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터진수박 (Burst Watermelon) :: '매도' 태그의 글 목록
반응형

 

▶ 집주인(매도자)이 계약 파기할 경우 어떻게 해요?

  • 집주인(매도자)이 계약 파기할 경우 :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시 집주인(매도자)과 매수자가 매매 계약서 체결 후, 집주인(매도자)이가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집주인(매도자)이 10억원에 집을 판다고 내놓고 매수자와 매매 계약 체결 후, 매도자의 어떤 이유로 계약 파기를 원할시에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계약 파기로인한 배액배상금인 계약금 1억원의 2배인 2억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부동산 급등기에 고가의 주택 매매 계약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 일반적인 경우 매수자가 배액배상을 받고 끝내지만, 법적으로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매도자는 계약 완료를 해야됩니다.

 

 

▶ 매수자가 계약 파기할 경우 어떻게 해요?

  • 매수자가 계약 파기할 경우 : 일반적인 경우라면 매수자가 계약금으로 보냈던 돈은 집주인(매도자)이 다 가지고 끝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매수자는 집값의 10% 금액인 계약금을 집주인(매도자)에게 주고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에 상황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는 계약금을 넣었다는것은 집 매수 절차를 시작한것이므로 매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집주인(매도자)이 10억원에 집을 판다고 내놓고 매수자와 매매 계약 체결 후, 매수자가 어떤 이유로 계약 파기를 원할시에 집주인(매도자)은 매수자에게 계약 파기로인한 계약금 1억원을 그대로 가지고 해당건을 마무리합니다.
  • 계약금이 아닌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어떻게 하나요? : 민법에서 가계약도 계약과 동일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10%를 다 채워서 매도자에게 보내고 해당건을 마무리하던지 아니면 계약을 그대로 다 진행해서 매수해야 합니다. (참고글 : 가계약금도 계약으로 성립 또는 인정 되나요?)

 

 

가계약금 관련 대법원 판례 (2005다39594)

  • 아래 판례는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판시하여 가계약이 중요부분이 확정된 조건부계약이라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서 위약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 판례는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 2007다24930 ]
  • 따라서 (가)계약서 작성시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가)계약금의 귀속여부를 특약사항으로 기재해놓아야 한다
  • 특약 예시 _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계약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반환 가능) / 본 계약 위약 시 기 불입된 계약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기로 한다 (반환 불가)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 【판시사항】
      •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
      • [2]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 [3] 해약금에 관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이행을 착수할 때까지’의 의미
      • [4]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에게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제3자도 참석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과 함께 채무의 일부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정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참조조문】
      •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제568조 [3] 민법 제565조 제1항 [4] 민법 제565조 제1항
    •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9447 판결(공1993하, 1999)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공1996상, 1667)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176 판결(공1997상, 632)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공2001상, 966)
      • [3]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1114 판결(공1993하, 1854)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6954 판결(공1994상, 1677)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369 판결(공1997하, 2345)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판결(공2003상, 215)
  • 【전 문】
    • 【원고, 피상고인】 윤춘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국윤호)
    • 【피고, 상고인】 윤성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봉헌)
    •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5. 6. 16. 선고 2004나4648 판결
  •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한편,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계약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위 매매계약을 적법히 해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중도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의 이희완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위 계약 성립과 함께 위 채권은 양도되었고, 그 채무자인 이희완도 위 계약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도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위 매매계약과 함께 그 채무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것이고, 따라서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는 원고가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업데이트 글 보기 (For more information, visit main hompage) : http://gturl.iptime.org

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Burst Watermelon

교육의 모든 정보,투자,부동산,유용한 정보들

,
반응형

 

 

▶ 이상우 애널리스트의 두번째 부동산 책

  • 이상우 애널리스트의 첫번째 책에 이어 두번째 부동산 책이 나왔다. 첫번째 책은 정말 애널리스트가 집필한 책이 물씬 풍기는 책이었다면, 두번째 책인 대한민국 부동산 부의 지도는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책을 읽고나면 어디에 집을 사야할지 금방 알 수 있게 해놓았다. 특히, 시각화해서 만든 그림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 이 책에서 강조하는 부동산 5가지 키 포인트와 주요 거점들

  • 책의 첫부분부터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는 표이다. 어느 지역이 평균 시세가 얼마인지와 교통은 어떤지, 교육은 어디로 가야하는지 모든것을 이 표 하나로 표시해두었다. 이 표 하나면 서울 어디에 집을 사야하는지 바로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지난책과 달리 첫부분부터 아주 공격적(?)이다.

 

 

  • 첫번째 키 포인트 - 고소득 직장 지역
  • 다른책과 달리 이 책에서 표현하고 있는 고소득 직장 지역의 출퇴근 가능 지역을 기준으로 어디까지 집을 구하면 되는지 시각화해서 표현해주고 있다. 매우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어 상당히 인상깊은 부분이다.

 

  • 두번째 키 포인트 - 교통 호재
  • 어느 지역에 어떤 교통 편리함이 있는지 그리고 없는곳은 앞으로 어떤 교통 호재가 있는지 그림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 세번째 키 포인트 - 교육
  • 우리나라는 부모들이 교육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나라이다. 그 만큼 교육 특화된 지역은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다. 이런 지역이 그 동안 어떻게 가격 변동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프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 네번째 키 포인트 - 자연 환경
  •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집값 지역을 고르라고 하면 단연 한강변이다. 왜 한강변 지역의 집값이 비싼지와, 어떻게 집값이 변해왔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 5번째 키 포인트 - 도시 계획
  • 도시 계획은 시,도에서 주관하여 지역 전체적으로 어떤 컨셉으로 발전시킬것인지 장기적 계획이다. 이런 계획들을 미리 파악하면 향후 어느 지역이 발전할것인지 알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향후 어느 지역이 어떻게 바뀔것인지 미리 알려주고 있다.

 

 

▶ 책을 읽은 후...

  • 이 책은 부동산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책 한권으로 본인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교통, 환경, 교육 등에 특화되어 있는 지역을 매우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 특히, 지금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필히 읽어보고 본인이 추후 구하고자하는 지역의 입지와 기타 재반여건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서가 될 것 같다.

 

▶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기

 

업데이트 글 보기 (For more information, visit main hompage) : http://gturl.iptime.org

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Burst Watermelon

교육의 모든 정보,투자,부동산,유용한 정보들

,
반응형

납세와 절세의 끝판왕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전면 개정판

 

 

 

▶ 부동산 세금의 교과서와 같은 바이블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2018년 전면 개정판

  • 이 책은 일반인들이 세금을 어떻게하면 회피할 수 있을까가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쉬운말로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하면 막연하게 어렵고 웬지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마련이나, 이 책을 보게되면 책값 18,000원보다 더 많은 수십만원~수천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예제와 함께 보여준다.
  • 특히,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측면에서 많은 부분 세금 계산해야할 것들이 더 복잡해졌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으로 인하여 부동산 절세의 기술도 시대에 따라서 대폭 많은 부분을 추가하여 2018년 전면 개정판으로 독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 취득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을까? (사는것도 순서와 시기가 있다!)

  • 사는것도 순서가 있다. 일명 1-2-3 법칙, 주택 임대 사업자의 혜택, 매매 사업자의 혜택, 상속 및 증여 등 다양한 방법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준다.
  • 특히, 부동산 투자시 취득세와 각종 부대비용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매도시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쉽게 풀이해준다.

 

▶ 매도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을까? (파는것도 아무렇게 팔면 안된다. 순서와 시기가 있다!)

  • 이 책에서는 부동산 매도시 일반인들이 평소 상상도 못했던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다.
  • 주택을 양도할때에도 명의 분산, 증여공제 등 동일한 집을 팔아도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세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것을 쉽게 풀이해주고 있다.

 

  • 다주택자일 경우, 특히 세금 부과 비율이 많은 차이가 나기때문에, 이 부분을 관심있게 봐야한다.

 

 

  •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을 설명해주고 있으며, 분양권 및 입주권 취득시와 매도시 세금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 이제까지는 월세만 소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세금도 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다. 단 조건이 있으며, 책에 아주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 주택의 면적과 금액에 따른, 각종 세금 혜택의 유/무를 표 하나로 간략하게 정리되어 보기 편하다.

 

▶ 주택 관련 사업자를 하게 된다면 어떤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ul>
  • 부동산 투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면, 어떤 사업자가 주택 취득과 매도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어떤 의무가 주어지는지 표로 설명되어 있다.
  •  

    ▶ 증여를 할까? 상속을 할까?

    • 일반인들이 평생에 한번 정도는 겪을 증여나 상속에 관한 세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 특히, 증여가 세금을 더 조금 내는것인지 아니면 상속을 받으면 세금을 더 조금 내는것인지에 대해 알기 쉽게 풀이해놓았다.

     

     

    ▶ 책을 읽은 후...

    • 이 책은 일반인들이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부동산 세금" 이라는 딱딱한 주제를 가지고, 아주 쉽게 풀이해놓았으며 읽으면 읽을수록 세금관련 이야기책을 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평소에 세금에 관심없던 사람이라도 이 책을 조금이라도 살펴보게 된다면, 반드시 전부 읽게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 책은 각 가정에 1권씩은 가지고 있으면, 모든 가족 및 친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종의 방향지시서와 같은 존재가 될 듯 싶다.

     

    ▶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기

     

    업데이트 글 보기 (For more information, visit main hompage) : http://gturl.iptime.org

    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Burst Watermelon

    교육의 모든 정보,투자,부동산,유용한 정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