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터진수박 (Burst Watermelon) :: '매매'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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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우 애널리스트의 두번째 부동산 책

  • 이상우 애널리스트의 첫번째 책에 이어 두번째 부동산 책이 나왔다. 첫번째 책은 정말 애널리스트가 집필한 책이 물씬 풍기는 책이었다면, 두번째 책인 대한민국 부동산 부의 지도는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책을 읽고나면 어디에 집을 사야할지 금방 알 수 있게 해놓았다. 특히, 시각화해서 만든 그림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 이 책에서 강조하는 부동산 5가지 키 포인트와 주요 거점들

  • 책의 첫부분부터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는 표이다. 어느 지역이 평균 시세가 얼마인지와 교통은 어떤지, 교육은 어디로 가야하는지 모든것을 이 표 하나로 표시해두었다. 이 표 하나면 서울 어디에 집을 사야하는지 바로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지난책과 달리 첫부분부터 아주 공격적(?)이다.

 

 

  • 첫번째 키 포인트 - 고소득 직장 지역
  • 다른책과 달리 이 책에서 표현하고 있는 고소득 직장 지역의 출퇴근 가능 지역을 기준으로 어디까지 집을 구하면 되는지 시각화해서 표현해주고 있다. 매우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어 상당히 인상깊은 부분이다.

 

  • 두번째 키 포인트 - 교통 호재
  • 어느 지역에 어떤 교통 편리함이 있는지 그리고 없는곳은 앞으로 어떤 교통 호재가 있는지 그림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 세번째 키 포인트 - 교육
  • 우리나라는 부모들이 교육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나라이다. 그 만큼 교육 특화된 지역은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다. 이런 지역이 그 동안 어떻게 가격 변동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프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 네번째 키 포인트 - 자연 환경
  •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집값 지역을 고르라고 하면 단연 한강변이다. 왜 한강변 지역의 집값이 비싼지와, 어떻게 집값이 변해왔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 5번째 키 포인트 - 도시 계획
  • 도시 계획은 시,도에서 주관하여 지역 전체적으로 어떤 컨셉으로 발전시킬것인지 장기적 계획이다. 이런 계획들을 미리 파악하면 향후 어느 지역이 발전할것인지 알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향후 어느 지역이 어떻게 바뀔것인지 미리 알려주고 있다.

 

 

▶ 책을 읽은 후...

  • 이 책은 부동산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책 한권으로 본인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교통, 환경, 교육 등에 특화되어 있는 지역을 매우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 특히, 지금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필히 읽어보고 본인이 추후 구하고자하는 지역의 입지와 기타 재반여건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서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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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아파트,단독주택,오피스텔의

매매,전세,월세 실거래가를 알림으로 받는 방법

 

 

▶ 손으로 일일이 찾아보는 수고를 덜어주다

  • 요즘은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여주는 스마트폰 어플이 넘쳐난다. 하지만, 단지 개별적으로만 등록할 수 있게 되어있어 전체적으로 보고싶을 때에는 단지 하나하나 일일이 지정해줘야 실거래가를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이 기능을 추가하면 각각의 단지뿐만 아니라 동별, 구별로 전부 볼 수 있습니다.
  • 매일 아침 시계 알림처럼 전체적으로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정 단지의 실거래가 어느 정도인지 매일 매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 기본적인 사용 방법

 

 

  •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 후 아래 봇들 중 알림을 받고자하는 봇들의 링크를 클릭하여 추가시켜 줍니다. (여기서 봇이란? : 쉽게 이해하면 애드온 플러그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것은 없지만,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특정 기능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지칭합니다.)

 

  • 사용법은 봇에게 아무 말이나 시키면 다음과 같이 사용방법이 나옵니다.
  • 명령어 사용법:
    • /howmuch 지역코드 년월 필터 : 해당 지역의 월 거래를 확인하며, 필터를 포함하는 정보를 조회합니다.(년월이 생략되면 현재 월로 설정되며, 필터가 생략되면 전체 구/군의 정보가 나옵니다.)
    • ex. /howmuch 11710 201603
    • ex. /howmuch 11710
    • ex. /howmuch 11710 201603 잠실

 

  • /loc 지역명 : 지역코드 검색.
    • 예시 : "/loc 송파" 라고 입력하면, 받아보고자하는 지역의 코드를 알려줍니다.
    • 위와 같이 입력하면 송파구 코드인 "11710"이라고 알려줍니다.
    • 이 코드를 가지고, 아래와 같이 알림받고자하는 지역을 추가시켜 줍니다.
  • 알림받고자하는 지역 추가 방법 : /noti add (지역코드)
  • /noti add 지역코드 필터 : 지역코드 다음에 필터를 적어놓으면 해당구에서도 필터 단어가 들어간곳만 보여줍니다.
    • 예시 :  "/noti add 11710 잠실" 이라고 설정해놓으면, 송파구에서도 잠실동에 관한 자료만 보여줍니다. 아래의 경우 서초구에서도 "서초" 단어만 있는 실거래만 보기위해 설정해 놓고있습니다.

 

  • /noti list : 알림 지정해 놓은 리스트 조회.
    • 아래와 같이 현재 본인이 지정해 놓은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 /noti remove 아이디 : 알림 삭제.

 

  • 위와 같이 다 설정하였으면, 매일 아침 아래와 같이 국토부 실거래가에 거래된 내역이 반영되어 메시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들

  • 명령어는 3가지 입니다.
  • /howmuch 명령어를 이용해서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 파라미터로는 지역코드, 년월, 필터를 받는데 순서를 꼭 지켜주시지 않으면 에러메시지를 답하게됩니다.
  • /loc 명령어는 위 /howmuch 명령어의 첫번째 파라미터인 지역코드를 얻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동단위가 아니라 구/군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야 합니다.
  • 이렇게 해서 /howmuch 명령어를 실행하면 구/군단위로는 너무 결과가 많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howmuch 마지막 파라미터인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는 선택옵션이긴 한데, 주게되면 결과 중에 해당 필터 단어를 포함하는 값만 화면에 뿌려줍니다.
  • 이렇게 해서 원하는 지역을 조회보고, 새로운 정보가 있을 경우 매일 아침에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면 /noti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 /noti add 명령어를 통해서 /howmuch와 동일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은 /noti add 시에는 년월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최신 데이터를 검색하므로 현재월과 전월을 자동으로 넣어서 조회해 보거든요.
  • /noti list는 현재 자신이 등록한 노티들을 체크하는 명령어이며, 쓸데없는게 등록되어 있거나 실수한 명령어들은 /noti remove로 제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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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와 절세의 끝판왕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전면 개정판

 

 

 

▶ 부동산 세금의 교과서와 같은 바이블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2018년 전면 개정판

  • 이 책은 일반인들이 세금을 어떻게하면 회피할 수 있을까가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쉬운말로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하면 막연하게 어렵고 웬지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마련이나, 이 책을 보게되면 책값 18,000원보다 더 많은 수십만원~수천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예제와 함께 보여준다.
  • 특히,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측면에서 많은 부분 세금 계산해야할 것들이 더 복잡해졌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으로 인하여 부동산 절세의 기술도 시대에 따라서 대폭 많은 부분을 추가하여 2018년 전면 개정판으로 독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 취득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을까? (사는것도 순서와 시기가 있다!)

  • 사는것도 순서가 있다. 일명 1-2-3 법칙, 주택 임대 사업자의 혜택, 매매 사업자의 혜택, 상속 및 증여 등 다양한 방법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준다.
  • 특히, 부동산 투자시 취득세와 각종 부대비용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매도시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쉽게 풀이해준다.

 

▶ 매도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을까? (파는것도 아무렇게 팔면 안된다. 순서와 시기가 있다!)

  • 이 책에서는 부동산 매도시 일반인들이 평소 상상도 못했던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다.
  • 주택을 양도할때에도 명의 분산, 증여공제 등 동일한 집을 팔아도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세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것을 쉽게 풀이해주고 있다.

 

  • 다주택자일 경우, 특히 세금 부과 비율이 많은 차이가 나기때문에, 이 부분을 관심있게 봐야한다.

 

 

  •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을 설명해주고 있으며, 분양권 및 입주권 취득시와 매도시 세금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 이제까지는 월세만 소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세금도 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다. 단 조건이 있으며, 책에 아주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 주택의 면적과 금액에 따른, 각종 세금 혜택의 유/무를 표 하나로 간략하게 정리되어 보기 편하다.

 

▶ 주택 관련 사업자를 하게 된다면 어떤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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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면, 어떤 사업자가 주택 취득과 매도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어떤 의무가 주어지는지 표로 설명되어 있다.
  •  

    ▶ 증여를 할까? 상속을 할까?

    • 일반인들이 평생에 한번 정도는 겪을 증여나 상속에 관한 세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 특히, 증여가 세금을 더 조금 내는것인지 아니면 상속을 받으면 세금을 더 조금 내는것인지에 대해 알기 쉽게 풀이해놓았다.

     

     

    ▶ 책을 읽은 후...

    • 이 책은 일반인들이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부동산 세금" 이라는 딱딱한 주제를 가지고, 아주 쉽게 풀이해놓았으며 읽으면 읽을수록 세금관련 이야기책을 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평소에 세금에 관심없던 사람이라도 이 책을 조금이라도 살펴보게 된다면, 반드시 전부 읽게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 책은 각 가정에 1권씩은 가지고 있으면, 모든 가족 및 친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종의 방향지시서와 같은 존재가 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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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립 다세대 주택 시세 확인 방법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연립, 다세대 주택 등 소형 공동주택이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주택의 시세정보는 지금껏 온라인에서 찾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아파트는 단지별로 평수, 건축구조 등이 정형화돼 실거래가를 통해 시세를 산정할 수 있지만, 건물마다 특성이 다른 소형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를 알 수 없었으나, 이제 빌라시세 사이트를 통해서 시세뿐 아니라 면적, 층수, 세대수, 주차장 등 건물의 정보와 최근 2년간 시세 추이, 주변 거래 사례 등의 정보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라시세 사이트 사용방법

    • 먼저 빌라시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 주소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 약관 2개 동의 부분에 체크를 합니다.

     

     

    • SNS 계정으로 회원 가입을 하거나 휴대폰 인증을 통하여 회원 가입을 합니다.

     

     

    • 휴대폰 인증으로 가입할 경우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 및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 가입이 완료되면 상단 메뉴에서 지번, 도로명 또는 빌라명을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지번으로 검색할 경우 구와 동을 선택 후 마지막 번지수는 직접 입력합니다.

     

     

    • 검색된 빌라는 아래와 같이 직접 사진이 나오며, 빌라 건물 중 검색하고자하는 물건의 해당 호수를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 빌라의 호수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시세가 나오며, 발라의 전반적인 정보가 나옵니다.

     

    • 빌라의 최근 2년간 시세 추이도 나옵니다. 

     

     

    • 또한, 해당 빌라가 거래되었던 실거래가도 나옵니다.

     

     

    • 빌라 주변의 지하철역과의 거리도 얼마인지 자세히 나옵니다.

     

     

    • 최근 2년간 시세 및 거래건수 차트도 제공됩니다.

     

     

    • 연식별 및 전용면적별 시세도 제공됩니다.

     

     

    • 해당 지역의 시세조회도 같이 제공됩니다.

     

     

    • 또한 해당 지역의 시세와 검색한 물건의 시세차트도 같이 보여줍니다.

     

     

    • 해당 빌라가 있는 구의 인구 변화차트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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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지방세 감면 확대

    •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18년에서 ’21년까지 3년간 연장(사후심층평가 후 ’18년 세법 개정)
      •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 40㎡ 이하)에 한하여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 부여(’19년 시행)
      • 아울러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 이하)에 대해서도 8년 이상 임대시 재산세 감면혜택 부여(’19년 시행)

    구 분 40㎡ 이하 40~60㎡ 60~85㎡
    취득세 공 통 공동주택 건축‧분양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시
    4년 단기 면제 (1호 이상) -
    8년 장기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50% 감면
      (20호 이상시)
    재산세 공 통 2호 이상 임대시
    공동주택 건축‧매입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시
    4년 단기 면제 50% 감면 25% 감면
    8년 장기 (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감면 75% 감면 50% 감면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및 등록사업자 감면 확대

    • 예정대로 ‘19년부터 2천만원 이하도 분리과세하되, 필요경비율 차등화 및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등록사업자의 부담은 완화
      • ’18년까지 유예되어 있는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가 유예 없이 ’19년부터 정상 과세(분리과세)
      • 분리과세시 적용하는 필요경비율(현행 60%)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등 조정(’19년)
        •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기본공제 적용)인 경우, 등록시 임대소득 1,333만원까지, 미등록시 8백만원까지 소득세 부담 없음
      • 현재 3호 이상 → 1호 이상으로 확대(’18년 시행)

    《 임대소득세 납부금액 》 * 8년임대시, 지방소득세 별도
    임대소득 현재 기준 개 선
    등록 미등록 등록 미등록
    연 1,000만원 0원 0원 0원 14만원 / 년
    연 1,500만원 7만원 / 년 28만원 / 년 2만원 / 년 49만원 / 년
    연 2,000만원 14만원 / 년 56만원 / 년 7만원 / 년 84만원 / 년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감면혜택 강화
      •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시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19년 시행)
      •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 →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선하여 장기임대주택 공급 유도(’18.4월 시행)

    구 분 현행 개선
    양도세 준공공임대 8년 이상 임대시 70%
    장기보유특별공제 85㎡ 이하 50% 적용
    10년 이상 70% 적용
    중과배제 5년 이상 임대하는  8년 이상 
    종부세 합산배제 6억원 이하 주택

     

    건강보험료 정상부과 및 등록사업자 감면

    • 임대소득 정상과세에 따라 건보료도 정상부과(’19년 소득분부터) 하되,
      • ’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대폭 감면(8년 임대시 80%, 4년 40%)
        • 연 2천만원 초과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재도 소득세와 건보료 부과 중
    • * 임대소득세 부과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의 건보료 부담액 (다만, 등록시에는 임대소득이 연 1,333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유지)
    • ’21년 이후 건보료 감면에 따른 등록증가 효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여부 검토

    《 가입유형별 건보료 인상분 추정 》 
    현재 가입유형 미등록시 등록시 평균인상액
    평균인상액 8년 임대 4년 임대
    피부양자* 154만원 / 년 31만원 / 년 92만원 / 년
    지역가입자 16만원 / 년 3만원 / 년 9만원 / 년
    직장가입자 10만원 / 년 2만원 / 년 6만원 / 년

     

    임대소득 과세대상 개요

    • ‘19년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예정이나,
      • 등록시는 경비율 70%가 적용되므로, 연 1,333만원까지 소득세 부담이 없으며(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시에도 소득세 대폭 감면(4년 임대 30%, 8년 75%)
        •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이 있는 8년 장기임대 등록사업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는 연 7만원 수준
          • [2,000만원 × (1-70%)] - 400만원(기본공제)] × 14%(세율) = 28만원 → 28만원 × [1-75%(감면율)] = 7만원
      • 다만, 등록하지 않을 경우 면세점은 연 8백만원으로 축소되고, 최대 연 84만원의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 납부
      • 전세보증금의 경우 부부 합산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은 과세되지 않고 3채 이상부터 간주임대료로 환산되어 과세되나,
        • 이 경우에도 소형주택(60㎡ & 3억원 이하)은 과세되지 않으며, 비 소형주택의 보증금도 3억원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월세의 경우는 1주택 보유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전체 주택의 99.3%, 수도권은 98.5%)은 비과세 대상
    • 분리과세 : ‘19년부터 과세

    구 분 전세 월세
    1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9억 초과 2천만원 초과 비과세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공시가격 9억 이하 비과세
    2주택 보유자 2천만원 초과 비과세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3주택 이상 보유자 2천만원 초과 비과세(60㎡ & 3억 이하)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유호수별 소득세 및 건보료 부담

    • 연 2천만원 이상 종합과세 대상자
      • 연 2천만원 이상 임대소득 사업자는 종합과세 대상자로 구분하여 현재도 소득세와 건보료를 정상 부과 중으로,
        • 실제로 ‘16년은 임대사업자 총 3.3만명의 임대수입 1.5조원(1인당 47백만원)에 대해 소득세 1,468억원(1인당 445만원)을 징수
      • 임대사업자로 등록시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와 동일하게 세제감면 혜택을 폭넓게 지원 중이나, 건보료는 감면 없음
        • 고액 임대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임대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18.4월부터 임대차시장 DB를 운영할 예정
    •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자
      • 1주택 보유시
        • 본인 소유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경우
          •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본인 소유주택을 보증부월세로 임대한 경우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전국 99.0%)을 임대시에는 비과세
      • 2주택 보유시
        • 본인거주 주택 1채 외, 나머지 1채를 전세로 임대한 경우
          •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본인거주 주택 1채 외, 나머지 1채를 보증부월세로 임대한 경우
          • 등록시 연 1,333만원(월 111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시에도 소득세(4년 30%, 8년 75%), 건보료(4년 40%, 8년 80%) 감면
          • 그러나, 미등록한 경우 연 임대소득 800만원(월 66만원)까지만 비과세되며, 초과시에는 소득세 및 건보료 감면 없음
      • 3주택 보유시
        • 본인 거주 주택 1채 외, 나머지 2채를 전세로 임대한 경우
          •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로 환산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며, 소형주택(전용 60㎡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비과세)
        • 본인 거주 주택 1채 외 1채는 전세, 1채는 보증부 월세인 경우 + 본인 거주 주택 1채 외 2채가 모두 보증부 월세인 경우
          • 등록시 보증금을 환산한 간주임대료와 월세의 합계액이 연 1,333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초과시에도 소득세·건보료 감면
          • 미등록시 간주임대료와 월세 합계가 800만원 이하만 비과세

     

    임차인 보호 강화

    •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임대인 동의절차* 즉각 폐지,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 상향(수도권 5→7억, 지방 4→5억),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 보증료 할인 확대(30→40%) 등을 통해 활성화(‘18.2)
        • 현재는 유선확인 절차를 거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증가입 불가
      • (계약갱신 거절기간 단축)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계약 만료 1개월 前’에서 ‘계약 만료 2개월 前’까지로 단축(주임법, ’18.下)
        • 2개월 전에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주임법, ’18.下)
        • 현재는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인이 거부하면 조정 개시 불가
      •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 상향(시행령, ’18.下)
        • 현행 우선변제금액 : 서울 3,400만원, 그 외 지역별로 1,700만원~2,700만원
        • 차임 및 보증금 실태파악, 시장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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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작성 대상

    • 투기과열지구내에 있는 주택을 구매시에만 해당됩니다.
      • 서울시11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노원, 성동, 용산, 마포, 영등포, 양천, 강서) 와 세종시
      •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신도시
      • 부산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등
      • 대구시 수성구
    • 주택 매수 실거래가 3억원이상일 때 작성합니다. (주택 매수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투기과열지구내에 3억원 이하 주택은 최근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상가)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매매 계약 체결 날짜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 공동 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숫자대로 각각 작성하여야하며, 공동명의자가 작성한 금액들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매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주택을 매수하였을 경우, 공인중개사에서 주택 실거래가 등록시에 같이 제출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는 제출만 해줄뿐, 해당 문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 후 제출해야합니다.
    • 미신고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며, 허위 신고시 취득가액의 2%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 만약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 공동명의자 모든 사람이 각각 작성해야합니다. (예 : 10억원 주택을 5명이서 공동 매수시, 5명이 각각 작성하여 총 5부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시 지분이 각각 50%일 경우, 모든 자금 (대출, 현금, 예금, 부동산 매도액 등)이 정확히 매수 금액의 50%으로 나누어서 기입해야 합니다.
      • 10억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50% 나눌 경우, 부부 각각의 금융기관 예금액, 현금, 부동산 매도액, 대출액의 합산이 각각 5억이 되어야 합니다.

     

     

    작성 예시 (10억원 아파트를 기존 보유하던 주택 3억원 처분, 예금 3억원, 현금 1억원 및 대출 3억원으로 매수할 경우)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해당자만 기재)
    제출인(매수인) 성명(법인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123456 - 7890123
    주소(법인소재지) 서울특별시 부자구 부자동 부자아파트 123동 123호 (휴대)전화번호 010-9999-9999
    ① 자금조달계획 자기자금 ② 금융기관 예금액 ③ 부동산매도액 등
    300,000,000원 300,000,000원
    ④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⑤ 보증금 등 승계
    ⑥ 현금 등 기타 ⑦ 소계
    100,000,000원 700,000,000
    차입금등 ⑧ 금융기관 대출액 ⑨ 사채
    300,000,000원
    ⑩ 기타 ⑪ 소계
    300,000,000
    ⑫ 합계 1,000,000,000
    ⑬ 입주 계획 [ ]본인 입주 [O]본인 외 가족 입주 [ ]임대(전ㆍ월세)
    (입주 예정 시기 : 2017년 10월)

     

     

    •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양식 다운받기 :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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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싸게 사거나, 혹은 더 비싸게 동일한 물건을 산 사람이 있을까?" 했던적이 있습니다. 물론 국토부에서 검색하는 실거래가를 검색은 가능하지만 정확히 몇동 몇호가 팔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2017년 07월 18일 홈택스 사이트에서 이런 궁금점을 풀어주는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정식 명칭은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입니다. 이 서비스는 동일한 아파트의 매매가와 정확한 위치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 이 서비스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 먼저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hometax.go.kr/)
    • 아래 메뉴 중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오른편의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재산 종류를 선택 후, 부동산 소재지에서 주소 검색을 합니다.

     

    • 아래에서 (유사)재산의 매매등 가액 - "예"를 선택한 후, "유사매매사례가액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신현대아파트를 검색해보겠습니다.
    • 도로명에 압구정로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서 압구정로에 해당되는 주소들이 나타납니다.
    • 해당되는 아파트의 도로명 주소를 클릭하면, 화면 아래에 도로명 주소에 있는 아파트들이 나타납니다.

     

    • 아파트를 선택 후, 아래와 같이 상세 주소에 검색해보고자하는 동, 호수를 입력합니다.

     

    • 검색하고자하는 동, 호수와 동일한 면적을 가진 근처의 아파트 실거래가 및 정확한 동,호수까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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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일반 주택과 상가 및 건물 매매시 등기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등기 비용 및 등기 절차를 대행해주는 곳이 법무사입니다.

    법무사들도 수수료 비용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법무사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비싼 경우도 생기고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통 어플을 이용할 경우 여러 법무사들이 경쟁 입찰을 하게되어 가장 저렴하고 친절한 법무사를 선택하여 등기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아래 경우는 절대 불법이니, 해당 관련 담당 기관에 신고하거나 이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1. 중개업소에서 본인들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라고 강요 또는 회유하는 경우.
    2. 은행에서 본인들 법률사무소 이용을 하지 않을시 대출이 실행되지 못한다는 경우. (바로 금감원에 전화하세요)
    3. 중개업소 , 은행에서 본인들이 모르는 법률사무소는 믿을수없다는 경우.
    4. 중개업소에서 업무처리가 불편하다는 경우
    5.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때문에 은행법무사를 이용해야 한다는 경우. (집을구입하실때 은행을 이용하면 두가지 등기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명의를 바꾸는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 은행 담보설정을 하는 근저당권 설정업무,명의이전 비용은 매수인(의뢰인)께서 부담하시기에 당연히 고객이 선택가능하며 근저당권설정업무는 은행법무사에서 진행합니다. 두개의 업무는 각각의 법무사에서 따로 진행가능하며, 명의이전이나 대출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않습니다.)


    • 법무통 어플을 설치합니다. 
    1. Android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kdh.bmt&hl=ko
    2. IOS Apple : https://itunes.apple.com/kr/app/beobmutong/id1064315612?l=en&mt=8


    • 법무통 앱에서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근저당 설정 등기, 부동산 증여 등기, 부동산 상속 등기, 법인 설립 등기, 법인 변경 등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세번째 그림에 "부동산등기 견적요청"을 클릭합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를 선택합니다.


    • 계약서 사진입력 메뉴와 직접 정보입력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사진이 없으면 직접 정보 입력을 선택합니다.)


    • 직접 정보입력시 위와 같이 거래금액, 잔금일, 감면조항 해당 여부 및 대출 여부를 직접 선택 또는 입력합니다.


    • 다 입력 후, 처음 화면에서 왼편 상단부분의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내 견적 정보"를 선택합니다.


    • 해당 물건의 등기 비용 및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제시한 법무사들이 견적서를 입찰하게 됩니다.


    • 이 중 제일 저렴한 견적서를 제출한 법무사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견적서 중 다른 비용은 동일하며, 인지대, 중지대, 보수료, 부가가치세, 출장료에 따라서 등기 수수료 비용이 결정되며, 반드시 해당 비용 이외에 당일날 따로 부대 비용이 발생되는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국민주택채권계산법
      아파트(주택)시가표준액 * 채권매입율(아래표 확인) = 채권매입금액 * 채권할인율


    구분시가표준액지역시가표준액의
    주택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전국13/100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19/1000
    그 밖의 지역14/1000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21/1000
    그 밖의 지역16/1000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23/1000
    그 밖의 지역18/1000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26/1000
    그 밖의 지역21/1000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특별시 및 광역시31/1000
    그 밖의 지역26/1000
    토지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25/1000
    그 밖의 지역20/100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40/1000
    그 밖의 지역35/1000
    1억원 이상특별시 및 광역시50/1000
    그 밖의 지역45/1000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10/1000
    그 밖의 지역8/1000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16/1000
    그 밖의 지역14/1000
    2억5천만원 이상특별시 및 광역시20/1000
    그 밖의 지역18/1000


    • 상속의 경우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18/1000
    그 밖의 지역14/1000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28/1000
    그 밖의 지역25/1000
    1억5천만원 이상특별시 및 광역시42/1000
    그 밖의 지역3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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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월세, 전세 계약시 원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 그리고 부동산을 믿고 거래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전세 또는 월세로 들어오는 경우 대리인 또는 거래 부동산에게 원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야하며, 전세 계약시 계약금을 현금(수표)으로 보내거나 부동산의 원 소유자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면 됩니다. (영수증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의 원 소유자가 계약 체결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친하다고해서 위임장을 발급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문제 발생시 위임장을 받지 않은 계약자에게도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전세 또는 월세 만기가 되어서 나가는 경우, 대리인과 부동산에 계약 만기 약 두달전에 나가는 일자를 통보하고 반드시 해당 날짜에 나가야 된다는걸 인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 당일 대리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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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고 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보고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임차인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요금 납부 영수증을 통하여 각종 공과금 등이 미납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 등 안내
    1. 주택의 경우

    -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공매) 등의 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신속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등기소, 동사무소[동사무소에서는 ① 임차인의 전입신고시, ②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청구하는 경우, ③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기존 계약내용의 일부(보증금의 증감 등)를 변경하여 갱신계약서나 변경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청구하는 경우에 확정일자를 부여함] 및 공증인사무실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확정일자는 전국의 어느 등기소에서나 관할에 관계없이 확정일자를 부여하므로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1. 상가의 경우
      - 일정한 보증금(2006년 12월 서울지역 기준으로 240,000,000원) 이하의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경매(공매) 등의 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신속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가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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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매매시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이며, 계약서 작성시 준비해야할 것들을 아래 적어놓았으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아파트, 기타 주택용) 매매 계약서 양식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양식 1 : Download!

    양식2 : Download!

    양식3 : Download!


    • 부동산매매 계약시 필요한 서류
    1. 매도인- 본인임을 증명할수있는 주민등록증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주민등록증, 도장)
    2. 매수인- 도장 및 계약금


    •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1. 주소확인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2.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확인
    3. 권리관계 (압류,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확인
    4. 사실관계 (무허가건물, 체납여부, 임대차, 물리적하자) 확인
    5. 소유자의 이름과 목적물의 주소 확인
    6. 압류나 근저당 권리관계


    • 계약서의 내용 확인
    1. 매매금액
    2. 매매금액 지급방법
    3.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4. 계약위반시 배상문제
    5. 매매부동산의 인도방법
    6. 계약 년 월 일


    • 특약사항란 명시할 내용
    1. 등기부상 권리권계상태를 잔금지불시까지 유지한다는 내용
    2.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 관련서류 일체를 교부
    3.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 정산
    4. 계약 불이행시의 손해배상 내용
    5. 권리제한 말소 또는 인수사항에 관한것들
    6. 매매 당사자간의 특약에 관한 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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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매매)에있어 일반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

    일상생활속에서 우리는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않게 이와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적지않습니다. 사후적인 구제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위험한요인을 회피해감이 보다 현명한 생활인의 지혜이므로 이에 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사항을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쁜데다 까다로운 법률용어가 귀찮다고 이를 등한시했다가는 후일 큰 재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

     1) 거래부동산자체에 문제는 없는가 ? - 현장확인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임야대장,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가옥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용도지역 확인원등을 떼어보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제 면적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가옥대장 지적도 부동산등기부등 공부서류상 면적이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80도 급경사 지역도 지적도에는 평면으로 나타납니다.

    직접 가서 서류와 차이가 없는지 조사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건물등 부동산자체에 물리적 결함이있다면 적은비용을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소요되고 그것이 부동산전체의 기능에 영향을 준다면 뜻하지않은 분쟁에 휘말릴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의 경우 법률적규제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농지법 지적법 산림법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각종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와 접해 있어도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으면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집이 도로로 편입돼 있는 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일부가 도로로 잘려나갈 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중개업자가 일일이 알려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농림지역 보전임지 자연녹지 그린벨트 등은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입할 집에 전세 세입자가 생활하고 있으면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는 사는 사람이 승계받게 됩니다.

      

    2) 매도하려는자가 실제 소유자인가? - 거래상대방확인

    많은 경우에있어서 여러이유로 실제 소유자가 아닌 부인, 아들, 회사직원, 바빠서 대신나왔다고 주장하는자 등과 계약의 교섭/상담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후일 분쟁의 소지가 있게 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계약은 무효입니다.  부부든 부자든 원칙적으로 대리권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재 거래의 교섭을 하고있는자가 당해부동산의 실제소유자인지 등기명의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3) 권리관계 법적규제에 문제는 없는가? - 공적장부등의 확인

    당해 부동산에 관한 임야대장,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가옥대장,도시계획확인원, 용도지역 확인원등을 떼어보고 ,권리관계를 확인해보지않고서 나중에 이를 몰랐다고 항변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알수있었고 알아야할것이기에 확인해보지 않은 자의 "과실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은 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건축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여부, 개발제한구역 여부등도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부 등본상에 하자가 전혀 없는 부동산을 매입한경우도 구청에서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도로예정지로 편입시켜 수용대상 토지로 책정해 놓았을 경우 후일 헐값의 보상만을 받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됐으면 채권액 등을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합니다.

    이같은 재산상  제한은 잔금처리전에 반드시 해결한다는 단서를 계약서에 씁니다.

    저당권이 설정됐거나 가등기 가압류가 있으면 계약 전에 해결하거나 계약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세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합니다.

      

    4) 부동산 중개업소등을통해 거래하는 경우

     이 경우도 본인이 직접 모든것을 확인하고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업자들은 중개수수료 취득을 위해 매도인측의 말만 믿고 전달하는 경우도있고 , 다소 과장하여 전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개업자나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복사/위조등으로 원본과 다른 복사본이 많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계공무원의 인증(원본과 같다는 확인)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근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열람하여 확인하거나 이를 떼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권리증도 자세히 살펴보고 원본인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생활정보지등을 이용해서 당사자끼리 직거래하는경우에도 가급적 위에 모든사항등을 검토해야합니다.

     

     5) 위험성이있는 부동산은 거래를 회피해야 합니다 - 위험의 회피

     단시일에 권리자가 수명씩 바뀌는 등 권리변동 관계가 빈번하고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을 하고 사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전전거래된부동산의 원래의 권리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게되어 결국 권리분쟁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담보물권이나 특히 예고등기, 가등기,가압류,가처분이 되어 있는 것은 사지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매수직전에 비로소 보존등기가 되거나 기타 상속등기나 회복등기가 된 것은 일단 의심을 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물건을 매수할 때에는 패소판결을 받은자를 찾아가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시세에 비해서 현저히 싸거나, 가격폭등을 이유로 권유하는것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있습니다.

     

    2. 계약할때에있어 유의해야할 사항

    1) 계약서 작성시 유의해야할사항

     계약자유의 원칙상 부동산거래게약이라도 법률로 정한 양식이란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백지에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하면 됩니다 .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명백히 작성하고 다의적해석가능성이 있는 문자의 사용을 회피하여야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미리인쇄되어 있는계약서를 사용할경우 내용을 읽어보고 작성하여야하며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인쇄한용지라해서 당사자가 수정할수없는것이아니라 자유로이 내용을 수정, 삭제, 첨가할 수 있는것입니다.

    논밭이나 임야는 계약서에 평당 금액도 쓰고 실제 면적과 서류상 면적이 다를 때 발생하는 차액을 누가 부담하는가도 명시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될만한 게 있다면 계약서를 쓸 때 이를 언제 말소할 것인지를 적어둬야 한다. 또한 집의 면적과 평당가격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있는 크기와 실제면적이 다를 경우 배상관계도 명시함이 좋습니다. 또한 특약사항에 잔금지급일 이전에 또다른 권리관계를 설정하지 말도록 기재하고 이를 어길 경우의 책임관계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보통 다음사항이 기재됩니다.

    (1) 목적물의 표시 및 명도시기 / 계약상목적물이 등기부등 공부와 실제가 다를 경우 그에대한 표시등

    (2) 이행의 약정 - 대금의 액수, 지불 시기

    (3) 매도인/ 매수인(임대 임차인) /중개인(당사자직거래시는 불필요)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날인등

    (4) 매도인의 담보책임/ 해제권/ 해약금/ 조세공과등의 부담등

    (5) 기타 특약사항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등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등기하거나 세금을 신고할 때는 반드시 검인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계약서에 검인도장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 검인계약서 제도는 '88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명의자와 직접계약

     계약시에는 매도인측 대리인과 계약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소개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매도인과 집접 계약하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입회인을 두는것이 좋습니다. (후일 분쟁이 발생할경우 유력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인과 계약상대방의 일치여부를 반듯이 확인하여 불일치할경우에는 위임장,주민등록증의 요구/확인, 계약서에 위임인을 명시하고, 인감증명 등을 요구/확인해 보아야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계약을 할 수 없으면 위임장에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계약이 유효합니다.

    위임장 인감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대조해보고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6개월)도 확인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계약명의인에게 연락하여 그 의사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의 지분에 대해 매각을 일임하는 위임장을 확인하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3) 대금지급 및 등기

     계약체결후에 중도금/잔대금을 지급할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받고 대금지급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는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시마다 그 "직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잔금을 치를 때 다시 등기부등복을 떼 계약 이후에 새로 저당권 등이 설정됐는 지 확인하여 중도금을 받고도 이중으로 매도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계약금을 지불한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고 ,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배상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금은 곧 해약금이 됩니다.

     실제 거래에서 약정금, 보증금, 계약금 등 다른 이름으로 지불되었더라도 해약시 이 금액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이 됩니다.

     중도금이 지불되면 일방의 해약이 불가능합니다. 중도금은 계약금과 잔금지급 사이에 매도인(임대인)에게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당사자가 계약이행에 착수했음을 확인하는 금액입니다.

    중도금이 지불되기 전까지만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등기서류와 잔금지급은 등기소등에서 등기서류의 확인과 동시에 지급함이 안전합니다.

    잔금을 지불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건네받아야 할 서류는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1통, 등기권리증,주민등록등본, 검인용 매매계약서 각 1통입니다.

    또한 잔금을 지급할 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집주인과 정산해야 합니다. 중도금을 건넬 때 지방세가 밀렸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자는 입주 이후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이 각각 5월 1일과 6월 1일입니다.

    과세액에 입주부터 차기 과세기준일까지의 개월수를 곱한 뒤 12로 나눠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중도금을 건넬 때는 지방세가 체납됐는지 챙겨보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지방세를 미납했을 때는 계약서를 관할 시군구 지적과에서 검인받을 수 없습니다.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등 권리이전서류를 받아 60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치도록 합니다. 만약 이기간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최고등록세액의 300%까지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부과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전등기 수속을 마친후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이전등기가 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부동산양도신고제라는 것이있는데 97년 1월1일부터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등기하기전에 거래내용을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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