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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프랜차이즈 (2018.12.27일 기준 작성)

  • 초창기엔 매장 주인이 직접 피자를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이다.
  • 매장 운영이 잘되면 나중에는 "오토"(아르바이트생만으로 운영하는 방식)로 돌리게 된다.
  • 피자 매출 순위 상위권은 피자헛,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피자스쿨이 있으며, 중위권엔 뽕뜨락, 파파존스, 피자알볼로 등이 있다.

 

▶ 피자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차이점들

  •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피자 메뉴 신개발 및 영업력.
  • 고급, 프리미엄 피자를 추구하는 업체들 : 피자헛, 도미노피자, 미스터 피자
  • 중, 고가 피자 업체들 : 파파존스, 뽕뜨락 피자, 피자알볼로 등
  • 저렴한 값을 추구하는 피자 업체들 : 피자스쿨, 59쌀 피자 등

 

 

▶ 피자 프랜차이즈의 수익구조

  • 최근 추세는 전체 매출 대비 직접 방문 50%, 배달 50% 정도 차지. (점점 배달 매출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 영업력, 인건비, 배달 수수료에 의해서 수익이 결정됨.
  • 최근 추세는 테이블 매장을 줄이고, 매장 규모를 축소시켜 픽업 및 배달매장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 반드시 대로변에 매장이 위치해야하며, 임대료 상승으로 인하여 월세 및 보증금이 높은 상가는 기피하는 추세이다. (배달 매출이 높아짐에 따라 반드시 1등급 지역을 선호하지 않는다.)

 

▶ 피자 프랜차이즈의 장/단점

  • 장점
    • 영업력에 의해서 매장 수익이 좌우됩니다. (매출이 높은 매장은 월 7,000만원 ~ 1억원이며, 일반적으로 3,000~4,000만원대 매출입니다.)
    • 빠른 창업 가능.
  • 단점
    • 육체 노동이 많이 들어갑니다.
    •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순이익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본사의 할인 이벤트 행사시, 각 지점의 수익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모든 지점이 다 감소하는것은 아니지만, 본사에서 할인 행사 마케팅시 많은 지점들이 본사 지원이 아닌 지점자체 비용으로 할인 행사하는것과 다름없기때문에...)
    • 배달을 위해 추가 인건비가 들어가거나, 배달업체를 사용해야 한다. (배달업체는 해당 지역 지점마다 수수료율이 다 다릅니다.)

 

 

▶ 피자프랜차이즈 창업 비용 및 수익

  • 평균적으로 매출 상위권에 있는 브랜드 피자집의 창업비용은 약 1억 2,65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매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투자비용 (원) 기타사항
보증금 5,000,000 계약 만료일 해지시 환급
교육비 10,000,000 직원 교육
가맹비 10,000,000 브랜드 이용 및 교육료
인테리어 30,000,000 내부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8,000,000 외부 인테리어
간판 4,000,000 외부 간판
내부 사인물 3,000,000  
주방기기 32,000,000 피자 오븐2대, 냉장고 등 (오븐 1대만 설치 가능)
주방기물 3,000,000 집기류,비품,도우박스 등
판촉 및 홍보물 3,500,000  
전산설비 3,000,000 PC, 녹취기, CID, 무선단말기, 소프트웨어, CCTV, 영수증 발급기 등
냉난방기 5,000,000  
초도물류비용 8,000,000  
바이크 리스비 500,000  
기타비용 (철거, 전기 및 가스 증설) 1,500,000  
총 합계 126,500,000  

 

  • 한달 평균 고정지출 비용 (주인이 직접 운영시 인건비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항목 한달 고정비용 (원) 내역
임대료 2,000,000 건물 임대
공과금 1,000,000 수도, 전기 등
감가상각비 633,333 각종 집기 사용기한을 10년으로 잡았을 경우
인건비 3,500,000 1명 + 파트타임 고용
재료구입 11,000,000 매출 3,000만원 기준 약 35% 잡았을 경우
기타 유지/보수 비용 100,000 점검 및 유지 보수비
총 합계 18,233,333  

 

  • 피자업체들의 피자값 및 평균 피자값 (각종 할인 없는 기본가격)

피자 종류(라지 기준) 및 업체별 가격 PH DP MP PA PPJ 평균금액
가장 비싼 피자 25,000 37,000 37,000 31,000 36,000 33,200
콤비네이션 24,000 26,000 24,000 19,000 27,000 24,000
페퍼로니 20,000 23,000 21,000 18,000 24,000 21,200
치즈 20,000 22,000 26,000 18,000 22,000 21,600

 

  • 소비자 1명 평균 이용 금액 및 손익분기점 계산
    • 한명이 평균 주문 금액(객단가) : 25,000원
    • 한달 평균 고정지출 비용 1,824만원 / 30일 = 608,000원 (하루 기본 소요 비용)
    • 608,000원 / 25,000원 = 약 24명 이용시 손익분기점

한달 (일) 30
하루 고정 소요 비용 (원) 607,778
객단가  (원) 25,000
하루 손익 분기점 (주문한 손님수)  24

 

  • 하루 손님 숫자 대비 순수익 및 투자금 회수기간

일매출 순수익 계산
(이용한 손님 수)
계산식 순수익 (원) 투자금 회수 기간(1.27억원/순수익) = 개월
25 [(25,000원 * 25명) - 607,000]*30일 516,667 245
26 [(25,000원 * 26명) - 607,000]*30일 1,266,667 100
27 [(25,000원 * 27명) - 607,000]*30일 2,016,667 63
28 [(25,000원 * 28명) - 607,000]*30일 2,766,667 46
29 [(25,000원 * 29명) - 607,000]*30일 3,516,667 36
30 [(25,000원 * 30명) - 607,000]*30일 4,266,667 30
32 [(25,000원 * 31명) - 607,000]*30일 5,766,667 22
34 [(25,000원 * 34명) - 607,000]*30일 7,266,667 17
36 [(25,000원 * 36명) - 607,000]*30일 8,766,667 14
38 [(25,000원 * 38명) - 607,000]*30일 10,266,667 12
40 [(25,000원 * 40명) - 607,000]*30일 11,766,667 11

 

▶ 결론

  • 각 지점장의 영업력이 지점의 매출을 좌우한다.
  • 애매한 매출 구간에 있으면, 인건비가 추가될때마다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든다.
  • 배후세대만으로는 경쟁이 치열해 살아남기 힘들다.
  • 학교, 병원, 오피스 시설이 근처에 혼재되어 있으면 영업력으로 많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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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총괄

  • 규모 : 100만㎡이상 4곳(12.2만호), 100만㎡이하 6곳, 10만㎡이하 31곳
    • 대규모는 남양주(1,134만㎡), 하남(649만㎡), 인천계양(335만㎡), 과천(155만㎡)
      • 서울 경계로부터 거리 : 1기 신도시(5km), 2기(10km), 3기 신규택지(2km)
      •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 중소규모는 국공유지(24곳), 유휴 군부지(4곳), 장기미집행 공원부지(4곳) 등
  • 지역 : 서울(32곳, 1.9만), 경기(8곳, 11.9만), 인천(1곳, 1.7만)
    • 서울지역은 서울시가 24곳, 1.5만호 사업 제안 및 시행(SH 등)
    • 서울시 내 1차 발표 포함 미공개 지구 8곳(7.5천호)도 이번에 공개
  • 시행자 : 15.5만호 중 지자체 참여비율은 91%로 지역 참여형으로 진행

 

▶ 남양주 왕숙

  • 위치 : 남양주시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원
  • 면적 : 1,134만㎡(343만평 = 269만평[왕숙1] + 74만평[왕숙2])
  • 호수 : 66,000호(53천호[왕숙1] + 13천호[왕숙2])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도시공사
  • 교통대책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 GTX-B 역/진접선 풍양역 신설 및 Super-BRT*(10km, 수소버스) 연결
      • * 지하도로, 교량 등으로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전용 BRT)
    • 별내선 연장(별내역~진접선, 3.0km) 지원(광역교통부담금 900억원 투자)
    • 경의중앙선 역 신설(왕숙2지구), 주변 상습정체교차로 입체화(3개소)
      • (입체화 교차로) 구리시 토평삼거리, 남양주시 가운사거리·삼패사거리
    • 왕숙천변로 신설(6km, 8차로), 지방도383(4km)/국지도86 확장( 5km)
    • 수석대교 신설(1.0km, 남양주 수석동~하남 미사동)
    • GTX-B 역 신설을 통해 서울역 15분, 청량리역 10분 소요
    • 왕숙천변로 및 수석대교 신설로 서울(잠실)접근 시간 평균 15분 단축
  • 개발구상 : 왕숙1은 경제중심도시, 왕숙2는 문화예술중심도시로 조성
    • GTX-B 역 중심으로 자족용지 약 140만㎡ 조성(☞판교제1테크노 2배)
      • 자족용지에 도시첨단산단(29만㎡)*, 기업지원허브**을 조성하여 기업유치
        • * 지방세인 취득세 50%, 재산세 35%(5년간) 감면 등 세제 혜택 제공
        • **저렴한임대공간,창업컨설팅·교육,Open-lab등을지원하는공공주도창업플랫폼
      • - 자족용지 인근에 창업주택 등을 배치하여 직주근접 환경 마련
    • 왕숙천(폭 130m)과 연계 수변복합문화마을*, 에너지자족마을 조성
      • * 생태하천 활용 복합상업, 복합문화공간 조성
    • 왕숙2는 문화예술마을, 청년문화공간 등 조성
      • 청년 예술촌*, 로스터리 카페거리 등 테마가 있는 문화거리 조성
        • *청년계층을위한문화예술공간및창업공간을마련·제공하여도시활력제고
  • 남양주시 자체 계획
    •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중심으로 ESS(에너지 저장시스템), 정보통신/사물인터넷/미래형자동차,R&D단지,부품산업등첨단산업기업유치․조성
    • MICE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방송업체, ENT 기업, 문화예술 창작단지,청년 연극단지 등 공연장 설치, 문화예술컨벤션센터 등을 연계 추진

 

  • 진접읍

 

  • 진건읍

 

  • 양정동

 

▶ 하남 교산

  • 위치 : 하남시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원
  • 면적 : 649만㎡(196만평)
  • 호수 : 32,000호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 교통대책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 서울도시철도3호선 연장(10km), 역사신설(지구 내 2, 감일지구 1)
    • 서울~양평고속도로 先시공(감일~상사창IC, 5km, 도로공사와 비용정산)
    • 하남IC~상사창IC 도로 신설(5km, 하남IC 개선 및 상사창IC 신설)
    • 사업지~동남로(보훈병원) 도로(4km) 및 황산~초이간 도로(2.2km) 신설
    • 선동 IC 확장개선* 및 올림픽대로 확장(1km), 신팔당대교 착공
      • * 선동IC완전입체화및올림픽대로확장을통해미사지구내상습정체구간해소
    • 단지 내 BRT 신설(하남시청~사업지, 5km, 수소버스 운행)
      • 서울3호선 연장으로 수서역 20분/잠실역 30분 소요
    • 서울~양평고속도로 신설 등으로 서울접근 시간 평균 15분 단축
  • 개발구상
    • 교통 편리한 북측에 자족용지 약 92만㎡배치(☞ 판교제1테크노 1.4배)
      • 자족용지 내 기업지원허브, 인근에 청년창업주택 등을 배치하여 기업유치
    • 광주향교 및 남한산성 등 문화재와 연계한 한옥마을, 백제문화 박물관, 역사문화공원/탐방로 조성
    • 부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된 남북생활권을 만남의광장(휴게소) 입체복합개발을 통해 효율적 도시공간 창출
    • 지구 내 덕풍천(폭 40m)과 연계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 하남시 자체 계획
    • 첨단기업과 4차 산업 스타트업이 공존하는 배후단지 조성(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등 설치)
    • BIO 헬스 산업 유치 : 전문병원, 뷰티관련시설 및 실버산업 등
    •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육성 : 인공지능․자율주행, ICT 등 융복합단지 조성

 

  • 천현동

 

  • 교산동

  • 춘궁동

 

▶ 인천계양 테크노 밸리

  •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동양동,박촌동,병방동,상야동 일원
  • 면적 : 약 335만㎡(101만평)
  • 호수 : 17,000호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 교통대책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 인천1호선(박촌역) ∼김포공항역 신교통형 S-BRT 신설(8km)
      • * 지하도로, 교량 등으로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전용 BRT)
    • 국도39호선 확장(벌말로 9km, 4 →8차로), 연계도로 신설(1km)
    • 인천공항고속도로 IC 및 드림로 연계도로 신설*(1km)
      • * 검단지구 주민들 서울접근 10분 단축
    • 경명대로(계양IC~박촌교삼거리) 확장(1km, 4 →8차로)
    • 청라~가양간 BRT와 사업지 간 BRT 신설(2km)
      • ☞S-BRT와 주변 역사 연계로 여의도까지 25분 소요
    • 국도39호선 확장 및 IC 신설로 서울접근 시간 평균 15분 단축
  • 개발구상
    • 용면적의 49%를 자족용지(약 90만㎡)로 조성(☞판교제1테크노 1.4배)
      • 자족용지의 2/3을 도시첨단산단(약 60만㎡)으로 중복지정
      • 기업지원허브*, 스타트업캠퍼스, 창업지원주택 등을 통해 기업유치
        • * 저렴한임대공간,창업컨설팅·교육,Open-lab등을지원하는공공주도창업플랫폼
      • 지구 남측 자족용지는 서운 1·2산단과 연계하여 조성
    •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박촌역 등 인근에 복합문화
      • 시설, 청소년미디어센터 등 문화소통시설을 집중 배치
      • 동양지구 등 인근 주민들도 보육편익을 누리도록 국공립 유치원 등을 지구 경계에도 배치
  • 인천시 자체 계획
    • ICT·컨텐츠기업 유치 및 창업지원 등 계양테크노밸리 조기 활성화 지원
      •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문화, 복지, 보건, 생활체육 등을 집적하여 청년친화형 산단 조성 및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PA) 도입
      • (The Dream(더 드림)촌 조성) 예비창업 마을, 창업 카페 원스톱서비스센터, 창업지식센터를 조성하고, 창업지원시설 집적화 및 시너지 창출

 

  • 박촌동

 

  • 상야동

 

  • 동양동

 

▶ 과천

  • 위치 :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 면적 : 155만㎡(47만평)
  • 호수 : 7,000호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시, 경기도시공사
  • 교통대책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 GTX-C 조속 추진(’19년 초 기본계획 수립 착수)
    • 과천 ~ 우면산간 도로 지하화(2.7km)
    • 과천대로 ∼헌릉로 연결도로 신설(왕복 4차로, 4km)
    • 과천~송파간 민자도로 노선 확장·변경(3.4km, 추가사업비 부담)
    • 선바위역 복합환승센터(4호선과 광역버스 연계, 주차장 500면 설치 등)
    • 이수 ∼과천간 복합터널(5.4km, 타당성조사 중) 추진 지원
      • 남은 광역교통부담금 내 사용은 과천시와 협의하여 결정
    • ‘과천위례선’이 예타 등을 거쳐 확정될 경우 광역교통부담금을 투입하여 과천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과천방향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사업시행자와 국토교통부가 적극 협의
    • 도로 개선으로 고속터미널까지 약 15분, 양재까지 약 10분 단축
    • 지하철 4호선(선바위역)을 통해 사당까지 10분 이내 소요
  • 개발구상
    • 가용면적의 47%를 자족용지(약 36만㎡)로 조성(☞지식정보타운 1.5배)
      • 4호선 역(선바위, 경마공원, 대공원) 주변에 자족용지 집중 배치
    • 서울대공원, 국립과천과학관 등과 연계한 복합쇼핑테마파크 조성
    • 양재천변 복합 친수공간 및 환경&창의교육형 물 순환테마파크* 조성
      • * 하수처리장 이전 및 고도화를 통한 상부공간을 테마공원 등으로 활용
    • 과천대로 지하화 등을 통한 구도심과의 녹지축 및 생활권 연계
  • 과천시 자체 계획
    •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첨단지식산업센터 조성
    • 신지식 기반 의료·바이오 타운 조성
    • 국제교류 기반 글로벌 창업 및 연구 센터 조성
    •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한 복합테마파크 조성

 

  • 주암동

 

  • 막계동

 

▶ 중,소규모 택지 조성방안

  •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활용 : 4곳, 12.4천호
    • 방식 :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지자체 재원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부지(‘20년부터 자동해제)와 연접부지를 활용
    • 미집행 공원부지의 70% 이상 공원으로 조성, 나머지 부지에 주택공급
    • 대상부지 : 부천역곡 지구 방치된 공원부지 공원 + 주택으로 조성
    • 대상부지 : 부천역곡(5.5천), 고양탄현(3천), 성남낙생(3천), 안양매곡(0.9천)
  • 군 유휴부지 활용 : 4곳, 2.4천호
    • 방식 : 도심 내 이전 예정인 군부대 부지, 노후 군관사 등을 LH, SH 등 공공이 매입하여 공공주택 건설
    • 대상부지 : 대방 군 아파트 > 군 유휴부지 주택 단지로 조성
    • 대상부지 : 강서 군부지(1.2천), 군아파트(대방 3백, 공릉 3백, 강서 6백)
      • * 추가로 대방동 군부대 부지는 국방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활용방안 마련
  • 도심 국공유지 활용 : 17곳, 14.6천호
    • 방식 : 도심 내 국공유지를 LH, SH 등 공공에서 매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에 출자하여 공공주택 건설
    • 대상부지 : 서울의료원(삼성동) > 도심 유휴 국공유지 주택 단지로 조성
    • 대상부지 : 국유지(3곳, 2.2천), 공유지(12곳, 10.0천), 철도부지(2곳, 2.4천)ㅇ(
    • 국유지 : 노량진환경지원센터(1.9천), 석관동민방위(0.2천) 등
    • 시유지 : 서울의료원(0.8천), 동부도로사업소(2.2천) 등
    • 철도부지 : 수색역(2.2천), 금천구청역(0.3천)
  • 공공시설 복합화 : 7곳, 0.5천호
    • 방식 : 노후 저층 공공시설을 공공시설 + 공공주택으로 복합개발
    • 대상부지 : 신촌동주민센터> 도심 노후 공공시설 주택 + 공공시설 복합화
    • 대상부지 : 양녕 청석 한누리 주차장(3개소 0.1천), 신촌동 천호3동 주민센터(2개소 0.2천), 동북권 혁신센터(0.1천) 등
      • 별도물량 : 용적률/용도지역 상향 : 서울시는 3만호 이상 추정
    • 방식 : 서울시 내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하고 증가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
      • * 상업지역 : 400% → 600%, 준주거지역 : 400% → 500%, 3년간 한시적 적용
      • ** 역세권 반경250m내입지,규모등일정요건만족시준주거→상업등으로용도지역상향
      • 청년주택의경우 성과를 보아가며 건설가능한역세권 범위(현재350m)확대검토

 

▶ 추진일정

  • 대규모/중규모 택지
    • 12.19일 주민공람 시작,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19년 하반기 지구지정 완료
    • ’20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착수 →’21년 주택공급 개시
  • 소규모 택지 (지구지정 불필요)
    • 설계 등을 거쳐 ‘19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 등 절차 진행
    • 착공 → ’20년 주택공급 개시
  • 2차 신규택지 연도별 주택 공급 계획(천호)

 

▶ 투기방지 및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 투기방지 방안
    • 개발예정 지역 및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
      • * 주택지구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행위 제한
      • ** 항공사진, 현장관리인력 등을 통해 불법 지장물 설치 및 투기행위 예방·단속
      •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
        • *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연장가능)
      •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 상승시 규제지역을 추가지정하고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집중점검 및 세무조사 실시
    • 투기성 거래 또는 난개발 등 우려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
      • * 3년간 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제한(2년 연장가능)
  •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선택범위 확대* 및 토지이용계획 상 우량블록 등 주민 선호도를 고려하여 대토 대상지역 확정
      • * (현행) 당해 사업지구에 조성한 토지로 한정
      • (개선) 사업자가 사업 중인 동일 또는 인접한 시 군 구內 사업지구까지 확대
      • 대토보상 선택시 대토 가능면적 확정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대토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참여형 개발 추진
        • * 대토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 →리츠사업자가 공동주택 등 개발
    • 원주민 임시 거주지에 행복주택, 10년 임대 추가(기존 국민임대만 허용)
      •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사무원, 현장관리원 등으로 고용

 

▶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 중추망 조기 구축 및 교통망 효율성 제고
    •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Backbone Frame) 조기 구축
    • 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C 노선, 신안산선 조기 착공
      • *신안산선,’19년착공/GTX-C,’19.初 기본계획착수
    • GTX-B,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신속 추진
      • * GTX-B, 계양-강화고속도로 : ’19년 예타완료 추진
    • 신분당선 연장 : 입주민 재원분담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추진
    •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순환망 확충으로 접근성 향상
    • 1외곽 상습정체구간 정비*(‘17년∼), 제2외곽 전 구간 개통 추진(∼‘25년)
      • *서부(서창~김포), 동부(판교~퇴계원) 병목구간 복층화 등 검토
    • 존 순환철도망 활용(미연결구간 일부 정비), 도심 접근성 강화
    • 위례트램(남부), 7호선 연장(북부) 등을 신속 추진하고 3호선 연장
      • (서북부) 등 추진을 검토하여 광역인프라 취약 지역 보완
  •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 환승센터와 연계하여 수요가 있는 지역에 M-버스 원활히 공급
      • * (서북부) 수색역 인근, (서부) 김포공항역 인근, (서남부) 선바위역 인근,ㅜ(동북부) 하남-강일-남양주권, (동남부) 청계산역 인근 등 검토 가능
    • 준공영제를 통한 광역버스 조기 투입으로 입주 초기 불편 해소
    • 버스 경쟁력․정시성 확보를 위해 전용 S-BRT 구축
      • *(Super BRT)전용차로,우선신호체계적용등지하철 시스템을버스에도입한전용BRT
    • 차내 혼잡도 완화 및 수송 용량 확대를 위해 2층 버스 도입 확대
      • * 차내 혼잡이 심한 버스노선부터 우선 도입을 검토
  •  광역교통 통합․조정 전담기구 설립 및 제도 개선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19.3월 출범) 중심으로 핵심사업 신속 추진
    • 지연 중인 교통개선사업 이견 조정 등을 통한 추진력 확보
    •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사업에 대해 제도 개선 등 신속 추진 강구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기준 개선 등으로 ‘선교통, 후개발’ 강화
      • *인접개발 경계기준 및 개발사업 누적 면적·인구 기준 재수립 방안 등

 

▶ 수도권 철도 중추망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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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12월 첫 삽

  • 연장 28.71km로 총 사업비 7,702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12월 중 착공, 2023년 개통이 목표다.
    • 사업비 5,263억 원, 보상비 2,439억 원(‘07.1월 불변가격 기준)
  • 포천~화도 고속도로는 건설 중인 파주~포천(‘23년 개통예정) 및 화도~양평 (‘20년 개통예정) 노선과 연계하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동북부 구간을 완성함으로써,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수도권 내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하여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도로를 이용하여 포천시에서 남양주시까지 이동할 경우 기존도로에 비해 통행거리는 약 21km, 통행시간은 약 17분 정도 단축된다.
    또한, 포천~화도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북부구간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2개의 분기점(JCT)*을 설치해 도로 이용자의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고, 포천시 내촌면을 직접 연결하는 내촌 나들목 등 5개의 나들목(IC)*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 분기점(연결고속도로): 소흘(구리~포천), 차산(서울~춘천)
    • 나들목: 고모, 내촌, 수동휴게소(하이패스전용), 수동, 월산

 

 

▶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노선도

 

▶ 수도권 고속도로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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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렌 버핏의 추천 책 35권 (Warren Buffett: 35 Books That Every Investor Should Read)

  • 한글 제목을 클릭하면 예스24 구매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게 되어있으며, 영문 제목을 클릭하면 아마존 원서 구매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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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상 최고의 투자 책 50권 (50 of the best investing books of al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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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설명

  • 말이 필요없는 주식계의 최고의 필독서의 저자이다.
  • 우리나라 주식 1세대이며 다수의 증권회사에서 활동하였다.
  • 주식투자자라면 반드시 읽어봐야할 다수의 베스트셀러인 주식 기술적 분석 무작정 따라하기, 대한민국 1%가 된 주식부자들, 증권투자 대박있다,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2 : ETF편, 차트분석 무작정 따라하기, 소설로 배우는 주식투자, 주식 경제 상식사전, 주식시장 대세판단 무작정 따라하기, 소설로 배우는 주식투자의 저자이다.

 

▶ 윤재수의 "차트분석 무작정 따라하기"

  • 목차를 보면 차트의 기본부터 실제 주식 차트 응용하여 이해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나온다.

 

  • 주식 차트분석의 종류와 유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 추세분석, 패턴분석, 장세분석, 목표치 계산 방법이 있다.
  • 유형에는 추세지표, 모멘텀 지표, 변동선 지표, 분석지표, 시장 강도 지표, 시장동향 지표가 있다.

 

  • 주식 차트에서 빨강색과 파랑색의 의미와 차트의 종가, 시가, 저가, 고가 보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으며, 각각 그 의미가 어떤것인지 쉽게 풀이해주고 있다.

 

  • 다양한 봉차트 종류와 향후 어떤 패턴을 보일지에 대해 모두 설명해주고 있다.

 

 

  • 상승추세, 하락추세, 횡보추세 등 추세 분석을 이용한 매매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이동평균선에 의한 차트분석 방법에 대해 소개해주고 있다. 이동평균선을 이용하여 앞으로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이다.

 

  • 기준선을 이용하여 삼중바닥형, 이중바닥형, 원형바닥형, V자형바닥형, 상승삼각형, 대칭 삼각형 패턴에 대해 소개해주고 있다.

 

  • 거래량으로 향후 주가의 방향을 예측하여 매매하는 방법이다.
  • 거래량의 감소 또는 증가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 시기를 잡을 수 있다.

 

  • MACD(Moving Average Convergence & Divergence) 기법(평균이동선)을 이용하여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다.
  • MACD = 단기 이동평균선 - 장기 이동평균선
  • MACD는 MACD 곡선과 시그널로 구성되어 있다.

 

  • 스토캐스틱을 이용한 주가 예측 기법을 사용하여 매수 및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다.
  • %K 와 %D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주가가 등락을 보인 가격범위를 뜻합니다.

 

  • 일목균형표를 사용하여 향후 주가 예측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다.
  • 일목균형표는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구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볼린저밴드를 사용하여 미래 주가를 예측하여 매수, 매도하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다.
  • 볼린저밴드는 가격변동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변동폭이 클수록 주가의 변화가 커집니다.

 

  • 기타 보조지표를 활용하여 위의 4가지 주요 방법외에 향후 주가 예측을 보완하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다.
  • 투자심리선, 이격률, 삼선전환도, P&F 차트, 역시계곡선, CCI, RSI, DMI & ADX, CO, 그물차트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주식시장 대세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주고 있다. 경제요인, 그래프, 시장요인 등 많은 요인들 중 어떤것을 이용하여 향후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준다.

 

 

  • 이제 주가 예측 기법을 알아봤다면,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되는지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주식시장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10개 주식을 가지고 앞의 기법들을 사용해 응용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

 

▶ 책을 읽은 후...

  • 주식 분석 기법들 중 차트로 분석하는 모든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차트분석 중 가장 중요한 지표로 봐야하는 MACD, 스토캐스틱, 일목균형표, 볼린저 밴드에 대해 실제 주식 그래프에 응용하여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그 외에 기타 보조지표들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것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 차트 분석 기법뿐만 아니라 초보자들이 여려워하는 종목 선택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어 바로 실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 이 책 한권으로 주식 차트 기법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으며, 실제 주식 차트에도 바로 응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 이제 바로 주식 시장에 뛰어들어 보자!

 

▶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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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2018.08.28)

  • 투기지역 추가 지정
    •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
      • 서울 內 투기지역(’17.8.3 지정)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 서울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투자수요 유입에 따른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 및 주변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을 적용

 

 

  •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광명시, 하남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해당 지역은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청약 경쟁률도 높아,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을 적용

 

  •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 서울,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기존 투기과지구는, 최근에도 집값 불안이 지속되거나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약경쟁률도 여전히 높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 청약경쟁률 : 힐스테이트 신촌(’18.6) 48 :1, 과천 센트레빌(’18.5) 27.6 : 1, 세종 위너스카이(’18.4) : 109.3 : 1, 대구수성 힐스테이트 범어(’18.5) 85.3 :1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가격상승률이 높고, 구리 및 안양 동안구는 청약도 과열 양상인 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광교택지개발지구 및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광교지구 內) 자연앤힐스테이트(33평, 억원) : (’17.7월) 7.0 (’18.1월) 8.2 (4월) 9.1 (7월) 9.5(광교지구 外) 원천1차삼성(21평, 억원) : (’17.7월) 1.52 (’18.1월) 1.52 (4월) 1.50 (7월) 1.50
      • 광교택지개발지구는 ’15년 분양 이후 주택 신규분양이 없는 상황이나, 향후 신규분양 시 청약과열이 우려됨(’15년 광교지구 평균 청약경쟁률 33.1 : 1)
    • 이에 따라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을 적용
    •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기본세율+10%p, 3주택이상: 기본세율+20%p,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 추진
      •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배제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향후 법률개정안을 마련,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배제 추진

 

 

  • 조정대상지역 일부 지역 해제
    • 부산 7개 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주택가격이 안정세이며 향후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 해제
      • 부산 조정대상지역 : 해운대, 수영, 남, 동래, 연제, 부산진, 기장
    • 기장군 일광면은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세이고, 지역 내 개발호재 등이 존재하여, 향후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여 해제를 보류
      • 기장군 주택 실거래가 : 가화 일광타워 25평(’18.1월 1.9억원 → ’18.7월 2.1억원)금강 한스빌 25평(’18.1월 1.38억원 → ’18.7월 1.44억원)
      •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일광신도시 북축 기장IC), 일광타워 분양전환(’18.1월), 일광타워 인근 한국유리 공장부지의 건설사 매각(’17.12월) 등
    • 부산진, 남, 연제, 수영, 동래, 해운대 등 부산 6개구는 연접되어 있어 상호간 시장 영향이 크며,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의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향후 가격 및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해제 여부 등을 추후 면밀히 검토
      • 동래, 수영, 연제 등 일부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경쟁률도 여전히 높은 상황
    • 주요단지 청약 경쟁률 : 동래 3차 SK VIEW(’18.6) 12.3 :1 광안 자이(’17.11) 102.9 : 1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17.11) 14.6 : 1

 

  • 집중 모니터링 지역
    • 아울러, 이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서울 10개구(투기지역 미지정), 성남시 수정구(투기과열지구 미지정),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이상 조정대상지역 미지정)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
      • 서울 10개구 : 구로, 금천, 관악,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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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사이트란?

  • 법원에서 진행되는 각종 경매 물건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합니다.
  • 대법원 경매사이트는 경매 물건이 올라오는 공식 사이트이며, 그 이외에 사이트는 유료사이트입니다.
  • 유료 경매사이트들의 특징은, 무료 대법원 경매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는 각종 물건들의 권리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 법원 경매 정보

  • 공식 경매 정보 사이트입니다.
  •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해당 물건 경매가 진행되는 법원을 선택하거나 각 지역의 도로명이나 동까지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 사건번호로도 검색이 가능하며, 부동산의 용도, 가격, 면적, 특수물건 종류, 유찰횟수 등의 조건을 넣어 검색이 가능합니다.

 

  • 지도보기로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해당 법원에서 진행될 물건이 지도에 표시됩니다.

 

 

▶ 지지옥션

  • 가장 오래된 유료 경매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 오래된만큼 많은양의 데이타베이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가장 가격이 높습니다.
  • 지역별, 역세권, 특수조건, 용도지역, 지하층 등의 다양한 조건으로 경매 물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이 주택 중 아파트만을 검색할 경우 현재 KB 시세가 바로 감정가 밑에 표시되어 있어서 바로 가격 비교가 가능합니다.

 

  • 지도검색시 경매, 공매 및 예정물건별로 색상을 다르게 표시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지지옥션에서만 있는 장점으로 무료 경매교육(총 16시간으로 구성)과 특강이 1년에 6번씩 있습니다.
  • 기본검색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굿옥션

      • 지지옥션에 이어 업계 2위이지만, 빠르게 지지옥션을 뒤쫓고 있습니다.
      • 편리한 지도보기와 빠른 현장정보 업데이트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  

        • 테마검색시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조건을 선택할 필요없이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탱크옥션

        •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신생업체입니다.
        • 신생업체이지만, 굿옥션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 전국 1년 이용권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

         

        • 탱크옥션의 기본검색 구성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스피드옥션

        • 다수의 경매관련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경매 물건 검색시, 토지이용계획을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는 독특한 장점이 있습니다.

         

        • 지도검색시 아래와 같이 경매 및 예정물건이 각각 다른 색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유료 및 무료 경매사이트 비교

        대법원 및 유료 경매 사이트 대법원경매 공식 사이트 지지옥션 굿옥션 탱크옥션 스피드옥션
        가격(전국 기준) 무료 약 114만원
        (지지옥션 상품권을 20% 할인받아 사용할 경우 약 91만원)
        약 92만원 50만원 (행복재테크 회원 30만원) 65만원
        특징   오래된 회사 역사만큼 이제까지 축적된 많은양의 물건 분석 자료 다수의 물건 분석 자료 이용료가 가장 저렴하다  
        문자 알림 없음 문자 알림 서비스 문자 알림 서비스   문자 알림 서비스(유료)
        가로보기 가로보기,세로보기 지원 가로보기,세로보기 지원 가로보기 가로보기
        권리분석 없음 수작업으로 경매물건을 전부 분석함. 기본 권리분석 지원 기본 권리분석 지원 기본 권리분석 지원
          낙찰된 물건을 지지옥션에서 매도할 수 있는 낙찰부동산거래소 운영 등기촉탁 유료신청 가능    
          채권자가 은행일 경우 은행명으로 검색 가능 뉴스 기사를 통한 검색 가능 유료사이트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테마검색, 역세권 검색등 가능 토지이용계획 조건으로 검색 가능
          무료 경매 수업 및 특강 경매실무 책 제공 탱크보고서 다수의 동영상 해설 강좌 제공
        경매절차,용어,서식,비용,법률 및 통계자료 제공 검색 리스트에서 바로 KB시세를 볼 수 있어 경매물건의 감정가와 KB시세와 바로 비교가 가능 지도 보기가 타사에 비해 편리하다    
        아쉬운점 검색하기 불편하다 가격이 다소 부담스럽다 가격이 약간 부담스럽다 2018년 5월부터 등록되는 물건에 대해서만 전입세대 열람서 등록 권리분석에 대한 설명이 약간 아쉽다.
          지도기능이 약간 불편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보기 불편하다 관심물건의 개수 제한(500건)  
        스마트폰 어플 없음 전용 어플 운영 어플은 있으나 웹페이지 바로가기로 되어있어서, 그냥 웹페이지에서 PC화면 보는것과 같음. 없음 있으나, PC버전으로 보기만 가능

         

        ▶ 각 경매사이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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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빨래방이란?

      • 따로 관리자가 없이, 사람들이 동전 교환기에 지폐를 바꿔서 세탁기 및 건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세탁소이다.
      • 현재 코인 빨래방 프랜차이즈 : 크린토피아, 크린위드, 크린스피드, 크린에이드, 코인워시24, 월드크리닝, The laundry, 크린업24, 위니아24크린샵 등

       

      ▶ 무인 코인 빨래방 - 더 런드리

      • 무인 코인 빨래방인 더 런드리의 요금

       

      • 아래와 같이 쥬스와 버거 및 세탁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판기가 설치되어있다.

       

      • 대형 건조기는 어른이 들어가고도 남을만큼 상당히 크다.

       

       

       

      • 건조기와 세탁기 위로 TV가 있어서 세탁되는동안 TV 시청을 할 수 있도록 리모컨도 비치되어 있다.

       

       

      ▶ 무인 코인 세탁소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차이점들

      • 기계의 안정성의 이유로 일부 프랜차이즈를 제외하고 외국 제품을 사용함
      • 세탁기/건조기의 수명은 10년 정도 사용하므로 A/S와 제품 품질에 대해 확인 필요
      • 수입 세탁기를 자체적으로 수입하여 공급하는 업체일 경우 A/S에 용이함
      • 타 업종에 비해 로열티나 기타 비용은 없거나 적지만, 세탁기 및 건조기 등 시설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고 비중이 높음

       

      ▶ 무인 코인 세탁소의 수익구조

      • 세탁기, 건조기의용량 및 코스에 따라 차등 요금.
      • 세제, 섬유유연제 및 세탁 봉투로 기타 수입 발생.
      • 추가적으로 무인 자판기를 설치하여, 음료 또는 스낵 판매로 순이익을 증대할 수 있다.
      • 종업원 상주 매장의 경우 세탁 후 보관, 세탁 대행, 일반 세탁물 접수 등 부가 수익 가능하나, 인건비 상승으로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업체 별 이용 요금이 500원 정도 차이.

       

      ▶ 무인 코인 세탁소의 장/단점

      • 장점
        • 창업의 진입 장벽이 낮다. (큰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 무인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 관리가 수월하다.
      • 단점
        • 낮은 진입장벽.
        • 고정 고객이 적다.

       

       

      ▶ 무인 코인 세탁소 빨래방 창업 비용 및 수익

      •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코인 세탁소의 창업비용은 약 1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구분 투자비용 기타사항
      보증금 200~300만원 계약 만료일 해지시 환급
      가맹비 300만원 브랜드 이용 및 교육료
      세탁기 및 건조기 설비 6,500만원 세탁기 (20Kg 2대, 27Kg 1대), 건조기 (20Kg 2대, 27Kg 1대)
      전산설비 300만원 CCTV, 포스기, 영수증 발급기, 동전교환기 등
      인테리어 2,500만원 기본 인테리어
      기타비용 50만원  
      총 합계 약 1억원  

       

      • 한달 평균 고정지출 비용
      항목 비용 내역
      임대료 80만원 건물 임대 (약 10~12평)
      공과금 40만원 수도, 전기 등
      감가상각비 54만 1,700원 세탁기 및 건조기 사용기한을 10년으로 잡았을 경우
      소모품구입 10만원 세제 등
      기타 유지/보수 비용 10만원 점검 및 유지 보수비
      총 합계 204만원  

       

      • 소비자 1명 평균 이용 금액 (출처 : 위니아24크린샵)
      세탁 코스 세탁 코스 설명 세탁기 - 18kg(대형) 세탁기 - 27kg(초대형)
      표준코스 찬물:세탁 1회+헹굼 2회 4,500원 6,500원
      온수코스 따뜻한물:세탁 1회+헹굼 2회 5,000원 7,000원
      항균코스 찬물:항균세탁 1회+헹굼 2회 5,500원 7,500원
      찌든때코스 따뜻한물:항균세탁 2회+헹굼 3회 6,500원 8,500원
      헹굼전용코스 탈수가 포함된 헹굼 1회 1,000원 1,000원
      세탁통 항균세척 세탁기통 항균세척 500원 500원

       

      • 손익분기점 계산
        • 한명이 기본모드로 세탁기 및 건조기 이용시 : 8,000원
        • 한달 평균 고정지출 비용 204만원 / 30일 = 68,000원 (하루 기본 소요 비용)
        • 68,000원 / 8,000원 = 약 9명 이용시 손익분기점
      일매출 순수익 계산 계산식 순수익 투자금 회수 기간 (1억원/순수익)
      매일 10명 이용시 월 순수익 [(8,000원 * 10명) - 68,000]*30일 360,000 278개월
      매일 11명 이용시 월 순수익 [(8,000원 * 11명) - 68,000]*30일 600,000 167개월
      매일 12명 이용시 월 순수익 [(8,000원 * 12명) - 68,000]*30일 840,000 119개월
      매일 13명 이용시 월 순수익 [(8,000원 * 13명) - 68,000]*30일 1,080,000 93개월
      매일 14명 이용시 월 순수익 [(8,000원 * 14명) - 68,000]*30일 1,320,000 76개월
      매일 15명 이용시 월 순수익 [(8,000원 * 15명) - 68,000]*30일 1,560,000 64개월
      매일 16명 이용시 월 순수익 [(8,000원 * 16명) - 68,000]*30일 1,800,000 56개월
      매일 17명 이용시 월 순수익 [(8,000원 * 17명) - 68,000]*30일 2,040,000 49개월
      매일 18명 이용시 월 순수익 [(8,000원 * 18명) - 68,000]*30일 2,280,000 44개월
      매일 19명 이용시 월 순수익 [(8,000원 * 19명) - 68,000]*30일 2,520,000 40개월
      매일 20명 이용시 월 순수익 [(8,000원 * 20명) - 68,000]*30일 2,760,000 36개월

       

      ▶ 결론

      • 창업비용도 적고 관리도 쉽지만, 그 만큼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오래 걸린다.
      • 카페 겸용으로 활용하여 이익 극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다만, 오피스텔이 많은 1층 상가에 있으면 이용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므로 위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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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출처 조사란?

      • 취득자의 직업, 나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부동산이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증빙하도록하고 이를 증빙하지 못한 경우 세금을 추징하는것을 자금출처 조사라고 합니다.
      • 일반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는 아주 간단한 조사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국세청에서 직접 조사 요청이 온 경우 세무사를 고용하여 준비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 국세청에서 오는 세무조사는 보통 한달의 기간을 잡고 조사를하며, 해당되는 조사기간은 이전 5년간 100만원 이상의 입출금 내역을 무조건 증빙해야 합니다. (기억이 안나도 나게 해야합니다...)
      • 국세청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해당되는 자산에 대한 증빙뿐만 아니라 본인이 따로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그 개인사업도 전부 세무조사에 포함되며, 가족들이하고 있는 사업도 전부 세무조사합니다. (최근, 강남에 집을 산 사람들의 경우 예외없이 모두 국세청에서 통보 받아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필자의 지인도 세무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엄청나다고 합니다.)

       

      ▶ 소명금액 범위

      구분 소명 범위
      취득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취득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 미만인 경우,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것으로 봅니다.

       

       

      ▶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 배제 조건 (2018.04.01부로 시행)

      구분 주택 취득시 기타 재산 취득시 채무상환 총액한도
      세대주인 경우(30세 이상인자) 1억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2억원 이하
      세대주인 경우(40세 이상인자) 3억 이하 1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4억원 이하
      세대주가 아닌 경우(30세 이상인자) 7,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1억 2,000만원 이하
      세대주가 아닌 경우(40세 이상인자) 1억 5,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2억 5,000만원 이하
      30세 미만인 자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증빙 서류들

      구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증빙서류
      근로소득 총 급여액 - 원천징수 세액 원천징수 영수증
      퇴직소득 총 지급액 - 원천징수 세액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 소득금액 - 소득세 상당액 소득세 신고서 사본
      이자배당 기타소득 총 급여액 - 원천징수 세액 원천징수 영수증
      차입금 차입금액 부채증명서
      임대보증금 보증금 또는 전세금 임대차 계약서
      보유재산 처분액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매매 계약서
      현금, 예금 수증 증여재산가액 통장사본

       

      ▶ 만약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만약,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증여세와 추가로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 사전에 신고한다면 10 ~50% 증여세뿐만아니라 신고한때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7%)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된다면, 세무사를 찾아가서 최대한 자금 출처 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팁 : 국세청(장기 근무하신분) 출신 세무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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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7.08.02)

       

       

       

      정책 대응방향

      •  지역별·주택유형별 분석을 바탕으로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지정하여 시장불안을 조기 진화
        • 이를 통해, 집 값 급등으로 서민 가계와 경제 전반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
      •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기 투자유인을 억제
        •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하여 다주택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주택시장 거래질서도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내 및 도심 인근에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 공급되는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청약제도 등을 개편

      과열지역에 투기수요유입차단 실수요 중심 수요관리 및 투기수요 조사 강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소득세 강화 ◈ 수도권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 확보 ◈청약제도 개편
      · 서울 전역, 경기 과천, 세종 · 다주택자 중과 및 장특배제   · 1순위 요건 강화, 가점제 확대 등
        · 비과세 실거주 요건 강화    
        · 분양권양도세율 인상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지방 전매제한 도입
      ·서울 11개구, 세종 · 투기지역 내 주담대 제한 강화 · 수도권 연간 10만호 · 광역시 6개월, 조정대상지역 1년6개월~소유권이전등기시
        · LTV・DTI 강화(다주택자)    
        · 중도금 대출요건 강화(인별→세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다주택자 임대등록 유도 ◈신혼희망타운 공급 ◈오피스텔 공급·관리 개선
          · 5만호(수도권 3만호)  
      ◈재건축·재개발규제정비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 재개발 분양권 전매 제한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 재건축 등 재당첨 제한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투기지역)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모두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모두 8.3(목) 일자로 지정 및 효력발생

      구 분 투기과열지구(`17.8.3) 투기지역(`17.8.3) 조정대상지역(`16.11.3, `17.6.19대책)
      서 울 전 지역(25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11개구) 전 지역(25개구)
      경 기 과천시 -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기 타 세종시 세종시 부산 7개구, 세종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2018.09.05 대책에서 발췌)

      • 8.2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하여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함
      • 현행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상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9.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를 추가연장 없이 ’18.1월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 (현행)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나, 사업이 지연될 경우 예외적으로 지위양도를 허용
          •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의 재건축 예정주택을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 (양수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됨)□
        • (개선) 예외사유를 엄격히 하여 투기과열지구의 실효성을 강화
          •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
          •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
        • (조치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17.9 예정)
        • 개정(안) 시행 이후 모든 재건축 조합에 적용
          • (참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련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예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의 양수를 허용할 계획
      •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현행)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시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은 전매제한 없음
          • 재건축 사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조합설립 시점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
          • 이에 따라,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에 지속 유입
        • (개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
          • 조합설립 → 1년→사업시행인가 →1년(조합원분양) →관리처분인가 → 6월 → 착공(일반분양) → 3년→ 준공
          • 이를 통해,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
        • (추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법안 발의 ’17.9 예정)
          •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
      •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 (전국)
        • (현행) 재개발 사업시 전체 세대수의 15%(수도권) 또는 12%(지방) 범위 내*에서(하한 없음)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
          • 15% 또는 12%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지자체별 의무비율을 고시로 정함
          • 일부 지자체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0%로 고시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에 한계
        • (개선)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하한을 5%(서울 10%)로 설정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 제고

      구 분 서 울 경기, 인천 지 방
      현 행 0~15% 0~15% 0~12%
      개 선 10~15% 5~15% 5~12%

        • (조치계획)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 비율 고시」 개정 (’17.9 예정)
          • 고시 개정 이후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분부터 적용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분) 재당첨 제한
        • (현행)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은 당첨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조합원 분양분 등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없어 조합을 다르게 하여 복수의 정비사업 예정주택 등을 취득하는 투기 수요가 존재
        • (개선)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

      旣 당첨 (요건) -(5년內)→ 재당첨 대상 (효과)   당초 →  조정
      1) 정비사업 일반분양   정비사업 일반분양   X   X
      2) 정비사업 일반분양   조합원 분양   O   X
      3) 조합원 분양   정비사업 일반분양   O   X
      4) 조합원 분양   조합원 분양   O   X

      • 1)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정비사업 일반분양 당첨에 제한
      • 2)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주택을 통한 조합원 분양분 당첨에 제한
      • 3) 조합원 분양분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정비사업 일반분양분 당첨에 제한
      • 4) 조합원 분양분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주택을 통해 조합원 분양분 당첨에 제한

       

      •  
        • (조치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법안 발의 ’17.9 예정)
          • 법 개정 이후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적용
            • 다만,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음의 ① 또는 ② 경우는 당해 주택의 조합원 분양이 제한됨
              •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내 추가로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 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강화(조정대상지역에 적용)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 (내용)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
          •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

      구 분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현 행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 적용
      개 정 기본세율 + 10%p 기본세율 + 20%p

      • 2주택 소유자 중 양도세 중과세 제외 예시
        • (일정가격 이하 주택)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지방 3억 이하 주택
        • (장기임대주택) 일정호수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장기간 임대한 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 (상속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 (장기사원용)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 (근무형편 등)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문제, 학업, 치료문제가 해소된 후 3년내 팔 경우
        • (혼인·노부모 봉양) 결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 (가정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받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 (일시적 주택) 새 집을 산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
          •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개선)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시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적용시기) 8.3일(대책 발표일 익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 (내용)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단,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 현행 분양권 전매세율 : (1년이내 전매) 50%, (1년이상∼2년미만) 40%, (2년이상) 6∼40%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
        • (현행)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차주당 1건으로 제한 하고 있어,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은 추가대출 가능
        • (개선)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
        • (조치계획) 全 금융업권 감독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시행
      • LTV·DTI 강화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기본 LTV․DTI 40% 적용
          • (현행) LTV는 주택유형, 대출만기, 담보가액 등에 따라 40∼70%*,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에 대해 40% 적용
            • * (투기지역) 40~70%, (투기과열지구) 50~70%
            • ** 배우자 합산 2건 이상 주담대, 30세 미만 미혼 차주 아파트 주담대
          • (개선)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LTVㆍDTI를 각각 40% 적용
        •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을 10%p씩 강화
          •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LTV·DTI를 각각 30% 적용
            • * 다만, ‘①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에 따라 세대 기준으로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을 경우 추가 대출 불가
        • 다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서민·실수요자*는 LTV․DTI를 10%p 완화* 적용
          • * ①무주택세대주, ②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③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 (조치계획) 全 금융업권 감독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시행
          • * 질병치료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주택구입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강화된 LTV․DTI 적용 예외를 인정(LTV 50%, DTI 50%)
          • * 이주비, 중도금 대출에는 DTI 적용 배제
      •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
        • HUG·주금공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
          •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

      구 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外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外 수도권
      LTV DTI LTV DTI LTV DTI
      서민 실수요자 (완화) 50% 50% 70% 60% 70% 60%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미보유(기본) 40% 40% 60% 50% 70% 60%
      주담대 1건 이상 보유(강화) 30% 30% 50% 40% 60% 50%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 (현행) 모든 부동산 거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자금조달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15년 동 제도 폐지
        • (개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화 * 민간택지, 공공택지 모두 적용
          • (대상)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
          • (신고내용)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 외에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추가
            •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 관련 서식에 따라 제출
          • (자료활용) 자금출처 확인 등을 통해 증여세 등 탈루여부 조사, 전입신고 등과 대조하여 위장전입, 실거주 여부 확인 등에 활용
          • (벌칙)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 (조치계획)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7.9)
          • 시행령 시행일 이후의 주택거래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의무 부여
      •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 (현황)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나, 국토부·지자체 공무원은 수사권* 부재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
          • * 피의자·참고인 조사, 증거물 압수·수색·보전, 현행범 체포, 검찰에 사건송치 등
        • (개선)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의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 부여
          • 旣 도입 분야 : 철도공안 사무, 개발제한구역 단속, 차량운행제한 단속 및 도로시설 관리, 식품, 환경, 공중위생, 의약품, 원산지 표시 등 50개 분야
          • 담당 공무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상시적 점검을 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 강화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17.하반기)
      •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실시
          • 다주택자․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 중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탈루혐의를 검증하여 엄중하게 과세조치할 예정
        •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행정처분, 국세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 조치하여 엄정하게 처분
      •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 분양권 불법 전매시 분양권을 불법 매도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강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청약제도 개편

      •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현행)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 경과하고, 납입횟수(국민주택)·예치기준금액(민영주택) 충족시 1순위 자격 획득
          • (국민)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경과 + 납입횟수 수도권 12회 지방 6회 이상
          • (민영)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이상 예치
        • (개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강화
      • 가점제 적용 확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현행) 민영주택 공급시 일반공급 주택 수의 일정비율(40∼100%)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
          • * ①무주택기간, ②부양가족수, ③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
        • (개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 비율을 상향
          • (투기과열지구) 85㎡이하 75% → 100%
          • (조정대상지역) 85㎡이하 40% → 75%, 85㎡초과 0% → 30%
            • (국민주택은 공급물량의 100%를 순차제 방식으로 무주택세대에 우선적으로 공급 중)

      구 분 85㎡ 이하 85㎡ 초과
      현 행 개 선 현 행 개 선
      수도권 공공택지 100% 100% 50% 이하에서 지자체장이 결정
      투기과열지구 75% >100% 50% 50%
      조정대상지역 40% 75% 0% 30%
      기타 지역 40% 이하에서 지자체장 결정 0% 0%

      •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도입 (전국)
        • (현행)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1순위 자격 획득 후 1순위 청약 신청 및 당첨 가능
          • 이에 따라, 가점이 높은 일부 무주택자가 순회하여 지방*의 인기 민영주택을 6개월마다 당첨 후 분양권 전매를 반복
            •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이 없어 청약통장 가입기간(6월) 경과하면 100% 당첨
        • (개선)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
      • 민영주택 예비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 (전국)
        • (현행)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여 미계약분 발생시 예비입주자(일반 공급 주택수의 20% 이상)를 추첨제로 선정
        • (개선) 예비입주자 선정시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여 무주택 세대의 당첨기회를 확대
          • 가점을 허위로 입력하여 가점제 당첨 후 계약포기를 통해 고의로 미계약 물량을 만들어, 미계약 물량을 특정인에게 넘겨주는 불법행위를 차단 가능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 (현황) 주택법상 수도권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지방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음
        • * 지방 공공택지는 전매제한기간 설정이 가능하여 1년으로 설정 중
        • 이에 따라, 지방광역시 등에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어, 청약경쟁률도 높고 분양권 거래량도 빠르게 증가
          • 청약경쟁률 : (`12) 4.6, (`13) 4.6, (`14) 13.3, (`15) 48.9, (`16) 43.1 (`17) 31.7: 1
          • 상반기 분양권 거래량(만건) : (‘12)1.2, (’13)1.3, (‘14)2.5, (’15)3.3, (‘16)2.3, (’17) 3.0
      • (개선) 지방 중에서도 청약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는 전매제한기간*을 설정
        • * 주택법에 지방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 설정근거 旣마련(7.18, 국회 통과)
        •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신규 설정
        • 지방 중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7개구*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로 설정
          • * 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
      • (조치계획)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후(`17.11월) 입주자모집 공고신청분부터 적용

      구분 투기과열지구 非투기과열지구
      수도권 지방
      조정대상지역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방광역시 8개도
      1지역 2지역
      현행 소유권 소유권 1년 6개월 6개월 - - -
      이전등기시 이전등기시
      개선 소유권 이전등기시 소유권 이전등기시 1년 6개월 6개월 1년6개월~ 6개월 -
      소유권 이전등기시
      해당지역 서울(전역),과천, 서울(전역),과천, 광명 성남   부산 7개구 부산기타, 대구, 광주 등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 (현황) 현행 법령상 조정대상지역 지정에도 오피스텔 전매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로 인한 청약과열이 발생
        • 또한, 현장에서 직접 청약 신청을 하도록 하여 청약 신청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일부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도 발생
      • (개선) 전매제한기간 강화, 인터넷 청약 등의 제도개선을 실시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현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전매 제한기간 설정,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행 (전매)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전매) 전매제한기간 없음, 단 2인 이상에게 전매 불가
      (분양) 거주자 우선분양 20% (분양) 거주자 우선분양의무 없음
      * 수도권 지역에 한정  
      개정 (전매)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전매)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 거주자 우선분양 20% (분양) 거주자 우선분양 20%
      * 전국으로 확대  

      • 일정세대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을 실시할 경우,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는 근거규정 마련
      • 사업자가 오피스텔-상가 등 광고시 분양수익률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과태료 등 벌칙규정 신설
      • 오피스텔 관리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개선방안도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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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의 대항력 발생 시점은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중 어떤것일까요?

       

       

       

      세입자 대항력 발생

      • 세입자의 대항력 발생시점은 확정일자와 관계없이 전입일자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확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빠른 시점이라해도 전입일자 기준으로 대항력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빠른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 은행에서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세입자가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확정일자가 먼저 나옵니다.
      • 부동산 계약서만으로 주민센터에 신청해도 확정일자가 먼저 나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입주를 하는 날짜에 전입신고가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간혹, 집주인이 대출을 위해서나 다른 이유로 잠시 전출 신고를 했다가 전입신고를 다시 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경우 기존 전입일 기준이 아니라 새로 전입일이 등록된 시점으로 대항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절대로 세입자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  

         

      • 확정일자가 전입등록일보다 빠른 경우 예시
        • 아래와 같은 경우 전입일은 2015년 11월 2일이며, 확정일은 2015년 10월 28일입니다.
        • 그런데 임차인이 서울주택도시공사이므로, 계약을하면서 실거주인이 아닌 임대차 계약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당일날 확정일자를 받은것입니다.
        • 따라서, 실거주인이 전입하였던 2015년 11월 2일날 전입등록을 하게되어, 확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빠르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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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의 종류와 의미

       

       

       

      청구권보전가등기의 형태

      • 사례 예시
        • A 보전가등기 : 2015. 1. 10
        • B 임대차계약 : 2015. 2. 10
        • A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2015. 3. 10
      • 청구권보전가등기나 담보가등기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표시가 될 때는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로만 표시가 된다. 따라서 가등기권자가 직접 경매신청을 하였을 경우 또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가등기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비로소 보전가등기 또는 담보가등기라는 사실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데 경매입찰에 있어서는 어느 시점에서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또 그 가등기권이 인수되는 것인지의 가부에 대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사례의 경우는 보전가등기를 예시한 것인 바, 1월 10일 A가 C의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하였고, 동년 2월 10일 B가 C의 주택에 임차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동년 3월 10일 A가 보전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하였을 경우 임차인 B는 가등기권자인 A에하여 임차인으로서 자기 권리(거주 및 계약기간만료 후 보증금의 반환요청)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즉, 임차인 B가 C 소유의 주택에 입주하는 시점에는 가등기권자 A는 C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으나,본등기로 전환하면 가등기권자 A가 그 주택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짜는 가등기한 날짜(1월 10일)로 소급되기 때문에 임차인 B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주택소유자인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유자가 아닌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가등기권자 A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인 B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잃게 되고, 임차건물은 명도대상이 되는 것이다.

       

       

      청구권보전가등기

      • 사례 예시
        • ​A 보전가등기 : 2015. 1. 10
        • 근저당권설정 : 2015. 2. 10
        • 저당권자 경매신청 : 2015. 3. 10
      •  ​A 보전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보다 앞서 경료되어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의 실행이 있더라도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할 물건이다.

       

       

      담보가등기

      • 사례 예시​
        • 담보가등기 : ​2015. 1. 10
        • 근저당권 : 2015. 2. 10
        • 저당권자 경매신청 : 2015. 3. 10
      •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자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자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 하였다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에 경료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종전소유자와의 대물변제 합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이는 소유권을 매수인이 취득한 후에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역시 무효이다. (대법원 1994. 4. 12. 판결 93다 52853 참조)
      •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담보가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담보 가등기권리자는 그 보다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으나 한편 가압류채권자도 우선 변제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 보다 후순위의 담보가등기권리자라 하더라도 가담법 제1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법원의 최고에 의한 채권신고를 하면 가압류 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 받을수 있다.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 25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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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일과 말소기준권리 날짜가 동일하다면 우선순위는 누구인가요?

       

       

      전입일과 말소기준권리(근저당) 날짜가 동일하다면?

      • 아래 표와 같은 상황이 있다고 예를 들어 봅니다.
      • 터진수박이 어떤 물건을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권리분석을 해보니 터진사과의 전입일이 2016.02.01이고 터진메론의 근저당 2016.02.02일 입니다.
      • 전입일의 대항력은 전입일 등록 바로 다음날인 익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터진사과의 정확한 대항력 시간은 2016.02.02일 0시이며, 터진메론의 근저당 효력 발생 시간은 등기소의 업무 개시 시간인 2016.02.02일 9시부터입니다.
      • 따라서, 전입일과 말소기준권리 날짜가 동일하다면 전입일이 우선순위를 갖게되어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 만약, 임차인인 터진사과가 전입 등록과 함께 바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확정일자의 효과는 전입신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순간부터 생기므로 터진사과의 대항력 발생 일자는 2016.02.02일 0시가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받지 않으면 보증금을 낙찰자에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2월 1일 전입신고를하고 2016년 2월 2일 확정일자를 받아도 동순위이므로 비례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날짜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최고액
      2016. 02. 01 임차인 (확정일자 없음) 터진사과 3,000 만원 
      2016. 02. 02 근저당 터진메론 3,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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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투자 잔금 납부 절차

       

       

       

      부동산 법원 경매 투자 잔금 납부 절차

      1. 주민등록등본 및 잔금 납부 지시서를 지참하여 법원으로 갑니다.
      2.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경매계로 잔금납부통지서를 보여줍니다. 이 때, 등기부등본 변동 내역이 있으면 잔금을 내지말고 경매계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3. 법원안에 있는 은행에서 법원보관 영수증 및 납부용지를 받습니다. (인도명령 송달료)
      4. 잔금 납부 및 이전료 14,000원과 말소건수 3,000원 중지를 매입하여 경매계에 영수증을 보여줍니다.
      5. 인도명령과 함께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500원(법원마다 가격이 다릅니다.)을 납부합니다.
      6. 시, 군, 구청(민원실)에서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을 각각 1통씩 발급합니다.
      7. 징수과 최고가 매각 결정문 및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고 말소할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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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법원경매 절차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매각할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입하도록합니다.
      • 법원은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채무자에게 도달이 늦어질 경우 경매진행이 늦어짐)

       

      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 매각할 부동산이 압류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수 있는 기간을 첫 매각기일이전으로 정합니다.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때부터 1주일안에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와 배당요구의 종기를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의 법원 경매공고란 또는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합니다.

       

      3. 매각의 준비

      • 법원은 집행관에게 매각할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기타 현황에 대한 조사를 명합니다.
      • 감정평가사에게 매각할 부동산을 감정하게하고,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격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

       

      4. 매각방법등의 지정,공고,통지

      • 기일입찰: 매수신청인이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서 입찰표를 제출하는 방법. (가장많이쓰임)
      • 기간입찰: 매수신청인이 지정된 입찰기일 안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표를 제출 하는방법

       

       

      5. 매각의 실시

      • 기일입찰: 집행관이 미리 지정된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서 입찰을 실시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정함.
      • 기간입찰: 집행관이 입찰기간동안 입찰봉투를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매각일에 입찰봉투를 개봉하여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정함(매각기일에는 입찰을 실시하지 않음.)

       

      6. 매각 결정절차

      • 법원은 지정된 매각 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매각 결정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수 있습니다.

       

      7. 매각대금의 납부

      • 매각이 결정되면 법원은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매각대금의 납부를 명합니다.
      • 지정된 지급기한내에는 언제든지 매각대금의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을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없을 경우 재매각을 명합니다.

       

       

      8.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 매수인은 대금을 모두납부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합니다.
      • 법원은 매수인이 서류를 제출하면 관할 등기소에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관한 부담의 말소등기를 촉탁합니다.
      • 매수인은 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는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9. 배당절차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기일을 통지하여 배당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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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법원경매 안분배당, 흡수배당, 순환배당이란?

       

      배당순위

      1. 경매비용
        • 경매목적 부동산에 투입한 필요비, 유익비
      2. 주택, 상가의 최우선변제(소액임차인)
        • 임금채권(최종3개월 임금,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 위 임금채권은 '근로복지공단의 압류' 즉, 정보지 하단 근로복지공단의 압류신청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순위가 같아 소액임차인의 금액과 임금채권은 안분배당된다.
      3. 당해세
        • 국세 :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등
        • 지방세 :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4. 우선변제(전세권, 저당권, 담보가등기등)
        • 위의 담보물권과 대항력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상가 임차인 보증금, 당해세 이외의 조세들간의 그 시간의 선후비교를 통해 배당순위를 정할 수 있다.
        • 토지별도등기 : 토지별도등기권자가 채권신고한 경우(문건처리내역에서 확인) 토지에 대해 먼저 배당해주고, 남은 금액부터 임차인에게 배당되어 인수금액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5. 일반 임금채권
      6. 담보물권보다 늦은 조세채권(국세, 지방세및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7. 의료보험료,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같은 공과금
      8. 일반채권

       

      배당에서 먼저 기억해야할 것

      • 물권은 채권보다 강력하다.
      • 물권끼리 있을경우 먼저 등기한 사람이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의해 임차인들의 최소변제금액의 총합이 낙찰금의 1/2를 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는 안분배당을하여 전체 임차인들에게 골고루 배당금을 나누어주고 자연스럽게 모든 채권이 소멸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안분배당이란?

      • 안분배당은 가압류 채권 뒤의 물권이 있을 때 , 또는 채권간 동순위로 배당시 채권금액의 합을 분모로 하고 채권금액에 배당금액을 곱한 금액을 분자로 하여 배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 안분배당시 기준이되는것은 선순위 근저당이며, 
        • 소액보증금 판단기준일은 등기부상 가장 빠르게 설정된 근저당권(물권)이라는 것,
        • 기준이 된 근저당권자가 전액 배당받으면 기준일이 다음 순위 근저당권으로 바뀌어 결국 소액보증금 기준 액이 변동될 수 있고, 추가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경매 물건을 낙찰자인 터진수박이 낙찰금액 6,000만원에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경매 대금을 제외한 낙찰금액이 6,000만원이라고 생각해봅니다.)
        • 소액보증금의 판단기준일은 임대차가 체결된 날 혹은 임차인이 전입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등기부 상 가장 먼저 설정된 물권 즉, (근)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1996. 1. 2. 당시 광역시의 소액보증금 기준 액은 3,000만원 이하였으며, 임차인 터진포도는 보증금 3,500만원으로 소액보증금 기준 금액을 넘어서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확정일자도 받지 않아 우선변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이 경매절차에서는 배당금액이 전혀 없습니다.(아~~ 안타깝습니다...)
        • 배당순위상 최선순위 임차인인 터진메론이 소액보증금 기준안에 있으므로 1,200만원을 배당받습니다.
        • 그 다음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터진사과가 4,000만원을 배당받습니다.
        • 그렇다면, 낙찰금액인 6,000만원 중 터진메론이 1200만원, 터진사과가 4,000만원을 배당받아갔으므로 남은 배당금액은 800만원입니다.
        • 자세히 살펴보면 터진사과의 근저당 그리고 터진딸기의 근저당 2개가 있습니다. 배당순위에 따라서 터진사과는 근저당 4,000만원에 대해 전액 배당을 받으면 소멸해버립니다.
        • 그러면 근저당 기준은 터진딸기가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따지면 터진메론의 소액보증금은 1,200만원에서 200만원을 더 받은 1,400만원을 받아야하며, 터진포도는 터진딸기의 근저당 기준시점에서 최소변제금액인 1,400만원을 받아야합니다.
        • 이렇게 최우선변제권자가 다수일 경우 안분배분을하게 되는데, 터진메론은 자신이 받을 변제금액을 전체 변제금액으로 나눈금액을 추가적으로 배당받게 되며, 터진포도도 본인의 변제금액을 전체 변제금액으로 나눈금액을 배당받습니다.
        • 결국 터진메론은 남은 배당금액 800만원 x [추가 배당되는 금액 200만원 / 전체변제금액 (200+1400 = 1,600만원)] = 100만원을 배당받습니다. 따라서 터진메론은 앞서 1,200만원을 우선 배당받고 추가적으로 100만원을 배당받으므로 총 1,300만원을 배당받게 됩니다.
        • 터진포도는 800만원 x [배당되는 금액 1,400만원 / 전체 변제금액 (200+1,400 = 1,600만원)] = 700만원을 배당받습니다. 
        • 따라서 최종적으로 각각 배당받는 금액은 터진사과 4,000만원, 터진메론 1,300만원, 터진딸기 0원, 터진포도 700만원을 가져갑니다.

      날짜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최고액
      1996. 01. 02 근저당 터진사과 4,000 만원 
      1997. 01. 01 임차인 (확정일자 없음) 터진메론 2,500 만원 
      2002. 10.04 근저당 터진딸기 5,000 만원 
      2003. 10.04 임차인 (확정일자 없음) 터진포도 3,500 만원

       

       

      흡수배당이란?

      • 흡수배당은 안분배당 후 우선변제권이 있는 물권이 후순위 배당을 자기채권이 만족할 때 까지 흡수 하는 것을 뜻합니다.
      • 예를 들어 어떤 경매 물건을 경매고수(?)인듯한 낙찰자 터진수박이 낙찰금액 60,000원에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경매 대금을 제외한 낙찰금액이 60,000원이라고 생각해봅니다.)
        • 만약 2011.01.01 보다 앞선 시점에 근저당이 있었으면 낙찰금액 60,000원 전부 배당받게 됩니다.
        • 하지만, 가압류가 선순위 채권(물권이 아님)이므로, 안분배당으로 하게 됩니다.
        • 따라서 배당식의 분자는 각 권리자의 채권 최고액이며(모두 동일하므로 60,000원), 분모는 채권최고액을 전부 합한 금액인 (터진메론 60,000원 + 터진딸기 60,000원 + 터진포도 60,000원) 180,000원이 됩니다. 
        • 그래서 안분배분을 하게 되면 모두 동일하게 터진메론/터진딸기,터진포도가 낙찰금액의 1/3인 각각 20,000원씩 나누어 갖게 됩니다.
        • 가압류는 채권최고액에 모자라도 더이상 배당을 받을 수 없어 터진메론은 20,000원만 가지게 됩니다.
        • 그러나 근저당은 앞서 물권끼리 있을경우 등기한 사람이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터진딸기는 모자른 채권금액인 40,000원을 채우기 위해 터진포도의 배당금액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로써 터진딸기는 20,000 + 20,000 = 40,000원을 갖게되고, 터진포도는 배당을 하나도 못받게 됩니다.
        • 따라서, 결과적으로 배당금액은 터진메론(20,000원), 터진딸기(40,000원), 터진포도(0원) 으로 배당됩니다. (아~~ 이번에는 다행히 터진딸기가 배당을 받게 되네요!)
        • 이런 경우를 흡수배당이라고 합니다.

      날짜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최고액
      2010.01.01 소유권이전 터진사과  
      2011.01.01 가압류 터진메론 60,000 원
      2012.01.01 근저당 터진딸기 60,000 원
      2013.01.01 근저당 터진포도 60,000 원

       

       

      순환배당이란?

       

       

      • 순환배당이란 물권의 우선순위대로 채권금액을 배당하는것을 뜻합니다.
      • 예를 들어 어떤 경매 물건을 경매고수(?)인듯한 낙찰자 터진수박이 또 낙찰금액 1억원에 낙찰받게(대단하다!!) 되었습니다. (경매 대금을 제외한 낙찰금액이 1억원이라고 생각해봅니다.)
        • 일단 아래 표에서 배당 순위로 보면 근저당>임차인>당해세로 보이지만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최우선변제금액보다 크므로 근저당>당해세>소액임차인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최우선 변제금액 기준은 근저당 기준으로만 해당됩니다.
        • 맨위에 배당순위에서 경매비용>소액임차인>당해세>근저당 순서로 배당받는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근저당권자인 터진사과는 임차인 터진메론보다 선순위이고,  소액임차인인 터진메론은 당해세보다 선순위이고,  당해세 터진딸기는 근저당권자인 터진사과보다 선순위이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서로 선순위이게 됩니다.
        • 이렇게 된 경우 순환배당을 통해 배당을하게 됩니다.
        • 이제 각자 받을 배당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총 채권금액은 1억 6,000만원입니다.
        • 안분배당을 하게된다면, 근저당권자인 터진사과는 1억원 x (8,000 만원 / 1억 6,000만원) = 5,000만원을 받게되고, 소액임차인인 터진메론은 1억원 x (5,000 만원 / 1억 6,000만원) = 3,125만원을 받게되고, 당해세 터진딸기는 1억원 x (3,000 만원 / 1억 6,000만원) = 1,875만원을 받게됩니다. 
        • 근저당권자 터진사과는 근저당 8,000만원 중 5,000만원을 배당받았으나 아직 3,000만원이 모자릅니다. 따라서 흡수배당에 의해서 근저당권자 터진사과는 후순위인 소액임차권자인 터진메론에게서 3,000만원을 더 가져오게 됩니다.
        • 그런데, 임차인 터진메론은 첫번재 안분배당에서 보증금 5,000만원 중 3,125만원밖에 못받았으므로 1,875만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흡수배당에 의해서 당해세 터진딸기에게서 1,875만원 전부를 가져오게 됩니다.
        • 또한, 당해세 터진딸기는 아직 3,000만원 중 1,875만원밖에 못받았으므로, 흡수배당에 의해서 후순위인 근저당 터진사과에서 1,125만원을 더 가져오게 됩니다.
        • 이렇게 순환배당은 한번만 이루어져서 배당이 완료됩니다.
        • 정리하면,
          • 터진사과 : 5,000만원 +3,000 만원 - 1,125만원 = 6,875만원
          • 터진메론 : 3,125만원 - 3,000만원 + 1,875만원 = 2,000만원
          • 터진딸기 : 1,875만원 - 1,875만원 + 1125만원 = 1,125만원
          • 총 배당금액 : 6,875만원 + 2,000만원 + 1,125만원 = 1억원

      날짜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최고액
      2010.01.01 근저당 터진사과 8,000 만원 
      2011.01.01 임차인 (확정일자 없음) 터진메론 5,000 만원
      2012.01.01 당해세 터진딸기 3,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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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가상화폐(코인) 거래소 (Korea Cryptocurrency Exchange‎)

       

      이 포스팅을 투자로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했는데, 마땅한 카테고리가 없어서 일단 투자 기타 카테고리에 넣어놨습니다...사실 투기라고해도 무방한것이지만 "이런것들도 있다~"라고만 사실관계만 알고 계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빗썸 (https://www.bithumb.com)

       

      •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 거래 수수료 쿠폰 제도를 운영한다.
      • API를 지원한다.
      • 6개월 미접속시 투자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음.
      • 출금 수수료가 2017.12.23(토) 19시 15분 기준으로 0.002 BTC로 바뀌었다. 12월 27일 기준으로 1 BTC에 21,765,000원이므로 출금 수수료도 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랐다.
      • UI가 코인원에 비해 불편하다.
      • 이런저런 전산 관련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다. 
      • 출금이 잘 안될때는 늦게해준다. 코인하나 출금하는데 하루가 걸리기도한다. 
      • 소수점 이하 4째자리부터 거래 가능하다. 그런데 수수료를 소수점 이하 8째자리 단위로 떼서 사실상 거래하면 0.0001 비트코인을  수수료로 내는것과 같다.
      • 탈퇴가 모든 잔고를 0으로 만들고 이메일을 통해 요청을 보내고 기다려야 하는 매우 귀찮은 과정이 필요하다. 덧붙여 0만드는 과정도 코인에서 0.0000단위가 남아서 처리 곤란이 되는 귀찮은 과정이 생길 때도 있다.

       

       

      코인원 (https://coinone.co.kr)

       

      • UI가 가장 뛰어나며 해외 거래소와 비교해도 더 뛰어나다.
      • 레벨에 따른 수수료 정책을 적용하였다.
      • 창업자가 보안 전문가이기에 보안 신뢰도가 높다. 물론 서버를 혼자 구축하는 건 아니기에 맹신하긴 힘들지만 어쨌든 아직 사고가 안 터졌다.
      • 코인 입금시 요구하는 승인 수가 적은 편이다. 쉽게 말하면 코인 입금이 빨리 된다. 출금도 빗썸과는 다르게 누르면 처리되는 편.
      • 전세계 거래소들 중 가장 유용하고 깔끔한 차트인 'Pro-Chart'를 제공한다.
      • 국내 유일의 실시간 객장 서비스인 '실시간 채팅'을 프로차트 내에서 제공한다.
      • 매주 발행되는 주간 리포트인 코인클립(Coinclip)과 코인 신규상장시 발행되는 상장명세서 등 국내에서 암호화폐, 블록체인과 관련된 가장 양질의 자료를 제공한다.
      • 서버 점검 도중 급격한 시세변동이 일어날 때에 점검 전에 접수된 주문을 서버 재개 이후 15분간 취소할 수 있도록 운영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급상승시에는 매도 주문을 하였던 유저가 접수된 매도 주문을 취소하고, 급하강시에는 매수 주문을 하였던 유저가 접수된 매수 주문을 취소하여 서버 재개 이후 변동된 시세에 맞춰 신규 주문을 할 수 있다.

       

      코빗 (https://www.korbit.co.kr)

       

      • 넥슨이 인수한 코빗입니다. 가상화폐를 타 전자지갑으로 보내는 수수료도 비싸지만, 이론적으로 수수료가 0원까지 갈 수 있어 거래를 많이 할 경우 유리합니다.
      • 거래는 실시간으로 가능하며 가격도 실시간 지정가로 됩니다.

       

      코인네스트 (https://www.coinnest.co.kr)

       

      • 코인네스트는 비트코인1과 비트코인2가 있지만, 원래 비트코인을 편의상 둘로 나누어 놓은듯 합니다. 타 전자지갑으로 전송시에는 사람이 수동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상당히 느립니다.

      코인링크 (https://coinlink.co.kr)

       

      • 국내최초, 업계유일 코스닥 상장사가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이며, 전세계에서 유통중인 900여종의 암호화폐 중 미래 성장 가능성이 검증된 암호화폐만을 엄선하여 상장하기 위해 거래소 내부적으로 엄격한 심사 프로세스를 운영함과 동시에 관련 업계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된 상장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투명한 심의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스코 (http://www.besco.io)

       

      • 에버코인이란 가상화폐를 취급합니다.

       

      업비트 (https://www.upbit.com)

       

      • 북미 거래량 1위 거래소인 비트렉스와의 독점 제휴. 이로 인해 한국 내 타 거래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암호화폐들이 있으며, 앞으로의 신생 암호화폐가 비트렉스와 글로벌 동시 상장(한화 거래 제외)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카카오스탁을 개발한 두나무가 운영하는 거래소인 만큼 UX가 매우 좋다. 타 거래소와 다르게 평가 손익, 수익률, 총 평가 등 사용자가 일일이 계산해야 할 귀찮은 일들을 알아서 계산하여 보기 좋게 정리해줍니다.
      • 타 거래소 앱은 물론이고 웬만한 주식거래 앱보다도 편리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주식거래 UI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입출금이 가능한 암호화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클래식, 비트코인캐시, 오미세고, 파워렛저,스테이터스네트워크토큰,스토리지,어거로 총 9종류로, 상장한 코인에 비해 입출금이 가능한 암호화폐는 매우 적다. 만약 리플 거래 후 암호화폐 상태로 출금하길 원한다면 5 종류(오미세고, 파워렛저,스테이터스네트워크토큰,스토리지,어거)의 암호화폐로 환전 후 출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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