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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투자 잔금 납부 절차
부동산 법원 경매 투자 잔금 납부 절차
- 주민등록등본 및 잔금 납부 지시서를 지참하여 법원으로 갑니다.
-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경매계로 잔금납부통지서를 보여줍니다. 이 때, 등기부등본 변동 내역이 있으면 잔금을 내지말고 경매계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법원안에 있는 은행에서 법원보관 영수증 및 납부용지를 받습니다. (인도명령 송달료)
- 잔금 납부 및 이전료 14,000원과 말소건수 3,000원 중지를 매입하여 경매계에 영수증을 보여줍니다.
- 인도명령과 함께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500원(법원마다 가격이 다릅니다.)을 납부합니다.
- 시, 군, 구청(민원실)에서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을 각각 1통씩 발급합니다.
- 징수과 최고가 매각 결정문 및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고 말소할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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