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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현황 (2019.01월 기준)
지정 및 해제 지역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지역 | |
서울 | 지정 | 2017.08.03 지정 :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영등포구,강서구, 2018.08.28 지정 :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
2017.08.03 지정 : 전 지역 | 2016.11.03 지정 : 전 지역 |
해제 | ||||
경기 | 지정 | 2017.08.03 지정 : 과천시, 2017.09.06 지정 : 성남시 분당구, 2018.08.28 지정 : 광명시,하남시 |
2016.11.03 지정 : 과천시,성남시,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동탄2신도시, 2017.06.19 지정 : 광명시, 2018.08.28 지정 : 구리시,안양시 동안구,광교지구, 2018.12.28 지정 : 수원시 팔달구,용인시 기흥구/수지구 | |
해제 | ||||
부산 | 지정 | 2016.11.03 지정 :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 ||
해제 | 2018.12.28 지정 :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 |||
대구 | 지정 | 2017.09.06 지정 : 수성구 | ||
해제 | ||||
세종 | 지정 | 2017.08.03 지정 : 전 지역 | 2017.08.03 지정 : 전 지역 | 2016.11.03 지정 : 전 지역 |
해제 |
▶ 조정지역의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제한 기간
조정대상지역 | 공공택지 | 민간택지 | ||
서울특별시 | 소유권이전 등기일 | 소유권이전 등기일 | ||
경기도 |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 소유권이전 등기일 | 6개월 | |
과천시, 광명시 | 소유권이전 등기일 | 소유권이전 등기일 | ||
성남시 | 분당구 | 소유권이전 등기일 | 소유권이전 등기일 | |
분당구 외 지역 | 소유권이전 등기일 | 1년 6개월 | ||
화성 동탄 2 신도시 | 소유권이전 등기일 | |||
조정대상 외 지역 | 1년 | 6개월 | ||
부산광역시 | 남구, 부산진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 소유권이전 등기일 | 소유권이전 등기일 | |
그 외 지역(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금정구,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 | 1년 | 6개월 | ||
대구광역시 | 수성구 | 소유권이전 등기일 | 소유권이전 등기일 | |
수성구 외 지역 | 1년 | 6개월 | ||
세종특별자치시 | 소유권이전 등기일 | |||
그 외 광역시 | 1년 | 6개월 | ||
기타 중소도시 | 1년 |
▶ 지정지역에 따른 규제 내용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지역 | |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는 자 |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는 자 | |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이상 보유한 자 |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이상 보유한 자 | ||
재개발 규제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시 까지 전매제한 | ||
재건축 규제 | •재건축조합설립시점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 | ||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공급세대수 1주택으로 제한 | |||
청약가점 | •전용면적 85M제곱 이하는 75% | •전용면적 85M제곱 이하는 75% | |
•전용면적 85M제곱 초과는 50% | •전용면적 85M제곱 초과는 30% | ||
대출규제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 LTV 40%, DTI 40%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 LTV 40%, DTI 40%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 LTV 60%, DTI 50%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LTV 30%, DTI 30%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LTV 30%, DTI 30%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LTV 30%, DTI 40% | |
•단, 투기지역내에서 기존 주택담보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 불가 | |||
세율 조정 | •2주택자 : 기본세율 + 10%p | ||
•3주택자 이상 : 기본세율 + 20%p |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 |||
•분양권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 과세 적용 |
▶ 대출 규제
- 서민, 실수요자 중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 부부 연소득 7,000만원이하(생애 최초 8,000만원 이하), 집값 6억 이하
- 서민, 실수요자 중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 부부 연소득 6,000만원이하(생애 최초 7,000만원 이하), 집값 5억 이하
구분 | 투기지역 (아파트, 주택) LTV | 투기지역 (아파트, 주택) DTI |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주택) LTV |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주택) DTI |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주택) LTV |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주택) DTI |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아파트, 주택) LTV |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아파트, 주택) DTI | 기타 지역 (아파트, 주택) LTV | 기타 지역 (아파트, 주택) DTI |
서민, 실 수요자* | 50% | 50% | 50% | 50% | 70% | 60% | 70% | 60% | 70% | 해당사항 없음 |
일반인 (주택담보대출이 없는경우) | 40% | 40% | 40% | 40% | 60% | 50% | 70% | 60% | 70% | 해당사항 없음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일반적인 경우 | 불가 | 불가 | 30% | 30% | 50% | 40% | 60% | 50% | 60% | 해당사항 없음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동일담보 추가대출 | 40% | 40% | 40% | 40% | 60% | 50% | 70% | 60% | 70% | 해당사항 없음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처분 상환 특약 대출 | 50% | 30%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여신협의회 심사 질병치료 등 긴급자금 | 50% | 50% | 50% | 50% | 70% | 60% | 70% | 60% | 70% | 해당사항 없음 |
▶ 대출 규제 차트
- LTV 규제 ("해당없음"은 90%로 표기함)
- DTI 규제 ("해당없음"은 90%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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