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터진수박 (Burst Watermelon) :: '재산세'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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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실적, 할인, 포인트 다 얻는 방법

  • 일반적으로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카드실적에도 포함되지 않고 포인트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만 정작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 그러나, 아래 3가지 방법을 이용하면 실적도 얻고 포인트 및 할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첫번째, 기프트카드 구매하여 납부
    • 두번째, 재산세 납부 이벤트 대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
    • 세번째,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

 

▶ 각 카드사 기프트카드 구매 및 등록 방법

1. 하나카드 : 하나카드는 직접 지점에서 구매해서 인터넷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하나카드 마이페이지 접속 (https://www.hanacard.co.kr/) - 무기명식 선불카드 정보관리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선불카드 메뉴 부분)

 

  • 개인 정보 수집 전체 동의를 체크합니다.

 

  • 카드 정보와 인터넷에서 사용할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제 인터넷에서도 기프트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어플을 실행시키셔 아래와 같이 일반 신용카드처럼 납부하면 됩니다.

 

 

2. 삼성카드

  • 기프트카드 구메 메뉴를 클릭하고 일반형을 선택합니다.

 

  • 카드 이미지 및 구매할 카드 금액과 수량을 선택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 주문내역이 맞는지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주문자 정보를 넣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결재 정보에 기프트카드 구입을 위한 카드 결재 정보를 입력하고 결재를 합니다.

 

 

 

3. 롯데카드

  • "상품권, 기프트카드" 메뉴에서 "기프트카드 신청"을 클릭합니다.

 

  • 기프트카드 결재 정보를 입력하고 결재를 합니다.

 

 

▶ 기프트카드 이용시 주의사항

  • 만약 재산세가 50만원이 넘는다면, 50만원권 기프트카드로 결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1개의 금액이 50만원보다 큰 경우 캐쉬백 혜택이 있는 다른 신용카드로 납부해야합니다. (아래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캐시백 받기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하기 참조)
  • 지자체마다 기프트카드를 받지 않는곳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카드의 경우 온라인상으로 등록하면 일반 신용카드처럼 인식됩니다.
  • 예를 들어 재산세가 80만원이 나왔다면, 50만원 그리고 30만원 기프트카드로 나누어서 납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2개로 나누어져 있는 기프트 카드를 하나로 합할 수 없습니다. (하나카드 확인 결과)

 

▶ 기프트카드 환불 방법

  • 기프트카드는 기본적으로 카드 금액의 60% 이상 사용했을때에만,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환불계좌는 해당 카드사가 지정한 은행 계좌 또는 같은 회사의 은행 계좌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 하나 Yes 기프트카드의 경우,
    • ATM기에 기프트카드를 넣고, 신용카드 메뉴를 누릅니다.
    • 기프트카드 환불을 선택합니다.
    • 환불 조건 내용이 나오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환불 방법에서 "계좌 번호"를 누릅니다.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다 입력한 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기프트카드의 나머지 잔액이 환불되어 입금됩니다.

 

 

▶ 기프트카드 구매 사이트 및 장소

  • 기프트카드 신청시 반드시 같이 신청해야할 것
    • 소득공제 신청
    • 온라인 사용 신청
    • 잔액 알림 및 문자 서비스 신청
  • 삼성 기프트카드 신청 : https://www.samsungcard.com/personal/card/gift-card/UHPPCA0301M0.jsp
  • 롯데 기프트카드 신청 : https://www.lottecard.co.kr/app/IHCDAEA_V100.top
  • 하나 예스 기프트카드 신청 : 하나은행 지점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카드와 신분증을 들고가서 구매하면 됩니다. 단, 해당 지점에 기프트카드를 판매하는지 미리 전화해서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점은 일부 또는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기프트카드 구매하면서 위의 3가지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캐시백 받기

  • 신한카드 : 월간 지방세 납부액의 0.15%를 캐시백 해줍니다.
  • KB국민카드 : KB 국민 체크카드로 20만원 이상 납부시 7,000원, 50만원 이상 납부시 15,000원을 캐시백 해줍니다.

 

▶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하기

  • 삼성카드 : 사용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사용 포인트의 5~10%를 재적립 해줍니다.
  • 롯데카드 : 오픈마켓에서 롯데 상품권을 3~4% 저렴하게 구매한 후, L포인트로 전환하여 납부합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3~4% 할인 혜택을 받는것과 동일합니다. (추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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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란?

  • 재산세 : 일정일 기준(매년 6월 1일) 일정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
  • 재산세의 구성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공시가격평가 기관 및 평가일

구 분 토 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일자 5월 30일 4월 30일 4월 30일
공시기관 시·군·구청 시·군·구청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열람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 재산세 관련 세부사항

구 분 재산세
세금의 성격 지방세(시군구)
납세지 물건 소재지
납부기간 7월 16~31일 (건축물, 주택분의 2/1)
9월 16~30일 (토지, 주택분의 2/1)
과세대상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과세기준일 6월 1일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건축물 70%
주택 60%
세 율 비례세
누진세: 토지-3단계(인별부과)
주택-4단계(주택별 부과)
부가세 지방 교육세 20%
상환 토지: 150%
주택: 105%(공시가격 3억원 이하), 110%(공시가격 3억 초과 ~ 6억 이하), 130%(공시가격 6억원 초과)
소액징수면제 2천원 미만 면제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물 납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신고가능 고지서납부(신고납부 불가능)

 

 

▶ 재산세 계산 방법

  • 계산식
    • 과세표준 금액 : 공시지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 재산세 : 과세표준 금액 x 세율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금액 x 0.14%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금액 (건물시가 표준액) x 지역자원시설세율
    • 지방교육세 : 재산세 x 20%
    • 납부해야 할 최종 재산세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예를 들어, 공시지가 8억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시가로 약 10 ~ 12 억원)
    • 과세표준 금액 : 공시지가액 8억 x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2019년 재산세 납부할 경우) = 6억 4,000만원
    • 재산세 : 과세표준 금액 6억 4,000만원 x 세율 0.4% (과세표준 3억 초과) - 누진공제 63만원 = 193만원
    •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금액이 만약 2억이 나왔다고하면, 2억원 x 0.14% = 28만원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금액 대략 1억 5,000만원으로 가정 x 지역자원시설세율 0.12% (6,400만원 초과) + 49,100 = 15만 2,300원
    • 지방교육세 : 재산세 193만원 x 20% = 38만 6,000원
    • 납부해야 할 최종 재산세 : 재산세 193만원 + 도시지역분 28만원 + 지역자원시설세 15만 2,300원 + 지방교육세 38만 6,000원 = 274만 8,30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실제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전년도 기준율로 계산식에 반영된다.
  • 예를 들면, 2019년도 재산세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도 기준율인 80% 입니다. 따라서 2020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인 90%는 2021년 재산세에 반영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비율
 2017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60%
 2018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80%
 2019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85%
 2020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90%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건축물 및 토지) 70%

 

▶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 원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6,000만원 초과 금액의 0.15% + 6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억 5,000만원 초과 금액의 0.25% + 19만5,000원
3억원 초과 3억원 초과 금액의 0.4% + 57만원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표를 좀 더 쉽게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공제금액
6,000만원 이하 0.1% -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0.15% 30,000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0.25% 180,000
3억원 초과 0.4% 630,000

 

  •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

상가,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추가 과세 금액
2억원 이하 0.2% 0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0.3% 40만원
10억 초과 0.4% 280만원

 

  • 상가 재산세 표준시가 (건물분) 

상가 재산세 표준시가 (건물분) 재산세율
금액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 0.25%

 

  • 나대지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나대지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나대지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0.3%
1억 초과 0.5%

 

  • 그 외

그 외
나대지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5,000만원 이하 4.0%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0.5%
1억 초과 0.3%

 

 

▶ 지역자원시설세란?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을 보호, 개발하고,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 초과 ~ 1,300만원 이하 600만원 초과분 x 0.05% + 2400원
1,300만원 초과 ~ 2,600만원 이하 1,300만원 초과분 x 0.06% + 5,900원
2,600만원 초과 ~ 3,9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분 x 0.08% + 13,700원
3,900만원 초과 ~ 6,400만원 이하 3,900만원 초과분 x 0.1% + 24,100원
6,400만원 초과 6,400만원 초과분 x 0.12% + 49,100원

 

▶ 지방세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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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및 재건축의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점

 

 

입주권과 분양권 발생 시기

  • 일반적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 절차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때, 입주권과 분양권은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됩니다.
    1. 기본계획수립
    2. 안전진단
    3. 정비구역지정
    4. 추진위원회구성
    5. 조합설립(인가)
    6. 사업시행인가(사업자 지정)
    7. 관리처분인가(입주권 발생)
    8. 착공 및 분양(분양권 발생)
    9. 입주 및 청산

 

입주권이란?

  • 재건축 또는 재개발 주택은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그때부터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기존 주택이 철거되지 않았더라도 주택이 멸실된 것으로 봅니다. 이 때부터 조합원들에게 새로 지어질 공동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지위가 부여되며 이를 입주권이라 부릅니다.
  • 시중에 거래되는 입주권에는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납부 청산금, 프리미엄(승계조합원의 경우)이 모두 포함돼 가격이 산정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주택 매입을 위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초기비용부담이 많습니다.
  • 하지만, 입주권은 분양권에 비해 저렴한 가격(총 매수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으며 건설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주비 지급, 발코니 무료확장, 시스템에어컨 무상제공 등)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으로 주택이 완공되면(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임시사용일 기준) 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분양권이란?

  • 분양권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나 지역주택조합 등으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은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당됩니다.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일반 분양해 각종 비용을 충당하며 이 때, 일반분양으로 취득한 권리가 곧 분양권입니다. 일반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보다 10~20% 가량 높지만 초기투자금이 적고 취득세가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 분양권은 입주권과 달리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프리미엄(웃돈)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 분양권은 주택이 완공되어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하면 주택으로 바뀝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세금 차이는?

  •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 여부에 따라 세금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투자시 세금이 얼마나 발생될지 미리 계산해보고 투자를 들어가야 합니다.
  • 입주권에 관한 세금
    • 입주권의 경우 기존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시 청약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입주권을 먼저 매도하면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입주권은 향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써 주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을 매도할 시에는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입주권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 비과세혜택이 제공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시) 및 거주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비과세).
    •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자도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적용 받으려면 기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입주권을 취득해야 하며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전에 매수했다면 주택을 매입한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1.1%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관리처분인가 후 매수한다면 이미 주택은 멸실처리되고 토지만 남게되므로 토지에 대한 과세 4.6%가 과세됩니다. 이 차이점을 잘 구분하고 매수타이밍을 잡으실때 과세금액에 대한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분양권에 관한 세금
    •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 기준은 분양권 금액이 아닌 분양권+프리미엄(일명 P)를 합한 금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일은 계약일로부터 매도일까지입니다.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기특별보유세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분 입주권 분양권
발생시기 관리처분인가 후 일반분양 후
청양통장 필요 유무 필요함 필요없음
주택수 포함됨 포함안됨
취득세 토지 : 4.6% 1.1 ~ 3.5% (주택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
주택 : 면제~3.16%(준공시)
양도세 1년 이내 : 40% 1년 이내 매도 : 50%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 : 6~42% 1년 이상~2년 이내 매도 : 40%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 : 6~42%
재산세 부과됨 부과대상 아님

 

 

  • 재개발 및 재건축 입저권 매입시 취득세 차이점
전용면적 재개발 입주권 재건축 입주권
85㎡ 이하 취득세 면제 2.96%
승계 조합원 2.96%
85㎡ 이상 3.16% 3.16%

 

입주권과 분양권의 세금 절약 방법?

  • 준공공임대사업자로 임대한 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대상이 될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법상 혜택을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 및 재개발 아파트는 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시켜 주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 전 6개월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는 임대하지 않아도 임대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과 재건축 아파트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도정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적용되지 않으며, 건축법에 따라 빌라 몇 채를 다시 재건축하는 일반적인 소규모 재건축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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