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터진수박 (Burst Watermelon) :: '양도세'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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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남 세무사의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

  • 집을 팔거나, 상속, 증여시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및 기타 부동산 세금에 관하여 다양한 실제 사례와 함께 절세 비법이 들어있다.
  • 특히, Part2는 정말 이 책의 진가를 발휘하는 중요한 사례들이 담겨있어 더더욱 소장가치를 높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안수남 세무사 작가 설명

  • 자타공인 우리나라 최고의 양도세 전문 1위의 세무 경력 41년의 세무사입니다.
  • 세무사들과 세무 공무원들에게 필독서인 2,000 페이지가 넘는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 광명시 하안동이 개발될 때 양도세 매뉴얼을 만든것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양도세 전문 세무사가 되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약국에 가서 해열제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약사는 당연히 해열제만을 판매하고 끝이다. 왜 이 사람이 해열제가 필요한지, 어떤 증상인지 안물어본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미 처방전을 알고 구입하러 왔기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세무사에게 "이거 양도세 계산해주세요."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세무사는 양도세만 계산해주고만다. 하지만, 세무사에게 어떻게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지 물어본다면, 세무사는 의뢰자의 모든 조건을 꼼꼼히 따져서 최대한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 1편에서는 2017년 8월 2일 발표된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한, 중요 포인트를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다.

 

  • 2편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절세비법과,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고 절세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 중과세가 적용되는 어떤 주택들이 있는지 체크사항을 알려주고 있다.

 

  • 2주택자여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세제 혜택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표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다.

 

  • 대망의 2편이다. 이 책을 빛나게 해줄 다양한 과세 사례와 절세 방법이 들어있는 부분이다.

 

  •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이, 세대 판정이다. 어떤 상황이 1세대로 판정되는지 안되는지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다.

 

 

  •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라"
  • 양도세 면제 받으려고 매도 직전에 세대 분리를 한다고해서, 국세청에서 모를리가 없다.

 

  • 시골에 방치된 폐가가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와 폐가로 인하여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 땅만 있는곳이라면?
  • 땅만 있다면 많은 세금이 부과되지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있다.

 

  •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했더라도 엄청난 세금을 낼 수 있다.

 

  •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주택이라면?
  • 주택인지 상가인지 모르는 건물이라면, 이 책을 읽고 미리 대비해서 절세할 수 있다.

 

  •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일 경우 언제 양도해야 하는지 자세히 나와있다.

 

  • 일생에 꼭 한번 상속이라는 단어를 마주치게 된다.
  • 이 때에도 특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주고 있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라면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언제 매도를 해야하는지 알려주고 있다.

 

  • 비과세도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 이런 엄청난 절세 비법이 바로 여기 있다. 이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것이라 생각한다. 바로 이 부분에 모든 해답이 나와있다.

 

  •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 절세 방법이 있을까?
  • 5억 5,000만원이나 절세할 수 있었던 실제 사례가 담겨있다.

 

  • 대부분 비과세를 받아야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2년이상 해야한다고 알고 있다.
  •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줄은...

 

  • 이 부분은 실제 세무사분들도 깜빡 잊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 오래전에 지어진 다가구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수록되어 있다.

 

  •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수용되는 경우, 어느 시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 책을 읽은 후...

  • 많은 부동산 세금 관련 책들이 있지만, 이 책만큼 많은 실제 사례를 담은 책은 보지 못했다.
  • 이 책 한권으로 필자가 평소 궁금해왔던 3-4가지 양도소득세 실제 사례와 몰랐던 다양한 실제 사례를 보면서, 앞으로 겪을지도 모를 양도소득세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준 책이다.
  • 특히, Part2부터는 이 책을 빛나게하는 다양한 실전 사례들이 있어 부동산 관련업종 관계자 및 일반 사람들도 필수로 읽어봐야하는 책이다.

 

▶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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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2018.08.28)

  • 투기지역 추가 지정
    •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
      • 서울 內 투기지역(’17.8.3 지정)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 서울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투자수요 유입에 따른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 및 주변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을 적용

 

 

  •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광명시, 하남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해당 지역은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청약 경쟁률도 높아,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을 적용

 

  •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 서울,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기존 투기과지구는, 최근에도 집값 불안이 지속되거나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약경쟁률도 여전히 높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 청약경쟁률 : 힐스테이트 신촌(’18.6) 48 :1, 과천 센트레빌(’18.5) 27.6 : 1, 세종 위너스카이(’18.4) : 109.3 : 1, 대구수성 힐스테이트 범어(’18.5) 85.3 :1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가격상승률이 높고, 구리 및 안양 동안구는 청약도 과열 양상인 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광교택지개발지구 및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광교지구 內) 자연앤힐스테이트(33평, 억원) : (’17.7월) 7.0 (’18.1월) 8.2 (4월) 9.1 (7월) 9.5(광교지구 外) 원천1차삼성(21평, 억원) : (’17.7월) 1.52 (’18.1월) 1.52 (4월) 1.50 (7월) 1.50
      • 광교택지개발지구는 ’15년 분양 이후 주택 신규분양이 없는 상황이나, 향후 신규분양 시 청약과열이 우려됨(’15년 광교지구 평균 청약경쟁률 33.1 : 1)
    • 이에 따라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을 적용
    •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기본세율+10%p, 3주택이상: 기본세율+20%p,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 추진
      •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배제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향후 법률개정안을 마련,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배제 추진

 

 

  • 조정대상지역 일부 지역 해제
    • 부산 7개 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주택가격이 안정세이며 향후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 해제
      • 부산 조정대상지역 : 해운대, 수영, 남, 동래, 연제, 부산진, 기장
    • 기장군 일광면은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세이고, 지역 내 개발호재 등이 존재하여, 향후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여 해제를 보류
      • 기장군 주택 실거래가 : 가화 일광타워 25평(’18.1월 1.9억원 → ’18.7월 2.1억원)금강 한스빌 25평(’18.1월 1.38억원 → ’18.7월 1.44억원)
      •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일광신도시 북축 기장IC), 일광타워 분양전환(’18.1월), 일광타워 인근 한국유리 공장부지의 건설사 매각(’17.12월) 등
    • 부산진, 남, 연제, 수영, 동래, 해운대 등 부산 6개구는 연접되어 있어 상호간 시장 영향이 크며,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의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향후 가격 및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해제 여부 등을 추후 면밀히 검토
      • 동래, 수영, 연제 등 일부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경쟁률도 여전히 높은 상황
    • 주요단지 청약 경쟁률 : 동래 3차 SK VIEW(’18.6) 12.3 :1 광안 자이(’17.11) 102.9 : 1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17.11) 14.6 : 1

 

  • 집중 모니터링 지역
    • 아울러, 이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서울 10개구(투기지역 미지정), 성남시 수정구(투기과열지구 미지정),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이상 조정대상지역 미지정)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
      • 서울 10개구 : 구로, 금천, 관악,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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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7.08.02)

 

 

 

정책 대응방향

  •  지역별·주택유형별 분석을 바탕으로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지정하여 시장불안을 조기 진화
    • 이를 통해, 집 값 급등으로 서민 가계와 경제 전반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
  •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기 투자유인을 억제
    •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하여 다주택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주택시장 거래질서도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내 및 도심 인근에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 공급되는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청약제도 등을 개편

과열지역에 투기수요유입차단 실수요 중심 수요관리 및 투기수요 조사 강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소득세 강화 ◈ 수도권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 확보 ◈청약제도 개편
· 서울 전역, 경기 과천, 세종 · 다주택자 중과 및 장특배제   · 1순위 요건 강화, 가점제 확대 등
  · 비과세 실거주 요건 강화    
  · 분양권양도세율 인상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지방 전매제한 도입
·서울 11개구, 세종 · 투기지역 내 주담대 제한 강화 · 수도권 연간 10만호 · 광역시 6개월, 조정대상지역 1년6개월~소유권이전등기시
  · LTV・DTI 강화(다주택자)    
  · 중도금 대출요건 강화(인별→세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다주택자 임대등록 유도 ◈신혼희망타운 공급 ◈오피스텔 공급·관리 개선
    · 5만호(수도권 3만호)  
◈재건축·재개발규제정비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 재개발 분양권 전매 제한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 재건축 등 재당첨 제한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투기지역)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모두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모두 8.3(목) 일자로 지정 및 효력발생

구 분 투기과열지구(`17.8.3) 투기지역(`17.8.3) 조정대상지역(`16.11.3, `17.6.19대책)
서 울 전 지역(25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11개구) 전 지역(25개구)
경 기 과천시 -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기 타 세종시 세종시 부산 7개구, 세종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2018.09.05 대책에서 발췌)

  • 8.2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하여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함
  • 현행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상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9.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를 추가연장 없이 ’18.1월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 (현행)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나, 사업이 지연될 경우 예외적으로 지위양도를 허용
      •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의 재건축 예정주택을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 (양수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됨)□
    • (개선) 예외사유를 엄격히 하여 투기과열지구의 실효성을 강화
      •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
      •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
    • (조치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17.9 예정)
    • 개정(안) 시행 이후 모든 재건축 조합에 적용
      • (참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련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예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의 양수를 허용할 계획
  •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현행)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시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은 전매제한 없음
      • 재건축 사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조합설립 시점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
      • 이에 따라,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에 지속 유입
    • (개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
      • 조합설립 → 1년→사업시행인가 →1년(조합원분양) →관리처분인가 → 6월 → 착공(일반분양) → 3년→ 준공
      • 이를 통해,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
    • (추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법안 발의 ’17.9 예정)
      •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
  •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 (전국)
    • (현행) 재개발 사업시 전체 세대수의 15%(수도권) 또는 12%(지방) 범위 내*에서(하한 없음)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
      • 15% 또는 12%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지자체별 의무비율을 고시로 정함
      • 일부 지자체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0%로 고시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에 한계
    • (개선)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하한을 5%(서울 10%)로 설정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 제고

구 분 서 울 경기, 인천 지 방
현 행 0~15% 0~15% 0~12%
개 선 10~15% 5~15% 5~12%

    • (조치계획)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 비율 고시」 개정 (’17.9 예정)
      • 고시 개정 이후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분부터 적용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분) 재당첨 제한
    • (현행)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은 당첨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조합원 분양분 등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없어 조합을 다르게 하여 복수의 정비사업 예정주택 등을 취득하는 투기 수요가 존재
    • (개선)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

旣 당첨 (요건) -(5년內)→ 재당첨 대상 (효과)   당초 →  조정
1) 정비사업 일반분양   정비사업 일반분양   X   X
2) 정비사업 일반분양   조합원 분양   O   X
3) 조합원 분양   정비사업 일반분양   O   X
4) 조합원 분양   조합원 분양   O   X

  • 1)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정비사업 일반분양 당첨에 제한
  • 2)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주택을 통한 조합원 분양분 당첨에 제한
  • 3) 조합원 분양분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정비사업 일반분양분 당첨에 제한
  • 4) 조합원 분양분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주택을 통해 조합원 분양분 당첨에 제한

 

  •  
    • (조치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법안 발의 ’17.9 예정)
      • 법 개정 이후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적용
        • 다만,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음의 ① 또는 ② 경우는 당해 주택의 조합원 분양이 제한됨
          •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내 추가로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 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강화(조정대상지역에 적용)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 (내용)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
      •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

구 분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현 행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 적용
개 정 기본세율 + 10%p 기본세율 + 20%p

  • 2주택 소유자 중 양도세 중과세 제외 예시
    • (일정가격 이하 주택)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지방 3억 이하 주택
    • (장기임대주택) 일정호수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장기간 임대한 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 (상속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 (장기사원용)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 (근무형편 등)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문제, 학업, 치료문제가 해소된 후 3년내 팔 경우
    • (혼인·노부모 봉양) 결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 (가정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받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 (일시적 주택) 새 집을 산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
      •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개선)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시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적용시기) 8.3일(대책 발표일 익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 (내용)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단,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 현행 분양권 전매세율 : (1년이내 전매) 50%, (1년이상∼2년미만) 40%, (2년이상) 6∼40%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
    • (현행)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차주당 1건으로 제한 하고 있어,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은 추가대출 가능
    • (개선)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
    • (조치계획) 全 금융업권 감독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시행
  • LTV·DTI 강화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기본 LTV․DTI 40% 적용
      • (현행) LTV는 주택유형, 대출만기, 담보가액 등에 따라 40∼70%*,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에 대해 40% 적용
        • * (투기지역) 40~70%, (투기과열지구) 50~70%
        • ** 배우자 합산 2건 이상 주담대, 30세 미만 미혼 차주 아파트 주담대
      • (개선)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LTVㆍDTI를 각각 40% 적용
    •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을 10%p씩 강화
      •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LTV·DTI를 각각 30% 적용
        • * 다만, ‘①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에 따라 세대 기준으로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을 경우 추가 대출 불가
    • 다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서민·실수요자*는 LTV․DTI를 10%p 완화* 적용
      • * ①무주택세대주, ②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③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 (조치계획) 全 금융업권 감독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시행
      • * 질병치료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주택구입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강화된 LTV․DTI 적용 예외를 인정(LTV 50%, DTI 50%)
      • * 이주비, 중도금 대출에는 DTI 적용 배제
  •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
    • HUG·주금공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
      •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

구 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外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外 수도권
LTV DTI LTV DTI LTV DTI
서민 실수요자 (완화) 50% 50% 70% 60% 70% 60%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미보유(기본) 40% 40% 60% 50% 70% 60%
주담대 1건 이상 보유(강화) 30% 30% 50% 40% 60% 50%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 (현행) 모든 부동산 거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자금조달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15년 동 제도 폐지
    • (개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화 * 민간택지, 공공택지 모두 적용
      • (대상)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
      • (신고내용)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 외에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추가
        •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 관련 서식에 따라 제출
      • (자료활용) 자금출처 확인 등을 통해 증여세 등 탈루여부 조사, 전입신고 등과 대조하여 위장전입, 실거주 여부 확인 등에 활용
      • (벌칙)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 (조치계획)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7.9)
      • 시행령 시행일 이후의 주택거래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의무 부여
  •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 (현황)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나, 국토부·지자체 공무원은 수사권* 부재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
      • * 피의자·참고인 조사, 증거물 압수·수색·보전, 현행범 체포, 검찰에 사건송치 등
    • (개선)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의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 부여
      • 旣 도입 분야 : 철도공안 사무, 개발제한구역 단속, 차량운행제한 단속 및 도로시설 관리, 식품, 환경, 공중위생, 의약품, 원산지 표시 등 50개 분야
      • 담당 공무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상시적 점검을 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 강화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17.하반기)
  •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실시
      • 다주택자․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 중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탈루혐의를 검증하여 엄중하게 과세조치할 예정
    •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행정처분, 국세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 조치하여 엄정하게 처분
  •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 분양권 불법 전매시 분양권을 불법 매도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강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청약제도 개편

  •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현행)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 경과하고, 납입횟수(국민주택)·예치기준금액(민영주택) 충족시 1순위 자격 획득
      • (국민)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경과 + 납입횟수 수도권 12회 지방 6회 이상
      • (민영)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이상 예치
    • (개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강화
  • 가점제 적용 확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현행) 민영주택 공급시 일반공급 주택 수의 일정비율(40∼100%)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
      • * ①무주택기간, ②부양가족수, ③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
    • (개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 비율을 상향
      • (투기과열지구) 85㎡이하 75% → 100%
      • (조정대상지역) 85㎡이하 40% → 75%, 85㎡초과 0% → 30%
        • (국민주택은 공급물량의 100%를 순차제 방식으로 무주택세대에 우선적으로 공급 중)

구 분 85㎡ 이하 85㎡ 초과
현 행 개 선 현 행 개 선
수도권 공공택지 100% 100% 50% 이하에서 지자체장이 결정
투기과열지구 75% >100% 50% 50%
조정대상지역 40% 75% 0% 30%
기타 지역 40% 이하에서 지자체장 결정 0% 0%

  •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도입 (전국)
    • (현행)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1순위 자격 획득 후 1순위 청약 신청 및 당첨 가능
      • 이에 따라, 가점이 높은 일부 무주택자가 순회하여 지방*의 인기 민영주택을 6개월마다 당첨 후 분양권 전매를 반복
        •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이 없어 청약통장 가입기간(6월) 경과하면 100% 당첨
    • (개선)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
  • 민영주택 예비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 (전국)
    • (현행)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여 미계약분 발생시 예비입주자(일반 공급 주택수의 20% 이상)를 추첨제로 선정
    • (개선) 예비입주자 선정시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여 무주택 세대의 당첨기회를 확대
      • 가점을 허위로 입력하여 가점제 당첨 후 계약포기를 통해 고의로 미계약 물량을 만들어, 미계약 물량을 특정인에게 넘겨주는 불법행위를 차단 가능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 (현황) 주택법상 수도권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지방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음
    • * 지방 공공택지는 전매제한기간 설정이 가능하여 1년으로 설정 중
    • 이에 따라, 지방광역시 등에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어, 청약경쟁률도 높고 분양권 거래량도 빠르게 증가
      • 청약경쟁률 : (`12) 4.6, (`13) 4.6, (`14) 13.3, (`15) 48.9, (`16) 43.1 (`17) 31.7: 1
      • 상반기 분양권 거래량(만건) : (‘12)1.2, (’13)1.3, (‘14)2.5, (’15)3.3, (‘16)2.3, (’17) 3.0
  • (개선) 지방 중에서도 청약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는 전매제한기간*을 설정
    • * 주택법에 지방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 설정근거 旣마련(7.18, 국회 통과)
    •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신규 설정
    • 지방 중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7개구*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로 설정
      • * 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
  • (조치계획)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후(`17.11월) 입주자모집 공고신청분부터 적용

구분 투기과열지구 非투기과열지구
수도권 지방
조정대상지역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방광역시 8개도
1지역 2지역
현행 소유권 소유권 1년 6개월 6개월 - - -
이전등기시 이전등기시
개선 소유권 이전등기시 소유권 이전등기시 1년 6개월 6개월 1년6개월~ 6개월 -
소유권 이전등기시
해당지역 서울(전역),과천, 서울(전역),과천, 광명 성남   부산 7개구 부산기타, 대구, 광주 등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 (현황) 현행 법령상 조정대상지역 지정에도 오피스텔 전매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로 인한 청약과열이 발생
    • 또한, 현장에서 직접 청약 신청을 하도록 하여 청약 신청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일부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도 발생
  • (개선) 전매제한기간 강화, 인터넷 청약 등의 제도개선을 실시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현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전매 제한기간 설정,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행 (전매)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전매) 전매제한기간 없음, 단 2인 이상에게 전매 불가
(분양) 거주자 우선분양 20% (분양) 거주자 우선분양의무 없음
* 수도권 지역에 한정  
개정 (전매)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전매)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 거주자 우선분양 20% (분양) 거주자 우선분양 20%
* 전국으로 확대  

  • 일정세대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을 실시할 경우,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는 근거규정 마련
  • 사업자가 오피스텔-상가 등 광고시 분양수익률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과태료 등 벌칙규정 신설
  • 오피스텔 관리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개선방안도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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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및 재건축의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점

 

 

입주권과 분양권 발생 시기

  • 일반적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 절차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때, 입주권과 분양권은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됩니다.
    1. 기본계획수립
    2. 안전진단
    3. 정비구역지정
    4. 추진위원회구성
    5. 조합설립(인가)
    6. 사업시행인가(사업자 지정)
    7. 관리처분인가(입주권 발생)
    8. 착공 및 분양(분양권 발생)
    9. 입주 및 청산

 

입주권이란?

  • 재건축 또는 재개발 주택은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그때부터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기존 주택이 철거되지 않았더라도 주택이 멸실된 것으로 봅니다. 이 때부터 조합원들에게 새로 지어질 공동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지위가 부여되며 이를 입주권이라 부릅니다.
  • 시중에 거래되는 입주권에는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납부 청산금, 프리미엄(승계조합원의 경우)이 모두 포함돼 가격이 산정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주택 매입을 위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초기비용부담이 많습니다.
  • 하지만, 입주권은 분양권에 비해 저렴한 가격(총 매수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으며 건설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주비 지급, 발코니 무료확장, 시스템에어컨 무상제공 등)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으로 주택이 완공되면(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임시사용일 기준) 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분양권이란?

  • 분양권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나 지역주택조합 등으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은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당됩니다.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일반 분양해 각종 비용을 충당하며 이 때, 일반분양으로 취득한 권리가 곧 분양권입니다. 일반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보다 10~20% 가량 높지만 초기투자금이 적고 취득세가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 분양권은 입주권과 달리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프리미엄(웃돈)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 분양권은 주택이 완공되어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하면 주택으로 바뀝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세금 차이는?

  •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 여부에 따라 세금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투자시 세금이 얼마나 발생될지 미리 계산해보고 투자를 들어가야 합니다.
  • 입주권에 관한 세금
    • 입주권의 경우 기존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시 청약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입주권을 먼저 매도하면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입주권은 향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써 주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을 매도할 시에는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입주권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 비과세혜택이 제공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시) 및 거주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비과세).
    •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자도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적용 받으려면 기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입주권을 취득해야 하며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전에 매수했다면 주택을 매입한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1.1%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관리처분인가 후 매수한다면 이미 주택은 멸실처리되고 토지만 남게되므로 토지에 대한 과세 4.6%가 과세됩니다. 이 차이점을 잘 구분하고 매수타이밍을 잡으실때 과세금액에 대한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분양권에 관한 세금
    •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 기준은 분양권 금액이 아닌 분양권+프리미엄(일명 P)를 합한 금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일은 계약일로부터 매도일까지입니다.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기특별보유세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분 입주권 분양권
발생시기 관리처분인가 후 일반분양 후
청양통장 필요 유무 필요함 필요없음
주택수 포함됨 포함안됨
취득세 토지 : 4.6% 1.1 ~ 3.5% (주택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
주택 : 면제~3.16%(준공시)
양도세 1년 이내 : 40% 1년 이내 매도 : 50%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 : 6~42% 1년 이상~2년 이내 매도 : 40%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 : 6~42%
재산세 부과됨 부과대상 아님

 

 

  • 재개발 및 재건축 입저권 매입시 취득세 차이점
전용면적 재개발 입주권 재건축 입주권
85㎡ 이하 취득세 면제 2.96%
승계 조합원 2.96%
85㎡ 이상 3.16% 3.16%

 

입주권과 분양권의 세금 절약 방법?

  • 준공공임대사업자로 임대한 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대상이 될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법상 혜택을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 및 재개발 아파트는 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시켜 주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 전 6개월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는 임대하지 않아도 임대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과 재건축 아파트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도정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적용되지 않으며, 건축법에 따라 빌라 몇 채를 다시 재건축하는 일반적인 소규모 재건축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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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지방세 감면 확대

  •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18년에서 ’21년까지 3년간 연장(사후심층평가 후 ’18년 세법 개정)
    •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 40㎡ 이하)에 한하여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 부여(’19년 시행)
    • 아울러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 이하)에 대해서도 8년 이상 임대시 재산세 감면혜택 부여(’19년 시행)

구 분 40㎡ 이하 40~60㎡ 60~85㎡
취득세 공 통 공동주택 건축‧분양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시
4년 단기 면제 (1호 이상) -
8년 장기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50% 감면
  (20호 이상시)
재산세 공 통 2호 이상 임대시
공동주택 건축‧매입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시
4년 단기 면제 50% 감면 25% 감면
8년 장기 (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감면 75% 감면 50% 감면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및 등록사업자 감면 확대

  • 예정대로 ‘19년부터 2천만원 이하도 분리과세하되, 필요경비율 차등화 및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등록사업자의 부담은 완화
    • ’18년까지 유예되어 있는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가 유예 없이 ’19년부터 정상 과세(분리과세)
    • 분리과세시 적용하는 필요경비율(현행 60%)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등 조정(’19년)
      •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기본공제 적용)인 경우, 등록시 임대소득 1,333만원까지, 미등록시 8백만원까지 소득세 부담 없음
    • 현재 3호 이상 → 1호 이상으로 확대(’18년 시행)

《 임대소득세 납부금액 》 * 8년임대시, 지방소득세 별도
임대소득 현재 기준 개 선
등록 미등록 등록 미등록
연 1,000만원 0원 0원 0원 14만원 / 년
연 1,500만원 7만원 / 년 28만원 / 년 2만원 / 년 49만원 / 년
연 2,000만원 14만원 / 년 56만원 / 년 7만원 / 년 84만원 / 년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감면혜택 강화
    •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시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19년 시행)
    •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 →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선하여 장기임대주택 공급 유도(’18.4월 시행)

구 분 현행 개선
양도세 준공공임대 8년 이상 임대시 70%
장기보유특별공제 85㎡ 이하 50% 적용
10년 이상 70% 적용
중과배제 5년 이상 임대하는  8년 이상 
종부세 합산배제 6억원 이하 주택

 

건강보험료 정상부과 및 등록사업자 감면

  • 임대소득 정상과세에 따라 건보료도 정상부과(’19년 소득분부터) 하되,
    • ’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대폭 감면(8년 임대시 80%, 4년 40%)
      • 연 2천만원 초과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재도 소득세와 건보료 부과 중
  • * 임대소득세 부과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의 건보료 부담액 (다만, 등록시에는 임대소득이 연 1,333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유지)
  • ’21년 이후 건보료 감면에 따른 등록증가 효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여부 검토

《 가입유형별 건보료 인상분 추정 》 
현재 가입유형 미등록시 등록시 평균인상액
평균인상액 8년 임대 4년 임대
피부양자* 154만원 / 년 31만원 / 년 92만원 / 년
지역가입자 16만원 / 년 3만원 / 년 9만원 / 년
직장가입자 10만원 / 년 2만원 / 년 6만원 / 년

 

임대소득 과세대상 개요

  • ‘19년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예정이나,
    • 등록시는 경비율 70%가 적용되므로, 연 1,333만원까지 소득세 부담이 없으며(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시에도 소득세 대폭 감면(4년 임대 30%, 8년 75%)
      •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이 있는 8년 장기임대 등록사업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는 연 7만원 수준
        • [2,000만원 × (1-70%)] - 400만원(기본공제)] × 14%(세율) = 28만원 → 28만원 × [1-75%(감면율)] = 7만원
    • 다만, 등록하지 않을 경우 면세점은 연 8백만원으로 축소되고, 최대 연 84만원의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 납부
    • 전세보증금의 경우 부부 합산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은 과세되지 않고 3채 이상부터 간주임대료로 환산되어 과세되나,
      • 이 경우에도 소형주택(60㎡ & 3억원 이하)은 과세되지 않으며, 비 소형주택의 보증금도 3억원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월세의 경우는 1주택 보유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전체 주택의 99.3%, 수도권은 98.5%)은 비과세 대상
  • 분리과세 : ‘19년부터 과세

구 분 전세 월세
1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9억 초과 2천만원 초과 비과세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공시가격 9억 이하 비과세
2주택 보유자 2천만원 초과 비과세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3주택 이상 보유자 2천만원 초과 비과세(60㎡ & 3억 이하)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유호수별 소득세 및 건보료 부담

  • 연 2천만원 이상 종합과세 대상자
    • 연 2천만원 이상 임대소득 사업자는 종합과세 대상자로 구분하여 현재도 소득세와 건보료를 정상 부과 중으로,
      • 실제로 ‘16년은 임대사업자 총 3.3만명의 임대수입 1.5조원(1인당 47백만원)에 대해 소득세 1,468억원(1인당 445만원)을 징수
    • 임대사업자로 등록시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와 동일하게 세제감면 혜택을 폭넓게 지원 중이나, 건보료는 감면 없음
      • 고액 임대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임대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18.4월부터 임대차시장 DB를 운영할 예정
  •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자
    • 1주택 보유시
      • 본인 소유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경우
        •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본인 소유주택을 보증부월세로 임대한 경우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전국 99.0%)을 임대시에는 비과세
    • 2주택 보유시
      • 본인거주 주택 1채 외, 나머지 1채를 전세로 임대한 경우
        •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본인거주 주택 1채 외, 나머지 1채를 보증부월세로 임대한 경우
        • 등록시 연 1,333만원(월 111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시에도 소득세(4년 30%, 8년 75%), 건보료(4년 40%, 8년 80%) 감면
        • 그러나, 미등록한 경우 연 임대소득 800만원(월 66만원)까지만 비과세되며, 초과시에는 소득세 및 건보료 감면 없음
    • 3주택 보유시
      • 본인 거주 주택 1채 외, 나머지 2채를 전세로 임대한 경우
        •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로 환산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며, 소형주택(전용 60㎡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비과세)
      • 본인 거주 주택 1채 외 1채는 전세, 1채는 보증부 월세인 경우 + 본인 거주 주택 1채 외 2채가 모두 보증부 월세인 경우
        • 등록시 보증금을 환산한 간주임대료와 월세의 합계액이 연 1,333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초과시에도 소득세·건보료 감면
        • 미등록시 간주임대료와 월세 합계가 800만원 이하만 비과세

 

임차인 보호 강화

  •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임대인 동의절차* 즉각 폐지,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 상향(수도권 5→7억, 지방 4→5억),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 보증료 할인 확대(30→40%) 등을 통해 활성화(‘18.2)
      • 현재는 유선확인 절차를 거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증가입 불가
    • (계약갱신 거절기간 단축)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계약 만료 1개월 前’에서 ‘계약 만료 2개월 前’까지로 단축(주임법, ’18.下)
      • 2개월 전에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주임법, ’18.下)
      • 현재는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인이 거부하면 조정 개시 불가
    •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 상향(시행령, ’18.下)
      • 현행 우선변제금액 : 서울 3,400만원, 그 외 지역별로 1,700만원~2,700만원
      • 차임 및 보증금 실태파악, 시장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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