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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및 재건축의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점

 

 

입주권과 분양권 발생 시기

  • 일반적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 절차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때, 입주권과 분양권은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됩니다.
    1. 기본계획수립
    2. 안전진단
    3. 정비구역지정
    4. 추진위원회구성
    5. 조합설립(인가)
    6. 사업시행인가(사업자 지정)
    7. 관리처분인가(입주권 발생)
    8. 착공 및 분양(분양권 발생)
    9. 입주 및 청산

 

입주권이란?

  • 재건축 또는 재개발 주택은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그때부터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기존 주택이 철거되지 않았더라도 주택이 멸실된 것으로 봅니다. 이 때부터 조합원들에게 새로 지어질 공동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지위가 부여되며 이를 입주권이라 부릅니다.
  • 시중에 거래되는 입주권에는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납부 청산금, 프리미엄(승계조합원의 경우)이 모두 포함돼 가격이 산정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주택 매입을 위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초기비용부담이 많습니다.
  • 하지만, 입주권은 분양권에 비해 저렴한 가격(총 매수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으며 건설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주비 지급, 발코니 무료확장, 시스템에어컨 무상제공 등)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으로 주택이 완공되면(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임시사용일 기준) 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분양권이란?

  • 분양권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나 지역주택조합 등으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은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당됩니다.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일반 분양해 각종 비용을 충당하며 이 때, 일반분양으로 취득한 권리가 곧 분양권입니다. 일반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보다 10~20% 가량 높지만 초기투자금이 적고 취득세가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 분양권은 입주권과 달리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프리미엄(웃돈)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 분양권은 주택이 완공되어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하면 주택으로 바뀝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세금 차이는?

  •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 여부에 따라 세금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투자시 세금이 얼마나 발생될지 미리 계산해보고 투자를 들어가야 합니다.
  • 입주권에 관한 세금
    • 입주권의 경우 기존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시 청약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입주권을 먼저 매도하면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입주권은 향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써 주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을 매도할 시에는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입주권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 비과세혜택이 제공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시) 및 거주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비과세).
    •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자도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적용 받으려면 기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입주권을 취득해야 하며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전에 매수했다면 주택을 매입한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1.1%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관리처분인가 후 매수한다면 이미 주택은 멸실처리되고 토지만 남게되므로 토지에 대한 과세 4.6%가 과세됩니다. 이 차이점을 잘 구분하고 매수타이밍을 잡으실때 과세금액에 대한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분양권에 관한 세금
    •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 기준은 분양권 금액이 아닌 분양권+프리미엄(일명 P)를 합한 금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일은 계약일로부터 매도일까지입니다.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기특별보유세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분 입주권 분양권
발생시기 관리처분인가 후 일반분양 후
청양통장 필요 유무 필요함 필요없음
주택수 포함됨 포함안됨
취득세 토지 : 4.6% 1.1 ~ 3.5% (주택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
주택 : 면제~3.16%(준공시)
양도세 1년 이내 : 40% 1년 이내 매도 : 50%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 : 6~42% 1년 이상~2년 이내 매도 : 40%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 : 6~42%
재산세 부과됨 부과대상 아님

 

 

  • 재개발 및 재건축 입저권 매입시 취득세 차이점
전용면적 재개발 입주권 재건축 입주권
85㎡ 이하 취득세 면제 2.96%
승계 조합원 2.96%
85㎡ 이상 3.16% 3.16%

 

입주권과 분양권의 세금 절약 방법?

  • 준공공임대사업자로 임대한 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대상이 될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법상 혜택을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 및 재개발 아파트는 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시켜 주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 전 6개월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는 임대하지 않아도 임대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과 재건축 아파트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도정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적용되지 않으며, 건축법에 따라 빌라 몇 채를 다시 재건축하는 일반적인 소규모 재건축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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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지방세 감면 확대

  •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18년에서 ’21년까지 3년간 연장(사후심층평가 후 ’18년 세법 개정)
    •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 40㎡ 이하)에 한하여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 부여(’19년 시행)
    • 아울러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 이하)에 대해서도 8년 이상 임대시 재산세 감면혜택 부여(’19년 시행)

구 분 40㎡ 이하 40~60㎡ 60~85㎡
취득세 공 통 공동주택 건축‧분양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시
4년 단기 면제 (1호 이상) -
8년 장기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50% 감면
  (20호 이상시)
재산세 공 통 2호 이상 임대시
공동주택 건축‧매입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시
4년 단기 면제 50% 감면 25% 감면
8년 장기 (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감면 75% 감면 50% 감면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및 등록사업자 감면 확대

  • 예정대로 ‘19년부터 2천만원 이하도 분리과세하되, 필요경비율 차등화 및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등록사업자의 부담은 완화
    • ’18년까지 유예되어 있는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가 유예 없이 ’19년부터 정상 과세(분리과세)
    • 분리과세시 적용하는 필요경비율(현행 60%)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등 조정(’19년)
      •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기본공제 적용)인 경우, 등록시 임대소득 1,333만원까지, 미등록시 8백만원까지 소득세 부담 없음
    • 현재 3호 이상 → 1호 이상으로 확대(’18년 시행)

《 임대소득세 납부금액 》 * 8년임대시, 지방소득세 별도
임대소득 현재 기준 개 선
등록 미등록 등록 미등록
연 1,000만원 0원 0원 0원 14만원 / 년
연 1,500만원 7만원 / 년 28만원 / 년 2만원 / 년 49만원 / 년
연 2,000만원 14만원 / 년 56만원 / 년 7만원 / 년 84만원 / 년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감면혜택 강화
    •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시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19년 시행)
    •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 →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선하여 장기임대주택 공급 유도(’18.4월 시행)

구 분 현행 개선
양도세 준공공임대 8년 이상 임대시 70%
장기보유특별공제 85㎡ 이하 50% 적용
10년 이상 70% 적용
중과배제 5년 이상 임대하는  8년 이상 
종부세 합산배제 6억원 이하 주택

 

건강보험료 정상부과 및 등록사업자 감면

  • 임대소득 정상과세에 따라 건보료도 정상부과(’19년 소득분부터) 하되,
    • ’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대폭 감면(8년 임대시 80%, 4년 40%)
      • 연 2천만원 초과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재도 소득세와 건보료 부과 중
  • * 임대소득세 부과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의 건보료 부담액 (다만, 등록시에는 임대소득이 연 1,333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유지)
  • ’21년 이후 건보료 감면에 따른 등록증가 효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여부 검토

《 가입유형별 건보료 인상분 추정 》 
현재 가입유형 미등록시 등록시 평균인상액
평균인상액 8년 임대 4년 임대
피부양자* 154만원 / 년 31만원 / 년 92만원 / 년
지역가입자 16만원 / 년 3만원 / 년 9만원 / 년
직장가입자 10만원 / 년 2만원 / 년 6만원 / 년

 

임대소득 과세대상 개요

  • ‘19년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예정이나,
    • 등록시는 경비율 70%가 적용되므로, 연 1,333만원까지 소득세 부담이 없으며(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시에도 소득세 대폭 감면(4년 임대 30%, 8년 75%)
      •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이 있는 8년 장기임대 등록사업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는 연 7만원 수준
        • [2,000만원 × (1-70%)] - 400만원(기본공제)] × 14%(세율) = 28만원 → 28만원 × [1-75%(감면율)] = 7만원
    • 다만, 등록하지 않을 경우 면세점은 연 8백만원으로 축소되고, 최대 연 84만원의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 납부
    • 전세보증금의 경우 부부 합산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은 과세되지 않고 3채 이상부터 간주임대료로 환산되어 과세되나,
      • 이 경우에도 소형주택(60㎡ & 3억원 이하)은 과세되지 않으며, 비 소형주택의 보증금도 3억원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월세의 경우는 1주택 보유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전체 주택의 99.3%, 수도권은 98.5%)은 비과세 대상
  • 분리과세 : ‘19년부터 과세

구 분 전세 월세
1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9억 초과 2천만원 초과 비과세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공시가격 9억 이하 비과세
2주택 보유자 2천만원 초과 비과세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3주택 이상 보유자 2천만원 초과 비과세(60㎡ & 3억 이하)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유호수별 소득세 및 건보료 부담

  • 연 2천만원 이상 종합과세 대상자
    • 연 2천만원 이상 임대소득 사업자는 종합과세 대상자로 구분하여 현재도 소득세와 건보료를 정상 부과 중으로,
      • 실제로 ‘16년은 임대사업자 총 3.3만명의 임대수입 1.5조원(1인당 47백만원)에 대해 소득세 1,468억원(1인당 445만원)을 징수
    • 임대사업자로 등록시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와 동일하게 세제감면 혜택을 폭넓게 지원 중이나, 건보료는 감면 없음
      • 고액 임대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임대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18.4월부터 임대차시장 DB를 운영할 예정
  •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자
    • 1주택 보유시
      • 본인 소유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경우
        •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본인 소유주택을 보증부월세로 임대한 경우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전국 99.0%)을 임대시에는 비과세
    • 2주택 보유시
      • 본인거주 주택 1채 외, 나머지 1채를 전세로 임대한 경우
        •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본인거주 주택 1채 외, 나머지 1채를 보증부월세로 임대한 경우
        • 등록시 연 1,333만원(월 111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시에도 소득세(4년 30%, 8년 75%), 건보료(4년 40%, 8년 80%) 감면
        • 그러나, 미등록한 경우 연 임대소득 800만원(월 66만원)까지만 비과세되며, 초과시에는 소득세 및 건보료 감면 없음
    • 3주택 보유시
      • 본인 거주 주택 1채 외, 나머지 2채를 전세로 임대한 경우
        •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로 환산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며, 소형주택(전용 60㎡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비과세)
      • 본인 거주 주택 1채 외 1채는 전세, 1채는 보증부 월세인 경우 + 본인 거주 주택 1채 외 2채가 모두 보증부 월세인 경우
        • 등록시 보증금을 환산한 간주임대료와 월세의 합계액이 연 1,333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초과시에도 소득세·건보료 감면
        • 미등록시 간주임대료와 월세 합계가 800만원 이하만 비과세

 

임차인 보호 강화

  •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임대인 동의절차* 즉각 폐지,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 상향(수도권 5→7억, 지방 4→5억),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 보증료 할인 확대(30→40%) 등을 통해 활성화(‘18.2)
      • 현재는 유선확인 절차를 거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증가입 불가
    • (계약갱신 거절기간 단축)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계약 만료 1개월 前’에서 ‘계약 만료 2개월 前’까지로 단축(주임법, ’18.下)
      • 2개월 전에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주임법, ’18.下)
      • 현재는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인이 거부하면 조정 개시 불가
    •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 상향(시행령, ’18.下)
      • 현행 우선변제금액 : 서울 3,400만원, 그 외 지역별로 1,700만원~2,700만원
      • 차임 및 보증금 실태파악, 시장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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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취득세농어촌
특별세
지방
교육세
합계세율
주택
유상취득

6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1% 0.1%1.1%

전용면적

85㎡ 초과

1%0.2%0.1%1.3%

6억

초과
9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2% 0.2%2.2%

전용면적

85㎡ 초과

2%0.2%0.2%2.4%

9억

초과

전용면적

85㎡ 이하

3% 0.3%3.3%

전용면적

85㎡ 초과

3%0.2%0.3%3.5%
주택 외 매매 (토지, 건물 등)4%0.2%0.4%4.6%
원시취득 (신축), 상속 (농지 외)2.8%0.2%0.16%3.16%
무상 취득 (증여)3.5%0.2%0.3%4%
농지매매신규3%0.2%0.2%3.4%
2년 이상 자격1.5% 0.1%1.6%
상속 2.3%0.2%0.0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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