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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임대 보증금 5% 인상이 제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임대 보증금 5% 인상에 제한되지 않는 경우
    • 전세 계약을 체결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 물건 등록을 한 경우, 돌아오는 첫번째 계약 갱신때에는 임대 보증금 5% 인상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돌아오는 첫번째 임대차 계약 갱신때에는 임대인이 원하는 임대 보증금 인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단, 두번째 임대차 계약 갱신때에는 반드시 임대 보증금 5% 이내로 인상폭을 제한받게 됩니다. (임차인이 변경되어도 2년에 5% 인상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임대 보증금 5% 인상에 제한되는 경우
    •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전세 계약 및 임대 물건 등록을 한 경우, 돌아오는 첫번째 계약 갱신부터 임대 보증금 5% 이내로 인상폭을 제한받게 됩니다.
    • 또한, 임차인이 변경되어도 2년에 5% 인상폭을 제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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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매도자)이 계약 파기할 경우 어떻게 해요?

  • 집주인(매도자)이 계약 파기할 경우 :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시 집주인(매도자)과 매수자가 매매 계약서 체결 후, 집주인(매도자)이가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집주인(매도자)이 10억원에 집을 판다고 내놓고 매수자와 매매 계약 체결 후, 매도자의 어떤 이유로 계약 파기를 원할시에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계약 파기로인한 배액배상금인 계약금 1억원의 2배인 2억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부동산 급등기에 고가의 주택 매매 계약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 일반적인 경우 매수자가 배액배상을 받고 끝내지만, 법적으로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매도자는 계약 완료를 해야됩니다.

 

 

▶ 매수자가 계약 파기할 경우 어떻게 해요?

  • 매수자가 계약 파기할 경우 : 일반적인 경우라면 매수자가 계약금으로 보냈던 돈은 집주인(매도자)이 다 가지고 끝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매수자는 집값의 10% 금액인 계약금을 집주인(매도자)에게 주고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에 상황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는 계약금을 넣었다는것은 집 매수 절차를 시작한것이므로 매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집주인(매도자)이 10억원에 집을 판다고 내놓고 매수자와 매매 계약 체결 후, 매수자가 어떤 이유로 계약 파기를 원할시에 집주인(매도자)은 매수자에게 계약 파기로인한 계약금 1억원을 그대로 가지고 해당건을 마무리합니다.
  • 계약금이 아닌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어떻게 하나요? : 민법에서 가계약도 계약과 동일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10%를 다 채워서 매도자에게 보내고 해당건을 마무리하던지 아니면 계약을 그대로 다 진행해서 매수해야 합니다. (참고글 : 가계약금도 계약으로 성립 또는 인정 되나요?)

 

 

가계약금 관련 대법원 판례 (2005다39594)

  • 아래 판례는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판시하여 가계약이 중요부분이 확정된 조건부계약이라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서 위약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 판례는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 2007다24930 ]
  • 따라서 (가)계약서 작성시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가)계약금의 귀속여부를 특약사항으로 기재해놓아야 한다
  • 특약 예시 _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계약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반환 가능) / 본 계약 위약 시 기 불입된 계약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기로 한다 (반환 불가)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 【판시사항】
      •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
      • [2]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 [3] 해약금에 관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이행을 착수할 때까지’의 의미
      • [4]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에게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제3자도 참석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과 함께 채무의 일부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정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참조조문】
      •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제568조 [3] 민법 제565조 제1항 [4] 민법 제565조 제1항
    •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9447 판결(공1993하, 1999)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공1996상, 1667)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176 판결(공1997상, 632)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공2001상, 966)
      • [3]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1114 판결(공1993하, 1854)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6954 판결(공1994상, 1677)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369 판결(공1997하, 2345)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판결(공2003상, 215)
  • 【전 문】
    • 【원고, 피상고인】 윤춘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국윤호)
    • 【피고, 상고인】 윤성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봉헌)
    •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5. 6. 16. 선고 2004나4648 판결
  •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한편,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계약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위 매매계약을 적법히 해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중도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의 이희완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위 계약 성립과 함께 위 채권은 양도되었고, 그 채무자인 이희완도 위 계약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도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위 매매계약과 함께 그 채무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것이고, 따라서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는 원고가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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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5% 전세, 월세 인상 계산방법

 

 

 

전월세 상한제 적용시기

  •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작성한 기존 임대차 계약서가 첫 번째 계약이 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작성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두 번째 계약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 받습니다.
  • 즉, 1년마다 5%가 아니라 계약 갱신시 적용되기때문에 2년마다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임대사업자가 시세를 반영해 전월세상한선인 5%를 넘는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면 향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세입자가 바뀌어도 기존 보증금에서 5% 상한선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2016년 11월 개정안에 따른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

  • 아래 두가지 사항 중 낮은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 전환율은 5%로 산정하면 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비율 10%
    •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1.5) + 시행령의 요율(3.5) = 5% ( 2018년 1월 현재, 기준금리 1.5%, 시행령의 요율은 3.5%)

 

 

전세 주택의 계산 방법

  • 전세 보증금 5억원인 주택이 있으며, 5% 상한선까지 올린다고 할 경우.
    • 5억의 5% = 2,500만원
  • 따라서, 다음 계약 갱신시 전세 보증금은 기존 전세 보증금 5억 + 인상분 2,500만원 = 5억 2,500만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월세 주택의 계산 방법

  •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주택의 경우, 월세만을 계산하는것 뿐만아니라 보증금 1,000만원도 계산식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먼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합니다.
    • 50만원 X 12개월 = 600만원
    •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면 600만원 / 5% = 1억 2,500만원
    • 총 전세 보증금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1억 2,500만원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 1억 3,500만원이 됩니다.
    • 전월세 상한제인 5% 인상한다고하면, 1억 3500만원 X 5% = 675만원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5% 인상금액은 1억 4,175만원이 됩니다.
  • 이것을 다시 월세로 전환한다면,
    • 1억 4,175만에서 기존 보증금 1,000만원을 먼저 제외하면 1억 3,175만원이 됩니다.
    • 1억 3,175만원 X 5% (월세 전환율을 역으로 적용) = 687만 5,000원 (1년치)
    • 687만 5,000원을 12개월로 나누면 687만 5,000원 / 12개월 = 57만 2,917원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 실제로 1달 인상분은 7만 2,917원이 되겠네요.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임대기간

  • 세입자는임대의무기간(단기임대 4년, 준공공임대 8년) 동안 살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이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월 임대료를 연속 연체하거나 임대인 동의없이 시설을 증·개축하는 등 명백한 잘못을 할 때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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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도 계약으로 성립 또는 인정 되나요?

 

 

가계약의 법적 효력

계약서를 작성하기전 일명 구두계약 또는 가계약금을 입금하는 경우 법적으로 그 행위도 계약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서 계약 진행을 못하겠다고 하는 행위는 계약 결렬이 아닌 계약 파기에 해당됩니다.

※ 민법 563조에 의해 계약금의 지급을 구두상으로 약정함으로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돌려줘야 하는지요?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한 경우 : 가계약금은 구두상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증거이므로, 가계약금을 받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 판례로도 "가계약금은 반환해줄 의무가 없다" 라고 나왔었습니다.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한 경우 :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 계약 파기를 합니다. 가령 1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매도인 통장에 입금했을 경우, 매도인이 200만원을 물어주고 계약을 파기하기도 합니다.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파기시 해약금은?

보통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가계약금에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배상해주고 계약파기를 진행하지만, 원칙적으로 가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되기때문에, 계약금인 매도금액의 10%를 배상해줘야 합니다. 가령, 매도 금액이 1억원이고 계약금액이 1,000만원 그리고 가계약금이 100만원이면 원칙적으로 1,000만원 또는 2,000만원을 배상해줘야 합니다.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보통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법정 공방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는 계약을 파기한 당사자가 100% 패소합니다. 패소한 경우, 변호사 비용까지 떠맡게 되므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계약파기시 부동산에 중계 수수료를 줘야하나요?

만약, 배상배액을 받으셨다면 이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가 파기된 절차에 따른것이므로 부동산 중계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실제 법원 판례에 나옵니다.) 그러나, 만약 배상배액을 못받았다고하면 관례상 주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과실에 따른 계약파기는 안줘도 됩니다.

 

실제 사례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1. 어제 가계약하고(정식계약 전)계약금 5백넣었는데 매도자가 양도세를 계산안했다고 못팔겠다네요...
    1. 이는 매도인이 계약파기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서로 협의하에 500만원 원금만 돌려주거나 아니면 계약파기에 대한 1,000만원 정도를 배상해줘야 합니다.
  2. 계약 파기시 중계 수수료도 줘야 하나요?
    1. 실제 법원 판례상,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 파기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중개 수수료를 줘야한다고 나왔었습니다.

 

 

가계약금 관련 대법원 판례 (2005다39594)

  • 아래 판례는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판시하여 가계약이 중요부분이 확정된 조건부계약이라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서 위약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 판례는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 2007다24930 ]
  • 따라서 (가)계약서 작성시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가)계약금의 귀속여부를 특약사항으로 기재해놓아야 한다
  • 특약 예시 _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계약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반환 가능) / 본 계약 위약 시 기 불입된 계약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기로 한다 (반환 불가)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 【판시사항】
      •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
      • [2]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 [3] 해약금에 관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이행을 착수할 때까지’의 의미
      • [4]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에게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제3자도 참석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과 함께 채무의 일부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정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참조조문】
      •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제568조 [3] 민법 제565조 제1항 [4] 민법 제565조 제1항
    •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9447 판결(공1993하, 1999)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공1996상, 1667)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176 판결(공1997상, 632)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공2001상, 966)
      • [3]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1114 판결(공1993하, 1854)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6954 판결(공1994상, 1677)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369 판결(공1997하, 2345)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판결(공2003상, 215)
  • 【전 문】
    • 【원고, 피상고인】 윤춘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국윤호)
    • 【피고, 상고인】 윤성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봉헌)
    •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5. 6. 16. 선고 2004나4648 판결
  •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한편,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계약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위 매매계약을 적법히 해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중도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의 이희완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위 계약 성립과 함께 위 채권은 양도되었고, 그 채무자인 이희완도 위 계약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도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위 매매계약과 함께 그 채무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것이고, 따라서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는 원고가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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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고 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보고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임차인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요금 납부 영수증을 통하여 각종 공과금 등이 미납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 등 안내
  1. 주택의 경우

-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공매) 등의 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신속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등기소, 동사무소[동사무소에서는 ① 임차인의 전입신고시, ②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청구하는 경우, ③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기존 계약내용의 일부(보증금의 증감 등)를 변경하여 갱신계약서나 변경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청구하는 경우에 확정일자를 부여함] 및 공증인사무실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확정일자는 전국의 어느 등기소에서나 관할에 관계없이 확정일자를 부여하므로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1. 상가의 경우
    - 일정한 보증금(2006년 12월 서울지역 기준으로 240,000,000원) 이하의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경매(공매) 등의 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신속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가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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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시 쓰지 않아도 자동 승계 됩니다.
그러나 상가의 경우 승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소유자가 바뀐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을 3가지 그룹으로 경우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A 그룹 : 모든 주택(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B 그룹 : 일정 규모이하 상가(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
C 그룹 : 일정 규모 초과하는 상가(민법 적용 대상)
여기서 "주택"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물이 포함되며, "상가"에는 사무실,공장, 창고 등 비거주용 건물이 포함됩니다.

A. 그룹 : 모든 주택(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기존의 계약이 바뀐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 됩니다.

B. 그룹 : 일정 규모 이하 상가(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기존의 계약이 바뀐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 됩니다.

C. 그룹 : 일정 규모 초과하는 상가(민법 적용 대상)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건물주가 임차인 모르게 가게를 비워 주는 조건으로 팔았다면 문제가 벌어집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매도인)에게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매수인에게 못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인이 명도 소송을 제기하면 임차인은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라는 민법의 입장 때문이죠.

다행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팔았다면 매수인에게 승계 사실을 확인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를 보통 "이서"라고 하는데 기존 계약서의 여백에 "소유자 변경으로 이 계약을 승계한다"라고 쓰고 매수인이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또는 서로 합의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임대차 3분 법으로 정리하면
A. 그룹 : 모든 주택(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B. 그룹 : 일정 규모이하 상가(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C. 그룹 :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상가(민법 적용 대상)
A 그룹 또는 B그룹에 대항하면 계약서를 다시 안 써도 무방하나,
C 그룹에 해당하면 "이서"를 받거나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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