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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대항력 발생 시점은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중 어떤것일까요?

 

 

 

세입자 대항력 발생

  • 세입자의 대항력 발생시점은 확정일자와 관계없이 전입일자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확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빠른 시점이라해도 전입일자 기준으로 대항력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빠른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 은행에서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세입자가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확정일자가 먼저 나옵니다.
  • 부동산 계약서만으로 주민센터에 신청해도 확정일자가 먼저 나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입주를 하는 날짜에 전입신고가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간혹, 집주인이 대출을 위해서나 다른 이유로 잠시 전출 신고를 했다가 전입신고를 다시 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경우 기존 전입일 기준이 아니라 새로 전입일이 등록된 시점으로 대항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절대로 세입자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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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일자가 전입등록일보다 빠른 경우 예시
    • 아래와 같은 경우 전입일은 2015년 11월 2일이며, 확정일은 2015년 10월 28일입니다.
    • 그런데 임차인이 서울주택도시공사이므로, 계약을하면서 실거주인이 아닌 임대차 계약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당일날 확정일자를 받은것입니다.
    • 따라서, 실거주인이 전입하였던 2015년 11월 2일날 전입등록을 하게되어, 확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빠르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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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일과 말소기준권리 날짜가 동일하다면 우선순위는 누구인가요?

 

 

전입일과 말소기준권리(근저당) 날짜가 동일하다면?

  • 아래 표와 같은 상황이 있다고 예를 들어 봅니다.
  • 터진수박이 어떤 물건을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권리분석을 해보니 터진사과의 전입일이 2016.02.01이고 터진메론의 근저당 2016.02.02일 입니다.
  • 전입일의 대항력은 전입일 등록 바로 다음날인 익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터진사과의 정확한 대항력 시간은 2016.02.02일 0시이며, 터진메론의 근저당 효력 발생 시간은 등기소의 업무 개시 시간인 2016.02.02일 9시부터입니다.
  • 따라서, 전입일과 말소기준권리 날짜가 동일하다면 전입일이 우선순위를 갖게되어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 만약, 임차인인 터진사과가 전입 등록과 함께 바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확정일자의 효과는 전입신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순간부터 생기므로 터진사과의 대항력 발생 일자는 2016.02.02일 0시가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받지 않으면 보증금을 낙찰자에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2월 1일 전입신고를하고 2016년 2월 2일 확정일자를 받아도 동순위이므로 비례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날짜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최고액
2016. 02. 01 임차인 (확정일자 없음) 터진사과 3,000 만원 
2016. 02. 02 근저당 터진메론 3,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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