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터진수박 (Burst Watermelon) :: '정부정책'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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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 상용차, 인공지능 등 지역의 전략산업 투자로 선제적 시장 확보와 함께 미래 먹거리 마련
    •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0.2조원) : 핵심기술 고도화, 개발기술 상용화 위한 기반조성 및 관련 기업육성
      • 사업내용 :
        • 미래차 시장확보 및 고도화를 위한 융복합 기술(23개 과제) 개발
        • 장비대여, 연구·생산공간 지원 등
      • 사업효과 : 국가 주력산업인 자동차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로 미래차 부품시장 선점 및 수입차량 대체 등 산업경쟁력 회복
    •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0.4조원) : 연구․데이터․창업 인프라 조성, 융복합 R&D지원 및 창업보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 인공지능 특화 집적단지(인프라) 조성(기업동, 실증동, 데이터센터)
        • 산업융합형 R&D(자동차·헬스케어·에너지 등 분야 기술개발)
        • 기업창업 지원(창업기업 730개 육성 등)
      • 사업효과 : AI활용 생산과정 최적화, 비용절감 및 신산업 창업 유도
    •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0.1조원) : 수산식품 생산·유통·연구 지원으로 수산식품의 고부가치화
      • 사업내용 : 해조류 수산물 가공기설, 냉동·냉장창고 등 조성
      • 사업효과 : 수산물 수출역량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 전국단위의 R&D사업(14개 시·도)을 지원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
    • 지역특화산업육성+(1.9조원) : 시·도별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 지정 → 해당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R&D 지원
      • (예 : 부산 지능정보서비스,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강원 레저휴양지식서비스 등)
      • (지역희망 주력산업) 지자체 주도로 총 48개 융복합(제조+ICT, 제조+서비스)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선정(시도별 2∼4개 분야)
      • 사업내용 : 중소기업(10인이하) 상용화 R&D(2년 3~5억원) 및 지역우수기업(50인이하) 성장견인 R&D(2년 6억원) 지원
      • 사업효과 : 지역주력산업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지역기업 육성 및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생 가능한 지역산업생태계 조성
    • •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1.0조원) : 시·도별 55개 “국가전략산업” 지정 → 산업별 거점센터 구축으로 기존산업 고도화 지원
      • (예 : 전북 스마트농생명, 충북 반도체 융합부품, 대구 전기자율차 등)
      • (국가전략산업) 지역수요, 경쟁 우위 등을 고려하여 역량 강화가 필요한 55개 사업 분야 선정(시도별 3∼4개 분야)
      • 사업내용 : 기구축 거점센터(295개)중 스마트특성화 산업(55개) 거점으로 선정된 센터의 고도화 지원(센터당 60억원내외)
        • 센터별로 장비보강, 시제품 제작 및 인력양성 등 수행
      • 사업효과 : 국가전략산업별 지역거점 고도화로 산업경쟁력 혁신

 

 

▶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

  • 산업단지 밀집지역 등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으로 화물운송의 효율화와 함께 근로자 등의 출·퇴근 시간 단축 등
    • 석문산단 인입철도(0.9조원) : 충남 서북부 산단(석문, 당진1철강 등)에 인입 철도를 건설, 서해선(’20년 완공)과 연계하여 광양항 등 전국으로 화물운송
      • 사업구간 : 당진 합덕∼송산∼석문산단, 31km
        • 석문산단∼대산항 구간은 향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시 예타대상으로 선정 추진
      • 사업효과 : A제철의 경우, 철도역까지 거리가 43km → 3km로 축소
    • 대구산업선 철도(1.1조원) : 대구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로 도시철도 등과 연계하여 화물운송 및 근로자 출·퇴근 등 편의제고
      • 사업구간 : 서대구역∼대구산업단지, 34km
      • 사업효과 : 기존 도로 이용시 73분 → 철도 38분으로 단축
    • 울산 외곽순환도로(1.0조원) : 경부선, 동해선과 국도 31호선 연결 간선도로 신설로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 미포국가산단 등 18개 산업단지 연계강화에 따른 물류비 절감 등으로 지역산업 기반조성
      • 사업구간 : 울산시 두서면∼강동동, 25km, 4차로
      • 사업효과 : 울산시 두서면∼강동동 50분 → 20분으로 단축
    •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0.8조원) : 부산신항과 주변 고속도로(중앙선, 남해선)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로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
      • 사업구간 : 부산시 송정동∼김해시 불암동, 14km, 4차로
      • 사업효과 : 부산신항∼김해 30분 → 10분으로 단축
  • 도서지역과 내륙 연결 등을 통해 해안선 관광벨트 조성
    • 서남해안 관광도로(1.0조원) : 서남해안 연륙‧연도교 구축으로 도서지역 생활여건을 개선, 해안‧섬 관광 수요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구간 :
        • 신안 압해도∼목포 율도‧달리도∼해남 화원면, 13km, 2∼4차로(총사업비 0.43조원)
        • 여수 화태도-월호도-개도-제도-백야도, 12km, 2차로(총사업비 0.53조원)
      • 사업효과 :
        • (압해∼화원) 천사대교(’19개통, 압해∼암태)와 연계, 서남권 해안관광벨트 연결
        • (화태∼백야) 고흥(우주센터)-여수(한려해상공원) 간 최단거리 접근 가능한 해상도로망 완성(여수시 10개 섬과 고흥군 연결)
    • 영종~신도 평화도로(접경지역)(0.1조원) : 영종도와 옹진 신도간 연도교 구축, 인천공항과 신도 등 3개 도서간 관광도로 연결로 지역활력 제고
      • 사업구간 : 인천시 영종도∼옹진군 신도, 3.5km, 2차로
      • 사업효과 : 영종↔신도 연도교 건설시, 영종(인천공항)-신도-시도-모도 연륙효과
  • 새만금 항공 인프라 조성으로 국·내외 교류, 민간투자 유치 촉진
    • 새만금 국제공항(0.8조원) : 전북지역내 글로벌 비즈니스 국제공항 조성
    • 군산공항을 새만금내 공항부지로 이전·확장
      • 사업내용 : 전북권 국제공항 조성
      • 사업효과 : 인접 국가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도약 기반 마련, 민간투자 유치 촉진 및 MICE·관광 등 연관산업 활성화 기대

 

 

▶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 수도권과 영남내륙을 2시간대로 연결하고,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호축 구축을 본격화하여 X축 국가철도망 초석 마련
    • 남부내륙철도(4.7조원) : 수도권(경부고속철도 등)과 경·남북 내륙 연결하는 김천~거제간 고속 간선철도 구축
      • 사업구간 : 김천∼거제, 172km
      • 사업효과 : 서울∼거제 4시간 30분 → 2시간 40분대로 단축
    • 충북선 철도 고속화(1.5조원) :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청주공항~제천간 고속화 철도망 구축(직선화 등 선형개량)
      • 사업구간 : 청주∼제천, 88km
      • 사업효과 : 목포∼강릉 5시간 35분 → 3시간 30분으로 단축
  • 충청과 경북지역을 연결하는 동서 제4축 고속도로를 완성하고 수도권과 강원의 간선 도로망을 확충
    • 세종∼청주 고속도로(0.8조원) : 세종시와 청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로 동서4축(대산∼당진∼영덕) 완성 및 세종시 접근성 향상
      • 사업구간 : 세종시 장군면∼청주시 남이면, 20km, 4차로
      • 사업효과 : 세종∼청주 32분 → 12분으로 단축
    • 제2경춘국도(0.9조원) : 남양주와 춘천간 대체 간선도로 신설로 교통혼잡을 해소하여 강원지역 접근성 향상에 따른 관광수요 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사업구간 : 남양주시 화도읍∼춘천시 서면, 33km, 4차로
      • 사업효과 : 남양주∼춘천(첨두시) 50분 → 25분으로 단축
  • 전국의 주요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핵심구간의 병목현상 해소
    • 평택~오송 복복선화(3.1조원) :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병목구간에 고속철도 복선 추가 건설
      • 사업구간 : 평택∼오송, 46km
      • 사업효과 : 선로용량 확대로(190→380회) 운행 횟수 증가, 대기시간 감소 등 고속철도 서비스 향상

 

▶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 지역여건을 고려한 환경 및 전문의료 및 설치
    •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0.4조원) : 지역주민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용량 확대 및 지하화로 도시기반시설 개선
      • 사업내용 : 용량 증설(13만㎥/일 → 22만㎥/일), 지하화
    •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0.2조원) : 중증 산재환자 전문 치료 및 직업병 분야 R&D 기능이 구비된 지방거점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 300병상, 16개 진료과, 연구소
      • 사업효과 :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의료기관 역할 수행
  • 교통혼잡 완화, 도로·철도 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 강화
    •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0.7조원) : 대전시 5개구 전역을 순환하는 트램 건설
      • 사업구간 : 정부청사∼서대전∼가수원∼정부청사, 37km
      • 사업효과 : 도로 위주의 교통패턴을 변화
    • 도봉산 포천선(접경지역)(1.0조원) :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하여 경기 북부 외곽에 철도서비스 제공
      • 사업구간 : 옥정∼포천 건설, 19km
        • 도봉산∼옥정구간은 설계중
      • 사업효과 :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이 150분→ 70분으로 단축
    • 동해선 단선 전철화(0.4조원) : 비전철로 공사 중인 포항~동해 구간을 전철화하여 부산~강릉까지 고속 운행
      • 사업구간 : 포항∼동해, 179km
      • 사업효과 : 동해선 全구간(부산∼강릉)을 환승 없는 일관된 운송체계 구축
    • 국도 위험구간 등(1.2조원) : 급경사, 선형불량 등 도로위험 개선, 차로 수 불균형에 따른 병목구간 해소 등으로 국도의 간선기능 강화
      • 사업구간 : 道별 1개 사업, 총 126km(8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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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수도권의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금년에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 수원 팔달 월간(%):(9월)0.38(10월)0.63(11월)0.71(3개월)1.73,(6개월)2.54,(1년)4.08
    • 용인 수지 월간(%):(9월)1.59(10월)1.57(11월)1.04(3개월)4.25,(6개월)5.00,(1년)7.97
    • 용인 기흥 월간(%):(9월)1.47(10월)1.35(11월)0.93(3개월)3.79,(6개월)5.20,(1년)5.90
  • 앞으로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18.12),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 조정대상지역 일부 지역 해제

  • 부산 7개 지역과 남양주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 부산 조정대상지역 : 해운대, 수영, 남, 동래, 연제, 부산진, 기장(일광면)
  • 집값이 안정세며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부산진구,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고,
    •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우려가 있어 유지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시장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한다.
    • 동래구 청약경쟁률 : (’18.6)동래3차SKVIEW12.3:1 (’18.9)동래래미안아이파크17.3:1
    • 연평균준공예정물량(’19∼’22,만호):해운대0.19,수영0.21vs.부산진0.55,남구0.69,기장0.31
  •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區·郡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거주기간 3개월→1년, ’19.1월말 부산시 고시 개정)하고,
    • 현재 부산시조정대상지역내에서분양하는주택에대해서는부산시에서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을 시행하고 있음(’15.8∼)
    • 부산시 각 區·郡별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하여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며, 왕숙지구 개발 및 GTX-B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며, 향후 시장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 남양주 월간(%) : (10월) 0.03 (11월) 0.05 (8.2대책 이후 누적상승률) 0.44

 

▶ 수도권 택지개발지역, 지방광역시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이와 함께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2월 19일에 발표한 인천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驛舍) 예정지 등은,
  •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계획이다.

 

▶ 조정지역의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제한 기간

조정대상지역 공공택지 민간택지
서울특별시 소유권이전 등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소유권이전 등기일 6개월
과천시, 광명시 소유권이전 등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성남시 분당구 소유권이전 등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분당구 외 지역 소유권이전 등기일 1년 6개월
화성 동탄 2 신도시 소유권이전 등기일  
조정대상 외 지역 1년 6개월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진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소유권이전 등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그 외 지역(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금정구,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 1년 6개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유권이전 등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수성구 외 지역 1년 6개월
세종특별자치시 소유권이전 등기일  
그 외 광역시 1년 6개월
기타 중소도시 1년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현황 (2019.01월 기준)

지정 및 해제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서울 지정 2017.08.03 :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영등포구,강서구,
2018.08.28 :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2017.08.03 : 전 지역 2016.11.03 : 전 지역
해제      
경기 지정   2017.08.03 : 과천시,
2017.09.06 : 성남시 분당구,
2018.08.28 : 광명시,하남시
2016.11.03 : 과천시,성남시,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동탄2신도시,
2017.06.19 : 광명시,
2018.08.28 : 구리시,안양시 동안구,광교지구,
2018.12.28 : 수원시 팔달구,용인시 기흥구/수지구
해제      
부산 지정     2016.11.03 :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해제     2018.12.28 :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대구 지정   2017.09.06 : 수성구  
해제      
세종 지정 2017.08.03 : 전 지역 2017.08.03 : 전 지역 2016.11.03 : 전 지역
해제      

 

▶ 지정지역에 따른 규제 내용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는 자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는 자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이상 보유한 자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이상 보유한 자
재개발 규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시 까지 전매제한  
재건축 규제   •재건축조합설립시점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공급세대수 1주택으로 제한
청약가점   •전용면적 85M제곱 이하는 75% •전용면적 85M제곱 이하는 75%
•전용면적 85M제곱 초과는 50% •전용면적 85M제곱 초과는 30%
대출규제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 LTV 40%, DTI 40%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 LTV 40%, DTI 40%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 LTV 60%, DTI 50%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LTV 30%, DTI 30%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LTV 30%, DTI 30%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LTV 30%, DTI 40%
•단, 투기지역내에서 기존 주택담보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 불가    
세율 조정     •2주택자 : 기본세율 + 10%p
•3주택자 이상 : 기본세율 + 20%p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분양권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 과세 적용

 

 

▶ 대출 규제

  • 서민, 실수요자 중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 부부 연소득 7000만원이하(생애 최초 8000만원 이하), 집값 6억 이하
  • 서민, 실수요자 중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 부부 연소득 6000만원이하(생애 최초 7000만원 이하), 집값 5억 이하

구분 투기지역 (아파트, 주택) LTV 투기지역 (아파트, 주택) DTI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주택) LTV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주택) DTI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주택) LTV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주택) DTI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아파트, 주택) LTV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아파트, 주택) DTI 기타 지역 (아파트, 주택) LTV 기타 지역 (아파트, 주택) DTI
서민, 실 수요자* 50% 50% 50% 50% 70% 60% 70% 60% 70% 해당사항 없음
일반인 (주택담보대출이 없는경우) 40% 40% 40% 40% 60% 50% 70% 60% 70% 해당사항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일반적인 경우 불가 불가 30% 30% 50% 40% 60% 50% 60% 해당사항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동일담보 추가대출 40% 40% 40% 40% 60% 50% 70% 60% 70% 해당사항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처분 상환 특약 대출 50% 30%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여신협의회 심사 질병치료 등 긴급자금 50% 50% 50% 50% 70% 60% 70% 60% 70% 해당사항 없음

 

▶ 대출 규제 차트

  • LTV 규제 ("해당없음"은 90%로 표기함)

 

  • DTI 규제 ("해당없음"은 90%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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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총괄

  • 규모 : 100만㎡이상 4곳(12.2만호), 100만㎡이하 6곳, 10만㎡이하 31곳
    • 대규모는 남양주(1,134만㎡), 하남(649만㎡), 인천계양(335만㎡), 과천(155만㎡)
      • 서울 경계로부터 거리 : 1기 신도시(5km), 2기(10km), 3기 신규택지(2km)
      •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 중소규모는 국공유지(24곳), 유휴 군부지(4곳), 장기미집행 공원부지(4곳) 등
  • 지역 : 서울(32곳, 1.9만), 경기(8곳, 11.9만), 인천(1곳, 1.7만)
    • 서울지역은 서울시가 24곳, 1.5만호 사업 제안 및 시행(SH 등)
    • 서울시 내 1차 발표 포함 미공개 지구 8곳(7.5천호)도 이번에 공개
  • 시행자 : 15.5만호 중 지자체 참여비율은 91%로 지역 참여형으로 진행

 

▶ 남양주 왕숙

  • 위치 : 남양주시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원
  • 면적 : 1,134만㎡(343만평 = 269만평[왕숙1] + 74만평[왕숙2])
  • 호수 : 66,000호(53천호[왕숙1] + 13천호[왕숙2])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도시공사
  • 교통대책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 GTX-B 역/진접선 풍양역 신설 및 Super-BRT*(10km, 수소버스) 연결
      • * 지하도로, 교량 등으로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전용 BRT)
    • 별내선 연장(별내역~진접선, 3.0km) 지원(광역교통부담금 900억원 투자)
    • 경의중앙선 역 신설(왕숙2지구), 주변 상습정체교차로 입체화(3개소)
      • (입체화 교차로) 구리시 토평삼거리, 남양주시 가운사거리·삼패사거리
    • 왕숙천변로 신설(6km, 8차로), 지방도383(4km)/국지도86 확장( 5km)
    • 수석대교 신설(1.0km, 남양주 수석동~하남 미사동)
    • GTX-B 역 신설을 통해 서울역 15분, 청량리역 10분 소요
    • 왕숙천변로 및 수석대교 신설로 서울(잠실)접근 시간 평균 15분 단축
  • 개발구상 : 왕숙1은 경제중심도시, 왕숙2는 문화예술중심도시로 조성
    • GTX-B 역 중심으로 자족용지 약 140만㎡ 조성(☞판교제1테크노 2배)
      • 자족용지에 도시첨단산단(29만㎡)*, 기업지원허브**을 조성하여 기업유치
        • * 지방세인 취득세 50%, 재산세 35%(5년간) 감면 등 세제 혜택 제공
        • **저렴한임대공간,창업컨설팅·교육,Open-lab등을지원하는공공주도창업플랫폼
      • - 자족용지 인근에 창업주택 등을 배치하여 직주근접 환경 마련
    • 왕숙천(폭 130m)과 연계 수변복합문화마을*, 에너지자족마을 조성
      • * 생태하천 활용 복합상업, 복합문화공간 조성
    • 왕숙2는 문화예술마을, 청년문화공간 등 조성
      • 청년 예술촌*, 로스터리 카페거리 등 테마가 있는 문화거리 조성
        • *청년계층을위한문화예술공간및창업공간을마련·제공하여도시활력제고
  • 남양주시 자체 계획
    •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중심으로 ESS(에너지 저장시스템), 정보통신/사물인터넷/미래형자동차,R&D단지,부품산업등첨단산업기업유치․조성
    • MICE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방송업체, ENT 기업, 문화예술 창작단지,청년 연극단지 등 공연장 설치, 문화예술컨벤션센터 등을 연계 추진

 

  • 진접읍

 

  • 진건읍

 

  • 양정동

 

▶ 하남 교산

  • 위치 : 하남시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원
  • 면적 : 649만㎡(196만평)
  • 호수 : 32,000호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 교통대책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 서울도시철도3호선 연장(10km), 역사신설(지구 내 2, 감일지구 1)
    • 서울~양평고속도로 先시공(감일~상사창IC, 5km, 도로공사와 비용정산)
    • 하남IC~상사창IC 도로 신설(5km, 하남IC 개선 및 상사창IC 신설)
    • 사업지~동남로(보훈병원) 도로(4km) 및 황산~초이간 도로(2.2km) 신설
    • 선동 IC 확장개선* 및 올림픽대로 확장(1km), 신팔당대교 착공
      • * 선동IC완전입체화및올림픽대로확장을통해미사지구내상습정체구간해소
    • 단지 내 BRT 신설(하남시청~사업지, 5km, 수소버스 운행)
      • 서울3호선 연장으로 수서역 20분/잠실역 30분 소요
    • 서울~양평고속도로 신설 등으로 서울접근 시간 평균 15분 단축
  • 개발구상
    • 교통 편리한 북측에 자족용지 약 92만㎡배치(☞ 판교제1테크노 1.4배)
      • 자족용지 내 기업지원허브, 인근에 청년창업주택 등을 배치하여 기업유치
    • 광주향교 및 남한산성 등 문화재와 연계한 한옥마을, 백제문화 박물관, 역사문화공원/탐방로 조성
    • 부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된 남북생활권을 만남의광장(휴게소) 입체복합개발을 통해 효율적 도시공간 창출
    • 지구 내 덕풍천(폭 40m)과 연계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 하남시 자체 계획
    • 첨단기업과 4차 산업 스타트업이 공존하는 배후단지 조성(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등 설치)
    • BIO 헬스 산업 유치 : 전문병원, 뷰티관련시설 및 실버산업 등
    •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육성 : 인공지능․자율주행, ICT 등 융복합단지 조성

 

  • 천현동

 

  • 교산동

  • 춘궁동

 

▶ 인천계양 테크노 밸리

  •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동양동,박촌동,병방동,상야동 일원
  • 면적 : 약 335만㎡(101만평)
  • 호수 : 17,000호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 교통대책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 인천1호선(박촌역) ∼김포공항역 신교통형 S-BRT 신설(8km)
      • * 지하도로, 교량 등으로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전용 BRT)
    • 국도39호선 확장(벌말로 9km, 4 →8차로), 연계도로 신설(1km)
    • 인천공항고속도로 IC 및 드림로 연계도로 신설*(1km)
      • * 검단지구 주민들 서울접근 10분 단축
    • 경명대로(계양IC~박촌교삼거리) 확장(1km, 4 →8차로)
    • 청라~가양간 BRT와 사업지 간 BRT 신설(2km)
      • ☞S-BRT와 주변 역사 연계로 여의도까지 25분 소요
    • 국도39호선 확장 및 IC 신설로 서울접근 시간 평균 15분 단축
  • 개발구상
    • 용면적의 49%를 자족용지(약 90만㎡)로 조성(☞판교제1테크노 1.4배)
      • 자족용지의 2/3을 도시첨단산단(약 60만㎡)으로 중복지정
      • 기업지원허브*, 스타트업캠퍼스, 창업지원주택 등을 통해 기업유치
        • * 저렴한임대공간,창업컨설팅·교육,Open-lab등을지원하는공공주도창업플랫폼
      • 지구 남측 자족용지는 서운 1·2산단과 연계하여 조성
    •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박촌역 등 인근에 복합문화
      • 시설, 청소년미디어센터 등 문화소통시설을 집중 배치
      • 동양지구 등 인근 주민들도 보육편익을 누리도록 국공립 유치원 등을 지구 경계에도 배치
  • 인천시 자체 계획
    • ICT·컨텐츠기업 유치 및 창업지원 등 계양테크노밸리 조기 활성화 지원
      •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문화, 복지, 보건, 생활체육 등을 집적하여 청년친화형 산단 조성 및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PA) 도입
      • (The Dream(더 드림)촌 조성) 예비창업 마을, 창업 카페 원스톱서비스센터, 창업지식센터를 조성하고, 창업지원시설 집적화 및 시너지 창출

 

  • 박촌동

 

  • 상야동

 

  • 동양동

 

▶ 과천

  • 위치 :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 면적 : 155만㎡(47만평)
  • 호수 : 7,000호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시, 경기도시공사
  • 교통대책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 GTX-C 조속 추진(’19년 초 기본계획 수립 착수)
    • 과천 ~ 우면산간 도로 지하화(2.7km)
    • 과천대로 ∼헌릉로 연결도로 신설(왕복 4차로, 4km)
    • 과천~송파간 민자도로 노선 확장·변경(3.4km, 추가사업비 부담)
    • 선바위역 복합환승센터(4호선과 광역버스 연계, 주차장 500면 설치 등)
    • 이수 ∼과천간 복합터널(5.4km, 타당성조사 중) 추진 지원
      • 남은 광역교통부담금 내 사용은 과천시와 협의하여 결정
    • ‘과천위례선’이 예타 등을 거쳐 확정될 경우 광역교통부담금을 투입하여 과천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과천방향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사업시행자와 국토교통부가 적극 협의
    • 도로 개선으로 고속터미널까지 약 15분, 양재까지 약 10분 단축
    • 지하철 4호선(선바위역)을 통해 사당까지 10분 이내 소요
  • 개발구상
    • 가용면적의 47%를 자족용지(약 36만㎡)로 조성(☞지식정보타운 1.5배)
      • 4호선 역(선바위, 경마공원, 대공원) 주변에 자족용지 집중 배치
    • 서울대공원, 국립과천과학관 등과 연계한 복합쇼핑테마파크 조성
    • 양재천변 복합 친수공간 및 환경&창의교육형 물 순환테마파크* 조성
      • * 하수처리장 이전 및 고도화를 통한 상부공간을 테마공원 등으로 활용
    • 과천대로 지하화 등을 통한 구도심과의 녹지축 및 생활권 연계
  • 과천시 자체 계획
    •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첨단지식산업센터 조성
    • 신지식 기반 의료·바이오 타운 조성
    • 국제교류 기반 글로벌 창업 및 연구 센터 조성
    •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한 복합테마파크 조성

 

  • 주암동

 

  • 막계동

 

▶ 중,소규모 택지 조성방안

  •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활용 : 4곳, 12.4천호
    • 방식 :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지자체 재원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부지(‘20년부터 자동해제)와 연접부지를 활용
    • 미집행 공원부지의 70% 이상 공원으로 조성, 나머지 부지에 주택공급
    • 대상부지 : 부천역곡 지구 방치된 공원부지 공원 + 주택으로 조성
    • 대상부지 : 부천역곡(5.5천), 고양탄현(3천), 성남낙생(3천), 안양매곡(0.9천)
  • 군 유휴부지 활용 : 4곳, 2.4천호
    • 방식 : 도심 내 이전 예정인 군부대 부지, 노후 군관사 등을 LH, SH 등 공공이 매입하여 공공주택 건설
    • 대상부지 : 대방 군 아파트 > 군 유휴부지 주택 단지로 조성
    • 대상부지 : 강서 군부지(1.2천), 군아파트(대방 3백, 공릉 3백, 강서 6백)
      • * 추가로 대방동 군부대 부지는 국방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활용방안 마련
  • 도심 국공유지 활용 : 17곳, 14.6천호
    • 방식 : 도심 내 국공유지를 LH, SH 등 공공에서 매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에 출자하여 공공주택 건설
    • 대상부지 : 서울의료원(삼성동) > 도심 유휴 국공유지 주택 단지로 조성
    • 대상부지 : 국유지(3곳, 2.2천), 공유지(12곳, 10.0천), 철도부지(2곳, 2.4천)ㅇ(
    • 국유지 : 노량진환경지원센터(1.9천), 석관동민방위(0.2천) 등
    • 시유지 : 서울의료원(0.8천), 동부도로사업소(2.2천) 등
    • 철도부지 : 수색역(2.2천), 금천구청역(0.3천)
  • 공공시설 복합화 : 7곳, 0.5천호
    • 방식 : 노후 저층 공공시설을 공공시설 + 공공주택으로 복합개발
    • 대상부지 : 신촌동주민센터> 도심 노후 공공시설 주택 + 공공시설 복합화
    • 대상부지 : 양녕 청석 한누리 주차장(3개소 0.1천), 신촌동 천호3동 주민센터(2개소 0.2천), 동북권 혁신센터(0.1천) 등
      • 별도물량 : 용적률/용도지역 상향 : 서울시는 3만호 이상 추정
    • 방식 : 서울시 내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하고 증가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
      • * 상업지역 : 400% → 600%, 준주거지역 : 400% → 500%, 3년간 한시적 적용
      • ** 역세권 반경250m내입지,규모등일정요건만족시준주거→상업등으로용도지역상향
      • 청년주택의경우 성과를 보아가며 건설가능한역세권 범위(현재350m)확대검토

 

▶ 추진일정

  • 대규모/중규모 택지
    • 12.19일 주민공람 시작,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19년 하반기 지구지정 완료
    • ’20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착수 →’21년 주택공급 개시
  • 소규모 택지 (지구지정 불필요)
    • 설계 등을 거쳐 ‘19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 등 절차 진행
    • 착공 → ’20년 주택공급 개시
  • 2차 신규택지 연도별 주택 공급 계획(천호)

 

▶ 투기방지 및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 투기방지 방안
    • 개발예정 지역 및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
      • * 주택지구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행위 제한
      • ** 항공사진, 현장관리인력 등을 통해 불법 지장물 설치 및 투기행위 예방·단속
      •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
        • *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연장가능)
      •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 상승시 규제지역을 추가지정하고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집중점검 및 세무조사 실시
    • 투기성 거래 또는 난개발 등 우려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
      • * 3년간 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제한(2년 연장가능)
  •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선택범위 확대* 및 토지이용계획 상 우량블록 등 주민 선호도를 고려하여 대토 대상지역 확정
      • * (현행) 당해 사업지구에 조성한 토지로 한정
      • (개선) 사업자가 사업 중인 동일 또는 인접한 시 군 구內 사업지구까지 확대
      • 대토보상 선택시 대토 가능면적 확정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대토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참여형 개발 추진
        • * 대토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 →리츠사업자가 공동주택 등 개발
    • 원주민 임시 거주지에 행복주택, 10년 임대 추가(기존 국민임대만 허용)
      •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사무원, 현장관리원 등으로 고용

 

▶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 중추망 조기 구축 및 교통망 효율성 제고
    •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Backbone Frame) 조기 구축
    • 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C 노선, 신안산선 조기 착공
      • *신안산선,’19년착공/GTX-C,’19.初 기본계획착수
    • GTX-B,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신속 추진
      • * GTX-B, 계양-강화고속도로 : ’19년 예타완료 추진
    • 신분당선 연장 : 입주민 재원분담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추진
    •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순환망 확충으로 접근성 향상
    • 1외곽 상습정체구간 정비*(‘17년∼), 제2외곽 전 구간 개통 추진(∼‘25년)
      • *서부(서창~김포), 동부(판교~퇴계원) 병목구간 복층화 등 검토
    • 존 순환철도망 활용(미연결구간 일부 정비), 도심 접근성 강화
    • 위례트램(남부), 7호선 연장(북부) 등을 신속 추진하고 3호선 연장
      • (서북부) 등 추진을 검토하여 광역인프라 취약 지역 보완
  •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 환승센터와 연계하여 수요가 있는 지역에 M-버스 원활히 공급
      • * (서북부) 수색역 인근, (서부) 김포공항역 인근, (서남부) 선바위역 인근,ㅜ(동북부) 하남-강일-남양주권, (동남부) 청계산역 인근 등 검토 가능
    • 준공영제를 통한 광역버스 조기 투입으로 입주 초기 불편 해소
    • 버스 경쟁력․정시성 확보를 위해 전용 S-BRT 구축
      • *(Super BRT)전용차로,우선신호체계적용등지하철 시스템을버스에도입한전용BRT
    • 차내 혼잡도 완화 및 수송 용량 확대를 위해 2층 버스 도입 확대
      • * 차내 혼잡이 심한 버스노선부터 우선 도입을 검토
  •  광역교통 통합․조정 전담기구 설립 및 제도 개선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19.3월 출범) 중심으로 핵심사업 신속 추진
    • 지연 중인 교통개선사업 이견 조정 등을 통한 추진력 확보
    •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사업에 대해 제도 개선 등 신속 추진 강구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기준 개선 등으로 ‘선교통, 후개발’ 강화
      • *인접개발 경계기준 및 개발사업 누적 면적·인구 기준 재수립 방안 등

 

▶ 수도권 철도 중추망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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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2018.08.28)

  • 투기지역 추가 지정
    •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
      • 서울 內 투기지역(’17.8.3 지정)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 서울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투자수요 유입에 따른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 및 주변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을 적용

 

 

  •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광명시, 하남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해당 지역은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청약 경쟁률도 높아,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을 적용

 

  •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 서울,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기존 투기과지구는, 최근에도 집값 불안이 지속되거나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약경쟁률도 여전히 높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 청약경쟁률 : 힐스테이트 신촌(’18.6) 48 :1, 과천 센트레빌(’18.5) 27.6 : 1, 세종 위너스카이(’18.4) : 109.3 : 1, 대구수성 힐스테이트 범어(’18.5) 85.3 :1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가격상승률이 높고, 구리 및 안양 동안구는 청약도 과열 양상인 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광교택지개발지구 및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광교지구 內) 자연앤힐스테이트(33평, 억원) : (’17.7월) 7.0 (’18.1월) 8.2 (4월) 9.1 (7월) 9.5(광교지구 外) 원천1차삼성(21평, 억원) : (’17.7월) 1.52 (’18.1월) 1.52 (4월) 1.50 (7월) 1.50
      • 광교택지개발지구는 ’15년 분양 이후 주택 신규분양이 없는 상황이나, 향후 신규분양 시 청약과열이 우려됨(’15년 광교지구 평균 청약경쟁률 33.1 : 1)
    • 이에 따라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을 적용
    •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기본세율+10%p, 3주택이상: 기본세율+20%p,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 추진
      •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배제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향후 법률개정안을 마련,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배제 추진

 

 

  • 조정대상지역 일부 지역 해제
    • 부산 7개 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주택가격이 안정세이며 향후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 해제
      • 부산 조정대상지역 : 해운대, 수영, 남, 동래, 연제, 부산진, 기장
    • 기장군 일광면은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세이고, 지역 내 개발호재 등이 존재하여, 향후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여 해제를 보류
      • 기장군 주택 실거래가 : 가화 일광타워 25평(’18.1월 1.9억원 → ’18.7월 2.1억원)금강 한스빌 25평(’18.1월 1.38억원 → ’18.7월 1.44억원)
      •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일광신도시 북축 기장IC), 일광타워 분양전환(’18.1월), 일광타워 인근 한국유리 공장부지의 건설사 매각(’17.12월) 등
    • 부산진, 남, 연제, 수영, 동래, 해운대 등 부산 6개구는 연접되어 있어 상호간 시장 영향이 크며,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의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향후 가격 및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해제 여부 등을 추후 면밀히 검토
      • 동래, 수영, 연제 등 일부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경쟁률도 여전히 높은 상황
    • 주요단지 청약 경쟁률 : 동래 3차 SK VIEW(’18.6) 12.3 :1 광안 자이(’17.11) 102.9 : 1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17.11) 14.6 : 1

 

  • 집중 모니터링 지역
    • 아울러, 이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서울 10개구(투기지역 미지정), 성남시 수정구(투기과열지구 미지정),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이상 조정대상지역 미지정)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
      • 서울 10개구 : 구로, 금천, 관악,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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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7.08.02)

 

 

 

정책 대응방향

  •  지역별·주택유형별 분석을 바탕으로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지정하여 시장불안을 조기 진화
    • 이를 통해, 집 값 급등으로 서민 가계와 경제 전반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
  •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기 투자유인을 억제
    •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하여 다주택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주택시장 거래질서도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내 및 도심 인근에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 공급되는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청약제도 등을 개편

과열지역에 투기수요유입차단 실수요 중심 수요관리 및 투기수요 조사 강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소득세 강화 ◈ 수도권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 확보 ◈청약제도 개편
· 서울 전역, 경기 과천, 세종 · 다주택자 중과 및 장특배제   · 1순위 요건 강화, 가점제 확대 등
  · 비과세 실거주 요건 강화    
  · 분양권양도세율 인상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지방 전매제한 도입
·서울 11개구, 세종 · 투기지역 내 주담대 제한 강화 · 수도권 연간 10만호 · 광역시 6개월, 조정대상지역 1년6개월~소유권이전등기시
  · LTV・DTI 강화(다주택자)    
  · 중도금 대출요건 강화(인별→세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다주택자 임대등록 유도 ◈신혼희망타운 공급 ◈오피스텔 공급·관리 개선
    · 5만호(수도권 3만호)  
◈재건축·재개발규제정비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 재개발 분양권 전매 제한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 재건축 등 재당첨 제한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투기지역)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모두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모두 8.3(목) 일자로 지정 및 효력발생

구 분 투기과열지구(`17.8.3) 투기지역(`17.8.3) 조정대상지역(`16.11.3, `17.6.19대책)
서 울 전 지역(25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11개구) 전 지역(25개구)
경 기 과천시 -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기 타 세종시 세종시 부산 7개구, 세종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2018.09.05 대책에서 발췌)

  • 8.2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하여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함
  • 현행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상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9.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를 추가연장 없이 ’18.1월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 (현행)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나, 사업이 지연될 경우 예외적으로 지위양도를 허용
      •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의 재건축 예정주택을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 (양수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됨)□
    • (개선) 예외사유를 엄격히 하여 투기과열지구의 실효성을 강화
      •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
      •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
    • (조치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17.9 예정)
    • 개정(안) 시행 이후 모든 재건축 조합에 적용
      • (참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련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예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의 양수를 허용할 계획
  •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현행)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시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은 전매제한 없음
      • 재건축 사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조합설립 시점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
      • 이에 따라,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에 지속 유입
    • (개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
      • 조합설립 → 1년→사업시행인가 →1년(조합원분양) →관리처분인가 → 6월 → 착공(일반분양) → 3년→ 준공
      • 이를 통해,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
    • (추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법안 발의 ’17.9 예정)
      •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
  •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 (전국)
    • (현행) 재개발 사업시 전체 세대수의 15%(수도권) 또는 12%(지방) 범위 내*에서(하한 없음)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
      • 15% 또는 12%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지자체별 의무비율을 고시로 정함
      • 일부 지자체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0%로 고시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에 한계
    • (개선)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하한을 5%(서울 10%)로 설정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 제고

구 분 서 울 경기, 인천 지 방
현 행 0~15% 0~15% 0~12%
개 선 10~15% 5~15% 5~12%

    • (조치계획)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 비율 고시」 개정 (’17.9 예정)
      • 고시 개정 이후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분부터 적용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분) 재당첨 제한
    • (현행)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은 당첨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조합원 분양분 등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없어 조합을 다르게 하여 복수의 정비사업 예정주택 등을 취득하는 투기 수요가 존재
    • (개선)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

旣 당첨 (요건) -(5년內)→ 재당첨 대상 (효과)   당초 →  조정
1) 정비사업 일반분양   정비사업 일반분양   X   X
2) 정비사업 일반분양   조합원 분양   O   X
3) 조합원 분양   정비사업 일반분양   O   X
4) 조합원 분양   조합원 분양   O   X

  • 1)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정비사업 일반분양 당첨에 제한
  • 2)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주택을 통한 조합원 분양분 당첨에 제한
  • 3) 조합원 분양분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정비사업 일반분양분 당첨에 제한
  • 4) 조합원 분양분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주택을 통해 조합원 분양분 당첨에 제한

 

  •  
    • (조치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법안 발의 ’17.9 예정)
      • 법 개정 이후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적용
        • 다만,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음의 ① 또는 ② 경우는 당해 주택의 조합원 분양이 제한됨
          •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내 추가로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 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강화(조정대상지역에 적용)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 (내용)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
      •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

구 분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현 행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 적용
개 정 기본세율 + 10%p 기본세율 + 20%p

  • 2주택 소유자 중 양도세 중과세 제외 예시
    • (일정가격 이하 주택)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지방 3억 이하 주택
    • (장기임대주택) 일정호수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장기간 임대한 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 (상속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 (장기사원용)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 (근무형편 등)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문제, 학업, 치료문제가 해소된 후 3년내 팔 경우
    • (혼인·노부모 봉양) 결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 (가정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받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 (일시적 주택) 새 집을 산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
      •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개선)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시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적용시기) 8.3일(대책 발표일 익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 (내용)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단,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 현행 분양권 전매세율 : (1년이내 전매) 50%, (1년이상∼2년미만) 40%, (2년이상) 6∼40%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
    • (현행)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차주당 1건으로 제한 하고 있어,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은 추가대출 가능
    • (개선)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
    • (조치계획) 全 금융업권 감독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시행
  • LTV·DTI 강화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기본 LTV․DTI 40% 적용
      • (현행) LTV는 주택유형, 대출만기, 담보가액 등에 따라 40∼70%*,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에 대해 40% 적용
        • * (투기지역) 40~70%, (투기과열지구) 50~70%
        • ** 배우자 합산 2건 이상 주담대, 30세 미만 미혼 차주 아파트 주담대
      • (개선)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LTVㆍDTI를 각각 40% 적용
    •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을 10%p씩 강화
      •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LTV·DTI를 각각 30% 적용
        • * 다만, ‘①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에 따라 세대 기준으로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을 경우 추가 대출 불가
    • 다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서민·실수요자*는 LTV․DTI를 10%p 완화* 적용
      • * ①무주택세대주, ②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③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 (조치계획) 全 금융업권 감독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시행
      • * 질병치료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주택구입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강화된 LTV․DTI 적용 예외를 인정(LTV 50%, DTI 50%)
      • * 이주비, 중도금 대출에는 DTI 적용 배제
  •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
    • HUG·주금공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
      •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

구 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外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外 수도권
LTV DTI LTV DTI LTV DTI
서민 실수요자 (완화) 50% 50% 70% 60% 70% 60%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미보유(기본) 40% 40% 60% 50% 70% 60%
주담대 1건 이상 보유(강화) 30% 30% 50% 40% 60% 50%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 (현행) 모든 부동산 거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자금조달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15년 동 제도 폐지
    • (개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화 * 민간택지, 공공택지 모두 적용
      • (대상)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
      • (신고내용)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 외에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추가
        •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 관련 서식에 따라 제출
      • (자료활용) 자금출처 확인 등을 통해 증여세 등 탈루여부 조사, 전입신고 등과 대조하여 위장전입, 실거주 여부 확인 등에 활용
      • (벌칙)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 (조치계획)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7.9)
      • 시행령 시행일 이후의 주택거래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의무 부여
  •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 (현황)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나, 국토부·지자체 공무원은 수사권* 부재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
      • * 피의자·참고인 조사, 증거물 압수·수색·보전, 현행범 체포, 검찰에 사건송치 등
    • (개선)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의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 부여
      • 旣 도입 분야 : 철도공안 사무, 개발제한구역 단속, 차량운행제한 단속 및 도로시설 관리, 식품, 환경, 공중위생, 의약품, 원산지 표시 등 50개 분야
      • 담당 공무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상시적 점검을 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 강화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17.하반기)
  •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실시
      • 다주택자․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 중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탈루혐의를 검증하여 엄중하게 과세조치할 예정
    •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행정처분, 국세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 조치하여 엄정하게 처분
  •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 분양권 불법 전매시 분양권을 불법 매도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강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청약제도 개편

  •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현행)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 경과하고, 납입횟수(국민주택)·예치기준금액(민영주택) 충족시 1순위 자격 획득
      • (국민)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경과 + 납입횟수 수도권 12회 지방 6회 이상
      • (민영)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이상 예치
    • (개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강화
  • 가점제 적용 확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현행) 민영주택 공급시 일반공급 주택 수의 일정비율(40∼100%)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
      • * ①무주택기간, ②부양가족수, ③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
    • (개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 비율을 상향
      • (투기과열지구) 85㎡이하 75% → 100%
      • (조정대상지역) 85㎡이하 40% → 75%, 85㎡초과 0% → 30%
        • (국민주택은 공급물량의 100%를 순차제 방식으로 무주택세대에 우선적으로 공급 중)

구 분 85㎡ 이하 85㎡ 초과
현 행 개 선 현 행 개 선
수도권 공공택지 100% 100% 50% 이하에서 지자체장이 결정
투기과열지구 75% >100% 50% 50%
조정대상지역 40% 75% 0% 30%
기타 지역 40% 이하에서 지자체장 결정 0% 0%

  •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도입 (전국)
    • (현행)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1순위 자격 획득 후 1순위 청약 신청 및 당첨 가능
      • 이에 따라, 가점이 높은 일부 무주택자가 순회하여 지방*의 인기 민영주택을 6개월마다 당첨 후 분양권 전매를 반복
        •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이 없어 청약통장 가입기간(6월) 경과하면 100% 당첨
    • (개선)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
  • 민영주택 예비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 (전국)
    • (현행)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여 미계약분 발생시 예비입주자(일반 공급 주택수의 20% 이상)를 추첨제로 선정
    • (개선) 예비입주자 선정시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여 무주택 세대의 당첨기회를 확대
      • 가점을 허위로 입력하여 가점제 당첨 후 계약포기를 통해 고의로 미계약 물량을 만들어, 미계약 물량을 특정인에게 넘겨주는 불법행위를 차단 가능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 (현황) 주택법상 수도권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지방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음
    • * 지방 공공택지는 전매제한기간 설정이 가능하여 1년으로 설정 중
    • 이에 따라, 지방광역시 등에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어, 청약경쟁률도 높고 분양권 거래량도 빠르게 증가
      • 청약경쟁률 : (`12) 4.6, (`13) 4.6, (`14) 13.3, (`15) 48.9, (`16) 43.1 (`17) 31.7: 1
      • 상반기 분양권 거래량(만건) : (‘12)1.2, (’13)1.3, (‘14)2.5, (’15)3.3, (‘16)2.3, (’17) 3.0
  • (개선) 지방 중에서도 청약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는 전매제한기간*을 설정
    • * 주택법에 지방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 설정근거 旣마련(7.18, 국회 통과)
    •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신규 설정
    • 지방 중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7개구*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로 설정
      • * 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
  • (조치계획)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후(`17.11월) 입주자모집 공고신청분부터 적용

구분 투기과열지구 非투기과열지구
수도권 지방
조정대상지역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방광역시 8개도
1지역 2지역
현행 소유권 소유권 1년 6개월 6개월 - - -
이전등기시 이전등기시
개선 소유권 이전등기시 소유권 이전등기시 1년 6개월 6개월 1년6개월~ 6개월 -
소유권 이전등기시
해당지역 서울(전역),과천, 서울(전역),과천, 광명 성남   부산 7개구 부산기타, 대구, 광주 등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 (현황) 현행 법령상 조정대상지역 지정에도 오피스텔 전매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로 인한 청약과열이 발생
    • 또한, 현장에서 직접 청약 신청을 하도록 하여 청약 신청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일부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도 발생
  • (개선) 전매제한기간 강화, 인터넷 청약 등의 제도개선을 실시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현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전매 제한기간 설정,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행 (전매)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전매) 전매제한기간 없음, 단 2인 이상에게 전매 불가
(분양) 거주자 우선분양 20% (분양) 거주자 우선분양의무 없음
* 수도권 지역에 한정  
개정 (전매)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전매)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 거주자 우선분양 20% (분양) 거주자 우선분양 20%
* 전국으로 확대  

  • 일정세대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을 실시할 경우,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는 근거규정 마련
  • 사업자가 오피스텔-상가 등 광고시 분양수익률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과태료 등 벌칙규정 신설
  • 오피스텔 관리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개선방안도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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