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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지방세 감면 확대

  •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18년에서 ’21년까지 3년간 연장(사후심층평가 후 ’18년 세법 개정)
    •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 40㎡ 이하)에 한하여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 부여(’19년 시행)
    • 아울러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 이하)에 대해서도 8년 이상 임대시 재산세 감면혜택 부여(’19년 시행)

구 분 40㎡ 이하 40~60㎡ 60~85㎡
취득세 공 통 공동주택 건축‧분양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시
4년 단기 면제 (1호 이상) -
8년 장기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50% 감면
  (20호 이상시)
재산세 공 통 2호 이상 임대시
공동주택 건축‧매입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시
4년 단기 면제 50% 감면 25% 감면
8년 장기 (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감면 75% 감면 50% 감면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및 등록사업자 감면 확대

  • 예정대로 ‘19년부터 2천만원 이하도 분리과세하되, 필요경비율 차등화 및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등록사업자의 부담은 완화
    • ’18년까지 유예되어 있는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가 유예 없이 ’19년부터 정상 과세(분리과세)
    • 분리과세시 적용하는 필요경비율(현행 60%)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등 조정(’19년)
      •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기본공제 적용)인 경우, 등록시 임대소득 1,333만원까지, 미등록시 8백만원까지 소득세 부담 없음
    • 현재 3호 이상 → 1호 이상으로 확대(’18년 시행)

《 임대소득세 납부금액 》 * 8년임대시, 지방소득세 별도
임대소득 현재 기준 개 선
등록 미등록 등록 미등록
연 1,000만원 0원 0원 0원 14만원 / 년
연 1,500만원 7만원 / 년 28만원 / 년 2만원 / 년 49만원 / 년
연 2,000만원 14만원 / 년 56만원 / 년 7만원 / 년 84만원 / 년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감면혜택 강화
    •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시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19년 시행)
    •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 →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선하여 장기임대주택 공급 유도(’18.4월 시행)

구 분 현행 개선
양도세 준공공임대 8년 이상 임대시 70%
장기보유특별공제 85㎡ 이하 50% 적용
10년 이상 70% 적용
중과배제 5년 이상 임대하는  8년 이상 
종부세 합산배제 6억원 이하 주택

 

건강보험료 정상부과 및 등록사업자 감면

  • 임대소득 정상과세에 따라 건보료도 정상부과(’19년 소득분부터) 하되,
    • ’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대폭 감면(8년 임대시 80%, 4년 40%)
      • 연 2천만원 초과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재도 소득세와 건보료 부과 중
  • * 임대소득세 부과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의 건보료 부담액 (다만, 등록시에는 임대소득이 연 1,333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유지)
  • ’21년 이후 건보료 감면에 따른 등록증가 효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여부 검토

《 가입유형별 건보료 인상분 추정 》 
현재 가입유형 미등록시 등록시 평균인상액
평균인상액 8년 임대 4년 임대
피부양자* 154만원 / 년 31만원 / 년 92만원 / 년
지역가입자 16만원 / 년 3만원 / 년 9만원 / 년
직장가입자 10만원 / 년 2만원 / 년 6만원 / 년

 

임대소득 과세대상 개요

  • ‘19년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예정이나,
    • 등록시는 경비율 70%가 적용되므로, 연 1,333만원까지 소득세 부담이 없으며(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시에도 소득세 대폭 감면(4년 임대 30%, 8년 75%)
      •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이 있는 8년 장기임대 등록사업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는 연 7만원 수준
        • [2,000만원 × (1-70%)] - 400만원(기본공제)] × 14%(세율) = 28만원 → 28만원 × [1-75%(감면율)] = 7만원
    • 다만, 등록하지 않을 경우 면세점은 연 8백만원으로 축소되고, 최대 연 84만원의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 납부
    • 전세보증금의 경우 부부 합산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은 과세되지 않고 3채 이상부터 간주임대료로 환산되어 과세되나,
      • 이 경우에도 소형주택(60㎡ & 3억원 이하)은 과세되지 않으며, 비 소형주택의 보증금도 3억원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월세의 경우는 1주택 보유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전체 주택의 99.3%, 수도권은 98.5%)은 비과세 대상
  • 분리과세 : ‘19년부터 과세

구 분 전세 월세
1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9억 초과 2천만원 초과 비과세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공시가격 9억 이하 비과세
2주택 보유자 2천만원 초과 비과세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3주택 이상 보유자 2천만원 초과 비과세(60㎡ & 3억 이하)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유호수별 소득세 및 건보료 부담

  • 연 2천만원 이상 종합과세 대상자
    • 연 2천만원 이상 임대소득 사업자는 종합과세 대상자로 구분하여 현재도 소득세와 건보료를 정상 부과 중으로,
      • 실제로 ‘16년은 임대사업자 총 3.3만명의 임대수입 1.5조원(1인당 47백만원)에 대해 소득세 1,468억원(1인당 445만원)을 징수
    • 임대사업자로 등록시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와 동일하게 세제감면 혜택을 폭넓게 지원 중이나, 건보료는 감면 없음
      • 고액 임대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임대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18.4월부터 임대차시장 DB를 운영할 예정
  •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자
    • 1주택 보유시
      • 본인 소유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경우
        •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본인 소유주택을 보증부월세로 임대한 경우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전국 99.0%)을 임대시에는 비과세
    • 2주택 보유시
      • 본인거주 주택 1채 외, 나머지 1채를 전세로 임대한 경우
        •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본인거주 주택 1채 외, 나머지 1채를 보증부월세로 임대한 경우
        • 등록시 연 1,333만원(월 111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시에도 소득세(4년 30%, 8년 75%), 건보료(4년 40%, 8년 80%) 감면
        • 그러나, 미등록한 경우 연 임대소득 800만원(월 66만원)까지만 비과세되며, 초과시에는 소득세 및 건보료 감면 없음
    • 3주택 보유시
      • 본인 거주 주택 1채 외, 나머지 2채를 전세로 임대한 경우
        •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로 환산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며, 소형주택(전용 60㎡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비과세)
      • 본인 거주 주택 1채 외 1채는 전세, 1채는 보증부 월세인 경우 + 본인 거주 주택 1채 외 2채가 모두 보증부 월세인 경우
        • 등록시 보증금을 환산한 간주임대료와 월세의 합계액이 연 1,333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초과시에도 소득세·건보료 감면
        • 미등록시 간주임대료와 월세 합계가 800만원 이하만 비과세

 

임차인 보호 강화

  •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임대인 동의절차* 즉각 폐지,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 상향(수도권 5→7억, 지방 4→5억),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 보증료 할인 확대(30→40%) 등을 통해 활성화(‘18.2)
      • 현재는 유선확인 절차를 거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증가입 불가
    • (계약갱신 거절기간 단축)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계약 만료 1개월 前’에서 ‘계약 만료 2개월 前’까지로 단축(주임법, ’18.下)
      • 2개월 전에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주임법, ’18.下)
      • 현재는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인이 거부하면 조정 개시 불가
    •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 상향(시행령, ’18.下)
      • 현행 우선변제금액 : 서울 3,400만원, 그 외 지역별로 1,700만원~2,700만원
      • 차임 및 보증금 실태파악, 시장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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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주거복지 로드맵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
    •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 허용 
  • [신혼]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
    •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
    •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 

 

 

 

  • [고령]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5만호 공급
    • 연금형 매입임대(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임대로 공급, 대금은 연금식 지급)
    •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 확대(+50만원) 
  •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 긴급지원주택 도입,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
    • 그룹홈 활성화 및 재난·재해 피해주민 지원 강화 

지원대상 지원내용
청년 ㅇ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 소형․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공공임대 13만호, 공공지원 12만실) 25만실 및 기숙사 5만명 입주
ㅇ 우대형 청약저축 도입 : 29세 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고 3.3% 금리적용, 5백만원 한도 비과세 
ㅇ 맞춤형 전월세 대출 : 월세대출 한도확대(월 30→40만원), 1인가구 전세대출 연령제한 완화(25세→19세 이상) 등
ㅇ 정보 제공․교육 강화 : 마이홈포털 기능 강화, 대학과 연계
신혼부부 ㅇ 임대주택 20만호 공급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육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ㅇ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분양형 공공주택 7만호(수도권 4.7만호)를 공급
ㅇ 특별공급 2배 확대 : 국민․공공 15→30%, 민영 10→20%
ㅇ 신혼부부 전용 대출 도입 : (구입) 1.2~2.1%, (전세) 1.70~2.75%
고령층 ㅇ 임대주택 5만호 공급 :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홀몸 어르신을 위한 안심센서 설치 등 맞춤형으로 공급
ㅇ 연금형 매입임대 :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분할 지급
ㅇ 주택 개보수 지원 : 수선유지급여 추가 지원(50만원)
저소득․취약계층 ㅇ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 공공임대 27만호, 공공지원 14만호 
ㅇ 주거급여 강화 : 소득인정액 기준상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ㅇ 긴급지원주택 도입 :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매입임대 공가 등을 활용해 긴급지원주택(shelter)을 제공
ㅇ 非주택 거주자 지원 : NGO가 노숙인 등 수요자를 발굴해 LH의 임대주택과 자활서비스 제공하는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ㅇ 중증장애인 지원 : 주거약자용 주택을 중증장애인에 우선공급
ㅇ 아동 빈곤가구 지원 :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소액 주거비 대출
ㅇ 그룹홈 활성화 : 취약계층이 가정과 같이 공동거주하도록 지원하는 그룹홈을 활성화하고, 주거급여 지급도 검토
ㅇ 재난 피해주민 지원 : 임시거처 제공, 피해 복구․내진 보강 지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 (공공임대) LH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총 65만호 공급
    • 장기임대주택 대폭 확대(15만호 → 28만호)
    •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도심내 공급 확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정비사업 재정착 리츠 등) 
  • (공공지원)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총 20만호 공급
    • 시세 미만의 초기임대료 적용,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규제 강화
    • ☞ 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 확대를 통해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을 2022년까지 OECD 평균(8%)을 상회하는 9% 달성(재고 200만호↔2016년 6.3%) 
  •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을 총 15만호 공급(신혼희망 7만호 포함) 
    • ☞ 공공임대·공공지원·공공분양 등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추진 
  • (민간분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을 연 8.5만호 수준(수도권 6.2만호)으로 확대하여 저렴한 민영주택 공급확대 유도 
  • (택지확보) 기 확보한 77만호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 인근 우수한 입지에 40여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여 16만호 부지 추가 확보 
     
  • 주택 100만호 공급계획(만호)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연평균
합계 18.8 19.9 19.9 20.5 20.9 100 20
공공임대(준공) 13 13 13 13 13 65 13
공공지원(부지확보) 4 4 4 4 4 20 4
공공분양(분양) 1.8 2.9 2.9 3.5 3.9 15 3

 

법·제도 정비 및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 (법·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국토부가 공동소관(주거·부동산 정책과 연계강화)
    •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폐합 및 대기자 명부제도 개선
    • 도심내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을 통한 도심내 공급 확대 
  • (거버넌스) 지자체의 주거복지 조직 및 주거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
    • 지자체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강화 및 투자규제 합리화
    • 사회적 경제주체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기금 융자, 보증, 택지지원, 사회주택 허브리츠 설립 등) 

 

주요 후속조치 발표 계획

시기 발표 내용
’18.上 ㅇ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안
ㅇ 신혼희망타운 등 신규 택지 지정안
ㅇ 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방안
’18.下 ㅇ 비주택 거주자 주거지원방안
ㅇ 주거급여 지원금액 상향(기준임대료 상향)
ㅇ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ㅇ 최저주거기준 개편방안
ㅇ 공공임대 대기자명부 개선방안
’19.上 ㅇ 기금 대출 자산기준 도입방안
ㅇ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방안
’19.下 ㅇ 공공임대 유형 통폐합 추진방안 
ㅇ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 추진방안
ㅇ 신혼희망타운 최초 착공 및 분양 계획
’20년 ㅇ 주거급여 3개년(’21~’23)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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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안 셰퍼드 분양 (Breeding Australian Shepherd, 2017)

 

  • 오스트레일리안 셰퍼드 분양 정보입니다. 족보있는 순수 혈통의 오스트레일리안 셰퍼드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오스트레일리안 셰퍼드입니다.
  • 원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키운 강아지가 아닌, 미국으로 이민온 오스트레일리아인이 데려온 버거 데 피레니즈에서 나온 목양견입니다.
  • 사람을 잘 따르고 영리하며 강한 보호 본능과 활동량이 많은 튼튼하고 똑똑한 품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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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국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 전국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현황 차트입니다.
  •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꾸준히 줄어들던 미분양 아파트가 점차 많은양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이에 따라서 물량히 서서히 늘어나게됩니다.
  • 이후, 2005년~2006년 부동산 호황기를 맞이하면서 급격한 주택 가격상승과 더불어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도 급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 2008년 전세계 금융위기인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사상 최대의 미분양 물량인 5만호가 넘게 남았었습니다.
  • 이후 다시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꾸준히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 이 그래프는 주기적으로 메인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 메인 홈페이지인 http://gturl.iptime.org 에 오시면 반응형 그래프로 보실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습니다.

 

 

 

전국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서울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경기도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부산광역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대구광역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인천광역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광주/대전/울산광역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경상북도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경상남도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강원도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충청북도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충청남도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전라북도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전라남도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제주도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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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별 미분양 아파트

  • 전국 시도별 미분양 아파트 현황 차트입니다.
  •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꾸준히 줄어들던 미분양 아파트가 점차 많은양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이에 따라서 물량히 서서히 늘어나게됩니다.
  • 이후, 2005년~2006년 부동산 호황기를 맞이하면서 급격한 주택 가격상승과 더불어 미분양 아파트도 급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 2008년 전세계 금융위기인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사상 최대의 미분양 물량인 16만호가 넘게 남았었습니다.
  • 이후 다시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꾸준히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2015년 저점을 찍고 다시 회복하는 추세입니다. 
  • 특히 경기도, 대구 ,충청남도, 경상남도가 경제 상황에 따라 미분양 물량이 급속도로 늘어났다가 줄어드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이 그래프는 주기적으로 메인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 메인 홈페이지인 http://gturl.iptime.org 에 오시면 반응형 그래프로 보실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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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 아파트

  • 전국 미분양 아파트 현황 차트입니다.
  •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꾸준히 줄어들던 미분양 아파트가 점차 많은양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이에 따라서 물량히 서서히 늘어나게됩니다.
  • 이후, 2005년~2006년 부동산 호황기를 맞이하면서 급격한 주택 가격상승과 더불어 미분양 아파트도 급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 2008년 전세계 금융위기인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사상 최대의 미분양 물량인 16만호가 넘게 남았었습니다.
  • 이후 다시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꾸준히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2015년 저점을 찍고 다시 회복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경제 상황에 따라서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급변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른 미분양 물량은 수도권 지역이 지방보다 적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이 그래프는 주기적으로 메인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 메인 홈페이지인 http://gturl.iptime.org 에 오시면 반응형 그래프로 보실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글 보기 (For more information, visit main hompage) : http://gturl.ipti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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