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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요 개편 내용 (2018.09.13)

  •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
    • (종부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 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 (다주택자) 2주택이상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 금지 등
      • 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 (종전주택 3→2년내 처분)
    • (주택임대사업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 40%,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 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종부세 과세
    • (주택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도심내 규제완화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를 통해 공급 확대
    • (조세정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 (현 80% →연 5%p씩 100%까지 인상),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 (지방 주택시장)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

 

▶ 종합부동산세 개편 (2019.01.01일부터 적용)

  •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 (당초 정부안) 3주택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
    • (수정안)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 +0.1~1.2%p 세율 인상
      • 과세기준일(6.1)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
  •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 (당초 정부안) 과표 6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
      • 6억원 초과구간 +0.1∼0.5%p 인상
    • (수정안) 과표 3∼6억원 구간 신설
      •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
      • 3억원 초과구간 세율 +0.2∼0.7%p 인상
  •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 (당초 정부안) 현행 유지(전년도 재산세+종부세의 150%)
    • (수정안)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150%) 유지
      •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종부세
분류 과세표준 현행 세율(%) 일반 비조정 2택 또는 3주택 이상 누진공제
주택 3억이하 0.5 0.5 0.6 없음
3억초과~6억이하 0.5 0.7 0.9 300만원
6억초과~12억이하 0.8 1.0 1.3 300만원
12억초과~50억이하 1.0 1.4 1.8 750만원
50억초과~94억이하 1.5 2.0 2.5 4,550만원
94억초과 2.0 2.7 3.2 1억 1,150만원
주택 세부담 상환 150% 150% 300%  

 

▶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2018.09.14일부터 적용)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 0)
  •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허용
    •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 기존주택 보유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불허
  •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ㆍDTI 비율
    • * 고가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 ** 빨강색부분은 이번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

주택가격 구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기타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고가주택 기준 이하 구입시 서민 실수요자 50% 50% 70% 60% 70% 60% 70% 없음
무주택세대 40% 40% 60% 50% 70% 60% 70% 없음
1주택 보유세대 원칙 0% - 0% - 60% 50% 60% 없음
예외 40% 40% 60% 50% 60% 50% 60% 없음
2주택 이상 보유세대 0% - 0% - 60% 50% 60% 없음
고가주택 구입시 원칙 0% - 0% - 고가주택 기준 이하 구입시 기준과 동일
예외 40% 40% 60% 50%

 

  •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적용
    • 기존주택 매각 필요 :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 조건
      • 서민·중산층의 ‘내집 키우기’ 희망에 따라 거주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1주택자가 결혼, 동거봉양(60세 이상 부모)을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일시적으로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 포함)로 인해 규제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세칙 제71조) 
        • ①학교 취학
        • ②근무상의 형편
        • ③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④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 기존주택 보유 인정 :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 증명 등 (* 예 : 대출취급 전후, 3개월 이내에 전입증명원 제출 등)
      • ①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②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서민층이 ‘내집마련’ 목적으로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단, 주택구입후 세대분리 필요)
        • 규제지역(예 : 서울) 내 청년 및 서민의 주택금융을 활용한 주택구입 지원 필요 (편법 증여 등 문제는 조세행정 차원에서 대응)
      • 타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전입시켜 봉양(별거봉양)하려는 경우
      • 분가, 세대분리 없이 직장근무 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하여 실거주하는 경우(단, 본인이 이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

 

 

▶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 1주택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 적용, 2주택이상세대는 10%p씩 강화된 LTV․DTI 적용
    •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자금지원 필요성 승인(결과는 감독당국에 보고)
      • (1주택세대)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 (2주택이상세대) 1주택세대와 동일한 LTV·DTI 적용,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 생활안정자금목적시 지역별 LTVㆍDTI 비율
    • 1) 연간 대출한도는 동일물건별 1억원까지로 제한
    • 2) 승인건은 연간한도 제한 없음
    • 빨강색부분은 이번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

기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기타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1주택 세대(1) 40% 40% 60% 50% 70% 60% 70% 없음
2주택 이상 세대(1) 30% 30% 50% 40% 60% 50% 60% 없음
여신심사위 특별승인(2) 40% 40% 60% 50% 70% 60% 70% 없음

 

  •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시, 동 대출기간 동안은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체결
    •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의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
      • (예 : 3개월)으로 확인하여 주택구입 확인시 불이익 부과
      •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
    • 국토부가 금융회사에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통해 일일단위로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확인․제공하고, 연내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차주가 대출신청시, 주택소유정보에 대한 열람을 동의한 경우에 한함

 

▶ 전세자금보증 및 대출 관련

  • 2주택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現 :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 제공)
  • 1주택자(부부합산)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까지 보증 제공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요율 상향(주금공)
    • 기본(7천만),
    • 맞벌이신혼부부(8천5백만)
    • 다자녀가구(1자녀 8천만, 2자녀 9천만, 3자녀 1억)
  •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 공적 전세자금(HUG, 주금공) 보증 제도 보완

요건 현 공적보증 요건 개선
주택금융공사 HUG 주택금융공사 HUG
주택보유수 없음 다주택자 제한 (2주택 이상)
소득요건 없음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현재 수정 논의 중)

 

  •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예 : 1년)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
    •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 회수
    •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 제한(주금공, HUG)
      • 단, 전세 보증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연장 가능
    • 규정개정 이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중인 자가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과조치 적용
      • (주택보유요건 : 2주택이상자) 1회에 한해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허용
      • (소득요건 : 1주택자) 당초 요건(소득요건 無)에 따라 허용

 

▶ 1주택자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159의3)
    •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개정)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
    •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보유기간 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9~10년 10년 이상
공제율 24% 32% 40% 48% 56% 64% 72% 80%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소득세법 시행령 §155)
    • (현행)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
    •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 주택임대사업자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 (현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 (2주택) 일반세율 + 10%p (3주택이상) 일반세율 + 20%p
  •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 주택임대사업자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2018.09.14일 적용)

  • (현행)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하여 종부세 비과세(합산 배제)
  •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2018.09.14일 적용)

  • (현행) 등록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이하
    • 양도세 100% 면제(10년 이상 임대)
      •  ’18.12.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임대등록하는 분에 한해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50%(8년 이상~10년 미만 임대)․70%(10년 이상 임대)
  • (개정)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 신설
    •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 (적용시기)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 도입
    • (현행) 금융회사가 통상 60~80% 정도 수준의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
    •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
  •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사업자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 금지
    •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ㆍ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
  • 임대업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을 강화하여 정상적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한 대출금 사용 방지
    •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초과시 점검
    •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사후에 반드시 확인
    • 용도외 유용시 대출금 회수 및 임대업관련 대출 제한(최대 5년)

 

▶ 임대차․매매와 자금조달계획서 변경

  •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계약후 60일→30일), 부동산 거래 계약 무효, 취소 또는 해제시 신고의무 부여 등 제도 개선
    • 거래계약 허위신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최고 수준인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사항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의 과다 대출․증여 등 조사 강화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항목 개선안
현행 개선
(자기자금) ① 예금, ② 부동산매도액,
③ 주식채권, ④ 보증금 승계,
⑤ 현금 등 기타
(자기자금) ① 예금, ② 주식채권,
③ 부동산처분 등(기존주택보유현황),
④ 현금 ⑤ 증여·상속, ⑥ 기타
(차입금 등) ① 대출액, ② 사채,
③ 기타
차입금 등) ① 대출액, ② 임대보증금,
③ 회사지원금 및 사채,
④ 기타 차입금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장․단기 민간임대 매입자금 융자 중단(9.14일 시행)
  •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임대의무기간, 인상률 등) 및 양도금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상향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現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9월부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점검 등 관리 강화
    • 임대등록 정보와 건축물대장・주민등록・재산세대장 등을 연계하여 보유・임대현황 파악
  • RTI 규제수준의 적정성(규제비율, 한도관리, 예외승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대업대출의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18년중)

 

▶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변경

  •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주택법 개정 要),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기회 확대
    •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분양권 정보에 대한 공시제 우선 도입 추진
    • 무주택기간 요건 강화(분양권․입주권 소유자, 매수자는 주택 소유로 간주)
    •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 선정시 무주택자 우선 추첨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 확대, 거주의무 기간(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은 최대 5년) 설정
    •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수록 전매제한 기간을 길게 설정
    •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에게 전매제한 기간 내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환매 의무 부여
      • (환매가격) 최초 공급가격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가격 적용
  • RHMS 등과 연계하여 불법 청약자 검증 등 청약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 추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
    • (1) 과밀억제권역 85㎡이하 주택의 경우 5년 / * 그 외 지역은 현행과 동일
    • (2)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

구분 전매제한 거주의무 기간(2)
투기과열 그 외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3년(1) 3년 -
85 ~100% 4년(1) 4년 1년
70 ~ 85% 6년 6년 3년
70% 미만 8년 8년 5년
민간택지 분양 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3년 1년 6개월 -
85 ~100% 3년 2년 -
70 ~ 85% 3년 3년 -
70% 미만 4년 4년 -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 변경

  •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 지속 강화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
      • (당초 정부안) 현행 80% →연 5%p씩 90%까지 인상
        • (’19) 85%, (’20) 90%
      • (수정안) 현행 80% →연 5%p씩 100%까지 인상
        • (’19) 85%, (’20) 90%, (’21) 95%, (’22) 100%
      • (적용시기) ’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공시가격의 점진적 현실화 및 형평성 개선
      • (현행)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로 차이

 

▶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및 전세 보증금 반환제도 변경

  •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비하여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5~10여곳 추가지정 전망), 지정시 최소 지속기간 연장(3→6개월)
    • (현행) 최근 3개월간 미분양 1,000세대 이상 + 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 (개선) 최근 3개월간 미분양 500세대 이상 + 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위축지역 특례(특례보증)’ 도입
    • 보증가입 신청기한 연장(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지연배상금 부과 일정기간 면제(6개월) 등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구분 현행 특례보증 (미분양관리지역)
신청기한 전세계약 1/2 경과 전 전세계약 종료 6개월전
구상권행사
(임대인)
대위변제 후 6개월 유예 대위변제 후 6개월 유예
민법상 지연배상금 5% 6개월간 지연배상금 면제(0%)

 

  • 미분양 관리지역 분양물량 수급 조절을 위해 관리지역 지정 前 택지매입을 한 사업자에 대해 분양보증 발급 예비심사제도 강화
    • (예비심사 미흡 등급시) 분양보증 발급 거절, 3개월 이상 경과 후 재심사 실시하여 양호, 보통 시 분양보증 발급
    • (예비심사 양호, 보통 등급시) 분양보증 발급
    • 분양보증 발급 제한의 기준이 되는 미흡 점수를 현행보다 상향 조정(60점 →62점)하여 밀어내기식 공급과잉 차단
  • 미분양 관리지역 주택공급 억제를 위해 LH 공공택지 공급시기 조절
  • 지역 미분양 현황 등을 고려하여 ‘19년 이후 일반 공공분양주택의착공 예정물량 사업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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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란?

  • 종합부동산세 : 고가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처음 도입됐다. 주택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의 공시지가의 합이 다주택자는 6억원, 1주택자는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고 세율은 0.5~2.8%이다.
구 분 종합부동산세
세금의 성격 국세(세무서)
납세지 거주자 주소지
납부기간 12월 1~15일
과세대상 토지, 주택
과세기준일 6월 1일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70%
주택 : 아래 공정시장가액 표 참조
세 율 누진세
토지; 3단계(인별부과)
주택; 5단계(인별부과)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20%
상환 토지: 150%
주택: 150%
소액징수면제 없 음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물 납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신고가능 고지서납부(신고납부 가능)

 

 

▶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의 20%)
  • 종합부동산세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별 합산공시가격입니다. 세대별 합산이 아닙니다.)
  • 상가의 경우 건물을 제외한 토지의 공시가격으로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토지의 가격만으로 80억원이 넘어야하므로 실제 상가가치는 100억이상이 되어야 종합부동산세가 부가됩니다. 실제로 100억 이상에 종합부동산세가 1,000만원이하로 부과되기때문에 상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식
토 지 나대지,잡종지 【(인별 합산공시가격 - 5억)×공장시장가액비율】×세율 - 법정공제액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인별 합산공시가격 - 80억)×공장시장가액비율】×세율 - 법정공제액
주 택 【(인별 합산공시가격 - (1세대 1주택 9억, 다주택자 6억))×공장시장가액비율】×세율 - 법정공제액
  •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뺀 금액에 이 공정시장가액비율(2018년 기준 현재 60%)을 곱해서 구합니다.
  • 예를들어, 1세대 1주택자가 공시지가 10억원인 주택을 보유했다면 9억원을 넘는 1억원에 대해 60%, 즉 6,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6,000만원 x 종부세율 0.5% (과세표준 기준으로 6억원 이하) = 30만원
    •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 x 20% = 6만원
    • 최종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30만원 + 농어촌 특별세 6만원 = 36만원이 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올해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전년도 기준율로 계산식에 반영된다.
  • 예를 들면, 2019년도 재산세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도 기준율인 80% 입니다. 따라서 2020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인 90%는 2021년 재산세에 반영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비율
 2017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60%
 2018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80%
 2019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85%
 2020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90%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건축물 및 토지) 70%

 

▶ 종합부동산세율 및 누진공제

종부세
분류 과세표준 2018년 세율(%) 2019.1.1 이후 세율(%) 2019.1.1 이후 3주택자이며 6억 이상일 경우 누진공제
주택 6억이하 0.5 0.5 0.5 없음
6억초과~12억이하 0.75 0.85 1.15 300만원
12억초과~50억이하 1 1.2 1.5 750만원
50억초과~94억이하 1.5 1.8 2.1 4,550만원
94억초과 2 2.5 2.8 1억 1,150만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15억이하 0.75 1 1 없음
15억초과~45억이하 1.5 2 2 1,125만원
45억초과 2 3 3 5,625만원
별도합산토지
(상가,사무실 등)
200억이하 0.5 0.5 0.5 없음
200억초과~400억이하 0.6 0.6 0.6 1억원
400억초과 0.7 0.7 0.7 2억 2,000만원

 

 

▶ 1세대 1주택 공제액

  •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연령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1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 20%
    • 만 70세 이상 : 30%
  •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10년 이상 : 40%

 

 

 

업데이트 글 보기 (For more information, visit main hompage) : http://gturl.ipti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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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세법 개정의 3가지 중점사항들

  •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
  • 조세체계 변경

 

 

▶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파랑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적용되는 사항들입니다.)

  • 저소득층 지원
    •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근로장려금 소득·재산요건 완화(조특법)
      •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 조정(조특법)
      •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전환(조특법)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조특법)
      •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소득법)
      •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관련 가산세 신설(조특법)
      • 자녀장려금(CTC)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조특법)
      • 근로장려금 압류 등 금지 규정 신설(조특법)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소득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소득령)
    •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소득법)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소득법)
      •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법인법)
      •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비영리 국제학교 추가(법인법)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 2. 부동산 세제 적정화
    • 종합부동산세 개편(종부법)
    •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소득법)
      •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소득법)
      •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소득법)
      •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확대(소득법)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신설(소득법)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1세대 범위 명확화(소득법)
  • 역외탈세 방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 범위 확대(국조령)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 확대(국조법)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형과 과태료 차액 병과(국조법)
    •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 해외부동산 신고대상 조정 및 미신고시 제재 강화(소득법,법인법)
      •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시 제재 강화(소득법,법인법)
      •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소득법,법인법)
    •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 역외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연장(국기법)
      • 정보교환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신설(국기법)
    • 국외전출세 강화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추가 및 세율 조정(소득법)
      • 주식 보유현황 미신고 가산세 신설(소득법)
  • 비과세․감면 정비
    •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부가법)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조정(조특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제외(조특법)
    •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전환(인지칙)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조특법)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소득령)
    • 증권거래세 면제 정비(조특법)
    • 벤처기업 관련 과세특례 적용기한 설정(조특법)
    • 사업양수 등을 통해 승계한 사업의 지방이전 감면 배제 명확화(조특법)
    • 기술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조특법)
    •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임대주택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 일자리 창출․유지
    • 위기지역 창업․기존기업 세제지원
      •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지역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조특법)
      •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제주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연구개발특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재설계(조특법)
    • 고용증대세제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소득령)
  • 신 성장
    •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조특법)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소득법)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손금산입 대상 확대(법인령)
    •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운용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세제 사후관리 방법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재투자 과세이연 요건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전략적 제휴목적 주식교환 과세이연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 조세체계 합리화 (파랑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적용되는 사항들입니다.)

  •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개소법)
    •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특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교통세법)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 및 특허갱신 등 제도 개선
      • 면세점 특허갱신 1회 추가 허용(관세법)
      •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역별 특허 수 공표(관세법)
      • 중소·중견기업제품 판매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관세칙)
      •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관세령)
    • 국제조세 관련 OECD 등 기준 반영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조특법)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 확대
        •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특정 활동 장소 요건 강화(법인법,소득법)
        •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 방지 규정 마련(법인법,소득법)
        • 종속대리인의 범위 확대 및 종속대리인 판정시 적용되는 계약의 종류 명확화(법인법,소득법)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차등화(법인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조특법)
      •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대상설비 정비
      • 내진보강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 가업상속공제 가업용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상증법)
    • 법인의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법인법)
    • 연결법인 및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법인법)
      •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법인법)
    •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소득법)
    •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기업의 문화활동 세제지원 확대
      • 문화접대비 범위 확대(조특령)
      • 기업의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대상 확대(법인령)
    •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관세법)
    • 비실명자산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소득법)
    • 실명미확인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소득법)
    • 전문엔젤 등록 취소시 엔젤투자 소득공제 추징규정 신설(조특법)
    •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범위 명확화(상증법)
      • 익법인 공시 대상 서류에 회계감사보고서 추가(상증법)
      • 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상증법)
    •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합리화(법인령)
      •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소득법)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 신설(소득법,법인법)
      • 실질귀속자 변경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국기법)
  •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국기령,관세령)
      • 체납 가산금율 인하(국징법,관세법)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제도 통합(국기법,국징법)
      •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부가법)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 조정(처벌법,소득법,법인법)
      •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합리화(소득법)
      •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 합리적 조정(소득법,법인법)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법인법)
      • 동업기업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조정(조특법)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조특법)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
      • 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전환 등(상증법)
      •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 합산배제 등(상증법)
    • 조세 불복제도 개편
      • 국선대리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 심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판청구절차 합리화(국기법)
      •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불복신청서 제출근거 신설(국기법)
      • 불복청구서의 보정방법 변경(국기법)
    • 신고․납부의무, 경정청구 등 제도 합리화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국기령)
      •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통지의무 부과(국기법)
      • 과세예고 통지의무 명문화(국기법)
      • 수정신고의 효력 규정 신설(국기법)
      •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신설(국기법)
    • 세무조사 관련 제도 개선
      • 세무조사 관련 통지 대상 확대(국기법)
      •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 인정(국기법)
    •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세무사법,법인법,소득법)
    •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기간 등 확대(종부법)
    •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및 경정청구 기한 연장
      •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연장(소득법)
      • 국외전출세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연장(소득법,국기령)
    •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도 개선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 확대(관세법)
      • 특수관계자 자료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관세법)
    • 관세 체납처분유예 근거 마련(관세법)
    • 수출용원재료 관세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환특법)
    •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완(조특법)

 

 

▶ 기타 (파랑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적용되는 사항들입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수소차 대여업자 추가(조특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자녀세액공제 대상 추가(소득법)
    • 중간예납 추계신고 의무 부담 완화(소득법)
    •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 완화(소득법)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시기 유예(소득법)
    •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소득법)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지급자료 제출 의무(소득법)
    • 일정금액이하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허용(소득법)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조특법)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연결법인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법인법)
    • 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정(조특법)
    • 신용회복목적회사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조특법)
    •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과세특례 정비(조특법)
    •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금사업자 등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상증령)
    •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소득령)
    •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합리화(소득령)
    •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소득법)
    •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시 합산하는 자산의 의미 명확화(소득법)
    •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평가 합리화(상증법)
    •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 등(상증령)
    •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세액 조정 등(조특법)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지방 이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지방 이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부가가치세
    • 신규사업장 개설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부가법)
    •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부가법)
    • 개인적공급 적용 배제대상 규정(부가법)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의 합리화(부가법)
    •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상향(조특법)
    • 국가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농협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국제조세
    • 상호합의 결과 합의내용 고시 의무화(국조법)
    •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국조법)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처리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국기법)
    •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폐지(국조법)
    •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면제 기준 조정(국조법)[관세 분야]
    • 해외수리선박 간이세율제도 폐지(관세법)
    • 관세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기간 연장(관세법)
    • 재조사 결정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관세법)
    • 외국무역선 출항허가 등 인․허가 간주 규정 신설(관세법)
    • 보세사 징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관세법)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특허 취소 사유 합리화(관세법)
    • 종합보세구역 장기 미반출 화물 매각절차 신설(관세법)
    • 종합보세사업장 행정제재 정비(관세법)
    •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조사 등의 구체화(관세법)
    • 원산지 조사대상 근거 정비(관세법)
    • 운송수단의 수입신고 특례 신설(관세법)
    • 수출입 물품의 성분 등 분석업무 근거 명확화(관세법)
    • 관세범 통고처분 납부방법 등 개선(관세법)
    • 관세행정 위탁사업자의 결격 사유 완화(관세법)
    • 납부할 관세 등에 대한 환급금 충당 사유 추가(환특법)
    • 관세사 관련 제도 개선
      • 관세사시험 응시자격 제도 개선(관세사법)
      • 관세사 연수교육 규정 신설(관세사법)
  • 주세 등 기타
    • 단종 주류의 환입시 세액공제 및 환급 허용(주세법)
    • 주세 보전명령상 가격명령을 주류가격 신고의무로 변경(주세법)
    • 연결납세법인의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연장(교육세법)
    • 신규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농특세법)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투․출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규정 신설(국기법)
    •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 계약의 범위 보완(국기법)
    •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신설(처벌법)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허위기재자 처벌규정 명확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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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와 절세의 끝판왕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전면 개정판

 

 

 

▶ 부동산 세금의 교과서와 같은 바이블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2018년 전면 개정판

  • 이 책은 일반인들이 세금을 어떻게하면 회피할 수 있을까가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쉬운말로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하면 막연하게 어렵고 웬지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마련이나, 이 책을 보게되면 책값 18,000원보다 더 많은 수십만원~수천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예제와 함께 보여준다.
  • 특히,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측면에서 많은 부분 세금 계산해야할 것들이 더 복잡해졌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으로 인하여 부동산 절세의 기술도 시대에 따라서 대폭 많은 부분을 추가하여 2018년 전면 개정판으로 독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 취득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을까? (사는것도 순서와 시기가 있다!)

  • 사는것도 순서가 있다. 일명 1-2-3 법칙, 주택 임대 사업자의 혜택, 매매 사업자의 혜택, 상속 및 증여 등 다양한 방법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준다.
  • 특히, 부동산 투자시 취득세와 각종 부대비용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매도시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쉽게 풀이해준다.

 

▶ 매도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을까? (파는것도 아무렇게 팔면 안된다. 순서와 시기가 있다!)

  • 이 책에서는 부동산 매도시 일반인들이 평소 상상도 못했던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다.
  • 주택을 양도할때에도 명의 분산, 증여공제 등 동일한 집을 팔아도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세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것을 쉽게 풀이해주고 있다.

 

  • 다주택자일 경우, 특히 세금 부과 비율이 많은 차이가 나기때문에, 이 부분을 관심있게 봐야한다.

 

 

  •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을 설명해주고 있으며, 분양권 및 입주권 취득시와 매도시 세금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 이제까지는 월세만 소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세금도 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다. 단 조건이 있으며, 책에 아주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 주택의 면적과 금액에 따른, 각종 세금 혜택의 유/무를 표 하나로 간략하게 정리되어 보기 편하다.

 

▶ 주택 관련 사업자를 하게 된다면 어떤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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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면, 어떤 사업자가 주택 취득과 매도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어떤 의무가 주어지는지 표로 설명되어 있다.
  •  

    ▶ 증여를 할까? 상속을 할까?

    • 일반인들이 평생에 한번 정도는 겪을 증여나 상속에 관한 세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 특히, 증여가 세금을 더 조금 내는것인지 아니면 상속을 받으면 세금을 더 조금 내는것인지에 대해 알기 쉽게 풀이해놓았다.

     

     

    ▶ 책을 읽은 후...

    • 이 책은 일반인들이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부동산 세금" 이라는 딱딱한 주제를 가지고, 아주 쉽게 풀이해놓았으며 읽으면 읽을수록 세금관련 이야기책을 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평소에 세금에 관심없던 사람이라도 이 책을 조금이라도 살펴보게 된다면, 반드시 전부 읽게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 책은 각 가정에 1권씩은 가지고 있으면, 모든 가족 및 친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종의 방향지시서와 같은 존재가 될 듯 싶다.

     

    ▶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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