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터진수박 (Burst Watermelon) :: '세무사'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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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

  • 정기시험 수험원서 접수
    • 수험원서접수방법(인터넷접수만가능)
    • 수험원서접수시간
      • 원서접수첫날09:00부터원서접수마지막날18:00까지
    • 수험원서접수기간
      •  필기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면접)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기간
      • 기타대상자
        • 필기시험 면제자 : 해당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시험 면제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필․실기시험면제자: 원하는일자에접수가능
  •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르므로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의“회별 검정시행일정” 및 “종목별 시행회”를 정확히확인하여시험준비에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 기능장및기능사CBT 필기시험은다음과같이시행하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시험회별응시기회는종목당1회로한함
    • 시험문제는비공개로함
    • 필기시험면제기간은회별필기시험합격(예정)자발표일을기준으로산정함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일부종목)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당회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이내에 소정의 응시자격서류(졸업증명서, 자체경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별지제7호서식에 따른경력증명서, 근로기준법제39조에따른사용증명서, 군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경우에는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처리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단, 당회실기시험에응시하고자하는수험자는실기시험원서접수첫날부터마감일까지 제출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자체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내용이 구체적으로기재된것에 한함
      • 외국서류구비사유로기간내제출할수없는경우에는상기 지정된 기간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을 최종합격자 발표 7일 전까지 연장 할 수 있음
      • 제출된응시자격서류는D/B로구축하여보관․관리하므로응시자격서류제출기간 이전에도제출할수있음(단, 경력서류는4대보험가입증명서중1가지를첨부해야만함)
        • 응시자격 서류심사 접수신청서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경력증명서제출시행정정보공동이용에대해동의하면공단직원이경력증명 확인가능(동의하지않는경우 제출인이직접관련 서류제출)
      • 응시자격서류로 병적증명서 제출 시 병과(특기) 및 병과(특기) 경력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입니다.
    •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는 4일간(일부시험 제외)이며 첫날 0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입니다.
    • 실기(면접)시험 접수마감일 이후 응시자격서류제출자는 응시자격서류심사만 가능하고 실기시험 접수는 불가능 합니다.
    • 실기시험 접수기간 이전(필기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전일까지)에도 응시자격서류 사전제출이 가능합니다.
      • 경력증명서류는4대보험 가입증명을할수있는경우에한하여사전제출가능합니다.
      • 학력 및 경력증명서류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제출 가능합니다.
    • 응시자격서류심사종료후서류심사불합격자(자격미달, 미제출자)에대하여는인터넷에 공고하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작업형 실기시험은 시험장 임차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일정, 수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므로 평일에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종목은 부득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응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험자 지참물 미지참 시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주관식 필기로 시행하는 실기시험(필답형 시험)은 시험이 시작되는 첫번째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전국 동시 시행됩니다.
    • 토요일 시행 : 기술사 제119회, 기능장 제66회, 기사 제2·4회, 기능사 전회
    • 일요일 시행 : 기술사 제117·118회, 기능장 제65회, 기사 제1·3회
  •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채점방법에따라이원화하여실시합니다.
    • 현지채점종목: 1차합격자발표일
    • 중앙채점(복합형종목포함)종목: 2차합격자발표일
  • 상시검정 안내
    • ‘19년도상시검정시행종목은14종목이며, 해당종목정기검정은시행하지않습니다.
    • 상시검정시행종목(14종목) : 굴삭기운전기능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 상시시행종목은2019년하반기또는2020년시행시변경될수있습니다.
  • 기타 안내사항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입니다.
    • 접수된 응시자격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 환불 및 접수취소 관련 사항은 http://www.q-net.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험원서및답안지등의허위, 착오기재또는누락등으로인한불이익은일체 수험자 책임으로 합니다.
    • 접수된 응시자격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이오니, 원서접수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시행일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형 실기시험의 경우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종목의 종목별, 회별, 시행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격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입니다.
    • 실기시험접수기간과응시자격서류제출기간이다르므로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소지가 불가한 전자 및 통신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소지․착용 시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전자및통신기기를이용한부정행위방지를위해필요시수험자에대해금속탐지기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으니, 시험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을 미지참한 경우 시험응시가 불가하며,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의문사항은 HRD고객센터(1644-8000) 또는 우리 공단 소속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

 

 

▶ 2019년 시행일정 특이사항

  • 기사 제1회, 기능장 제65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 및 실기원서 접수기간은 필기면제 수험자를 고려하여 1일 앞당겨졌음
  • 기사 제1회, 기능장 제65회 실기원서접수 및 응시자격 서류제출기간 중 공휴일[3.16(토)∼3.17(일)]과공단 창립기념일[3.18(월)]은 실기원서및 응시 자격서류를 접수하지 않음(총 원서접수일수는 4일로 타 회별과 동일)
  • 기능사 제2회 실기원서 접수기간 중 근로자의 날[5.1(수)]은 실기원서를 접수하지 않음(총 원서접수일수는 4일로 타 회별과 동일)
  • 기사제1회실기시험2차합격자발표일은기사제1회실기시험수험자중 동일종목 기사 제2회 실기시험에 접수하려는 수험자를 고려하여 2일 앞당겨졌음

 

▶ 2019년 시험운영 변경사항

  • 상시검정 시행종목 확대
    •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2종목 상시로 전환(12종목 → 14종목)
  • 기술사 합격자발표기간 단축
    • 면접시험 종료 이후 합격자발표까지 소요기간 단축(4주 →2주)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계산기 등 관련 규정 강화
    • 신분증 미지참자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소지 불가 전자ㆍ통신기기 소지ㆍ착용 시는 당해 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  기능사등급은허용된기종의공학용계산기만사용가능하며,기술사, 기사(산업기사), 기능장 등급은제반여건 조성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예정
      • 기술사, 기사(산업기사), 기능장 등급 공학용계산기 허용기준
        • 허용군 공학용계산기 사용 가능
        •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험자가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직접 초기화(리셋) 및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
        • 직접 초기화가 불가능한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주관식 답안 작성 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가능(연필, 유색 필기구 등 사용불가)
  • 기술사면접시험일시선공개로전환
    • 면접시험 원서접수 시 시험일시를 선공개하여 수험자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접수 가능하도록 변경(기술사 제118회부터 적용)
  • 실기시험(작업형) 시험일정 통합운영 제도 도입(예정)
    • 접수인원이 기준 인원(수용인원대비 50%)에 미달한 실기시험일을 동일회별내다른실기시험일로통폐합하여시험을시행하는제도도입(예정)

 

 

▶ 정기검정 시행일정

등급 회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응시자격 서류제출(필기시험 합격자결정) 실 기(면 접)시 험 합격자발 표
원서접수
인터넷 방문제출 (휴일제외)
인 터 넷
기술사 제117회 1.4∼1.10 1.27(일) 3.8 3.4∼3.13
(휴일 제외)
3.4∼3.21
(휴일, 3.18 제외)
4.13∼4.22 5.3
제118회 4.12∼4.18 5.5(일) 6.14 6.17∼6.20 6.17∼6.26
(휴일제외)
7.13∼7.22 8.2
제119회 7.19∼7.25 8.10(토) 9.11 9.16∼9.19 9.16∼9.25
(휴일제외)
11.2∼11.11 11.22
기능장 제65회 1.25∼1.31 3.9∼3.10
(토, 일)
3.14 3.15∼3.21
(휴일, 3.18 제외)
3.15∼3.27(휴일, 3.18 제외) 4.13∼4.26 5.3(1차)
5.24(2차)
제66회 6.21∼6.27 7.13∼7.14
(토, 일)
7.19 7.22∼7.25 7.22∼7.31
(휴일제외)
8.24∼9.6 9.20(1차)
9.27(2차)
기사(산업기사․서비스) 제1회 1.25∼1.31 3.3(일) 3.14 3.15∼3.21
(휴일, 3.18 제외)
3.15∼3.27
(휴일, 3.18 제외)
4.13∼4.26 5.3(1차)
5.22(2차)
제2회 3.29∼4.4 4.27(토) 5.17 5.20∼5.23 5.20∼5.29
(휴일제외)
6.29∼7.12 7.19(1차)
8.16(2차)
제3회 7.5∼7.11 8.4(일) 8.3 9.2∼9.5 9.2∼9.11
(휴일제외)
10.12∼10.25 11.1(1차)
11.22(2차)
제4회 8.16∼8.22 9.21(토) 10.11 10.14∼10.17 10.14∼10.23
(휴일제외)
11.9∼11.22 11.29(1차)
12.20(2차)
기능사 제1회 1.4∼1.10 1.19∼1.27 2.1 2.18∼2.21 해당없음 3.23∼4.5 4.19(1차)
4.26(2차)
제2회 3.22∼3.28 4.6∼4.14 4.19 4.29∼5.3
(5.1 제외)
해당없음 5.25∼6.7 6.21(1차)
6.28(2차)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5.7∼5.10 해당없음 6.15∼6.28 7.12(1차)
※ 일반인 필기시험 면제자 응시 불가 7.19(2차)
제3회 6.21∼6.27 7.13∼7.21 7.26 7.29∼8.1 해당없음 8.24∼9.6 9.20(1차)
9.27(2차)
제4회 8.23∼8.29 9.28∼10.6 10.18 10.28∼10.31 해당없음 11.23∼12.6 12.20(1차)
12.27(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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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남 세무사의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

  • 집을 팔거나, 상속, 증여시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및 기타 부동산 세금에 관하여 다양한 실제 사례와 함께 절세 비법이 들어있다.
  • 특히, Part2는 정말 이 책의 진가를 발휘하는 중요한 사례들이 담겨있어 더더욱 소장가치를 높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안수남 세무사 작가 설명

  • 자타공인 우리나라 최고의 양도세 전문 1위의 세무 경력 41년의 세무사입니다.
  • 세무사들과 세무 공무원들에게 필독서인 2,000 페이지가 넘는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 광명시 하안동이 개발될 때 양도세 매뉴얼을 만든것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양도세 전문 세무사가 되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약국에 가서 해열제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약사는 당연히 해열제만을 판매하고 끝이다. 왜 이 사람이 해열제가 필요한지, 어떤 증상인지 안물어본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미 처방전을 알고 구입하러 왔기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세무사에게 "이거 양도세 계산해주세요."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세무사는 양도세만 계산해주고만다. 하지만, 세무사에게 어떻게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지 물어본다면, 세무사는 의뢰자의 모든 조건을 꼼꼼히 따져서 최대한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 1편에서는 2017년 8월 2일 발표된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한, 중요 포인트를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다.

 

  • 2편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절세비법과,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고 절세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 중과세가 적용되는 어떤 주택들이 있는지 체크사항을 알려주고 있다.

 

  • 2주택자여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세제 혜택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표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다.

 

  • 대망의 2편이다. 이 책을 빛나게 해줄 다양한 과세 사례와 절세 방법이 들어있는 부분이다.

 

  •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이, 세대 판정이다. 어떤 상황이 1세대로 판정되는지 안되는지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다.

 

 

  •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라"
  • 양도세 면제 받으려고 매도 직전에 세대 분리를 한다고해서, 국세청에서 모를리가 없다.

 

  • 시골에 방치된 폐가가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와 폐가로 인하여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 땅만 있는곳이라면?
  • 땅만 있다면 많은 세금이 부과되지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있다.

 

  •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했더라도 엄청난 세금을 낼 수 있다.

 

  •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주택이라면?
  • 주택인지 상가인지 모르는 건물이라면, 이 책을 읽고 미리 대비해서 절세할 수 있다.

 

  •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일 경우 언제 양도해야 하는지 자세히 나와있다.

 

  • 일생에 꼭 한번 상속이라는 단어를 마주치게 된다.
  • 이 때에도 특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주고 있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라면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언제 매도를 해야하는지 알려주고 있다.

 

  • 비과세도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 이런 엄청난 절세 비법이 바로 여기 있다. 이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것이라 생각한다. 바로 이 부분에 모든 해답이 나와있다.

 

  •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 절세 방법이 있을까?
  • 5억 5,000만원이나 절세할 수 있었던 실제 사례가 담겨있다.

 

  • 대부분 비과세를 받아야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2년이상 해야한다고 알고 있다.
  •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줄은...

 

  • 이 부분은 실제 세무사분들도 깜빡 잊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 오래전에 지어진 다가구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수록되어 있다.

 

  •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수용되는 경우, 어느 시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 책을 읽은 후...

  • 많은 부동산 세금 관련 책들이 있지만, 이 책만큼 많은 실제 사례를 담은 책은 보지 못했다.
  • 이 책 한권으로 필자가 평소 궁금해왔던 3-4가지 양도소득세 실제 사례와 몰랐던 다양한 실제 사례를 보면서, 앞으로 겪을지도 모를 양도소득세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준 책이다.
  • 특히, Part2부터는 이 책을 빛나게하는 다양한 실전 사례들이 있어 부동산 관련업종 관계자 및 일반 사람들도 필수로 읽어봐야하는 책이다.

 

▶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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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출처 조사란?

  • 취득자의 직업, 나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부동산이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증빙하도록하고 이를 증빙하지 못한 경우 세금을 추징하는것을 자금출처 조사라고 합니다.
  • 일반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는 아주 간단한 조사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국세청에서 직접 조사 요청이 온 경우 세무사를 고용하여 준비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 국세청에서 오는 세무조사는 보통 한달의 기간을 잡고 조사를하며, 해당되는 조사기간은 이전 5년간 100만원 이상의 입출금 내역을 무조건 증빙해야 합니다. (기억이 안나도 나게 해야합니다...)
  • 국세청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해당되는 자산에 대한 증빙뿐만 아니라 본인이 따로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그 개인사업도 전부 세무조사에 포함되며, 가족들이하고 있는 사업도 전부 세무조사합니다. (최근, 강남에 집을 산 사람들의 경우 예외없이 모두 국세청에서 통보 받아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필자의 지인도 세무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엄청나다고 합니다.)

 

▶ 소명금액 범위

구분 소명 범위
취득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취득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 미만인 경우,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것으로 봅니다.

 

 

▶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 배제 조건 (2018.04.01부로 시행)

구분 주택 취득시 기타 재산 취득시 채무상환 총액한도
세대주인 경우(30세 이상인자) 1억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2억원 이하
세대주인 경우(40세 이상인자) 3억 이하 1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4억원 이하
세대주가 아닌 경우(30세 이상인자) 7,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1억 2,000만원 이하
세대주가 아닌 경우(40세 이상인자) 1억 5,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2억 5,000만원 이하
30세 미만인 자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증빙 서류들

구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증빙서류
근로소득 총 급여액 - 원천징수 세액 원천징수 영수증
퇴직소득 총 지급액 - 원천징수 세액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 소득금액 - 소득세 상당액 소득세 신고서 사본
이자배당 기타소득 총 급여액 - 원천징수 세액 원천징수 영수증
차입금 차입금액 부채증명서
임대보증금 보증금 또는 전세금 임대차 계약서
보유재산 처분액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매매 계약서
현금, 예금 수증 증여재산가액 통장사본

 

▶ 만약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만약,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증여세와 추가로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 사전에 신고한다면 10 ~50% 증여세뿐만아니라 신고한때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7%)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된다면, 세무사를 찾아가서 최대한 자금 출처 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팁 : 국세청(장기 근무하신분) 출신 세무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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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일정 및 변경사항

 

 

 

2018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순번 회차 자 격 명 제1차 원서접수 제1차 시험 시행일 제1차 합격자 발표일 제2차 원서접수 제2차 시험 시행일  제2차 합격자 발표일
1 16 가맹거래사 2.26~3. 7 3.31(토) 4.25 5.14~5.23 6.30(토) 8.29
2 29 감정평가사 1.15~1.24 3. 3(토) 4.18 1, 2차 동시접수 6.30(토) 9.27
3 ‘18년 검수사 4.23~5. 2 6. 2(토) 6.27 1, 2차 동시접수 7.21(토)~7.22(일) 8.16
4 검량사
5 감정사
6 ‘18년 경 매 사 2.26~3. 7 3.31(토) 4.25 5.14~5.23 6.23토) 7.25
7 20 경비지도사 9.10~9.19 11.17(토) 12.26 1, 2차 동시접수 시행 발표
8 33 경영지도사 3. 5~3.14 4. 7(토) 5. 9 5.21~5.30 8. 4(토) 10.4
9 기술지도사
10 27 공인노무사 4.16~4.25 5.19(토) 6.2 7.9~7.18 9. 1(토)~9. 2(일) 10.31(2차)
11.10(토)~11.11(일) 11.21(3차)
11 29 공인중개사 8.13~8.22 10.27(토) 11.28 1, 2차 동시접수 시행 발표
12 ‘18년 관광통역안내사 7.30~8. 8 9. 8(토) 10.31 1, 2차 동시접수 11.24(토)~11.25(일) 12.26
13 35 관세사 2.19~2.28 3.24(토) 4.25 1, 2차 동시접수 6.23(토) 9.19
14 ‘18년 국내여행안내사 10.1~10.10 11.3(토) 11.28 1, 2차 동시접수 12.8(토) 12.26
15 호텔경영사
16 호텔관리사
17 호텔서비스사
18 15 농산물품질관리사 4. 9~4.18 5.12(토) 6.2 7.2~7.11 8.18(토) 9.19
19 ‘18년 문화재수리기능자 2. 5~2.14 4.30(월) 5.3 - - -
~ 5. 8(화)
20 36 문화재수리기술자 2. 5~2.14 3.10(토) 4.18 4.30~5.9 6. 2(토)~ 6. 3(일) 6.2
21 22 물류관리사 6.11~6.20 7.21(토) 8.16 -   -
22 19 박물관및미술관준학예사 10.1~10.10 11.24(토) 12.26 - - -
23 55 변리사 2 12.~2.21 3.17(토) 4.18 4.23~5. 2 7.28(토)~7.29(일) 11. 7
24 16 사회복지사1급 ‘17.12. 4 1.20(토) (예정)2.21 - - -
~12.13 (최종)3.21
25 8 산업안전지도사 2.12~2.21 3.24(토) 4.25 5.14~5.23 6.16(토) 7.18(2차)
26 산업보건지도사 8. 4(토) ~8. 5(일) 9. 5(3차)
27 55 세무사 3.12~3.21 4.21(토) 5.23 1, 2차 동시접수 8.18(토) 11. 7
28 ‘18년 소방시설관리사 3.26~4. 4 4.28(토) 5.3 7.2~7.11 10.13(토) 12.12
29 7 소방안전교육사 7.30 ~8. 8 9. 8(토) 10.17 1,2차 동시접수ㆍ시행 11.14
30 4 손해평가사 5.14~5.23 6.16(토) 7.18 7.30~8.8 9.15(토) 11.28
31 4 수산물품질관리사 6.11~6.20 7.21(토) 8.22 9. 3~9.12 11.3(토) 12.12
32 2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4.30~5. 9 6. 9(토) 7.11 1, 2차 동시 접수ㆍ시행 8. 8
24 9. 3~9.12 11.10(토) 11.28 12.26
33 21 주택관리사보 6.11~6.20 7.14(토) 8. 8 8.20~8.29 9. 22(토) 11.28
34 17 청소년상담사 8.27~9. 5 10.6(토) 10.31 11.12~11.21 12.15(토)~12.16(일) 12.28
35 26 청소년지도사 7.16~7.25 8.25(토) (예정)9.27 10.29~11.7 12. 1(토)~12. 2(일) 12.12
(최종)10.24
36 13 한국어교육능력검정 6.25~7. 4 9. 1(토) 10.17 1, 2차 동시접수 11.17(토)~11.18(일) 12. 5
37 6 행정사 4.16~4.25 5.26(토) 6.27 7.30~8. 8 9.15(토) 11.21

 

 

2018년도 주요 내용

  • 주요 변동사항
    • 1,2차 분리접수․시행 등
      • (문화재수리기술자) 수수료 현실화 및 합리화를 위하여 1,2차 시험 접수를 통합징수(1,2차 20,000원)에서 분리징수 (1차 30,000원 2차 20,000원)로 변경
      • (문화재수리기능자) 수수료 현실화를 위하여 통합징수(24개 분야 통합 20,000원)에서 그룹별(분야별 2, 3, 5만원-아래참조) 징수로 변경 
    • 3차 시험 폐지
      • (소방안전교육사)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3 개정(17.1.28부터 적용)에 따라 1차(선택형), 2차(논술형), 3차(면접형) 시험방식에서 3차(면접형)을 폐지하고 1, 2차 시험만 시행

구분 당 초 변 경
문화재수리기능자(24개 분야) 2만원통합징수 소목수, 화공, 드잡이공, 제작와공, 목조각공, 조경공, 훈증공, 설측설계사보 (8개 분야) 2만원
대목수, 가공석공, 철물공, 석조각공, 세척공, 보존처리공, 모사공 (7개 분야) 3만원
쌓기석공, 번와와공, 한식미장공, 칠공, 도금공, 표구공,식물보호공, 박제및표존제작공, 온돌공 (9개 분야) 5만원

 

  • 공통사항
    • 응시원서는 인터넷(www.q-net.or.kr)으로만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방법 등은 자격별 시행공고문 참고
    • 실기 또는 면접시험 형태로 시행되는 시험은 수험인원에 따라 평일에 실시될 수 있음

 

 

유의 사항

  • 자격별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www.Q-net.or.kr)의 자격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글 보기 (For more information, visit main hompage) : http://gturl.ipti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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