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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와 절세의 끝판왕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전면 개정판

 

 

 

▶ 부동산 세금의 교과서와 같은 바이블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2018년 전면 개정판

  • 이 책은 일반인들이 세금을 어떻게하면 회피할 수 있을까가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쉬운말로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하면 막연하게 어렵고 웬지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마련이나, 이 책을 보게되면 책값 18,000원보다 더 많은 수십만원~수천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예제와 함께 보여준다.
  • 특히,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측면에서 많은 부분 세금 계산해야할 것들이 더 복잡해졌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으로 인하여 부동산 절세의 기술도 시대에 따라서 대폭 많은 부분을 추가하여 2018년 전면 개정판으로 독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 취득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을까? (사는것도 순서와 시기가 있다!)

  • 사는것도 순서가 있다. 일명 1-2-3 법칙, 주택 임대 사업자의 혜택, 매매 사업자의 혜택, 상속 및 증여 등 다양한 방법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준다.
  • 특히, 부동산 투자시 취득세와 각종 부대비용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매도시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쉽게 풀이해준다.

 

▶ 매도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을까? (파는것도 아무렇게 팔면 안된다. 순서와 시기가 있다!)

  • 이 책에서는 부동산 매도시 일반인들이 평소 상상도 못했던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다.
  • 주택을 양도할때에도 명의 분산, 증여공제 등 동일한 집을 팔아도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세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것을 쉽게 풀이해주고 있다.

 

  • 다주택자일 경우, 특히 세금 부과 비율이 많은 차이가 나기때문에, 이 부분을 관심있게 봐야한다.

 

 

  •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을 설명해주고 있으며, 분양권 및 입주권 취득시와 매도시 세금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 이제까지는 월세만 소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세금도 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다. 단 조건이 있으며, 책에 아주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 주택의 면적과 금액에 따른, 각종 세금 혜택의 유/무를 표 하나로 간략하게 정리되어 보기 편하다.

 

▶ 주택 관련 사업자를 하게 된다면 어떤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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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면, 어떤 사업자가 주택 취득과 매도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어떤 의무가 주어지는지 표로 설명되어 있다.
  •  

    ▶ 증여를 할까? 상속을 할까?

    • 일반인들이 평생에 한번 정도는 겪을 증여나 상속에 관한 세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 특히, 증여가 세금을 더 조금 내는것인지 아니면 상속을 받으면 세금을 더 조금 내는것인지에 대해 알기 쉽게 풀이해놓았다.

     

     

    ▶ 책을 읽은 후...

    • 이 책은 일반인들이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부동산 세금" 이라는 딱딱한 주제를 가지고, 아주 쉽게 풀이해놓았으며 읽으면 읽을수록 세금관련 이야기책을 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평소에 세금에 관심없던 사람이라도 이 책을 조금이라도 살펴보게 된다면, 반드시 전부 읽게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 책은 각 가정에 1권씩은 가지고 있으면, 모든 가족 및 친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종의 방향지시서와 같은 존재가 될 듯 싶다.

     

    ▶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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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st Watermelon

    교육의 모든 정보,투자,부동산,유용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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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29 주거복지 로드맵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
      •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 허용 
    • [신혼]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
      •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
      •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 

     

     

     

    • [고령]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5만호 공급
      • 연금형 매입임대(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임대로 공급, 대금은 연금식 지급)
      •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 확대(+50만원) 
    •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 긴급지원주택 도입,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
      • 그룹홈 활성화 및 재난·재해 피해주민 지원 강화 

    지원대상 지원내용
    청년 ㅇ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 소형․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공공임대 13만호, 공공지원 12만실) 25만실 및 기숙사 5만명 입주
    ㅇ 우대형 청약저축 도입 : 29세 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고 3.3% 금리적용, 5백만원 한도 비과세 
    ㅇ 맞춤형 전월세 대출 : 월세대출 한도확대(월 30→40만원), 1인가구 전세대출 연령제한 완화(25세→19세 이상) 등
    ㅇ 정보 제공․교육 강화 : 마이홈포털 기능 강화, 대학과 연계
    신혼부부 ㅇ 임대주택 20만호 공급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육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ㅇ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분양형 공공주택 7만호(수도권 4.7만호)를 공급
    ㅇ 특별공급 2배 확대 : 국민․공공 15→30%, 민영 10→20%
    ㅇ 신혼부부 전용 대출 도입 : (구입) 1.2~2.1%, (전세) 1.70~2.75%
    고령층 ㅇ 임대주택 5만호 공급 :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홀몸 어르신을 위한 안심센서 설치 등 맞춤형으로 공급
    ㅇ 연금형 매입임대 :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분할 지급
    ㅇ 주택 개보수 지원 : 수선유지급여 추가 지원(50만원)
    저소득․취약계층 ㅇ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 공공임대 27만호, 공공지원 14만호 
    ㅇ 주거급여 강화 : 소득인정액 기준상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ㅇ 긴급지원주택 도입 :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매입임대 공가 등을 활용해 긴급지원주택(shelter)을 제공
    ㅇ 非주택 거주자 지원 : NGO가 노숙인 등 수요자를 발굴해 LH의 임대주택과 자활서비스 제공하는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ㅇ 중증장애인 지원 : 주거약자용 주택을 중증장애인에 우선공급
    ㅇ 아동 빈곤가구 지원 :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소액 주거비 대출
    ㅇ 그룹홈 활성화 : 취약계층이 가정과 같이 공동거주하도록 지원하는 그룹홈을 활성화하고, 주거급여 지급도 검토
    ㅇ 재난 피해주민 지원 : 임시거처 제공, 피해 복구․내진 보강 지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 (공공임대) LH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총 65만호 공급
      • 장기임대주택 대폭 확대(15만호 → 28만호)
      •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도심내 공급 확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정비사업 재정착 리츠 등) 
    • (공공지원)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총 20만호 공급
      • 시세 미만의 초기임대료 적용,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규제 강화
      • ☞ 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 확대를 통해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을 2022년까지 OECD 평균(8%)을 상회하는 9% 달성(재고 200만호↔2016년 6.3%) 
    •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을 총 15만호 공급(신혼희망 7만호 포함) 
      • ☞ 공공임대·공공지원·공공분양 등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추진 
    • (민간분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을 연 8.5만호 수준(수도권 6.2만호)으로 확대하여 저렴한 민영주택 공급확대 유도 
    • (택지확보) 기 확보한 77만호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 인근 우수한 입지에 40여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여 16만호 부지 추가 확보 
       
    • 주택 100만호 공급계획(만호)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연평균
    합계 18.8 19.9 19.9 20.5 20.9 100 20
    공공임대(준공) 13 13 13 13 13 65 13
    공공지원(부지확보) 4 4 4 4 4 20 4
    공공분양(분양) 1.8 2.9 2.9 3.5 3.9 15 3

     

    법·제도 정비 및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 (법·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국토부가 공동소관(주거·부동산 정책과 연계강화)
      •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폐합 및 대기자 명부제도 개선
      • 도심내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을 통한 도심내 공급 확대 
    • (거버넌스) 지자체의 주거복지 조직 및 주거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
      • 지자체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강화 및 투자규제 합리화
      • 사회적 경제주체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기금 융자, 보증, 택지지원, 사회주택 허브리츠 설립 등) 

     

    주요 후속조치 발표 계획

    시기 발표 내용
    ’18.上 ㅇ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안
    ㅇ 신혼희망타운 등 신규 택지 지정안
    ㅇ 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방안
    ’18.下 ㅇ 비주택 거주자 주거지원방안
    ㅇ 주거급여 지원금액 상향(기준임대료 상향)
    ㅇ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ㅇ 최저주거기준 개편방안
    ㅇ 공공임대 대기자명부 개선방안
    ’19.上 ㅇ 기금 대출 자산기준 도입방안
    ㅇ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방안
    ’19.下 ㅇ 공공임대 유형 통폐합 추진방안 
    ㅇ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 추진방안
    ㅇ 신혼희망타운 최초 착공 및 분양 계획
    ’20년 ㅇ 주거급여 3개년(’21~’23)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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