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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차주의 보다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DTI 산정방식 개선(新DTI)

  •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
    •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DTI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
      • (현행)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존 주담대 이자 → (개선) 주담대 2건 원리금 모두 반영
    • 복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건수는 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차주의 두번째 주담대부터 만기제한(예 :15년)도입
      • DTI 비율 산정시에만 적용, 실제 상환기간은 15년 초과 가능
  • 차주 소득은 입증가능성․안정성․지속성 측면에서 파악
    • 소득산정시 최근 2년간 소득기록 확인(현재는 최근 1년 기록 확인)
    • 인정소득(예: 연금납부액)·신고소득(예:카드사용액) 등은 소득산정시 일정비율 차감
    • 장래소득 상승 예상시 소득산정시 일정비율 증액(예 : 최대 10%)
      • 금융회사 자체 고객정보분석 등을 통해 자율적인 증액기준 마련, 통계청 정보 등을 활용해 장래소득 인정기준 제시 등 검토
    • 장기대출(예 : 10년이상)시, 주기적 소득정보 갱신 등
  •  新DTI도입에 따른 선의의서민ㆍ실수요자는 보호
    • 新DTI 도입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기존 복수 주담대 차주 보호)
    • 기존 주담대의 금액 또는 은행 변경없이 단순 만기연장 → 新DTI 적용 배제
    • 일시적 2주담대
      • 즉시처분 조건 : 부채산정시 기존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반영
      • 2년내 처분 조건 : 두번째 주담대의 만기제한 미적용
    • 청년층ㆍ신혼부부 →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 배제, 청년층(예:만 40세미만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장래예상소득 증액한도(현재 10% 한도 설정예정) 미설정
  • ’18.1월부터 DTI旣적용지역에 대해 시행하고,향후 시행상황을 보아가며 DTI적용범위 확대 여부 검토

 

 

DSR을 全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단계적으로 정착

  •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하여 산정
    • 부채 : 대출종류(주담대․신용대출․한도대출),상환방식(분할상환,일시상환)등에 따라 차주의 실제 상환부담 반영
      • 부채 산정방식 예시
        • 일시상환 주담대 : 총 대출금액을 대출만기로 나누어 계산
        •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수시인출 가능)하되, 만기연장 등을 감안하여 분할상환 처리
    • 소득 : 新DTI기준 적용
  • 기존 대출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소득상황에 비춰 신규대출 상환이 명백히 어려운 경우 대출 거절
  • 대출한도는 금융사가 차주그룹별(소득ㆍ신용도 등)감당가능한 DSR 수준 산출후,차주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설정
  • 사후관리를 위해 금융사는 高DSR 대출을 별도 관리하고, 채무조정(원금상환유예ㆍ원리금감면 등)시 차주 DSR 수준 감안
  • 시행시기는 은행권 → 제2금융권으로 순차적으로 시행
    •  全금융권 도입 로드맵, 은행권 DSR 표준산정방식 마련(~’17년)
    •  금융회사 자체 활용방안 마련 및 시범운용(’18.1월~)
    •  금융회사 건전성유지를 위한 관리지표로 활용(’18.하반기~)

 

新DTI와 DSR 비교

  新DTI (Debt to Income)  DSR (Debt Service Ratio)
명칭 총부채상환비율  
산정방식 (모든 주담대 원리금상환액 + 기타대출 이자상환액) / 연간 소득 (모든 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 소득
활용방식 대출심사시 규제비율로 활용 금융회사 여신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예정

 

가계대출 쏠림 억제 및 실수요가 아닌 투자목적 대출 축소

  • 금융업권별 자본규제 등을 전면 재점검하여 가계대출 등에 쏠리는 자금흐름이 생산적인 분야로 지원되도록 정비(’17.12월)
    • 예)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예대율 등
  • 실수요 거주가 아닌 투자목적 주담대(두번째 주담대)에 대한 LTVㆍDTI규제비율 10%p하향 조정(’17.8월 기조치)

 

제2금융권 주담대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모기지 상품 출시

  • 제2금융권 주담대를 장기 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 출시(5,000억원+수요 등을 보아가며 확대 추진검토 ’17.12월)
    • 제2금융권 차주의 특성을 감안하여 초기 상환액이 낮고 만기로 갈수록 상환액이 증가하는 체증식 상환 허용
    • 신규대출 전환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대출 취급 당시 LTV․DTI규제비율을 합리적으로 반영

 

중도금대출의 보증요건 강화 및 보증비율 축소

  • HUG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하향 조정*(’18.1월)하고,향후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합리적 개선방안 검토
    • 중도금대출 보증한도 : (수도권, 광역시, 세종) 6→5억원, (기타) 3억원 유지
  • 중도금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HUG,주금공)의 보증비율을 추가 축소(90→80%,’18.1월~)
    • 사업성 있는 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 기관별 여신심사 합리화 및 관행 개선 지속 추진
      • HUG 중도금대출 보증한도 하향 조정 및 중도금 보증비율 축소는 선의의 서민ㆍ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심사 체계화 등 리스크 관리 강화

  •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
    • 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율로 특정업종에 대한 편중 리스크 완화 방안*마련(’17.11월)
      • 은행권부터 업종별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타금융권으로 단계적 확산
    • 개인사업자 여신심사시,소득․신용등급 이외에 업종별 업황, 상권특성 및 소득대비 대출비율(LTI)등을 종합 활용(’18.3월~)
    •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 등)중앙회별로 상이한 개인사업자 비주택담보대출 LTV 기준을 일관성있게 정비*(’17.11월)
      • LTV 산정방식을 가계대출 비주택담보대출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정비 (LTV 총한도는 현행 80%수준으로 그대로 유지)
  •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18.3월 은행권부터 도입)
    • 담보대출중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에 대한 분할상환 유도
      • 담보기준가액 × 담보인정비율(유형별로 40~80%) - 선순위채권액(임차보증금 등)
    •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하여 참고지표로 운영(→향후 규제비율로 도입 검토)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ent to Interest) : 연간 임대소득 / 연간 이자비용
  • 개인사업자 대출 현장점검 및 자영업자대출 DB 구축
    •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 운영의 적정성 여부(은행권),대출자금 용도外 유용,사후관리 등을 점검(은행권․상호금융,‘17.12월)
    • 자영업자대출 DB(금리,담보정보 등)를 확충ㆍ구축(은행권,’17.12월)하여 업종별․차주별 면밀한 모니터링 실시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모기지 제도 개편

  • 정책모기지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서민층 내집마련 지원에 충실하도록 제도 개편방안 마련(‘17.12월)
    • 정책모기지 대상을 서민층 실수요자에 집중하여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정책모기지 공급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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