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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란?

  • 종합부동산세 : 고가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처음 도입됐다. 주택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의 공시지가의 합이 다주택자는 6억원, 1주택자는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고 세율은 0.5~2.8%이다.
구 분 종합부동산세
세금의 성격 국세(세무서)
납세지 거주자 주소지
납부기간 12월 1~15일
과세대상 토지, 주택
과세기준일 6월 1일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70%
주택 : 아래 공정시장가액 표 참조
세 율 누진세
토지; 3단계(인별부과)
주택; 5단계(인별부과)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20%
상환 토지: 150%
주택: 150%
소액징수면제 없 음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물 납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신고가능 고지서납부(신고납부 가능)

 

 

▶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의 20%)
  • 종합부동산세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별 합산공시가격입니다. 세대별 합산이 아닙니다.)
  • 상가의 경우 건물을 제외한 토지의 공시가격으로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토지의 가격만으로 80억원이 넘어야하므로 실제 상가가치는 100억이상이 되어야 종합부동산세가 부가됩니다. 실제로 100억 이상에 종합부동산세가 1,000만원이하로 부과되기때문에 상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식
토 지 나대지,잡종지 【(인별 합산공시가격 - 5억)×공장시장가액비율】×세율 - 법정공제액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인별 합산공시가격 - 80억)×공장시장가액비율】×세율 - 법정공제액
주 택 【(인별 합산공시가격 - (1세대 1주택 9억, 다주택자 6억))×공장시장가액비율】×세율 - 법정공제액
  •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뺀 금액에 이 공정시장가액비율(2018년 기준 현재 60%)을 곱해서 구합니다.
  • 예를들어, 1세대 1주택자가 공시지가 10억원인 주택을 보유했다면 9억원을 넘는 1억원에 대해 60%, 즉 6,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6,000만원 x 종부세율 0.5% (과세표준 기준으로 6억원 이하) = 30만원
    •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 x 20% = 6만원
    • 최종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30만원 + 농어촌 특별세 6만원 = 36만원이 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올해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전년도 기준율로 계산식에 반영된다.
  • 예를 들면, 2019년도 재산세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도 기준율인 80% 입니다. 따라서 2020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인 90%는 2021년 재산세에 반영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비율
 2017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60%
 2018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80%
 2019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85%
 2020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90%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건축물 및 토지) 70%

 

▶ 종합부동산세율 및 누진공제

종부세
분류 과세표준 2018년 세율(%) 2019.1.1 이후 세율(%) 2019.1.1 이후 3주택자이며 6억 이상일 경우 누진공제
주택 6억이하 0.5 0.5 0.5 없음
6억초과~12억이하 0.75 0.85 1.15 300만원
12억초과~50억이하 1 1.2 1.5 750만원
50억초과~94억이하 1.5 1.8 2.1 4,550만원
94억초과 2 2.5 2.8 1억 1,150만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15억이하 0.75 1 1 없음
15억초과~45억이하 1.5 2 2 1,125만원
45억초과 2 3 3 5,625만원
별도합산토지
(상가,사무실 등)
200억이하 0.5 0.5 0.5 없음
200억초과~400억이하 0.6 0.6 0.6 1억원
400억초과 0.7 0.7 0.7 2억 2,000만원

 

 

▶ 1세대 1주택 공제액

  •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연령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1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 20%
    • 만 70세 이상 : 30%
  •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10년 이상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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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아파트,단독주택,오피스텔의

매매,전세,월세 실거래가를 알림으로 받는 방법

 

 

▶ 손으로 일일이 찾아보는 수고를 덜어주다

  • 요즘은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여주는 스마트폰 어플이 넘쳐난다. 하지만, 단지 개별적으로만 등록할 수 있게 되어있어 전체적으로 보고싶을 때에는 단지 하나하나 일일이 지정해줘야 실거래가를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이 기능을 추가하면 각각의 단지뿐만 아니라 동별, 구별로 전부 볼 수 있습니다.
  • 매일 아침 시계 알림처럼 전체적으로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정 단지의 실거래가 어느 정도인지 매일 매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 기본적인 사용 방법

 

 

  •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 후 아래 봇들 중 알림을 받고자하는 봇들의 링크를 클릭하여 추가시켜 줍니다. (여기서 봇이란? : 쉽게 이해하면 애드온 플러그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것은 없지만,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특정 기능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지칭합니다.)

 

  • 사용법은 봇에게 아무 말이나 시키면 다음과 같이 사용방법이 나옵니다.
  • 명령어 사용법:
    • /howmuch 지역코드 년월 필터 : 해당 지역의 월 거래를 확인하며, 필터를 포함하는 정보를 조회합니다.(년월이 생략되면 현재 월로 설정되며, 필터가 생략되면 전체 구/군의 정보가 나옵니다.)
    • ex. /howmuch 11710 201603
    • ex. /howmuch 11710
    • ex. /howmuch 11710 201603 잠실

 

  • /loc 지역명 : 지역코드 검색.
    • 예시 : "/loc 송파" 라고 입력하면, 받아보고자하는 지역의 코드를 알려줍니다.
    • 위와 같이 입력하면 송파구 코드인 "11710"이라고 알려줍니다.
    • 이 코드를 가지고, 아래와 같이 알림받고자하는 지역을 추가시켜 줍니다.
  • 알림받고자하는 지역 추가 방법 : /noti add (지역코드)
  • /noti add 지역코드 필터 : 지역코드 다음에 필터를 적어놓으면 해당구에서도 필터 단어가 들어간곳만 보여줍니다.
    • 예시 :  "/noti add 11710 잠실" 이라고 설정해놓으면, 송파구에서도 잠실동에 관한 자료만 보여줍니다. 아래의 경우 서초구에서도 "서초" 단어만 있는 실거래만 보기위해 설정해 놓고있습니다.

 

  • /noti list : 알림 지정해 놓은 리스트 조회.
    • 아래와 같이 현재 본인이 지정해 놓은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 /noti remove 아이디 : 알림 삭제.

 

  • 위와 같이 다 설정하였으면, 매일 아침 아래와 같이 국토부 실거래가에 거래된 내역이 반영되어 메시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들

  • 명령어는 3가지 입니다.
  • /howmuch 명령어를 이용해서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 파라미터로는 지역코드, 년월, 필터를 받는데 순서를 꼭 지켜주시지 않으면 에러메시지를 답하게됩니다.
  • /loc 명령어는 위 /howmuch 명령어의 첫번째 파라미터인 지역코드를 얻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동단위가 아니라 구/군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야 합니다.
  • 이렇게 해서 /howmuch 명령어를 실행하면 구/군단위로는 너무 결과가 많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howmuch 마지막 파라미터인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는 선택옵션이긴 한데, 주게되면 결과 중에 해당 필터 단어를 포함하는 값만 화면에 뿌려줍니다.
  • 이렇게 해서 원하는 지역을 조회보고, 새로운 정보가 있을 경우 매일 아침에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면 /noti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 /noti add 명령어를 통해서 /howmuch와 동일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은 /noti add 시에는 년월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최신 데이터를 검색하므로 현재월과 전월을 자동으로 넣어서 조회해 보거든요.
  • /noti list는 현재 자신이 등록한 노티들을 체크하는 명령어이며, 쓸데없는게 등록되어 있거나 실수한 명령어들은 /noti remove로 제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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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면적이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분양면적=공급면적
    공급면적(분양면적)=전용면적(방, 거실, 주방, 욕실) + 주거공용면적(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아파트는 발코니가 서비스 면적으로 들어가기때문에 면적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분양면적=계약면적
    계약면적(분양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 기타공용면적(주차장 등)
    아파트와 오피스텔 면적 기준이 다른 것은 아파트는 주택법,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평당 분양가를 계산할 때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지하주차장 등 기타공용면적이 추가된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낮다는 착각을 불러오게 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실제 전용면적에도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 전용면적은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 바닥면적, 안목치수(벽과 벽 사이 거리)를 적용한 면적을 말한다. 반면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벽 중심선(벽체 두께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 전용면적이라고해도 벽 두께만큼 오피스텔이 작습니다. 하지만 2015년 4월 30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안목치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대부분 발코니(서비스면적)가 없어 실면적이 더욱 작게 보이며, 전용률(공급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파트는 80% 부근, 오피스텔은 50% 부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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