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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 시행

  • ’18. 12. 10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하였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하였다.
  •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개선

기 존   개 선
(자기자금) ①예금, ②부동산매도액, ③주식채권, ④보증금승계, ⑤현금등기타 (자기자금) ①예금, ②주식채권, ③부동산 처분 등, ④증여․상속 등, ⑤현금 등 기타
(차입금 등) ①금융기관대출액, ②사채, ③기타 (차입금 등) ①금융기관 대출액(주담대포함여부, 기존주택보유여부 및 건수), ②임대보증금, ③회사지원금 및 사채, ④기타차입금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관련 Q&A

  • ‘18.12.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8.12.10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변경 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일은?
    • 금회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는 ’18.12.10. 신고(제출) 분부터 적용되며,‘18.12.10. 이전 계약 체결분이라 하더라도 ’18.12.10. 이후 신고하는 경우 개정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
    • * 부칙제2조(적용례)에따라이규칙시행이후실거래신고하는경우부터적용
  • 자금조달계획서 중 개선한 “증여·상속 등” 항목 작성은 왜 신설되었으며 작성방법은?
    • 새롭게 신설한 “증여·상속 등” 항목은 기존의 “현금 등 기타 항목”에 일부 포함되어 작성되었던 증여·상속 등의 자금을 분리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
    • “증여·상속 등” 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또는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등을 기입
  • 기존 서식에서 자기자금의 “보증금 승계” 항목이 없어졌는데, 이 자금은 어디에 어떻게 작성하는지?
    • 기존의 자금조달계획서 상에서 자기자금으로 구분한 “보증금 등 승계”항목은 차입금등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이동·변경됨
    • “임대보증금 등”에는 취득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등을 기입
  •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작성방법은?
    •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 ]포함 [ ]미포함)” 항목은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 표시
      • 금융기관 대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음
      •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고,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함으로 표시 ([√]포함 [ ]미포함)
      •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고,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신용대출 등)에는 미포함으로 표시 ([ ]포함 [√]미포함)
  • 기존 주택 보유여부 작성방법은?
    • “기존 주택 보유 여부”항목은 취득하려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만 작성
    • * 개정서식의 주택담보대출포함여부에서 ‘[√]포함’으로 작성한 경우에만 작성
    •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서 ‘[√]보유’로 표시를 한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수를 작성
      • 기존 주택의 보유 건수에는 ①금번 신고하려는 주택은 제외하고, ②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와 주택 지분소유 등*을 포함하며 이를 각 건별로 산정하여 작성
        • * 2개의 주택에 대해 각각 50% 지분을 보유한 경우 2건으로 작성
  • 회사지원금·사채 등 작성방법은?
    • “회사지원금·사채 등”항목은 기존의 “사채 등”의 항목을 구체화하여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경우에도 “회사지원금·사채 등” 항목에 이를 기입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항목 상세항목 내용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적금)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채권)매도액 주식·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
이에 준하는 자금 이에 준하는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타 부동산 매도액 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
기존 보증(전세)금 기존 보증(전세)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종전부동산 권리가액 재건축 등으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
이에 준하는 자금 부동산등의 매각(기존 임대차 보증금 회수)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
증여·상속 등 가족 등 증여·상속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현금 등 기타 보유 중인 현금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던 현금
펀드/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 예금(적금)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이에 준하는 자금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
차입금등 금융기관 대출액 금융기관 대출 등 부동산등 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금융기관 대출 및 매도인 담보대출 승계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액이 있는 경우만 기재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의 포함 여부를 해당 란에 √ 체크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기존 주택 보유 여부 기재 주택담보대출 포함 란에 √ 체크를 한 경우 금회 거래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그 외 보유 중인 주택의 수를 기재 (분양권, 입주권 등 권리상태의 주택을 포함하여, 부부공동명의 등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건별로 산정하여 기재)
임대보증금 등 현 임차인 전세(보증)금 승계 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
신규 임대차 계약 금회 취득하는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회사지원금·사채 등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개인사업자 등 제3자에게 대여하는 자금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
그 밖의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액/사채를 제외한 제3자 등에게 대여하는 자금 가족/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 (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
입주계획 본인입주 본인이 입주할 예정인 경우 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입주하는 경우
본인 외 가족입주 본인 외 가족 입주 예정인 경우 주민등록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 (ex. 분가한 자녀가족, 본인의 부모만 입주 등)
임대(전월세) 본인 또는 가족이 입주하지 않고 임대할 계획인 경우 제3자 등에게 임대할 경우
기타 입주 또는 임대 이외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행사 등이 매입하는 경우 등
(재건축 등)

 

▶ 작성 대상 지역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에 있는 주택을 구매시에만 해당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도 해당됩니다.)
    • 서울시전 지역
    • 경기도 과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 대구시 수성구
    • 세종특별자치시
  • 주택 매수 실거래가 3억원 이상일 때 작성합니다. (주택 매수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투기과열지구내에 3억원 이하 주택은 최근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 아래 "자금출처 배제 기준" 참조
  •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상가)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매매 계약 체결 날짜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 공동 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숫자대로 각각 작성하여야하며, 공동명의자가 작성한 금액들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매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해당 주택이(매수한 부동산 주소지) 위치한 지역의 구청의 "부동산 정보과"로 가서, 민원 접수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분 해당지역 (2018.08.27일 기준)
투기지역 서울(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 지역,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광명시, 하남시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광명시, 남양주시, 동탄2 신도시, 부산(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기장군 일광면, 부산진구), 세종시,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 주의사항

  •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주택을 매수하였을 경우, 공인중개사에서 주택 실거래가 등록시에 같이 제출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는 제출만 해줄뿐, 해당 문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 후 제출해야합니다.
  • 미신고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며, 허위 신고시 취득가액의 2%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 이 서류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기 때문에, 분양권이나 입주권 그리고 주택매매시에 향후 전세나 월세를 놓을 경우 정확한 보증금을 모르기때문에,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보증금을 적어놓으면 됩니다.
  • 만약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 공동명의자 모든 사람이 각각 작성해야합니다. (예 : 10억원 주택을 5명이서 공동 매수시, 5명이 각각 작성하여 총 5부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시 지분이 각각 50%일 경우, 모든 자금 (대출, 현금, 예금, 부동산 매도액 등)이 정확히 매수 금액의 50%으로 나누어서 기입해야 합니다.
    • 10억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50% 나눌 경우, 부부 각각의 금융기관 예금액, 현금, 부동산 매도액, 대출액의 합산이 각각 5억이 되어야 합니다.

 

 

▶ 자금출처 배제 기준 (2018.04.02일 시행)

  •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 주택 취득시 (이하) 기타 재산 취득시 (이하) 채무상환 (이하) 총액한도 (이하)
세대주인 경우(30세 이상인자) 1억 5,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2억원
세대주인 경우(40세 이상인자) 3억 1억원 5,000만원 4억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30세 이상인자) 7,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1억 2,000만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40세 이상인자) 1억 5,000만원 1억원 5,000만원 2억 5,000만원
30세 미만인 자 5,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1억원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10억원 아파트를 기존 보유하던 주택 3억원 처분, 예금 3억원, 현금 1억원 및 대출 3억원으로 매수할 경우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해당자만 기재)
제출인 성명(법인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123456 - 7890123
(매수인)
  주소(법인소재지) 서울특별시 부자구 부자동 부자아파트 123동 123호 (휴대)전화번호 010-9999-9999
 
① 자금조달계획          자기자금     ② 금융기관 예금액 ③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300,000,000원 300,000,000원
④ 부동산 처분대금 등 ⑤ 증여ㆍ상속 등
 0 원 0 원
⑥ 현금 등 기타 ⑦ 소계
100,000,000원 700,000,000원
차입금등 ⑧ 금융기관 대출액
300,000,000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포함 [   ]미포함 [√]미보유 [   ]보유 ( 건)
* 금융기관 대출액 있는 경우만 기재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
⑨ 임대보증금 등 ⑩ 회사지원금ㆍ사채 등
0 원 0 원
⑪ 그 밖의 차입금 ⑫ 소계
0 원 300,000,000원
⑫ 합계 1,000,000,000원
⑬ 입주 계획 [ ]본인 입주 [√]본인 외 가족 입주 [   ]임대 [   ]기타
(입주 예정 시기 : 2019년 1월) (전ㆍ월세) (재건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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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요 개편 내용 (2018.09.13)

  •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
    • (종부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 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 (다주택자) 2주택이상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 금지 등
      • 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 (종전주택 3→2년내 처분)
    • (주택임대사업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 40%,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 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종부세 과세
    • (주택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도심내 규제완화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를 통해 공급 확대
    • (조세정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 (현 80% →연 5%p씩 100%까지 인상),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 (지방 주택시장)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

 

▶ 종합부동산세 개편 (2019.01.01일부터 적용)

  •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 (당초 정부안) 3주택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
    • (수정안)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 +0.1~1.2%p 세율 인상
      • 과세기준일(6.1)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
  •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 (당초 정부안) 과표 6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
      • 6억원 초과구간 +0.1∼0.5%p 인상
    • (수정안) 과표 3∼6억원 구간 신설
      •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
      • 3억원 초과구간 세율 +0.2∼0.7%p 인상
  •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 (당초 정부안) 현행 유지(전년도 재산세+종부세의 150%)
    • (수정안)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150%) 유지
      •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종부세
분류 과세표준 현행 세율(%) 일반 비조정 2택 또는 3주택 이상 누진공제
주택 3억이하 0.5 0.5 0.6 없음
3억초과~6억이하 0.5 0.7 0.9 300만원
6억초과~12억이하 0.8 1.0 1.3 300만원
12억초과~50억이하 1.0 1.4 1.8 750만원
50억초과~94억이하 1.5 2.0 2.5 4,550만원
94억초과 2.0 2.7 3.2 1억 1,150만원
주택 세부담 상환 150% 150% 300%  

 

▶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2018.09.14일부터 적용)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 0)
  •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허용
    •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 기존주택 보유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불허
  •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ㆍDTI 비율
    • * 고가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 ** 빨강색부분은 이번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

주택가격 구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기타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고가주택 기준 이하 구입시 서민 실수요자 50% 50% 70% 60% 70% 60% 70% 없음
무주택세대 40% 40% 60% 50% 70% 60% 70% 없음
1주택 보유세대 원칙 0% - 0% - 60% 50% 60% 없음
예외 40% 40% 60% 50% 60% 50% 60% 없음
2주택 이상 보유세대 0% - 0% - 60% 50% 60% 없음
고가주택 구입시 원칙 0% - 0% - 고가주택 기준 이하 구입시 기준과 동일
예외 40% 40% 60% 50%

 

  •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적용
    • 기존주택 매각 필요 :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 조건
      • 서민·중산층의 ‘내집 키우기’ 희망에 따라 거주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1주택자가 결혼, 동거봉양(60세 이상 부모)을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일시적으로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 포함)로 인해 규제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세칙 제71조) 
        • ①학교 취학
        • ②근무상의 형편
        • ③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④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 기존주택 보유 인정 :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 증명 등 (* 예 : 대출취급 전후, 3개월 이내에 전입증명원 제출 등)
      • ①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②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서민층이 ‘내집마련’ 목적으로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단, 주택구입후 세대분리 필요)
        • 규제지역(예 : 서울) 내 청년 및 서민의 주택금융을 활용한 주택구입 지원 필요 (편법 증여 등 문제는 조세행정 차원에서 대응)
      • 타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전입시켜 봉양(별거봉양)하려는 경우
      • 분가, 세대분리 없이 직장근무 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하여 실거주하는 경우(단, 본인이 이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

 

 

▶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 1주택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 적용, 2주택이상세대는 10%p씩 강화된 LTV․DTI 적용
    •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자금지원 필요성 승인(결과는 감독당국에 보고)
      • (1주택세대)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 (2주택이상세대) 1주택세대와 동일한 LTV·DTI 적용,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 생활안정자금목적시 지역별 LTVㆍDTI 비율
    • 1) 연간 대출한도는 동일물건별 1억원까지로 제한
    • 2) 승인건은 연간한도 제한 없음
    • 빨강색부분은 이번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

기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기타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1주택 세대(1) 40% 40% 60% 50% 70% 60% 70% 없음
2주택 이상 세대(1) 30% 30% 50% 40% 60% 50% 60% 없음
여신심사위 특별승인(2) 40% 40% 60% 50% 70% 60% 70% 없음

 

  •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시, 동 대출기간 동안은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체결
    •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의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
      • (예 : 3개월)으로 확인하여 주택구입 확인시 불이익 부과
      •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
    • 국토부가 금융회사에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통해 일일단위로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확인․제공하고, 연내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차주가 대출신청시, 주택소유정보에 대한 열람을 동의한 경우에 한함

 

▶ 전세자금보증 및 대출 관련

  • 2주택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現 :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 제공)
  • 1주택자(부부합산)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까지 보증 제공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요율 상향(주금공)
    • 기본(7천만),
    • 맞벌이신혼부부(8천5백만)
    • 다자녀가구(1자녀 8천만, 2자녀 9천만, 3자녀 1억)
  •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 공적 전세자금(HUG, 주금공) 보증 제도 보완

요건 현 공적보증 요건 개선
주택금융공사 HUG 주택금융공사 HUG
주택보유수 없음 다주택자 제한 (2주택 이상)
소득요건 없음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현재 수정 논의 중)

 

  •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예 : 1년)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
    •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 회수
    •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 제한(주금공, HUG)
      • 단, 전세 보증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연장 가능
    • 규정개정 이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중인 자가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과조치 적용
      • (주택보유요건 : 2주택이상자) 1회에 한해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허용
      • (소득요건 : 1주택자) 당초 요건(소득요건 無)에 따라 허용

 

▶ 1주택자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159의3)
    •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개정)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
    •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보유기간 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9~10년 10년 이상
공제율 24% 32% 40% 48% 56% 64% 72% 80%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소득세법 시행령 §155)
    • (현행)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
    •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 주택임대사업자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 (현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 (2주택) 일반세율 + 10%p (3주택이상) 일반세율 + 20%p
  •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 주택임대사업자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2018.09.14일 적용)

  • (현행)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하여 종부세 비과세(합산 배제)
  •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2018.09.14일 적용)

  • (현행) 등록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이하
    • 양도세 100% 면제(10년 이상 임대)
      •  ’18.12.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임대등록하는 분에 한해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50%(8년 이상~10년 미만 임대)․70%(10년 이상 임대)
  • (개정)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 신설
    •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 (적용시기)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 도입
    • (현행) 금융회사가 통상 60~80% 정도 수준의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
    •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
  •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사업자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 금지
    •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ㆍ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
  • 임대업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을 강화하여 정상적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한 대출금 사용 방지
    •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초과시 점검
    •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사후에 반드시 확인
    • 용도외 유용시 대출금 회수 및 임대업관련 대출 제한(최대 5년)

 

▶ 임대차․매매와 자금조달계획서 변경

  •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계약후 60일→30일), 부동산 거래 계약 무효, 취소 또는 해제시 신고의무 부여 등 제도 개선
    • 거래계약 허위신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최고 수준인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사항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의 과다 대출․증여 등 조사 강화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항목 개선안
현행 개선
(자기자금) ① 예금, ② 부동산매도액,
③ 주식채권, ④ 보증금 승계,
⑤ 현금 등 기타
(자기자금) ① 예금, ② 주식채권,
③ 부동산처분 등(기존주택보유현황),
④ 현금 ⑤ 증여·상속, ⑥ 기타
(차입금 등) ① 대출액, ② 사채,
③ 기타
차입금 등) ① 대출액, ② 임대보증금,
③ 회사지원금 및 사채,
④ 기타 차입금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장․단기 민간임대 매입자금 융자 중단(9.14일 시행)
  •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임대의무기간, 인상률 등) 및 양도금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상향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現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9월부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점검 등 관리 강화
    • 임대등록 정보와 건축물대장・주민등록・재산세대장 등을 연계하여 보유・임대현황 파악
  • RTI 규제수준의 적정성(규제비율, 한도관리, 예외승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대업대출의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18년중)

 

▶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변경

  •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주택법 개정 要),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기회 확대
    •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분양권 정보에 대한 공시제 우선 도입 추진
    • 무주택기간 요건 강화(분양권․입주권 소유자, 매수자는 주택 소유로 간주)
    •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 선정시 무주택자 우선 추첨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 확대, 거주의무 기간(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은 최대 5년) 설정
    •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수록 전매제한 기간을 길게 설정
    •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에게 전매제한 기간 내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환매 의무 부여
      • (환매가격) 최초 공급가격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가격 적용
  • RHMS 등과 연계하여 불법 청약자 검증 등 청약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 추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
    • (1) 과밀억제권역 85㎡이하 주택의 경우 5년 / * 그 외 지역은 현행과 동일
    • (2)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

구분 전매제한 거주의무 기간(2)
투기과열 그 외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3년(1) 3년 -
85 ~100% 4년(1) 4년 1년
70 ~ 85% 6년 6년 3년
70% 미만 8년 8년 5년
민간택지 분양 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3년 1년 6개월 -
85 ~100% 3년 2년 -
70 ~ 85% 3년 3년 -
70% 미만 4년 4년 -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 변경

  •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 지속 강화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
      • (당초 정부안) 현행 80% →연 5%p씩 90%까지 인상
        • (’19) 85%, (’20) 90%
      • (수정안) 현행 80% →연 5%p씩 100%까지 인상
        • (’19) 85%, (’20) 90%, (’21) 95%, (’22) 100%
      • (적용시기) ’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공시가격의 점진적 현실화 및 형평성 개선
      • (현행)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로 차이

 

▶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및 전세 보증금 반환제도 변경

  •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비하여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5~10여곳 추가지정 전망), 지정시 최소 지속기간 연장(3→6개월)
    • (현행) 최근 3개월간 미분양 1,000세대 이상 + 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 (개선) 최근 3개월간 미분양 500세대 이상 + 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위축지역 특례(특례보증)’ 도입
    • 보증가입 신청기한 연장(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지연배상금 부과 일정기간 면제(6개월) 등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구분 현행 특례보증 (미분양관리지역)
신청기한 전세계약 1/2 경과 전 전세계약 종료 6개월전
구상권행사
(임대인)
대위변제 후 6개월 유예 대위변제 후 6개월 유예
민법상 지연배상금 5% 6개월간 지연배상금 면제(0%)

 

  • 미분양 관리지역 분양물량 수급 조절을 위해 관리지역 지정 前 택지매입을 한 사업자에 대해 분양보증 발급 예비심사제도 강화
    • (예비심사 미흡 등급시) 분양보증 발급 거절, 3개월 이상 경과 후 재심사 실시하여 양호, 보통 시 분양보증 발급
    • (예비심사 양호, 보통 등급시) 분양보증 발급
    • 분양보증 발급 제한의 기준이 되는 미흡 점수를 현행보다 상향 조정(60점 →62점)하여 밀어내기식 공급과잉 차단
  • 미분양 관리지역 주택공급 억제를 위해 LH 공공택지 공급시기 조절
  • 지역 미분양 현황 등을 고려하여 ‘19년 이후 일반 공공분양주택의착공 예정물량 사업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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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2018.08.28)

  • 투기지역 추가 지정
    •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
      • 서울 內 투기지역(’17.8.3 지정)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 서울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투자수요 유입에 따른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 및 주변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을 적용

 

 

  •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광명시, 하남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해당 지역은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청약 경쟁률도 높아,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을 적용

 

  •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 서울,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기존 투기과지구는, 최근에도 집값 불안이 지속되거나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약경쟁률도 여전히 높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 청약경쟁률 : 힐스테이트 신촌(’18.6) 48 :1, 과천 센트레빌(’18.5) 27.6 : 1, 세종 위너스카이(’18.4) : 109.3 : 1, 대구수성 힐스테이트 범어(’18.5) 85.3 :1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가격상승률이 높고, 구리 및 안양 동안구는 청약도 과열 양상인 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광교택지개발지구 및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광교지구 內) 자연앤힐스테이트(33평, 억원) : (’17.7월) 7.0 (’18.1월) 8.2 (4월) 9.1 (7월) 9.5(광교지구 外) 원천1차삼성(21평, 억원) : (’17.7월) 1.52 (’18.1월) 1.52 (4월) 1.50 (7월) 1.50
      • 광교택지개발지구는 ’15년 분양 이후 주택 신규분양이 없는 상황이나, 향후 신규분양 시 청약과열이 우려됨(’15년 광교지구 평균 청약경쟁률 33.1 : 1)
    • 이에 따라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을 적용
    •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기본세율+10%p, 3주택이상: 기본세율+20%p,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 추진
      •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배제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향후 법률개정안을 마련,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배제 추진

 

 

  • 조정대상지역 일부 지역 해제
    • 부산 7개 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주택가격이 안정세이며 향후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 해제
      • 부산 조정대상지역 : 해운대, 수영, 남, 동래, 연제, 부산진, 기장
    • 기장군 일광면은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세이고, 지역 내 개발호재 등이 존재하여, 향후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여 해제를 보류
      • 기장군 주택 실거래가 : 가화 일광타워 25평(’18.1월 1.9억원 → ’18.7월 2.1억원)금강 한스빌 25평(’18.1월 1.38억원 → ’18.7월 1.44억원)
      •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일광신도시 북축 기장IC), 일광타워 분양전환(’18.1월), 일광타워 인근 한국유리 공장부지의 건설사 매각(’17.12월) 등
    • 부산진, 남, 연제, 수영, 동래, 해운대 등 부산 6개구는 연접되어 있어 상호간 시장 영향이 크며,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의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향후 가격 및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해제 여부 등을 추후 면밀히 검토
      • 동래, 수영, 연제 등 일부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경쟁률도 여전히 높은 상황
    • 주요단지 청약 경쟁률 : 동래 3차 SK VIEW(’18.6) 12.3 :1 광안 자이(’17.11) 102.9 : 1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17.11) 14.6 : 1

 

  • 집중 모니터링 지역
    • 아울러, 이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서울 10개구(투기지역 미지정), 성남시 수정구(투기과열지구 미지정),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이상 조정대상지역 미지정)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
      • 서울 10개구 : 구로, 금천, 관악,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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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7.08.02)

 

 

 

정책 대응방향

  •  지역별·주택유형별 분석을 바탕으로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지정하여 시장불안을 조기 진화
    • 이를 통해, 집 값 급등으로 서민 가계와 경제 전반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
  •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기 투자유인을 억제
    •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하여 다주택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주택시장 거래질서도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내 및 도심 인근에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 공급되는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청약제도 등을 개편

과열지역에 투기수요유입차단 실수요 중심 수요관리 및 투기수요 조사 강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소득세 강화 ◈ 수도권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 확보 ◈청약제도 개편
· 서울 전역, 경기 과천, 세종 · 다주택자 중과 및 장특배제   · 1순위 요건 강화, 가점제 확대 등
  · 비과세 실거주 요건 강화    
  · 분양권양도세율 인상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지방 전매제한 도입
·서울 11개구, 세종 · 투기지역 내 주담대 제한 강화 · 수도권 연간 10만호 · 광역시 6개월, 조정대상지역 1년6개월~소유권이전등기시
  · LTV・DTI 강화(다주택자)    
  · 중도금 대출요건 강화(인별→세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다주택자 임대등록 유도 ◈신혼희망타운 공급 ◈오피스텔 공급·관리 개선
    · 5만호(수도권 3만호)  
◈재건축·재개발규제정비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 재개발 분양권 전매 제한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 재건축 등 재당첨 제한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투기지역)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모두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모두 8.3(목) 일자로 지정 및 효력발생

구 분 투기과열지구(`17.8.3) 투기지역(`17.8.3) 조정대상지역(`16.11.3, `17.6.19대책)
서 울 전 지역(25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11개구) 전 지역(25개구)
경 기 과천시 -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기 타 세종시 세종시 부산 7개구, 세종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2018.09.05 대책에서 발췌)

  • 8.2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하여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함
  • 현행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상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9.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를 추가연장 없이 ’18.1월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 (현행)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나, 사업이 지연될 경우 예외적으로 지위양도를 허용
      •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의 재건축 예정주택을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 (양수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됨)□
    • (개선) 예외사유를 엄격히 하여 투기과열지구의 실효성을 강화
      •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
      •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
    • (조치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17.9 예정)
    • 개정(안) 시행 이후 모든 재건축 조합에 적용
      • (참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련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예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의 양수를 허용할 계획
  •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현행)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시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은 전매제한 없음
      • 재건축 사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조합설립 시점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
      • 이에 따라,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에 지속 유입
    • (개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
      • 조합설립 → 1년→사업시행인가 →1년(조합원분양) →관리처분인가 → 6월 → 착공(일반분양) → 3년→ 준공
      • 이를 통해,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
    • (추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법안 발의 ’17.9 예정)
      •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
  •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 (전국)
    • (현행) 재개발 사업시 전체 세대수의 15%(수도권) 또는 12%(지방) 범위 내*에서(하한 없음)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
      • 15% 또는 12%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지자체별 의무비율을 고시로 정함
      • 일부 지자체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0%로 고시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에 한계
    • (개선)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하한을 5%(서울 10%)로 설정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 제고

구 분 서 울 경기, 인천 지 방
현 행 0~15% 0~15% 0~12%
개 선 10~15% 5~15% 5~12%

    • (조치계획)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 비율 고시」 개정 (’17.9 예정)
      • 고시 개정 이후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분부터 적용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분) 재당첨 제한
    • (현행)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은 당첨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조합원 분양분 등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없어 조합을 다르게 하여 복수의 정비사업 예정주택 등을 취득하는 투기 수요가 존재
    • (개선)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

旣 당첨 (요건) -(5년內)→ 재당첨 대상 (효과)   당초 →  조정
1) 정비사업 일반분양   정비사업 일반분양   X   X
2) 정비사업 일반분양   조합원 분양   O   X
3) 조합원 분양   정비사업 일반분양   O   X
4) 조합원 분양   조합원 분양   O   X

  • 1)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정비사업 일반분양 당첨에 제한
  • 2)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주택을 통한 조합원 분양분 당첨에 제한
  • 3) 조합원 분양분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정비사업 일반분양분 당첨에 제한
  • 4) 조합원 분양분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주택을 통해 조합원 분양분 당첨에 제한

 

  •  
    • (조치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법안 발의 ’17.9 예정)
      • 법 개정 이후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적용
        • 다만,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음의 ① 또는 ② 경우는 당해 주택의 조합원 분양이 제한됨
          •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내 추가로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 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강화(조정대상지역에 적용)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 (내용)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
      •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

구 분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현 행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 적용
개 정 기본세율 + 10%p 기본세율 + 20%p

  • 2주택 소유자 중 양도세 중과세 제외 예시
    • (일정가격 이하 주택)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지방 3억 이하 주택
    • (장기임대주택) 일정호수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장기간 임대한 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 (상속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 (장기사원용)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 (근무형편 등)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문제, 학업, 치료문제가 해소된 후 3년내 팔 경우
    • (혼인·노부모 봉양) 결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 (가정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받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 (일시적 주택) 새 집을 산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
      •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개선)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시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적용시기) 8.3일(대책 발표일 익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 (내용)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단,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 현행 분양권 전매세율 : (1년이내 전매) 50%, (1년이상∼2년미만) 40%, (2년이상) 6∼40%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
    • (현행)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차주당 1건으로 제한 하고 있어,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은 추가대출 가능
    • (개선)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
    • (조치계획) 全 금융업권 감독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시행
  • LTV·DTI 강화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기본 LTV․DTI 40% 적용
      • (현행) LTV는 주택유형, 대출만기, 담보가액 등에 따라 40∼70%*,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에 대해 40% 적용
        • * (투기지역) 40~70%, (투기과열지구) 50~70%
        • ** 배우자 합산 2건 이상 주담대, 30세 미만 미혼 차주 아파트 주담대
      • (개선)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LTVㆍDTI를 각각 40% 적용
    •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을 10%p씩 강화
      •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LTV·DTI를 각각 30% 적용
        • * 다만, ‘①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에 따라 세대 기준으로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을 경우 추가 대출 불가
    • 다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서민·실수요자*는 LTV․DTI를 10%p 완화* 적용
      • * ①무주택세대주, ②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③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 (조치계획) 全 금융업권 감독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시행
      • * 질병치료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주택구입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강화된 LTV․DTI 적용 예외를 인정(LTV 50%, DTI 50%)
      • * 이주비, 중도금 대출에는 DTI 적용 배제
  •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
    • HUG·주금공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
      •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

구 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外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外 수도권
LTV DTI LTV DTI LTV DTI
서민 실수요자 (완화) 50% 50% 70% 60% 70% 60%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미보유(기본) 40% 40% 60% 50% 70% 60%
주담대 1건 이상 보유(강화) 30% 30% 50% 40% 60% 50%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 (현행) 모든 부동산 거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자금조달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15년 동 제도 폐지
    • (개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화 * 민간택지, 공공택지 모두 적용
      • (대상)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
      • (신고내용)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 외에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추가
        •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 관련 서식에 따라 제출
      • (자료활용) 자금출처 확인 등을 통해 증여세 등 탈루여부 조사, 전입신고 등과 대조하여 위장전입, 실거주 여부 확인 등에 활용
      • (벌칙)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 (조치계획)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7.9)
      • 시행령 시행일 이후의 주택거래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의무 부여
  •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 (현황)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나, 국토부·지자체 공무원은 수사권* 부재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
      • * 피의자·참고인 조사, 증거물 압수·수색·보전, 현행범 체포, 검찰에 사건송치 등
    • (개선)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의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 부여
      • 旣 도입 분야 : 철도공안 사무, 개발제한구역 단속, 차량운행제한 단속 및 도로시설 관리, 식품, 환경, 공중위생, 의약품, 원산지 표시 등 50개 분야
      • 담당 공무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상시적 점검을 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 강화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17.하반기)
  •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실시
      • 다주택자․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 중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탈루혐의를 검증하여 엄중하게 과세조치할 예정
    •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행정처분, 국세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 조치하여 엄정하게 처분
  •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 분양권 불법 전매시 분양권을 불법 매도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강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청약제도 개편

  •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현행)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 경과하고, 납입횟수(국민주택)·예치기준금액(민영주택) 충족시 1순위 자격 획득
      • (국민)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경과 + 납입횟수 수도권 12회 지방 6회 이상
      • (민영)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이상 예치
    • (개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강화
  • 가점제 적용 확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현행) 민영주택 공급시 일반공급 주택 수의 일정비율(40∼100%)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
      • * ①무주택기간, ②부양가족수, ③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
    • (개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 비율을 상향
      • (투기과열지구) 85㎡이하 75% → 100%
      • (조정대상지역) 85㎡이하 40% → 75%, 85㎡초과 0% → 30%
        • (국민주택은 공급물량의 100%를 순차제 방식으로 무주택세대에 우선적으로 공급 중)

구 분 85㎡ 이하 85㎡ 초과
현 행 개 선 현 행 개 선
수도권 공공택지 100% 100% 50% 이하에서 지자체장이 결정
투기과열지구 75% >100% 50% 50%
조정대상지역 40% 75% 0% 30%
기타 지역 40% 이하에서 지자체장 결정 0% 0%

  •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도입 (전국)
    • (현행)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1순위 자격 획득 후 1순위 청약 신청 및 당첨 가능
      • 이에 따라, 가점이 높은 일부 무주택자가 순회하여 지방*의 인기 민영주택을 6개월마다 당첨 후 분양권 전매를 반복
        •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이 없어 청약통장 가입기간(6월) 경과하면 100% 당첨
    • (개선)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
  • 민영주택 예비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 (전국)
    • (현행)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여 미계약분 발생시 예비입주자(일반 공급 주택수의 20% 이상)를 추첨제로 선정
    • (개선) 예비입주자 선정시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여 무주택 세대의 당첨기회를 확대
      • 가점을 허위로 입력하여 가점제 당첨 후 계약포기를 통해 고의로 미계약 물량을 만들어, 미계약 물량을 특정인에게 넘겨주는 불법행위를 차단 가능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 (현황) 주택법상 수도권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지방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음
    • * 지방 공공택지는 전매제한기간 설정이 가능하여 1년으로 설정 중
    • 이에 따라, 지방광역시 등에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어, 청약경쟁률도 높고 분양권 거래량도 빠르게 증가
      • 청약경쟁률 : (`12) 4.6, (`13) 4.6, (`14) 13.3, (`15) 48.9, (`16) 43.1 (`17) 31.7: 1
      • 상반기 분양권 거래량(만건) : (‘12)1.2, (’13)1.3, (‘14)2.5, (’15)3.3, (‘16)2.3, (’17) 3.0
  • (개선) 지방 중에서도 청약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는 전매제한기간*을 설정
    • * 주택법에 지방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 설정근거 旣마련(7.18, 국회 통과)
    •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신규 설정
    • 지방 중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7개구*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로 설정
      • * 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
  • (조치계획)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후(`17.11월) 입주자모집 공고신청분부터 적용

구분 투기과열지구 非투기과열지구
수도권 지방
조정대상지역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방광역시 8개도
1지역 2지역
현행 소유권 소유권 1년 6개월 6개월 - - -
이전등기시 이전등기시
개선 소유권 이전등기시 소유권 이전등기시 1년 6개월 6개월 1년6개월~ 6개월 -
소유권 이전등기시
해당지역 서울(전역),과천, 서울(전역),과천, 광명 성남   부산 7개구 부산기타, 대구, 광주 등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 (현황) 현행 법령상 조정대상지역 지정에도 오피스텔 전매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로 인한 청약과열이 발생
    • 또한, 현장에서 직접 청약 신청을 하도록 하여 청약 신청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일부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도 발생
  • (개선) 전매제한기간 강화, 인터넷 청약 등의 제도개선을 실시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현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전매 제한기간 설정,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행 (전매)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전매) 전매제한기간 없음, 단 2인 이상에게 전매 불가
(분양) 거주자 우선분양 20% (분양) 거주자 우선분양의무 없음
* 수도권 지역에 한정  
개정 (전매)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전매)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 거주자 우선분양 20% (분양) 거주자 우선분양 20%
* 전국으로 확대  

  • 일정세대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을 실시할 경우,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는 근거규정 마련
  • 사업자가 오피스텔-상가 등 광고시 분양수익률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과태료 등 벌칙규정 신설
  • 오피스텔 관리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개선방안도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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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및 재건축의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점

 

 

입주권과 분양권 발생 시기

  • 일반적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 절차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때, 입주권과 분양권은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됩니다.
    1. 기본계획수립
    2. 안전진단
    3. 정비구역지정
    4. 추진위원회구성
    5. 조합설립(인가)
    6. 사업시행인가(사업자 지정)
    7. 관리처분인가(입주권 발생)
    8. 착공 및 분양(분양권 발생)
    9. 입주 및 청산

 

입주권이란?

  • 재건축 또는 재개발 주택은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그때부터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기존 주택이 철거되지 않았더라도 주택이 멸실된 것으로 봅니다. 이 때부터 조합원들에게 새로 지어질 공동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지위가 부여되며 이를 입주권이라 부릅니다.
  • 시중에 거래되는 입주권에는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납부 청산금, 프리미엄(승계조합원의 경우)이 모두 포함돼 가격이 산정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주택 매입을 위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초기비용부담이 많습니다.
  • 하지만, 입주권은 분양권에 비해 저렴한 가격(총 매수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으며 건설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주비 지급, 발코니 무료확장, 시스템에어컨 무상제공 등)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으로 주택이 완공되면(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임시사용일 기준) 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분양권이란?

  • 분양권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나 지역주택조합 등으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은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당됩니다.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일반 분양해 각종 비용을 충당하며 이 때, 일반분양으로 취득한 권리가 곧 분양권입니다. 일반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보다 10~20% 가량 높지만 초기투자금이 적고 취득세가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 분양권은 입주권과 달리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프리미엄(웃돈)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 분양권은 주택이 완공되어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하면 주택으로 바뀝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세금 차이는?

  •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 여부에 따라 세금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투자시 세금이 얼마나 발생될지 미리 계산해보고 투자를 들어가야 합니다.
  • 입주권에 관한 세금
    • 입주권의 경우 기존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시 청약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입주권을 먼저 매도하면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입주권은 향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써 주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을 매도할 시에는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입주권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 비과세혜택이 제공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시) 및 거주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비과세).
    •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자도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적용 받으려면 기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입주권을 취득해야 하며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전에 매수했다면 주택을 매입한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1.1%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관리처분인가 후 매수한다면 이미 주택은 멸실처리되고 토지만 남게되므로 토지에 대한 과세 4.6%가 과세됩니다. 이 차이점을 잘 구분하고 매수타이밍을 잡으실때 과세금액에 대한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분양권에 관한 세금
    •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 기준은 분양권 금액이 아닌 분양권+프리미엄(일명 P)를 합한 금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일은 계약일로부터 매도일까지입니다.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기특별보유세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분 입주권 분양권
발생시기 관리처분인가 후 일반분양 후
청양통장 필요 유무 필요함 필요없음
주택수 포함됨 포함안됨
취득세 토지 : 4.6% 1.1 ~ 3.5% (주택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
주택 : 면제~3.16%(준공시)
양도세 1년 이내 : 40% 1년 이내 매도 : 50%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 : 6~42% 1년 이상~2년 이내 매도 : 40%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 : 6~42%
재산세 부과됨 부과대상 아님

 

 

  • 재개발 및 재건축 입저권 매입시 취득세 차이점
전용면적 재개발 입주권 재건축 입주권
85㎡ 이하 취득세 면제 2.96%
승계 조합원 2.96%
85㎡ 이상 3.16% 3.16%

 

입주권과 분양권의 세금 절약 방법?

  • 준공공임대사업자로 임대한 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대상이 될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법상 혜택을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 및 재개발 아파트는 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시켜 주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 전 6개월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는 임대하지 않아도 임대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과 재건축 아파트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도정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적용되지 않으며, 건축법에 따라 빌라 몇 채를 다시 재건축하는 일반적인 소규모 재건축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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