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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일과 말소기준권리 날짜가 동일하다면 우선순위는 누구인가요?

 

 

전입일과 말소기준권리(근저당) 날짜가 동일하다면?

  • 아래 표와 같은 상황이 있다고 예를 들어 봅니다.
  • 터진수박이 어떤 물건을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권리분석을 해보니 터진사과의 전입일이 2016.02.01이고 터진메론의 근저당 2016.02.02일 입니다.
  • 전입일의 대항력은 전입일 등록 바로 다음날인 익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터진사과의 정확한 대항력 시간은 2016.02.02일 0시이며, 터진메론의 근저당 효력 발생 시간은 등기소의 업무 개시 시간인 2016.02.02일 9시부터입니다.
  • 따라서, 전입일과 말소기준권리 날짜가 동일하다면 전입일이 우선순위를 갖게되어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 만약, 임차인인 터진사과가 전입 등록과 함께 바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확정일자의 효과는 전입신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순간부터 생기므로 터진사과의 대항력 발생 일자는 2016.02.02일 0시가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받지 않으면 보증금을 낙찰자에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2월 1일 전입신고를하고 2016년 2월 2일 확정일자를 받아도 동순위이므로 비례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날짜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최고액
2016. 02. 01 임차인 (확정일자 없음) 터진사과 3,000 만원 
2016. 02. 02 근저당 터진메론 3,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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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일반 주택과 상가 및 건물 매매시 등기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등기 비용 및 등기 절차를 대행해주는 곳이 법무사입니다.

법무사들도 수수료 비용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법무사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비싼 경우도 생기고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통 어플을 이용할 경우 여러 법무사들이 경쟁 입찰을 하게되어 가장 저렴하고 친절한 법무사를 선택하여 등기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아래 경우는 절대 불법이니, 해당 관련 담당 기관에 신고하거나 이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1. 중개업소에서 본인들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라고 강요 또는 회유하는 경우.
  2. 은행에서 본인들 법률사무소 이용을 하지 않을시 대출이 실행되지 못한다는 경우. (바로 금감원에 전화하세요)
  3. 중개업소 , 은행에서 본인들이 모르는 법률사무소는 믿을수없다는 경우.
  4. 중개업소에서 업무처리가 불편하다는 경우
  5.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때문에 은행법무사를 이용해야 한다는 경우. (집을구입하실때 은행을 이용하면 두가지 등기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명의를 바꾸는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 은행 담보설정을 하는 근저당권 설정업무,명의이전 비용은 매수인(의뢰인)께서 부담하시기에 당연히 고객이 선택가능하며 근저당권설정업무는 은행법무사에서 진행합니다. 두개의 업무는 각각의 법무사에서 따로 진행가능하며, 명의이전이나 대출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않습니다.)


  • 법무통 어플을 설치합니다. 
  1. Android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kdh.bmt&hl=ko
  2. IOS Apple : https://itunes.apple.com/kr/app/beobmutong/id1064315612?l=en&mt=8


  • 법무통 앱에서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근저당 설정 등기, 부동산 증여 등기, 부동산 상속 등기, 법인 설립 등기, 법인 변경 등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세번째 그림에 "부동산등기 견적요청"을 클릭합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를 선택합니다.


  • 계약서 사진입력 메뉴와 직접 정보입력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사진이 없으면 직접 정보 입력을 선택합니다.)


  • 직접 정보입력시 위와 같이 거래금액, 잔금일, 감면조항 해당 여부 및 대출 여부를 직접 선택 또는 입력합니다.


  • 다 입력 후, 처음 화면에서 왼편 상단부분의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내 견적 정보"를 선택합니다.


  • 해당 물건의 등기 비용 및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제시한 법무사들이 견적서를 입찰하게 됩니다.


  • 이 중 제일 저렴한 견적서를 제출한 법무사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견적서 중 다른 비용은 동일하며, 인지대, 중지대, 보수료, 부가가치세, 출장료에 따라서 등기 수수료 비용이 결정되며, 반드시 해당 비용 이외에 당일날 따로 부대 비용이 발생되는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국민주택채권계산법
    아파트(주택)시가표준액 * 채권매입율(아래표 확인) = 채권매입금액 * 채권할인율


구분시가표준액지역시가표준액의
주택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전국13/100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19/1000
그 밖의 지역14/1000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21/1000
그 밖의 지역16/1000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23/1000
그 밖의 지역18/1000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26/1000
그 밖의 지역21/1000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특별시 및 광역시31/1000
그 밖의 지역26/1000
토지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25/1000
그 밖의 지역20/100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40/1000
그 밖의 지역35/1000
1억원 이상특별시 및 광역시50/1000
그 밖의 지역45/1000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10/1000
그 밖의 지역8/1000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16/1000
그 밖의 지역14/1000
2억5천만원 이상특별시 및 광역시20/1000
그 밖의 지역18/1000


  • 상속의 경우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18/1000
그 밖의 지역14/1000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특별시 및 광역시28/1000
그 밖의 지역25/1000
1억5천만원 이상특별시 및 광역시42/1000
그 밖의 지역3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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