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터진수박 (Burst Watermelon) :: '월세'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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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임대 보증금 5% 인상이 제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임대 보증금 5% 인상에 제한되지 않는 경우
    • 전세 계약을 체결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 물건 등록을 한 경우, 돌아오는 첫번째 계약 갱신때에는 임대 보증금 5% 인상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돌아오는 첫번째 임대차 계약 갱신때에는 임대인이 원하는 임대 보증금 인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단, 두번째 임대차 계약 갱신때에는 반드시 임대 보증금 5% 이내로 인상폭을 제한받게 됩니다. (임차인이 변경되어도 2년에 5% 인상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임대 보증금 5% 인상에 제한되는 경우
    •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전세 계약 및 임대 물건 등록을 한 경우, 돌아오는 첫번째 계약 갱신부터 임대 보증금 5% 이내로 인상폭을 제한받게 됩니다.
    • 또한, 임차인이 변경되어도 2년에 5% 인상폭을 제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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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아파트,단독주택,오피스텔의

매매,전세,월세 실거래가를 알림으로 받는 방법

 

 

▶ 손으로 일일이 찾아보는 수고를 덜어주다

  • 요즘은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여주는 스마트폰 어플이 넘쳐난다. 하지만, 단지 개별적으로만 등록할 수 있게 되어있어 전체적으로 보고싶을 때에는 단지 하나하나 일일이 지정해줘야 실거래가를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이 기능을 추가하면 각각의 단지뿐만 아니라 동별, 구별로 전부 볼 수 있습니다.
  • 매일 아침 시계 알림처럼 전체적으로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정 단지의 실거래가 어느 정도인지 매일 매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 기본적인 사용 방법

 

 

  •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 후 아래 봇들 중 알림을 받고자하는 봇들의 링크를 클릭하여 추가시켜 줍니다. (여기서 봇이란? : 쉽게 이해하면 애드온 플러그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것은 없지만,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특정 기능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지칭합니다.)

 

  • 사용법은 봇에게 아무 말이나 시키면 다음과 같이 사용방법이 나옵니다.
  • 명령어 사용법:
    • /howmuch 지역코드 년월 필터 : 해당 지역의 월 거래를 확인하며, 필터를 포함하는 정보를 조회합니다.(년월이 생략되면 현재 월로 설정되며, 필터가 생략되면 전체 구/군의 정보가 나옵니다.)
    • ex. /howmuch 11710 201603
    • ex. /howmuch 11710
    • ex. /howmuch 11710 201603 잠실

 

  • /loc 지역명 : 지역코드 검색.
    • 예시 : "/loc 송파" 라고 입력하면, 받아보고자하는 지역의 코드를 알려줍니다.
    • 위와 같이 입력하면 송파구 코드인 "11710"이라고 알려줍니다.
    • 이 코드를 가지고, 아래와 같이 알림받고자하는 지역을 추가시켜 줍니다.
  • 알림받고자하는 지역 추가 방법 : /noti add (지역코드)
  • /noti add 지역코드 필터 : 지역코드 다음에 필터를 적어놓으면 해당구에서도 필터 단어가 들어간곳만 보여줍니다.
    • 예시 :  "/noti add 11710 잠실" 이라고 설정해놓으면, 송파구에서도 잠실동에 관한 자료만 보여줍니다. 아래의 경우 서초구에서도 "서초" 단어만 있는 실거래만 보기위해 설정해 놓고있습니다.

 

  • /noti list : 알림 지정해 놓은 리스트 조회.
    • 아래와 같이 현재 본인이 지정해 놓은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 /noti remove 아이디 : 알림 삭제.

 

  • 위와 같이 다 설정하였으면, 매일 아침 아래와 같이 국토부 실거래가에 거래된 내역이 반영되어 메시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들

  • 명령어는 3가지 입니다.
  • /howmuch 명령어를 이용해서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 파라미터로는 지역코드, 년월, 필터를 받는데 순서를 꼭 지켜주시지 않으면 에러메시지를 답하게됩니다.
  • /loc 명령어는 위 /howmuch 명령어의 첫번째 파라미터인 지역코드를 얻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동단위가 아니라 구/군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야 합니다.
  • 이렇게 해서 /howmuch 명령어를 실행하면 구/군단위로는 너무 결과가 많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howmuch 마지막 파라미터인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는 선택옵션이긴 한데, 주게되면 결과 중에 해당 필터 단어를 포함하는 값만 화면에 뿌려줍니다.
  • 이렇게 해서 원하는 지역을 조회보고, 새로운 정보가 있을 경우 매일 아침에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면 /noti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 /noti add 명령어를 통해서 /howmuch와 동일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은 /noti add 시에는 년월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최신 데이터를 검색하므로 현재월과 전월을 자동으로 넣어서 조회해 보거든요.
  • /noti list는 현재 자신이 등록한 노티들을 체크하는 명령어이며, 쓸데없는게 등록되어 있거나 실수한 명령어들은 /noti remove로 제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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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와 절세의 끝판왕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전면 개정판

 

 

 

▶ 부동산 세금의 교과서와 같은 바이블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2018년 전면 개정판

  • 이 책은 일반인들이 세금을 어떻게하면 회피할 수 있을까가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쉬운말로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하면 막연하게 어렵고 웬지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마련이나, 이 책을 보게되면 책값 18,000원보다 더 많은 수십만원~수천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예제와 함께 보여준다.
  • 특히,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측면에서 많은 부분 세금 계산해야할 것들이 더 복잡해졌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으로 인하여 부동산 절세의 기술도 시대에 따라서 대폭 많은 부분을 추가하여 2018년 전면 개정판으로 독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 취득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을까? (사는것도 순서와 시기가 있다!)

  • 사는것도 순서가 있다. 일명 1-2-3 법칙, 주택 임대 사업자의 혜택, 매매 사업자의 혜택, 상속 및 증여 등 다양한 방법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준다.
  • 특히, 부동산 투자시 취득세와 각종 부대비용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매도시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쉽게 풀이해준다.

 

▶ 매도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을까? (파는것도 아무렇게 팔면 안된다. 순서와 시기가 있다!)

  • 이 책에서는 부동산 매도시 일반인들이 평소 상상도 못했던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다.
  • 주택을 양도할때에도 명의 분산, 증여공제 등 동일한 집을 팔아도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세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것을 쉽게 풀이해주고 있다.

 

  • 다주택자일 경우, 특히 세금 부과 비율이 많은 차이가 나기때문에, 이 부분을 관심있게 봐야한다.

 

 

  •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을 설명해주고 있으며, 분양권 및 입주권 취득시와 매도시 세금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 이제까지는 월세만 소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세금도 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다. 단 조건이 있으며, 책에 아주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 주택의 면적과 금액에 따른, 각종 세금 혜택의 유/무를 표 하나로 간략하게 정리되어 보기 편하다.

 

▶ 주택 관련 사업자를 하게 된다면 어떤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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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면, 어떤 사업자가 주택 취득과 매도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어떤 의무가 주어지는지 표로 설명되어 있다.
  •  

    ▶ 증여를 할까? 상속을 할까?

    • 일반인들이 평생에 한번 정도는 겪을 증여나 상속에 관한 세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 특히, 증여가 세금을 더 조금 내는것인지 아니면 상속을 받으면 세금을 더 조금 내는것인지에 대해 알기 쉽게 풀이해놓았다.

     

     

    ▶ 책을 읽은 후...

    • 이 책은 일반인들이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부동산 세금" 이라는 딱딱한 주제를 가지고, 아주 쉽게 풀이해놓았으며 읽으면 읽을수록 세금관련 이야기책을 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평소에 세금에 관심없던 사람이라도 이 책을 조금이라도 살펴보게 된다면, 반드시 전부 읽게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 책은 각 가정에 1권씩은 가지고 있으면, 모든 가족 및 친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종의 방향지시서와 같은 존재가 될 듯 싶다.

     

    ▶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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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 2017년 일반가구 조사결과

    • 자가점유율 57.7% 및 자가보유율 61.1%
    •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 5.6배
    • 월소득에서 월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RIR) 17.0%
    •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6.8년
    • 내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비중 82.8%
    • 평균 거주기간 8.0년, 자가가구는 11.1년, 임차가구는 3.4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 5.9% 및 1인당 주거면적 31.2㎡

     

    ▶ 2017년 특성가구 조사결과

    • (청년) 절반이상(53.8%)이 월세에 거주하고, 전월세자금 지원 희망
    • (신혼) 전세비중(34.2%)이 높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희망
    • (노인) 대부분 자가(75.3%)에 거주하고, 주택 개량·보수 지원희망
    • (저소득) 월세비중(35.8%)이 높고, 공공임대·전월세자금 지원 희망

     

    ▶ 주거안정성

     

    • (자가점유율) ’17년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7.7%로 ’16년 56.8%에 비해 0.9%p 증가하였다.
    • (자가보유율) ’16년 59.9%에서 ’17년 61.1%로 1.2%p 증가하였다.

     

    ▶ 주거비 부담

    • (PIR) ’17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rice Income Ratio)는 전국 5.6배(중위수)로, ‘16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으며,
    • (RIR) ’17년 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월임대료 비율(Rent Income Ratio)은 전국 17.0%(중위수)로 전월세 전환율 하락(’14년 9.36% →’16년 6.7% →’17년 6.4%) 등으로 '16년(18.1%)에 비해 줄어들었다.

     

    ▶ 주거이동성

    • (평균 거주기간) ’17년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으로 전년(7.7년)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
      (주거이동률)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가구 중 35.9%로, ’16년 36.9%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이사이유)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자가주택 마련을 위해’(25.1%), ‘시설이나 설비 상향’(22.2%) 등의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주거수준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06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여 ’14년부터 5%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7년(5.9%, 114만 가구)에는 ’16년(5.4%, 103만가구)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 (1인당 주거면적)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06년 이후 지속 증가해 오다가 ’12년 이후로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7년에는 31.2㎡로 나타났다.
      (주거환경 만족도)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97점(4점 만점)으로 ’16년(2.93점)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 주거의식과 가치관

    • (내 집 마련 의식) ‘17년 기준 국민의 82.8%는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4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주거지원 정책수요

    •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30.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임차가구의 57%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저소득 임차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은 62.6%로 높게 나타났다.

     

    ▶ 특성가구별 주거실태

    • 청년가구
      •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9.2%로 대부분 임차가구이며, 임차가구 중 월세비중도 일반가구(60.4%)에 비해 매우 높은 71.1%로 나타났다.
      •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10.5%)과 지하·반지하·옥탑 거주비중(3.1%)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임차가구 비중이 높은 청년가구는 ‘전월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5.1%로 나타났다.

     

    • 신혼부부
      • 신혼부부의 자가점유율은 44.7%로 일반가구에 비해 낮은 반면, 전월세 가구 중 전세가구의 비중은 67.8%로 일반가구(39.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주거비 부담은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신혼부부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정책으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응답(43.4%) 하였다.
      • 가족계획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주택마련·주거비·주택규모 등 주거문제’(31.2%)를 1위로 응답하여 저출산 대책에 있어 신혼부부 가구 주거지원의 중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가구
      • 노인가구는 대부분 자가(75.3%)이고, 절반이상이 단독주택(51.2%)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명목상으로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노인가구가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은 ‘주택 개량·개보수 관련 현물 및 자금 대출지원’을 26.4%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저소득가구
      • 저소득가구는 자가점유율이 47.5%로 일반가구(57.7%)에 비해 낮으며, 임차가구 중 월세비중이 75.7%로 높게 나타났다.
      •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이 22.2%로 일반가구(17.0%)에 비해 5.2%p 높게 나타났다.
      • 또한, 저소득가구는 1~2인 가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 1인당 주거 면적은 37.1m2으로 넓지만,
      • 저소득가구가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20.1%), ‘전세자금 대출지원’(19.6%), ‘월세 보조금 지원 ‘(17.9%) 등으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 주거실태조사 주요 지표 (2006년 ~ 2017년)

    • 주1) ’12년도주거환경만족도는5점척도로조사되어, 다른년도의시계열자료와비교하기위해4점 척도로재계산(’12년5점척도로는3.50점)
    • 주2)PIR은주택가격의중위수/가구연소득의중위수
    • 주3)RIR은월임대료의중위수/가구월소득의중위수
    • 주4)전월세전환율은주택가격조사(국민은행)및월세동향조사(한국감정원)의월세이율을활용.
      • ’06년10월(0.99%),’08년10월(0.98%),’10년8월(0.96%)(국민은행주택가격조사전국월세이율)
      • ’12년7월(0.87%),’14년8월(0.78%),’16년8월(0.56%),’17년8월(0.53%)(한국감정원월세동향조사월세이율)
    • 주5)임차가구에는전세와월세(보증금있는월세,보증금없는월세,사글세및연세)로거주하는가구가 포함되며,무상거주가구는제외
    • 주6)’12년‘주택보유에대한의식’은다른년도와보기항목이달라직접비교곤란 (’10,’14,’16,’17년도는2점척도로조사되었으며,‘12년도는5점척도로조사)

     

    ▶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주요 지표(특성가구)

    • 주1)청년가구는가구주의연령이만20세~만34세인가구
    • 주2)신혼부부가구는혼인한지5년이하,여성배우자나이가만49세이하인가구
    • 주3)노인가구는가구주의연령이만65세이상인가구
    • 주4)저소득층(1~4분위),중소득층(5~8분위),고소득층(9~10분위)
    • 주5)PIR은주택가격의중위수/가구연소득의중위수
    • 주6)RIR은월임대료의중위수/가구월소득의중위수
    • 주7)전월세전환율은월세동향조사(한국감정원)의월세이율을활용.’17년8월(0.53%)
    • 주8)임차가구에는전세와월세(보증금있는월세,보증금없는월세,사글세및연세)로거주하는가구가 포함되며,무상거주가구는제외
    • 주9)청년가구,신혼부부의생애최초주택마련소요년수는가구주가된기간이짧으므로해석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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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5% 전세, 월세 인상 계산방법

     

     

     

    전월세 상한제 적용시기

    •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작성한 기존 임대차 계약서가 첫 번째 계약이 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작성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두 번째 계약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 받습니다.
    • 즉, 1년마다 5%가 아니라 계약 갱신시 적용되기때문에 2년마다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임대사업자가 시세를 반영해 전월세상한선인 5%를 넘는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면 향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세입자가 바뀌어도 기존 보증금에서 5% 상한선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2016년 11월 개정안에 따른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

    • 아래 두가지 사항 중 낮은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 전환율은 5%로 산정하면 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비율 10%
      •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1.5) + 시행령의 요율(3.5) = 5% ( 2018년 1월 현재, 기준금리 1.5%, 시행령의 요율은 3.5%)

     

     

    전세 주택의 계산 방법

    • 전세 보증금 5억원인 주택이 있으며, 5% 상한선까지 올린다고 할 경우.
      • 5억의 5% = 2,500만원
    • 따라서, 다음 계약 갱신시 전세 보증금은 기존 전세 보증금 5억 + 인상분 2,500만원 = 5억 2,500만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월세 주택의 계산 방법

    •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주택의 경우, 월세만을 계산하는것 뿐만아니라 보증금 1,000만원도 계산식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먼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합니다.
      • 50만원 X 12개월 = 600만원
      •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면 600만원 / 5% = 1억 2,500만원
      • 총 전세 보증금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1억 2,500만원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 1억 3,500만원이 됩니다.
      • 전월세 상한제인 5% 인상한다고하면, 1억 3500만원 X 5% = 675만원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5% 인상금액은 1억 4,175만원이 됩니다.
    • 이것을 다시 월세로 전환한다면,
      • 1억 4,175만에서 기존 보증금 1,000만원을 먼저 제외하면 1억 3,175만원이 됩니다.
      • 1억 3,175만원 X 5% (월세 전환율을 역으로 적용) = 687만 5,000원 (1년치)
      • 687만 5,000원을 12개월로 나누면 687만 5,000원 / 12개월 = 57만 2,917원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 실제로 1달 인상분은 7만 2,917원이 되겠네요.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임대기간

    • 세입자는임대의무기간(단기임대 4년, 준공공임대 8년) 동안 살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이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월 임대료를 연속 연체하거나 임대인 동의없이 시설을 증·개축하는 등 명백한 잘못을 할 때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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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월세, 전세 계약시 원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 그리고 부동산을 믿고 거래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전세 또는 월세로 들어오는 경우 대리인 또는 거래 부동산에게 원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야하며, 전세 계약시 계약금을 현금(수표)으로 보내거나 부동산의 원 소유자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면 됩니다. (영수증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의 원 소유자가 계약 체결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친하다고해서 위임장을 발급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문제 발생시 위임장을 받지 않은 계약자에게도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전세 또는 월세 만기가 되어서 나가는 경우, 대리인과 부동산에 계약 만기 약 두달전에 나가는 일자를 통보하고 반드시 해당 날짜에 나가야 된다는걸 인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 당일 대리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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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나 일반 단독 주택 등에서 부동산 계약 당사자간에 사용하는 월세, 전세와 같은 임대차 계약서 양식입니다.

    일반용과 약식용 두 가지가 있으니, 필요한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용 : Download!

    약식용 :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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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판결 사항 또는 각각의 상황에 따르는 실제 예시는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 사용·수익권(임차권)
      1.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등기를 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민법」 제621조제2항).
    •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1. 임대인과 임차인은 당사자간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제1항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1.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청구권까지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거나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임대차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민법」 제621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 참조).
    •  차임감액청구권
      1.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본문).
      2. 차임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민법」 제652조 및 제628조).
        1. 따라서 임차인은 차임감액금지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차임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철거권
      1.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사용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6조).
      2. 임차인은 부속물에 대해 임대인의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주택을 반환하는 때에 부속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
    • 필요비상환청구권
      1.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제1항).
    • 유익비상환청구권
      1.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26조제2항).


    <임차인의 의무>

    • 차임지급의무
      1.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618조).
    • 임차주택의 사용·수익에 따른 의무
      1. 임차인은 계약이나 임차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10조제1항 및 제654조).
      2.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민법」 제374조).
      3.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수선이 필요하거나 그 주택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634조).
      4.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4조 및 제625조).
    • 임차주택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
      1.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주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15조 및 제654조).


    • 판결 또는 실제 일어났던일
    1. 보일러의 경우 : 서울시의 경우 보일러 수명을 7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7년이 초과된 보일러는 임차인의 과실없이 임대인이 수리책임이 있고 설치후 7년내의 것은 잔존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쌍방이 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유리창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파손된 것을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에어콘을 설치할려면 벽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자동번호 도어락은 임대인에게 설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5. 비용청구문제는 과실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사후라도 전 세입자가 파손되었다는 것이 추후에 확인이 되면 비용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통상 이사전에 건물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돌려 받기 때문에 임차인의 책임은 대부분 면제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사 상기내용처럼 복잡하기 때문에 계약전에 임대인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계약서 상에 반영시키는 것이 후일 문제발생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 세입자에게는 거주하는 동안 집에 문제가 발생하면 집주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통지의무가(민법 제634조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있으며, 집주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실제로 세입자가 곰팡이 문제로 전셋집을 4개월 만에 이사 나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건에서 집주인에게 하자사실을 즉시 알리지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서울중앙지법 2014나13609)
      세입자는 하자 발생 즉시 집주인에게 알려야하고, 하자부분을 사진 찍어 보관해 두거나 녹취나 서면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집에 아무도 없을때 부동산에 집을 보여줘야 되는지요?

    집을 보여준 이후 물건이 없어질 경우, 부동산에서 그에 대한 책임 비용을 물어야 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다음 보여줄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집을 내놓은 부동산에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게되면, 그 부동산과 물건을 공유하는 다른 부동산들도 비밀번호를 알게 되기 때문에, 벨을 누르고 인기척이 없으면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만기일이 되면, 주인은 대출을 받는 상황이 되더라도 임차인에게 만기일에 보증금을 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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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판결 사항 또는 각각의 상황에 따르는 실제 예시는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임대인의 권리>

    • 차임지급청구
      1.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참조).
    • 차임증액청구
      1.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본문).
      2.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 임대물반환청구권
      1.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5조, 제618조 및 제654조).
    • 그 밖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24조).


    <임대인의 의무>

    •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1.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2.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1.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2.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1. 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3.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 임차한 주택의 수선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

    Q.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하던 중 난방시설이 고장이 났습니다. 이 경우 난방시설의 수리는 임대인 B와 임차인 A 중 누구의 책임인가요?

    A. 임대인 B는 목적물, 즉 주택을 임차인 A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계약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난방시설의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만일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건물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 방해제거의무
      1. 주택임대차계약체결 후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여전히 종전의 임차인 등 제3자가 주택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등 새로운 임차인의 주택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방해의 제거에 노력해야 합니다(「민법」 제214조 및 제623조 참조).
    •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
      1.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2.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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