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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 시행

  • ’18. 12. 10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하였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하였다.
  •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개선

기 존   개 선
(자기자금) ①예금, ②부동산매도액, ③주식채권, ④보증금승계, ⑤현금등기타 (자기자금) ①예금, ②주식채권, ③부동산 처분 등, ④증여․상속 등, ⑤현금 등 기타
(차입금 등) ①금융기관대출액, ②사채, ③기타 (차입금 등) ①금융기관 대출액(주담대포함여부, 기존주택보유여부 및 건수), ②임대보증금, ③회사지원금 및 사채, ④기타차입금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관련 Q&A

  • ‘18.12.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8.12.10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변경 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일은?
    • 금회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는 ’18.12.10. 신고(제출) 분부터 적용되며,‘18.12.10. 이전 계약 체결분이라 하더라도 ’18.12.10. 이후 신고하는 경우 개정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
    • * 부칙제2조(적용례)에따라이규칙시행이후실거래신고하는경우부터적용
  • 자금조달계획서 중 개선한 “증여·상속 등” 항목 작성은 왜 신설되었으며 작성방법은?
    • 새롭게 신설한 “증여·상속 등” 항목은 기존의 “현금 등 기타 항목”에 일부 포함되어 작성되었던 증여·상속 등의 자금을 분리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
    • “증여·상속 등” 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또는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등을 기입
  • 기존 서식에서 자기자금의 “보증금 승계” 항목이 없어졌는데, 이 자금은 어디에 어떻게 작성하는지?
    • 기존의 자금조달계획서 상에서 자기자금으로 구분한 “보증금 등 승계”항목은 차입금등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이동·변경됨
    • “임대보증금 등”에는 취득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등을 기입
  •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작성방법은?
    •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 ]포함 [ ]미포함)” 항목은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 표시
      • 금융기관 대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음
      •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고,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함으로 표시 ([√]포함 [ ]미포함)
      •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고,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신용대출 등)에는 미포함으로 표시 ([ ]포함 [√]미포함)
  • 기존 주택 보유여부 작성방법은?
    • “기존 주택 보유 여부”항목은 취득하려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만 작성
    • * 개정서식의 주택담보대출포함여부에서 ‘[√]포함’으로 작성한 경우에만 작성
    •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서 ‘[√]보유’로 표시를 한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수를 작성
      • 기존 주택의 보유 건수에는 ①금번 신고하려는 주택은 제외하고, ②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와 주택 지분소유 등*을 포함하며 이를 각 건별로 산정하여 작성
        • * 2개의 주택에 대해 각각 50% 지분을 보유한 경우 2건으로 작성
  • 회사지원금·사채 등 작성방법은?
    • “회사지원금·사채 등”항목은 기존의 “사채 등”의 항목을 구체화하여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경우에도 “회사지원금·사채 등” 항목에 이를 기입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항목 상세항목 내용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적금)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채권)매도액 주식·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
이에 준하는 자금 이에 준하는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타 부동산 매도액 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
기존 보증(전세)금 기존 보증(전세)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종전부동산 권리가액 재건축 등으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
이에 준하는 자금 부동산등의 매각(기존 임대차 보증금 회수)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
증여·상속 등 가족 등 증여·상속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현금 등 기타 보유 중인 현금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던 현금
펀드/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 예금(적금)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이에 준하는 자금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
차입금등 금융기관 대출액 금융기관 대출 등 부동산등 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금융기관 대출 및 매도인 담보대출 승계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액이 있는 경우만 기재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의 포함 여부를 해당 란에 √ 체크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기존 주택 보유 여부 기재 주택담보대출 포함 란에 √ 체크를 한 경우 금회 거래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그 외 보유 중인 주택의 수를 기재 (분양권, 입주권 등 권리상태의 주택을 포함하여, 부부공동명의 등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건별로 산정하여 기재)
임대보증금 등 현 임차인 전세(보증)금 승계 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
신규 임대차 계약 금회 취득하는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회사지원금·사채 등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개인사업자 등 제3자에게 대여하는 자금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
그 밖의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액/사채를 제외한 제3자 등에게 대여하는 자금 가족/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 (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
입주계획 본인입주 본인이 입주할 예정인 경우 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입주하는 경우
본인 외 가족입주 본인 외 가족 입주 예정인 경우 주민등록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 (ex. 분가한 자녀가족, 본인의 부모만 입주 등)
임대(전월세) 본인 또는 가족이 입주하지 않고 임대할 계획인 경우 제3자 등에게 임대할 경우
기타 입주 또는 임대 이외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행사 등이 매입하는 경우 등
(재건축 등)

 

▶ 작성 대상 지역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에 있는 주택을 구매시에만 해당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도 해당됩니다.)
    • 서울시전 지역
    • 경기도 과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 대구시 수성구
    • 세종특별자치시
  • 주택 매수 실거래가 3억원 이상일 때 작성합니다. (주택 매수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투기과열지구내에 3억원 이하 주택은 최근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 아래 "자금출처 배제 기준" 참조
  •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상가)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매매 계약 체결 날짜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 공동 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숫자대로 각각 작성하여야하며, 공동명의자가 작성한 금액들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매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해당 주택이(매수한 부동산 주소지) 위치한 지역의 구청의 "부동산 정보과"로 가서, 민원 접수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분 해당지역 (2018.08.27일 기준)
투기지역 서울(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 지역,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광명시, 하남시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광명시, 남양주시, 동탄2 신도시, 부산(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기장군 일광면, 부산진구), 세종시,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 주의사항

  •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주택을 매수하였을 경우, 공인중개사에서 주택 실거래가 등록시에 같이 제출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는 제출만 해줄뿐, 해당 문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 후 제출해야합니다.
  • 미신고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며, 허위 신고시 취득가액의 2%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 이 서류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기 때문에, 분양권이나 입주권 그리고 주택매매시에 향후 전세나 월세를 놓을 경우 정확한 보증금을 모르기때문에,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보증금을 적어놓으면 됩니다.
  • 만약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 공동명의자 모든 사람이 각각 작성해야합니다. (예 : 10억원 주택을 5명이서 공동 매수시, 5명이 각각 작성하여 총 5부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시 지분이 각각 50%일 경우, 모든 자금 (대출, 현금, 예금, 부동산 매도액 등)이 정확히 매수 금액의 50%으로 나누어서 기입해야 합니다.
    • 10억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50% 나눌 경우, 부부 각각의 금융기관 예금액, 현금, 부동산 매도액, 대출액의 합산이 각각 5억이 되어야 합니다.

 

 

▶ 자금출처 배제 기준 (2018.04.02일 시행)

  •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 주택 취득시 (이하) 기타 재산 취득시 (이하) 채무상환 (이하) 총액한도 (이하)
세대주인 경우(30세 이상인자) 1억 5,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2억원
세대주인 경우(40세 이상인자) 3억 1억원 5,000만원 4억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30세 이상인자) 7,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1억 2,000만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40세 이상인자) 1억 5,000만원 1억원 5,000만원 2억 5,000만원
30세 미만인 자 5,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1억원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10억원 아파트를 기존 보유하던 주택 3억원 처분, 예금 3억원, 현금 1억원 및 대출 3억원으로 매수할 경우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해당자만 기재)
제출인 성명(법인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123456 - 7890123
(매수인)
  주소(법인소재지) 서울특별시 부자구 부자동 부자아파트 123동 123호 (휴대)전화번호 010-9999-9999
 
① 자금조달계획          자기자금     ② 금융기관 예금액 ③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300,000,000원 300,000,000원
④ 부동산 처분대금 등 ⑤ 증여ㆍ상속 등
 0 원 0 원
⑥ 현금 등 기타 ⑦ 소계
100,000,000원 700,000,000원
차입금등 ⑧ 금융기관 대출액
300,000,000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포함 [   ]미포함 [√]미보유 [   ]보유 ( 건)
* 금융기관 대출액 있는 경우만 기재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
⑨ 임대보증금 등 ⑩ 회사지원금ㆍ사채 등
0 원 0 원
⑪ 그 밖의 차입금 ⑫ 소계
0 원 300,000,000원
⑫ 합계 1,000,000,000원
⑬ 입주 계획 [ ]본인 입주 [√]본인 외 가족 입주 [   ]임대 [   ]기타
(입주 예정 시기 : 2019년 1월) (전ㆍ월세) (재건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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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세법 개정의 3가지 중점사항들

  •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
  • 조세체계 변경

 

 

▶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파랑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적용되는 사항들입니다.)

  • 저소득층 지원
    •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근로장려금 소득·재산요건 완화(조특법)
      •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 조정(조특법)
      •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전환(조특법)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조특법)
      •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소득법)
      •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관련 가산세 신설(조특법)
      • 자녀장려금(CTC)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조특법)
      • 근로장려금 압류 등 금지 규정 신설(조특법)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소득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소득령)
    •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소득법)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소득법)
      •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법인법)
      •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비영리 국제학교 추가(법인법)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 2. 부동산 세제 적정화
    • 종합부동산세 개편(종부법)
    •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소득법)
      •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소득법)
      •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소득법)
      •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확대(소득법)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신설(소득법)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1세대 범위 명확화(소득법)
  • 역외탈세 방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 범위 확대(국조령)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 확대(국조법)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형과 과태료 차액 병과(국조법)
    •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 해외부동산 신고대상 조정 및 미신고시 제재 강화(소득법,법인법)
      •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시 제재 강화(소득법,법인법)
      •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소득법,법인법)
    •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 역외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연장(국기법)
      • 정보교환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신설(국기법)
    • 국외전출세 강화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추가 및 세율 조정(소득법)
      • 주식 보유현황 미신고 가산세 신설(소득법)
  • 비과세․감면 정비
    •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부가법)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조정(조특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제외(조특법)
    •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전환(인지칙)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조특법)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소득령)
    • 증권거래세 면제 정비(조특법)
    • 벤처기업 관련 과세특례 적용기한 설정(조특법)
    • 사업양수 등을 통해 승계한 사업의 지방이전 감면 배제 명확화(조특법)
    • 기술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조특법)
    •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임대주택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 일자리 창출․유지
    • 위기지역 창업․기존기업 세제지원
      •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지역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조특법)
      •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제주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연구개발특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재설계(조특법)
    • 고용증대세제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소득령)
  • 신 성장
    •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조특법)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소득법)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손금산입 대상 확대(법인령)
    •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운용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세제 사후관리 방법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재투자 과세이연 요건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전략적 제휴목적 주식교환 과세이연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 조세체계 합리화 (파랑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적용되는 사항들입니다.)

  •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개소법)
    •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특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교통세법)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 및 특허갱신 등 제도 개선
      • 면세점 특허갱신 1회 추가 허용(관세법)
      •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역별 특허 수 공표(관세법)
      • 중소·중견기업제품 판매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관세칙)
      •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관세령)
    • 국제조세 관련 OECD 등 기준 반영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조특법)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 확대
        •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특정 활동 장소 요건 강화(법인법,소득법)
        •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 방지 규정 마련(법인법,소득법)
        • 종속대리인의 범위 확대 및 종속대리인 판정시 적용되는 계약의 종류 명확화(법인법,소득법)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차등화(법인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조특법)
      •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대상설비 정비
      • 내진보강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 가업상속공제 가업용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상증법)
    • 법인의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법인법)
    • 연결법인 및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법인법)
      •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법인법)
    •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소득법)
    •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기업의 문화활동 세제지원 확대
      • 문화접대비 범위 확대(조특령)
      • 기업의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대상 확대(법인령)
    •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관세법)
    • 비실명자산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소득법)
    • 실명미확인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소득법)
    • 전문엔젤 등록 취소시 엔젤투자 소득공제 추징규정 신설(조특법)
    •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범위 명확화(상증법)
      • 익법인 공시 대상 서류에 회계감사보고서 추가(상증법)
      • 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상증법)
    •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합리화(법인령)
      •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소득법)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 신설(소득법,법인법)
      • 실질귀속자 변경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국기법)
  •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국기령,관세령)
      • 체납 가산금율 인하(국징법,관세법)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제도 통합(국기법,국징법)
      •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부가법)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 조정(처벌법,소득법,법인법)
      •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합리화(소득법)
      •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 합리적 조정(소득법,법인법)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법인법)
      • 동업기업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조정(조특법)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조특법)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
      • 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전환 등(상증법)
      •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 합산배제 등(상증법)
    • 조세 불복제도 개편
      • 국선대리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 심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판청구절차 합리화(국기법)
      •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불복신청서 제출근거 신설(국기법)
      • 불복청구서의 보정방법 변경(국기법)
    • 신고․납부의무, 경정청구 등 제도 합리화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국기령)
      •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통지의무 부과(국기법)
      • 과세예고 통지의무 명문화(국기법)
      • 수정신고의 효력 규정 신설(국기법)
      •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신설(국기법)
    • 세무조사 관련 제도 개선
      • 세무조사 관련 통지 대상 확대(국기법)
      •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 인정(국기법)
    •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세무사법,법인법,소득법)
    •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기간 등 확대(종부법)
    •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및 경정청구 기한 연장
      •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연장(소득법)
      • 국외전출세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연장(소득법,국기령)
    •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도 개선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 확대(관세법)
      • 특수관계자 자료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관세법)
    • 관세 체납처분유예 근거 마련(관세법)
    • 수출용원재료 관세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환특법)
    •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완(조특법)

 

 

▶ 기타 (파랑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적용되는 사항들입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수소차 대여업자 추가(조특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자녀세액공제 대상 추가(소득법)
    • 중간예납 추계신고 의무 부담 완화(소득법)
    •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 완화(소득법)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시기 유예(소득법)
    •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소득법)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지급자료 제출 의무(소득법)
    • 일정금액이하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허용(소득법)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조특법)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연결법인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법인법)
    • 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정(조특법)
    • 신용회복목적회사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조특법)
    •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과세특례 정비(조특법)
    •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금사업자 등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상증령)
    •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소득령)
    •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합리화(소득령)
    •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소득법)
    •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시 합산하는 자산의 의미 명확화(소득법)
    •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평가 합리화(상증법)
    •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 등(상증령)
    •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세액 조정 등(조특법)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지방 이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지방 이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부가가치세
    • 신규사업장 개설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부가법)
    •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부가법)
    • 개인적공급 적용 배제대상 규정(부가법)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의 합리화(부가법)
    •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상향(조특법)
    • 국가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농협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국제조세
    • 상호합의 결과 합의내용 고시 의무화(국조법)
    •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국조법)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처리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국기법)
    •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폐지(국조법)
    •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면제 기준 조정(국조법)[관세 분야]
    • 해외수리선박 간이세율제도 폐지(관세법)
    • 관세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기간 연장(관세법)
    • 재조사 결정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관세법)
    • 외국무역선 출항허가 등 인․허가 간주 규정 신설(관세법)
    • 보세사 징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관세법)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특허 취소 사유 합리화(관세법)
    • 종합보세구역 장기 미반출 화물 매각절차 신설(관세법)
    • 종합보세사업장 행정제재 정비(관세법)
    •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조사 등의 구체화(관세법)
    • 원산지 조사대상 근거 정비(관세법)
    • 운송수단의 수입신고 특례 신설(관세법)
    • 수출입 물품의 성분 등 분석업무 근거 명확화(관세법)
    • 관세범 통고처분 납부방법 등 개선(관세법)
    • 관세행정 위탁사업자의 결격 사유 완화(관세법)
    • 납부할 관세 등에 대한 환급금 충당 사유 추가(환특법)
    • 관세사 관련 제도 개선
      • 관세사시험 응시자격 제도 개선(관세사법)
      • 관세사 연수교육 규정 신설(관세사법)
  • 주세 등 기타
    • 단종 주류의 환입시 세액공제 및 환급 허용(주세법)
    • 주세 보전명령상 가격명령을 주류가격 신고의무로 변경(주세법)
    • 연결납세법인의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연장(교육세법)
    • 신규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농특세법)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투․출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규정 신설(국기법)
    •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 계약의 범위 보완(국기법)
    •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신설(처벌법)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허위기재자 처벌규정 명확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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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와 절세의 끝판왕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전면 개정판

 

 

 

▶ 부동산 세금의 교과서와 같은 바이블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2018년 전면 개정판

  • 이 책은 일반인들이 세금을 어떻게하면 회피할 수 있을까가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쉬운말로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하면 막연하게 어렵고 웬지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마련이나, 이 책을 보게되면 책값 18,000원보다 더 많은 수십만원~수천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예제와 함께 보여준다.
  • 특히,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측면에서 많은 부분 세금 계산해야할 것들이 더 복잡해졌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으로 인하여 부동산 절세의 기술도 시대에 따라서 대폭 많은 부분을 추가하여 2018년 전면 개정판으로 독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 취득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을까? (사는것도 순서와 시기가 있다!)

  • 사는것도 순서가 있다. 일명 1-2-3 법칙, 주택 임대 사업자의 혜택, 매매 사업자의 혜택, 상속 및 증여 등 다양한 방법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준다.
  • 특히, 부동산 투자시 취득세와 각종 부대비용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매도시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쉽게 풀이해준다.

 

▶ 매도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을까? (파는것도 아무렇게 팔면 안된다. 순서와 시기가 있다!)

  • 이 책에서는 부동산 매도시 일반인들이 평소 상상도 못했던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다.
  • 주택을 양도할때에도 명의 분산, 증여공제 등 동일한 집을 팔아도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세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것을 쉽게 풀이해주고 있다.

 

  • 다주택자일 경우, 특히 세금 부과 비율이 많은 차이가 나기때문에, 이 부분을 관심있게 봐야한다.

 

 

  •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을 설명해주고 있으며, 분양권 및 입주권 취득시와 매도시 세금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 이제까지는 월세만 소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세금도 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다. 단 조건이 있으며, 책에 아주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 주택의 면적과 금액에 따른, 각종 세금 혜택의 유/무를 표 하나로 간략하게 정리되어 보기 편하다.

 

▶ 주택 관련 사업자를 하게 된다면 어떤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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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면, 어떤 사업자가 주택 취득과 매도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어떤 의무가 주어지는지 표로 설명되어 있다.
  •  

    ▶ 증여를 할까? 상속을 할까?

    • 일반인들이 평생에 한번 정도는 겪을 증여나 상속에 관한 세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 특히, 증여가 세금을 더 조금 내는것인지 아니면 상속을 받으면 세금을 더 조금 내는것인지에 대해 알기 쉽게 풀이해놓았다.

     

     

    ▶ 책을 읽은 후...

    • 이 책은 일반인들이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부동산 세금" 이라는 딱딱한 주제를 가지고, 아주 쉽게 풀이해놓았으며 읽으면 읽을수록 세금관련 이야기책을 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평소에 세금에 관심없던 사람이라도 이 책을 조금이라도 살펴보게 된다면, 반드시 전부 읽게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 책은 각 가정에 1권씩은 가지고 있으면, 모든 가족 및 친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종의 방향지시서와 같은 존재가 될 듯 싶다.

     

    ▶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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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세금 절약 가이드 (부동산 및 기타 절세 방법 수록)

     

     

     

    ▶ 2018 세금절약 가이드 1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2018 세금절약 가이드 2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 양도소득세 알뜰정보
    • 상속세 알뜰정보
    • 증여세 알뜰정보
    • 지방세 알뜰정보

     

     

    ▶ 2018 생활 세금 시리즈

    •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 사업자와 세금신고
    • 봉급생활자와 세금
    • 주택과 세금
    • 부동산과 세금
    • 유용한 세금정보
    • 성실납세지원 제도
    • 납세자 권익보호 및 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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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부증여 (Gift with debt)

     

    부담부증여란?

    • 부담부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 채무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부담부증여는 증여일 당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하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하고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반드시 함께 증여받아야 부담부증여가 인정됩니다.
    • 부담부는 유증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유증자는 유증을 할 때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지우는 부담부 유증을 할 수 있으며,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시 내야할 세금

    • 부담부증여 할 때 증여재산 중 채무 인수액을 제외한 부분은 무상증여에 해당되므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 인수부분은 유상 양도에 해당되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 부담부증여의 수증자는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 1억 원 이하 : 세율 10% - 누진공제액 0원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세율 20% - 누진공제액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세율 30% - 누진공제액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세율 40% -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세율 50% - 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

     

     

    부담부증여를 이용한 증여 방법이란?

    • 일반적으로 증여는 증여 대상 물건에 대해 10~50%까지 엄청난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부채에 대한 금액은 양도소득세(증여하는 사람이 낸다)로 계산되고,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에 적용된다. 다음 그림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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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싸게 사거나, 혹은 더 비싸게 동일한 물건을 산 사람이 있을까?" 했던적이 있습니다. 물론 국토부에서 검색하는 실거래가를 검색은 가능하지만 정확히 몇동 몇호가 팔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2017년 07월 18일 홈택스 사이트에서 이런 궁금점을 풀어주는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정식 명칭은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입니다. 이 서비스는 동일한 아파트의 매매가와 정확한 위치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 이 서비스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 먼저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hometax.go.kr/)
    • 아래 메뉴 중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오른편의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재산 종류를 선택 후, 부동산 소재지에서 주소 검색을 합니다.

     

    • 아래에서 (유사)재산의 매매등 가액 - "예"를 선택한 후, "유사매매사례가액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신현대아파트를 검색해보겠습니다.
    • 도로명에 압구정로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서 압구정로에 해당되는 주소들이 나타납니다.
    • 해당되는 아파트의 도로명 주소를 클릭하면, 화면 아래에 도로명 주소에 있는 아파트들이 나타납니다.

     

    • 아파트를 선택 후, 아래와 같이 상세 주소에 검색해보고자하는 동, 호수를 입력합니다.

     

    • 검색하고자하는 동, 호수와 동일한 면적을 가진 근처의 아파트 실거래가 및 정확한 동,호수까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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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일반 주택과 상가 및 건물 매매시 등기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등기 비용 및 등기 절차를 대행해주는 곳이 법무사입니다.

    법무사들도 수수료 비용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법무사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비싼 경우도 생기고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통 어플을 이용할 경우 여러 법무사들이 경쟁 입찰을 하게되어 가장 저렴하고 친절한 법무사를 선택하여 등기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아래 경우는 절대 불법이니, 해당 관련 담당 기관에 신고하거나 이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1. 중개업소에서 본인들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라고 강요 또는 회유하는 경우.
    2. 은행에서 본인들 법률사무소 이용을 하지 않을시 대출이 실행되지 못한다는 경우. (바로 금감원에 전화하세요)
    3. 중개업소 , 은행에서 본인들이 모르는 법률사무소는 믿을수없다는 경우.
    4. 중개업소에서 업무처리가 불편하다는 경우
    5.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때문에 은행법무사를 이용해야 한다는 경우. (집을구입하실때 은행을 이용하면 두가지 등기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명의를 바꾸는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 은행 담보설정을 하는 근저당권 설정업무,명의이전 비용은 매수인(의뢰인)께서 부담하시기에 당연히 고객이 선택가능하며 근저당권설정업무는 은행법무사에서 진행합니다. 두개의 업무는 각각의 법무사에서 따로 진행가능하며, 명의이전이나 대출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않습니다.)


    • 법무통 어플을 설치합니다. 
    1. Android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kdh.bmt&hl=ko
    2. IOS Apple : https://itunes.apple.com/kr/app/beobmutong/id1064315612?l=en&mt=8


    • 법무통 앱에서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근저당 설정 등기, 부동산 증여 등기, 부동산 상속 등기, 법인 설립 등기, 법인 변경 등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세번째 그림에 "부동산등기 견적요청"을 클릭합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를 선택합니다.


    • 계약서 사진입력 메뉴와 직접 정보입력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사진이 없으면 직접 정보 입력을 선택합니다.)


    • 직접 정보입력시 위와 같이 거래금액, 잔금일, 감면조항 해당 여부 및 대출 여부를 직접 선택 또는 입력합니다.


    • 다 입력 후, 처음 화면에서 왼편 상단부분의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내 견적 정보"를 선택합니다.


    • 해당 물건의 등기 비용 및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제시한 법무사들이 견적서를 입찰하게 됩니다.


    • 이 중 제일 저렴한 견적서를 제출한 법무사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견적서 중 다른 비용은 동일하며, 인지대, 중지대, 보수료, 부가가치세, 출장료에 따라서 등기 수수료 비용이 결정되며, 반드시 해당 비용 이외에 당일날 따로 부대 비용이 발생되는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국민주택채권계산법
      아파트(주택)시가표준액 * 채권매입율(아래표 확인) = 채권매입금액 * 채권할인율


    구분시가표준액지역시가표준액의
    주택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전국13/100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19/1000
    그 밖의 지역14/1000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21/1000
    그 밖의 지역16/1000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23/1000
    그 밖의 지역18/1000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26/1000
    그 밖의 지역21/1000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특별시 및 광역시31/1000
    그 밖의 지역26/1000
    토지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25/1000
    그 밖의 지역20/100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40/1000
    그 밖의 지역35/1000
    1억원 이상특별시 및 광역시50/1000
    그 밖의 지역45/1000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10/1000
    그 밖의 지역8/1000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16/1000
    그 밖의 지역14/1000
    2억5천만원 이상특별시 및 광역시20/1000
    그 밖의 지역18/1000


    • 상속의 경우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18/1000
    그 밖의 지역14/1000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28/1000
    그 밖의 지역25/1000
    1억5천만원 이상특별시 및 광역시42/1000
    그 밖의 지역3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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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환가하여 그 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하게 되므로 재산평가는 상속세와 증여세액의 산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그 재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며 조세 공평의 관점에서 통일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세법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과세행정의 획일성ǁ신속성을 위하여 시가에 갈음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기본통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 상속재산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하므로 상속세에서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사망일을 상속재산평가의 기준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에는 이러한 자연적인 사망이외에 실종 선고에 의한 사망과 인정사망 등이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세법상 평가 기준시점에 대하여 알아본다


    • 자연적 사망의 경우

    자연적 사망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한 시점이다. 보통은 사망신고서에 첨부되는 의사의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 연, 월, 일, 시, 분으로 사망시기를 확인한다. 그러나 호적부 기재는 반증으로 번복할 수 있는 추정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 실종선고의 경우

    민법 제28조에서는 실종선고일자에 불구하고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법 규정에 따를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속인이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실종선고되는 경우 이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상속세 과세가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제 1조 제 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민법의 규정과 달리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점으로 하고 있다


    • 인정사망의 경우

    사망보고서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되는 인정사망의 경우는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의 연, 월, 일, 시에 사망시기가 확정되며 이 경우의 호적부 기재는 자연사망시와 같이 추정적 효력을 갖는다


    • 증여재산

    증여재산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시점 (취득시기)은 1.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 2.신축건물의 경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3.기타재산의 경우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4.증여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는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일, 5.무기명채권 등은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다


    •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제 60조 4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일정기간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 5년)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이 평가 기준시점이다


    • 상속추정재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억원 2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와 2.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상속추정재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시점인 처분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이냐가 문제시되고 있다. 즉 부동산의 경우 처분한 날을 매매계약일 또는 잔금청산일로 볼 것이냐 등에 대하여 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산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을 달리하고 있었으나. 시행령 제 49조 2항을 개정하여 시가에 해당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감정평가서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 수용, 경매, 공매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시가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에 있어 처분재산 가액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법 제 60조 내지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국세심판원은 부동산처분대금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결정하였고 국심 최근 판례는 이와는 다르게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관한 규정은 사망전의 처분에 의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처분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적용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매매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행위를 한 때는 매매계약일이므로 이때가 그 기준일이 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 합산되는 증여재산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그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는데 이 경우 가산되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을 언제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법에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기본통칙에서 재차 증여재산의 합산과세시 증여재산의 가액은 각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에 의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법 제 58조에서 2이상의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기납부세액의 공제액을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있어 기본통칙의 내용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상세 자료 : 상속 및 증여 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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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의 취득과 세금
    • 주택의 취득과 세금
    1. 주‌택의‌취득이란‌매매,‌교환,‌상속,‌증여,‌건축‌등의‌방법에‌의하여‌유·무상으로‌ 취득하는‌것을‌말하며‌주택‌취득‌시‌다음과‌같은‌세금이‌과세됩니다.

    housetax_01

    • 주택 취득 시 세금의 신고·납부
    1. 지방세
      1. 취득세:새 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 일 (상속 6 개월 )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20%) 및 납부 (1일 1만분의 3)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2.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합니다.

    housetax_02

    1) 2 013. 8. 28. 이후 최초로 취득하 는 분부터 적용 ( 「지방세법」 (2013. 12. 26. 법률 제12118 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 조)
    2) 국 민주택이하 (85㎡이하) 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요건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짐

    • 인지세
    1.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 수입인지를 증서에 첨부하고, 증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여야 합니다.
    2.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 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3. 2 015. 1. 1부터 인터넷 상 (" 전자 수입인지 " 또는 "http://www.e-revenuestamp.or.kr") 에서 전자 수입인지를 구매·소인하 는 방식으 로 변경되었으며,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를 첨부·소인하는 방식은 폐지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1.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2.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1.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주택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
    1. 재산세
      1. 매년 6. 1.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 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7월과 9 월에 재산세가 1/2씩 나누어 과세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1. 매년 6. 1. 현재 주택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 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을 초과하여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3. 관련 부가세
      1.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 원시설세, 종합부동 산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함께 과세됩니다.


    • 주택의 양도와 세금
    • 주택의 양도와 세금
    1. 집‌을‌팔았을‌때‌발생하는‌양도소득에‌대하여는‌양도소득세와‌지방소득세‌
      (구:주민세)를‌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1.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수, 보유 기간, 미등기 전매 여부 등에 따라 ~70%의 세율로 과세되며
      2.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 에 상당하 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housetax_03

    ※양도소득세액의 10% 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함

    1. 그‌러나,‌국민의‌주거생활‌안정을‌위해‌2년‌이상‌보유한‌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양도소득세를‌비과세하고‌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1. 국‌내에서‌생계를‌같이하는‌1세대가‌1주택(고가주택‌제외)을‌2년‌이상‌ 보유한‌후‌양도하는‌경우‌양도소득세가‌비과세‌됩니다.
    2. 다‌만,‌서울,‌과천‌및‌5대‌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2011.‌6.‌2.‌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3 년‌ 이상‌ 보유기간‌중‌2년‌이상을‌거주하여야‌합니다.
      1.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 년 이상 보유 등을 하지 않았거나 일시적 2 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1. 부‌동산을‌양도한‌경우에는‌양도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2개월‌이내에‌주소지‌관할세무서에‌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하여야‌합니다.
    2.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했더라도‌다음의‌경우에는‌양도일이‌속한‌연도의‌다음연도‌5.‌1.~5.31.‌까지‌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하여야‌합니다.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 회 이상하면서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양도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 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써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예‌정 ( 확정 ) 신고 ·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
      부당무신고는‌40%)‌ 및‌ 무납부가산세 (1 일 1 만분의‌3) 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1. 아‌파트‌당첨권은‌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이므로‌이를‌양도하는‌경우 양도소득세‌및‌지방소득세‌소득세분이‌과세됩니다.
    2. 다‌만 ,‌ 재개발 · 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기존‌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1세대‌1 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일시적인‌1세대‌2주택에‌해당하는‌경우‌포함)‌비과세됩니다.

    기타 상세 자료 : 2016 주택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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