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터진수박 (Burst Watermelon) :: '준공공임대'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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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와 절세의 끝판왕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전면 개정판

 

 

 

▶ 부동산 세금의 교과서와 같은 바이블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2018년 전면 개정판

  • 이 책은 일반인들이 세금을 어떻게하면 회피할 수 있을까가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쉬운말로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하면 막연하게 어렵고 웬지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마련이나, 이 책을 보게되면 책값 18,000원보다 더 많은 수십만원~수천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예제와 함께 보여준다.
  • 특히,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측면에서 많은 부분 세금 계산해야할 것들이 더 복잡해졌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으로 인하여 부동산 절세의 기술도 시대에 따라서 대폭 많은 부분을 추가하여 2018년 전면 개정판으로 독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 취득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을까? (사는것도 순서와 시기가 있다!)

  • 사는것도 순서가 있다. 일명 1-2-3 법칙, 주택 임대 사업자의 혜택, 매매 사업자의 혜택, 상속 및 증여 등 다양한 방법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준다.
  • 특히, 부동산 투자시 취득세와 각종 부대비용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매도시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쉽게 풀이해준다.

 

▶ 매도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을까? (파는것도 아무렇게 팔면 안된다. 순서와 시기가 있다!)

  • 이 책에서는 부동산 매도시 일반인들이 평소 상상도 못했던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다.
  • 주택을 양도할때에도 명의 분산, 증여공제 등 동일한 집을 팔아도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세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것을 쉽게 풀이해주고 있다.

 

  • 다주택자일 경우, 특히 세금 부과 비율이 많은 차이가 나기때문에, 이 부분을 관심있게 봐야한다.

 

 

  •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을 설명해주고 있으며, 분양권 및 입주권 취득시와 매도시 세금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 이제까지는 월세만 소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세금도 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다. 단 조건이 있으며, 책에 아주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 주택의 면적과 금액에 따른, 각종 세금 혜택의 유/무를 표 하나로 간략하게 정리되어 보기 편하다.

 

▶ 주택 관련 사업자를 하게 된다면 어떤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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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면, 어떤 사업자가 주택 취득과 매도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어떤 의무가 주어지는지 표로 설명되어 있다.
  •  

    ▶ 증여를 할까? 상속을 할까?

    • 일반인들이 평생에 한번 정도는 겪을 증여나 상속에 관한 세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 특히, 증여가 세금을 더 조금 내는것인지 아니면 상속을 받으면 세금을 더 조금 내는것인지에 대해 알기 쉽게 풀이해놓았다.

     

     

    ▶ 책을 읽은 후...

    • 이 책은 일반인들이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부동산 세금" 이라는 딱딱한 주제를 가지고, 아주 쉽게 풀이해놓았으며 읽으면 읽을수록 세금관련 이야기책을 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평소에 세금에 관심없던 사람이라도 이 책을 조금이라도 살펴보게 된다면, 반드시 전부 읽게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 책은 각 가정에 1권씩은 가지고 있으면, 모든 가족 및 친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종의 방향지시서와 같은 존재가 될 듯 싶다.

     

    ▶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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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 모든 정보,투자,부동산,유용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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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5% 전세, 월세 인상 계산방법

     

     

     

    전월세 상한제 적용시기

    •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작성한 기존 임대차 계약서가 첫 번째 계약이 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작성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두 번째 계약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 받습니다.
    • 즉, 1년마다 5%가 아니라 계약 갱신시 적용되기때문에 2년마다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임대사업자가 시세를 반영해 전월세상한선인 5%를 넘는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면 향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세입자가 바뀌어도 기존 보증금에서 5% 상한선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2016년 11월 개정안에 따른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

    • 아래 두가지 사항 중 낮은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 전환율은 5%로 산정하면 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비율 10%
      •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1.5) + 시행령의 요율(3.5) = 5% ( 2018년 1월 현재, 기준금리 1.5%, 시행령의 요율은 3.5%)

     

     

    전세 주택의 계산 방법

    • 전세 보증금 5억원인 주택이 있으며, 5% 상한선까지 올린다고 할 경우.
      • 5억의 5% = 2,500만원
    • 따라서, 다음 계약 갱신시 전세 보증금은 기존 전세 보증금 5억 + 인상분 2,500만원 = 5억 2,500만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월세 주택의 계산 방법

    •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주택의 경우, 월세만을 계산하는것 뿐만아니라 보증금 1,000만원도 계산식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먼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합니다.
      • 50만원 X 12개월 = 600만원
      •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면 600만원 / 5% = 1억 2,500만원
      • 총 전세 보증금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1억 2,500만원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 1억 3,500만원이 됩니다.
      • 전월세 상한제인 5% 인상한다고하면, 1억 3500만원 X 5% = 675만원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5% 인상금액은 1억 4,175만원이 됩니다.
    • 이것을 다시 월세로 전환한다면,
      • 1억 4,175만에서 기존 보증금 1,000만원을 먼저 제외하면 1억 3,175만원이 됩니다.
      • 1억 3,175만원 X 5% (월세 전환율을 역으로 적용) = 687만 5,000원 (1년치)
      • 687만 5,000원을 12개월로 나누면 687만 5,000원 / 12개월 = 57만 2,917원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 실제로 1달 인상분은 7만 2,917원이 되겠네요.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임대기간

    • 세입자는임대의무기간(단기임대 4년, 준공공임대 8년) 동안 살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이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월 임대료를 연속 연체하거나 임대인 동의없이 시설을 증·개축하는 등 명백한 잘못을 할 때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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