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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작성 대상
- 투기과열지구내에 있는 주택을 구매시에만 해당됩니다.
- 서울시11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노원, 성동, 용산, 마포, 영등포, 양천, 강서) 와 세종시
-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신도시
- 부산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등
- 대구시 수성구
- 주택 매수 실거래가 3억원이상일 때 작성합니다. (주택 매수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투기과열지구내에 3억원 이하 주택은 최근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상가)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매매 계약 체결 날짜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 공동 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숫자대로 각각 작성하여야하며, 공동명의자가 작성한 금액들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매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주택을 매수하였을 경우, 공인중개사에서 주택 실거래가 등록시에 같이 제출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는 제출만 해줄뿐, 해당 문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 후 제출해야합니다.
- 미신고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며, 허위 신고시 취득가액의 2%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 만약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 공동명의자 모든 사람이 각각 작성해야합니다. (예 : 10억원 주택을 5명이서 공동 매수시, 5명이 각각 작성하여 총 5부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시 지분이 각각 50%일 경우, 모든 자금 (대출, 현금, 예금, 부동산 매도액 등)이 정확히 매수 금액의 50%으로 나누어서 기입해야 합니다.
- 10억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50% 나눌 경우, 부부 각각의 금융기관 예금액, 현금, 부동산 매도액, 대출액의 합산이 각각 5억이 되어야 합니다.
작성 예시 (10억원 아파트를 기존 보유하던 주택 3억원 처분, 예금 3억원, 현금 1억원 및 대출 3억원으로 매수할 경우)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해당자만 기재) | ||||||
제출인(매수인) | 성명(법인명)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123456 - 7890123 | ||||
주소(법인소재지) 서울특별시 부자구 부자동 부자아파트 123동 123호 | (휴대)전화번호 010-9999-9999 | |||||
① 자금조달계획 | 자기자금 | ② 금융기관 예금액 | ③ 부동산매도액 등 | |||
300,000,000원 | 300,000,000원 | |||||
④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 ⑤ 보증금 등 승계 | |||||
원 | 원 | |||||
⑥ 현금 등 기타 | ⑦ 소계 | |||||
100,000,000원 | 700,000,000원 | |||||
차입금등 | ⑧ 금융기관 대출액 | ⑨ 사채 | ||||
300,000,000원 | 원 | |||||
⑩ 기타 | ⑪ 소계 | |||||
원 | 300,000,000원 | |||||
⑫ 합계 | 1,000,000,000원 | |||||
⑬ 입주 계획 | [ ]본인 입주 [O]본인 외 가족 입주 | [ ]임대(전ㆍ월세) | ||||
(입주 예정 시기 : 2017년 10월) |
-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양식 다운받기 : Download!!!
업데이트 글 보기 (For more information, visit main hompage) : http://gturl.ipti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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