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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란?
- 재산세 : 일정일 기준(매년 6월 1일) 일정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
- 재산세의 구성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공시가격평가 기관 및 평가일
구 분 | 토 지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
공시일자 | 5월 30일 | 4월 30일 | 4월 30일 |
공시기관 | 시·군·구청 | 시·군·구청 | 국토교통부 |
공시가격 열람 |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
- 재산세 관련 세부사항
구 분 | 재산세 |
세금의 성격 | 지방세(시군구) |
납세지 | 물건 소재지 |
납부기간 | 7월 16~31일 (건축물, 주택분의 2/1) |
9월 16~30일 (토지, 주택분의 2/1) | |
과세대상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
과세기준일 | 6월 1일 |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건축물 70% |
주택 60% | |
세 율 | 비례세 |
누진세: 토지-3단계(인별부과) | |
주택-4단계(주택별 부과) | |
부가세 | 지방 교육세 20% |
상환 | 토지: 150% |
주택: 105%(공시가격 3억원 이하), 110%(공시가격 3억 초과 ~ 6억 이하), 130%(공시가격 6억원 초과) | |
소액징수면제 | 2천원 미만 면제 |
분할납부 |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
물 납 |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
신고가능 | 고지서납부(신고납부 불가능) |
▶ 재산세 계산 방법
- 계산식
- 과세표준 금액 : 공시지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 재산세 : 과세표준 금액 x 세율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금액 x 0.14%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금액 (건물시가 표준액) x 지역자원시설세율
- 지방교육세 : 재산세 x 20%
- 납부해야 할 최종 재산세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예를 들어, 공시지가 8억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시가로 약 10 ~ 12 억원)
- 과세표준 금액 : 공시지가액 8억 x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2019년 재산세 납부할 경우) = 6억 4,000만원
- 재산세 : 과세표준 금액 6억 4,000만원 x 세율 0.4% (과세표준 3억 초과) - 누진공제 63만원 = 193만원
-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금액이 만약 2억이 나왔다고하면, 2억원 x 0.14% = 28만원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금액 대략 1억 5,000만원으로 가정 x 지역자원시설세율 0.12% (6,400만원 초과) + 49,100 = 15만 2,300원
- 지방교육세 : 재산세 193만원 x 20% = 38만 6,000원
- 납부해야 할 최종 재산세 : 재산세 193만원 + 도시지역분 28만원 + 지역자원시설세 15만 2,300원 + 지방교육세 38만 6,000원 = 274만 8,30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실제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전년도 기준율로 계산식에 반영된다.
- 예를 들면, 2019년도 재산세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도 기준율인 80% 입니다. 따라서 2020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인 90%는 2021년 재산세에 반영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 적용비율 |
2017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 60% |
2018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 80% |
2019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 85% |
2020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 90% |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건축물 및 토지) | 70% |
▶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 원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율 |
6,000만원 이하 | 0.1% |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6,000만원 초과 금액의 0.15% + 6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억 5,000만원 초과 금액의 0.25% + 19만5,000원 |
3억원 초과 | 3억원 초과 금액의 0.4% + 57만원 |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표를 좀 더 쉽게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율 | 공제금액 |
6,000만원 이하 | 0.1% | - |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0.15% | 30,000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0.25% | 180,000 |
3억원 초과 | 0.4% | 630,000 |
-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
상가,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율 | 추가 과세 금액 |
2억원 이하 | 0.2% | 0 |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0.3% | 40만원 |
10억 초과 | 0.4% | 280만원 |
- 상가 재산세 표준시가 (건물분)
상가 재산세 표준시가 (건물분) | 재산세율 |
금액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 | 0.25% |
- 나대지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나대지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 |
나대지 재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율 |
5,000만원 이하 | 0.2% |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0.3% |
1억 초과 | 0.5% |
- 그 외
그 외 | |
나대지 재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율 |
5,000만원 이하 | 4.0% |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0.5% |
1억 초과 | 0.3% |
▶ 지역자원시설세란?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을 보호, 개발하고,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 재산세율 |
600만원 이하 | 0.04% |
600만원 초과 ~ 1,300만원 이하 | 600만원 초과분 x 0.05% + 2400원 |
1,300만원 초과 ~ 2,600만원 이하 | 1,300만원 초과분 x 0.06% + 5,900원 |
2,600만원 초과 ~ 3,900만원 이하 | 2,600만원 초과분 x 0.08% + 13,700원 |
3,900만원 초과 ~ 6,400만원 이하 | 3,900만원 초과분 x 0.1% + 24,100원 |
6,400만원 초과 | 6,400만원 초과분 x 0.12% + 49,100원 |
▶ 지방세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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