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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세법 개정의 3가지 중점사항들

  •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
  • 조세체계 변경

 

 

▶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파랑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적용되는 사항들입니다.)

  • 저소득층 지원
    •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근로장려금 소득·재산요건 완화(조특법)
      •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 조정(조특법)
      •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전환(조특법)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조특법)
      •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소득법)
      •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관련 가산세 신설(조특법)
      • 자녀장려금(CTC)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조특법)
      • 근로장려금 압류 등 금지 규정 신설(조특법)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소득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소득령)
    •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소득법)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소득법)
      •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법인법)
      •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비영리 국제학교 추가(법인법)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 2. 부동산 세제 적정화
    • 종합부동산세 개편(종부법)
    •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소득법)
      •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소득법)
      •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소득법)
      •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확대(소득법)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신설(소득법)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1세대 범위 명확화(소득법)
  • 역외탈세 방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 범위 확대(국조령)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 확대(국조법)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형과 과태료 차액 병과(국조법)
    •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 해외부동산 신고대상 조정 및 미신고시 제재 강화(소득법,법인법)
      •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시 제재 강화(소득법,법인법)
      •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소득법,법인법)
    •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 역외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연장(국기법)
      • 정보교환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신설(국기법)
    • 국외전출세 강화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추가 및 세율 조정(소득법)
      • 주식 보유현황 미신고 가산세 신설(소득법)
  • 비과세․감면 정비
    •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부가법)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조정(조특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제외(조특법)
    •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전환(인지칙)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조특법)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소득령)
    • 증권거래세 면제 정비(조특법)
    • 벤처기업 관련 과세특례 적용기한 설정(조특법)
    • 사업양수 등을 통해 승계한 사업의 지방이전 감면 배제 명확화(조특법)
    • 기술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조특법)
    •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임대주택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 일자리 창출․유지
    • 위기지역 창업․기존기업 세제지원
      •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지역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조특법)
      •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제주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연구개발특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재설계(조특법)
    • 고용증대세제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소득령)
  • 신 성장
    •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조특법)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소득법)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손금산입 대상 확대(법인령)
    •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운용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세제 사후관리 방법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재투자 과세이연 요건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전략적 제휴목적 주식교환 과세이연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 조세체계 합리화 (파랑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적용되는 사항들입니다.)

  •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개소법)
    •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특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교통세법)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 및 특허갱신 등 제도 개선
      • 면세점 특허갱신 1회 추가 허용(관세법)
      •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역별 특허 수 공표(관세법)
      • 중소·중견기업제품 판매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관세칙)
      •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관세령)
    • 국제조세 관련 OECD 등 기준 반영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조특법)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 확대
        •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특정 활동 장소 요건 강화(법인법,소득법)
        •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 방지 규정 마련(법인법,소득법)
        • 종속대리인의 범위 확대 및 종속대리인 판정시 적용되는 계약의 종류 명확화(법인법,소득법)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차등화(법인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조특법)
      •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대상설비 정비
      • 내진보강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 가업상속공제 가업용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상증법)
    • 법인의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법인법)
    • 연결법인 및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법인법)
      •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법인법)
    •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소득법)
    •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기업의 문화활동 세제지원 확대
      • 문화접대비 범위 확대(조특령)
      • 기업의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대상 확대(법인령)
    •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관세법)
    • 비실명자산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소득법)
    • 실명미확인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소득법)
    • 전문엔젤 등록 취소시 엔젤투자 소득공제 추징규정 신설(조특법)
    •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범위 명확화(상증법)
      • 익법인 공시 대상 서류에 회계감사보고서 추가(상증법)
      • 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상증법)
    •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합리화(법인령)
      •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소득법)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 신설(소득법,법인법)
      • 실질귀속자 변경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국기법)
  •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국기령,관세령)
      • 체납 가산금율 인하(국징법,관세법)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제도 통합(국기법,국징법)
      •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부가법)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 조정(처벌법,소득법,법인법)
      •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합리화(소득법)
      •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 합리적 조정(소득법,법인법)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법인법)
      • 동업기업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조정(조특법)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조특법)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
      • 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전환 등(상증법)
      •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 합산배제 등(상증법)
    • 조세 불복제도 개편
      • 국선대리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 심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판청구절차 합리화(국기법)
      •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불복신청서 제출근거 신설(국기법)
      • 불복청구서의 보정방법 변경(국기법)
    • 신고․납부의무, 경정청구 등 제도 합리화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국기령)
      •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통지의무 부과(국기법)
      • 과세예고 통지의무 명문화(국기법)
      • 수정신고의 효력 규정 신설(국기법)
      •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신설(국기법)
    • 세무조사 관련 제도 개선
      • 세무조사 관련 통지 대상 확대(국기법)
      •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 인정(국기법)
    •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세무사법,법인법,소득법)
    •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기간 등 확대(종부법)
    •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및 경정청구 기한 연장
      •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연장(소득법)
      • 국외전출세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연장(소득법,국기령)
    •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도 개선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 확대(관세법)
      • 특수관계자 자료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관세법)
    • 관세 체납처분유예 근거 마련(관세법)
    • 수출용원재료 관세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환특법)
    •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완(조특법)

 

 

▶ 기타 (파랑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적용되는 사항들입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수소차 대여업자 추가(조특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자녀세액공제 대상 추가(소득법)
    • 중간예납 추계신고 의무 부담 완화(소득법)
    •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 완화(소득법)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시기 유예(소득법)
    •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소득법)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지급자료 제출 의무(소득법)
    • 일정금액이하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허용(소득법)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조특법)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연결법인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법인법)
    • 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정(조특법)
    • 신용회복목적회사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조특법)
    •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과세특례 정비(조특법)
    •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금사업자 등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상증령)
    •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소득령)
    •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합리화(소득령)
    •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소득법)
    •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시 합산하는 자산의 의미 명확화(소득법)
    •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평가 합리화(상증법)
    •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 등(상증령)
    •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세액 조정 등(조특법)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지방 이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지방 이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부가가치세
    • 신규사업장 개설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부가법)
    •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부가법)
    • 개인적공급 적용 배제대상 규정(부가법)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의 합리화(부가법)
    •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상향(조특법)
    • 국가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농협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국제조세
    • 상호합의 결과 합의내용 고시 의무화(국조법)
    •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국조법)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처리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국기법)
    •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폐지(국조법)
    •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면제 기준 조정(국조법)[관세 분야]
    • 해외수리선박 간이세율제도 폐지(관세법)
    • 관세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기간 연장(관세법)
    • 재조사 결정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관세법)
    • 외국무역선 출항허가 등 인․허가 간주 규정 신설(관세법)
    • 보세사 징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관세법)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특허 취소 사유 합리화(관세법)
    • 종합보세구역 장기 미반출 화물 매각절차 신설(관세법)
    • 종합보세사업장 행정제재 정비(관세법)
    •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조사 등의 구체화(관세법)
    • 원산지 조사대상 근거 정비(관세법)
    • 운송수단의 수입신고 특례 신설(관세법)
    • 수출입 물품의 성분 등 분석업무 근거 명확화(관세법)
    • 관세범 통고처분 납부방법 등 개선(관세법)
    • 관세행정 위탁사업자의 결격 사유 완화(관세법)
    • 납부할 관세 등에 대한 환급금 충당 사유 추가(환특법)
    • 관세사 관련 제도 개선
      • 관세사시험 응시자격 제도 개선(관세사법)
      • 관세사 연수교육 규정 신설(관세사법)
  • 주세 등 기타
    • 단종 주류의 환입시 세액공제 및 환급 허용(주세법)
    • 주세 보전명령상 가격명령을 주류가격 신고의무로 변경(주세법)
    • 연결납세법인의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연장(교육세법)
    • 신규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농특세법)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투․출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규정 신설(국기법)
    •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 계약의 범위 보완(국기법)
    •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신설(처벌법)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허위기재자 처벌규정 명확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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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지방세 감면 확대

  •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18년에서 ’21년까지 3년간 연장(사후심층평가 후 ’18년 세법 개정)
    •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 40㎡ 이하)에 한하여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 부여(’19년 시행)
    • 아울러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 이하)에 대해서도 8년 이상 임대시 재산세 감면혜택 부여(’19년 시행)

구 분 40㎡ 이하 40~60㎡ 60~85㎡
취득세 공 통 공동주택 건축‧분양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시
4년 단기 면제 (1호 이상) -
8년 장기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50% 감면
  (20호 이상시)
재산세 공 통 2호 이상 임대시
공동주택 건축‧매입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시
4년 단기 면제 50% 감면 25% 감면
8년 장기 (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감면 75% 감면 50% 감면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및 등록사업자 감면 확대

  • 예정대로 ‘19년부터 2천만원 이하도 분리과세하되, 필요경비율 차등화 및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등록사업자의 부담은 완화
    • ’18년까지 유예되어 있는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가 유예 없이 ’19년부터 정상 과세(분리과세)
    • 분리과세시 적용하는 필요경비율(현행 60%)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등 조정(’19년)
      •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기본공제 적용)인 경우, 등록시 임대소득 1,333만원까지, 미등록시 8백만원까지 소득세 부담 없음
    • 현재 3호 이상 → 1호 이상으로 확대(’18년 시행)

《 임대소득세 납부금액 》 * 8년임대시, 지방소득세 별도
임대소득 현재 기준 개 선
등록 미등록 등록 미등록
연 1,000만원 0원 0원 0원 14만원 / 년
연 1,500만원 7만원 / 년 28만원 / 년 2만원 / 년 49만원 / 년
연 2,000만원 14만원 / 년 56만원 / 년 7만원 / 년 84만원 / 년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감면혜택 강화
    •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시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19년 시행)
    •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 →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선하여 장기임대주택 공급 유도(’18.4월 시행)

구 분 현행 개선
양도세 준공공임대 8년 이상 임대시 70%
장기보유특별공제 85㎡ 이하 50% 적용
10년 이상 70% 적용
중과배제 5년 이상 임대하는  8년 이상 
종부세 합산배제 6억원 이하 주택

 

건강보험료 정상부과 및 등록사업자 감면

  • 임대소득 정상과세에 따라 건보료도 정상부과(’19년 소득분부터) 하되,
    • ’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대폭 감면(8년 임대시 80%, 4년 40%)
      • 연 2천만원 초과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재도 소득세와 건보료 부과 중
  • * 임대소득세 부과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의 건보료 부담액 (다만, 등록시에는 임대소득이 연 1,333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유지)
  • ’21년 이후 건보료 감면에 따른 등록증가 효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여부 검토

《 가입유형별 건보료 인상분 추정 》 
현재 가입유형 미등록시 등록시 평균인상액
평균인상액 8년 임대 4년 임대
피부양자* 154만원 / 년 31만원 / 년 92만원 / 년
지역가입자 16만원 / 년 3만원 / 년 9만원 / 년
직장가입자 10만원 / 년 2만원 / 년 6만원 / 년

 

임대소득 과세대상 개요

  • ‘19년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예정이나,
    • 등록시는 경비율 70%가 적용되므로, 연 1,333만원까지 소득세 부담이 없으며(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시에도 소득세 대폭 감면(4년 임대 30%, 8년 75%)
      •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이 있는 8년 장기임대 등록사업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는 연 7만원 수준
        • [2,000만원 × (1-70%)] - 400만원(기본공제)] × 14%(세율) = 28만원 → 28만원 × [1-75%(감면율)] = 7만원
    • 다만, 등록하지 않을 경우 면세점은 연 8백만원으로 축소되고, 최대 연 84만원의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 납부
    • 전세보증금의 경우 부부 합산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은 과세되지 않고 3채 이상부터 간주임대료로 환산되어 과세되나,
      • 이 경우에도 소형주택(60㎡ & 3억원 이하)은 과세되지 않으며, 비 소형주택의 보증금도 3억원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월세의 경우는 1주택 보유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전체 주택의 99.3%, 수도권은 98.5%)은 비과세 대상
  • 분리과세 : ‘19년부터 과세

구 분 전세 월세
1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9억 초과 2천만원 초과 비과세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공시가격 9억 이하 비과세
2주택 보유자 2천만원 초과 비과세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3주택 이상 보유자 2천만원 초과 비과세(60㎡ & 3억 이하)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유호수별 소득세 및 건보료 부담

  • 연 2천만원 이상 종합과세 대상자
    • 연 2천만원 이상 임대소득 사업자는 종합과세 대상자로 구분하여 현재도 소득세와 건보료를 정상 부과 중으로,
      • 실제로 ‘16년은 임대사업자 총 3.3만명의 임대수입 1.5조원(1인당 47백만원)에 대해 소득세 1,468억원(1인당 445만원)을 징수
    • 임대사업자로 등록시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와 동일하게 세제감면 혜택을 폭넓게 지원 중이나, 건보료는 감면 없음
      • 고액 임대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임대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18.4월부터 임대차시장 DB를 운영할 예정
  •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자
    • 1주택 보유시
      • 본인 소유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경우
        •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본인 소유주택을 보증부월세로 임대한 경우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전국 99.0%)을 임대시에는 비과세
    • 2주택 보유시
      • 본인거주 주택 1채 외, 나머지 1채를 전세로 임대한 경우
        •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본인거주 주택 1채 외, 나머지 1채를 보증부월세로 임대한 경우
        • 등록시 연 1,333만원(월 111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시에도 소득세(4년 30%, 8년 75%), 건보료(4년 40%, 8년 80%) 감면
        • 그러나, 미등록한 경우 연 임대소득 800만원(월 66만원)까지만 비과세되며, 초과시에는 소득세 및 건보료 감면 없음
    • 3주택 보유시
      • 본인 거주 주택 1채 외, 나머지 2채를 전세로 임대한 경우
        •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로 환산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며, 소형주택(전용 60㎡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비과세)
      • 본인 거주 주택 1채 외 1채는 전세, 1채는 보증부 월세인 경우 + 본인 거주 주택 1채 외 2채가 모두 보증부 월세인 경우
        • 등록시 보증금을 환산한 간주임대료와 월세의 합계액이 연 1,333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초과시에도 소득세·건보료 감면
        • 미등록시 간주임대료와 월세 합계가 800만원 이하만 비과세

 

임차인 보호 강화

  •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임대인 동의절차* 즉각 폐지,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 상향(수도권 5→7억, 지방 4→5억),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 보증료 할인 확대(30→40%) 등을 통해 활성화(‘18.2)
      • 현재는 유선확인 절차를 거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증가입 불가
    • (계약갱신 거절기간 단축)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계약 만료 1개월 前’에서 ‘계약 만료 2개월 前’까지로 단축(주임법, ’18.下)
      • 2개월 전에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주임법, ’18.下)
      • 현재는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인이 거부하면 조정 개시 불가
    •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 상향(시행령, ’18.下)
      • 현행 우선변제금액 : 서울 3,400만원, 그 외 지역별로 1,700만원~2,700만원
      • 차임 및 보증금 실태파악, 시장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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