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수도권의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금년에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 수원 팔달 월간(%):(9월)0.38(10월)0.63(11월)0.71(3개월)1.73,(6개월)2.54,(1년)4.08
- 용인 수지 월간(%):(9월)1.59(10월)1.57(11월)1.04(3개월)4.25,(6개월)5.00,(1년)7.97
- 용인 기흥 월간(%):(9월)1.47(10월)1.35(11월)0.93(3개월)3.79,(6개월)5.20,(1년)5.90
- 앞으로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18.12),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 조정대상지역 일부 지역 해제
- 부산 7개 지역과 남양주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 부산 조정대상지역 : 해운대, 수영, 남, 동래, 연제, 부산진, 기장(일광면)
- 집값이 안정세며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부산진구,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고,
-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우려가 있어 유지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시장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한다.
- 동래구 청약경쟁률 : (’18.6)동래3차SKVIEW12.3:1 (’18.9)동래래미안아이파크17.3:1
- 연평균준공예정물량(’19∼’22,만호):해운대0.19,수영0.21vs.부산진0.55,남구0.69,기장0.31
-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區·郡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거주기간 3개월→1년, ’19.1월말 부산시 고시 개정)하고,
- 현재 부산시조정대상지역내에서분양하는주택에대해서는부산시에서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을 시행하고 있음(’15.8∼)
- 부산시 각 區·郡별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하여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며, 왕숙지구 개발 및 GTX-B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며, 향후 시장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 남양주 월간(%) : (10월) 0.03 (11월) 0.05 (8.2대책 이후 누적상승률) 0.44
▶ 수도권 택지개발지역, 지방광역시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이와 함께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2월 19일에 발표한 인천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驛舍) 예정지 등은,
-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계획이다.
▶ 조정지역의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제한 기간
조정대상지역 | 공공택지 | 민간택지 | ||
서울특별시 | 소유권이전 등기일 | 소유권이전 등기일 | ||
경기도 |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 소유권이전 등기일 | 6개월 | |
과천시, 광명시 | 소유권이전 등기일 | 소유권이전 등기일 | ||
성남시 | 분당구 | 소유권이전 등기일 | 소유권이전 등기일 | |
분당구 외 지역 | 소유권이전 등기일 | 1년 6개월 | ||
화성 동탄 2 신도시 | 소유권이전 등기일 | |||
조정대상 외 지역 | 1년 | 6개월 | ||
부산광역시 | 남구, 부산진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 소유권이전 등기일 | 소유권이전 등기일 | |
그 외 지역(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금정구,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 | 1년 | 6개월 | ||
대구광역시 | 수성구 | 소유권이전 등기일 | 소유권이전 등기일 | |
수성구 외 지역 | 1년 | 6개월 | ||
세종특별자치시 | 소유권이전 등기일 | |||
그 외 광역시 | 1년 | 6개월 | ||
기타 중소도시 | 1년 |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현황 (2019.01월 기준)
지정 및 해제 지역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지역 | |
서울 | 지정 | 2017.08.03 :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영등포구,강서구, 2018.08.28 :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
2017.08.03 : 전 지역 | 2016.11.03 : 전 지역 |
해제 | ||||
경기 | 지정 | 2017.08.03 : 과천시, 2017.09.06 : 성남시 분당구, 2018.08.28 : 광명시,하남시 |
2016.11.03 : 과천시,성남시,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동탄2신도시, 2017.06.19 : 광명시, 2018.08.28 : 구리시,안양시 동안구,광교지구, 2018.12.28 : 수원시 팔달구,용인시 기흥구/수지구 | |
해제 | ||||
부산 | 지정 | 2016.11.03 :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 ||
해제 | 2018.12.28 :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 |||
대구 | 지정 | 2017.09.06 : 수성구 | ||
해제 | ||||
세종 | 지정 | 2017.08.03 : 전 지역 | 2017.08.03 : 전 지역 | 2016.11.03 : 전 지역 |
해제 |
▶ 지정지역에 따른 규제 내용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지역 | |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는 자 |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는 자 | |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이상 보유한 자 |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이상 보유한 자 | ||
재개발 규제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시 까지 전매제한 | ||
재건축 규제 | •재건축조합설립시점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 | ||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공급세대수 1주택으로 제한 | |||
청약가점 | •전용면적 85M제곱 이하는 75% | •전용면적 85M제곱 이하는 75% | |
•전용면적 85M제곱 초과는 50% | •전용면적 85M제곱 초과는 30% | ||
대출규제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 LTV 40%, DTI 40%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 LTV 40%, DTI 40%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 LTV 60%, DTI 50%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LTV 30%, DTI 30%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LTV 30%, DTI 30%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LTV 30%, DTI 40% | |
•단, 투기지역내에서 기존 주택담보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 불가 | |||
세율 조정 | •2주택자 : 기본세율 + 10%p | ||
•3주택자 이상 : 기본세율 + 20%p |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 |||
•분양권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 과세 적용 |
▶ 대출 규제
- 서민, 실수요자 중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 부부 연소득 7000만원이하(생애 최초 8000만원 이하), 집값 6억 이하
- 서민, 실수요자 중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 부부 연소득 6000만원이하(생애 최초 7000만원 이하), 집값 5억 이하
구분 | 투기지역 (아파트, 주택) LTV | 투기지역 (아파트, 주택) DTI |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주택) LTV |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주택) DTI |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주택) LTV |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주택) DTI |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아파트, 주택) LTV |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아파트, 주택) DTI | 기타 지역 (아파트, 주택) LTV | 기타 지역 (아파트, 주택) DTI |
서민, 실 수요자* | 50% | 50% | 50% | 50% | 70% | 60% | 70% | 60% | 70% | 해당사항 없음 |
일반인 (주택담보대출이 없는경우) | 40% | 40% | 40% | 40% | 60% | 50% | 70% | 60% | 70% | 해당사항 없음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일반적인 경우 | 불가 | 불가 | 30% | 30% | 50% | 40% | 60% | 50% | 60% | 해당사항 없음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동일담보 추가대출 | 40% | 40% | 40% | 40% | 60% | 50% | 70% | 60% | 70% | 해당사항 없음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처분 상환 특약 대출 | 50% | 30%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여신협의회 심사 질병치료 등 긴급자금 | 50% | 50% | 50% | 50% | 70% | 60% | 70% | 60% | 70% | 해당사항 없음 |
▶ 대출 규제 차트
- LTV 규제 ("해당없음"은 90%로 표기함)
- DTI 규제 ("해당없음"은 90%로 표기함)
업데이트 글 보기 (For more information, visit main hompage) : http://gturl.ipti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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