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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란?

  • 종합부동산세 : 고가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처음 도입됐다. 주택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의 공시지가의 합이 다주택자는 6억원, 1주택자는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고 세율은 0.5~2.8%이다.
구 분 종합부동산세
세금의 성격 국세(세무서)
납세지 거주자 주소지
납부기간 12월 1~15일
과세대상 토지, 주택
과세기준일 6월 1일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70%
주택 : 아래 공정시장가액 표 참조
세 율 누진세
토지; 3단계(인별부과)
주택; 5단계(인별부과)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20%
상환 토지: 150%
주택: 150%
소액징수면제 없 음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물 납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신고가능 고지서납부(신고납부 가능)

 

 

▶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의 20%)
  • 종합부동산세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별 합산공시가격입니다. 세대별 합산이 아닙니다.)
  • 상가의 경우 건물을 제외한 토지의 공시가격으로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토지의 가격만으로 80억원이 넘어야하므로 실제 상가가치는 100억이상이 되어야 종합부동산세가 부가됩니다. 실제로 100억 이상에 종합부동산세가 1,000만원이하로 부과되기때문에 상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식
토 지 나대지,잡종지 【(인별 합산공시가격 - 5억)×공장시장가액비율】×세율 - 법정공제액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인별 합산공시가격 - 80억)×공장시장가액비율】×세율 - 법정공제액
주 택 【(인별 합산공시가격 - (1세대 1주택 9억, 다주택자 6억))×공장시장가액비율】×세율 - 법정공제액
  •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뺀 금액에 이 공정시장가액비율(2018년 기준 현재 60%)을 곱해서 구합니다.
  • 예를들어, 1세대 1주택자가 공시지가 10억원인 주택을 보유했다면 9억원을 넘는 1억원에 대해 60%, 즉 6,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6,000만원 x 종부세율 0.5% (과세표준 기준으로 6억원 이하) = 30만원
    •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 x 20% = 6만원
    • 최종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30만원 + 농어촌 특별세 6만원 = 36만원이 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올해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전년도 기준율로 계산식에 반영된다.
  • 예를 들면, 2019년도 재산세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도 기준율인 80% 입니다. 따라서 2020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인 90%는 2021년 재산세에 반영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비율
 2017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60%
 2018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80%
 2019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85%
 2020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90%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건축물 및 토지) 70%

 

▶ 종합부동산세율 및 누진공제

종부세
분류 과세표준 2018년 세율(%) 2019.1.1 이후 세율(%) 2019.1.1 이후 3주택자이며 6억 이상일 경우 누진공제
주택 6억이하 0.5 0.5 0.5 없음
6억초과~12억이하 0.75 0.85 1.15 300만원
12억초과~50억이하 1 1.2 1.5 750만원
50억초과~94억이하 1.5 1.8 2.1 4,550만원
94억초과 2 2.5 2.8 1억 1,150만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15억이하 0.75 1 1 없음
15억초과~45억이하 1.5 2 2 1,125만원
45억초과 2 3 3 5,625만원
별도합산토지
(상가,사무실 등)
200억이하 0.5 0.5 0.5 없음
200억초과~400억이하 0.6 0.6 0.6 1억원
400억초과 0.7 0.7 0.7 2억 2,000만원

 

 

▶ 1세대 1주택 공제액

  •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연령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1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 20%
    • 만 70세 이상 : 30%
  •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10년 이상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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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수, 보유 기간, 미등기 전매 여부 등에 따라 6%~62%의 세율로 과세되며,
  •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시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계산식
    • 과세 대상 금액(9억원 이상인 고가 주택인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 : (매도금액 - 매수금액- 필요경비비) x (매도금액 - 9억원) / 매도금액
    • 과세 표준 금액 : 과세 대상 금액 - 장기특별공제금액 - 2,500,000원(기본공제)
    • 납부세액 : 과세 표준 금액 x 양도소득세 누진 세율 - 누진공제액
    • 지방소득세 : 납부세액의 10% = 납부세액 x 0.1
    • 양도소득세 : 납부세액 + 지방소득세
  • 예) 1세대 1주택자가 7억원에 매입한 조정지역 주택을 2년간 거주하고 3년이 되는날 10억원에 매도할 경우 매도 차익 계산 방법
    • 매수가 : 7억원, 매도가 : 10억원
    • 필요경비비 : 1,000만원 (부동산 중계수수료, 취등록세, 채권차손금액, 법무사 비용 등)
    • 매도가가 9억원이 넘은 10억원이므로 9억원 이상인 금액 1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과세 대상 금액 : (매도금액 10억원 - 매수금액 7억원 - 필요경비비 1,000만원) x (매도금액 10억원 - 9억원) / 10억원 = 2,900만원
    • 과세 표준 금액 : 과세 대상 금액 2,900만원 - (장기특별 공제 세율 %) x (과세 대상 금액 2,900만원) - 기본공제 금액 250만원 = 1,954만원
    • 1,954만원에 대한 누진 세율 : 15% (1,200만원보다 크며 4,600만원 이하)
    • 누진 공제액 : 108만원
    • 납부할 양도소득세 : 1,954만원 x 15% - 108만원 = 1,851,000원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 185,100원
    • 매도 차익 : (매도금액 10억원 - 매수금액 7억원) - 양도소득세 185만 1,000원 - 지방소득세 18만 5,100원 = 2억 9,796만 3,900원

 

 

▶ 2019.1.1일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보유기간 1세대 1주택자 1세대 다주택자(비조정지역) 1세대 다주택자(조정지역) 상가, 토지 등
1년~3년 미만 보유시 0% 0% 0% 0%
3년 이상~4년 미만 보유시 24% 6% 0% 6%
4년 이상~5년 미만 보유시 32% 8% 0% 8%
5년 이상~6년 미만 보유시 40% 10% 0% 10%
6년 이상~7년 미만 보유시 48% 12% 0% 12%
7년 이상~8년 미만 보유시 56% 14% 0% 14%
8년 이상~9년 미만 보유시 64% 16% 0% 16%
9년 이상~10년 미만 보유시 72% 18% 0% 18%
10년 이상~11년 미만 보유시 80% 20% 0% 20%
11년 이상~12년 미만 보유시 80% 22% 0% 22%
12년 이상~13년 미만 보유시 80% 24% 0% 24%
13년 이상~14년 미만 보유시 80% 26% 0% 26%
14년 이상~15년 미만 보유시 80% 28% 0% 28%
15년이상~ 보유시 80% 30% 0% 30%

 

  • 조정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시,도 해당 지역
서울특별시 서울시 모든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남구,동래구,부산진구,수영구,연제구,해운대구
경기도 고양시,과천시,광명시,남양주시,성남시,하남시,화성시(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고운동,나성동,다정동,도담동,대평동,반곡동,보람동,새롬동,소담동,아름동,어진동,종촌동,한솔동
금남면: 집현리
연기면: 누리리,산울리,세종리,한별리,해밀리
연동면: 다솜리,용호리,합강리

 

▶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누진 공제액

  • 미등기 주택 : 과세표준의 7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됨)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기본세율+10%), 1세대 3주택자(기본세율+20%)
    • 둘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으로 함
  •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됩니다. 단,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대주택으로 등록(세무서 및 시,군,구)하여 임대의무기간 충족한 주택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2017.8.2.)이전 취득한 주택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2017.8.2.)이전 매매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단,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에 한함)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등을 하지 않았거나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및 누진 공제액 (주택, 조합원 입주권만 해당)

보유기간 과세표준액 1세대 1주택자 세율 (%) 1세대 2주택자 세율 (%) 1세대 3주택자 세율 (%) 누진공제액
1년 미만 전구간 40% 50% 60% 0
1년 이상 0원 ~ 1200만원 이하 6% 16% 26% 0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25% 35% 1,080,000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34% 44% 5,220,000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45% 55% 14,900,000
1억5000만원 초과 ~ 3억 이하 38% 48% 58% 19,400,000
3억 초과 ~ 5억 이하 40% 50% 60% 25,400,000
5억 초과 42% 52% 62% 35,400,000

 

 

  •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및 누진 공제액 (상가, 오피스텔, 토지, 분양권만 해당)

보유기간 과세표준액 세율 (%) 누진공제액
1년 미만 전구간 40% 0
1년 이상 1200만원 이하 6% 0
4600만원 이하 15% 1,080,000
8800만원 이하 24% 5,220,000
1억5000만원 이하 35% 14,900,000
3억원 이하 38% 19,400,000
5억원 이하 40% 25,400,000
5억원 초과 42% 35,400,000

 

▶ 필요경비 인정항목과 불인정 항목

필요경비 인정항목 필요경비 불인정 항목
1.취득세, 등록세 등 1.벽지,장판교체 비용
2.법무사, 세무사 수수료 2.싱크대,주방기구 교체비
3.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3.옥상방수공사비
4.경매컨설팅비용, 경매사이트 지급수수료 4.변기공사비 및 타일 교체비
5.샷시설치, 발코니확장, 방확장 공사 비용 5.페인트 및 방수공사비
6.난방시설 교체비용(보일러 등) 6.보일러 수리비용
7.매입한 채권의 매각차손금액 7.외벽 도색비용
8.경락대금에 불포함된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 8.경매 취득시 세입자 명도 비용
9.소유권확보 소송비용, 화해비용 9.임차인 퇴거 보상비용
10.토지초과이득세 및 개발,재개발부담금 10.은행 대출시 감정비, 근저당 설정 말소관련 비용
11.상하수도 배관공사 11.금융기관 대출금 지급이자
12.장기할부조건 연부이자 12.고가 샹들리제 등 구입 비용
13.부동산 매각 광고료 13.세입자에게 지출한 철거 비용
14.올림픽선수촌아파트 기부금 14.경락대금에 불포함된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
15.경매 취득시 유치권 변제금액(판결문첨부) 15.택지초과소유부담금
16.건축허가취소의 행정소송 비용 16.장기할부조건 연체이자
17.사해행위 소송 시 국가화해 비용 17.경매 낙찰금 지연에 따른 이자
18.토지개량을 위한 장애철거 비용 18.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19.불법건축물 철거비용 19.경품아파트 원천징수 소득세
20.묘지이장비(세금계산서) 20.토지 취득 시 학교법인 기부금
21.대신 지급한 매수인 등기비 21,아파트중도금 선납 시 할인 비용
22.대신 지급한 전매도인의 양도소득세 22.취득세의 납부지연가산세, 연체료
23.양수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비사업용) 23.주택청약예금의 이자상당액
24.양수인 부담한 양도자의 연체료 24.수목재배 비용
25.학교용지 확보 부담금 및 기반시설 부담금 25.오피스텔 비품 구입비
26.이축권 취득비용  26.토지의 하자를 이유로 지급한 비용

 

▶ 기타 세금 계산 방법

  •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기 다운받기 by 터진수박 :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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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란?

  • 재산세 : 일정일 기준(매년 6월 1일) 일정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
  • 재산세의 구성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공시가격평가 기관 및 평가일

구 분 토 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일자 5월 30일 4월 30일 4월 30일
공시기관 시·군·구청 시·군·구청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열람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 재산세 관련 세부사항

구 분 재산세
세금의 성격 지방세(시군구)
납세지 물건 소재지
납부기간 7월 16~31일 (건축물, 주택분의 2/1)
9월 16~30일 (토지, 주택분의 2/1)
과세대상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과세기준일 6월 1일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건축물 70%
주택 60%
세 율 비례세
누진세: 토지-3단계(인별부과)
주택-4단계(주택별 부과)
부가세 지방 교육세 20%
상환 토지: 150%
주택: 105%(공시가격 3억원 이하), 110%(공시가격 3억 초과 ~ 6억 이하), 130%(공시가격 6억원 초과)
소액징수면제 2천원 미만 면제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물 납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신고가능 고지서납부(신고납부 불가능)

 

 

▶ 재산세 계산 방법

  • 계산식
    • 과세표준 금액 : 공시지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 재산세 : 과세표준 금액 x 세율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금액 x 0.14%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금액 (건물시가 표준액) x 지역자원시설세율
    • 지방교육세 : 재산세 x 20%
    • 납부해야 할 최종 재산세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예를 들어, 공시지가 8억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시가로 약 10 ~ 12 억원)
    • 과세표준 금액 : 공시지가액 8억 x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2019년 재산세 납부할 경우) = 6억 4,000만원
    • 재산세 : 과세표준 금액 6억 4,000만원 x 세율 0.4% (과세표준 3억 초과) - 누진공제 63만원 = 193만원
    •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금액이 만약 2억이 나왔다고하면, 2억원 x 0.14% = 28만원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금액 대략 1억 5,000만원으로 가정 x 지역자원시설세율 0.12% (6,400만원 초과) + 49,100 = 15만 2,300원
    • 지방교육세 : 재산세 193만원 x 20% = 38만 6,000원
    • 납부해야 할 최종 재산세 : 재산세 193만원 + 도시지역분 28만원 + 지역자원시설세 15만 2,300원 + 지방교육세 38만 6,000원 = 274만 8,30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실제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전년도 기준율로 계산식에 반영된다.
  • 예를 들면, 2019년도 재산세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도 기준율인 80% 입니다. 따라서 2020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인 90%는 2021년 재산세에 반영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비율
 2017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60%
 2018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80%
 2019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85%
 2020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90%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건축물 및 토지) 70%

 

▶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 원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6,000만원 초과 금액의 0.15% + 6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억 5,000만원 초과 금액의 0.25% + 19만5,000원
3억원 초과 3억원 초과 금액의 0.4% + 57만원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표를 좀 더 쉽게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공제금액
6,000만원 이하 0.1% -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0.15% 30,000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0.25% 180,000
3억원 초과 0.4% 630,000

 

  •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

상가,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추가 과세 금액
2억원 이하 0.2% 0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0.3% 40만원
10억 초과 0.4% 280만원

 

  • 상가 재산세 표준시가 (건물분) 

상가 재산세 표준시가 (건물분) 재산세율
금액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 0.25%

 

  • 나대지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나대지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나대지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0.3%
1억 초과 0.5%

 

  • 그 외

그 외
나대지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5,000만원 이하 4.0%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0.5%
1억 초과 0.3%

 

 

▶ 지역자원시설세란?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을 보호, 개발하고,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 초과 ~ 1,300만원 이하 600만원 초과분 x 0.05% + 2400원
1,300만원 초과 ~ 2,600만원 이하 1,300만원 초과분 x 0.06% + 5,900원
2,600만원 초과 ~ 3,9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분 x 0.08% + 13,700원
3,900만원 초과 ~ 6,400만원 이하 3,900만원 초과분 x 0.1% + 24,100원
6,400만원 초과 6,400만원 초과분 x 0.12% + 49,100원

 

▶ 지방세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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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등록세란?

  • 취등록세 : 주택의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 취득 시 다음과 같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 예전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합산되어 취등록세 1가지로 계산됩니다.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들 종류

  • 부동산 취득시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내야합니다.

구분 국세 지방세제
관련부가세
취득시 인지세(계약서 작성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국세)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지방교육세
증여세(증여받은 경우)  
보유시 종합부동산세(일정 금액 초과시)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 관련 부가세) 지역지원시설세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율표

  • 주택은 금액 및 면적에 따라 취등록세가 최대 3배이상 차이납니다.

부동산 취득 종류 주택 면적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세율 합계(%)
주택 6억이하 85㎡이하 1 - 0.1 1.1
85㎡이상 1 0.2 0.1 1.3
6억 초과~9억이하 85㎡이하 2 - 0.2 2.2
85㎡이상 2 0.2 0.2 2.4
9억 초과 85㎡이하 3 - 0.3 3.3
85㎡이상 3 0.2 0.3 3.5
주택 외 유상취득 (상가,토지,공장,오피스텔 등) - 4 0.2 0.4 4.6
농지의  유상취득  매매 신규 3 0.2 0.2 3.4
2년 이상 지경 1.5 - 0.1 1.6
원 시 취 득[신축] - 2.8 0.2 0.16 3.16
증여에 의한 취득 - 3.5 0.2 0.3 4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 지 2.3 0.2 0.06 2.56
농지 외 2.8 0.2 0.16 3.16

 

▶ 취등록세 계산 방법

  • 기본 계산식 : 취득가 x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율(%) + 지방교육세율(%)]
  • 주택의 경우 : 예를 들어 가격이 6억 1원, 면적 85.1㎡(약 25평)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가격을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였기때문에, 기본 취득세 2%가 됩니다.
    • 면적은 85㎡ 이상이므로 농어촌특별세 0.2%가 가산되고, 지방교육세 0.2%가 가산되어
    • 총 취득 세율은 2.4%가 됩니다.
    • 따라서 매수 가격인 6억1원 x 취득 세율 2.4% = 취등록세는 1,440만원이 됩니다.
    • 만약 매수가격이 6억원이었다면, 농어촌특별세는 면제되어 취등록세가 1,320만원이되어 1원으로 취등록세가 120만원이나 차이나게 됩니다.
  • 상가나 토지의 경우 : 취등록세가 4.6%로 일반 주택보다 더 비쌉니다.
    • 만약 5억원에 상가를 일반 매매로 구입했을 경우, 취등록세는 2,300만원이나 됩니다.

 

▶ 주택 취득시 세금 납부

  • 지방세
    • 취득세: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 6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20%) 및 납부(1일 1만분의 3)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합니다.
  • 인지세
    •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 수입인지를 증서에 첨부하고, 증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 상 기재금액이 1억 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 2015. 1. 1부터 인터넷 상("전자수입인지" 또는 "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소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하는 방식은 폐지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자금출처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
    • 소명금액 범위
      • 취득자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취득자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자금출처 인정 범위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소득(이자,배당,기타소득 포함) :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 사업소득 : 소득금액 - 소득세상당액
      • 차입금 : 차입금액
      • 임대보증금 : 보증금 또는 전세금
      • 보유재산 처분액 :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 현금, 예금 수증 : 증여재산가액
  •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거운 세금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 세법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따라서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만약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10%~50%의 증여세뿐만 아니라 정상 신고한 때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5%)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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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금 절약 가이드 (부동산 및 기타 절세 방법 수록)

 

 

 

▶ 2018 세금절약 가이드 1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2018 세금절약 가이드 2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 양도소득세 알뜰정보
  • 상속세 알뜰정보
  • 증여세 알뜰정보
  • 지방세 알뜰정보

 

 

▶ 2018 생활 세금 시리즈

  •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 사업자와 세금신고
  • 봉급생활자와 세금
  • 주택과 세금
  • 부동산과 세금
  • 유용한 세금정보
  • 성실납세지원 제도
  • 납세자 권익보호 및 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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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 2017년 일반가구 조사결과

  • 자가점유율 57.7% 및 자가보유율 61.1%
  •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 5.6배
  • 월소득에서 월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RIR) 17.0%
  •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6.8년
  • 내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비중 82.8%
  • 평균 거주기간 8.0년, 자가가구는 11.1년, 임차가구는 3.4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 5.9% 및 1인당 주거면적 31.2㎡

 

▶ 2017년 특성가구 조사결과

  • (청년) 절반이상(53.8%)이 월세에 거주하고, 전월세자금 지원 희망
  • (신혼) 전세비중(34.2%)이 높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희망
  • (노인) 대부분 자가(75.3%)에 거주하고, 주택 개량·보수 지원희망
  • (저소득) 월세비중(35.8%)이 높고, 공공임대·전월세자금 지원 희망

 

▶ 주거안정성

 

  • (자가점유율) ’17년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7.7%로 ’16년 56.8%에 비해 0.9%p 증가하였다.
  • (자가보유율) ’16년 59.9%에서 ’17년 61.1%로 1.2%p 증가하였다.

 

▶ 주거비 부담

  • (PIR) ’17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rice Income Ratio)는 전국 5.6배(중위수)로, ‘16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으며,
  • (RIR) ’17년 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월임대료 비율(Rent Income Ratio)은 전국 17.0%(중위수)로 전월세 전환율 하락(’14년 9.36% →’16년 6.7% →’17년 6.4%) 등으로 '16년(18.1%)에 비해 줄어들었다.

 

▶ 주거이동성

  • (평균 거주기간) ’17년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으로 전년(7.7년)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
    (주거이동률)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가구 중 35.9%로, ’16년 36.9%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이사이유)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자가주택 마련을 위해’(25.1%), ‘시설이나 설비 상향’(22.2%) 등의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주거수준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06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여 ’14년부터 5%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7년(5.9%, 114만 가구)에는 ’16년(5.4%, 103만가구)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 (1인당 주거면적)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06년 이후 지속 증가해 오다가 ’12년 이후로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7년에는 31.2㎡로 나타났다.
    (주거환경 만족도)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97점(4점 만점)으로 ’16년(2.93점)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 주거의식과 가치관

  • (내 집 마련 의식) ‘17년 기준 국민의 82.8%는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4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주거지원 정책수요

  •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30.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임차가구의 57%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저소득 임차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은 62.6%로 높게 나타났다.

 

▶ 특성가구별 주거실태

  • 청년가구
    •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9.2%로 대부분 임차가구이며, 임차가구 중 월세비중도 일반가구(60.4%)에 비해 매우 높은 71.1%로 나타났다.
    •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10.5%)과 지하·반지하·옥탑 거주비중(3.1%)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임차가구 비중이 높은 청년가구는 ‘전월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5.1%로 나타났다.

 

  • 신혼부부
    • 신혼부부의 자가점유율은 44.7%로 일반가구에 비해 낮은 반면, 전월세 가구 중 전세가구의 비중은 67.8%로 일반가구(39.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주거비 부담은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신혼부부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정책으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응답(43.4%) 하였다.
    • 가족계획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주택마련·주거비·주택규모 등 주거문제’(31.2%)를 1위로 응답하여 저출산 대책에 있어 신혼부부 가구 주거지원의 중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가구
    • 노인가구는 대부분 자가(75.3%)이고, 절반이상이 단독주택(51.2%)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명목상으로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노인가구가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은 ‘주택 개량·개보수 관련 현물 및 자금 대출지원’을 26.4%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저소득가구
    • 저소득가구는 자가점유율이 47.5%로 일반가구(57.7%)에 비해 낮으며, 임차가구 중 월세비중이 75.7%로 높게 나타났다.
    •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이 22.2%로 일반가구(17.0%)에 비해 5.2%p 높게 나타났다.
    • 또한, 저소득가구는 1~2인 가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 1인당 주거 면적은 37.1m2으로 넓지만,
    • 저소득가구가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20.1%), ‘전세자금 대출지원’(19.6%), ‘월세 보조금 지원 ‘(17.9%) 등으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 주거실태조사 주요 지표 (2006년 ~ 2017년)

  • 주1) ’12년도주거환경만족도는5점척도로조사되어, 다른년도의시계열자료와비교하기위해4점 척도로재계산(’12년5점척도로는3.50점)
  • 주2)PIR은주택가격의중위수/가구연소득의중위수
  • 주3)RIR은월임대료의중위수/가구월소득의중위수
  • 주4)전월세전환율은주택가격조사(국민은행)및월세동향조사(한국감정원)의월세이율을활용.
    • ’06년10월(0.99%),’08년10월(0.98%),’10년8월(0.96%)(국민은행주택가격조사전국월세이율)
    • ’12년7월(0.87%),’14년8월(0.78%),’16년8월(0.56%),’17년8월(0.53%)(한국감정원월세동향조사월세이율)
  • 주5)임차가구에는전세와월세(보증금있는월세,보증금없는월세,사글세및연세)로거주하는가구가 포함되며,무상거주가구는제외
  • 주6)’12년‘주택보유에대한의식’은다른년도와보기항목이달라직접비교곤란 (’10,’14,’16,’17년도는2점척도로조사되었으며,‘12년도는5점척도로조사)

 

▶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주요 지표(특성가구)

  • 주1)청년가구는가구주의연령이만20세~만34세인가구
  • 주2)신혼부부가구는혼인한지5년이하,여성배우자나이가만49세이하인가구
  • 주3)노인가구는가구주의연령이만65세이상인가구
  • 주4)저소득층(1~4분위),중소득층(5~8분위),고소득층(9~10분위)
  • 주5)PIR은주택가격의중위수/가구연소득의중위수
  • 주6)RIR은월임대료의중위수/가구월소득의중위수
  • 주7)전월세전환율은월세동향조사(한국감정원)의월세이율을활용.’17년8월(0.53%)
  • 주8)임차가구에는전세와월세(보증금있는월세,보증금없는월세,사글세및연세)로거주하는가구가 포함되며,무상거주가구는제외
  • 주9)청년가구,신혼부부의생애최초주택마련소요년수는가구주가된기간이짧으므로해석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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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 다세대 주택 시세 확인 방법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연립, 다세대 주택 등 소형 공동주택이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주택의 시세정보는 지금껏 온라인에서 찾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아파트는 단지별로 평수, 건축구조 등이 정형화돼 실거래가를 통해 시세를 산정할 수 있지만, 건물마다 특성이 다른 소형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를 알 수 없었으나, 이제 빌라시세 사이트를 통해서 시세뿐 아니라 면적, 층수, 세대수, 주차장 등 건물의 정보와 최근 2년간 시세 추이, 주변 거래 사례 등의 정보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라시세 사이트 사용방법

  • 먼저 빌라시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 주소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 약관 2개 동의 부분에 체크를 합니다.

 

 

  • SNS 계정으로 회원 가입을 하거나 휴대폰 인증을 통하여 회원 가입을 합니다.

 

 

  • 휴대폰 인증으로 가입할 경우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 및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 가입이 완료되면 상단 메뉴에서 지번, 도로명 또는 빌라명을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지번으로 검색할 경우 구와 동을 선택 후 마지막 번지수는 직접 입력합니다.

 

 

  • 검색된 빌라는 아래와 같이 직접 사진이 나오며, 빌라 건물 중 검색하고자하는 물건의 해당 호수를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 빌라의 호수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시세가 나오며, 발라의 전반적인 정보가 나옵니다.

 

  • 빌라의 최근 2년간 시세 추이도 나옵니다. 

 

 

  • 또한, 해당 빌라가 거래되었던 실거래가도 나옵니다.

 

 

  • 빌라 주변의 지하철역과의 거리도 얼마인지 자세히 나옵니다.

 

 

  • 최근 2년간 시세 및 거래건수 차트도 제공됩니다.

 

 

  • 연식별 및 전용면적별 시세도 제공됩니다.

 

 

  • 해당 지역의 시세조회도 같이 제공됩니다.

 

 

  • 또한 해당 지역의 시세와 검색한 물건의 시세차트도 같이 보여줍니다.

 

 

  • 해당 빌라가 있는 구의 인구 변화차트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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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내진설계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Seismic design check service)

 

 

1.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 조회 이용

  • 먼저 내진 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항목에 대한 동의 부분에 체크합니다.
  • 조회하고자하는 건축물 주소를 입력합니다.
  • 바로 내진설계가 적용되었는지 확인 결과가 나옵니다.

 

 

 

2. 서울시의 경우 

  • 내진설계 여부 확인 방법
    • 상단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 건물 허가일자, 층수, 용도, 연면적을 체크하고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내진설계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진성능 자가점검 방법
    • 내진성능 자가 점검 방법
    • 먼저 조회하고자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자료를 이용해야 합니다.
    • 조회하고자하는 건축물 주소를 입력합니다.
    • 허가일자, 건물이름, 연면적, 층수, 건물용도, 건물구조형식, 증측여부를 체크하고 아래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다음에 나오는 자가점검을 확인하기 위해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 건축물 상세 구조형식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 건물의 평면 및 수직 비정형성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 건축물의 벽체, 기둥에 관한 수직 부재에 관한 질문들에 해당되는것들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 마지막으로 노후도를 선택해서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건축물 기본사항과 대략적인 내진성능이 나옵니다.
    • 붕괴확률은 30%이하, 30%~60%, 60%~80%, 80%이상으로 나뉘어서 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3. 내진설계 기준 및 적용일

개정차수 시행년도 건축허가일 층수 연면적 높이
제정 1988년 1988.08.25 ~ 1996.01.05 6층 이상 100,000㎡ 이상 -
1차 1996년 1996.01.06 ~ 2005.07.17 6층 이상 10,000㎡ 이상 -
2차 2005년 2005.07.18 ~ 2009.07.15 3층 이상 1,000㎡ 이상 -
3차 2009년 2009.07.16 ~ 2015.09.21 3층 이상 1,000㎡ 이상 13m 이상
4차 2015년 2015.09.22 ~ 2017.02.03 3층 이상 500㎡ 이상 13m 이상
5차 2017년 2017.02.04 ~ 현재 2층 이상 500㎡ 이상 13m 이상

 

4. 지진에 건물은 왜 무너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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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및 주택 공시지가를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 먼저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 상단 메뉴 중 각각 검색하고자 하는 물건에 해당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상단 메뉴 중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합니다.


  •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인 은마 아파트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212 (지번 : 대치동 316) 입니다.
  • 212번길이 없으면 삼성로를 검색하면 아래칸에 추가로 해당되는 아파트가 나옵니다.
  • 찾고자하는 동, 호수를 선택합니다.


  • 위와 같이 최대 10년치 기준시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개별 단독 주택(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가격은 첫화면의 상단 메뉴 중 왼쪽 메뉴를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서울시 물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특별시를 선택합니다.


  • 검색하고자하는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최대 10년치 공시지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표준단독 주택 가격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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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일반 단독 주택 등에서 부동산 계약 당사자간에 사용하는 월세, 전세와 같은 임대차 계약서 양식입니다.

일반용과 약식용 두 가지가 있으니, 필요한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용 : Download!

약식용 :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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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고 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보고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임차인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요금 납부 영수증을 통하여 각종 공과금 등이 미납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 등 안내
  1. 주택의 경우

-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공매) 등의 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신속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등기소, 동사무소[동사무소에서는 ① 임차인의 전입신고시, ②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청구하는 경우, ③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기존 계약내용의 일부(보증금의 증감 등)를 변경하여 갱신계약서나 변경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청구하는 경우에 확정일자를 부여함] 및 공증인사무실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확정일자는 전국의 어느 등기소에서나 관할에 관계없이 확정일자를 부여하므로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1. 상가의 경우
    - 일정한 보증금(2006년 12월 서울지역 기준으로 240,000,000원) 이하의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경매(공매) 등의 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신속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가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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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이며, 계약서 작성시 준비해야할 것들을 아래 적어놓았으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아파트, 기타 주택용) 매매 계약서 양식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양식 1 : Download!

양식2 : Download!

양식3 : Download!


  • 부동산매매 계약시 필요한 서류
  1. 매도인- 본인임을 증명할수있는 주민등록증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주민등록증, 도장)
  2. 매수인- 도장 및 계약금


  •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1. 주소확인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2.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확인
  3. 권리관계 (압류,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확인
  4. 사실관계 (무허가건물, 체납여부, 임대차, 물리적하자) 확인
  5. 소유자의 이름과 목적물의 주소 확인
  6. 압류나 근저당 권리관계


  • 계약서의 내용 확인
  1. 매매금액
  2. 매매금액 지급방법
  3.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4. 계약위반시 배상문제
  5. 매매부동산의 인도방법
  6. 계약 년 월 일


  • 특약사항란 명시할 내용
  1. 등기부상 권리권계상태를 잔금지불시까지 유지한다는 내용
  2.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 관련서류 일체를 교부
  3.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 정산
  4. 계약 불이행시의 손해배상 내용
  5. 권리제한 말소 또는 인수사항에 관한것들
  6. 매매 당사자간의 특약에 관한 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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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의 취득과 세금
  • 주택의 취득과 세금
  1. 주‌택의‌취득이란‌매매,‌교환,‌상속,‌증여,‌건축‌등의‌방법에‌의하여‌유·무상으로‌ 취득하는‌것을‌말하며‌주택‌취득‌시‌다음과‌같은‌세금이‌과세됩니다.

housetax_01

  • 주택 취득 시 세금의 신고·납부
  1. 지방세
    1. 취득세:새 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 일 (상속 6 개월 )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20%) 및 납부 (1일 1만분의 3)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2.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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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013. 8. 28. 이후 최초로 취득하 는 분부터 적용 ( 「지방세법」 (2013. 12. 26. 법률 제12118 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 조)
2) 국 민주택이하 (85㎡이하) 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요건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짐

  • 인지세
  1.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 수입인지를 증서에 첨부하고, 증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여야 합니다.
  2.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 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3. 2 015. 1. 1부터 인터넷 상 (" 전자 수입인지 " 또는 "http://www.e-revenuestamp.or.kr") 에서 전자 수입인지를 구매·소인하 는 방식으 로 변경되었으며,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를 첨부·소인하는 방식은 폐지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1.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2.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1.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주택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
  1. 재산세
    1. 매년 6. 1.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 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7월과 9 월에 재산세가 1/2씩 나누어 과세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1. 매년 6. 1. 현재 주택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 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을 초과하여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3. 관련 부가세
    1.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 원시설세, 종합부동 산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함께 과세됩니다.


  • 주택의 양도와 세금
  • 주택의 양도와 세금
  1. 집‌을‌팔았을‌때‌발생하는‌양도소득에‌대하여는‌양도소득세와‌지방소득세‌
    (구:주민세)를‌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1.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수, 보유 기간, 미등기 전매 여부 등에 따라 ~70%의 세율로 과세되며
    2.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 에 상당하 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housetax_03

※양도소득세액의 10% 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함

  1. 그‌러나,‌국민의‌주거생활‌안정을‌위해‌2년‌이상‌보유한‌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양도소득세를‌비과세하고‌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1. 국‌내에서‌생계를‌같이하는‌1세대가‌1주택(고가주택‌제외)을‌2년‌이상‌ 보유한‌후‌양도하는‌경우‌양도소득세가‌비과세‌됩니다.
  2. 다‌만,‌서울,‌과천‌및‌5대‌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2011.‌6.‌2.‌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3 년‌ 이상‌ 보유기간‌중‌2년‌이상을‌거주하여야‌합니다.
    1.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 년 이상 보유 등을 하지 않았거나 일시적 2 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1. 부‌동산을‌양도한‌경우에는‌양도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2개월‌이내에‌주소지‌관할세무서에‌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하여야‌합니다.
  2.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했더라도‌다음의‌경우에는‌양도일이‌속한‌연도의‌다음연도‌5.‌1.~5.31.‌까지‌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하여야‌합니다.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 회 이상하면서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양도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 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써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예‌정 ( 확정 ) 신고 ·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
    부당무신고는‌40%)‌ 및‌ 무납부가산세 (1 일 1 만분의‌3) 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1. 아‌파트‌당첨권은‌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이므로‌이를‌양도하는‌경우 양도소득세‌및‌지방소득세‌소득세분이‌과세됩니다.
  2. 다‌만 ,‌ 재개발 · 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기존‌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1세대‌1 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일시적인‌1세대‌2주택에‌해당하는‌경우‌포함)‌비과세됩니다.

기타 상세 자료 : 2016 주택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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