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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란?

  • 종합부동산세 : 고가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처음 도입됐다. 주택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의 공시지가의 합이 다주택자는 6억원, 1주택자는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고 세율은 0.5~2.8%이다.
구 분 종합부동산세
세금의 성격 국세(세무서)
납세지 거주자 주소지
납부기간 12월 1~15일
과세대상 토지, 주택
과세기준일 6월 1일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70%
주택 : 아래 공정시장가액 표 참조
세 율 누진세
토지; 3단계(인별부과)
주택; 5단계(인별부과)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20%
상환 토지: 150%
주택: 150%
소액징수면제 없 음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물 납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신고가능 고지서납부(신고납부 가능)

 

 

▶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의 20%)
  • 종합부동산세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별 합산공시가격입니다. 세대별 합산이 아닙니다.)
  • 상가의 경우 건물을 제외한 토지의 공시가격으로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토지의 가격만으로 80억원이 넘어야하므로 실제 상가가치는 100억이상이 되어야 종합부동산세가 부가됩니다. 실제로 100억 이상에 종합부동산세가 1,000만원이하로 부과되기때문에 상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식
토 지 나대지,잡종지 【(인별 합산공시가격 - 5억)×공장시장가액비율】×세율 - 법정공제액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인별 합산공시가격 - 80억)×공장시장가액비율】×세율 - 법정공제액
주 택 【(인별 합산공시가격 - (1세대 1주택 9억, 다주택자 6억))×공장시장가액비율】×세율 - 법정공제액
  •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뺀 금액에 이 공정시장가액비율(2018년 기준 현재 60%)을 곱해서 구합니다.
  • 예를들어, 1세대 1주택자가 공시지가 10억원인 주택을 보유했다면 9억원을 넘는 1억원에 대해 60%, 즉 6,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6,000만원 x 종부세율 0.5% (과세표준 기준으로 6억원 이하) = 30만원
    •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 x 20% = 6만원
    • 최종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30만원 + 농어촌 특별세 6만원 = 36만원이 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올해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전년도 기준율로 계산식에 반영된다.
  • 예를 들면, 2019년도 재산세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도 기준율인 80% 입니다. 따라서 2020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인 90%는 2021년 재산세에 반영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비율
 2017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60%
 2018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80%
 2019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85%
 2020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90%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건축물 및 토지) 70%

 

▶ 종합부동산세율 및 누진공제

종부세
분류 과세표준 2018년 세율(%) 2019.1.1 이후 세율(%) 2019.1.1 이후 3주택자이며 6억 이상일 경우 누진공제
주택 6억이하 0.5 0.5 0.5 없음
6억초과~12억이하 0.75 0.85 1.15 300만원
12억초과~50억이하 1 1.2 1.5 750만원
50억초과~94억이하 1.5 1.8 2.1 4,550만원
94억초과 2 2.5 2.8 1억 1,150만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15억이하 0.75 1 1 없음
15억초과~45억이하 1.5 2 2 1,125만원
45억초과 2 3 3 5,625만원
별도합산토지
(상가,사무실 등)
200억이하 0.5 0.5 0.5 없음
200억초과~400억이하 0.6 0.6 0.6 1억원
400억초과 0.7 0.7 0.7 2억 2,000만원

 

 

▶ 1세대 1주택 공제액

  •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연령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1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 20%
    • 만 70세 이상 : 30%
  •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10년 이상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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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수, 보유 기간, 미등기 전매 여부 등에 따라 6%~62%의 세율로 과세되며,
  •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시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계산식
    • 과세 대상 금액(9억원 이상인 고가 주택인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 : (매도금액 - 매수금액- 필요경비비) x (매도금액 - 9억원) / 매도금액
    • 과세 표준 금액 : 과세 대상 금액 - 장기특별공제금액 - 2,500,000원(기본공제)
    • 납부세액 : 과세 표준 금액 x 양도소득세 누진 세율 - 누진공제액
    • 지방소득세 : 납부세액의 10% = 납부세액 x 0.1
    • 양도소득세 : 납부세액 + 지방소득세
  • 예) 1세대 1주택자가 7억원에 매입한 조정지역 주택을 2년간 거주하고 3년이 되는날 10억원에 매도할 경우 매도 차익 계산 방법
    • 매수가 : 7억원, 매도가 : 10억원
    • 필요경비비 : 1,000만원 (부동산 중계수수료, 취등록세, 채권차손금액, 법무사 비용 등)
    • 매도가가 9억원이 넘은 10억원이므로 9억원 이상인 금액 1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과세 대상 금액 : (매도금액 10억원 - 매수금액 7억원 - 필요경비비 1,000만원) x (매도금액 10억원 - 9억원) / 10억원 = 2,900만원
    • 과세 표준 금액 : 과세 대상 금액 2,900만원 - (장기특별 공제 세율 %) x (과세 대상 금액 2,900만원) - 기본공제 금액 250만원 = 1,954만원
    • 1,954만원에 대한 누진 세율 : 15% (1,200만원보다 크며 4,600만원 이하)
    • 누진 공제액 : 108만원
    • 납부할 양도소득세 : 1,954만원 x 15% - 108만원 = 1,851,000원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 185,100원
    • 매도 차익 : (매도금액 10억원 - 매수금액 7억원) - 양도소득세 185만 1,000원 - 지방소득세 18만 5,100원 = 2억 9,796만 3,900원

 

 

▶ 2019.1.1일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보유기간 1세대 1주택자 1세대 다주택자(비조정지역) 1세대 다주택자(조정지역) 상가, 토지 등
1년~3년 미만 보유시 0% 0% 0% 0%
3년 이상~4년 미만 보유시 24% 6% 0% 6%
4년 이상~5년 미만 보유시 32% 8% 0% 8%
5년 이상~6년 미만 보유시 40% 10% 0% 10%
6년 이상~7년 미만 보유시 48% 12% 0% 12%
7년 이상~8년 미만 보유시 56% 14% 0% 14%
8년 이상~9년 미만 보유시 64% 16% 0% 16%
9년 이상~10년 미만 보유시 72% 18% 0% 18%
10년 이상~11년 미만 보유시 80% 20% 0% 20%
11년 이상~12년 미만 보유시 80% 22% 0% 22%
12년 이상~13년 미만 보유시 80% 24% 0% 24%
13년 이상~14년 미만 보유시 80% 26% 0% 26%
14년 이상~15년 미만 보유시 80% 28% 0% 28%
15년이상~ 보유시 80% 30% 0% 30%

 

  • 조정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시,도 해당 지역
서울특별시 서울시 모든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남구,동래구,부산진구,수영구,연제구,해운대구
경기도 고양시,과천시,광명시,남양주시,성남시,하남시,화성시(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고운동,나성동,다정동,도담동,대평동,반곡동,보람동,새롬동,소담동,아름동,어진동,종촌동,한솔동
금남면: 집현리
연기면: 누리리,산울리,세종리,한별리,해밀리
연동면: 다솜리,용호리,합강리

 

▶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누진 공제액

  • 미등기 주택 : 과세표준의 7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됨)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기본세율+10%), 1세대 3주택자(기본세율+20%)
    • 둘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으로 함
  •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됩니다. 단,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대주택으로 등록(세무서 및 시,군,구)하여 임대의무기간 충족한 주택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2017.8.2.)이전 취득한 주택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2017.8.2.)이전 매매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단,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에 한함)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등을 하지 않았거나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및 누진 공제액 (주택, 조합원 입주권만 해당)

보유기간 과세표준액 1세대 1주택자 세율 (%) 1세대 2주택자 세율 (%) 1세대 3주택자 세율 (%) 누진공제액
1년 미만 전구간 40% 50% 60% 0
1년 이상 0원 ~ 1200만원 이하 6% 16% 26% 0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25% 35% 1,080,000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34% 44% 5,220,000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45% 55% 14,900,000
1억5000만원 초과 ~ 3억 이하 38% 48% 58% 19,400,000
3억 초과 ~ 5억 이하 40% 50% 60% 25,400,000
5억 초과 42% 52% 62% 35,400,000

 

 

  •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및 누진 공제액 (상가, 오피스텔, 토지, 분양권만 해당)

보유기간 과세표준액 세율 (%) 누진공제액
1년 미만 전구간 40% 0
1년 이상 1200만원 이하 6% 0
4600만원 이하 15% 1,080,000
8800만원 이하 24% 5,220,000
1억5000만원 이하 35% 14,900,000
3억원 이하 38% 19,400,000
5억원 이하 40% 25,400,000
5억원 초과 42% 35,400,000

 

▶ 필요경비 인정항목과 불인정 항목

필요경비 인정항목 필요경비 불인정 항목
1.취득세, 등록세 등 1.벽지,장판교체 비용
2.법무사, 세무사 수수료 2.싱크대,주방기구 교체비
3.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3.옥상방수공사비
4.경매컨설팅비용, 경매사이트 지급수수료 4.변기공사비 및 타일 교체비
5.샷시설치, 발코니확장, 방확장 공사 비용 5.페인트 및 방수공사비
6.난방시설 교체비용(보일러 등) 6.보일러 수리비용
7.매입한 채권의 매각차손금액 7.외벽 도색비용
8.경락대금에 불포함된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 8.경매 취득시 세입자 명도 비용
9.소유권확보 소송비용, 화해비용 9.임차인 퇴거 보상비용
10.토지초과이득세 및 개발,재개발부담금 10.은행 대출시 감정비, 근저당 설정 말소관련 비용
11.상하수도 배관공사 11.금융기관 대출금 지급이자
12.장기할부조건 연부이자 12.고가 샹들리제 등 구입 비용
13.부동산 매각 광고료 13.세입자에게 지출한 철거 비용
14.올림픽선수촌아파트 기부금 14.경락대금에 불포함된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
15.경매 취득시 유치권 변제금액(판결문첨부) 15.택지초과소유부담금
16.건축허가취소의 행정소송 비용 16.장기할부조건 연체이자
17.사해행위 소송 시 국가화해 비용 17.경매 낙찰금 지연에 따른 이자
18.토지개량을 위한 장애철거 비용 18.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19.불법건축물 철거비용 19.경품아파트 원천징수 소득세
20.묘지이장비(세금계산서) 20.토지 취득 시 학교법인 기부금
21.대신 지급한 매수인 등기비 21,아파트중도금 선납 시 할인 비용
22.대신 지급한 전매도인의 양도소득세 22.취득세의 납부지연가산세, 연체료
23.양수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비사업용) 23.주택청약예금의 이자상당액
24.양수인 부담한 양도자의 연체료 24.수목재배 비용
25.학교용지 확보 부담금 및 기반시설 부담금 25.오피스텔 비품 구입비
26.이축권 취득비용  26.토지의 하자를 이유로 지급한 비용

 

▶ 기타 세금 계산 방법

  •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기 다운받기 by 터진수박 :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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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란?

  • 재산세 : 일정일 기준(매년 6월 1일) 일정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
  • 재산세의 구성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공시가격평가 기관 및 평가일

구 분 토 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일자 5월 30일 4월 30일 4월 30일
공시기관 시·군·구청 시·군·구청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열람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 재산세 관련 세부사항

구 분 재산세
세금의 성격 지방세(시군구)
납세지 물건 소재지
납부기간 7월 16~31일 (건축물, 주택분의 2/1)
9월 16~30일 (토지, 주택분의 2/1)
과세대상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과세기준일 6월 1일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건축물 70%
주택 60%
세 율 비례세
누진세: 토지-3단계(인별부과)
주택-4단계(주택별 부과)
부가세 지방 교육세 20%
상환 토지: 150%
주택: 105%(공시가격 3억원 이하), 110%(공시가격 3억 초과 ~ 6억 이하), 130%(공시가격 6억원 초과)
소액징수면제 2천원 미만 면제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물 납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신고가능 고지서납부(신고납부 불가능)

 

 

▶ 재산세 계산 방법

  • 계산식
    • 과세표준 금액 : 공시지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 재산세 : 과세표준 금액 x 세율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금액 x 0.14%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금액 (건물시가 표준액) x 지역자원시설세율
    • 지방교육세 : 재산세 x 20%
    • 납부해야 할 최종 재산세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예를 들어, 공시지가 8억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시가로 약 10 ~ 12 억원)
    • 과세표준 금액 : 공시지가액 8억 x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2019년 재산세 납부할 경우) = 6억 4,000만원
    • 재산세 : 과세표준 금액 6억 4,000만원 x 세율 0.4% (과세표준 3억 초과) - 누진공제 63만원 = 193만원
    •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금액이 만약 2억이 나왔다고하면, 2억원 x 0.14% = 28만원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금액 대략 1억 5,000만원으로 가정 x 지역자원시설세율 0.12% (6,400만원 초과) + 49,100 = 15만 2,300원
    • 지방교육세 : 재산세 193만원 x 20% = 38만 6,000원
    • 납부해야 할 최종 재산세 : 재산세 193만원 + 도시지역분 28만원 + 지역자원시설세 15만 2,300원 + 지방교육세 38만 6,000원 = 274만 8,30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실제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전년도 기준율로 계산식에 반영된다.
  • 예를 들면, 2019년도 재산세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도 기준율인 80% 입니다. 따라서 2020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인 90%는 2021년 재산세에 반영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비율
 2017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60%
 2018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80%
 2019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85%
 2020년 공정시장가액 기준율 - 주택 90%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건축물 및 토지) 70%

 

▶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 원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6,000만원 초과 금액의 0.15% + 6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억 5,000만원 초과 금액의 0.25% + 19만5,000원
3억원 초과 3억원 초과 금액의 0.4% + 57만원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표를 좀 더 쉽게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공제금액
6,000만원 이하 0.1% -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0.15% 30,000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0.25% 180,000
3억원 초과 0.4% 630,000

 

  •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

상가,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추가 과세 금액
2억원 이하 0.2% 0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0.3% 40만원
10억 초과 0.4% 280만원

 

  • 상가 재산세 표준시가 (건물분) 

상가 재산세 표준시가 (건물분) 재산세율
금액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 0.25%

 

  • 나대지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나대지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나대지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0.3%
1억 초과 0.5%

 

  • 그 외

그 외
나대지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5,000만원 이하 4.0%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0.5%
1억 초과 0.3%

 

 

▶ 지역자원시설세란?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을 보호, 개발하고,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재산세율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 초과 ~ 1,300만원 이하 600만원 초과분 x 0.05% + 2400원
1,300만원 초과 ~ 2,600만원 이하 1,300만원 초과분 x 0.06% + 5,900원
2,600만원 초과 ~ 3,9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분 x 0.08% + 13,700원
3,900만원 초과 ~ 6,400만원 이하 3,900만원 초과분 x 0.1% + 24,100원
6,400만원 초과 6,400만원 초과분 x 0.12% + 49,100원

 

▶ 지방세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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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등록세란?

  • 취등록세 : 주택의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 취득 시 다음과 같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 예전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합산되어 취등록세 1가지로 계산됩니다.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들 종류

  • 부동산 취득시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내야합니다.

구분 국세 지방세제
관련부가세
취득시 인지세(계약서 작성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국세)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지방교육세
증여세(증여받은 경우)  
보유시 종합부동산세(일정 금액 초과시)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 관련 부가세) 지역지원시설세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율표

  • 주택은 금액 및 면적에 따라 취등록세가 최대 3배이상 차이납니다.

부동산 취득 종류 주택 면적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세율 합계(%)
주택 6억이하 85㎡이하 1 - 0.1 1.1
85㎡이상 1 0.2 0.1 1.3
6억 초과~9억이하 85㎡이하 2 - 0.2 2.2
85㎡이상 2 0.2 0.2 2.4
9억 초과 85㎡이하 3 - 0.3 3.3
85㎡이상 3 0.2 0.3 3.5
주택 외 유상취득 (상가,토지,공장,오피스텔 등) - 4 0.2 0.4 4.6
농지의  유상취득  매매 신규 3 0.2 0.2 3.4
2년 이상 지경 1.5 - 0.1 1.6
원 시 취 득[신축] - 2.8 0.2 0.16 3.16
증여에 의한 취득 - 3.5 0.2 0.3 4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 지 2.3 0.2 0.06 2.56
농지 외 2.8 0.2 0.16 3.16

 

▶ 취등록세 계산 방법

  • 기본 계산식 : 취득가 x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율(%) + 지방교육세율(%)]
  • 주택의 경우 : 예를 들어 가격이 6억 1원, 면적 85.1㎡(약 25평)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가격을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였기때문에, 기본 취득세 2%가 됩니다.
    • 면적은 85㎡ 이상이므로 농어촌특별세 0.2%가 가산되고, 지방교육세 0.2%가 가산되어
    • 총 취득 세율은 2.4%가 됩니다.
    • 따라서 매수 가격인 6억1원 x 취득 세율 2.4% = 취등록세는 1,440만원이 됩니다.
    • 만약 매수가격이 6억원이었다면, 농어촌특별세는 면제되어 취등록세가 1,320만원이되어 1원으로 취등록세가 120만원이나 차이나게 됩니다.
  • 상가나 토지의 경우 : 취등록세가 4.6%로 일반 주택보다 더 비쌉니다.
    • 만약 5억원에 상가를 일반 매매로 구입했을 경우, 취등록세는 2,300만원이나 됩니다.

 

▶ 주택 취득시 세금 납부

  • 지방세
    • 취득세: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 6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20%) 및 납부(1일 1만분의 3)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합니다.
  • 인지세
    •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 수입인지를 증서에 첨부하고, 증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 상 기재금액이 1억 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 2015. 1. 1부터 인터넷 상("전자수입인지" 또는 "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소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하는 방식은 폐지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자금출처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
    • 소명금액 범위
      • 취득자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취득자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자금출처 인정 범위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소득(이자,배당,기타소득 포함) :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 사업소득 : 소득금액 - 소득세상당액
      • 차입금 : 차입금액
      • 임대보증금 : 보증금 또는 전세금
      • 보유재산 처분액 :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 현금, 예금 수증 : 증여재산가액
  •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거운 세금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 세법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따라서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만약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10%~50%의 증여세뿐만 아니라 정상 신고한 때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5%)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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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터파기만으로 유치권 해당될까?

 

 

 

유치권은 보통 공사업자가 못받은 공사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공사현장인 토지나 건물을 점유하며 버틸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공사업자가 건물(아파트·오피스텔·공장·상가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맡아 공사를 하던 중 아직 건물로서 형태가 갖추어지기 전 단계의 터파기 등 기초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다면 건축부지 위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실제 사례

광주시 광산구 소재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업자가 지하 터파기공사를 하던중 건축주의 부도로 해당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공사업자가 못받은 공사대금채권에 기해 해당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자,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잔금을 낸 매수인이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사업자에게 “토지를 매수인에게 넘겨주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터파기 공사는 오피스텔신축에 필요한 공사일 뿐만 아니라 토지를 건물신축에 적합한 용도로 유지하기 위한 공사로서의 성질도 가지므로 공사대금 채권에 따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매수인이 상고를 했고, 대법원은 공사업자는 매수인에게 토지를 인도하라며 매수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 2013년 5월9일 선고. 2013다2474 판결)

판결이유를 보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은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만,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附合物)에 불과해 이러한 정착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사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해 생긴 것이 아니므로 그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면서 “이 공사는 지하층을 건설하는 건물 신축공사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정지공사(整地工事)에 불과하고,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초기공사이지, 토지에 대한 공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건물’의 기준으로 ‘기둥·주벽·지붕’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결국 건물신축을 맡은 공사업자로서는 아무리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 타파기 공사·옹벽공사·기초공사를 하더라도 건물로서 형태가 갖추어지기 전에는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부득이 해당 부지가 경매 들어가기 전에 ‘기둥·지붕·주벽’ 공사 정도는 해 두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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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고 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보고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임차인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요금 납부 영수증을 통하여 각종 공과금 등이 미납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 등 안내
  1. 주택의 경우

-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공매) 등의 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신속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등기소, 동사무소[동사무소에서는 ① 임차인의 전입신고시, ②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청구하는 경우, ③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기존 계약내용의 일부(보증금의 증감 등)를 변경하여 갱신계약서나 변경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청구하는 경우에 확정일자를 부여함] 및 공증인사무실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확정일자는 전국의 어느 등기소에서나 관할에 관계없이 확정일자를 부여하므로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1. 상가의 경우
    - 일정한 보증금(2006년 12월 서울지역 기준으로 240,000,000원) 이하의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경매(공매) 등의 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신속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가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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