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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주거복지 로드맵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
-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 허용
- [신혼]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
-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
-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
- [고령]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5만호 공급
- 연금형 매입임대(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임대로 공급, 대금은 연금식 지급)
-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 확대(+50만원)
-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 긴급지원주택 도입,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
- 그룹홈 활성화 및 재난·재해 피해주민 지원 강화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청년 | ㅇ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 소형․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공공임대 13만호, 공공지원 12만실) 25만실 및 기숙사 5만명 입주 |
ㅇ 우대형 청약저축 도입 : 29세 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고 3.3% 금리적용, 5백만원 한도 비과세 | |
ㅇ 맞춤형 전월세 대출 : 월세대출 한도확대(월 30→40만원), 1인가구 전세대출 연령제한 완화(25세→19세 이상) 등 | |
ㅇ 정보 제공․교육 강화 : 마이홈포털 기능 강화, 대학과 연계 | |
신혼부부 | ㅇ 임대주택 20만호 공급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
예비 신혼부부에게 육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 |
ㅇ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분양형 공공주택 7만호(수도권 4.7만호)를 공급 | |
ㅇ 특별공급 2배 확대 : 국민․공공 15→30%, 민영 10→20% | |
ㅇ 신혼부부 전용 대출 도입 : (구입) 1.2~2.1%, (전세) 1.70~2.75% | |
고령층 | ㅇ 임대주택 5만호 공급 :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
연계․홀몸 어르신을 위한 안심센서 설치 등 맞춤형으로 공급 | |
ㅇ 연금형 매입임대 :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분할 지급 | |
ㅇ 주택 개보수 지원 : 수선유지급여 추가 지원(50만원) | |
저소득․취약계층 | ㅇ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 공공임대 27만호, 공공지원 14만호 |
ㅇ 주거급여 강화 : 소득인정액 기준상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ㅇ 긴급지원주택 도입 :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매입임대 공가 등을 활용해 긴급지원주택(shelter)을 제공 | |
ㅇ 非주택 거주자 지원 : NGO가 노숙인 등 수요자를 발굴해 LH의 임대주택과 자활서비스 제공하는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 |
ㅇ 중증장애인 지원 : 주거약자용 주택을 중증장애인에 우선공급 | |
ㅇ 아동 빈곤가구 지원 :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소액 주거비 대출 | |
ㅇ 그룹홈 활성화 : 취약계층이 가정과 같이 공동거주하도록 지원하는 그룹홈을 활성화하고, 주거급여 지급도 검토 | |
ㅇ 재난 피해주민 지원 : 임시거처 제공, 피해 복구․내진 보강 지원 |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 (공공임대) LH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총 65만호 공급
- 장기임대주택 대폭 확대(15만호 → 28만호)
-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도심내 공급 확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정비사업 재정착 리츠 등)
- (공공지원)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총 20만호 공급
- 시세 미만의 초기임대료 적용,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규제 강화
- ☞ 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 확대를 통해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을 2022년까지 OECD 평균(8%)을 상회하는 9% 달성(재고 200만호↔2016년 6.3%)
-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을 총 15만호 공급(신혼희망 7만호 포함)
- ☞ 공공임대·공공지원·공공분양 등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추진
- (민간분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을 연 8.5만호 수준(수도권 6.2만호)으로 확대하여 저렴한 민영주택 공급확대 유도
- (택지확보) 기 확보한 77만호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 인근 우수한 입지에 40여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여 16만호 부지 추가 확보
- 주택 100만호 공급계획(만호)
구분 | ’18 | ’19 | ’20 | ’21 | ’22 | 합계 | 연평균 |
합계 | 18.8 | 19.9 | 19.9 | 20.5 | 20.9 | 100 | 20 |
공공임대(준공) | 13 | 13 | 13 | 13 | 13 | 65 | 13 |
공공지원(부지확보) | 4 | 4 | 4 | 4 | 4 | 20 | 4 |
공공분양(분양) | 1.8 | 2.9 | 2.9 | 3.5 | 3.9 | 15 | 3 |
법·제도 정비 및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 (법·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국토부가 공동소관(주거·부동산 정책과 연계강화)
-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폐합 및 대기자 명부제도 개선
- 도심내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을 통한 도심내 공급 확대
- (거버넌스) 지자체의 주거복지 조직 및 주거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
- 지자체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강화 및 투자규제 합리화
- 사회적 경제주체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기금 융자, 보증, 택지지원, 사회주택 허브리츠 설립 등)
주요 후속조치 발표 계획
시기 | 발표 내용 |
’18.上 | ㅇ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안 |
ㅇ 신혼희망타운 등 신규 택지 지정안 | |
ㅇ 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방안 | |
’18.下 | ㅇ 비주택 거주자 주거지원방안 |
ㅇ 주거급여 지원금액 상향(기준임대료 상향) | |
ㅇ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ㅇ 최저주거기준 개편방안 | |
ㅇ 공공임대 대기자명부 개선방안 | |
’19.上 | ㅇ 기금 대출 자산기준 도입방안 |
ㅇ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방안 | |
’19.下 | ㅇ 공공임대 유형 통폐합 추진방안 |
ㅇ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 추진방안 | |
ㅇ 신혼희망타운 최초 착공 및 분양 계획 | |
’20년 | ㅇ 주거급여 3개년(’21~’23) 기본계획 |
- 국토부 보도자료 게시판 : 국토교통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게시글
- 가계부채 종합대책 자료 : Download!!!
업데이트 글 보기 (For more information, visit main hompage) : http://gturl.ipti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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