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터진수박 (Burst Watermelon) :: 실수요 보호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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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7.08.02)

 

 

 

정책 대응방향

  •  지역별·주택유형별 분석을 바탕으로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지정하여 시장불안을 조기 진화
    • 이를 통해, 집 값 급등으로 서민 가계와 경제 전반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
  •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기 투자유인을 억제
    •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하여 다주택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주택시장 거래질서도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내 및 도심 인근에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 공급되는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청약제도 등을 개편

과열지역에 투기수요유입차단 실수요 중심 수요관리 및 투기수요 조사 강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소득세 강화 ◈ 수도권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 확보 ◈청약제도 개편
· 서울 전역, 경기 과천, 세종 · 다주택자 중과 및 장특배제   · 1순위 요건 강화, 가점제 확대 등
  · 비과세 실거주 요건 강화    
  · 분양권양도세율 인상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지방 전매제한 도입
·서울 11개구, 세종 · 투기지역 내 주담대 제한 강화 · 수도권 연간 10만호 · 광역시 6개월, 조정대상지역 1년6개월~소유권이전등기시
  · LTV・DTI 강화(다주택자)    
  · 중도금 대출요건 강화(인별→세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다주택자 임대등록 유도 ◈신혼희망타운 공급 ◈오피스텔 공급·관리 개선
    · 5만호(수도권 3만호)  
◈재건축·재개발규제정비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 재개발 분양권 전매 제한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 재건축 등 재당첨 제한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투기지역)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모두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모두 8.3(목) 일자로 지정 및 효력발생

구 분 투기과열지구(`17.8.3) 투기지역(`17.8.3) 조정대상지역(`16.11.3, `17.6.19대책)
서 울 전 지역(25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11개구) 전 지역(25개구)
경 기 과천시 -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기 타 세종시 세종시 부산 7개구, 세종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2018.09.05 대책에서 발췌)

  • 8.2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하여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함
  • 현행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상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9.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를 추가연장 없이 ’18.1월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 (현행)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나, 사업이 지연될 경우 예외적으로 지위양도를 허용
      •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의 재건축 예정주택을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 (양수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됨)□
    • (개선) 예외사유를 엄격히 하여 투기과열지구의 실효성을 강화
      •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
      •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
    • (조치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17.9 예정)
    • 개정(안) 시행 이후 모든 재건축 조합에 적용
      • (참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련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예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의 양수를 허용할 계획
  •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현행)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시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은 전매제한 없음
      • 재건축 사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조합설립 시점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
      • 이에 따라,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에 지속 유입
    • (개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
      • 조합설립 → 1년→사업시행인가 →1년(조합원분양) →관리처분인가 → 6월 → 착공(일반분양) → 3년→ 준공
      • 이를 통해,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
    • (추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법안 발의 ’17.9 예정)
      •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
  •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 (전국)
    • (현행) 재개발 사업시 전체 세대수의 15%(수도권) 또는 12%(지방) 범위 내*에서(하한 없음)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
      • 15% 또는 12%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지자체별 의무비율을 고시로 정함
      • 일부 지자체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0%로 고시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에 한계
    • (개선)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하한을 5%(서울 10%)로 설정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 제고

구 분 서 울 경기, 인천 지 방
현 행 0~15% 0~15% 0~12%
개 선 10~15% 5~15% 5~12%

    • (조치계획)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 비율 고시」 개정 (’17.9 예정)
      • 고시 개정 이후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분부터 적용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분) 재당첨 제한
    • (현행)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은 당첨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조합원 분양분 등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없어 조합을 다르게 하여 복수의 정비사업 예정주택 등을 취득하는 투기 수요가 존재
    • (개선)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

旣 당첨 (요건) -(5년內)→ 재당첨 대상 (효과)   당초 →  조정
1) 정비사업 일반분양   정비사업 일반분양   X   X
2) 정비사업 일반분양   조합원 분양   O   X
3) 조합원 분양   정비사업 일반분양   O   X
4) 조합원 분양   조합원 분양   O   X

  • 1)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정비사업 일반분양 당첨에 제한
  • 2)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주택을 통한 조합원 분양분 당첨에 제한
  • 3) 조합원 분양분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정비사업 일반분양분 당첨에 제한
  • 4) 조합원 분양분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주택을 통해 조합원 분양분 당첨에 제한

 

  •  
    • (조치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법안 발의 ’17.9 예정)
      • 법 개정 이후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적용
        • 다만,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음의 ① 또는 ② 경우는 당해 주택의 조합원 분양이 제한됨
          •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내 추가로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 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강화(조정대상지역에 적용)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 (내용)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
      •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

구 분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현 행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 적용
개 정 기본세율 + 10%p 기본세율 + 20%p

  • 2주택 소유자 중 양도세 중과세 제외 예시
    • (일정가격 이하 주택)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지방 3억 이하 주택
    • (장기임대주택) 일정호수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장기간 임대한 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 (상속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 (장기사원용)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 (근무형편 등)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문제, 학업, 치료문제가 해소된 후 3년내 팔 경우
    • (혼인·노부모 봉양) 결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 (가정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받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 (일시적 주택) 새 집을 산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
      •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개선)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시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적용시기) 8.3일(대책 발표일 익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 (내용)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단,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 현행 분양권 전매세율 : (1년이내 전매) 50%, (1년이상∼2년미만) 40%, (2년이상) 6∼40%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
    • (현행)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차주당 1건으로 제한 하고 있어,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은 추가대출 가능
    • (개선)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
    • (조치계획) 全 금융업권 감독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시행
  • LTV·DTI 강화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기본 LTV․DTI 40% 적용
      • (현행) LTV는 주택유형, 대출만기, 담보가액 등에 따라 40∼70%*,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에 대해 40% 적용
        • * (투기지역) 40~70%, (투기과열지구) 50~70%
        • ** 배우자 합산 2건 이상 주담대, 30세 미만 미혼 차주 아파트 주담대
      • (개선)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LTVㆍDTI를 각각 40% 적용
    •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을 10%p씩 강화
      •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LTV·DTI를 각각 30% 적용
        • * 다만, ‘①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에 따라 세대 기준으로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을 경우 추가 대출 불가
    • 다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서민·실수요자*는 LTV․DTI를 10%p 완화* 적용
      • * ①무주택세대주, ②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③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 (조치계획) 全 금융업권 감독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시행
      • * 질병치료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주택구입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강화된 LTV․DTI 적용 예외를 인정(LTV 50%, DTI 50%)
      • * 이주비, 중도금 대출에는 DTI 적용 배제
  •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
    • HUG·주금공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
      •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

구 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外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外 수도권
LTV DTI LTV DTI LTV DTI
서민 실수요자 (완화) 50% 50% 70% 60% 70% 60%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미보유(기본) 40% 40% 60% 50% 70% 60%
주담대 1건 이상 보유(강화) 30% 30% 50% 40% 60% 50%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 (현행) 모든 부동산 거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자금조달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15년 동 제도 폐지
    • (개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화 * 민간택지, 공공택지 모두 적용
      • (대상)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
      • (신고내용)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 외에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추가
        •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 관련 서식에 따라 제출
      • (자료활용) 자금출처 확인 등을 통해 증여세 등 탈루여부 조사, 전입신고 등과 대조하여 위장전입, 실거주 여부 확인 등에 활용
      • (벌칙)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 (조치계획)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7.9)
      • 시행령 시행일 이후의 주택거래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의무 부여
  •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 (현황)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나, 국토부·지자체 공무원은 수사권* 부재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
      • * 피의자·참고인 조사, 증거물 압수·수색·보전, 현행범 체포, 검찰에 사건송치 등
    • (개선)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의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 부여
      • 旣 도입 분야 : 철도공안 사무, 개발제한구역 단속, 차량운행제한 단속 및 도로시설 관리, 식품, 환경, 공중위생, 의약품, 원산지 표시 등 50개 분야
      • 담당 공무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상시적 점검을 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 강화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17.하반기)
  •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실시
      • 다주택자․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 중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탈루혐의를 검증하여 엄중하게 과세조치할 예정
    •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행정처분, 국세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 조치하여 엄정하게 처분
  •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 분양권 불법 전매시 분양권을 불법 매도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강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청약제도 개편

  •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현행)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 경과하고, 납입횟수(국민주택)·예치기준금액(민영주택) 충족시 1순위 자격 획득
      • (국민)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경과 + 납입횟수 수도권 12회 지방 6회 이상
      • (민영)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이상 예치
    • (개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강화
  • 가점제 적용 확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현행) 민영주택 공급시 일반공급 주택 수의 일정비율(40∼100%)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
      • * ①무주택기간, ②부양가족수, ③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
    • (개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 비율을 상향
      • (투기과열지구) 85㎡이하 75% → 100%
      • (조정대상지역) 85㎡이하 40% → 75%, 85㎡초과 0% → 30%
        • (국민주택은 공급물량의 100%를 순차제 방식으로 무주택세대에 우선적으로 공급 중)

구 분 85㎡ 이하 85㎡ 초과
현 행 개 선 현 행 개 선
수도권 공공택지 100% 100% 50% 이하에서 지자체장이 결정
투기과열지구 75% >100% 50% 50%
조정대상지역 40% 75% 0% 30%
기타 지역 40% 이하에서 지자체장 결정 0% 0%

  •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도입 (전국)
    • (현행)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1순위 자격 획득 후 1순위 청약 신청 및 당첨 가능
      • 이에 따라, 가점이 높은 일부 무주택자가 순회하여 지방*의 인기 민영주택을 6개월마다 당첨 후 분양권 전매를 반복
        •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이 없어 청약통장 가입기간(6월) 경과하면 100% 당첨
    • (개선)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
  • 민영주택 예비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 (전국)
    • (현행)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여 미계약분 발생시 예비입주자(일반 공급 주택수의 20% 이상)를 추첨제로 선정
    • (개선) 예비입주자 선정시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여 무주택 세대의 당첨기회를 확대
      • 가점을 허위로 입력하여 가점제 당첨 후 계약포기를 통해 고의로 미계약 물량을 만들어, 미계약 물량을 특정인에게 넘겨주는 불법행위를 차단 가능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 (현황) 주택법상 수도권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지방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음
    • * 지방 공공택지는 전매제한기간 설정이 가능하여 1년으로 설정 중
    • 이에 따라, 지방광역시 등에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어, 청약경쟁률도 높고 분양권 거래량도 빠르게 증가
      • 청약경쟁률 : (`12) 4.6, (`13) 4.6, (`14) 13.3, (`15) 48.9, (`16) 43.1 (`17) 31.7: 1
      • 상반기 분양권 거래량(만건) : (‘12)1.2, (’13)1.3, (‘14)2.5, (’15)3.3, (‘16)2.3, (’17) 3.0
  • (개선) 지방 중에서도 청약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는 전매제한기간*을 설정
    • * 주택법에 지방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 설정근거 旣마련(7.18, 국회 통과)
    •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신규 설정
    • 지방 중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7개구*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로 설정
      • * 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
  • (조치계획)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후(`17.11월) 입주자모집 공고신청분부터 적용

구분 투기과열지구 非투기과열지구
수도권 지방
조정대상지역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방광역시 8개도
1지역 2지역
현행 소유권 소유권 1년 6개월 6개월 - - -
이전등기시 이전등기시
개선 소유권 이전등기시 소유권 이전등기시 1년 6개월 6개월 1년6개월~ 6개월 -
소유권 이전등기시
해당지역 서울(전역),과천, 서울(전역),과천, 광명 성남   부산 7개구 부산기타, 대구, 광주 등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 (현황) 현행 법령상 조정대상지역 지정에도 오피스텔 전매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로 인한 청약과열이 발생
    • 또한, 현장에서 직접 청약 신청을 하도록 하여 청약 신청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일부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도 발생
  • (개선) 전매제한기간 강화, 인터넷 청약 등의 제도개선을 실시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현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전매 제한기간 설정,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행 (전매)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전매) 전매제한기간 없음, 단 2인 이상에게 전매 불가
(분양) 거주자 우선분양 20% (분양) 거주자 우선분양의무 없음
* 수도권 지역에 한정  
개정 (전매)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전매)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 거주자 우선분양 20% (분양) 거주자 우선분양 20%
* 전국으로 확대  

  • 일정세대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을 실시할 경우,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는 근거규정 마련
  • 사업자가 오피스텔-상가 등 광고시 분양수익률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과태료 등 벌칙규정 신설
  • 오피스텔 관리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개선방안도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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