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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대항력 발생 시점은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중 어떤것일까요?
세입자 대항력 발생
- 세입자의 대항력 발생시점은 확정일자와 관계없이 전입일자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확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빠른 시점이라해도 전입일자 기준으로 대항력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빠른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 은행에서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세입자가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확정일자가 먼저 나옵니다.
- 부동산 계약서만으로 주민센터에 신청해도 확정일자가 먼저 나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입주를 하는 날짜에 전입신고가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간혹, 집주인이 대출을 위해서나 다른 이유로 잠시 전출 신고를 했다가 전입신고를 다시 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경우 기존 전입일 기준이 아니라 새로 전입일이 등록된 시점으로 대항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절대로 세입자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 확정일자가 전입등록일보다 빠른 경우 예시
- 아래와 같은 경우 전입일은 2015년 11월 2일이며, 확정일은 2015년 10월 28일입니다.
- 그런데 임차인이 서울주택도시공사이므로, 계약을하면서 실거주인이 아닌 임대차 계약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당일날 확정일자를 받은것입니다.
- 따라서, 실거주인이 전입하였던 2015년 11월 2일날 전입등록을 하게되어, 확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빠르게 된 사례입니다.
업데이트 글 보기 (For more information, visit main hompage) : http://gturl.ipti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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