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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않고 컨테이너 및 유치권 현수막만 설치한 경우

  •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지속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았으며, 경매개시절차 전에 유치권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 유치권 성립 요건

  •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채권이어야 한다.
  • 채권이 물건 자체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야 한다. (보증금 반환 채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어야 한다.
  •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끊기지 않고 지속적인 점유만 해당)
    • 점유는 유치권 성립요건 이지만 (민법362조) 존속요건이다(민법328조)
    • 직접,간접점유 모두 인정된다. (제3자가 권리자를 위해 점유하는 것도 인정된다.)
  • 유치권에 대한 배제특약이 없어야 한다.

 

▶ 판결문 (전주지법 2020. 4. 8. 선고 2019가합288 판결)

[유치권확인의소] 항소[각공2020상,459]

【판시사항】

갑 유한회사가 을로부터 택지개발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후 공사대상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병 유한회사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갑 회사가 병 회사를 상대로 을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을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을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유한회사가 을로부터 택지개발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후 공사대상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부동산에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병 유한회사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갑 회사가 병 회사를 상대로 을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을 하였으나 을이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을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갑 회사가 위 각 부동산의 일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관련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위 각 부동산의 분양을 위하여 유치권 행사 관련 현수막 등을 철거하였다가 임의경매절차 개시 이후에 다시 현수막과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점, 집행관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의 점유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가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유치권과 관련된 기재는 찾을 수 없는 점, 따라서 갑 회사가 설치한 컨테이너와 현수막은, 갑 회사의 계속적·배타적 점유가 아닌 단지 일시적으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과 같은 형식적 외관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갑 회사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갑 회사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제1항제328조

【전 문】

【원 고】 유한회사 나린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림 담당변호사 정제훈)

【피 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씨앤푸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은)

【변론종결】2020. 3.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678,34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8, 3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7. 11. 소외인으로부터 분할 전 전북 임실군 (지번 1 생략) 대 622㎡ 및 (지번 2 생략) 전 8,296㎡에 관한 택지개발 공사를 대금 7억 원에 도급받았다.

나. 위 소외인은 2012. 9. 17. 별지 목록 제2, 3, 20항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여 다음 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분할 전 전북 임실군 (지번 1 생략) 대 622㎡는 2013. 1. 11. 별지 목록 제4, 18, 19항 기재 각 토지로, 위 분할 전 (지번 2 생략) 전 8,296㎡는 같은 날 별지 목록 제1, 5 내지 17항 기재 각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인 동김제농업협동조합은 2016년경 이 법원에 2016타경8195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였는바, 이 법원은 2016. 7. 11.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접수 제6061호로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2018. 1. 16.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18. 1. 16. 접수 제3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이 법원에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승용차 1대, 콘크리트 구조물 2개를 수거하라는 취지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2018카합1082호), 이 법원은 2019. 3. 8. 원고 측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들어 원고 측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가 관련사건 등에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다투고 있고, 유치권에 의한 부동산의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유치권의 존재에 관한 확인판결이 필요할 수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존재의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존재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였던 소외인과 도급금액 총 9억 원의 ○○호 택지개발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경에 준공을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대부분 받지 못하여(미지급 공사대금 678,340,000원 상당)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민법상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민법 제320조 제1항), 민법상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되는 물건에 관한 점유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27.자 2007마1602 결정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므로(민법 제328조),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으로서 그 점유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5, 16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관련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2, 18, 3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5. 7. 2. 이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을 위하여 유치권 행사 관련 현수막 등을 철거하였다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개시 이후에 다시 현수막과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점, ② 집행관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7.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가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유치권과 관련된 기재는 찾을 수 없는 점, ③ 따라서 원고가 설치한 컨테이너와 현수막은, 원고의 계속적·배타적 점유가 아닌 단지 원고가 일시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과 같은 형식적 외관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8. 1. 1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록: 생략]

판사   남현(재판장) 남궁주현 곽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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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란?

      •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수, 보유 기간, 미등기 전매 여부 등에 따라 6%~62%의 세율로 과세되며,
      •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시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계산식
        • 과세 대상 금액(9억원 이상인 고가 주택인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 : (매도금액 - 매수금액- 필요경비비) x (매도금액 - 9억원) / 매도금액
        • 과세 표준 금액 : 과세 대상 금액 - 장기특별공제금액 - 2,500,000원(기본공제)
        • 납부세액 : 과세 표준 금액 x 양도소득세 누진 세율 - 누진공제액
        • 지방소득세 : 납부세액의 10% = 납부세액 x 0.1
        • 양도소득세 : 납부세액 + 지방소득세
      • 예) 1세대 1주택자가 7억원에 매입한 조정지역 주택을 2년간 거주하고 3년이 되는날 10억원에 매도할 경우 매도 차익 계산 방법
        • 매수가 : 7억원, 매도가 : 10억원
        • 필요경비비 : 1,000만원 (부동산 중계수수료, 취등록세, 채권차손금액, 법무사 비용 등)
        • 매도가가 9억원이 넘은 10억원이므로 9억원 이상인 금액 1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과세 대상 금액 : (매도금액 10억원 - 매수금액 7억원 - 필요경비비 1,000만원) x (매도금액 10억원 - 9억원) / 10억원 = 2,900만원
        • 과세 표준 금액 : 과세 대상 금액 2,900만원 - (장기특별 공제 세율 %) x (과세 대상 금액 2,900만원) - 기본공제 금액 250만원 = 1,954만원
        • 1,954만원에 대한 누진 세율 : 15% (1,200만원보다 크며 4,600만원 이하)
        • 누진 공제액 : 108만원
        • 납부할 양도소득세 : 1,954만원 x 15% - 108만원 = 1,851,000원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 185,100원
        • 매도 차익 : (매도금액 10억원 - 매수금액 7억원) - 양도소득세 185만 1,000원 - 지방소득세 18만 5,100원 = 2억 9,796만 3,900원

       

       

      ▶ 2019.1.1일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보유기간 1세대 1주택자 1세대 다주택자(비조정지역) 1세대 다주택자(조정지역) 상가, 토지 등
      1년~3년 미만 보유시 0% 0% 0% 0%
      3년 이상~4년 미만 보유시 24% 6% 0% 6%
      4년 이상~5년 미만 보유시 32% 8% 0% 8%
      5년 이상~6년 미만 보유시 40% 10% 0% 10%
      6년 이상~7년 미만 보유시 48% 12% 0% 12%
      7년 이상~8년 미만 보유시 56% 14% 0% 14%
      8년 이상~9년 미만 보유시 64% 16% 0% 16%
      9년 이상~10년 미만 보유시 72% 18% 0% 18%
      10년 이상~11년 미만 보유시 80% 20% 0% 20%
      11년 이상~12년 미만 보유시 80% 22% 0% 22%
      12년 이상~13년 미만 보유시 80% 24% 0% 24%
      13년 이상~14년 미만 보유시 80% 26% 0% 26%
      14년 이상~15년 미만 보유시 80% 28% 0% 28%
      15년이상~ 보유시 80% 30% 0% 30%

       

      • 조정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시,도 해당 지역
      서울특별시 서울시 모든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남구,동래구,부산진구,수영구,연제구,해운대구
      경기도 고양시,과천시,광명시,남양주시,성남시,하남시,화성시(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고운동,나성동,다정동,도담동,대평동,반곡동,보람동,새롬동,소담동,아름동,어진동,종촌동,한솔동
      금남면: 집현리
      연기면: 누리리,산울리,세종리,한별리,해밀리
      연동면: 다솜리,용호리,합강리

       

      ▶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누진 공제액

      • 미등기 주택 : 과세표준의 7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됨)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기본세율+10%), 1세대 3주택자(기본세율+20%)
        • 둘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으로 함
      •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됩니다. 단,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대주택으로 등록(세무서 및 시,군,구)하여 임대의무기간 충족한 주택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2017.8.2.)이전 취득한 주택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2017.8.2.)이전 매매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단,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에 한함)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등을 하지 않았거나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및 누진 공제액 (주택, 조합원 입주권만 해당)

      보유기간 과세표준액 1세대 1주택자 세율 (%) 1세대 2주택자 세율 (%) 1세대 3주택자 세율 (%) 누진공제액
      1년 미만 전구간 40% 50% 60% 0
      1년 이상 0원 ~ 1200만원 이하 6% 16% 26% 0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25% 35% 1,080,000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34% 44% 5,220,000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45% 55% 14,900,000
      1억5000만원 초과 ~ 3억 이하 38% 48% 58% 19,400,000
      3억 초과 ~ 5억 이하 40% 50% 60% 25,400,000
      5억 초과 42% 52% 62% 35,400,000

       

       

      •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및 누진 공제액 (상가, 오피스텔, 토지, 분양권만 해당)

      보유기간 과세표준액 세율 (%) 누진공제액
      1년 미만 전구간 40% 0
      1년 이상 1200만원 이하 6% 0
      4600만원 이하 15% 1,080,000
      8800만원 이하 24% 5,220,000
      1억5000만원 이하 35% 14,900,000
      3억원 이하 38% 19,400,000
      5억원 이하 40% 25,400,000
      5억원 초과 42% 35,400,000

       

      ▶ 필요경비 인정항목과 불인정 항목

      필요경비 인정항목 필요경비 불인정 항목
      1.취득세, 등록세 등 1.벽지,장판교체 비용
      2.법무사, 세무사 수수료 2.싱크대,주방기구 교체비
      3.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3.옥상방수공사비
      4.경매컨설팅비용, 경매사이트 지급수수료 4.변기공사비 및 타일 교체비
      5.샷시설치, 발코니확장, 방확장 공사 비용 5.페인트 및 방수공사비
      6.난방시설 교체비용(보일러 등) 6.보일러 수리비용
      7.매입한 채권의 매각차손금액 7.외벽 도색비용
      8.경락대금에 불포함된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 8.경매 취득시 세입자 명도 비용
      9.소유권확보 소송비용, 화해비용 9.임차인 퇴거 보상비용
      10.토지초과이득세 및 개발,재개발부담금 10.은행 대출시 감정비, 근저당 설정 말소관련 비용
      11.상하수도 배관공사 11.금융기관 대출금 지급이자
      12.장기할부조건 연부이자 12.고가 샹들리제 등 구입 비용
      13.부동산 매각 광고료 13.세입자에게 지출한 철거 비용
      14.올림픽선수촌아파트 기부금 14.경락대금에 불포함된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
      15.경매 취득시 유치권 변제금액(판결문첨부) 15.택지초과소유부담금
      16.건축허가취소의 행정소송 비용 16.장기할부조건 연체이자
      17.사해행위 소송 시 국가화해 비용 17.경매 낙찰금 지연에 따른 이자
      18.토지개량을 위한 장애철거 비용 18.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19.불법건축물 철거비용 19.경품아파트 원천징수 소득세
      20.묘지이장비(세금계산서) 20.토지 취득 시 학교법인 기부금
      21.대신 지급한 매수인 등기비 21,아파트중도금 선납 시 할인 비용
      22.대신 지급한 전매도인의 양도소득세 22.취득세의 납부지연가산세, 연체료
      23.양수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비사업용) 23.주택청약예금의 이자상당액
      24.양수인 부담한 양도자의 연체료 24.수목재배 비용
      25.학교용지 확보 부담금 및 기반시설 부담금 25.오피스텔 비품 구입비
      26.이축권 취득비용  26.토지의 하자를 이유로 지급한 비용

       

      ▶ 기타 세금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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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란?

      • 재산세 : 일정일 기준(매년 6월 1일) 일정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
      • 재산세의 구성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공시가격평가 기관 및 평가일

      구 분 토 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일자 5월 30일 4월 30일 4월 30일
      공시기관 시·군·구청 시·군·구청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열람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 재산세 관련 세부사항

      구 분 재산세
      세금의 성격 지방세(시군구)
      납세지 물건 소재지
      납부기간 7월 16~31일 (건축물, 주택분의 2/1)
      9월 16~30일 (토지, 주택분의 2/1)
      과세대상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과세기준일 6월 1일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건축물 70%
      주택 60%
      세 율 비례세
      누진세: 토지-3단계(인별부과)
      주택-4단계(주택별 부과)
      부가세 지방 교육세 20%
      상환 토지: 150%
      주택: 105%(공시가격 3억원 이하), 110%(공시가격 3억 초과 ~ 6억 이하), 130%(공시가격 6억원 초과)
      소액징수면제 2천원 미만 면제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물 납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신고가능 고지서납부(신고납부 불가능)

       

       

      ▶ 재산세 계산 방법

      • 계산식
        • 과세표준 금액 : 공시지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 재산세 : 과세표준 금액 x 세율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금액 x 0.14%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금액 (건물시가 표준액) x 지역자원시설세율
        • 지방교육세 : 재산세 x 20%
        • 납부해야 할 최종 재산세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예를 들어, 공시지가 8억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시가로 약 10 ~ 12 억원)
        • 과세표준 금액 : 공시지가액 8억 x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2019년 재산세 납부할 경우) = 6억 4,000만원
        • 재산세 : 과세표준 금액 6억 4,000만원 x 세율 0.4% (과세표준 3억 초과) - 누진공제 63만원 = 193만원
        •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금액이 만약 2억이 나왔다고하면, 2억원 x 0.14% = 28만원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금액 대략 1억 5,000만원으로 가정 x 지역자원시설세율 0.12% (6,400만원 초과) + 49,100 = 15만 2,300원
        • 지방교육세 : 재산세 193만원 x 20% = 38만 6,000원
        • 납부해야 할 최종 재산세 : 재산세 193만원 + 도시지역분 28만원 + 지역자원시설세 15만 2,300원 + 지방교육세 38만 6,000원 = 274만 8,30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실제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전년도 기준율로 계산식에 반영된다.
      • 예를 들면, 2019년도 재산세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도 기준율인 80% 입니다. 따라서 2020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인 90%는 2021년 재산세에 반영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비율
       2017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60%
       2018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80%
       2019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85%
       2020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90%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건축물 및 토지) 70%

       

      ▶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 원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6,000만원 초과 금액의 0.15% + 6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억 5,000만원 초과 금액의 0.25% + 19만5,000원
      3억원 초과 3억원 초과 금액의 0.4% + 57만원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표를 좀 더 쉽게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공제금액
      6,000만원 이하 0.1% -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0.15% 30,000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0.25% 180,000
      3억원 초과 0.4% 630,000

       

      •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

      상가,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추가 과세 금액
      2억원 이하 0.2% 0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0.3% 40만원
      10억 초과 0.4% 280만원

       

      • 상가 재산세 표준시가 (건물분) 

      상가 재산세 표준시가 (건물분) 재산세율
      금액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 0.25%

       

      • 나대지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나대지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나대지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0.3%
      1억 초과 0.5%

       

      • 그 외

      그 외
      나대지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5,000만원 이하 4.0%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0.5%
      1억 초과 0.3%

       

       

      ▶ 지역자원시설세란?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을 보호, 개발하고,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 초과 ~ 1,300만원 이하 600만원 초과분 x 0.05% + 2400원
      1,300만원 초과 ~ 2,600만원 이하 1,300만원 초과분 x 0.06% + 5,900원
      2,600만원 초과 ~ 3,9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분 x 0.08% + 13,700원
      3,900만원 초과 ~ 6,400만원 이하 3,900만원 초과분 x 0.1% + 24,100원
      6,400만원 초과 6,400만원 초과분 x 0.12% + 49,100원

       

      ▶ 지방세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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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등록세란?

      • 취등록세 : 주택의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 취득 시 다음과 같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 예전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합산되어 취등록세 1가지로 계산됩니다.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들 종류

      • 부동산 취득시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내야합니다.

      구분 국세 지방세제
      관련부가세
      취득시 인지세(계약서 작성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국세)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지방교육세
      증여세(증여받은 경우)  
      보유시 종합부동산세(일정 금액 초과시)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 관련 부가세) 지역지원시설세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율표

      • 주택은 금액 및 면적에 따라 취등록세가 최대 3배이상 차이납니다.

      부동산 취득 종류 주택 면적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세율 합계(%)
      주택 6억이하 85㎡이하 1 - 0.1 1.1
      85㎡이상 1 0.2 0.1 1.3
      6억 초과~9억이하 85㎡이하 2 - 0.2 2.2
      85㎡이상 2 0.2 0.2 2.4
      9억 초과 85㎡이하 3 - 0.3 3.3
      85㎡이상 3 0.2 0.3 3.5
      주택 외 유상취득 (상가,토지,공장,오피스텔 등) - 4 0.2 0.4 4.6
      농지의  유상취득  매매 신규 3 0.2 0.2 3.4
      2년 이상 지경 1.5 - 0.1 1.6
      원 시 취 득[신축] - 2.8 0.2 0.16 3.16
      증여에 의한 취득 - 3.5 0.2 0.3 4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 지 2.3 0.2 0.06 2.56
      농지 외 2.8 0.2 0.16 3.16

       

      ▶ 취등록세 계산 방법

      • 기본 계산식 : 취득가 x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율(%) + 지방교육세율(%)]
      • 주택의 경우 : 예를 들어 가격이 6억 1원, 면적 85.1㎡(약 25평)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가격을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였기때문에, 기본 취득세 2%가 됩니다.
        • 면적은 85㎡ 이상이므로 농어촌특별세 0.2%가 가산되고, 지방교육세 0.2%가 가산되어
        • 총 취득 세율은 2.4%가 됩니다.
        • 따라서 매수 가격인 6억1원 x 취득 세율 2.4% = 취등록세는 1,440만원이 됩니다.
        • 만약 매수가격이 6억원이었다면, 농어촌특별세는 면제되어 취등록세가 1,320만원이되어 1원으로 취등록세가 120만원이나 차이나게 됩니다.
      • 상가나 토지의 경우 : 취등록세가 4.6%로 일반 주택보다 더 비쌉니다.
        • 만약 5억원에 상가를 일반 매매로 구입했을 경우, 취등록세는 2,300만원이나 됩니다.

       

      ▶ 주택 취득시 세금 납부

      • 지방세
        • 취득세: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 6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20%) 및 납부(1일 1만분의 3)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합니다.
      • 인지세
        •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 수입인지를 증서에 첨부하고, 증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 상 기재금액이 1억 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 2015. 1. 1부터 인터넷 상("전자수입인지" 또는 "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소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하는 방식은 폐지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자금출처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
        • 소명금액 범위
          • 취득자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취득자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자금출처 인정 범위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소득(이자,배당,기타소득 포함) :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 사업소득 : 소득금액 - 소득세상당액
          • 차입금 : 차입금액
          • 임대보증금 : 보증금 또는 전세금
          • 보유재산 처분액 :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 현금, 예금 수증 : 증여재산가액
      •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거운 세금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 세법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따라서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만약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10%~50%의 증여세뿐만 아니라 정상 신고한 때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5%)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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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의 대항력 발생 시점은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중 어떤것일까요?

       

       

       

      세입자 대항력 발생

      • 세입자의 대항력 발생시점은 확정일자와 관계없이 전입일자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확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빠른 시점이라해도 전입일자 기준으로 대항력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빠른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 은행에서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세입자가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확정일자가 먼저 나옵니다.
      • 부동산 계약서만으로 주민센터에 신청해도 확정일자가 먼저 나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입주를 하는 날짜에 전입신고가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간혹, 집주인이 대출을 위해서나 다른 이유로 잠시 전출 신고를 했다가 전입신고를 다시 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경우 기존 전입일 기준이 아니라 새로 전입일이 등록된 시점으로 대항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절대로 세입자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  

         

      • 확정일자가 전입등록일보다 빠른 경우 예시
        • 아래와 같은 경우 전입일은 2015년 11월 2일이며, 확정일은 2015년 10월 28일입니다.
        • 그런데 임차인이 서울주택도시공사이므로, 계약을하면서 실거주인이 아닌 임대차 계약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당일날 확정일자를 받은것입니다.
        • 따라서, 실거주인이 전입하였던 2015년 11월 2일날 전입등록을 하게되어, 확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빠르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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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의 종류와 의미

       

       

       

      청구권보전가등기의 형태

      • 사례 예시
        • A 보전가등기 : 2015. 1. 10
        • B 임대차계약 : 2015. 2. 10
        • A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2015. 3. 10
      • 청구권보전가등기나 담보가등기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표시가 될 때는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로만 표시가 된다. 따라서 가등기권자가 직접 경매신청을 하였을 경우 또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가등기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비로소 보전가등기 또는 담보가등기라는 사실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데 경매입찰에 있어서는 어느 시점에서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또 그 가등기권이 인수되는 것인지의 가부에 대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사례의 경우는 보전가등기를 예시한 것인 바, 1월 10일 A가 C의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하였고, 동년 2월 10일 B가 C의 주택에 임차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동년 3월 10일 A가 보전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하였을 경우 임차인 B는 가등기권자인 A에하여 임차인으로서 자기 권리(거주 및 계약기간만료 후 보증금의 반환요청)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즉, 임차인 B가 C 소유의 주택에 입주하는 시점에는 가등기권자 A는 C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으나,본등기로 전환하면 가등기권자 A가 그 주택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짜는 가등기한 날짜(1월 10일)로 소급되기 때문에 임차인 B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주택소유자인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유자가 아닌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가등기권자 A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인 B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잃게 되고, 임차건물은 명도대상이 되는 것이다.

       

       

      청구권보전가등기

      • 사례 예시
        • ​A 보전가등기 : 2015. 1. 10
        • 근저당권설정 : 2015. 2. 10
        • 저당권자 경매신청 : 2015. 3. 10
      •  ​A 보전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보다 앞서 경료되어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의 실행이 있더라도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할 물건이다.

       

       

      담보가등기

      • 사례 예시​
        • 담보가등기 : ​2015. 1. 10
        • 근저당권 : 2015. 2. 10
        • 저당권자 경매신청 : 2015. 3. 10
      •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자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자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 하였다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에 경료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종전소유자와의 대물변제 합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이는 소유권을 매수인이 취득한 후에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역시 무효이다. (대법원 1994. 4. 12. 판결 93다 52853 참조)
      •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담보가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담보 가등기권리자는 그 보다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으나 한편 가압류채권자도 우선 변제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 보다 후순위의 담보가등기권리자라 하더라도 가담법 제1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법원의 최고에 의한 채권신고를 하면 가압류 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 받을수 있다.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 25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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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일과 말소기준권리 날짜가 동일하다면 우선순위는 누구인가요?

       

       

      전입일과 말소기준권리(근저당) 날짜가 동일하다면?

      • 아래 표와 같은 상황이 있다고 예를 들어 봅니다.
      • 터진수박이 어떤 물건을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권리분석을 해보니 터진사과의 전입일이 2016.02.01이고 터진메론의 근저당 2016.02.02일 입니다.
      • 전입일의 대항력은 전입일 등록 바로 다음날인 익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터진사과의 정확한 대항력 시간은 2016.02.02일 0시이며, 터진메론의 근저당 효력 발생 시간은 등기소의 업무 개시 시간인 2016.02.02일 9시부터입니다.
      • 따라서, 전입일과 말소기준권리 날짜가 동일하다면 전입일이 우선순위를 갖게되어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 만약, 임차인인 터진사과가 전입 등록과 함께 바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확정일자의 효과는 전입신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순간부터 생기므로 터진사과의 대항력 발생 일자는 2016.02.02일 0시가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받지 않으면 보증금을 낙찰자에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2월 1일 전입신고를하고 2016년 2월 2일 확정일자를 받아도 동순위이므로 비례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날짜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최고액
      2016. 02. 01 임차인 (확정일자 없음) 터진사과 3,000 만원 
      2016. 02. 02 근저당 터진메론 3,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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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투자 잔금 납부 절차

       

       

       

      부동산 법원 경매 투자 잔금 납부 절차

      1. 주민등록등본 및 잔금 납부 지시서를 지참하여 법원으로 갑니다.
      2.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경매계로 잔금납부통지서를 보여줍니다. 이 때, 등기부등본 변동 내역이 있으면 잔금을 내지말고 경매계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3. 법원안에 있는 은행에서 법원보관 영수증 및 납부용지를 받습니다. (인도명령 송달료)
      4. 잔금 납부 및 이전료 14,000원과 말소건수 3,000원 중지를 매입하여 경매계에 영수증을 보여줍니다.
      5. 인도명령과 함께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500원(법원마다 가격이 다릅니다.)을 납부합니다.
      6. 시, 군, 구청(민원실)에서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을 각각 1통씩 발급합니다.
      7. 징수과 최고가 매각 결정문 및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고 말소할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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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법원경매 절차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매각할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입하도록합니다.
      • 법원은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채무자에게 도달이 늦어질 경우 경매진행이 늦어짐)

       

      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 매각할 부동산이 압류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수 있는 기간을 첫 매각기일이전으로 정합니다.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때부터 1주일안에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와 배당요구의 종기를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의 법원 경매공고란 또는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합니다.

       

      3. 매각의 준비

      • 법원은 집행관에게 매각할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기타 현황에 대한 조사를 명합니다.
      • 감정평가사에게 매각할 부동산을 감정하게하고,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격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

       

      4. 매각방법등의 지정,공고,통지

      • 기일입찰: 매수신청인이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서 입찰표를 제출하는 방법. (가장많이쓰임)
      • 기간입찰: 매수신청인이 지정된 입찰기일 안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표를 제출 하는방법

       

       

      5. 매각의 실시

      • 기일입찰: 집행관이 미리 지정된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서 입찰을 실시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정함.
      • 기간입찰: 집행관이 입찰기간동안 입찰봉투를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매각일에 입찰봉투를 개봉하여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정함(매각기일에는 입찰을 실시하지 않음.)

       

      6. 매각 결정절차

      • 법원은 지정된 매각 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매각 결정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수 있습니다.

       

      7. 매각대금의 납부

      • 매각이 결정되면 법원은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매각대금의 납부를 명합니다.
      • 지정된 지급기한내에는 언제든지 매각대금의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을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없을 경우 재매각을 명합니다.

       

       

      8.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 매수인은 대금을 모두납부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합니다.
      • 법원은 매수인이 서류를 제출하면 관할 등기소에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관한 부담의 말소등기를 촉탁합니다.
      • 매수인은 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는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9. 배당절차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기일을 통지하여 배당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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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법원경매 안분배당, 흡수배당, 순환배당이란?

       

      배당순위

      1. 경매비용
        • 경매목적 부동산에 투입한 필요비, 유익비
      2. 주택, 상가의 최우선변제(소액임차인)
        • 임금채권(최종3개월 임금,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 위 임금채권은 '근로복지공단의 압류' 즉, 정보지 하단 근로복지공단의 압류신청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순위가 같아 소액임차인의 금액과 임금채권은 안분배당된다.
      3. 당해세
        • 국세 :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등
        • 지방세 :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4. 우선변제(전세권, 저당권, 담보가등기등)
        • 위의 담보물권과 대항력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상가 임차인 보증금, 당해세 이외의 조세들간의 그 시간의 선후비교를 통해 배당순위를 정할 수 있다.
        • 토지별도등기 : 토지별도등기권자가 채권신고한 경우(문건처리내역에서 확인) 토지에 대해 먼저 배당해주고, 남은 금액부터 임차인에게 배당되어 인수금액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5. 일반 임금채권
      6. 담보물권보다 늦은 조세채권(국세, 지방세및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7. 의료보험료,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같은 공과금
      8. 일반채권

       

      배당에서 먼저 기억해야할 것

      • 물권은 채권보다 강력하다.
      • 물권끼리 있을경우 먼저 등기한 사람이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의해 임차인들의 최소변제금액의 총합이 낙찰금의 1/2를 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는 안분배당을하여 전체 임차인들에게 골고루 배당금을 나누어주고 자연스럽게 모든 채권이 소멸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안분배당이란?

      • 안분배당은 가압류 채권 뒤의 물권이 있을 때 , 또는 채권간 동순위로 배당시 채권금액의 합을 분모로 하고 채권금액에 배당금액을 곱한 금액을 분자로 하여 배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 안분배당시 기준이되는것은 선순위 근저당이며, 
        • 소액보증금 판단기준일은 등기부상 가장 빠르게 설정된 근저당권(물권)이라는 것,
        • 기준이 된 근저당권자가 전액 배당받으면 기준일이 다음 순위 근저당권으로 바뀌어 결국 소액보증금 기준 액이 변동될 수 있고, 추가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경매 물건을 낙찰자인 터진수박이 낙찰금액 6,000만원에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경매 대금을 제외한 낙찰금액이 6,000만원이라고 생각해봅니다.)
        • 소액보증금의 판단기준일은 임대차가 체결된 날 혹은 임차인이 전입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등기부 상 가장 먼저 설정된 물권 즉, (근)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1996. 1. 2. 당시 광역시의 소액보증금 기준 액은 3,000만원 이하였으며, 임차인 터진포도는 보증금 3,500만원으로 소액보증금 기준 금액을 넘어서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확정일자도 받지 않아 우선변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이 경매절차에서는 배당금액이 전혀 없습니다.(아~~ 안타깝습니다...)
        • 배당순위상 최선순위 임차인인 터진메론이 소액보증금 기준안에 있으므로 1,200만원을 배당받습니다.
        • 그 다음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터진사과가 4,000만원을 배당받습니다.
        • 그렇다면, 낙찰금액인 6,000만원 중 터진메론이 1200만원, 터진사과가 4,000만원을 배당받아갔으므로 남은 배당금액은 800만원입니다.
        • 자세히 살펴보면 터진사과의 근저당 그리고 터진딸기의 근저당 2개가 있습니다. 배당순위에 따라서 터진사과는 근저당 4,000만원에 대해 전액 배당을 받으면 소멸해버립니다.
        • 그러면 근저당 기준은 터진딸기가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따지면 터진메론의 소액보증금은 1,200만원에서 200만원을 더 받은 1,400만원을 받아야하며, 터진포도는 터진딸기의 근저당 기준시점에서 최소변제금액인 1,400만원을 받아야합니다.
        • 이렇게 최우선변제권자가 다수일 경우 안분배분을하게 되는데, 터진메론은 자신이 받을 변제금액을 전체 변제금액으로 나눈금액을 추가적으로 배당받게 되며, 터진포도도 본인의 변제금액을 전체 변제금액으로 나눈금액을 배당받습니다.
        • 결국 터진메론은 남은 배당금액 800만원 x [추가 배당되는 금액 200만원 / 전체변제금액 (200+1400 = 1,600만원)] = 100만원을 배당받습니다. 따라서 터진메론은 앞서 1,200만원을 우선 배당받고 추가적으로 100만원을 배당받으므로 총 1,300만원을 배당받게 됩니다.
        • 터진포도는 800만원 x [배당되는 금액 1,400만원 / 전체 변제금액 (200+1,400 = 1,600만원)] = 700만원을 배당받습니다. 
        • 따라서 최종적으로 각각 배당받는 금액은 터진사과 4,000만원, 터진메론 1,300만원, 터진딸기 0원, 터진포도 700만원을 가져갑니다.

      날짜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최고액
      1996. 01. 02 근저당 터진사과 4,000 만원 
      1997. 01. 01 임차인 (확정일자 없음) 터진메론 2,500 만원 
      2002. 10.04 근저당 터진딸기 5,000 만원 
      2003. 10.04 임차인 (확정일자 없음) 터진포도 3,500 만원

       

       

      흡수배당이란?

      • 흡수배당은 안분배당 후 우선변제권이 있는 물권이 후순위 배당을 자기채권이 만족할 때 까지 흡수 하는 것을 뜻합니다.
      • 예를 들어 어떤 경매 물건을 경매고수(?)인듯한 낙찰자 터진수박이 낙찰금액 60,000원에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경매 대금을 제외한 낙찰금액이 60,000원이라고 생각해봅니다.)
        • 만약 2011.01.01 보다 앞선 시점에 근저당이 있었으면 낙찰금액 60,000원 전부 배당받게 됩니다.
        • 하지만, 가압류가 선순위 채권(물권이 아님)이므로, 안분배당으로 하게 됩니다.
        • 따라서 배당식의 분자는 각 권리자의 채권 최고액이며(모두 동일하므로 60,000원), 분모는 채권최고액을 전부 합한 금액인 (터진메론 60,000원 + 터진딸기 60,000원 + 터진포도 60,000원) 180,000원이 됩니다. 
        • 그래서 안분배분을 하게 되면 모두 동일하게 터진메론/터진딸기,터진포도가 낙찰금액의 1/3인 각각 20,000원씩 나누어 갖게 됩니다.
        • 가압류는 채권최고액에 모자라도 더이상 배당을 받을 수 없어 터진메론은 20,000원만 가지게 됩니다.
        • 그러나 근저당은 앞서 물권끼리 있을경우 등기한 사람이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터진딸기는 모자른 채권금액인 40,000원을 채우기 위해 터진포도의 배당금액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로써 터진딸기는 20,000 + 20,000 = 40,000원을 갖게되고, 터진포도는 배당을 하나도 못받게 됩니다.
        • 따라서, 결과적으로 배당금액은 터진메론(20,000원), 터진딸기(40,000원), 터진포도(0원) 으로 배당됩니다. (아~~ 이번에는 다행히 터진딸기가 배당을 받게 되네요!)
        • 이런 경우를 흡수배당이라고 합니다.

      날짜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최고액
      2010.01.01 소유권이전 터진사과  
      2011.01.01 가압류 터진메론 60,000 원
      2012.01.01 근저당 터진딸기 60,000 원
      2013.01.01 근저당 터진포도 60,000 원

       

       

      순환배당이란?

       

       

      • 순환배당이란 물권의 우선순위대로 채권금액을 배당하는것을 뜻합니다.
      • 예를 들어 어떤 경매 물건을 경매고수(?)인듯한 낙찰자 터진수박이 또 낙찰금액 1억원에 낙찰받게(대단하다!!) 되었습니다. (경매 대금을 제외한 낙찰금액이 1억원이라고 생각해봅니다.)
        • 일단 아래 표에서 배당 순위로 보면 근저당>임차인>당해세로 보이지만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최우선변제금액보다 크므로 근저당>당해세>소액임차인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최우선 변제금액 기준은 근저당 기준으로만 해당됩니다.
        • 맨위에 배당순위에서 경매비용>소액임차인>당해세>근저당 순서로 배당받는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근저당권자인 터진사과는 임차인 터진메론보다 선순위이고,  소액임차인인 터진메론은 당해세보다 선순위이고,  당해세 터진딸기는 근저당권자인 터진사과보다 선순위이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서로 선순위이게 됩니다.
        • 이렇게 된 경우 순환배당을 통해 배당을하게 됩니다.
        • 이제 각자 받을 배당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총 채권금액은 1억 6,000만원입니다.
        • 안분배당을 하게된다면, 근저당권자인 터진사과는 1억원 x (8,000 만원 / 1억 6,000만원) = 5,000만원을 받게되고, 소액임차인인 터진메론은 1억원 x (5,000 만원 / 1억 6,000만원) = 3,125만원을 받게되고, 당해세 터진딸기는 1억원 x (3,000 만원 / 1억 6,000만원) = 1,875만원을 받게됩니다. 
        • 근저당권자 터진사과는 근저당 8,000만원 중 5,000만원을 배당받았으나 아직 3,000만원이 모자릅니다. 따라서 흡수배당에 의해서 근저당권자 터진사과는 후순위인 소액임차권자인 터진메론에게서 3,000만원을 더 가져오게 됩니다.
        • 그런데, 임차인 터진메론은 첫번재 안분배당에서 보증금 5,000만원 중 3,125만원밖에 못받았으므로 1,875만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흡수배당에 의해서 당해세 터진딸기에게서 1,875만원 전부를 가져오게 됩니다.
        • 또한, 당해세 터진딸기는 아직 3,000만원 중 1,875만원밖에 못받았으므로, 흡수배당에 의해서 후순위인 근저당 터진사과에서 1,125만원을 더 가져오게 됩니다.
        • 이렇게 순환배당은 한번만 이루어져서 배당이 완료됩니다.
        • 정리하면,
          • 터진사과 : 5,000만원 +3,000 만원 - 1,125만원 = 6,875만원
          • 터진메론 : 3,125만원 - 3,000만원 + 1,875만원 = 2,000만원
          • 터진딸기 : 1,875만원 - 1,875만원 + 1125만원 = 1,125만원
          • 총 배당금액 : 6,875만원 + 2,000만원 + 1,125만원 = 1억원

      날짜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최고액
      2010.01.01 근저당 터진사과 8,000 만원 
      2011.01.01 임차인 (확정일자 없음) 터진메론 5,000 만원
      2012.01.01 당해세 터진딸기 3,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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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금액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은 최우선변제권과 어떻게 다른가?

      • 우선변제권 : 우선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 제2항: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즉, 대항요건 : (전입신고+점유) +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 최우선 변제권 : 최우선 변제권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건자 보다 우선하여" 최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건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보증금은 아래도표에서 보듯이 지역별 보증금범위를 말하며, 일정액이 최우선 변제금이 된다. 중요한 것은 최우선 변제시에는 확정일자는 필요 없다. 즉, 대항요건 : (전입신고+점유)만 갖추면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전세금,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받는 방법
        • 최우선변제금액의 사전적 정의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경, 공매시에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최우선 변제권의 성립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낙찰가격의 1/2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변제 받게 된다.
        • 최우선 변제권의 성립요건은
          • 보증금이 소액에 해당할 것(아래 표 참고)
          •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대항력요건(주택인도(점유)와 전입신고)을 갖출 것
          •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금액범위 예시

      • 예를 들어 한 경매물건의 경우 첫 번째 저당권설정일이 2009년 3월 27일(등기부등본참고)이라면, 이 날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2008.8.21~2010.7.25의 보증금 범위에 속한다. 그러므로 표를 참고하여 6천 만원 이하의 보증금계약에 한하여, 2천 만원의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조건 :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선 대항력을 갖춰야 하는데,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질적인 점유를 하면 된다. 전세권 설정 등기만 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만 하게 된다면, 전세권에 의한 순위배당 밖에 못 받기 때문이다.
      • 배당요구 방법: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해당 양식을 작성한 후에 500원짜리 수입증지를 붙여서 제출하면 된다.
      • 보증금을 받기 위한 절차 : 보증금을 받기위해선 전입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는 곧 최우선 변제의 대항력을 갖추게 하게 때문입니다. 최우선변제를 하기 위한 대항력(전입신고, 점유)를 갖추었다면, 예를들어 배당요구 종기일이 2011년 10월 27일이라면 그 날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법원에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금액범위

      •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 전세 등기시점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야할 사항!)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주택 보전/월세 보증금의 환산 금액에 따른 최소 보증금 적용 범위

      기준시점 (근저당 설정시점) 지 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84. 1. 1. ~ 1987. 11. 30. 특별시, 광역시 3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기타지역 2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987. 12. 1. ~ 1990. 2. 18. 특별시, 광역시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기타지역 4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1990. 2. 19. ~ 1995. 10. 18. 특별시, 광역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기타지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995.10. 19. ~ 2001. 9. 14. 특별시, 광역시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기타지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이하
      2001. 9. 15. ~ 2008. 8. 20.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광역시 (군지역, 인천 제외)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2008. 8. 21. ~ 2010. 7. 25.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광역시 (군지역, 인천 제외)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2010. 7. 26. ~ 2013.12.31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2014. 1. 1. ~ 2016.3.30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이하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하
      2016. 3. 31. 이후 ~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이하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이하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 전세 등기시점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야할 사항!)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함
      •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 상가 보증금의 환산 금액에 따른 최소 보증금 적용 범위

      • 보증금의 환산 금액이 아래표 이하(환산 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이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 보증금은 월세까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기준시점 (근저당 설정시점) 지 역 적용범위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02. 11. 1.~2008. 8. 20.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1억9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1억5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4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08. 8. 21.~2010. 7. 25. 서울특별시 2억6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2억1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1억6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0. 7. 26.~2013. 12. 31. 서울특별시 3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1,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2억5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8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4. 1. 1.~ 서울특별시 4억원 이하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3억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8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과밀억제권역

      • 2001. 1. 29. ~ 2009. 1. 15.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 11. 12.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 남동유치지역은 각 제외]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2009. 1. 16. ~ 2010. 7. 25.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각 제외)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2010. 7. 26. ~ 2011. 3. 8.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각 제외)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2011. 3. 9. ~ 현재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각 제외)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차이점

      • 임대의 최단기간은 몇년인가요?
        •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2년의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1년의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년 계약하지만, 1년씩 계약도 가능합니다.)
      • 대항력은 언제부터 발생되나요?
        •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전입신고하고 살면(인도와 주민등록)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만약, 확정일자를 받으면 세일자일경우 경매에 집이 넘어가도 배당자격이 생깁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신청하고 영업을 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갱신 요구
        • 상가는 갱신요구를 하면 총 5년의 보장이 있습니다.
        • 민법의 임대차나 주택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현재, 2년 전/월세로 살다가, 추가 2년 계약 갱신을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
        • 민법의 임대차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차임을 2기 이상 연체되면 해지할 수 있고,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3기 이상 연체되었을 때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해야 할 사항 : 월세 연속 2개월이나 3개월이 아니라, 전체 임대기간 중 주택은 2개월치 월세, 상가는 3개월치 월세가 연체되었을때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월세 100만원으로 임차를 하고 있을 경우,  1월에 100만원을 연체하고 7월에 연체를 하였을때, 임대인은 2개월치 월세를 연체하였으므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월에 100만원을 연체하고, 그해 4월에 1월에 연체하였던 금액을 갚고, 다시 7월에 100만원을 연체하였으면, 다 합해서 2개월치 월세 금액이 안되므로 임대인은 2개월치 월세 금액인 200만원이 연체될때까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가의 경우도 위와 같습니다. 연속이 아닌 전체 임대기간 중 총 연체 금액이 3개월분이 연체되었을때가 되어서야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간에 연체금액을 갚았을 경우, 다시 3개월치 월세 금액이 연체될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승계
        • 주택임대차 보호법만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에 2촌 이내의 친족과 사실혼자가 공동승계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 최우선 변제권
        • 주택임대차는 월세를 포함하지 않지만, 상가는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과 합산합니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위의 표처럼 일정 지역에 따라 소액보증금이면 최우선 변제 금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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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부동산 경매 입찰표 작성방법(입찰 준비물 및 본인/대리인이 직접가는 경우)

       

       

       

      입찰표작성은 크게 다섯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명의인인 본인(개인)이 직접 법원에 가는경우
        • 물론 시간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면 가능하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 대리인이 가는경우
      • 법인명의로 입찰시 대표이사가 직접 법원에 가는 경우
      • 법인명의로 입찰시 대표이사 이외의 자(대리인)가 법원에 가는 경우
      • 공동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개인)이 법원에 가는 경우

      • 준비물 : 본인 신분증, 도장(막 도장 가능), 입찰보증금 (한장짜리 수표면 좋겠죠?)이 필요합니다.
      •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10시쯤에 대봉투1,보증금봉투1,입찰표1를 나눠주거나 비치 해 놓습니다. 

       

      대리인이 법원에 가는 경우

      • 준비물: 위임장, 본인 인감도장(막도장 안됨/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과 같은 도장), 인감증명서 (3개월이내), 대리인 신분증, 도장(막 도장 가능), 입찰보증금이 필요합니다.
      • ►► 여기서 잠깐!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라고 적어 놨지만, 실은 입찰기일로 부터 6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이면 유효합니다.

      예시)

       

      1. 기일 입찰표 작성하기

      • 입찰기일: 입찰 하는 당일 날짜를 쓰시면 됩니다.
      • 사건번호 작성: 여기에서 사건번호는 2014타경 78***입니다. 여기에서 사건번호 란 대한민국 법원에서 사건에 붙이는 번호를 말하며, 보통 연도와 부호(타경) 그리고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합니다.
      • 물건번호: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부동산 경매물건이 여러개 올라와 각각 따로 팔 때를 대비하여 붙이는 번호입니다.
      • 입찰자 본인 정보 작성 (구 주소나 신 주소 모두 다 관계없습니다.)
      • 입찰가격 작성
      • 보증금액 작성: 최저 입찰 가격의 10% 또는 20% 이상, 사건마다 다르니 정보지 참고하세요.)
      • 기일입찰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입찰 가격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만약 틀렸다면 꼭 새로운 용지를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1등으로 낙찰을 받았을 지라도,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대 봉투를 앞,뒤로 작성합니다.

       

       

       

      3. 입찰 보증금 봉투를 앞,뒤로 작성합니다.

       

      설명없이 그림으로 보시게 되니까 훨씬 더 쉽죠? 만약, 패찰을 하게 된다면 보증금은 바로 그 자리에서 돌려 받습니다. 그러니 보증금 걱정은 안하셔도됩니다.^^
      모두 다 작성을 하였으면 기일입찰표 + 입찰 보증금 봉투(하얀봉투)를 입찰대 봉투에 넣으신 후 제출!
      또한, 법원마다 양식은 각기 다를 수 있으며, 도장 찍는 부분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인)이라고 쓰여 있는 곳은 모두 다 도장을 찍어 주셔야 합니다.
      봉투는 풀로 붙이지 않는 게 경매가 진행되는데 있어 빠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출처 : 행복재테크 카페 (카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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