개의 전략이 뒷받침한다.


□ 네 번째 핵심이슈는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안심도시”다.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비율’, ‘재난인명피해자 증감률’ 등 3개의 계량화된 계획지표에 의해 그 실현과정이 모니터링 된다.

○ 단절·고립된 생태환경을 회복하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자원이 순환되는 도시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 도시의 위기관리 인프라·역량을 확충·강화함으로써, 안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이다.

○ 이를 위해 ‘공원 선도형 생태도시 조성’, ‘다함께 지켜주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등 3개의 목표와 각각의 목표별 3~4개, 총 11개의 전략이 뒷받침한다.


□ 다섯 번째 핵심이슈는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공동체 도시”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직주균형지수’ 등 3개의 계량화된 계획지표에 의해 그 실현과정이 모니터링 된다.

○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녹색 교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집 걱정·통근부담이 적고, 공동체가 활성화된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내용.

○ ‘선택이 자유롭고 안정된 주거 공간 확대’, ‘삶터와 일터가 어우러진 도시재생 추진’ 등 3개의 목표와 총 9개의 전략이 뒷받침한다.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5대 핵심이슈와 17개 목표>

<핵심이슈별 계획 지표>


<'1도심-5부도심' 중심지 체계→'3도심-7광역중심' 다핵 기능중심 전면개편>

□ 공간계획도 4대 정책방향을 ▴서울의 정체성 회복 및 강화 ▴대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역별 특성화된 균형발전 ▴시민 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으로 설정, 핵심이슈계획을 뒷받침하고 ‘소통과 배려’라는 서울의 미래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 핵심적으로는 1990년 최초의 법정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속되어 왔던 ‘1도심-5부도심-11지역중심’의 중심지 체계가 ‘3도심, 7광역중심-12지역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중심지체계의 변화 비교>

□ 이는 기존의 단핵 위계중심 체계를 다핵의 기능중심 구조로 재편한 것으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자족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도심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 광역중심은 고용기반 창출·미래산업 육성 역할>

□ ‘도심’은 치열해지는 세계 대도시권 간 경쟁에 대응하는 역할을, 기존 부도심을 대체하는 중심지로서 이번 계획에 처음 도입된 ‘광역중심’은 광역 대도시권의 고용기반의 창출과 확산 및 미래성장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중심지다.

□ 3도심 : ‘기존의 도심(한양도성)’은 ‘세계적 역사문화중심지(ICC; International Cultural Center)’로 육성하면서, 이미 도심급의 중심지로 성장한 ‘강남’과 ‘영등포·여의도’를 도심으로 위상을 격상해 각각 ‘국제업무중심지(IBC;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국제금융중심지(IFC;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로서 국제기능을 분담, 대한민국과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하게 된다.


□ 7광역중심 : 용산,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잠실. 서울의 5대 생활권(권역)별로 1개소의 광역중심을 설정하되, 권역의 규모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동북권과 서남권에 1개소씩 추가했다.


□ 12지역중심 : 또, ‘지역중심’은 각 권역별 자족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고용기반을 형성하거나 공공서비스 및 상업·문화 기능을 담당해야 할 곳에 설정됐다.

○ 한편, 자치구 단위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지구중심은 후속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 자치구 의견 등을 감안, 필요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간구조 구상도>

 

<자연문화유산이 기본 골격 명확화, 교통축-수도권, 녹지축-역사문화 강화>

□ 이와 함께 서울다움의 요체인 자연문화유산을 서울 공간구조의 기본골격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교통축·녹지축 등 주요 도시축을 설정했다.


□ 광역교통축은 수도권과 서울의 중심지를 연결해 설정하도록 정부와 협의를 통해,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이 통합적으로 수립되고, 대도시권 차원의 지역 간 소통 및 상생발전을 위한 공간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수도권의 서북권과 동남권의 연계 강화를 위해 신분당선을 한양도성(도심)을 경유 고양시 삼송까지 연장하고, 인천~가산~강남·잠실을 잇는 남부급행철도를 건설해 수도권의 서남권과 동남권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고속철도서비스 소외 지역인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복지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KTX(수서~평택) 노선을 의정부까지 연장.


<광역교통축 구상도>

□ 녹지축은 기존의 남북녹지축과 외곽의 환상녹지축을 유지하면서, 내사산을 연결하는 내부의 환상녹지축으로, 서울성곽과 연계한 녹지문화축으로 조성함으로써 서울의 자연과 역사문화 자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도심 내부까지 크고 작은 녹지를 연계해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바람 길이 형성될 수 있도록 했으며, 동부·서부간선도로 등 지하화 되는 도로의 상부공간은 공원·녹지로 조성하도록 했다.


<녹지축 구상도>

□ 이러한 공간구조 재편안의 실현을 위해 향후 서울의 도시공간은 ▴서울의 정체성 회복 및 강화 ▴대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역별 특성화된 균형발전 ▴시민 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 4대 정책방향과 12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관리된다.

○ ‘서울의 정체성 회복 및 강화’ : 한양도성·한강·용산공원 등 ‘자연·역사문화유산 일대를 특별관리’하고, 주요 산·하천 주변의 자연경관과 서울성곽의 역사경관 등 ‘서울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며, 공원과 도시기능의 연계 및 역할 강화 등 ‘공원·녹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 ‘대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3도심의 국제기능 인프라 확충 등 ‘국제적 중심기능을 확충’하고, 서울과 인접 도시를 연계하는 ‘대도시권의 혁신 클러스트를 육성’하며, 서울의 주요 거점과 인접 수도권을 연계·통합하는 ‘광역교통기반을 강화’한다.

○ ‘지역별 특성화된 균형발전’ : 광역중심 등 중심지 육성을 통해 ‘권역별 자족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소외·낙후지역의 재생’을 추진하며, 지역 간 불균형지표의 관리 등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통합대책을 마련한다.

○ 시민 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 : 소생활권 단위까지 생활권계획을 수립, ‘생활권 단위의 지역 특성을 관리’하고, 장소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정비방식 도입,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주거지 정비체계를 구축’하며, ‘문화·복지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4대 공간관리 정책방향, 12개 세부추진과제>


<5대 권역별 구상 제시, 16년 140개 생활밀착형 생활권계획 수립해 뒷받침>

□ 특히 서울의 5대 권역별 발전방향과 계획과제를 ‘권역별구상’으로 제시했으며, 서울시는 서울플랜의 후속계획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5대 권역별, 140개 지역생활권계획을 금년 말부터 2016년까지 치밀하게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 생활권계획은 주민, 자치구의 전면적 참여를 통해 지역의 생활밀착형 계획 이슈를 담아냄으로써 예측가능하고 정교한 도시 관리의 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시는 밝혔다.

권역미래상주요 계획과제
동북권

자족기능 강화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활성화

창동·상계 등 중심지 육성

공릉·홍릉 신성장 사업기반 마련

KTX동북부 연장 등

도심권

역사문화도심으로의 위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한양도성을 역사문화 중심지로 관리

용산공원 조성, 내사산과 서울성곽 연계한 녹지문화축 조성 등

서북권

창조문화산업특화 및

양호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상암·수색 등 미래산업 기반중심기능 강화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주거지 관리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등

서남권

신성장산업거점 육성 및

주민 생활기반 강화

가산·대림, 마곡 등 신성장 거점 육성

남부 급행철도 추진 등

동남권

글로벌 업무·상업기능 강화 및

기존 주거지 계획적 관리

강남·삼성 일대 국제업무 및 마이스산업 중심지 육성

풍납토성·선사주거지 등 역사문화 콘텐츠 강화 등


<권역별구상의 주요내용>


<계획지표 달성도 등 모니터링 해 '연차별 보고서' 발간, 계획 실현성 강화>

□ 서울시는 이러한 계획의 실현 과정을 계획지표의 달성도, 대내외 여건변화 진단 등을 통해 매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매년 ‘연차별 보고서(Annual Report)’로 발간함으로써 계획의 실현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매년 작성된 연차별 보고서는 5년 단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핵심 참고자료가 되며, 이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이 적기에 수립·재정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2030 서울플랜의 모니터링 체계도>


  • 발표자료 : Download!!
  • 보도자료 : Download!!
  •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 본보고서 : Download!!
  •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 자료집1 조사보고서 : Download!!
  •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 자료집2 부문별계획으로 재구조화한 보고서 : Download!!


*자료 출처:서울특별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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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일반 주택과 상가 및 건물 매매시 등기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등기 비용 및 등기 절차를 대행해주는 곳이 법무사입니다.

법무사들도 수수료 비용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법무사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비싼 경우도 생기고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통 어플을 이용할 경우 여러 법무사들이 경쟁 입찰을 하게되어 가장 저렴하고 친절한 법무사를 선택하여 등기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아래 경우는 절대 불법이니, 해당 관련 담당 기관에 신고하거나 이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1. 중개업소에서 본인들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라고 강요 또는 회유하는 경우.
  2. 은행에서 본인들 법률사무소 이용을 하지 않을시 대출이 실행되지 못한다는 경우. (바로 금감원에 전화하세요)
  3. 중개업소 , 은행에서 본인들이 모르는 법률사무소는 믿을수없다는 경우.
  4. 중개업소에서 업무처리가 불편하다는 경우
  5.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때문에 은행법무사를 이용해야 한다는 경우. (집을구입하실때 은행을 이용하면 두가지 등기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명의를 바꾸는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 은행 담보설정을 하는 근저당권 설정업무,명의이전 비용은 매수인(의뢰인)께서 부담하시기에 당연히 고객이 선택가능하며 근저당권설정업무는 은행법무사에서 진행합니다. 두개의 업무는 각각의 법무사에서 따로 진행가능하며, 명의이전이나 대출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않습니다.)


  • 법무통 어플을 설치합니다. 
  1. Android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kdh.bmt&hl=ko
  2. IOS Apple : https://itunes.apple.com/kr/app/beobmutong/id1064315612?l=en&mt=8


  • 법무통 앱에서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근저당 설정 등기, 부동산 증여 등기, 부동산 상속 등기, 법인 설립 등기, 법인 변경 등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세번째 그림에 "부동산등기 견적요청"을 클릭합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를 선택합니다.


  • 계약서 사진입력 메뉴와 직접 정보입력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사진이 없으면 직접 정보 입력을 선택합니다.)


  • 직접 정보입력시 위와 같이 거래금액, 잔금일, 감면조항 해당 여부 및 대출 여부를 직접 선택 또는 입력합니다.


  • 다 입력 후, 처음 화면에서 왼편 상단부분의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내 견적 정보"를 선택합니다.


  • 해당 물건의 등기 비용 및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제시한 법무사들이 견적서를 입찰하게 됩니다.


  • 이 중 제일 저렴한 견적서를 제출한 법무사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견적서 중 다른 비용은 동일하며, 인지대, 중지대, 보수료, 부가가치세, 출장료에 따라서 등기 수수료 비용이 결정되며, 반드시 해당 비용 이외에 당일날 따로 부대 비용이 발생되는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국민주택채권계산법
    아파트(주택)시가표준액 * 채권매입율(아래표 확인) = 채권매입금액 * 채권할인율


구분시가표준액지역시가표준액의
주택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전국13/100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19/1000
그 밖의 지역14/1000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21/1000
그 밖의 지역16/1000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23/1000
그 밖의 지역18/1000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26/1000
그 밖의 지역21/1000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특별시 및 광역시31/1000
그 밖의 지역26/1000
토지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25/1000
그 밖의 지역20/100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40/1000
그 밖의 지역35/1000
1억원 이상특별시 및 광역시50/1000
그 밖의 지역45/1000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10/1000
그 밖의 지역8/1000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16/1000
그 밖의 지역14/1000
2억5천만원 이상특별시 및 광역시20/1000
그 밖의 지역18/1000


  • 상속의 경우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18/1000
그 밖의 지역14/1000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28/1000
그 밖의 지역25/1000
1억5천만원 이상특별시 및 광역시42/1000
그 밖의 지역3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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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월세, 전세 계약시 원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 그리고 부동산을 믿고 거래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전세 또는 월세로 들어오는 경우 대리인 또는 거래 부동산에게 원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야하며, 전세 계약시 계약금을 현금(수표)으로 보내거나 부동산의 원 소유자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면 됩니다. (영수증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의 원 소유자가 계약 체결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친하다고해서 위임장을 발급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문제 발생시 위임장을 받지 않은 계약자에게도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전세 또는 월세 만기가 되어서 나가는 경우, 대리인과 부동산에 계약 만기 약 두달전에 나가는 일자를 통보하고 반드시 해당 날짜에 나가야 된다는걸 인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 당일 대리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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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일반 단독 주택 등에서 부동산 계약 당사자간에 사용하는 월세, 전세와 같은 임대차 계약서 양식입니다.

일반용과 약식용 두 가지가 있으니, 필요한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용 : Download!

약식용 :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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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고 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보고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임차인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요금 납부 영수증을 통하여 각종 공과금 등이 미납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 등 안내
  1. 주택의 경우

-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공매) 등의 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신속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등기소, 동사무소[동사무소에서는 ① 임차인의 전입신고시, ②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청구하는 경우, ③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기존 계약내용의 일부(보증금의 증감 등)를 변경하여 갱신계약서나 변경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청구하는 경우에 확정일자를 부여함] 및 공증인사무실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확정일자는 전국의 어느 등기소에서나 관할에 관계없이 확정일자를 부여하므로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1. 상가의 경우
    - 일정한 보증금(2006년 12월 서울지역 기준으로 240,000,000원) 이하의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경매(공매) 등의 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신속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가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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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이며, 계약서 작성시 준비해야할 것들을 아래 적어놓았으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아파트, 기타 주택용) 매매 계약서 양식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양식 1 : Download!

양식2 : Download!

양식3 : Download!


  • 부동산매매 계약시 필요한 서류
  1. 매도인- 본인임을 증명할수있는 주민등록증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주민등록증, 도장)
  2. 매수인- 도장 및 계약금


  •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1. 주소확인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2.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확인
  3. 권리관계 (압류,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확인
  4. 사실관계 (무허가건물, 체납여부, 임대차, 물리적하자) 확인
  5. 소유자의 이름과 목적물의 주소 확인
  6. 압류나 근저당 권리관계


  • 계약서의 내용 확인
  1. 매매금액
  2. 매매금액 지급방법
  3.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4. 계약위반시 배상문제
  5. 매매부동산의 인도방법
  6. 계약 년 월 일


  • 특약사항란 명시할 내용
  1. 등기부상 권리권계상태를 잔금지불시까지 유지한다는 내용
  2.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 관련서류 일체를 교부
  3.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 정산
  4. 계약 불이행시의 손해배상 내용
  5. 권리제한 말소 또는 인수사항에 관한것들
  6. 매매 당사자간의 특약에 관한 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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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매매)에있어 일반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

일상생활속에서 우리는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않게 이와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적지않습니다. 사후적인 구제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위험한요인을 회피해감이 보다 현명한 생활인의 지혜이므로 이에 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사항을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쁜데다 까다로운 법률용어가 귀찮다고 이를 등한시했다가는 후일 큰 재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

 1) 거래부동산자체에 문제는 없는가 ? - 현장확인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임야대장,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가옥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용도지역 확인원등을 떼어보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제 면적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가옥대장 지적도 부동산등기부등 공부서류상 면적이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80도 급경사 지역도 지적도에는 평면으로 나타납니다.

직접 가서 서류와 차이가 없는지 조사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건물등 부동산자체에 물리적 결함이있다면 적은비용을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소요되고 그것이 부동산전체의 기능에 영향을 준다면 뜻하지않은 분쟁에 휘말릴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의 경우 법률적규제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농지법 지적법 산림법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각종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와 접해 있어도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으면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집이 도로로 편입돼 있는 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일부가 도로로 잘려나갈 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중개업자가 일일이 알려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농림지역 보전임지 자연녹지 그린벨트 등은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입할 집에 전세 세입자가 생활하고 있으면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는 사는 사람이 승계받게 됩니다.

  

2) 매도하려는자가 실제 소유자인가? - 거래상대방확인

많은 경우에있어서 여러이유로 실제 소유자가 아닌 부인, 아들, 회사직원, 바빠서 대신나왔다고 주장하는자 등과 계약의 교섭/상담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후일 분쟁의 소지가 있게 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계약은 무효입니다.  부부든 부자든 원칙적으로 대리권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재 거래의 교섭을 하고있는자가 당해부동산의 실제소유자인지 등기명의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3) 권리관계 법적규제에 문제는 없는가? - 공적장부등의 확인

당해 부동산에 관한 임야대장,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가옥대장,도시계획확인원, 용도지역 확인원등을 떼어보고 ,권리관계를 확인해보지않고서 나중에 이를 몰랐다고 항변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알수있었고 알아야할것이기에 확인해보지 않은 자의 "과실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은 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건축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여부, 개발제한구역 여부등도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부 등본상에 하자가 전혀 없는 부동산을 매입한경우도 구청에서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도로예정지로 편입시켜 수용대상 토지로 책정해 놓았을 경우 후일 헐값의 보상만을 받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됐으면 채권액 등을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합니다.

이같은 재산상  제한은 잔금처리전에 반드시 해결한다는 단서를 계약서에 씁니다.

저당권이 설정됐거나 가등기 가압류가 있으면 계약 전에 해결하거나 계약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세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합니다.

  

4) 부동산 중개업소등을통해 거래하는 경우

 이 경우도 본인이 직접 모든것을 확인하고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업자들은 중개수수료 취득을 위해 매도인측의 말만 믿고 전달하는 경우도있고 , 다소 과장하여 전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개업자나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복사/위조등으로 원본과 다른 복사본이 많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계공무원의 인증(원본과 같다는 확인)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근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열람하여 확인하거나 이를 떼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권리증도 자세히 살펴보고 원본인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생활정보지등을 이용해서 당사자끼리 직거래하는경우에도 가급적 위에 모든사항등을 검토해야합니다.

 

 5) 위험성이있는 부동산은 거래를 회피해야 합니다 - 위험의 회피

 단시일에 권리자가 수명씩 바뀌는 등 권리변동 관계가 빈번하고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을 하고 사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전전거래된부동산의 원래의 권리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게되어 결국 권리분쟁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담보물권이나 특히 예고등기, 가등기,가압류,가처분이 되어 있는 것은 사지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매수직전에 비로소 보존등기가 되거나 기타 상속등기나 회복등기가 된 것은 일단 의심을 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물건을 매수할 때에는 패소판결을 받은자를 찾아가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시세에 비해서 현저히 싸거나, 가격폭등을 이유로 권유하는것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있습니다.

 

2. 계약할때에있어 유의해야할 사항

1) 계약서 작성시 유의해야할사항

 계약자유의 원칙상 부동산거래게약이라도 법률로 정한 양식이란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백지에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하면 됩니다 .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명백히 작성하고 다의적해석가능성이 있는 문자의 사용을 회피하여야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미리인쇄되어 있는계약서를 사용할경우 내용을 읽어보고 작성하여야하며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인쇄한용지라해서 당사자가 수정할수없는것이아니라 자유로이 내용을 수정, 삭제, 첨가할 수 있는것입니다.

논밭이나 임야는 계약서에 평당 금액도 쓰고 실제 면적과 서류상 면적이 다를 때 발생하는 차액을 누가 부담하는가도 명시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될만한 게 있다면 계약서를 쓸 때 이를 언제 말소할 것인지를 적어둬야 한다. 또한 집의 면적과 평당가격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있는 크기와 실제면적이 다를 경우 배상관계도 명시함이 좋습니다. 또한 특약사항에 잔금지급일 이전에 또다른 권리관계를 설정하지 말도록 기재하고 이를 어길 경우의 책임관계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보통 다음사항이 기재됩니다.

(1) 목적물의 표시 및 명도시기 / 계약상목적물이 등기부등 공부와 실제가 다를 경우 그에대한 표시등

(2) 이행의 약정 - 대금의 액수, 지불 시기

(3) 매도인/ 매수인(임대 임차인) /중개인(당사자직거래시는 불필요)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날인등

(4) 매도인의 담보책임/ 해제권/ 해약금/ 조세공과등의 부담등

(5) 기타 특약사항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등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등기하거나 세금을 신고할 때는 반드시 검인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계약서에 검인도장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 검인계약서 제도는 '88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명의자와 직접계약

 계약시에는 매도인측 대리인과 계약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소개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매도인과 집접 계약하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입회인을 두는것이 좋습니다. (후일 분쟁이 발생할경우 유력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인과 계약상대방의 일치여부를 반듯이 확인하여 불일치할경우에는 위임장,주민등록증의 요구/확인, 계약서에 위임인을 명시하고, 인감증명 등을 요구/확인해 보아야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계약을 할 수 없으면 위임장에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계약이 유효합니다.

위임장 인감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대조해보고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6개월)도 확인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계약명의인에게 연락하여 그 의사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의 지분에 대해 매각을 일임하는 위임장을 확인하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3) 대금지급 및 등기

 계약체결후에 중도금/잔대금을 지급할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받고 대금지급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는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시마다 그 "직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잔금을 치를 때 다시 등기부등복을 떼 계약 이후에 새로 저당권 등이 설정됐는 지 확인하여 중도금을 받고도 이중으로 매도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계약금을 지불한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고 ,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배상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금은 곧 해약금이 됩니다.

 실제 거래에서 약정금, 보증금, 계약금 등 다른 이름으로 지불되었더라도 해약시 이 금액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이 됩니다.

 중도금이 지불되면 일방의 해약이 불가능합니다. 중도금은 계약금과 잔금지급 사이에 매도인(임대인)에게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당사자가 계약이행에 착수했음을 확인하는 금액입니다.

중도금이 지불되기 전까지만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등기서류와 잔금지급은 등기소등에서 등기서류의 확인과 동시에 지급함이 안전합니다.

잔금을 지불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건네받아야 할 서류는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1통, 등기권리증,주민등록등본, 검인용 매매계약서 각 1통입니다.

또한 잔금을 지급할 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집주인과 정산해야 합니다. 중도금을 건넬 때 지방세가 밀렸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자는 입주 이후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이 각각 5월 1일과 6월 1일입니다.

과세액에 입주부터 차기 과세기준일까지의 개월수를 곱한 뒤 12로 나눠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중도금을 건넬 때는 지방세가 체납됐는지 챙겨보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지방세를 미납했을 때는 계약서를 관할 시군구 지적과에서 검인받을 수 없습니다.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등 권리이전서류를 받아 60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치도록 합니다. 만약 이기간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최고등록세액의 300%까지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부과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전등기 수속을 마친후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이전등기가 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부동산양도신고제라는 것이있는데 97년 1월1일부터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등기하기전에 거래내용을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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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시 쓰지 않아도 자동 승계 됩니다.
그러나 상가의 경우 승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소유자가 바뀐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을 3가지 그룹으로 경우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A 그룹 : 모든 주택(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B 그룹 : 일정 규모이하 상가(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
C 그룹 : 일정 규모 초과하는 상가(민법 적용 대상)
여기서 "주택"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물이 포함되며, "상가"에는 사무실,공장, 창고 등 비거주용 건물이 포함됩니다.

A. 그룹 : 모든 주택(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기존의 계약이 바뀐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 됩니다.

B. 그룹 : 일정 규모 이하 상가(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기존의 계약이 바뀐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 됩니다.

C. 그룹 : 일정 규모 초과하는 상가(민법 적용 대상)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건물주가 임차인 모르게 가게를 비워 주는 조건으로 팔았다면 문제가 벌어집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매도인)에게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매수인에게 못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인이 명도 소송을 제기하면 임차인은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라는 민법의 입장 때문이죠.

다행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팔았다면 매수인에게 승계 사실을 확인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를 보통 "이서"라고 하는데 기존 계약서의 여백에 "소유자 변경으로 이 계약을 승계한다"라고 쓰고 매수인이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또는 서로 합의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임대차 3분 법으로 정리하면
A. 그룹 : 모든 주택(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B. 그룹 : 일정 규모이하 상가(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C. 그룹 :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상가(민법 적용 대상)
A 그룹 또는 B그룹에 대항하면 계약서를 다시 안 써도 무방하나,
C 그룹에 해당하면 "이서"를 받거나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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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취득세농어촌
특별세
지방
교육세
합계세율
주택
유상취득

6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1% 0.1%1.1%

전용면적

85㎡ 초과

1%0.2%0.1%1.3%

6억

초과
9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2% 0.2%2.2%

전용면적

85㎡ 초과

2%0.2%0.2%2.4%

9억

초과

전용면적

85㎡ 이하

3% 0.3%3.3%

전용면적

85㎡ 초과

3%0.2%0.3%3.5%
주택 외 매매 (토지, 건물 등)4%0.2%0.4%4.6%
원시취득 (신축), 상속 (농지 외)2.8%0.2%0.16%3.16%
무상 취득 (증여)3.5%0.2%0.3%4%
농지매매신규3%0.2%0.2%3.4%
2년 이상 자격1.5% 0.1%1.6%
상속 2.3%0.2%0.0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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