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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시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발송된다고 연락이 온다면?
▶ 왜 내용증명 형식으로 오는것인가
- 우체국으로 보통 발송이 되는데, 내용증명은 반드시 수취인이 직접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소지에 수취인이 없으면 주소 보정을 통해 수취인이 진짜 거주하고 있는곳으로 발송됩니다.
▶ 진짜 내용증명인가?
-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 임차인이 전세금이 부족할 경우,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은행은 해당 물건지에 대해 질권설정을 하게 됩니다.
- 따라서, 질권 설정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임대인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 절대로 놀라지 마시고, 일반적인 대출 관련 문서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발송되며, 보통 은행에서 직접 안보내고 법무법인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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