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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일과 말소기준권리 날짜가 동일하다면 우선순위는 누구인가요?
전입일과 말소기준권리(근저당) 날짜가 동일하다면?
- 아래 표와 같은 상황이 있다고 예를 들어 봅니다.
- 터진수박이 어떤 물건을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권리분석을 해보니 터진사과의 전입일이 2016.02.01이고 터진메론의 근저당 2016.02.02일 입니다.
- 전입일의 대항력은 전입일 등록 바로 다음날인 익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터진사과의 정확한 대항력 시간은 2016.02.02일 0시이며, 터진메론의 근저당 효력 발생 시간은 등기소의 업무 개시 시간인 2016.02.02일 9시부터입니다.
- 따라서, 전입일과 말소기준권리 날짜가 동일하다면 전입일이 우선순위를 갖게되어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 만약, 임차인인 터진사과가 전입 등록과 함께 바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확정일자의 효과는 전입신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순간부터 생기므로 터진사과의 대항력 발생 일자는 2016.02.02일 0시가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받지 않으면 보증금을 낙찰자에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2월 1일 전입신고를하고 2016년 2월 2일 확정일자를 받아도 동순위이므로 비례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날짜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최고액 |
2016. 02. 01 | 임차인 (확정일자 없음) | 터진사과 | 3,000 만원 |
2016. 02. 02 | 근저당 | 터진메론 | 3,000 만원 |
업데이트 글 보기 (For more information, visit main hompage) : http://gturl.ipti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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