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터진수박 (Burst Watermelon) :: '세금'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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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남 세무사의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

  • 집을 팔거나, 상속, 증여시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및 기타 부동산 세금에 관하여 다양한 실제 사례와 함께 절세 비법이 들어있다.
  • 특히, Part2는 정말 이 책의 진가를 발휘하는 중요한 사례들이 담겨있어 더더욱 소장가치를 높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안수남 세무사 작가 설명

  • 자타공인 우리나라 최고의 양도세 전문 1위의 세무 경력 41년의 세무사입니다.
  • 세무사들과 세무 공무원들에게 필독서인 2,000 페이지가 넘는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 광명시 하안동이 개발될 때 양도세 매뉴얼을 만든것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양도세 전문 세무사가 되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약국에 가서 해열제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약사는 당연히 해열제만을 판매하고 끝이다. 왜 이 사람이 해열제가 필요한지, 어떤 증상인지 안물어본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미 처방전을 알고 구입하러 왔기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세무사에게 "이거 양도세 계산해주세요."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세무사는 양도세만 계산해주고만다. 하지만, 세무사에게 어떻게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지 물어본다면, 세무사는 의뢰자의 모든 조건을 꼼꼼히 따져서 최대한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 1편에서는 2017년 8월 2일 발표된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한, 중요 포인트를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다.

 

  • 2편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절세비법과,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고 절세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 중과세가 적용되는 어떤 주택들이 있는지 체크사항을 알려주고 있다.

 

  • 2주택자여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세제 혜택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표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다.

 

  • 대망의 2편이다. 이 책을 빛나게 해줄 다양한 과세 사례와 절세 방법이 들어있는 부분이다.

 

  •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이, 세대 판정이다. 어떤 상황이 1세대로 판정되는지 안되는지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다.

 

 

  •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라"
  • 양도세 면제 받으려고 매도 직전에 세대 분리를 한다고해서, 국세청에서 모를리가 없다.

 

  • 시골에 방치된 폐가가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와 폐가로 인하여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 땅만 있는곳이라면?
  • 땅만 있다면 많은 세금이 부과되지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있다.

 

  •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했더라도 엄청난 세금을 낼 수 있다.

 

  •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주택이라면?
  • 주택인지 상가인지 모르는 건물이라면, 이 책을 읽고 미리 대비해서 절세할 수 있다.

 

  •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일 경우 언제 양도해야 하는지 자세히 나와있다.

 

  • 일생에 꼭 한번 상속이라는 단어를 마주치게 된다.
  • 이 때에도 특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주고 있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라면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언제 매도를 해야하는지 알려주고 있다.

 

  • 비과세도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 이런 엄청난 절세 비법이 바로 여기 있다. 이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것이라 생각한다. 바로 이 부분에 모든 해답이 나와있다.

 

  •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 절세 방법이 있을까?
  • 5억 5,000만원이나 절세할 수 있었던 실제 사례가 담겨있다.

 

  • 대부분 비과세를 받아야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2년이상 해야한다고 알고 있다.
  •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줄은...

 

  • 이 부분은 실제 세무사분들도 깜빡 잊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 오래전에 지어진 다가구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수록되어 있다.

 

  •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수용되는 경우, 어느 시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 책을 읽은 후...

  • 많은 부동산 세금 관련 책들이 있지만, 이 책만큼 많은 실제 사례를 담은 책은 보지 못했다.
  • 이 책 한권으로 필자가 평소 궁금해왔던 3-4가지 양도소득세 실제 사례와 몰랐던 다양한 실제 사례를 보면서, 앞으로 겪을지도 모를 양도소득세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준 책이다.
  • 특히, Part2부터는 이 책을 빛나게하는 다양한 실전 사례들이 있어 부동산 관련업종 관계자 및 일반 사람들도 필수로 읽어봐야하는 책이다.

 

▶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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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출처 조사란?

  • 취득자의 직업, 나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부동산이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증빙하도록하고 이를 증빙하지 못한 경우 세금을 추징하는것을 자금출처 조사라고 합니다.
  • 일반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는 아주 간단한 조사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국세청에서 직접 조사 요청이 온 경우 세무사를 고용하여 준비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 국세청에서 오는 세무조사는 보통 한달의 기간을 잡고 조사를하며, 해당되는 조사기간은 이전 5년간 100만원 이상의 입출금 내역을 무조건 증빙해야 합니다. (기억이 안나도 나게 해야합니다...)
  • 국세청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해당되는 자산에 대한 증빙뿐만 아니라 본인이 따로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그 개인사업도 전부 세무조사에 포함되며, 가족들이하고 있는 사업도 전부 세무조사합니다. (최근, 강남에 집을 산 사람들의 경우 예외없이 모두 국세청에서 통보 받아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필자의 지인도 세무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엄청나다고 합니다.)

 

▶ 소명금액 범위

구분 소명 범위
취득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취득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 미만인 경우,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것으로 봅니다.

 

 

▶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 배제 조건 (2018.04.01부로 시행)

구분 주택 취득시 기타 재산 취득시 채무상환 총액한도
세대주인 경우(30세 이상인자) 1억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2억원 이하
세대주인 경우(40세 이상인자) 3억 이하 1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4억원 이하
세대주가 아닌 경우(30세 이상인자) 7,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1억 2,000만원 이하
세대주가 아닌 경우(40세 이상인자) 1억 5,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2억 5,000만원 이하
30세 미만인 자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증빙 서류들

구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증빙서류
근로소득 총 급여액 - 원천징수 세액 원천징수 영수증
퇴직소득 총 지급액 - 원천징수 세액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 소득금액 - 소득세 상당액 소득세 신고서 사본
이자배당 기타소득 총 급여액 - 원천징수 세액 원천징수 영수증
차입금 차입금액 부채증명서
임대보증금 보증금 또는 전세금 임대차 계약서
보유재산 처분액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매매 계약서
현금, 예금 수증 증여재산가액 통장사본

 

▶ 만약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만약,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증여세와 추가로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 사전에 신고한다면 10 ~50% 증여세뿐만아니라 신고한때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7%)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된다면, 세무사를 찾아가서 최대한 자금 출처 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팁 : 국세청(장기 근무하신분) 출신 세무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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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란?

  • 종합부동산세 : 고가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처음 도입됐다. 주택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의 공시지가의 합이 다주택자는 6억원, 1주택자는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고 세율은 0.5~2.8%이다.
구 분 종합부동산세
세금의 성격 국세(세무서)
납세지 거주자 주소지
납부기간 12월 1~15일
과세대상 토지, 주택
과세기준일 6월 1일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70%
주택 : 아래 공정시장가액 표 참조
세 율 누진세
토지; 3단계(인별부과)
주택; 5단계(인별부과)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20%
상환 토지: 150%
주택: 150%
소액징수면제 없 음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물 납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신고가능 고지서납부(신고납부 가능)

 

 

▶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의 20%)
  • 종합부동산세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별 합산공시가격입니다. 세대별 합산이 아닙니다.)
  • 상가의 경우 건물을 제외한 토지의 공시가격으로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토지의 가격만으로 80억원이 넘어야하므로 실제 상가가치는 100억이상이 되어야 종합부동산세가 부가됩니다. 실제로 100억 이상에 종합부동산세가 1,000만원이하로 부과되기때문에 상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식
토 지 나대지,잡종지 【(인별 합산공시가격 - 5억)×공장시장가액비율】×세율 - 법정공제액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인별 합산공시가격 - 80억)×공장시장가액비율】×세율 - 법정공제액
주 택 【(인별 합산공시가격 - (1세대 1주택 9억, 다주택자 6억))×공장시장가액비율】×세율 - 법정공제액
  •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뺀 금액에 이 공정시장가액비율(2018년 기준 현재 60%)을 곱해서 구합니다.
  • 예를들어, 1세대 1주택자가 공시지가 10억원인 주택을 보유했다면 9억원을 넘는 1억원에 대해 60%, 즉 6,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6,000만원 x 종부세율 0.5% (과세표준 기준으로 6억원 이하) = 30만원
    •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 x 20% = 6만원
    • 최종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30만원 + 농어촌 특별세 6만원 = 36만원이 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올해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전년도 기준율로 계산식에 반영된다.
  • 예를 들면, 2019년도 재산세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도 기준율인 80% 입니다. 따라서 2020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인 90%는 2021년 재산세에 반영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비율
 2017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60%
 2018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80%
 2019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85%
 2020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90%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건축물 및 토지) 70%

 

▶ 종합부동산세율 및 누진공제

종부세
분류 과세표준 2018년 세율(%) 2019.1.1 이후 세율(%) 2019.1.1 이후 3주택자이며 6억 이상일 경우 누진공제
주택 6억이하 0.5 0.5 0.5 없음
6억초과~12억이하 0.75 0.85 1.15 300만원
12억초과~50억이하 1 1.2 1.5 750만원
50억초과~94억이하 1.5 1.8 2.1 4,550만원
94억초과 2 2.5 2.8 1억 1,150만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15억이하 0.75 1 1 없음
15억초과~45억이하 1.5 2 2 1,125만원
45억초과 2 3 3 5,625만원
별도합산토지
(상가,사무실 등)
200억이하 0.5 0.5 0.5 없음
200억초과~400억이하 0.6 0.6 0.6 1억원
400억초과 0.7 0.7 0.7 2억 2,000만원

 

 

▶ 1세대 1주택 공제액

  •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연령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1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 20%
    • 만 70세 이상 : 30%
  •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10년 이상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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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세법 개정의 3가지 중점사항들

  •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
  • 조세체계 변경

 

 

▶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파랑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적용되는 사항들입니다.)

  • 저소득층 지원
    •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근로장려금 소득·재산요건 완화(조특법)
      •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 조정(조특법)
      •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전환(조특법)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조특법)
      •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소득법)
      •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관련 가산세 신설(조특법)
      • 자녀장려금(CTC)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조특법)
      • 근로장려금 압류 등 금지 규정 신설(조특법)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소득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소득령)
    •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소득법)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소득법)
      •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법인법)
      •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비영리 국제학교 추가(법인법)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 2. 부동산 세제 적정화
    • 종합부동산세 개편(종부법)
    •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소득법)
      •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소득법)
      •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소득법)
      •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확대(소득법)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신설(소득법)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1세대 범위 명확화(소득법)
  • 역외탈세 방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 범위 확대(국조령)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 확대(국조법)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형과 과태료 차액 병과(국조법)
    •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 해외부동산 신고대상 조정 및 미신고시 제재 강화(소득법,법인법)
      •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시 제재 강화(소득법,법인법)
      •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소득법,법인법)
    •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 역외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연장(국기법)
      • 정보교환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신설(국기법)
    • 국외전출세 강화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추가 및 세율 조정(소득법)
      • 주식 보유현황 미신고 가산세 신설(소득법)
  • 비과세․감면 정비
    •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부가법)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조정(조특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제외(조특법)
    •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전환(인지칙)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조특법)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소득령)
    • 증권거래세 면제 정비(조특법)
    • 벤처기업 관련 과세특례 적용기한 설정(조특법)
    • 사업양수 등을 통해 승계한 사업의 지방이전 감면 배제 명확화(조특법)
    • 기술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조특법)
    •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임대주택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 일자리 창출․유지
    • 위기지역 창업․기존기업 세제지원
      •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지역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조특법)
      •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제주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연구개발특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재설계(조특법)
    • 고용증대세제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소득령)
  • 신 성장
    •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조특법)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소득법)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손금산입 대상 확대(법인령)
    •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운용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세제 사후관리 방법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재투자 과세이연 요건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전략적 제휴목적 주식교환 과세이연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 조세체계 합리화 (파랑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적용되는 사항들입니다.)

  •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개소법)
    •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특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교통세법)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 및 특허갱신 등 제도 개선
      • 면세점 특허갱신 1회 추가 허용(관세법)
      •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역별 특허 수 공표(관세법)
      • 중소·중견기업제품 판매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관세칙)
      •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관세령)
    • 국제조세 관련 OECD 등 기준 반영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조특법)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 확대
        •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특정 활동 장소 요건 강화(법인법,소득법)
        •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 방지 규정 마련(법인법,소득법)
        • 종속대리인의 범위 확대 및 종속대리인 판정시 적용되는 계약의 종류 명확화(법인법,소득법)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차등화(법인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조특법)
      •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대상설비 정비
      • 내진보강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 가업상속공제 가업용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상증법)
    • 법인의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법인법)
    • 연결법인 및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법인법)
      •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법인법)
    •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소득법)
    •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기업의 문화활동 세제지원 확대
      • 문화접대비 범위 확대(조특령)
      • 기업의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대상 확대(법인령)
    •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관세법)
    • 비실명자산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소득법)
    • 실명미확인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소득법)
    • 전문엔젤 등록 취소시 엔젤투자 소득공제 추징규정 신설(조특법)
    •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범위 명확화(상증법)
      • 익법인 공시 대상 서류에 회계감사보고서 추가(상증법)
      • 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상증법)
    •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합리화(법인령)
      •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소득법)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 신설(소득법,법인법)
      • 실질귀속자 변경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국기법)
  •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국기령,관세령)
      • 체납 가산금율 인하(국징법,관세법)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제도 통합(국기법,국징법)
      •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부가법)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 조정(처벌법,소득법,법인법)
      •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합리화(소득법)
      •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 합리적 조정(소득법,법인법)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법인법)
      • 동업기업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조정(조특법)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조특법)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
      • 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전환 등(상증법)
      •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 합산배제 등(상증법)
    • 조세 불복제도 개편
      • 국선대리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 심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판청구절차 합리화(국기법)
      •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불복신청서 제출근거 신설(국기법)
      • 불복청구서의 보정방법 변경(국기법)
    • 신고․납부의무, 경정청구 등 제도 합리화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국기령)
      •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통지의무 부과(국기법)
      • 과세예고 통지의무 명문화(국기법)
      • 수정신고의 효력 규정 신설(국기법)
      •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신설(국기법)
    • 세무조사 관련 제도 개선
      • 세무조사 관련 통지 대상 확대(국기법)
      •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 인정(국기법)
    •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세무사법,법인법,소득법)
    •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기간 등 확대(종부법)
    •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및 경정청구 기한 연장
      •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연장(소득법)
      • 국외전출세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연장(소득법,국기령)
    •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도 개선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 확대(관세법)
      • 특수관계자 자료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관세법)
    • 관세 체납처분유예 근거 마련(관세법)
    • 수출용원재료 관세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환특법)
    •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완(조특법)

 

 

▶ 기타 (파랑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적용되는 사항들입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수소차 대여업자 추가(조특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자녀세액공제 대상 추가(소득법)
    • 중간예납 추계신고 의무 부담 완화(소득법)
    •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 완화(소득법)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시기 유예(소득법)
    •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소득법)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지급자료 제출 의무(소득법)
    • 일정금액이하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허용(소득법)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조특법)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연결법인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법인법)
    • 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정(조특법)
    • 신용회복목적회사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조특법)
    •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과세특례 정비(조특법)
    •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금사업자 등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상증령)
    •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소득령)
    •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합리화(소득령)
    •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소득법)
    •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시 합산하는 자산의 의미 명확화(소득법)
    •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평가 합리화(상증법)
    •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 등(상증령)
    •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세액 조정 등(조특법)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지방 이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지방 이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부가가치세
    • 신규사업장 개설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부가법)
    •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부가법)
    • 개인적공급 적용 배제대상 규정(부가법)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의 합리화(부가법)
    •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상향(조특법)
    • 국가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농협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국제조세
    • 상호합의 결과 합의내용 고시 의무화(국조법)
    •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국조법)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처리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국기법)
    •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폐지(국조법)
    •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면제 기준 조정(국조법)[관세 분야]
    • 해외수리선박 간이세율제도 폐지(관세법)
    • 관세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기간 연장(관세법)
    • 재조사 결정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관세법)
    • 외국무역선 출항허가 등 인․허가 간주 규정 신설(관세법)
    • 보세사 징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관세법)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특허 취소 사유 합리화(관세법)
    • 종합보세구역 장기 미반출 화물 매각절차 신설(관세법)
    • 종합보세사업장 행정제재 정비(관세법)
    •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조사 등의 구체화(관세법)
    • 원산지 조사대상 근거 정비(관세법)
    • 운송수단의 수입신고 특례 신설(관세법)
    • 수출입 물품의 성분 등 분석업무 근거 명확화(관세법)
    • 관세범 통고처분 납부방법 등 개선(관세법)
    • 관세행정 위탁사업자의 결격 사유 완화(관세법)
    • 납부할 관세 등에 대한 환급금 충당 사유 추가(환특법)
    • 관세사 관련 제도 개선
      • 관세사시험 응시자격 제도 개선(관세사법)
      • 관세사 연수교육 규정 신설(관세사법)
  • 주세 등 기타
    • 단종 주류의 환입시 세액공제 및 환급 허용(주세법)
    • 주세 보전명령상 가격명령을 주류가격 신고의무로 변경(주세법)
    • 연결납세법인의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연장(교육세법)
    • 신규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농특세법)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투․출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규정 신설(국기법)
    •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 계약의 범위 보완(국기법)
    •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신설(처벌법)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허위기재자 처벌규정 명확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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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실적, 할인, 포인트 다 얻는 방법

  • 일반적으로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카드실적에도 포함되지 않고 포인트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만 정작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 그러나, 아래 3가지 방법을 이용하면 실적도 얻고 포인트 및 할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첫번째, 기프트카드 구매하여 납부
    • 두번째, 재산세 납부 이벤트 대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
    • 세번째,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

 

▶ 각 카드사 기프트카드 구매 및 등록 방법

1. 하나카드 : 하나카드는 직접 지점에서 구매해서 인터넷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하나카드 마이페이지 접속 (https://www.hanacard.co.kr/) - 무기명식 선불카드 정보관리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선불카드 메뉴 부분)

 

  • 개인 정보 수집 전체 동의를 체크합니다.

 

  • 카드 정보와 인터넷에서 사용할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제 인터넷에서도 기프트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어플을 실행시키셔 아래와 같이 일반 신용카드처럼 납부하면 됩니다.

 

 

2. 삼성카드

  • 기프트카드 구메 메뉴를 클릭하고 일반형을 선택합니다.

 

  • 카드 이미지 및 구매할 카드 금액과 수량을 선택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 주문내역이 맞는지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주문자 정보를 넣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결재 정보에 기프트카드 구입을 위한 카드 결재 정보를 입력하고 결재를 합니다.

 

 

 

3. 롯데카드

  • "상품권, 기프트카드" 메뉴에서 "기프트카드 신청"을 클릭합니다.

 

  • 기프트카드 결재 정보를 입력하고 결재를 합니다.

 

 

▶ 기프트카드 이용시 주의사항

  • 만약 재산세가 50만원이 넘는다면, 50만원권 기프트카드로 결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1개의 금액이 50만원보다 큰 경우 캐쉬백 혜택이 있는 다른 신용카드로 납부해야합니다. (아래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캐시백 받기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하기 참조)
  • 지자체마다 기프트카드를 받지 않는곳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카드의 경우 온라인상으로 등록하면 일반 신용카드처럼 인식됩니다.
  • 예를 들어 재산세가 80만원이 나왔다면, 50만원 그리고 30만원 기프트카드로 나누어서 납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2개로 나누어져 있는 기프트 카드를 하나로 합할 수 없습니다. (하나카드 확인 결과)

 

▶ 기프트카드 환불 방법

  • 기프트카드는 기본적으로 카드 금액의 60% 이상 사용했을때에만,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환불계좌는 해당 카드사가 지정한 은행 계좌 또는 같은 회사의 은행 계좌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 하나 Yes 기프트카드의 경우,
    • ATM기에 기프트카드를 넣고, 신용카드 메뉴를 누릅니다.
    • 기프트카드 환불을 선택합니다.
    • 환불 조건 내용이 나오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환불 방법에서 "계좌 번호"를 누릅니다.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다 입력한 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기프트카드의 나머지 잔액이 환불되어 입금됩니다.

 

 

▶ 기프트카드 구매 사이트 및 장소

  • 기프트카드 신청시 반드시 같이 신청해야할 것
    • 소득공제 신청
    • 온라인 사용 신청
    • 잔액 알림 및 문자 서비스 신청
  • 삼성 기프트카드 신청 : https://www.samsungcard.com/personal/card/gift-card/UHPPCA0301M0.jsp
  • 롯데 기프트카드 신청 : https://www.lottecard.co.kr/app/IHCDAEA_V100.top
  • 하나 예스 기프트카드 신청 : 하나은행 지점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카드와 신분증을 들고가서 구매하면 됩니다. 단, 해당 지점에 기프트카드를 판매하는지 미리 전화해서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점은 일부 또는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기프트카드 구매하면서 위의 3가지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캐시백 받기

  • 신한카드 : 월간 지방세 납부액의 0.15%를 캐시백 해줍니다.
  • KB국민카드 : KB 국민 체크카드로 20만원 이상 납부시 7,000원, 50만원 이상 납부시 15,000원을 캐시백 해줍니다.

 

▶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하기

  • 삼성카드 : 사용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사용 포인트의 5~10%를 재적립 해줍니다.
  • 롯데카드 : 오픈마켓에서 롯데 상품권을 3~4% 저렴하게 구매한 후, L포인트로 전환하여 납부합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3~4% 할인 혜택을 받는것과 동일합니다. (추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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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수, 보유 기간, 미등기 전매 여부 등에 따라 6%~62%의 세율로 과세되며,
  •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시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계산식
    • 과세 대상 금액(9억원 이상인 고가 주택인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 : (매도금액 - 매수금액- 필요경비비) x (매도금액 - 9억원) / 매도금액
    • 과세 표준 금액 : 과세 대상 금액 - 장기특별공제금액 - 2,500,000원(기본공제)
    • 납부세액 : 과세 표준 금액 x 양도소득세 누진 세율 - 누진공제액
    • 지방소득세 : 납부세액의 10% = 납부세액 x 0.1
    • 양도소득세 : 납부세액 + 지방소득세
  • 예) 1세대 1주택자가 7억원에 매입한 조정지역 주택을 2년간 거주하고 3년이 되는날 10억원에 매도할 경우 매도 차익 계산 방법
    • 매수가 : 7억원, 매도가 : 10억원
    • 필요경비비 : 1,000만원 (부동산 중계수수료, 취등록세, 채권차손금액, 법무사 비용 등)
    • 매도가가 9억원이 넘은 10억원이므로 9억원 이상인 금액 1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과세 대상 금액 : (매도금액 10억원 - 매수금액 7억원 - 필요경비비 1,000만원) x (매도금액 10억원 - 9억원) / 10억원 = 2,900만원
    • 과세 표준 금액 : 과세 대상 금액 2,900만원 - (장기특별 공제 세율 %) x (과세 대상 금액 2,900만원) - 기본공제 금액 250만원 = 1,954만원
    • 1,954만원에 대한 누진 세율 : 15% (1,200만원보다 크며 4,600만원 이하)
    • 누진 공제액 : 108만원
    • 납부할 양도소득세 : 1,954만원 x 15% - 108만원 = 1,851,000원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 185,100원
    • 매도 차익 : (매도금액 10억원 - 매수금액 7억원) - 양도소득세 185만 1,000원 - 지방소득세 18만 5,100원 = 2억 9,796만 3,900원

 

 

▶ 2019.1.1일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보유기간 1세대 1주택자 1세대 다주택자(비조정지역) 1세대 다주택자(조정지역) 상가, 토지 등
1년~3년 미만 보유시 0% 0% 0% 0%
3년 이상~4년 미만 보유시 24% 6% 0% 6%
4년 이상~5년 미만 보유시 32% 8% 0% 8%
5년 이상~6년 미만 보유시 40% 10% 0% 10%
6년 이상~7년 미만 보유시 48% 12% 0% 12%
7년 이상~8년 미만 보유시 56% 14% 0% 14%
8년 이상~9년 미만 보유시 64% 16% 0% 16%
9년 이상~10년 미만 보유시 72% 18% 0% 18%
10년 이상~11년 미만 보유시 80% 20% 0% 20%
11년 이상~12년 미만 보유시 80% 22% 0% 22%
12년 이상~13년 미만 보유시 80% 24% 0% 24%
13년 이상~14년 미만 보유시 80% 26% 0% 26%
14년 이상~15년 미만 보유시 80% 28% 0% 28%
15년이상~ 보유시 80% 30% 0% 30%

 

  • 조정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시,도 해당 지역
서울특별시 서울시 모든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남구,동래구,부산진구,수영구,연제구,해운대구
경기도 고양시,과천시,광명시,남양주시,성남시,하남시,화성시(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고운동,나성동,다정동,도담동,대평동,반곡동,보람동,새롬동,소담동,아름동,어진동,종촌동,한솔동
금남면: 집현리
연기면: 누리리,산울리,세종리,한별리,해밀리
연동면: 다솜리,용호리,합강리

 

▶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누진 공제액

  • 미등기 주택 : 과세표준의 7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됨)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기본세율+10%), 1세대 3주택자(기본세율+20%)
    • 둘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으로 함
  •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됩니다. 단,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대주택으로 등록(세무서 및 시,군,구)하여 임대의무기간 충족한 주택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2017.8.2.)이전 취득한 주택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2017.8.2.)이전 매매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단,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에 한함)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등을 하지 않았거나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및 누진 공제액 (주택, 조합원 입주권만 해당)

보유기간 과세표준액 1세대 1주택자 세율 (%) 1세대 2주택자 세율 (%) 1세대 3주택자 세율 (%) 누진공제액
1년 미만 전구간 40% 50% 60% 0
1년 이상 0원 ~ 1200만원 이하 6% 16% 26% 0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25% 35% 1,080,000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34% 44% 5,220,000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45% 55% 14,900,000
1억5000만원 초과 ~ 3억 이하 38% 48% 58% 19,400,000
3억 초과 ~ 5억 이하 40% 50% 60% 25,400,000
5억 초과 42% 52% 62% 35,400,000

 

 

  •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및 누진 공제액 (상가, 오피스텔, 토지, 분양권만 해당)

보유기간 과세표준액 세율 (%) 누진공제액
1년 미만 전구간 40% 0
1년 이상 1200만원 이하 6% 0
4600만원 이하 15% 1,080,000
8800만원 이하 24% 5,220,000
1억5000만원 이하 35% 14,900,000
3억원 이하 38% 19,400,000
5억원 이하 40% 25,400,000
5억원 초과 42% 35,400,000

 

▶ 필요경비 인정항목과 불인정 항목

필요경비 인정항목 필요경비 불인정 항목
1.취득세, 등록세 등 1.벽지,장판교체 비용
2.법무사, 세무사 수수료 2.싱크대,주방기구 교체비
3.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3.옥상방수공사비
4.경매컨설팅비용, 경매사이트 지급수수료 4.변기공사비 및 타일 교체비
5.샷시설치, 발코니확장, 방확장 공사 비용 5.페인트 및 방수공사비
6.난방시설 교체비용(보일러 등) 6.보일러 수리비용
7.매입한 채권의 매각차손금액 7.외벽 도색비용
8.경락대금에 불포함된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 8.경매 취득시 세입자 명도 비용
9.소유권확보 소송비용, 화해비용 9.임차인 퇴거 보상비용
10.토지초과이득세 및 개발,재개발부담금 10.은행 대출시 감정비, 근저당 설정 말소관련 비용
11.상하수도 배관공사 11.금융기관 대출금 지급이자
12.장기할부조건 연부이자 12.고가 샹들리제 등 구입 비용
13.부동산 매각 광고료 13.세입자에게 지출한 철거 비용
14.올림픽선수촌아파트 기부금 14.경락대금에 불포함된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
15.경매 취득시 유치권 변제금액(판결문첨부) 15.택지초과소유부담금
16.건축허가취소의 행정소송 비용 16.장기할부조건 연체이자
17.사해행위 소송 시 국가화해 비용 17.경매 낙찰금 지연에 따른 이자
18.토지개량을 위한 장애철거 비용 18.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19.불법건축물 철거비용 19.경품아파트 원천징수 소득세
20.묘지이장비(세금계산서) 20.토지 취득 시 학교법인 기부금
21.대신 지급한 매수인 등기비 21,아파트중도금 선납 시 할인 비용
22.대신 지급한 전매도인의 양도소득세 22.취득세의 납부지연가산세, 연체료
23.양수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비사업용) 23.주택청약예금의 이자상당액
24.양수인 부담한 양도자의 연체료 24.수목재배 비용
25.학교용지 확보 부담금 및 기반시설 부담금 25.오피스텔 비품 구입비
26.이축권 취득비용  26.토지의 하자를 이유로 지급한 비용

 

▶ 기타 세금 계산 방법

  •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기 다운받기 by 터진수박 :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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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란?

  • 재산세 : 일정일 기준(매년 6월 1일) 일정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
  • 재산세의 구성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공시가격평가 기관 및 평가일

구 분 토 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일자 5월 30일 4월 30일 4월 30일
공시기관 시·군·구청 시·군·구청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열람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 재산세 관련 세부사항

구 분 재산세
세금의 성격 지방세(시군구)
납세지 물건 소재지
납부기간 7월 16~31일 (건축물, 주택분의 2/1)
9월 16~30일 (토지, 주택분의 2/1)
과세대상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과세기준일 6월 1일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건축물 70%
주택 60%
세 율 비례세
누진세: 토지-3단계(인별부과)
주택-4단계(주택별 부과)
부가세 지방 교육세 20%
상환 토지: 150%
주택: 105%(공시가격 3억원 이하), 110%(공시가격 3억 초과 ~ 6억 이하), 130%(공시가격 6억원 초과)
소액징수면제 2천원 미만 면제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물 납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신고가능 고지서납부(신고납부 불가능)

 

 

▶ 재산세 계산 방법

  • 계산식
    • 과세표준 금액 : 공시지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 재산세 : 과세표준 금액 x 세율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금액 x 0.14%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금액 (건물시가 표준액) x 지역자원시설세율
    • 지방교육세 : 재산세 x 20%
    • 납부해야 할 최종 재산세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예를 들어, 공시지가 8억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시가로 약 10 ~ 12 억원)
    • 과세표준 금액 : 공시지가액 8억 x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2019년 재산세 납부할 경우) = 6억 4,000만원
    • 재산세 : 과세표준 금액 6억 4,000만원 x 세율 0.4% (과세표준 3억 초과) - 누진공제 63만원 = 193만원
    •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금액이 만약 2억이 나왔다고하면, 2억원 x 0.14% = 28만원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금액 대략 1억 5,000만원으로 가정 x 지역자원시설세율 0.12% (6,400만원 초과) + 49,100 = 15만 2,300원
    • 지방교육세 : 재산세 193만원 x 20% = 38만 6,000원
    • 납부해야 할 최종 재산세 : 재산세 193만원 + 도시지역분 28만원 + 지역자원시설세 15만 2,300원 + 지방교육세 38만 6,000원 = 274만 8,30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실제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전년도 기준율로 계산식에 반영된다.
  • 예를 들면, 2019년도 재산세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도 기준율인 80% 입니다. 따라서 2020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인 90%는 2021년 재산세에 반영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비율
 2017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60%
 2018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80%
 2019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85%
 2020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90%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건축물 및 토지) 70%

 

▶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 원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6,000만원 초과 금액의 0.15% + 6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억 5,000만원 초과 금액의 0.25% + 19만5,000원
3억원 초과 3억원 초과 금액의 0.4% + 57만원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표를 좀 더 쉽게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공제금액
6,000만원 이하 0.1% -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0.15% 30,000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0.25% 180,000
3억원 초과 0.4% 630,000

 

  •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

상가,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추가 과세 금액
2억원 이하 0.2% 0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0.3% 40만원
10억 초과 0.4% 280만원

 

  • 상가 재산세 표준시가 (건물분) 

상가 재산세 표준시가 (건물분) 재산세율
금액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 0.25%

 

  • 나대지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나대지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나대지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0.3%
1억 초과 0.5%

 

  • 그 외

그 외
나대지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5,000만원 이하 4.0%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0.5%
1억 초과 0.3%

 

 

▶ 지역자원시설세란?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을 보호, 개발하고,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 초과 ~ 1,300만원 이하 600만원 초과분 x 0.05% + 2400원
1,300만원 초과 ~ 2,600만원 이하 1,300만원 초과분 x 0.06% + 5,900원
2,600만원 초과 ~ 3,9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분 x 0.08% + 13,700원
3,900만원 초과 ~ 6,400만원 이하 3,900만원 초과분 x 0.1% + 24,100원
6,400만원 초과 6,400만원 초과분 x 0.12% + 49,100원

 

▶ 지방세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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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등록세란?

  • 취등록세 : 주택의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 취득 시 다음과 같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 예전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합산되어 취등록세 1가지로 계산됩니다.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들 종류

  • 부동산 취득시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내야합니다.

구분 국세 지방세제
관련부가세
취득시 인지세(계약서 작성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국세)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지방교육세
증여세(증여받은 경우)  
보유시 종합부동산세(일정 금액 초과시)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 관련 부가세) 지역지원시설세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율표

  • 주택은 금액 및 면적에 따라 취등록세가 최대 3배이상 차이납니다.

부동산 취득 종류 주택 면적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세율 합계(%)
주택 6억이하 85㎡이하 1 - 0.1 1.1
85㎡이상 1 0.2 0.1 1.3
6억 초과~9억이하 85㎡이하 2 - 0.2 2.2
85㎡이상 2 0.2 0.2 2.4
9억 초과 85㎡이하 3 - 0.3 3.3
85㎡이상 3 0.2 0.3 3.5
주택 외 유상취득 (상가,토지,공장,오피스텔 등) - 4 0.2 0.4 4.6
농지의  유상취득  매매 신규 3 0.2 0.2 3.4
2년 이상 지경 1.5 - 0.1 1.6
원 시 취 득[신축] - 2.8 0.2 0.16 3.16
증여에 의한 취득 - 3.5 0.2 0.3 4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 지 2.3 0.2 0.06 2.56
농지 외 2.8 0.2 0.16 3.16

 

▶ 취등록세 계산 방법

  • 기본 계산식 : 취득가 x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율(%) + 지방교육세율(%)]
  • 주택의 경우 : 예를 들어 가격이 6억 1원, 면적 85.1㎡(약 25평)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가격을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였기때문에, 기본 취득세 2%가 됩니다.
    • 면적은 85㎡ 이상이므로 농어촌특별세 0.2%가 가산되고, 지방교육세 0.2%가 가산되어
    • 총 취득 세율은 2.4%가 됩니다.
    • 따라서 매수 가격인 6억1원 x 취득 세율 2.4% = 취등록세는 1,440만원이 됩니다.
    • 만약 매수가격이 6억원이었다면, 농어촌특별세는 면제되어 취등록세가 1,320만원이되어 1원으로 취등록세가 120만원이나 차이나게 됩니다.
  • 상가나 토지의 경우 : 취등록세가 4.6%로 일반 주택보다 더 비쌉니다.
    • 만약 5억원에 상가를 일반 매매로 구입했을 경우, 취등록세는 2,300만원이나 됩니다.

 

▶ 주택 취득시 세금 납부

  • 지방세
    • 취득세: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 6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20%) 및 납부(1일 1만분의 3)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합니다.
  • 인지세
    •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 수입인지를 증서에 첨부하고, 증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 상 기재금액이 1억 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 2015. 1. 1부터 인터넷 상("전자수입인지" 또는 "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소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하는 방식은 폐지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자금출처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
    • 소명금액 범위
      • 취득자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취득자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자금출처 인정 범위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소득(이자,배당,기타소득 포함) :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 사업소득 : 소득금액 - 소득세상당액
      • 차입금 : 차입금액
      • 임대보증금 : 보증금 또는 전세금
      • 보유재산 처분액 :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 현금, 예금 수증 : 증여재산가액
  •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거운 세금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 세법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따라서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만약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10%~50%의 증여세뿐만 아니라 정상 신고한 때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5%)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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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와 절세의 끝판왕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전면 개정판

 

 

 

▶ 부동산 세금의 교과서와 같은 바이블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2018년 전면 개정판

  • 이 책은 일반인들이 세금을 어떻게하면 회피할 수 있을까가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쉬운말로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하면 막연하게 어렵고 웬지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마련이나, 이 책을 보게되면 책값 18,000원보다 더 많은 수십만원~수천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예제와 함께 보여준다.
  • 특히,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측면에서 많은 부분 세금 계산해야할 것들이 더 복잡해졌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으로 인하여 부동산 절세의 기술도 시대에 따라서 대폭 많은 부분을 추가하여 2018년 전면 개정판으로 독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 취득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을까? (사는것도 순서와 시기가 있다!)

  • 사는것도 순서가 있다. 일명 1-2-3 법칙, 주택 임대 사업자의 혜택, 매매 사업자의 혜택, 상속 및 증여 등 다양한 방법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준다.
  • 특히, 부동산 투자시 취득세와 각종 부대비용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매도시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쉽게 풀이해준다.

 

▶ 매도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을까? (파는것도 아무렇게 팔면 안된다. 순서와 시기가 있다!)

  • 이 책에서는 부동산 매도시 일반인들이 평소 상상도 못했던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다.
  • 주택을 양도할때에도 명의 분산, 증여공제 등 동일한 집을 팔아도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세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것을 쉽게 풀이해주고 있다.

 

  • 다주택자일 경우, 특히 세금 부과 비율이 많은 차이가 나기때문에, 이 부분을 관심있게 봐야한다.

 

 

  •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을 설명해주고 있으며, 분양권 및 입주권 취득시와 매도시 세금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 이제까지는 월세만 소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세금도 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다. 단 조건이 있으며, 책에 아주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 주택의 면적과 금액에 따른, 각종 세금 혜택의 유/무를 표 하나로 간략하게 정리되어 보기 편하다.

 

▶ 주택 관련 사업자를 하게 된다면 어떤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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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면, 어떤 사업자가 주택 취득과 매도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어떤 의무가 주어지는지 표로 설명되어 있다.
  •  

    ▶ 증여를 할까? 상속을 할까?

    • 일반인들이 평생에 한번 정도는 겪을 증여나 상속에 관한 세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 특히, 증여가 세금을 더 조금 내는것인지 아니면 상속을 받으면 세금을 더 조금 내는것인지에 대해 알기 쉽게 풀이해놓았다.

     

     

    ▶ 책을 읽은 후...

    • 이 책은 일반인들이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부동산 세금" 이라는 딱딱한 주제를 가지고, 아주 쉽게 풀이해놓았으며 읽으면 읽을수록 세금관련 이야기책을 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평소에 세금에 관심없던 사람이라도 이 책을 조금이라도 살펴보게 된다면, 반드시 전부 읽게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 책은 각 가정에 1권씩은 가지고 있으면, 모든 가족 및 친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종의 방향지시서와 같은 존재가 될 듯 싶다.

     

    ▶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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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세금 절약 가이드 (부동산 및 기타 절세 방법 수록)

     

     

     

    ▶ 2018 세금절약 가이드 1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2018 세금절약 가이드 2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 양도소득세 알뜰정보
    • 상속세 알뜰정보
    • 증여세 알뜰정보
    • 지방세 알뜰정보

     

     

    ▶ 2018 생활 세금 시리즈

    •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 사업자와 세금신고
    • 봉급생활자와 세금
    • 주택과 세금
    • 부동산과 세금
    • 유용한 세금정보
    • 성실납세지원 제도
    • 납세자 권익보호 및 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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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및 재건축의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점

     

     

    입주권과 분양권 발생 시기

    • 일반적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 절차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때, 입주권과 분양권은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됩니다.
      1. 기본계획수립
      2. 안전진단
      3. 정비구역지정
      4. 추진위원회구성
      5. 조합설립(인가)
      6. 사업시행인가(사업자 지정)
      7. 관리처분인가(입주권 발생)
      8. 착공 및 분양(분양권 발생)
      9. 입주 및 청산

     

    입주권이란?

    • 재건축 또는 재개발 주택은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그때부터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기존 주택이 철거되지 않았더라도 주택이 멸실된 것으로 봅니다. 이 때부터 조합원들에게 새로 지어질 공동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지위가 부여되며 이를 입주권이라 부릅니다.
    • 시중에 거래되는 입주권에는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납부 청산금, 프리미엄(승계조합원의 경우)이 모두 포함돼 가격이 산정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주택 매입을 위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초기비용부담이 많습니다.
    • 하지만, 입주권은 분양권에 비해 저렴한 가격(총 매수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으며 건설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주비 지급, 발코니 무료확장, 시스템에어컨 무상제공 등)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으로 주택이 완공되면(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임시사용일 기준) 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분양권이란?

    • 분양권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나 지역주택조합 등으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은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당됩니다.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일반 분양해 각종 비용을 충당하며 이 때, 일반분양으로 취득한 권리가 곧 분양권입니다. 일반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보다 10~20% 가량 높지만 초기투자금이 적고 취득세가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 분양권은 입주권과 달리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프리미엄(웃돈)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 분양권은 주택이 완공되어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하면 주택으로 바뀝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세금 차이는?

    •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 여부에 따라 세금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투자시 세금이 얼마나 발생될지 미리 계산해보고 투자를 들어가야 합니다.
    • 입주권에 관한 세금
      • 입주권의 경우 기존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시 청약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입주권을 먼저 매도하면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입주권은 향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써 주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을 매도할 시에는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입주권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 비과세혜택이 제공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시) 및 거주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비과세).
      •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자도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적용 받으려면 기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입주권을 취득해야 하며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전에 매수했다면 주택을 매입한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1.1%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관리처분인가 후 매수한다면 이미 주택은 멸실처리되고 토지만 남게되므로 토지에 대한 과세 4.6%가 과세됩니다. 이 차이점을 잘 구분하고 매수타이밍을 잡으실때 과세금액에 대한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분양권에 관한 세금
      •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 기준은 분양권 금액이 아닌 분양권+프리미엄(일명 P)를 합한 금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일은 계약일로부터 매도일까지입니다.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기특별보유세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분 입주권 분양권
    발생시기 관리처분인가 후 일반분양 후
    청양통장 필요 유무 필요함 필요없음
    주택수 포함됨 포함안됨
    취득세 토지 : 4.6% 1.1 ~ 3.5% (주택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
    주택 : 면제~3.16%(준공시)
    양도세 1년 이내 : 40% 1년 이내 매도 : 50%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 : 6~42% 1년 이상~2년 이내 매도 : 40%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 : 6~42%
    재산세 부과됨 부과대상 아님

     

     

    • 재개발 및 재건축 입저권 매입시 취득세 차이점
    전용면적 재개발 입주권 재건축 입주권
    85㎡ 이하 취득세 면제 2.96%
    승계 조합원 2.96%
    85㎡ 이상 3.16% 3.16%

     

    입주권과 분양권의 세금 절약 방법?

    • 준공공임대사업자로 임대한 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대상이 될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법상 혜택을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 및 재개발 아파트는 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시켜 주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 전 6개월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는 임대하지 않아도 임대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과 재건축 아파트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도정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적용되지 않으며, 건축법에 따라 빌라 몇 채를 다시 재건축하는 일반적인 소규모 재건축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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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입니다.
    • 연납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1년에 총 4번으로 1월에 신청할 경우엔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할인을 받으려면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3월 연납 신청시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종류에 따라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며 카드 포인트로도 자동차세 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wetax.go.kr/)
    • 공인인증서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합니다.
    • 가운데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서울, 부산, 인천은 각시의 위택스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가운데 "자동차세 연납" 메뉴를 클릭합니다.
     
    • "검색" 버튼을 누르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차량 번호를 클릭합니다.
     
    • 납부 금액을 확인하고, 맨 아래 납부 버튼을 클릭하여, 결재수단을 선택하여 납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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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인 관세 및 부가세 면세 대상 품목 : 가방, 모자, 액세서리, 완구와 인형, 시계, 책, 소형가전제품, 운동용품 등

     

    국가목록통관일반통관
    미국*총 결재 금액 $200 이하물품가 $150 이하
    그 이외의 모든 국가물품가 $150 이하
    * 총 결재 금액 : 물품가 + 배송비 + 미국내 세금 
    • 가격 기준에 따른 면세 대상은 위와 같습니다.

     

    • 목록통관 배제 품목은 위와 같습니다.

     

    • 목록통관이란 : 목록통관은 물품을 보내고 받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물품의 이름과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도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나 부가세를 비롯한 세금이 면제되어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 목록통관 특송물품이란 : 잘 알려진 유명 특송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국내거주자가 받는 물품 및 면세되는 상용견품(본격적인 거래에 앞서 물품의 형상, 성능, 색상, 디자인, 시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견본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로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들입니다.
    • 목록통관 배제시 세금 부과 기준은 : $150을 초과하면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영양제 구입시 1인당 6병 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 독일제 주방용칼의 경우 "주방용"인 경우에만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일반 도검류는 지방경찰청장 허가 대상입니다.
    • 면세 범위라도 하루동안 2개의 물품이 각각 $150 가격으로 동시에 입고되면, 면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다른 날짜로 도착하게 구매해야 합니다.)
    • 분유와 건강기능식품은 일반통관 대상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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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취득세농어촌
    특별세
    지방
    교육세
    합계세율
    주택
    유상취득

    6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1% 0.1%1.1%

    전용면적

    85㎡ 초과

    1%0.2%0.1%1.3%

    6억

    초과
    9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2% 0.2%2.2%

    전용면적

    85㎡ 초과

    2%0.2%0.2%2.4%

    9억

    초과

    전용면적

    85㎡ 이하

    3% 0.3%3.3%

    전용면적

    85㎡ 초과

    3%0.2%0.3%3.5%
    주택 외 매매 (토지, 건물 등)4%0.2%0.4%4.6%
    원시취득 (신축), 상속 (농지 외)2.8%0.2%0.16%3.16%
    무상 취득 (증여)3.5%0.2%0.3%4%
    농지매매신규3%0.2%0.2%3.4%
    2년 이상 자격1.5% 0.1%1.6%
    상속 2.3%0.2%0.0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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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환가하여 그 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하게 되므로 재산평가는 상속세와 증여세액의 산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그 재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며 조세 공평의 관점에서 통일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세법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과세행정의 획일성ǁ신속성을 위하여 시가에 갈음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기본통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 상속재산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하므로 상속세에서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사망일을 상속재산평가의 기준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에는 이러한 자연적인 사망이외에 실종 선고에 의한 사망과 인정사망 등이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세법상 평가 기준시점에 대하여 알아본다


    • 자연적 사망의 경우

    자연적 사망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한 시점이다. 보통은 사망신고서에 첨부되는 의사의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 연, 월, 일, 시, 분으로 사망시기를 확인한다. 그러나 호적부 기재는 반증으로 번복할 수 있는 추정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 실종선고의 경우

    민법 제28조에서는 실종선고일자에 불구하고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법 규정에 따를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속인이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실종선고되는 경우 이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상속세 과세가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제 1조 제 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민법의 규정과 달리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점으로 하고 있다


    • 인정사망의 경우

    사망보고서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되는 인정사망의 경우는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의 연, 월, 일, 시에 사망시기가 확정되며 이 경우의 호적부 기재는 자연사망시와 같이 추정적 효력을 갖는다


    • 증여재산

    증여재산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시점 (취득시기)은 1.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 2.신축건물의 경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3.기타재산의 경우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4.증여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는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일, 5.무기명채권 등은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다


    •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제 60조 4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일정기간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 5년)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이 평가 기준시점이다


    • 상속추정재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억원 2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와 2.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상속추정재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시점인 처분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이냐가 문제시되고 있다. 즉 부동산의 경우 처분한 날을 매매계약일 또는 잔금청산일로 볼 것이냐 등에 대하여 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산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을 달리하고 있었으나. 시행령 제 49조 2항을 개정하여 시가에 해당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감정평가서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 수용, 경매, 공매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시가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에 있어 처분재산 가액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법 제 60조 내지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국세심판원은 부동산처분대금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결정하였고 국심 최근 판례는 이와는 다르게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관한 규정은 사망전의 처분에 의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처분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적용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매매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행위를 한 때는 매매계약일이므로 이때가 그 기준일이 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 합산되는 증여재산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그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는데 이 경우 가산되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을 언제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법에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기본통칙에서 재차 증여재산의 합산과세시 증여재산의 가액은 각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에 의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법 제 58조에서 2이상의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기납부세액의 공제액을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있어 기본통칙의 내용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상세 자료 : 상속 및 증여 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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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의 취득과 세금
    • 주택의 취득과 세금
    1. 주‌택의‌취득이란‌매매,‌교환,‌상속,‌증여,‌건축‌등의‌방법에‌의하여‌유·무상으로‌ 취득하는‌것을‌말하며‌주택‌취득‌시‌다음과‌같은‌세금이‌과세됩니다.

    housetax_01

    • 주택 취득 시 세금의 신고·납부
    1. 지방세
      1. 취득세:새 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 일 (상속 6 개월 )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20%) 및 납부 (1일 1만분의 3)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2.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합니다.

    housetax_02

    1) 2 013. 8. 28. 이후 최초로 취득하 는 분부터 적용 ( 「지방세법」 (2013. 12. 26. 법률 제12118 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 조)
    2) 국 민주택이하 (85㎡이하) 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요건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짐

    • 인지세
    1.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 수입인지를 증서에 첨부하고, 증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여야 합니다.
    2.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 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3. 2 015. 1. 1부터 인터넷 상 (" 전자 수입인지 " 또는 "http://www.e-revenuestamp.or.kr") 에서 전자 수입인지를 구매·소인하 는 방식으 로 변경되었으며,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를 첨부·소인하는 방식은 폐지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1.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2.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1.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주택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
    1. 재산세
      1. 매년 6. 1.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 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7월과 9 월에 재산세가 1/2씩 나누어 과세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1. 매년 6. 1. 현재 주택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 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을 초과하여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3. 관련 부가세
      1.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 원시설세, 종합부동 산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함께 과세됩니다.


    • 주택의 양도와 세금
    • 주택의 양도와 세금
    1. 집‌을‌팔았을‌때‌발생하는‌양도소득에‌대하여는‌양도소득세와‌지방소득세‌
      (구:주민세)를‌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1.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수, 보유 기간, 미등기 전매 여부 등에 따라 ~70%의 세율로 과세되며
      2.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 에 상당하 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housetax_03

    ※양도소득세액의 10% 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함

    1. 그‌러나,‌국민의‌주거생활‌안정을‌위해‌2년‌이상‌보유한‌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양도소득세를‌비과세하고‌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1. 국‌내에서‌생계를‌같이하는‌1세대가‌1주택(고가주택‌제외)을‌2년‌이상‌ 보유한‌후‌양도하는‌경우‌양도소득세가‌비과세‌됩니다.
    2. 다‌만,‌서울,‌과천‌및‌5대‌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2011.‌6.‌2.‌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3 년‌ 이상‌ 보유기간‌중‌2년‌이상을‌거주하여야‌합니다.
      1.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 년 이상 보유 등을 하지 않았거나 일시적 2 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1. 부‌동산을‌양도한‌경우에는‌양도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2개월‌이내에‌주소지‌관할세무서에‌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하여야‌합니다.
    2.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했더라도‌다음의‌경우에는‌양도일이‌속한‌연도의‌다음연도‌5.‌1.~5.31.‌까지‌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하여야‌합니다.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 회 이상하면서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양도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 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써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예‌정 ( 확정 ) 신고 ·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
      부당무신고는‌40%)‌ 및‌ 무납부가산세 (1 일 1 만분의‌3) 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1. 아‌파트‌당첨권은‌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이므로‌이를‌양도하는‌경우 양도소득세‌및‌지방소득세‌소득세분이‌과세됩니다.
    2. 다‌만 ,‌ 재개발 · 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기존‌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1세대‌1 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일시적인‌1세대‌2주택에‌해당하는‌경우‌포함)‌비과세됩니다.

    기타 상세 자료 : 2016 주택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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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주택(점포주택) 등 부동산 상속세 증여세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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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 두번째 메뉴인 "민원증명"을 클릭합니다.

     

    • 오른쪽 노란색 메뉴에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을 선택합니다.

     

     

    • 발급받으려는 본인 기본 인적 사항을 입력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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