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터진수박 (Burst Watermelon) :: '토지'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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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기지권도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

  • 2015.07.23일 대법원 2015다206850 판결로 인해 분묘기지권도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할 경우 소멸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 당연하게 생각되는 상식적인 일이었지만, 기존의 판례로 인해 토지 소유권자들은 타인 또는 주인이 없는 분묘가 있을 경우, 지료가 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었으며 해당 토지에 대해 어떠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으나, 이 판례로 가능하게 되었다.

 

▶ 판례 요약

  • 판시사항 :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의 지료지급을 지체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지료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 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이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의하여 그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그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그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2013. 2. 20. 이 사건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2009. 4. 17. 이후의 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음에도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2013.11. 26. 이 사건 소로써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하자 2013. 12. 17.에 이르러서야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료 상당의 돈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위 판결확정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분묘기지권 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3. 12. 12. 그 분묘기지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묘기지권의 존속, 판결에서 정한 지료의 지급지체로 인한 분묘기지권의 소멸청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지료지급 청구 및 위 확정판결의 지료 결정 여부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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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분할을 하는 이유

  •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큰 필지의 토지의 경우 한번에 구매할 매수자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작게 분할하여 매각한다.)
  •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개발, 건축 등)

 

▶ 토지분할시 지역별, 조건별 최소 허용 면적 기준표

  • 토지분할시 작게 분할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이 없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주거지역 60㎡ 60㎡ 180㎡
상업지역 150㎡ 150㎡ 200㎡
공업지역 150㎡ 150㎡ 660㎡
녹지지역 200㎡ 200㎡ 110㎡
기타지역 60㎡ 60㎡ -
그 외 도시지역 내 - - 90㎡
그 외 도시지역 외 -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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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는 어렵다?

토지하면 막연히 어렵다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토지에 대해 어떤땅인지, 이 땅이 왜 있는지, 무엇을 위한 땅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땅인지 아무도 모른다.

 

부동산에 대해 몰라도 이 책을 읽고나면 어느새 토지에 대한 많은 지식과 토지투자를 하고자하는 욕망이 불타오른다.

 

바로 이 책, "대한민국 땅따먹기"라는 책이다.

 

토지에 관한 무수히 많은 책들을 읽어봤지만, 이렇게 기초서부터 하나하나 알려주는 책은 본 적이 없다.

많은 책들이 이런 땅이 좋아요~라고는 하지만 왜 좋은지 정작 알려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비밀을 알려주면 여러 경쟁자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자는 그 비밀들을 낱낱이 숨김없이 다 공개하였다.

 

 

▶ 토지란 무엇인가?

먼저, 건물을 지을수 있는 토지인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어떤 건물이 대체 지을 수 있는것인지, 그렇다면 그 건물의 크기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토지를 사게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 어떻게 토지를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부모님을 위해 토지를 이용한 연금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와 보상을 목적으로 매수하는 토지, 도로가 없는 가치가 없는 땅인 맹지를 이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실제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 토지를 이용한 투자

마지막으로 사는것보다 더 어려운 토지 매도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골에 있던 토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상세히 조사하게 되었고, 그 토지를 조사해 본 결과 이미 사망하신분들께서 지분을 가지고 계신 토지가 공유자 지분으로 되어 있는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이 토지를 어떻게 해결할건지 이 책을 토대로 하나하나 풀어나가게 되었다.

 

이 책으로 인해, 어떻게 토지에 대해 조사하고 보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며, 이제 실전에 바로 적용하는 일만 남았다.

 

▶ 토지에 관한 끝판왕 책

마지막으로, 이런 훌륭한 책을 만들고 공개해주신 저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 책 이상의 토지책은 없을것이라 생각한다.

 

평점은 별 5개까지만 줄 수 있지만, 이 책은 별 500개도 모자른 아주 훌륭한 책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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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 20181206

  • 서울시가 건축물을 지을 때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한다. 지정 당시의 목표를 달성해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졌거나 타 법령과 유사‧중복되는 용도지구를 통‧폐합해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없애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 이번 용도지구 재정비는 복잡하고 세분화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국토계획법」('17.4.18. 개정, 18.4.19. 시행)에 따른 것이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6일(목)부터 14일 간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 이번에 우선폐지를 추진하는 4개 용도지구는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 ▴특정용도제한지구(5.7㎢) ▴시계경관지구(0.7㎢) ▴방재지구(0.2㎢)다.
    •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 공항시설 보호와 비행기 이착륙시 안전을 위해 지난 '77년 4월 당시 서울지방항공청의 요청으로 최초 지정됐다. 지정면적은 80,2㎢로 서울시 고도지구 전체 면적의 89.47%다. 현재 타 법령(「공항시설법」)이 규제한 높이를 준용해 운영되고 있어 중복규제로 용도지구 폐지를 추진한다.
      • 「국토계획법」상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 특정용도제한지구(학교) :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유지를 위해 환경저해시설이나 기피시설 같은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육사 주변('72.8.)과 서울대 주변('70.3.) 2개 지구(5.7㎢)에 지정됐다. 5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 등 도시 여건이 변화했지만 서울시내 56개 대학 중 두 곳에만 특정용도제한지구가 지정돼 타 대학교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왔다. 또, 「교육환경법」이 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과도 유사한 중복규제다.
      • 특정용도제한지구는 '41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교육 및 연구지구’로 지정됐고 '92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학교시설보호지구’로 변경됐다. 올해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명칭이 변경됐다.
    • 시계경관지구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지난 '77년 서울-경기 접경지역 3개 지구(양천구 신월동 일대, 금천구 시흥동 일대, 송파구 장지동 일대) 총 0.7㎢가 지정됐다. 시는 최근 서울-경기 인접도시 간 연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당초 시계경관지구 지정 취지가 약해졌고, 건축행위 제한의 경우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자연녹지지역 등)으로도 가능한 만큼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방재지구 : 풍수해 등 재해예방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상습침수구역 5개소(노원구 월계동, 성동구 용답동, 구로구 개봉본동), 0.2㎢가 지정됐다. 방재지구로 지정해 상습침수구역을 재건축‧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정비사업을 통해 침수방지대책을 함께 추진하려는 취지였다. 다만, 일부 지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당초 지정 목적인 침수방지를 달성했지만 2개소는 정비사업 구역을 해제해 방재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사라진 상태다. 서울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 시 전역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도 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운영 중이다.

 

▶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지정현황

  • 지정목적 : 공항시설의 보호와 비행기 이착륙의 안전 도모
  • 위 치 : 김포공항 주변 (강서·양천·구로·영등포·금천·관악구)
  • 지정면적 : 80,193,000㎡ (서울시 고도지구 전체면적의 89.47%)
  • 최초지정 : ‘77.4.27 (서울지방항공청 요청으로 지정, 서고시 제120호)
  • 행위제한 :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제한표면 「공항시설법」 제2조 제14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지물 등의 장애물 설치를 제한하는 표면
    높이제한 등
  • 장애물 제한표면 현황

 

 

 

 

▶ 특정용도제한지구(학교) 지정현황

  • 지정목적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 유지
  • 지정현황 : 2개 지구, 5,738,400㎡

학교시설보호지구 위 치 면적(㎡) 지정일자
육사 주변 노원구 공릉동 일대 1,978,000 ‘72.08.14
서울대 주변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 일대 3,760,400 ‘70.03.17

 

  • 행위제한 : 도시계획조례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면학분위기 조성, 환경저해시설, 위생저해시설, 기피시설 등 위한 입지제한
  • 육사 주변

 

  • 서울대 주변

 

▶ 시계 경관지구 지정현황

  • 지정목적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시계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 경관지구 :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위해 필요한 지구(국토계획법 제37조 제31항)
    • ※ 도시계획조례로 경관지구 세분하여 시계경관지구 신설 운영
  • 지정현황 : 3개 지구, 704,367㎡

시계 경관지구 위 치 면적(㎡) 지정일자
신 월 지 구 양천구 신월동 일대 4,200 ‘77.12.03
시 흥 지 구 금천구 시흥동 일대 125,567 ‘77.12.03
세 곡 지 구 송파구 장지동 일대 574,600 ‘77.12.03

 

  • 신월지구

 

  • 시흥지구

 

  • 세곡지구

 

▶ 방재지구 지정현황

  • 지정목적 : 풍수해 등 재해 예방
    • ‘07.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지정한 재해관리구역이 폐지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방재지구)로 대체
  • 지정현황 : 5개소(노원, 성동, 구로), 203,670㎡

위 치 면적(㎡) 지정일자 완화내용 비고
노원구 월계동 487-17 14,704 ‘05.4 상습침수주택 밀집지역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진행중
(‘16.3 시공사변경)
성동구 용답동 108-1 73,393 ‘05.7 진행중
(‘18.7 관리처분인가)
구로구 개봉본동 90-22 42,863 ‘06.6 완료(‘14.5 준공)
구로구 개봉본동 138-2 31,840 ‘06.6 해제(‘17.3 해제)
구로구 개봉본동 133-11 40,870 ‘06.6 해제(‘15.3 해제)

 

  •  행위제한 : 별도 조례 미제정
    • 재해예방에 장애되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불허(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5조)
  • 완화규정(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85조)
    • 방재지구안 건축물 1층 전부 필로티로 할 경우 층수에서 제외
    • 재해저감대책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 설치시 용적률 120%내 완화
  • 노원구 월계동

 

  • 성동구 용답동

 

  • 구로구 개봉본동

 

 

▶ 서울시 용도지구 지정현황(표)

구 분 세 분 지 정 목 적 지 정 실 태 지 정 현 황
   507개소 198,333,513㎡ 
경관지구 자 연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및 자연풍치 유지 19개소 12,406,570㎡
수 변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의 보호․유지 미 지 정      
시 가 지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 도시경관 보호 미 지 정      
시 계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도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3개소 704,367㎡
미관지구 중 심 지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 유지․관리 112개소 9,473,254㎡
역사문화 문화재와 문화적 건축물 등의 미관 유지․관리 41개소 3,986,912㎡
조망가로 도시이미지 및 주변 자연경관의 조망확보와 가로공간의 개방감 확보 18개소 679,646㎡
일 반 중심지 및 역사문화 이외 지역의 미관 유지․관리 152개소 8,251,667㎡ 
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한 건축물 높이의 한도 관리 공공시설 및 성곽 10개소 89,634,269㎡
북한산, 남산주변, (80,193,000㎡)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방화지구 - 화재 위험 예방 시장․상업지역의 간선도로변 107개소  3,449,159㎡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기타 재해 예방    5개소 208,701㎡
특정용도 - 주거 및 교육환경, 청소년 보호․유지 서울대․육사 주변 2개소  5,738,400㎡
제한지구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공용시설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 여의도 1개소  922,500㎡
보호 공항시설 공항시설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 보호 김포국제공항 1개소  57,931,000㎡
  중요시설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 보호․보존 군사시설(김포공항 주변) 1개소  630,462㎡
역사 문화 환경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보존 미 지 정      
생태계 보호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보존 미 지 정      
취락지구 자연취락 녹지지역 안의 취락 정비 미 지 정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 정비 강동, 종로, 성북 23개소 386,504㎡
강남, 서초, 구로
개발진흥지 구 주거개발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미 지 정      
산업․유통개발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성동구 1개소 539,406㎡
관광․휴양개발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미 지 정      
복합개발 위의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미 지 정      
특정개발 주거, 공업, 유통∙물류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 종로,마포,중구, 8개소 2,358,275㎡
중랑,영등포구,
서초구,동대문
문화지구 -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 인사동, 대학로, 예술의전당 일대 3개소 1,032,421㎡
복합용도지 구 -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시설의 입지 완화 미 지 정      
※ 법․시행령상․조례상 26개 지구 중 서울시는 17개 지구 지정 9개 지구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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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란?

  • 종합부동산세 : 고가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처음 도입됐다. 주택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의 공시지가의 합이 다주택자는 6억원, 1주택자는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고 세율은 0.5~2.8%이다.
구 분 종합부동산세
세금의 성격 국세(세무서)
납세지 거주자 주소지
납부기간 12월 1~15일
과세대상 토지, 주택
과세기준일 6월 1일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70%
주택 : 아래 공정시장가액 표 참조
세 율 누진세
토지; 3단계(인별부과)
주택; 5단계(인별부과)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20%
상환 토지: 150%
주택: 150%
소액징수면제 없 음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물 납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신고가능 고지서납부(신고납부 가능)

 

 

▶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의 20%)
  • 종합부동산세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별 합산공시가격입니다. 세대별 합산이 아닙니다.)
  • 상가의 경우 건물을 제외한 토지의 공시가격으로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토지의 가격만으로 80억원이 넘어야하므로 실제 상가가치는 100억이상이 되어야 종합부동산세가 부가됩니다. 실제로 100억 이상에 종합부동산세가 1,000만원이하로 부과되기때문에 상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식
토 지 나대지,잡종지 【(인별 합산공시가격 - 5억)×공장시장가액비율】×세율 - 법정공제액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인별 합산공시가격 - 80억)×공장시장가액비율】×세율 - 법정공제액
주 택 【(인별 합산공시가격 - (1세대 1주택 9억, 다주택자 6억))×공장시장가액비율】×세율 - 법정공제액
  •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뺀 금액에 이 공정시장가액비율(2018년 기준 현재 60%)을 곱해서 구합니다.
  • 예를들어, 1세대 1주택자가 공시지가 10억원인 주택을 보유했다면 9억원을 넘는 1억원에 대해 60%, 즉 6,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6,000만원 x 종부세율 0.5% (과세표준 기준으로 6억원 이하) = 30만원
    •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 x 20% = 6만원
    • 최종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30만원 + 농어촌 특별세 6만원 = 36만원이 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올해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전년도 기준율로 계산식에 반영된다.
  • 예를 들면, 2019년도 재산세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도 기준율인 80% 입니다. 따라서 2020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인 90%는 2021년 재산세에 반영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비율
 2017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60%
 2018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80%
 2019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85%
 2020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90%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건축물 및 토지) 70%

 

▶ 종합부동산세율 및 누진공제

종부세
분류 과세표준 2018년 세율(%) 2019.1.1 이후 세율(%) 2019.1.1 이후 3주택자이며 6억 이상일 경우 누진공제
주택 6억이하 0.5 0.5 0.5 없음
6억초과~12억이하 0.75 0.85 1.15 300만원
12억초과~50억이하 1 1.2 1.5 750만원
50억초과~94억이하 1.5 1.8 2.1 4,550만원
94억초과 2 2.5 2.8 1억 1,150만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15억이하 0.75 1 1 없음
15억초과~45억이하 1.5 2 2 1,125만원
45억초과 2 3 3 5,625만원
별도합산토지
(상가,사무실 등)
200억이하 0.5 0.5 0.5 없음
200억초과~400억이하 0.6 0.6 0.6 1억원
400억초과 0.7 0.7 0.7 2억 2,000만원

 

 

▶ 1세대 1주택 공제액

  •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연령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1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 20%
    • 만 70세 이상 : 30%
  •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10년 이상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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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수, 보유 기간, 미등기 전매 여부 등에 따라 6%~62%의 세율로 과세되며,
  •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시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계산식
    • 과세 대상 금액(9억원 이상인 고가 주택인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 : (매도금액 - 매수금액- 필요경비비) x (매도금액 - 9억원) / 매도금액
    • 과세 표준 금액 : 과세 대상 금액 - 장기특별공제금액 - 2,500,000원(기본공제)
    • 납부세액 : 과세 표준 금액 x 양도소득세 누진 세율 - 누진공제액
    • 지방소득세 : 납부세액의 10% = 납부세액 x 0.1
    • 양도소득세 : 납부세액 + 지방소득세
  • 예) 1세대 1주택자가 7억원에 매입한 조정지역 주택을 2년간 거주하고 3년이 되는날 10억원에 매도할 경우 매도 차익 계산 방법
    • 매수가 : 7억원, 매도가 : 10억원
    • 필요경비비 : 1,000만원 (부동산 중계수수료, 취등록세, 채권차손금액, 법무사 비용 등)
    • 매도가가 9억원이 넘은 10억원이므로 9억원 이상인 금액 1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과세 대상 금액 : (매도금액 10억원 - 매수금액 7억원 - 필요경비비 1,000만원) x (매도금액 10억원 - 9억원) / 10억원 = 2,900만원
    • 과세 표준 금액 : 과세 대상 금액 2,900만원 - (장기특별 공제 세율 %) x (과세 대상 금액 2,900만원) - 기본공제 금액 250만원 = 1,954만원
    • 1,954만원에 대한 누진 세율 : 15% (1,200만원보다 크며 4,600만원 이하)
    • 누진 공제액 : 108만원
    • 납부할 양도소득세 : 1,954만원 x 15% - 108만원 = 1,851,000원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 185,100원
    • 매도 차익 : (매도금액 10억원 - 매수금액 7억원) - 양도소득세 185만 1,000원 - 지방소득세 18만 5,100원 = 2억 9,796만 3,900원

 

 

▶ 2019.1.1일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보유기간 1세대 1주택자 1세대 다주택자(비조정지역) 1세대 다주택자(조정지역) 상가, 토지 등
1년~3년 미만 보유시 0% 0% 0% 0%
3년 이상~4년 미만 보유시 24% 6% 0% 6%
4년 이상~5년 미만 보유시 32% 8% 0% 8%
5년 이상~6년 미만 보유시 40% 10% 0% 10%
6년 이상~7년 미만 보유시 48% 12% 0% 12%
7년 이상~8년 미만 보유시 56% 14% 0% 14%
8년 이상~9년 미만 보유시 64% 16% 0% 16%
9년 이상~10년 미만 보유시 72% 18% 0% 18%
10년 이상~11년 미만 보유시 80% 20% 0% 20%
11년 이상~12년 미만 보유시 80% 22% 0% 22%
12년 이상~13년 미만 보유시 80% 24% 0% 24%
13년 이상~14년 미만 보유시 80% 26% 0% 26%
14년 이상~15년 미만 보유시 80% 28% 0% 28%
15년이상~ 보유시 80% 30% 0% 30%

 

  • 조정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시,도 해당 지역
서울특별시 서울시 모든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남구,동래구,부산진구,수영구,연제구,해운대구
경기도 고양시,과천시,광명시,남양주시,성남시,하남시,화성시(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고운동,나성동,다정동,도담동,대평동,반곡동,보람동,새롬동,소담동,아름동,어진동,종촌동,한솔동
금남면: 집현리
연기면: 누리리,산울리,세종리,한별리,해밀리
연동면: 다솜리,용호리,합강리

 

▶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누진 공제액

  • 미등기 주택 : 과세표준의 7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됨)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기본세율+10%), 1세대 3주택자(기본세율+20%)
    • 둘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으로 함
  •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됩니다. 단,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대주택으로 등록(세무서 및 시,군,구)하여 임대의무기간 충족한 주택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2017.8.2.)이전 취득한 주택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2017.8.2.)이전 매매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단,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에 한함)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등을 하지 않았거나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및 누진 공제액 (주택, 조합원 입주권만 해당)

보유기간 과세표준액 1세대 1주택자 세율 (%) 1세대 2주택자 세율 (%) 1세대 3주택자 세율 (%) 누진공제액
1년 미만 전구간 40% 50% 60% 0
1년 이상 0원 ~ 1200만원 이하 6% 16% 26% 0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25% 35% 1,080,000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34% 44% 5,220,000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45% 55% 14,900,000
1억5000만원 초과 ~ 3억 이하 38% 48% 58% 19,400,000
3억 초과 ~ 5억 이하 40% 50% 60% 25,400,000
5억 초과 42% 52% 62% 35,400,000

 

 

  •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및 누진 공제액 (상가, 오피스텔, 토지, 분양권만 해당)

보유기간 과세표준액 세율 (%) 누진공제액
1년 미만 전구간 40% 0
1년 이상 1200만원 이하 6% 0
4600만원 이하 15% 1,080,000
8800만원 이하 24% 5,220,000
1억5000만원 이하 35% 14,900,000
3억원 이하 38% 19,400,000
5억원 이하 40% 25,400,000
5억원 초과 42% 35,400,000

 

▶ 필요경비 인정항목과 불인정 항목

필요경비 인정항목 필요경비 불인정 항목
1.취득세, 등록세 등 1.벽지,장판교체 비용
2.법무사, 세무사 수수료 2.싱크대,주방기구 교체비
3.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3.옥상방수공사비
4.경매컨설팅비용, 경매사이트 지급수수료 4.변기공사비 및 타일 교체비
5.샷시설치, 발코니확장, 방확장 공사 비용 5.페인트 및 방수공사비
6.난방시설 교체비용(보일러 등) 6.보일러 수리비용
7.매입한 채권의 매각차손금액 7.외벽 도색비용
8.경락대금에 불포함된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 8.경매 취득시 세입자 명도 비용
9.소유권확보 소송비용, 화해비용 9.임차인 퇴거 보상비용
10.토지초과이득세 및 개발,재개발부담금 10.은행 대출시 감정비, 근저당 설정 말소관련 비용
11.상하수도 배관공사 11.금융기관 대출금 지급이자
12.장기할부조건 연부이자 12.고가 샹들리제 등 구입 비용
13.부동산 매각 광고료 13.세입자에게 지출한 철거 비용
14.올림픽선수촌아파트 기부금 14.경락대금에 불포함된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
15.경매 취득시 유치권 변제금액(판결문첨부) 15.택지초과소유부담금
16.건축허가취소의 행정소송 비용 16.장기할부조건 연체이자
17.사해행위 소송 시 국가화해 비용 17.경매 낙찰금 지연에 따른 이자
18.토지개량을 위한 장애철거 비용 18.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19.불법건축물 철거비용 19.경품아파트 원천징수 소득세
20.묘지이장비(세금계산서) 20.토지 취득 시 학교법인 기부금
21.대신 지급한 매수인 등기비 21,아파트중도금 선납 시 할인 비용
22.대신 지급한 전매도인의 양도소득세 22.취득세의 납부지연가산세, 연체료
23.양수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비사업용) 23.주택청약예금의 이자상당액
24.양수인 부담한 양도자의 연체료 24.수목재배 비용
25.학교용지 확보 부담금 및 기반시설 부담금 25.오피스텔 비품 구입비
26.이축권 취득비용  26.토지의 하자를 이유로 지급한 비용

 

▶ 기타 세금 계산 방법

  •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기 다운받기 by 터진수박 :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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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란?

  • 재산세 : 일정일 기준(매년 6월 1일) 일정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
  • 재산세의 구성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공시가격평가 기관 및 평가일

구 분 토 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일자 5월 30일 4월 30일 4월 30일
공시기관 시·군·구청 시·군·구청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열람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 재산세 관련 세부사항

구 분 재산세
세금의 성격 지방세(시군구)
납세지 물건 소재지
납부기간 7월 16~31일 (건축물, 주택분의 2/1)
9월 16~30일 (토지, 주택분의 2/1)
과세대상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과세기준일 6월 1일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건축물 70%
주택 60%
세 율 비례세
누진세: 토지-3단계(인별부과)
주택-4단계(주택별 부과)
부가세 지방 교육세 20%
상환 토지: 150%
주택: 105%(공시가격 3억원 이하), 110%(공시가격 3억 초과 ~ 6억 이하), 130%(공시가격 6억원 초과)
소액징수면제 2천원 미만 면제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물 납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신고가능 고지서납부(신고납부 불가능)

 

 

▶ 재산세 계산 방법

  • 계산식
    • 과세표준 금액 : 공시지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 재산세 : 과세표준 금액 x 세율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금액 x 0.14%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금액 (건물시가 표준액) x 지역자원시설세율
    • 지방교육세 : 재산세 x 20%
    • 납부해야 할 최종 재산세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예를 들어, 공시지가 8억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시가로 약 10 ~ 12 억원)
    • 과세표준 금액 : 공시지가액 8억 x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2019년 재산세 납부할 경우) = 6억 4,000만원
    • 재산세 : 과세표준 금액 6억 4,000만원 x 세율 0.4% (과세표준 3억 초과) - 누진공제 63만원 = 193만원
    •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금액이 만약 2억이 나왔다고하면, 2억원 x 0.14% = 28만원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금액 대략 1억 5,000만원으로 가정 x 지역자원시설세율 0.12% (6,400만원 초과) + 49,100 = 15만 2,300원
    • 지방교육세 : 재산세 193만원 x 20% = 38만 6,000원
    • 납부해야 할 최종 재산세 : 재산세 193만원 + 도시지역분 28만원 + 지역자원시설세 15만 2,300원 + 지방교육세 38만 6,000원 = 274만 8,30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실제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전년도 기준율로 계산식에 반영된다.
  • 예를 들면, 2019년도 재산세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도 기준율인 80% 입니다. 따라서 2020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인 90%는 2021년 재산세에 반영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비율
 2017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60%
 2018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80%
 2019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85%
 2020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90%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건축물 및 토지) 70%

 

▶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 원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6,000만원 초과 금액의 0.15% + 6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억 5,000만원 초과 금액의 0.25% + 19만5,000원
3억원 초과 3억원 초과 금액의 0.4% + 57만원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표를 좀 더 쉽게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공제금액
6,000만원 이하 0.1% -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0.15% 30,000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0.25% 180,000
3억원 초과 0.4% 630,000

 

  •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

상가,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추가 과세 금액
2억원 이하 0.2% 0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0.3% 40만원
10억 초과 0.4% 280만원

 

  • 상가 재산세 표준시가 (건물분) 

상가 재산세 표준시가 (건물분) 재산세율
금액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 0.25%

 

  • 나대지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나대지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나대지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0.3%
1억 초과 0.5%

 

  • 그 외

그 외
나대지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5,000만원 이하 4.0%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0.5%
1억 초과 0.3%

 

 

▶ 지역자원시설세란?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을 보호, 개발하고,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 초과 ~ 1,300만원 이하 600만원 초과분 x 0.05% + 2400원
1,300만원 초과 ~ 2,600만원 이하 1,300만원 초과분 x 0.06% + 5,900원
2,600만원 초과 ~ 3,9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분 x 0.08% + 13,700원
3,900만원 초과 ~ 6,400만원 이하 3,900만원 초과분 x 0.1% + 24,100원
6,400만원 초과 6,400만원 초과분 x 0.12% + 49,100원

 

▶ 지방세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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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등록세란?

  • 취등록세 : 주택의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 취득 시 다음과 같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 예전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합산되어 취등록세 1가지로 계산됩니다.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들 종류

  • 부동산 취득시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내야합니다.

구분 국세 지방세제
관련부가세
취득시 인지세(계약서 작성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국세)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지방교육세
증여세(증여받은 경우)  
보유시 종합부동산세(일정 금액 초과시)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 관련 부가세) 지역지원시설세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율표

  • 주택은 금액 및 면적에 따라 취등록세가 최대 3배이상 차이납니다.

부동산 취득 종류 주택 면적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세율 합계(%)
주택 6억이하 85㎡이하 1 - 0.1 1.1
85㎡이상 1 0.2 0.1 1.3
6억 초과~9억이하 85㎡이하 2 - 0.2 2.2
85㎡이상 2 0.2 0.2 2.4
9억 초과 85㎡이하 3 - 0.3 3.3
85㎡이상 3 0.2 0.3 3.5
주택 외 유상취득 (상가,토지,공장,오피스텔 등) - 4 0.2 0.4 4.6
농지의  유상취득  매매 신규 3 0.2 0.2 3.4
2년 이상 지경 1.5 - 0.1 1.6
원 시 취 득[신축] - 2.8 0.2 0.16 3.16
증여에 의한 취득 - 3.5 0.2 0.3 4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 지 2.3 0.2 0.06 2.56
농지 외 2.8 0.2 0.16 3.16

 

▶ 취등록세 계산 방법

  • 기본 계산식 : 취득가 x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율(%) + 지방교육세율(%)]
  • 주택의 경우 : 예를 들어 가격이 6억 1원, 면적 85.1㎡(약 25평)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가격을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였기때문에, 기본 취득세 2%가 됩니다.
    • 면적은 85㎡ 이상이므로 농어촌특별세 0.2%가 가산되고, 지방교육세 0.2%가 가산되어
    • 총 취득 세율은 2.4%가 됩니다.
    • 따라서 매수 가격인 6억1원 x 취득 세율 2.4% = 취등록세는 1,440만원이 됩니다.
    • 만약 매수가격이 6억원이었다면, 농어촌특별세는 면제되어 취등록세가 1,320만원이되어 1원으로 취등록세가 120만원이나 차이나게 됩니다.
  • 상가나 토지의 경우 : 취등록세가 4.6%로 일반 주택보다 더 비쌉니다.
    • 만약 5억원에 상가를 일반 매매로 구입했을 경우, 취등록세는 2,300만원이나 됩니다.

 

▶ 주택 취득시 세금 납부

  • 지방세
    • 취득세: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 6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20%) 및 납부(1일 1만분의 3)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합니다.
  • 인지세
    •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 수입인지를 증서에 첨부하고, 증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 상 기재금액이 1억 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 2015. 1. 1부터 인터넷 상("전자수입인지" 또는 "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소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하는 방식은 폐지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자금출처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
    • 소명금액 범위
      • 취득자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취득자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자금출처 인정 범위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소득(이자,배당,기타소득 포함) :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 사업소득 : 소득금액 - 소득세상당액
      • 차입금 : 차입금액
      • 임대보증금 : 보증금 또는 전세금
      • 보유재산 처분액 :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 현금, 예금 수증 : 증여재산가액
  •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거운 세금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 세법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따라서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만약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10%~50%의 증여세뿐만 아니라 정상 신고한 때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5%)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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