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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동산 경매 입찰표 작성방법(입찰 준비물 및 본인/대리인이 직접가는 경우)
입찰표작성은 크게 다섯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명의인인 본인(개인)이 직접 법원에 가는경우
- 물론 시간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면 가능하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 대리인이 가는경우
- 법인명의로 입찰시 대표이사가 직접 법원에 가는 경우
- 법인명의로 입찰시 대표이사 이외의 자(대리인)가 법원에 가는 경우
- 공동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개인)이 법원에 가는 경우
- 준비물 : 본인 신분증, 도장(막 도장 가능), 입찰보증금 (한장짜리 수표면 좋겠죠?)이 필요합니다.
-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10시쯤에 대봉투1,보증금봉투1,입찰표1를 나눠주거나 비치 해 놓습니다.
대리인이 법원에 가는 경우
- 준비물: 위임장, 본인 인감도장(막도장 안됨/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과 같은 도장), 인감증명서 (3개월이내), 대리인 신분증, 도장(막 도장 가능), 입찰보증금이 필요합니다.
- ►► 여기서 잠깐!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라고 적어 놨지만, 실은 입찰기일로 부터 6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이면 유효합니다.
예시)
1. 기일 입찰표 작성하기
- 입찰기일: 입찰 하는 당일 날짜를 쓰시면 됩니다.
- 사건번호 작성: 여기에서 사건번호는 2014타경 78***입니다. 여기에서 사건번호 란 대한민국 법원에서 사건에 붙이는 번호를 말하며, 보통 연도와 부호(타경) 그리고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합니다.
- 물건번호: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부동산 경매물건이 여러개 올라와 각각 따로 팔 때를 대비하여 붙이는 번호입니다.
- 입찰자 본인 정보 작성 (구 주소나 신 주소 모두 다 관계없습니다.)
- 입찰가격 작성
- 보증금액 작성: 최저 입찰 가격의 10% 또는 20% 이상, 사건마다 다르니 정보지 참고하세요.)
- 기일입찰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입찰 가격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만약 틀렸다면 꼭 새로운 용지를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1등으로 낙찰을 받았을 지라도,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대 봉투를 앞,뒤로 작성합니다.
3. 입찰 보증금 봉투를 앞,뒤로 작성합니다.
설명없이 그림으로 보시게 되니까 훨씬 더 쉽죠? 만약, 패찰을 하게 된다면 보증금은 바로 그 자리에서 돌려 받습니다. 그러니 보증금 걱정은 안하셔도됩니다.^^
모두 다 작성을 하였으면 기일입찰표 + 입찰 보증금 봉투(하얀봉투)를 입찰대 봉투에 넣으신 후 제출!
또한, 법원마다 양식은 각기 다를 수 있으며, 도장 찍는 부분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인)이라고 쓰여 있는 곳은 모두 다 도장을 찍어 주셔야 합니다.
봉투는 풀로 붙이지 않는 게 경매가 진행되는데 있어 빠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출처 : 행복재테크 카페 (카르마)
업데이트 글 보기 (For more information, visit main hompage) : http://gturl.ipti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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