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터진수박 (Burst Watermelon) :: 'Economy'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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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안내

  • 관람시간 : 화요일~일요일 10:00~17:00
  • 휴관일 : 월요일, 설연휴, 추석연휴, 12월29일~다음해 1월2일
  • 입장료 : 무료(주차 불가능)

 

▶ 유의사항

  • 유아 동반 관람객은 다른 관람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라인 스케이트 등을 착용하실 수 없습니다.
  • 애완동물을 안으로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 음식물을 드시면서 관람하실 수 없으니 가져오신 음식물은 보관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촬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한은갤러리 안에서는 촬영을 하실 수 없습니다.
  • 포토존 이외의 장소에서는 플래시나 삼각대를 이용하여 촬영하실 수 없습니다.
  • 상업적 용도를 위한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안내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 전시설명

  • 내용 : 박물관 관람
  • 소요시간 : 약 30분(조정가능)
  • 대상 : 초등학생 이상
  • 개별방문객 : 매일 3회(11:00, 14:00, 15:00)

시간
11:00 한국어
14:00   영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
15:00 한국어

 

  • 당일 현장에서 30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진행합니다.
  • 단체방문객
    • 최소 20명부터 최대 40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소 방문 1일 전까지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단체관람인 경우에는 반드시 인솔교사가 동행해야 합니다.
    • 단체방문 예약하러 가기

 

 

▶ 화폐박물관 찾아가는 방법

교통안내 Subway and Bus
지하철 (Subway) 1, 2호선 시청역 7번출구 (Line No.1 Blue line and 2 Green line)
2호선 을지로입구 7번출구 (롯데백화점 방향) (Line No.2 Green line)
4호선 회현역 7번출구 (Line No.4 Light blue line)
공항버스 (Airport Bus) 6001, 6015, 6021
광역버스 (Bus) 9007, 9401, M4101, M4102
간선버스 (Bus) 100, 103, 105, 143, 151, 152, 162, 163, 201, 202, 261, 262, 401, 405, 406, 421, 500, 501, 502, 504, 505, 506, 701, 702A, 702B, 704, 705, N15, N30
지선버스 (Bus) 7017, 7021, 7022
순환버스 (Bus) 5


 

▶ 화폐박물관에 대하여 (About bank of Korea money museum.)

 

 

▶ 화폐박물관 내부 구조 (Layout of bank of Korea money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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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 최종본 (2018.03.08)

 

 

 

권역생활권계획

  • 권역생활권계획은 몇 개 자치구를 아우르는 포괄적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5개 권역)
    •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 동북권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서남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지역생활권계획은 3~5개 행정동 단위의 지역생활권에 대한 구체적 개선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116개 지역생활권, 25개 자치구별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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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신DTI, DSR 정의와 차이점

 

DTI, 신DTI, DSR 비교

  DTI 신DTI DSR
산정방식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기타대출 이자 상환액) ÷ 연소득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기타대출 이자 상환액) ÷ 연소득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카드론,  할부거래 등을 포함]
활용방식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 담보 대출시 40%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 담보 대출시 40%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비율 설정

 

 

DTI 의미?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하며 ‘Debt To Income’의 약자입니다. 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기준으로 총부채상환능력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즉, DTI는 봉급생활자의 총급여소득(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엄격히 판단하게 됩니다. 예컨대 DTI가 50%이면 연소득이 1억원 일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이 제한됩니다.

  • DTI 수치가 낮을수록 금융권에선 빚 상환능력이 높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 DTI = (주택대출 연간 원리금상환액 + 기타대출 연간 이자상환액) / 연간 소득
  • DTI 계산기 : 바로가기!!!

 

신DTI 의미?

 

위의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하며 ‘Debt To Income’의 약자이며, DTI보다 더 강화된 심사로 대출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DTI는 대출을 받으려고하는 주택 1건에 대해서만 계산식에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했다면, 신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을 반영하여 대출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미 1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다른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또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할 경우 신DTI의 규제에 의해 기존보다 훨씬 적은 대출이 나오거나 아예 안나올 수 있습니다.

  • DTI 수치가 낮을수록 금융권에선 빚 상환능력이 높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 신DTI = (모든 주택대출 연간 원리금상환액 + 기타대출 연간 이자상환액) / 연간 소득

 

 

DSR 의미?

 

연간 소득 대비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Debt Service Ratio’의 약자입니다. DTI와 거의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DTI는 주택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만 보는반면, DSR은 주택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도 같이 보기때문에, 주택 대출 심사가 한층 더 까다롭게되는 규제입니다.

  • DSR = (주택대출 연간 원리금상환액 + 기타대출 연간 원리금상환액) / 연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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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지방세 감면 확대

  •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18년에서 ’21년까지 3년간 연장(사후심층평가 후 ’18년 세법 개정)
    •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 40㎡ 이하)에 한하여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 부여(’19년 시행)
    • 아울러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 이하)에 대해서도 8년 이상 임대시 재산세 감면혜택 부여(’19년 시행)

구 분 40㎡ 이하 40~60㎡ 60~85㎡
취득세 공 통 공동주택 건축‧분양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시
4년 단기 면제 (1호 이상) -
8년 장기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50% 감면
  (20호 이상시)
재산세 공 통 2호 이상 임대시
공동주택 건축‧매입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시
4년 단기 면제 50% 감면 25% 감면
8년 장기 (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감면 75% 감면 50% 감면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및 등록사업자 감면 확대

  • 예정대로 ‘19년부터 2천만원 이하도 분리과세하되, 필요경비율 차등화 및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등록사업자의 부담은 완화
    • ’18년까지 유예되어 있는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가 유예 없이 ’19년부터 정상 과세(분리과세)
    • 분리과세시 적용하는 필요경비율(현행 60%)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등 조정(’19년)
      •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기본공제 적용)인 경우, 등록시 임대소득 1,333만원까지, 미등록시 8백만원까지 소득세 부담 없음
    • 현재 3호 이상 → 1호 이상으로 확대(’18년 시행)

《 임대소득세 납부금액 》 * 8년임대시, 지방소득세 별도
임대소득 현재 기준 개 선
등록 미등록 등록 미등록
연 1,000만원 0원 0원 0원 14만원 / 년
연 1,500만원 7만원 / 년 28만원 / 년 2만원 / 년 49만원 / 년
연 2,000만원 14만원 / 년 56만원 / 년 7만원 / 년 84만원 / 년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감면혜택 강화
    •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시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19년 시행)
    •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 →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선하여 장기임대주택 공급 유도(’18.4월 시행)

구 분 현행 개선
양도세 준공공임대 8년 이상 임대시 70%
장기보유특별공제 85㎡ 이하 50% 적용
10년 이상 70% 적용
중과배제 5년 이상 임대하는  8년 이상 
종부세 합산배제 6억원 이하 주택

 

건강보험료 정상부과 및 등록사업자 감면

  • 임대소득 정상과세에 따라 건보료도 정상부과(’19년 소득분부터) 하되,
    • ’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대폭 감면(8년 임대시 80%, 4년 40%)
      • 연 2천만원 초과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재도 소득세와 건보료 부과 중
  • * 임대소득세 부과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의 건보료 부담액 (다만, 등록시에는 임대소득이 연 1,333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유지)
  • ’21년 이후 건보료 감면에 따른 등록증가 효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여부 검토

《 가입유형별 건보료 인상분 추정 》 
현재 가입유형 미등록시 등록시 평균인상액
평균인상액 8년 임대 4년 임대
피부양자* 154만원 / 년 31만원 / 년 92만원 / 년
지역가입자 16만원 / 년 3만원 / 년 9만원 / 년
직장가입자 10만원 / 년 2만원 / 년 6만원 / 년

 

임대소득 과세대상 개요

  • ‘19년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예정이나,
    • 등록시는 경비율 70%가 적용되므로, 연 1,333만원까지 소득세 부담이 없으며(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시에도 소득세 대폭 감면(4년 임대 30%, 8년 75%)
      •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이 있는 8년 장기임대 등록사업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는 연 7만원 수준
        • [2,000만원 × (1-70%)] - 400만원(기본공제)] × 14%(세율) = 28만원 → 28만원 × [1-75%(감면율)] = 7만원
    • 다만, 등록하지 않을 경우 면세점은 연 8백만원으로 축소되고, 최대 연 84만원의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 납부
    • 전세보증금의 경우 부부 합산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은 과세되지 않고 3채 이상부터 간주임대료로 환산되어 과세되나,
      • 이 경우에도 소형주택(60㎡ & 3억원 이하)은 과세되지 않으며, 비 소형주택의 보증금도 3억원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월세의 경우는 1주택 보유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전체 주택의 99.3%, 수도권은 98.5%)은 비과세 대상
  • 분리과세 : ‘19년부터 과세

구 분 전세 월세
1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9억 초과 2천만원 초과 비과세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공시가격 9억 이하 비과세
2주택 보유자 2천만원 초과 비과세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3주택 이상 보유자 2천만원 초과 비과세(60㎡ & 3억 이하)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유호수별 소득세 및 건보료 부담

  • 연 2천만원 이상 종합과세 대상자
    • 연 2천만원 이상 임대소득 사업자는 종합과세 대상자로 구분하여 현재도 소득세와 건보료를 정상 부과 중으로,
      • 실제로 ‘16년은 임대사업자 총 3.3만명의 임대수입 1.5조원(1인당 47백만원)에 대해 소득세 1,468억원(1인당 445만원)을 징수
    • 임대사업자로 등록시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와 동일하게 세제감면 혜택을 폭넓게 지원 중이나, 건보료는 감면 없음
      • 고액 임대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임대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18.4월부터 임대차시장 DB를 운영할 예정
  •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자
    • 1주택 보유시
      • 본인 소유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경우
        •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본인 소유주택을 보증부월세로 임대한 경우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전국 99.0%)을 임대시에는 비과세
    • 2주택 보유시
      • 본인거주 주택 1채 외, 나머지 1채를 전세로 임대한 경우
        •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본인거주 주택 1채 외, 나머지 1채를 보증부월세로 임대한 경우
        • 등록시 연 1,333만원(월 111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시에도 소득세(4년 30%, 8년 75%), 건보료(4년 40%, 8년 80%) 감면
        • 그러나, 미등록한 경우 연 임대소득 800만원(월 66만원)까지만 비과세되며, 초과시에는 소득세 및 건보료 감면 없음
    • 3주택 보유시
      • 본인 거주 주택 1채 외, 나머지 2채를 전세로 임대한 경우
        •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로 환산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며, 소형주택(전용 60㎡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비과세)
      • 본인 거주 주택 1채 외 1채는 전세, 1채는 보증부 월세인 경우 + 본인 거주 주택 1채 외 2채가 모두 보증부 월세인 경우
        • 등록시 보증금을 환산한 간주임대료와 월세의 합계액이 연 1,333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초과시에도 소득세·건보료 감면
        • 미등록시 간주임대료와 월세 합계가 800만원 이하만 비과세

 

임차인 보호 강화

  •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임대인 동의절차* 즉각 폐지,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 상향(수도권 5→7억, 지방 4→5억),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 보증료 할인 확대(30→40%) 등을 통해 활성화(‘18.2)
      • 현재는 유선확인 절차를 거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증가입 불가
    • (계약갱신 거절기간 단축)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계약 만료 1개월 前’에서 ‘계약 만료 2개월 前’까지로 단축(주임법, ’18.下)
      • 2개월 전에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주임법, ’18.下)
      • 현재는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인이 거부하면 조정 개시 불가
    •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 상향(시행령, ’18.下)
      • 현행 우선변제금액 : 서울 3,400만원, 그 외 지역별로 1,700만원~2,700만원
      • 차임 및 보증금 실태파악, 시장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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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주거복지 로드맵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
    •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 허용 
  • [신혼]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
    •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
    •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 

 

 

 

  • [고령]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5만호 공급
    • 연금형 매입임대(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임대로 공급, 대금은 연금식 지급)
    •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 확대(+50만원) 
  •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 긴급지원주택 도입,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
    • 그룹홈 활성화 및 재난·재해 피해주민 지원 강화 

지원대상 지원내용
청년 ㅇ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 소형․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공공임대 13만호, 공공지원 12만실) 25만실 및 기숙사 5만명 입주
ㅇ 우대형 청약저축 도입 : 29세 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고 3.3% 금리적용, 5백만원 한도 비과세 
ㅇ 맞춤형 전월세 대출 : 월세대출 한도확대(월 30→40만원), 1인가구 전세대출 연령제한 완화(25세→19세 이상) 등
ㅇ 정보 제공․교육 강화 : 마이홈포털 기능 강화, 대학과 연계
신혼부부 ㅇ 임대주택 20만호 공급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육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ㅇ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분양형 공공주택 7만호(수도권 4.7만호)를 공급
ㅇ 특별공급 2배 확대 : 국민․공공 15→30%, 민영 10→20%
ㅇ 신혼부부 전용 대출 도입 : (구입) 1.2~2.1%, (전세) 1.70~2.75%
고령층 ㅇ 임대주택 5만호 공급 :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홀몸 어르신을 위한 안심센서 설치 등 맞춤형으로 공급
ㅇ 연금형 매입임대 :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분할 지급
ㅇ 주택 개보수 지원 : 수선유지급여 추가 지원(50만원)
저소득․취약계층 ㅇ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 공공임대 27만호, 공공지원 14만호 
ㅇ 주거급여 강화 : 소득인정액 기준상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ㅇ 긴급지원주택 도입 :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매입임대 공가 등을 활용해 긴급지원주택(shelter)을 제공
ㅇ 非주택 거주자 지원 : NGO가 노숙인 등 수요자를 발굴해 LH의 임대주택과 자활서비스 제공하는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ㅇ 중증장애인 지원 : 주거약자용 주택을 중증장애인에 우선공급
ㅇ 아동 빈곤가구 지원 :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소액 주거비 대출
ㅇ 그룹홈 활성화 : 취약계층이 가정과 같이 공동거주하도록 지원하는 그룹홈을 활성화하고, 주거급여 지급도 검토
ㅇ 재난 피해주민 지원 : 임시거처 제공, 피해 복구․내진 보강 지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 (공공임대) LH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총 65만호 공급
    • 장기임대주택 대폭 확대(15만호 → 28만호)
    •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도심내 공급 확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정비사업 재정착 리츠 등) 
  • (공공지원)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총 20만호 공급
    • 시세 미만의 초기임대료 적용,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규제 강화
    • ☞ 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 확대를 통해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을 2022년까지 OECD 평균(8%)을 상회하는 9% 달성(재고 200만호↔2016년 6.3%) 
  •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을 총 15만호 공급(신혼희망 7만호 포함) 
    • ☞ 공공임대·공공지원·공공분양 등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추진 
  • (민간분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을 연 8.5만호 수준(수도권 6.2만호)으로 확대하여 저렴한 민영주택 공급확대 유도 
  • (택지확보) 기 확보한 77만호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 인근 우수한 입지에 40여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여 16만호 부지 추가 확보 
     
  • 주택 100만호 공급계획(만호)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연평균
합계 18.8 19.9 19.9 20.5 20.9 100 20
공공임대(준공) 13 13 13 13 13 65 13
공공지원(부지확보) 4 4 4 4 4 20 4
공공분양(분양) 1.8 2.9 2.9 3.5 3.9 15 3

 

법·제도 정비 및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 (법·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국토부가 공동소관(주거·부동산 정책과 연계강화)
    •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폐합 및 대기자 명부제도 개선
    • 도심내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을 통한 도심내 공급 확대 
  • (거버넌스) 지자체의 주거복지 조직 및 주거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
    • 지자체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강화 및 투자규제 합리화
    • 사회적 경제주체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기금 융자, 보증, 택지지원, 사회주택 허브리츠 설립 등) 

 

주요 후속조치 발표 계획

시기 발표 내용
’18.上 ㅇ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안
ㅇ 신혼희망타운 등 신규 택지 지정안
ㅇ 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방안
’18.下 ㅇ 비주택 거주자 주거지원방안
ㅇ 주거급여 지원금액 상향(기준임대료 상향)
ㅇ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ㅇ 최저주거기준 개편방안
ㅇ 공공임대 대기자명부 개선방안
’19.上 ㅇ 기금 대출 자산기준 도입방안
ㅇ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방안
’19.下 ㅇ 공공임대 유형 통폐합 추진방안 
ㅇ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 추진방안
ㅇ 신혼희망타운 최초 착공 및 분양 계획
’20년 ㅇ 주거급여 3개년(’21~’23)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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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차주의 보다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DTI 산정방식 개선(新DTI)

  •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
    •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DTI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
      • (현행)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존 주담대 이자 → (개선) 주담대 2건 원리금 모두 반영
    • 복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건수는 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차주의 두번째 주담대부터 만기제한(예 :15년)도입
      • DTI 비율 산정시에만 적용, 실제 상환기간은 15년 초과 가능
  • 차주 소득은 입증가능성․안정성․지속성 측면에서 파악
    • 소득산정시 최근 2년간 소득기록 확인(현재는 최근 1년 기록 확인)
    • 인정소득(예: 연금납부액)·신고소득(예:카드사용액) 등은 소득산정시 일정비율 차감
    • 장래소득 상승 예상시 소득산정시 일정비율 증액(예 : 최대 10%)
      • 금융회사 자체 고객정보분석 등을 통해 자율적인 증액기준 마련, 통계청 정보 등을 활용해 장래소득 인정기준 제시 등 검토
    • 장기대출(예 : 10년이상)시, 주기적 소득정보 갱신 등
  •  新DTI도입에 따른 선의의서민ㆍ실수요자는 보호
    • 新DTI 도입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기존 복수 주담대 차주 보호)
    • 기존 주담대의 금액 또는 은행 변경없이 단순 만기연장 → 新DTI 적용 배제
    • 일시적 2주담대
      • 즉시처분 조건 : 부채산정시 기존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반영
      • 2년내 처분 조건 : 두번째 주담대의 만기제한 미적용
    • 청년층ㆍ신혼부부 →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 배제, 청년층(예:만 40세미만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장래예상소득 증액한도(현재 10% 한도 설정예정) 미설정
  • ’18.1월부터 DTI旣적용지역에 대해 시행하고,향후 시행상황을 보아가며 DTI적용범위 확대 여부 검토

 

 

DSR을 全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단계적으로 정착

  •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하여 산정
    • 부채 : 대출종류(주담대․신용대출․한도대출),상환방식(분할상환,일시상환)등에 따라 차주의 실제 상환부담 반영
      • 부채 산정방식 예시
        • 일시상환 주담대 : 총 대출금액을 대출만기로 나누어 계산
        •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수시인출 가능)하되, 만기연장 등을 감안하여 분할상환 처리
    • 소득 : 新DTI기준 적용
  • 기존 대출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소득상황에 비춰 신규대출 상환이 명백히 어려운 경우 대출 거절
  • 대출한도는 금융사가 차주그룹별(소득ㆍ신용도 등)감당가능한 DSR 수준 산출후,차주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설정
  • 사후관리를 위해 금융사는 高DSR 대출을 별도 관리하고, 채무조정(원금상환유예ㆍ원리금감면 등)시 차주 DSR 수준 감안
  • 시행시기는 은행권 → 제2금융권으로 순차적으로 시행
    •  全금융권 도입 로드맵, 은행권 DSR 표준산정방식 마련(~’17년)
    •  금융회사 자체 활용방안 마련 및 시범운용(’18.1월~)
    •  금융회사 건전성유지를 위한 관리지표로 활용(’18.하반기~)

 

新DTI와 DSR 비교

  新DTI (Debt to Income)  DSR (Debt Service Ratio)
명칭 총부채상환비율  
산정방식 (모든 주담대 원리금상환액 + 기타대출 이자상환액) / 연간 소득 (모든 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 소득
활용방식 대출심사시 규제비율로 활용 금융회사 여신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예정

 

가계대출 쏠림 억제 및 실수요가 아닌 투자목적 대출 축소

  • 금융업권별 자본규제 등을 전면 재점검하여 가계대출 등에 쏠리는 자금흐름이 생산적인 분야로 지원되도록 정비(’17.12월)
    • 예)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예대율 등
  • 실수요 거주가 아닌 투자목적 주담대(두번째 주담대)에 대한 LTVㆍDTI규제비율 10%p하향 조정(’17.8월 기조치)

 

제2금융권 주담대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모기지 상품 출시

  • 제2금융권 주담대를 장기 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 출시(5,000억원+수요 등을 보아가며 확대 추진검토 ’17.12월)
    • 제2금융권 차주의 특성을 감안하여 초기 상환액이 낮고 만기로 갈수록 상환액이 증가하는 체증식 상환 허용
    • 신규대출 전환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대출 취급 당시 LTV․DTI규제비율을 합리적으로 반영

 

중도금대출의 보증요건 강화 및 보증비율 축소

  • HUG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하향 조정*(’18.1월)하고,향후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합리적 개선방안 검토
    • 중도금대출 보증한도 : (수도권, 광역시, 세종) 6→5억원, (기타) 3억원 유지
  • 중도금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HUG,주금공)의 보증비율을 추가 축소(90→80%,’18.1월~)
    • 사업성 있는 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 기관별 여신심사 합리화 및 관행 개선 지속 추진
      • HUG 중도금대출 보증한도 하향 조정 및 중도금 보증비율 축소는 선의의 서민ㆍ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심사 체계화 등 리스크 관리 강화

  •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
    • 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율로 특정업종에 대한 편중 리스크 완화 방안*마련(’17.11월)
      • 은행권부터 업종별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타금융권으로 단계적 확산
    • 개인사업자 여신심사시,소득․신용등급 이외에 업종별 업황, 상권특성 및 소득대비 대출비율(LTI)등을 종합 활용(’18.3월~)
    •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 등)중앙회별로 상이한 개인사업자 비주택담보대출 LTV 기준을 일관성있게 정비*(’17.11월)
      • LTV 산정방식을 가계대출 비주택담보대출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정비 (LTV 총한도는 현행 80%수준으로 그대로 유지)
  •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18.3월 은행권부터 도입)
    • 담보대출중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에 대한 분할상환 유도
      • 담보기준가액 × 담보인정비율(유형별로 40~80%) - 선순위채권액(임차보증금 등)
    •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하여 참고지표로 운영(→향후 규제비율로 도입 검토)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ent to Interest) : 연간 임대소득 / 연간 이자비용
  • 개인사업자 대출 현장점검 및 자영업자대출 DB 구축
    •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 운영의 적정성 여부(은행권),대출자금 용도外 유용,사후관리 등을 점검(은행권․상호금융,‘17.12월)
    • 자영업자대출 DB(금리,담보정보 등)를 확충ㆍ구축(은행권,’17.12월)하여 업종별․차주별 면밀한 모니터링 실시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모기지 제도 개편

  • 정책모기지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서민층 내집마련 지원에 충실하도록 제도 개편방안 마련(‘17.12월)
    • 정책모기지 대상을 서민층 실수요자에 집중하여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정책모기지 공급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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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계 부 보고서 (Global Wealth Report 2017 by Credit Suisse)

 

 

 

미국이 전 세계 부 증가분의 50% 차지 (US Gains Account for Half of Global Wealth Increase)

  • 미국이 전체 부 증가의 50%를 차지하였으며, 유럽, 중국 순서대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음.

 

 

 

% 기준으로 폴란드가 급성장하였으며, 이집트가 가장 많이 하락함.

  • 2017년 기준 폴란드는 18% 급성장하였으며,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뉴질랜드 순서대로 높음.
  • 2017년 기준 이집트는 -49% 하락하였으며, 일본, 터키 순서대로 적어짐.

 

미국이 가장 많은 금액 기준으로 증가함

  • 미국, 중국, 독일 순서대로 가장 많은 금액 기준으로 부의 증가가 이루어짐.
  • 일본이 가장 많은 금액이 줄어들었으며, 그 다음 이집트가 줄어들음.

 

지난 10년간 27% 부의 증가가 이루어짐.

  • 미국, 중국, 독일 순서대로 가장 많은 금액 기준으로 부의 증가가 이루어짐.
  • 일본이 가장 많은 금액이 줄어들었으며, 그 다음 이집트가 줄어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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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20170905 분당 대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의한 대출적용율

 

 

  • 적용대상이 아닌 지역은 "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17.09.05 부동산 대책에 따른 LTV 적용율 (%) (적용대상이 아닌 지역은 "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17.09.05 부동산 대책에 따른 DTI 적용율 (%) (적용대상이 아닌 지역은 "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분당구와 수성구8.2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9.6일부터 발생하며,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되고, (* 지방인 대구 수성의 오피스텔 전매제한은「건축물 분양법」개정(8.18발의) 후 시행)
  • 향후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
    • 이번 주정심 심의시 11.3․6.19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운용근거를 현행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규칙 등 개별법령에서 개정 주택법(’17.11.10 시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40개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예정지로 지정하는 안건도 의결

 

집중 모니터링 지역

  •  아울러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 8.2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하여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함
  • 현행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상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9.8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며,
    •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선정기준 변경(안)

구 분 기존 기준 변경 기준(안)
주택가격ⓐ 3개월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 상승 3개월 주택 매매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분양가격ⓑ ․없음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청약경쟁률ⓒ ․연속 3개월간 20:1 초과 직전 2개월간 일반 5:1 초과 or
국민주택규모 10: 1 초과
거래량ⓓ 3개월 아파트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0%이상 증가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이상 증가
최종판단 ⓐ or ⓒ or ⓓ ⓐ+[ⓑ or ⓒ 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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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LTV, DSR 의미

 

 

 

DTI 의미?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하며 ‘Debt To Income’의 약자입니다. 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기준으로 총부채상환능력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즉, DTI는 봉급생활자의 총급여소득(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엄격히 판단하게 됩니다. 예컨대 DTI가 50%이면 연소득이 1억원 일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이 제한됩니다.

  • DTI 수치가 낮을수록 금융권에선 빚 상환능력이 높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 DTI = (주택대출 연간 원리금상환액 + 기타대출 연간 이자상환액) / 연간 소득
  • DTI 계산기 : 바로가기!!!

 

 

LTV 의미?

 

 

‘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을 의미하며 ‘loan to value’의 약자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들어, LTV가 70% 적용되면 1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LTV 수치가 높을수록 담보물건에 대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즉, LTV가 높으면 더 많은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작을수록 적은돈만 대출할 수 있습니다.

  • LTV = (주택대출 연간 원리금상환액 + 기타대출 연간 이자상환액) / 연간 소득

 

 

DSR 의미?

 

 

연간 소득 대비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debt service ratio’의 약자입니다. DTI와 거의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DTI는 주택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만 보는반면, DSR은 주택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도 같이 보기때문에, 주택 대출 심사가 한층 더 까다롭게되는 규제입니다.

  • DSR = (주택대출 연간 원리금상환액 + 기타대출 연간 원리금상환액) / 연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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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

 

 

 

  • 우선, '14년 수립한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에 새롭게 더해 53지구중심을 추가 설정, 서울의 중심지 체계를 최종 완성했다. 특히, 53지구중심 가운데 약 81%를 상대적으로 저개발‧소외된 동북‧서북·서남권에 집중 지정해 서울 구석구석으로 활력이 퍼지고 균형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 75개 중심지별 발전방향 및 관리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향후 공공‧민간에서 중심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돼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도시관리가 가능해진다.
  • 중심지 상업지역의 강남‧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활성화 수단으로 2030년까지 상업지역 192만㎡를 추가로 확대 지정한다. 아울러 저이용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용도용적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 생활권계획은 서울 전역을 5개 대(大)생활권(권역)과 116개 지역단위 소(小)생활권(지역)으로 세분, 지역단위로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시민의 생활과 지역과제 해결 방안을 담아내 수립했다.

 

  • 권역 생활권계획 : 여러 개 자치구에 걸쳐있는 이슈와 과제 해결을 위한 권역의 종합 가이드라인이다. 서울을 5개 대생활권(도심권‧동북권‧서북권‧서남권‧동남권)으로 구분하고 지역특화 및 자치구간 공동 대응이슈 등 균형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공동이슈(7개 분야)별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7개 분야 : 도시공간, 주거(정비), 교통, 산업․일자리, 역사‧문화‧관광, 환경‧안전, 복지‧교육)
  • 지역 생활권계획 : 3~5개 동을 합친 지역단위(인구 10만 명 정도)로, 서울 전역을 116개로 나눠 지역 고유의 특성과 주민들의 구체적 요구를 섬세하게 담아낸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으로 수립했다.

 

  1. 53지구중심 추가 지정
  2. 중심지 범위 제시
  3. 중심지 발전방향 상세 마련
  4. 구체적 권역별 발전전략 마련
  5. 지역생활권별 발전계획 수립

 

 

 

 

 

 

  •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 기자설명회 자료(배포용) : Download!!
  •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 기자설명회 자료(배포용 저화질) :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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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카운티별 중위권 소득 (What U.S. counties have the lowest and the highest median household income?)

 

 

  • 2011년 ~ 2015년 미국 중산층들의 소득에 따른 지도입니다. 주로 뉴욕주와, 캘리포니아,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네바다, 알래스카, 와이오밍, 노스다코다,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 미네소타주가 미국 중산층 소득의 평균보다 높은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가장 높은 지역은 버지니아주의 런던 카운티로 중산층 평균 소득이 $123,453 입니다. 한국돈으로 약 1억 4천만원의 수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가장 낮은 지역은 켄터키주의 맥키어리 카운티로 중산층 평균 소득이 $19,328 입니다. 한국돈으로 약 2,200만원의 수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중산층 최저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코네티컷주로 최저 소득이 소득이 $59,392 입니다. 한국돈으로 약 7,200만원의 수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Nevada, Alaska, Wyoming, North Dakota, Illinois, Minnesota, California and New York are higher than average US median household income.
  • The highest region is the London county of Virginia, with a median average income of $ 123,453.
  • The lowest region is Mackey Ridge County, Kentucky, with a median average income of $ 19,328.
  • The region with the lowest middle-class income is Connecticut with a minimum income of $ 59,392.
  • This visualization represents the median household income in each county using data from the 2011-2015 ACS, a product of the U.S. Census 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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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 부자 보고서. From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6년 말 기준 한국 부자는 약 24만2천명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5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 15.9%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국제 경기의 회복세, 주식 시장의 호황, 부동산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금융투자 여력 확대 등이 복합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부자수 및 금융자산은 2012년 16.3만명, 366조원에서 2016년 24.2만명, 552조원으로 부자수 및 자산 규모가 평균적으로 매년 약 1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한국 부자의 44.2%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나,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낮아지고 있고 서울 내에서 강남3구의 비중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적 쏠림 현상이 점차 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이후 한국 부자의 부동산자산 비중의 하락세와 금융자산 비중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한국 부자와 부동산

조사 참여 한국 부자(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인 개인)의 보유 부동산 규모는 평균 28.6억원으로 국내 전체 가계의 부동산자산 평균 2.5억원의 약 11배 수준이다. 5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한국 부자의 비중이 14.8%, 100억원 이상 부동산 보유 비중은 4.3%로 분산이 매우 큰 분포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 부자의 부동산 최초 구입시기는 서울에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건립되기 시작한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 1990년대 후반의 비중이 22%로 가장 높고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초반 순이었으며, 구입지역은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던 1980년대 중반까지는 서울 강남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노원구/마포구 등에 대규모 주택 단지가 건설된 1980년대 후반에는 서울 강북이, 분당/일산 등 서울 근교 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진 1990년대 초에는 경기 지역의 구입 비중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거주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가 77%로 국내 일반 가구의 아파트 비중 48%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한국 부자에게 아파트가 가장 보편적인 주거 형태임을 알 수 있으며, 단독/연립주택, 주상복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 부동산의 경우, 글로벌 고자산가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거주용 부동산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은 18% 수준인 반면, 한국 부자들의 부동산 투자 비중은 36%로 2배나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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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국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 전국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현황 차트입니다.
  •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꾸준히 줄어들던 미분양 아파트가 점차 많은양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이에 따라서 물량히 서서히 늘어나게됩니다.
  • 이후, 2005년~2006년 부동산 호황기를 맞이하면서 급격한 주택 가격상승과 더불어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도 급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 2008년 전세계 금융위기인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사상 최대의 미분양 물량인 5만호가 넘게 남았었습니다.
  • 이후 다시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꾸준히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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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그래프는 주기적으로 메인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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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서울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경기도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부산광역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대구광역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인천광역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광주/대전/울산광역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경상북도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경상남도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강원도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충청북도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충청남도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전라북도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전라남도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제주도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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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별 미분양 아파트

  • 전국 시도별 미분양 아파트 현황 차트입니다.
  •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꾸준히 줄어들던 미분양 아파트가 점차 많은양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이에 따라서 물량히 서서히 늘어나게됩니다.
  • 이후, 2005년~2006년 부동산 호황기를 맞이하면서 급격한 주택 가격상승과 더불어 미분양 아파트도 급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 2008년 전세계 금융위기인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사상 최대의 미분양 물량인 16만호가 넘게 남았었습니다.
  • 이후 다시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꾸준히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2015년 저점을 찍고 다시 회복하는 추세입니다. 
  • 특히 경기도, 대구 ,충청남도, 경상남도가 경제 상황에 따라 미분양 물량이 급속도로 늘어났다가 줄어드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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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 아파트

  • 전국 미분양 아파트 현황 차트입니다.
  •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꾸준히 줄어들던 미분양 아파트가 점차 많은양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이에 따라서 물량히 서서히 늘어나게됩니다.
  • 이후, 2005년~2006년 부동산 호황기를 맞이하면서 급격한 주택 가격상승과 더불어 미분양 아파트도 급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 2008년 전세계 금융위기인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사상 최대의 미분양 물량인 16만호가 넘게 남았었습니다.
  • 이후 다시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꾸준히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2015년 저점을 찍고 다시 회복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경제 상황에 따라서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급변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른 미분양 물량은 수도권 지역이 지방보다 적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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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동 1~14단지 평수 지분 전용면적 정보입니다.


  • 목동 1~14단지 55평 전용면적 및 대지지분 차트입니다. 3단지의 A타입이 가장 많은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 목동 1~14단지 45평 전용면적 및 대지지분 차트입니다. 1단지의 B타입이 가장 많은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 목동 1~14단지 35평 전용면적 및 대지지분 차트입니다. (38평형도 같이 있습니다.) 7단지의 A타입이 가장 많은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 목동 1~14단지 30평 전용면적 및 대지지분 차트입니다. 5단지의 A타입이 가장 많은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 목동 1~14단지 27평 전용면적 및 대지지분 차트입니다. (11단지 27A형은 정보가 틀릴 수 있습니다.) 11단지의 B타입이 가장 많은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 목동 1~14단지 20평 전용면적 및 대지지분 차트입니다. (12단지의 19,23,24,25평도 같이 넣었습니다.) 11단지의 B타입이 가장 많은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 1단지      
     - 입주년도 : 1985년 12월                             - 용 적  율 : 128.90% 
     - 총가구수 : 1882가구                                 - 건 폐  율 : 16.84%
     - 대지면적 : 49,454평                                 - 용도지구 : 2종 일반주거지역
     - 학     교 : 월촌초, 양정중, 한가람고     
     - 평형별 일반내용    
             20평형     24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15.5평        
             27평형     432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19.9평         
             30평형      7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5.1평        
             35평형     775가구     방3욕실1      전용면적 29.9평        
             45평형     197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37.9평         
             58평형     168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46.7평       복층
       
▶ 2단지      
     - 입주년도 : 1986년 10월                             - 용 적  율 : 124.16% 
     - 총가구수 : 1640가구                                 - 건 폐  율 : 17.54%
     - 대지면적 : 46,982평                                 - 용도지구 : 2종 일반주거지역
     - 학     교 : 월촌초, 영도초, 신목중, 영도중, 한가람고           
     - 평형별 일반내용    
             27평형     36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0.0평        
             30평형      4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5.1평        
             35평형     726가구     방3욕실1      전용면적 29.9평        
             45평형     323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37.9평         
             55평형     191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46.7평 
       
▶ 3단지      
     - 입주년도 : 1986년 10월                             - 용 적  율 : 122.16% 
     - 총가구수 : 1588가구                                 - 건 폐  율 : 18.14%
     - 대지면적 : 44,405평                                 - 용도지구 : 2종 일반주거지역
     - 학     교 : 영도초, 신목중, 한가람고, 진명여고            
     - 평형별 일반내용    
             27평형     60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19.6평        
             30평형      46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4.9평        
             35평형     570가구     방3욕실1      전용면적 28.9평        
             45평형     153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37.0평         
             55평형     219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46.4평 
       
▶ 4단지      
     - 입주년도 : 1986년 10월                             - 용 적  율 : 124.89% 
     - 총가구수 : 1382가구                                 - 건 폐  율 : 13.74%
     - 대지면적 : 30,762평                                 - 용도지구 : 3종 일반주거지역
     - 학     교 : 영도초, 신목중, 한가람고 , 진명여고          
     - 평형별 일반내용    
             20평형     594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14.7평        
             27평형     24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0.4평        
             35평형     328가구     방3욕실1      전용면적 29.1평        
             45평형     124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37.1평         
             55평형      96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43.0평 
       
▶ 5단지      
     - 입주년도 : 1986년 10월                             - 용 적  율 : 117.20% 
     - 총가구수 : 1848가구                                 - 건 폐  율 : 16.09%
     - 대지면적 : 54,345평                                 - 용도지구 : 3종 일반주거지역
     - 학     교 : 경인초, 월촌중, 양정중, 한가람고            
     - 평형별 일반내용    
             27평형     48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19.6평        
             30평형      45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5.2평        
             35평형     789가구     방3욕실1      전용면적 28.8평        
             45평형     267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37.0평         
             55평형     267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46.2평 
       
▶ 6단지      
     - 입주년도 : 1986년 11월                             - 용 적  율 : 139.08% 
     - 총가구수 : 1362가구                                 - 건 폐  율 : 12.94%
     - 대지면적 : 28,676평                                  - 용도지구 : 2종 일반주거지역
     - 학     교 : 경인초, 목원초, 양정중, 한가람고            
     - 평형별 일반내용    
             20평형     594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14.5평        
             27평형     24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19.6평        
             35평형     388가구     방3욕실1      전용면적 28.7평        
             45평형     144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34.8평         
             55평형      96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43.0평
       
▶ 7단지      
     - 입주년도 : 1988년 10월                             - 용 적  율 : 124.76% 
     - 총가구수 : 2049가구                                 - 건 폐  율 : 12.72%
     - 대지면적 :                                             - 용도지구 : 3종 일반주거지역
     - 학     교 : 목동초, 서정초, 목동중, 강서고, 진명여고           
     - 평형별 일반내용    
             20평형     48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16.3평        
             27평형     96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0.2평        
             35평형     609가구     방3욕실1      전용면적 30.6평        
       
▶ 8단지      
     - 입주년도 : 1987년 10월                             - 용 적  율 : 164.53% 
     - 총가구수 : 1352가구                                 - 건 폐  율 : 12.41%
     - 대지면적 :                                             - 용도지구 : 3종 일반주거지역
     - 학     교 : 목동초, 서정초, 목일중, 신목고            
     - 평형별 일반내용    
             20평형     834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16.6평        
             27평형     278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1.7평        
             35평형        8가구     방3욕실1      전용면적 28.1평        
             38평형     232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31.8평         
                  
▶ 9단지      
     - 입주년도 : 1987년 08월                             - 용 적  율 : 138.21% 
     - 총가구수 : 2030가구                                 - 건 폐  율 : 14.69%
     - 대지면적 :                                             - 용도지구 : 3종 일반주거지역
     - 학     교 : 신서초, 양명초, 신서중, 목동중, 신목고, 양정고           
     - 평형별 일반내용    
             20평형     24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16.2평 
             27평형     60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1.5평        
             30평형      21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5.7평        
             35평형     102가구     방3욕실1      전용면적 27.4평  
             38평형     567가구     방3욕실1      전용면적 22.3평     
             45평형     325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38.2평         
             55평형     175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48.0평 
                 
▶ 10단지      
     - 입주년도 : 1987년 07월                             - 용 적  율 : 127.35% 
     - 총가구수 : 2160가구                                 - 건 폐  율 : 12.35%
     - 대지면적 :                                             - 용도지구 : 3종 일반주거지역
     - 학     교 : 남명초, 양명초, 신남중, 신서중            
     - 평형별 일반내용    
             20평형     57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16.2평        
             27평형     555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1.2평   
             30평형      29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5.7평   
             38평형     663가구     방3욕실1      전용면적 32.0평        
             45평형     258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38.4평         
             55평형      85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47.4평 
       
▶ 11단지      
     - 입주년도 : 1988년 11월                             - 용 적  율 : 124.96% 
     - 총가구수 : 1515가구                                 - 건 폐  율 : 12.18%
     - 대지면적 :                                             - 용도지구 : 3종 일반주거지역
     - 학     교 : 남명초, 양명초, 계남중, 신서중            
     - 평형별 일반내용    
             20평형     72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17.9평        
             27평형     795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2.8평   
                 
▶ 12단지      
     - 입주년도 : 1988년 10월                             - 용 적  율 : 123.20% 
     - 총가구수 : 1860가구                                 - 건 폐  율 : 13.88%
     - 대지면적 :                                             - 용도지구 : 3종 일반주거지역
     - 학     교 : 계남초, 신서중, 양천여고          
     - 평형별 일반내용    
             20평형     35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18.1평        
             27평형    109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2.0평   
                 
▶ 13단지      
     - 입주년도 : 1988년 01월                             - 용 적  율 : 161.25% 
     - 총가구수 : 2280가구                                 - 건 폐  율 : 16.00%
     - 대지면적 :                                             - 용도지구 : 3종 일반주거지역
     - 학     교 : 갈산초, 계남초, 목일중, 목동중고, 양천여고           
     - 평형별 일반내용    
             20평형     24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16.3평        
             27평형     78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1.3평   
             30평형      24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5.5평  
             35평형     696가구     방3욕실1      전용면적 38.0평  
             38평형      14가구     방3욕실1      전용면적 32.7평        
             45평형     276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37.6평         
             55평형     250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47.3평 
       
▶ 14단지      
     - 입주년도 : 1987년 09월                             - 용 적  율 : 145.79% 
     - 총가구수 : 1300가구                                 - 건 폐  율 : 11.33%
     - 대지면적 :                                             - 용도지구 : 3종 일반주거지역
     - 학     교 : 갈산초, 신목초, 목동중, 목일중, 신목고            
     - 평형별 일반내용    
             20평형     72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16.6평        
             27평형     86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2.4평   
             30평형     410가구     방2욕실1      전용면적 25.6평  
             35평형      30가구     방3욕실1      전용면적 38.0평  
             38평형     875가구     방3욕실1      전용면적 33.0평        
             45평형     145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39.1평         
             55평형      60가구     방4욕실2      전용면적 47.6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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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표에 안나오는데, 2%대로 성장률 전망으로 되어있습니다.


  • Latest growth projections


  • Overview of the World Economic Outlook Projections
  • Not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s are assumed to remain constant at the levels prevailing during November 4-December 2, 2016. Economies are listed on the basis of economic size. The aggregated quarterly data are seasonally adjusted.
    1. Difference based on rounded figures for both the current and October 2016 World Economic Outlook forecasts.
    2. For World Output, the quarterly estimates and projections account for approximately 90 percent of annual world output at purchasing-power-parity weights. For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the quarterly estimates and projections account for approximately 80 percent of annual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output at purchasing-power-parity weights.
    3. Japan's historical national accounts figures reflect a comprehensive revision by the national authorities, released in December 2016. The main revisions are the switch from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to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and the updating of the benchmark year from 2005 to 2011.
    4. Excludes the G7 (Canada, France, Germany, Italy, Japan,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and euro area countries.
    5. For India, data and forecasts are presented on a fiscal year basis and GDP from 2011 onward is based on GDP at market prices with FY2011/12 as a base year.
    6.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Thailand, Vietnam.
    7. At the time of finalizing the forecasts for Saudi Arabia, a revised quarterly GDP series consistent with the new annual GDP data had not been published. Hence, Q4-over-Q4 data are not shown.
    8. Simple average of growth rates for export and import volumes (goods and services).
    9. Simple average of prices of U.K. Brent, Dubai Fateh, and West Texas Intermediate crude oil. The average price of oil in U.S. dollars a barrel was $42.7 in 2016; the assumed price based on futures markets (as of December 6, 2016) is $51.2 in 2017 and $53.1 in 2018.
    10. Excludes Argentina and Venezuela.


  • 2017 World Economy Growth, Risk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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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Swift Code? (스위프트 코드란?)
Swift code or also commonly known as BIC Code is a standard format to uniquely identify a bank, financial institution and non-financial institution. This standard approved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BIC stands for Business Identifier Codes.
The codes are widely used when transferring money between banks, particularly for international wire transfers or telegraphic transfer. Other uses include to transmit messages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banks.

해외에서 국내은행으로 이체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은행식별번호(스위프트 코드, Swift code)와 영문은행명이 필요합니다.스위프트코드(Swift Code)란? Society for Worldwide Inter 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의 약자로 "국제 은행간 금융정보 통신망" 을 뜻하며 , 전세계 은행을 구별할수있는 식별코드입니다.
The Swift code can be either 8 or 11 characters long, and 8 digits code refers to the primary office. The code consists of 4 separate section, and the format arrange in the following manner;

  • How to read the Swift Code? (스위프트 코드 읽는 방법)

AAAA BB CC DDD

  • The first 4 characters ("AAAA") specify the institution. Only letters. (첫번째 4자리는 은행 고유 코드입니다.)
  • The next 2 characters ("BB") specify the country where the instituions located. The code follows the format of ISO 3166-1 alpha-2 country code. (다음 2자리는 국가 코드입니다.)
  • The next 2 characters ("CC") specify the instiution's location. Can be letters and digits. Passive participants will have "1" in the second character, (다음 2자리는 지역 코드입니다.)
  • The last 3 characters ("DDD") specify the institution's branch. This section is an optional. A 'XXX' refers to a primary office. Can be letters and digits. (마지막 3자리는 지점 코드입니다.)

 

  • 국내 주요 은행들 스위프트 코드. (맨 밑에 전국 금융사 스위프트 코드가 있습니다.)
  • NH농협은행
    1. 스위프트 코드 : NACFKRSE
    2. 영문은행명 :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3. 영문주소 : 75, Chungjeong-Ro 1-Ga, Jung-Gu, Seoul, Korea

 

  • 신한은행
    1. 스위프트 코드 : SHBKKRSE
    2. 영문은행명 : Shinhan Bank
    3. 영문주소 : 120, Taepyung-Ro 2-Ga, Chung-Gu, Seoul, KOREA

 

  • 국민은행
    1. 스위프트 코드 : CZNBKRSE
    2. 영문은행명 : Kookmin Bank
    3. 영문주소 : 120, Taepyung-Ro 2-Ga, Chung-Gu, Seoul, KOREA

 

  • 우리은행
    1. 스위프트 코드 : HVBKKRSE
    2. 영문은행명 : Woori Bank
    3. 영문주소 : 203, Heohyudong 1-Ga, Jung-Gu, Seoul, KOREA

 

  • IBK기업은행
    1. 스위프트 코드 : IBKOKRSE
    2. 영문은행명 : Industrial Bank of Korea
    3. 영문주소 : 50, Euljiro 2-ga, Jung-gu, Seoul, Korea

 

  • KEB하나은행(외환은행 포함)
    1. 스위프트 코드 : KOEXKRSE
    2. 영문은행명 : Hana Bank
    3. 영문주소 : 101-1, Eulji-Ro 1-Ga, Jung-Gu, Seoul, KOREA

 

  • BNK경남은행
    1. 스위프트 코드 : KYNAKR22
    2. 영문은행명 : Kyongnam Bank
    3. 영문주소 : 246-1, Sukjeon-Dong, Masanhoewon-Gu, Changwon-Si, Kyungsangnam-Do, KOREA

 

  • 광주은행
    1. 스위프트 코드 : KWABKRSE
    2. 영문은행명 : KwangJu Bank
      영문주소 : YOIDO-DONG, YOUNGDEUNGPO-GU,SEOUL, 150-890, KOREA

 

  • 대구은행
    1. 스위프트 코드 : DAEBKR22
    2. 영문은행명 : Daegu Bank
    3. 영문주소 : 118, Susung-Dong 2-G, Susung-Gu, Daegu, KOREA

 

  • BNK부산은행
    1. 스위프트 코드 : PUSBKR2P
    2. 영문은행명 : Busan Bank
    3. 영문주소 : 830-38, Beomol-2-Dong, Dong-Gu, Busan, KOREA

 

  • KDB산업은행
    1. 스위프트 코드 : KODBKRSE
    2. 영문은행명 : KOREA DEVELOPMENT BANK
    3. 영문주소 : 14, Eunhaeng-ro, Yeongdeungpo-gu, Seoul, Korea

 

  • Sh수협은행
    1. 스위프트 코드 : NFFCKRSE
    2. 영문은행명 : Suhyup Bank
    3. 영문주소 : 11-6 Sincheon-dong Songpa-gu Seoul S.KOREA

 

  • 한국씨티은행
    1. 스위프트 코드 : CITIKRSX
    2. 영문은행명 : Citibank Korea
    3. 영문주소 : 39, Da-Dong, Jung-Gu, Seoul, KOREA

 

  • 우체국은행 예금보험
    1. 스위프트 코드 : SHBKKRSEKPO
    2. 영문은행명 : Korea Post Office
    3. 영문주소 : 21-1, Chungmu-Ro 1-Ga, Jung-Gu, Seoul, KOREA

 

  • 전북은행
    1. 스위프트 코드 : JEONKRSE
    2. 영문은행명 : JeonBuk Bank
    3. 영문주소 : 659-2, Geumam-Dong, Deokjin-Gu, Jeonju, KOREA

 

  • 제주은행
    1. 스위프트 코드 : JJBKKR22
    2. 영문은행명 : JeJu Bank
    3. 영문주소 : 1349 YI-DO 1-DONG, Jeju-si, Jeju-do, KOREA

 

  • SC제일은행
    1. 스위프트 코드 : SCBLKRSE
    2. 영문은행명 : Standard Chartered First Bank Korea
    3. 영문주소 : 100, Gongpyung-DONG, Chongno-Gu, Seoul, KOREA

 

  • 국내 전국 금융사 스위프트 코드
Bank or InstitutionCityBranchSWIFT Code
AGRICULTURAL BANK OF CHINA SEOUL BRANCHSEOUL ABOCKRSE
AIA INTERNATIONAL, KOREA BRANCHSEOUL AIKRKRS1
ANG INVESTMENT TRUST MANAGEMENT COMPANYSEOUL AITMKRS1
AUDI VOLKSWAGEN KOREA LTD.SEOUL AUVKKRS1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LIMITEDSEOUL ANZBKRSX
BANCO BILBAO VIZCAYA ARGENTARIA SA.SEOUL BBVAKRSE
BANK MELLAT, SEOUL BRANCHSEOUL BKMTKRSE
BANK NEGARA INDONESIA SEOUL BRANCHSEOUL BNINKRSE
BANK OF AMERICA, N.A. PUSANPUSAN BOFAKR2102P
BANK OF AMERICA, N.A. SEOUL BRANCHSEOUL BOFAKR2X
BANK OF CHINA SEOUL BRANCHANSAN(ANSAN BRANCH)BKCHKRSEANS
BANK OF CHINA SEOUL BRANCHDAEGU(DAEGU BRANCH)BKCHKRSEDAE
BANK OF CHINA SEOUL BRANCHINCHEON(INCHEON BRANCH)BKCHKRSEICN
BANK OF CHINA SEOUL BRANCHSEOUL(GURO BRANCH)BKCHKRSEGUR
BANK OF CHINA SEOUL BRANCHSEOUL(GURO BRANCH)BKCHKRSEGRO
BANK OF CHINA SEOUL BRANCHSEOUL BKCHKRSE
BANK OF COMMUNICATIONS CO. LTD SEOUL BRANCHSEOUL(SEOUL BRANCH (RMB CLEARING BANK))COMMKRSE888
BANK OF COMMUNICATIONS CO. LTD SEOUL BRANCHSEOUL COMMKRSE
BANK OF KOREASEOUL BOKRKRST
BANK OF KOREA, THESEOUL BOKRKRSE
BANK OF NOVA SCOTIA, THE, SEOUL BRANCHSEOUL NOSCKRSE
BANK OF TOKYO-MITSUBISHI UFJ, LTD., THESEOUL(SEOUL BRANCH)BOTKKRSX
BANKERS TRUST INTERNATIONALSEOUL BKTIKRS1
BARCLAYS BANK PLC, SEOUL BRANCHSEOUL BARCKRSE
BARCLAYS DE ZOETE WEDD SECURITIES LTD.SEOUL BZWSKRS1
BARO INVESTMENT SECURITIESSEOUL BRIUKRS1
BAT KOREA MANUFACTURING LTDSACHEON-SI BATSKR21
BNP PARIBAS SECURITIES KOREA CO., LTD.SEOUL BPPSKRS1
BNP PARIBAS SEOUL BRANCHSEOUL BNPAKRSE
BOOKOOK SECURITIES CO LTDSEOUL BOOSKRS1
BRITISH AMERICAN TOBACCO KOREASEOUL BATSKRS1
BUSAN BANKBUSAN PUSBKR2P
BUSAN BANKMASAN(MASAN BRANCH)PUSBKR2PMAS
BUSAN BANKSEOUL(INTERNATIONAL DEPARTMENT SEOUL)PUSBKR2PINT
BUSAN BANKSEOUL(SEOUL BRANCH)PUSBKR2PSEL
BZW SECURITIES LTD.SEOUL BZSEKRS1
CHEIL INDUSTRIES INC.UIWANG-SI CIISKR22
CHEIL WORLDWIDE, INCSEOUL CIWWKRSE
CHINA CONSTRUCTION BANK SEOUL BRANCHSEOUL PCBCKRSE
CHINA EVERBRIGHT BANK SEOUL BRANCHSEOUL EVERKRSE
CHO HUNG SECURITIES CORPORATIONSEOUL CHHEKRS1
CIMB SECURITIES LTD., KOREA BRANCHSEOUL CSKRKRS1
CITIBANK KOREA INCSEOUL(WORLDLINK OPERATION)CITIKRSXWLS
CITIBANK KOREA INCSEOUL CITIKRSX
CITIGROUP GLOBAL MARKETS KOREA SECURITIES LIMITEDSEOUL KBSSKRS1
CLSA SECURITIES KOREA LTD.SEOUL CLSAKRS1
CONSTRUCTION GUARANTEE COOPERATIVESEOUL KCGCKRSE
CREDIT AGRICOLE CIBSEOUL CRLYKRSE
CREDIT SUISSE AG, SEOUL BRANCHSEOUL CRESKRSE
CREDIT SUISSE SECURITIES (EUROPE) LIMITED, SEOUL BRANCHSEOUL CSFBKRSE
DAE HAN SECURITIES CO LTDSEOUL DAHUKRS1
DAE YU SECURITIES CO. LTD.SEOUL DAECKRS1
DAEGU BANK, LTD.,THEDAEGU DAEBKR22
DAEGU BANK, LTD.,THESEOUL DAEBKR22SEL
DAEWOO SECURITIES CO., LTD.SEOUL DWSEKRSE
DAIMLER TRUCKS KOREA LTD.SEOUL DTKRKRSE
DAISHIN ASSET MANAGEMENTSEOUL DAMSKRS1
DAISHIN SECURITES CO., LTDSEOUL DSSCKRSE
DAIWA SECURITIES CAPITAL MARKETS KOREA CO.,LTD.SEOUL DSCCKRS1
DBS BANK LTD, SEOUL BRANCHSEOUL(SEOUL BRANCH)DBSSKRSEIBD
DBS BANK LTD, SEOUL BRANCHSEOUL DBSSKRSE
DEUTSCHE BANK AGPUSAN DEUTKRS102P
DEUTSCHE BANK AG, SEOUL BRANCHSEOUL DEUTKRSE
DEUTSCHE SECURITIES KOREA CO.SEOUL DSALKRS1
DONG BU SECURITIES CO. LTD.SEOUL DSEUKRS1
DONGBU ASSET MANAGEMENTSEOUL DAMGKRS1
DONGSUH SECURITIES CO LTD.SEOUL DOSEKRS1
DONGWON SECURITIESSEOUL(INTERNATIONAL INVESTMENT DEPARTMENT)DOSUKRS1186
DONGWON SECURITIESSEOUL DOSUKRS1
DREAM ASSET MANAGEMENT CO., LTDSEOUL DASGKRS1
E TRADE KOREA CO., LTD.SEOUL ETSIKRS1
ELAND WORLD LIMITEDSEOUL ELGTKRSE
EPAYKOREA CO.,LTD.SEOUL EPACKRSE
EUGENE INVESTMENT AND SECURITIES CO.,LTD.SEOUL SEOSKRS1
FIRST SECURITIES CO LTDSEOUL FIRSKRS1
FITCH RATINGS LTD (KOREA BRANCH)SEOUL FRIPKRS1
FPB ASIA LIMITEDSEOUL FPASKRS1
GOLDMAN SACHS (ASIA) L.L.C. SEOUL BRANCHSEOUL GSALKRSE
GOLDMAN SACHS INTERNATIONAL BANK, SEOUL BRANCHSEOUL GSIBKRSE
HAN YANG SECURITY CO. LTD.SEOUL HAYSKRS1
HANA FINANCIAL INVESTMENT CO., LTD.SEOUL HAFVKRS1
HANIL SECURITIES CO. LTDSEOUL HANEKRS1
HANMAG SECURITIES CORPORATIONSEOUL HASNKRS1
HANSHIN SECURITIES CO. LTD.SEOUL HNSEKRS1
HANWHA INVESTMENT TRUST MANAGEMENTSEOUL HAITKRS1
HANWHA LIFE INSURANCESEOUL HWLIKRSE
HANWHA SECURITIES SEOULSEOUL HNWSKRS1
HANYANG SECURITIES CO. LTD.SEOUL HSECKRS1
HEUNGKUK SECURITIESSEOUL HESTKRS1
HEWLETT-PACKARD KOREA LTD.SEOUL HEKOKRS1
HI ASSET MANAGEMENTSEOUL ASNMKRS1
HMC INVESTMENT SECURITIES CO., LTD.SEOUL SHHEKRS1
HOTEL LOTTE CO.,LTD. (DUTY FREE)SEOUL LDFSKRSE
HSBC FUND SERVICES (KOREA) LIMITEDSEOUL HIFKKRSE
HYUNDAI ASSET MANAGEMENTSEOUL HYAMKRS1
HYUNDAI MOBIS, CO., LTD.SEOUL HYMOKRSE
HYUNDAI SECURITIESSEOUL HYSEKRSE
IBK SECURITIES CO., LTD.SEOUL IBKSKRS1
INDIAN OVERSEAS BANK, SEOUL BRANCHSEOUL IOBAKRSE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SEOUL BRANCHSEOUL ICBKKRSE
INDUSTRIAL BANK OF KOREASEOUL(HEAD OFFICE SEOUL)IBKOKRSE
ING BANK N.V.SEOUL INGBKRSE
J. HENRY SCHRODER WAGG AND CO LTDSEOUL JHSWKRS1
J.P. MORGAN SECURITIES (FAR EAST) LTDSEOUL(TELEX AND S.W.I.F.T. MESSAGE ENQUIRIES)CHASKRSEENQ
J.P. MORGAN SECURITIES (FAR EAST) LTDSEOUL(TEST KEY AND BKE ADMINISTRATION)CHASKRSEKEY
J.P. MORGAN SECURITIES (FAR EAST) LTDSEOUL CHASKRSE
J.P. MORGAN SECURITIES ASIA LTDSEOUL JMSAKRS1
JEJU BANKJEJU JJBKKR22
JEONBUK BANKJEONJU JEONKRS1022
JEONBUK BANKSEOUL(CLS DIVISION)JEONKRSECLS
JEONBUK BANKSEOUL JEONKRSE
JPMORGAN CHASE BANK, N.A., SEOUL BRANCHSEOUL(TELEX AND S.W.I.F.T. MESSAGE ENQUIRIES)CHASKRSXENQ
JPMORGAN CHASE BANK, N.A., SEOUL BRANCHSEOUL(TEST KEY AND BKE ADMINISTRATION)CHASKRSXKEY
JPMORGAN CHASE BANK, N.A., SEOUL BRANCHSEOUL CHASKRSX
KB ASSET MANAGEMENTSEOUL KBAMKRS1
KB INVESTMENT AND SECURITIES CO., LTD.SEOUL HISOKRS1
KDB ASSET MANAGEMENTSEOUL KDAMKRS1
KDB SECURITIES CO. LTD.SEOUL KDBSKRS1
KEB HANA BANKSEOUL(CLS CONTROL DESK)KOEXKRSECLS
KEB HANA BANKSEOUL(KOREA EXCHANGE BANK FCL DIVISION)KOEXKRSEFCL
KEB HANA BANKSEOUL(KOREA EXCHANGE BANK FCN DIVISION)KOEXKRSEFCN
KEB HANA BANKSEOUL KOEXKRSE
KEB HANA BANK(FORMERLY HANA BANK)SEOUL HNBNKRSE
KEB HANA BANK(FORMERLY HANA BANK)SEOUL HNBNKRSETCS
KEIMYUNG UNIVERSITYDAEGU KEUNKR21
KFB SECURITIES CO. LTD.SEOUL SANSKRS1
KIWOOM SECURITIESSEOUL KIWSKRS1
KIWOOM SECURITIES CO,. LTD.SEOUL KIWCKRS1
KLEINWORT BENSON LTDSEOUL KLBCKRS1
KOOKMIN BANKSEOUL(CLS DIVISION)CZNBKRSECLS
KOOKMIN BANKSEOUL(CUSTODY DEPARTMENT)CZNBKRSECTD
KOOKMIN BANKSEOUL(HEAD OFFICE)CZNBKRSE
KOOKMIN BANKSEOUL(WLS DIVISION)CZNBKRSEWLS
KOREA DEVELOPMENT BANK, THESEOUL(INTERNATIONAL DEPARTMENT)KODBKRSE001
KOREA DEVELOPMENT BANK, THESEOUL KODBKRSE
KOREA EXCHANGEBUSAN KORXKR21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AND CLEARING INSTITUTESEOUL KFTCKRS1
KOREA INVESTMENT AND SECURITIES CO., LTD.SEOUL KISEKRSE
KOREA INVESTMENT TRUST MANAGEMENT COSEOUL KITNKRS1
KOREA LONG TERM BANK SECURITIESSEOUL KLTEKRS1
KOREA SECURITIES DEPOSITORYSEOUL(FUND SETTLEMENT TEAM)KSDCKRSEFUN
KOREA SECURITIES DEPOSITORYSEOUL(FUNDOPERATIOM TEAM)KSDCKRSEFOT
KOREA SECURITIES DEPOSITORYSEOUL(KDR TEAM)KSDCKRSEKDR
KOREA SECURITIES DEPOSITORYSEOUL(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KSDCKRSESLB
KOREA SECURITIES DEPOSITORYSEOUL KSDCKRSE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ORATION (KSFC)SEOUL KOSFKRS1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SEOUL KEXIKRSE
KTB ASSET MANAGEMENTSEOUL KTAMKRS1
KTB INVESTMENT AND SECURITIES CO., LTDSEOUL BRNAKRS1
KWANGJU BANK LTD, THESEOUL KWABKRSE
KYOBO AXA INVESTMENT MANAGERS CO., LTD.SEOUL KAIGKRS1
KYOBO LIFE INSURANCE CO., LTD.SEOUL KYBOKRSE
KYOBO SECURITIES CO., LTD.SEOUL KYOBKRS1
KYONGNAM BANKMASAN KYNAKR22
KYONGNAM BANKSEOUL(INTERNATIONAL DEPARTMENT SEOUL)KYNAKR22ITL
LANDESBANK BADEN-WUERTTEMBERG, SEOULSEOUL SOLAKRSE
LEADING INVESTMENT AND SECURITIES C O., LTDSEOUL LISCKRS1
LG CNS CO.,LTDSEOUL LGCNKRS1
LG DISPLAYSEOUL LGDTKRSE
LG ELECTRONICS INC.SEOUL LGETKRSE
LLOYDS BANK PLCSEOUL LOYDKRS1
LOTTE CHEMICAL CORPORATIONSEOUL LTCHKRS1
LUCKY SECURITIES CO. LTD.SEOUL LUSEKRS1
MACQUARIE BANK LIMITED, SEOUL BRANCHSEOUL MACQKRSE
MACQUARIE SECURITIES KOREA LIMITEDSEOUL BSKLKRS1
MERCEDES-BENZ FINANCIAL SERVICES KOREA LTD.SEOUL MBFKKRSE
MERCEDES-BENZ KOREA LIMITEDSEOUL MBKRKRSE
MERITZ ASSET MANAGEMENTSEOUL MEEMKRS1
MERITZ SECURITIES CO., LTD.SEOUL HAISKRS1
MERITZ SECURITIES CO.,LTDSEOUL KFBCKRSE
MERRILL LYNCH AND COMPANY INC.SEOUL MLCOKRS1
MERRILL LYNCH INTERNATIONAL INCORPORATED INC, SEOUL BRANCHSEOUL MLKRKRSE
MERRILL LYNCH INTERNATIONAL, SEOUL OFFICESEOUL MLKRKRS1
METROPOLITAN BANK AND TRUST COMPANYSEOUL MBTCKRSE
MIRAE ASSET FUND SERVICESSEOUL MRFSKRSE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SEOUL MAONKRS1
MIRAE ASSET INVESTMENT MANAGEMENT CO LTD.SEOUL MAVAKRS1
MIRAE ASSET MAPS GLOBAL INVESTMENTSSEOUL MALSKRS1
MIRAE ASSET SECURITIESSEOUL MIAEKRSE
MIZUHO BANK, LTD., SEOUL BRANCHSEOUL MHCBKRSE
MORGAN GRENFELLSEOUL MGCOKRS1
MORGAN STANLEY AND CO INC.SEOUL MSNYKRS1
MORGAN STANLEY AND CO. INTERNATIONAL PLC, SEOUL BRANCHSEOUL(GLOBAL PAYROLL)MSKRKRSXGPR
MORGAN STANLEY AND CO. INTERNATIONAL PLC, SEOUL BRANCHSEOUL MSKRKRSX
MORGAN STANLEY BANK INTERNATIONAL LIMITED, SEOUL BRANCHSEOUL MSBKKRSE
NACFCA ITMCSEOUL NACIKRS1
NATIONAL BANK OF PAKISTAN, SEOUL BRANCH KOREASEOUL NBPAKRSI
NATIONAL PENSION SERVICE FUND MANAGEMENT CENTER MANAGEMENT CENTERSEOUL NPSFKRS1
NEW JAPAN SECURITIES CO LTDSEOUL NJSCKRS1
NEWEDGE FINANCIAL HONG KONG LIMITED, SEOUL BRANCHSEOUL NEWGKRS1
NH INVESTMENT AND SECURITIES CO.,LTDSEOUL HNISKRS1
NH INVESTMENT AND SECURITIES CO.,LTD.SEOUL WISHKRSE
NH-CA ASSET MANAGEMENTSEOUL NHAMKRS1
NIKE SPORTS KOREA CO., LTD.SEOUL NIKEKRS1
NOMURA FINANCIAL INVESTMENT (KOREA) CO., LTD.SEOUL NFIKKRSE
NONGHYUP BANK (FORMERLY KNOWN AS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SEOUL NACFKRSE
OVERSEA-CHINESE BANKING COPORATION LIMITED, SEOUL BRANCHSEOUL OCBCKRSE
PAYGATE CO., LTD.SEOUL PCORKRSS
PRUDENTIAL SECURITIES INC.SEOUL PBSIKRS1
RBS ASIA LIMITED (SEOUL) BRANCHSEOUL HGASKRS1
ROTHMANS FAR EAST B.V. KOREASEOUL BATSKR31
SAMSUNG ASSET MANAGEMENT CO., LTD.SEOUL SITAKRS1
SAMSUNG ASSET MANAGEMENT CO.,LTD.SEOUL SITAKRS2
SAMSUNG C AND T CORPORATIONSEOUL SCNTKRSE
SAMSUNG C AND T CORPORATION TRADING AND INVESTMENTSEOUL SCNTKRST
SAMSUNG ELECTRO-MECHANICS CO., LTDSUWON-SI SEMTKR22
SAMSUNG ELECTRONICS CO., LTD.SEOUL SECTKRSE
SAMSUNG ENGINEERING CO., LTDSEOUL SMSGKRSE
SAMSUNG EVERLAND INC.SEOUL SEVFKRSE
SAMSUNG FIRE AND MARINE INSURANCE CO., LTDSEOUL SFMIKRSE
SAMSUNG HEAVY INDUSTRIESSEOUL SSHIKRSE
SAMSUNG LIFE INSURANCE CO., LTDSEOUL SSLIKRSE
SAMSUNG SDI CO.,LTD.YONGIN-SI SSDIKR22
SAMSUNG SDS CO., LTD.SEOUL SSDSKRSE
SAMSUNG SECURITIES CO.,LTDSEOUL SAMCKRSL
SAMSUNG SECURITIES CO.,LTD.SEOUL(DERIVATES SALES TEAM)SAMCKRS1DER
SAMSUNG SECURITIES CO.,LTD.SEOUL(PROPRIETARY TRADING)SAMCKRS1PRT
SAMSUNG SECURITIES CO.,LTD.SEOUL SAMCKRS1
SAMSUNG TECHWIN CO., LTD.SEONGNAM SSTWKR22
SAMSUNG WELSTORY INCORPORATEDSEOUL SWEIKRSE
SEOUL GUARANTEE INSURANCE COMPANYSEOUL KSGIKRSE
SG SECURITIES KOREA CO LTDSEOUL SGSEKRS1
SG SECURITIES KOREA CO., LTD.SEOUL SGSEKRSL
SHEARSON LEHMAN BROTHERSSEOUL SHLBKRS1
SHIN HAN SECURITIES CO. LTD.SEOUL SHHSKRS1
SHINAN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CO., LTD.SEOUL SBPAKRS1
SHINHAN AITAS CO., LTD.SEOUL SHFAKRSE
SHINHAN BANKSEOUL(KOREA POST OFFICE)SHBKKRSEKPO
SHINHAN BANKSEOUL(TST)SHBKKRSETST
SHINHAN BANKSEOUL SHBKKRSE
SHINHAN BANKSEOUL SHBKKRSECLS
SHINHAN INVESTMENT CORP.SEOUL(BACK OFFICE)SSISKRS1BKO
SHINHAN INVESTMENT CORP.SEOUL(GENERAL)SSISKRS1GEB
SHINHAN INVESTMENT CORP.SEOUL(MANAGEMENT)SSISKRS1MGT
SHINHAN INVESTMENT CORP.SEOUL SSISKRS1
SHINYOUNG SECURITIES CO. LTD.SEOUL SHSEKRS1
SK SECURITIES CO., LTDSEOUL SKSEKRS1
SOCIETE GENERALE, SEOUL BRANCHSEOUL SOGEKRSE
STANDARD CHARTERED BANK KOREA LIMITEDSEOUL(CUSTODIAL SERVICES DEPARTMENT)SCBLKRSEEQI
STANDARD CHARTERED BANK KOREA LIMITEDSEOUL SCBLKRSE
STANDARD CHARTERED SECURITIES KOREA LIMITEDSEOUL SCKRKRS1
STATE BANK OF INDIASEOUL SBINKRSE
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 KOREA BRANCHSEOUL SBOSKRSE
SUHYUP BANK (ALSO KNOWN AS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SEOUL NFFCKRSE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SEOUL SMBCKRSE
THE BANK OF NEW YORK MELLON, SEOUL BRANCHSEOUL IRVTKRSX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SEOUL(FOREIGH EXCHANGE EQUILIZATION FUND)EXIKKRSEFE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SEOUL(KEXIM INTERANTIONAL FINANCE DEPARTMENT)EXIKKRSEIF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SEOUL EXIKKRSE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SEOUL HJCEKRS1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SEOUL BRANCHBUSAN(BUSAN BRANCH)HSBCKRSEBSN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SEOUL BRANCHSEOUL HSBCKRSE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SEOUL BRANCHSEOUL HSBCKRSECLS
THE KOREA POSTSEOUL KOPOKRS1
THE ROYAL BANK OF SCOTLAND PLC (SEOUL), FORMERLY KNOWN AS THE ROYAL BANK OF SCOTLAND N.V. (SEOUL)SEOUL ABNAKRSE
TONG YANG ASSET MANAGEMENT CORP.SEOUL TYAMKRS1
TONG YANG INVESTMENT BANKSEOUL TYSEKRS1
TONG YANG INVESTMENT TRUST MANAGEMENTSEOUL TOYIKRS1
TONG YANG INVESTMENT TRUST MANAGEMENT COMPANYSEOUL TYITKRS1
TRUSTON ASSET MANAGEMENTSEOUL TRTMKRS1
U.B.A.F.-UNION DE BANQUES ARABES ET FRANCAISESSEOUL UBAFKRSX
UBS AG SEOUL BRANCHSEOUL UBSWKRSE
UBS SECURITIES PTE. LTD. SEOUL BRANCHSEOUL(SEOUL BRANCH)WAREKRS1
UNITED OVERSEAS BANK LIMITED, SEOUL BRANCHSEOUL UOVBKRSE
W.I. CARR (FAR EAST) LIMITEDSEOUL WICAKRS1
WELLS FARGO BANK, N.A., SEOUL BRANCHSEOUL PNBPKRSX
WOORI BANK, SEOULSEOUL HVBKKRSE
WOORI INVESTMENT BANKSEOUL KHMBKRSE
YAMAGUCHI BANK, LTD., THE, BUSAN BRANCHPUSAN YMBKKR2P
YUANTA SECURITIES KOREA CO.,LTDSEOUL TYMBK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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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계 연감 (China Statistical Yearbook 中国统计年鉴)

 

중국 통계 연감이란?

중국의 한해 임금, 고용, 노동, 인구, 생산 등 모든 통계 자료를 모아 놓아 정리 해놓은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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