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터진수박 (Burst Watermelon) :: '분류 전체보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2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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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일반 단독 주택 등에서 부동산 계약 당사자간에 사용하는 월세, 전세와 같은 임대차 계약서 양식입니다.

일반용과 약식용 두 가지가 있으니, 필요한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용 : Download!

약식용 :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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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고 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보고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임차인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요금 납부 영수증을 통하여 각종 공과금 등이 미납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 등 안내
  1. 주택의 경우

-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공매) 등의 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신속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등기소, 동사무소[동사무소에서는 ① 임차인의 전입신고시, ②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청구하는 경우, ③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기존 계약내용의 일부(보증금의 증감 등)를 변경하여 갱신계약서나 변경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청구하는 경우에 확정일자를 부여함] 및 공증인사무실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확정일자는 전국의 어느 등기소에서나 관할에 관계없이 확정일자를 부여하므로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1. 상가의 경우
    - 일정한 보증금(2006년 12월 서울지역 기준으로 240,000,000원) 이하의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경매(공매) 등의 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신속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가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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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이며, 계약서 작성시 준비해야할 것들을 아래 적어놓았으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아파트, 기타 주택용) 매매 계약서 양식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양식 1 : Download!

양식2 : Download!

양식3 : Download!


  • 부동산매매 계약시 필요한 서류
  1. 매도인- 본인임을 증명할수있는 주민등록증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주민등록증, 도장)
  2. 매수인- 도장 및 계약금


  •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1. 주소확인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2.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확인
  3. 권리관계 (압류,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확인
  4. 사실관계 (무허가건물, 체납여부, 임대차, 물리적하자) 확인
  5. 소유자의 이름과 목적물의 주소 확인
  6. 압류나 근저당 권리관계


  • 계약서의 내용 확인
  1. 매매금액
  2. 매매금액 지급방법
  3.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4. 계약위반시 배상문제
  5. 매매부동산의 인도방법
  6. 계약 년 월 일


  • 특약사항란 명시할 내용
  1. 등기부상 권리권계상태를 잔금지불시까지 유지한다는 내용
  2.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 관련서류 일체를 교부
  3.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 정산
  4. 계약 불이행시의 손해배상 내용
  5. 권리제한 말소 또는 인수사항에 관한것들
  6. 매매 당사자간의 특약에 관한 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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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레스 업데이트가 평상시에는 잘 작동하다가, 갑자기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FTP 정보를 요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워드프레스를 설치한 폴더 "wordpress" 에 보시면 "wp-config.php"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열어서 아래 3줄을 추가하여 넣습니다. (FTP 접속 승인을 위한 사용자명, 암호, 그리고 wordpress를 설치한 도메인 주소를 입력합니다.)

define( 'FTP_USER', 'username' );
define( 'FTP_PASS', 'password' );
define( 'FTP_HOST', 'ftp.example.org:21' );


위와 같이 입력하여 저장하고 난 다음, 아무 플러그인이나 추가하여 설치해 보시면, FTP 접속 관련 팝업창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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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레스는 원래 블로그 형식을 목적으로 제작된 홈페이지 제작 도구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많이 보는 사이트들의 게시판은 없습니다.

게시판을 만들려면 따로 플러그인에서 추가하여 설치해야하는데,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사이트에서 대표적인것이 bbpress이지만, forum 방식으로 한국에서 많이 쓰는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형 게시판에 익숙하신분들은 대표적으로 Kboard, 킹콩보드, 하나보드 등이 있으나, 가장 많이 쓰이는 Kboard를 기준으로 설치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 먼저 아래 사이트로 접속하여 해당 게시판 플러그인 파일을 컴퓨터에 다운받아 놓습니다. (메인 파일과 코멘트 파일 2개의 파일을 다 받아야 합니다.)


  • 워드프레스 메뉴에서 "플러그인 추가하기"로 들어가서 "플러그인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위에서 다운받았던 2가지의 Kboard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2개의 플러그인을  활성화하면, 왼쪽 메뉴에 위와 같이 Kboard 및 스토어 메뉴가 생깁니다.



  • 게시판을 새로 생성하고,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설치하고 상세 설정은 각각 게시판 성격에 맞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 추가적으로 다른 스킨들은 유료로 구매하여 여러 형태의 게시판을 꾸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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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레스 운영시 네이버 블로그에 다시 같은글을 써서 반복되는일이 없도록 자동으로 연동해주는 플러그인입니다.

현재에도 사용중이며 네이버 블로그 사용자들에게도 아주 유용한 플러그인이죠.

idea-naver-sync_01

  •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추가하기 메뉴를 클릭하여, "Idea-Naver-Sync"로 검색합니다.


idea-naver-sync_02

  • 설치후 활성화를 해줍니다.


idea-naver-sync_03

  • 활성화 후 메뉴로 들어갑니다.


idea-naver-sync_04

  • 각각의 칸에 네이버 ID, 네이버 API 키를 입력한 후, 워드프레스 카테고리에 있는 글들을 네이버로 자동으로 연동할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하단 콘텐츠 설정란에는 포스팅하는 글마다 아랫부분에 자동으로 들어갈 문구나 링크등을 설정할 수 있습ㅏ.


idea-naver-sync_05

  • 입력 완료 후, 연동 테스트를 하여 위와 같은 메시지가 출력되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블로그 아이디는 네이버 아이디입니다.
  2. API키 발급은 설명에 나와있는것처럼 네이버 블로그 설정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3. 자동 글쓰기 사용여부는 글쓰기에서 네이버 카테고리 설정만 하면 글쓰기가 완료된 후 네이버 블로그로 자동 전송됩니다.
  4. 자동 글쓰기를 체크하지 않으면 글쓰기 화면에서 메타박스로 보내실 카테고리를 설정할수 있습니다
  5. 자동 이미지명변경은 한글 이미지가 네이버로 전송되지 않는경우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른 플러그인과 충돌 가능성은 있습니다.
  6. 하단 콘텐츠는 워드프레스와 별개로 네이버로 전송된 포스트 가장 하단에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전송될때마다 고정으로 전송됩니다. 배너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플러그인 홈페이지 : http://www.idea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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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매매)에있어 일반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

일상생활속에서 우리는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않게 이와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적지않습니다. 사후적인 구제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위험한요인을 회피해감이 보다 현명한 생활인의 지혜이므로 이에 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사항을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쁜데다 까다로운 법률용어가 귀찮다고 이를 등한시했다가는 후일 큰 재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

 1) 거래부동산자체에 문제는 없는가 ? - 현장확인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임야대장,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가옥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용도지역 확인원등을 떼어보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제 면적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가옥대장 지적도 부동산등기부등 공부서류상 면적이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80도 급경사 지역도 지적도에는 평면으로 나타납니다.

직접 가서 서류와 차이가 없는지 조사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건물등 부동산자체에 물리적 결함이있다면 적은비용을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소요되고 그것이 부동산전체의 기능에 영향을 준다면 뜻하지않은 분쟁에 휘말릴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의 경우 법률적규제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농지법 지적법 산림법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각종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와 접해 있어도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으면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집이 도로로 편입돼 있는 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일부가 도로로 잘려나갈 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중개업자가 일일이 알려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농림지역 보전임지 자연녹지 그린벨트 등은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입할 집에 전세 세입자가 생활하고 있으면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는 사는 사람이 승계받게 됩니다.

  

2) 매도하려는자가 실제 소유자인가? - 거래상대방확인

많은 경우에있어서 여러이유로 실제 소유자가 아닌 부인, 아들, 회사직원, 바빠서 대신나왔다고 주장하는자 등과 계약의 교섭/상담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후일 분쟁의 소지가 있게 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계약은 무효입니다.  부부든 부자든 원칙적으로 대리권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재 거래의 교섭을 하고있는자가 당해부동산의 실제소유자인지 등기명의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3) 권리관계 법적규제에 문제는 없는가? - 공적장부등의 확인

당해 부동산에 관한 임야대장,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가옥대장,도시계획확인원, 용도지역 확인원등을 떼어보고 ,권리관계를 확인해보지않고서 나중에 이를 몰랐다고 항변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알수있었고 알아야할것이기에 확인해보지 않은 자의 "과실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은 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건축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여부, 개발제한구역 여부등도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부 등본상에 하자가 전혀 없는 부동산을 매입한경우도 구청에서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도로예정지로 편입시켜 수용대상 토지로 책정해 놓았을 경우 후일 헐값의 보상만을 받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됐으면 채권액 등을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합니다.

이같은 재산상  제한은 잔금처리전에 반드시 해결한다는 단서를 계약서에 씁니다.

저당권이 설정됐거나 가등기 가압류가 있으면 계약 전에 해결하거나 계약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세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합니다.

  

4) 부동산 중개업소등을통해 거래하는 경우

 이 경우도 본인이 직접 모든것을 확인하고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업자들은 중개수수료 취득을 위해 매도인측의 말만 믿고 전달하는 경우도있고 , 다소 과장하여 전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개업자나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복사/위조등으로 원본과 다른 복사본이 많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계공무원의 인증(원본과 같다는 확인)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근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열람하여 확인하거나 이를 떼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권리증도 자세히 살펴보고 원본인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생활정보지등을 이용해서 당사자끼리 직거래하는경우에도 가급적 위에 모든사항등을 검토해야합니다.

 

 5) 위험성이있는 부동산은 거래를 회피해야 합니다 - 위험의 회피

 단시일에 권리자가 수명씩 바뀌는 등 권리변동 관계가 빈번하고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을 하고 사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전전거래된부동산의 원래의 권리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게되어 결국 권리분쟁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담보물권이나 특히 예고등기, 가등기,가압류,가처분이 되어 있는 것은 사지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매수직전에 비로소 보존등기가 되거나 기타 상속등기나 회복등기가 된 것은 일단 의심을 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물건을 매수할 때에는 패소판결을 받은자를 찾아가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시세에 비해서 현저히 싸거나, 가격폭등을 이유로 권유하는것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있습니다.

 

2. 계약할때에있어 유의해야할 사항

1) 계약서 작성시 유의해야할사항

 계약자유의 원칙상 부동산거래게약이라도 법률로 정한 양식이란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백지에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하면 됩니다 .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명백히 작성하고 다의적해석가능성이 있는 문자의 사용을 회피하여야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미리인쇄되어 있는계약서를 사용할경우 내용을 읽어보고 작성하여야하며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인쇄한용지라해서 당사자가 수정할수없는것이아니라 자유로이 내용을 수정, 삭제, 첨가할 수 있는것입니다.

논밭이나 임야는 계약서에 평당 금액도 쓰고 실제 면적과 서류상 면적이 다를 때 발생하는 차액을 누가 부담하는가도 명시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될만한 게 있다면 계약서를 쓸 때 이를 언제 말소할 것인지를 적어둬야 한다. 또한 집의 면적과 평당가격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있는 크기와 실제면적이 다를 경우 배상관계도 명시함이 좋습니다. 또한 특약사항에 잔금지급일 이전에 또다른 권리관계를 설정하지 말도록 기재하고 이를 어길 경우의 책임관계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보통 다음사항이 기재됩니다.

(1) 목적물의 표시 및 명도시기 / 계약상목적물이 등기부등 공부와 실제가 다를 경우 그에대한 표시등

(2) 이행의 약정 - 대금의 액수, 지불 시기

(3) 매도인/ 매수인(임대 임차인) /중개인(당사자직거래시는 불필요)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날인등

(4) 매도인의 담보책임/ 해제권/ 해약금/ 조세공과등의 부담등

(5) 기타 특약사항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등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등기하거나 세금을 신고할 때는 반드시 검인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계약서에 검인도장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 검인계약서 제도는 '88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명의자와 직접계약

 계약시에는 매도인측 대리인과 계약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소개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매도인과 집접 계약하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입회인을 두는것이 좋습니다. (후일 분쟁이 발생할경우 유력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인과 계약상대방의 일치여부를 반듯이 확인하여 불일치할경우에는 위임장,주민등록증의 요구/확인, 계약서에 위임인을 명시하고, 인감증명 등을 요구/확인해 보아야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계약을 할 수 없으면 위임장에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계약이 유효합니다.

위임장 인감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대조해보고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6개월)도 확인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계약명의인에게 연락하여 그 의사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의 지분에 대해 매각을 일임하는 위임장을 확인하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3) 대금지급 및 등기

 계약체결후에 중도금/잔대금을 지급할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받고 대금지급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는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시마다 그 "직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잔금을 치를 때 다시 등기부등복을 떼 계약 이후에 새로 저당권 등이 설정됐는 지 확인하여 중도금을 받고도 이중으로 매도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계약금을 지불한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고 ,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배상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금은 곧 해약금이 됩니다.

 실제 거래에서 약정금, 보증금, 계약금 등 다른 이름으로 지불되었더라도 해약시 이 금액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이 됩니다.

 중도금이 지불되면 일방의 해약이 불가능합니다. 중도금은 계약금과 잔금지급 사이에 매도인(임대인)에게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당사자가 계약이행에 착수했음을 확인하는 금액입니다.

중도금이 지불되기 전까지만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등기서류와 잔금지급은 등기소등에서 등기서류의 확인과 동시에 지급함이 안전합니다.

잔금을 지불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건네받아야 할 서류는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1통, 등기권리증,주민등록등본, 검인용 매매계약서 각 1통입니다.

또한 잔금을 지급할 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집주인과 정산해야 합니다. 중도금을 건넬 때 지방세가 밀렸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자는 입주 이후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이 각각 5월 1일과 6월 1일입니다.

과세액에 입주부터 차기 과세기준일까지의 개월수를 곱한 뒤 12로 나눠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중도금을 건넬 때는 지방세가 체납됐는지 챙겨보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지방세를 미납했을 때는 계약서를 관할 시군구 지적과에서 검인받을 수 없습니다.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등 권리이전서류를 받아 60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치도록 합니다. 만약 이기간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최고등록세액의 300%까지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부과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전등기 수속을 마친후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이전등기가 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부동산양도신고제라는 것이있는데 97년 1월1일부터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등기하기전에 거래내용을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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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시 쓰지 않아도 자동 승계 됩니다.
그러나 상가의 경우 승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소유자가 바뀐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을 3가지 그룹으로 경우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A 그룹 : 모든 주택(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B 그룹 : 일정 규모이하 상가(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
C 그룹 : 일정 규모 초과하는 상가(민법 적용 대상)
여기서 "주택"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물이 포함되며, "상가"에는 사무실,공장, 창고 등 비거주용 건물이 포함됩니다.

A. 그룹 : 모든 주택(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기존의 계약이 바뀐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 됩니다.

B. 그룹 : 일정 규모 이하 상가(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기존의 계약이 바뀐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 됩니다.

C. 그룹 : 일정 규모 초과하는 상가(민법 적용 대상)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건물주가 임차인 모르게 가게를 비워 주는 조건으로 팔았다면 문제가 벌어집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매도인)에게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매수인에게 못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인이 명도 소송을 제기하면 임차인은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라는 민법의 입장 때문이죠.

다행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팔았다면 매수인에게 승계 사실을 확인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를 보통 "이서"라고 하는데 기존 계약서의 여백에 "소유자 변경으로 이 계약을 승계한다"라고 쓰고 매수인이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또는 서로 합의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임대차 3분 법으로 정리하면
A. 그룹 : 모든 주택(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B. 그룹 : 일정 규모이하 상가(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C. 그룹 :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상가(민법 적용 대상)
A 그룹 또는 B그룹에 대항하면 계약서를 다시 안 써도 무방하나,
C 그룹에 해당하면 "이서"를 받거나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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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취득세농어촌
특별세
지방
교육세
합계세율
주택
유상취득

6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1% 0.1%1.1%

전용면적

85㎡ 초과

1%0.2%0.1%1.3%

6억

초과
9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2% 0.2%2.2%

전용면적

85㎡ 초과

2%0.2%0.2%2.4%

9억

초과

전용면적

85㎡ 이하

3% 0.3%3.3%

전용면적

85㎡ 초과

3%0.2%0.3%3.5%
주택 외 매매 (토지, 건물 등)4%0.2%0.4%4.6%
원시취득 (신축), 상속 (농지 외)2.8%0.2%0.16%3.16%
무상 취득 (증여)3.5%0.2%0.3%4%
농지매매신규3%0.2%0.2%3.4%
2년 이상 자격1.5% 0.1%1.6%
상속 2.3%0.2%0.0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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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서버는 Blizzard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중국에 기반을 둔 서버이며, Battle.net 서버보다 워크래프트3 활동 인원이 더 많으며, 래더 및 리그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warcraft3battleplatform_01

 

 

warcraft3battleplatform_02

  • 아래 왼쪽 끝 부분의 메뉴를 클릭하여 클라이언트를 다운 받아 설치합니다.

 

warcraft3battleplatform_03

  • 가운데 메뉴를 선택하여 계정등록을 합니다.

 

warcraft3battleplatform_04

  • 위와 같이 각각 계정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warcraft3battleplatform_05

  • 중간의 파랑색 링크를 클릭하여 인증용 메일이 발송되면, 등록된 이메일 계정의 메일을 확인하여 계정 인증을 합니다.

 

warcraft3battleplatform_06

  • 처음 실행을 하면, 위와 같이 등록시 사용한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warcraft3battleplatform_07

  • 실행 후 나타나는 화면이 위와 같으나, 기본적으로 영어로 나타나며, 위의 화면은 한글 패치를 적용한 화면입니다.

 

warcraft3battleplatform_09

  • 게임 설정 화면은 위와 같으며 기본적으로 영어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warcraft3battleplatform_11

  • 오른쪽위의 본인 계정을 선택하면, 위와 같이 메뉴가 나타납니다.

 

warcraft3battleplatform_10

 

  • 메뉴 중 게임 설정을 선택하면, 게임시 다양한 설정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warcraft3battleplatform_08

  • 시즌 래더 메뉴를 선택하면 위와 같이 나타나며, 1 vs 1 또는 2 vs 2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warcraft3battleplatform_12

  • 래더 시즌에는 현재에도 워크래프트3 프로게이머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재호, 이형주, 엄효섭, TH000, Fly, Infi, Xixi 등등 모든 워3 프로게이머들이 현재 활동중이며, 프로게이머들이 게임하는방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관전모드도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한글 패치 방법
    • 클라이언트 오른쪽 시스템 트레이에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완전 종료합니다.
    • 다음의 링크에서 워3 파일(war3patch.mpq)을 다운받아 워3 설치폴더(C:Program Files (x86)/Warcraft III)에 복사하면 됩니다. (기존파일 백업 후 덮어쓰기)
    • 첨부된 한글패치 및 원복파일을 실행시키면, 1번 번호키를 누르시면 클라이언트가 한글화 됩니다. (한글 패치 및 원복 파일 : Download!!!)
    • 다시 클라이언트를 실행시킵니다.
  • 한글패치 후 클라이언트 업데이트시 다시 한글 패치하는 방법.
    • 클라이언트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지말고, 한글 패치 파일을 실행시킵니다.
    • 2번 복원을 눌러서, 한글 패치파일을 원복시킵니다.
    • 클라이언트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 위의 한글 패치 방법대로 다시 한글 패치를 진행합니다.

 

  • 아래는 필자의 게임 플레이 영상입니다.

 

 

 

  • 아래는 중국의 언데드 중 제일 잘하는 유저인 120과 한국의 유명한 오크 유저인 박준 선수와의 대결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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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7 업데이트시 무한로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업데이트는 진행이 안되고 계속 시간만 흐르는 경우가 생기는데 아래 2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 첫번째 방법.

windows7update_01

이럴 경우 윈도우7 업데이트 통합팩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http://forum.oszone.net/thread-257198.html)



windows7update_02

접속 후 중간의 "Скачать" 글자를 클릭하면 업데이트 통합팩을 다운받기 시작합니다.

대략 650~700Mb 용량이며, 다운받은 업데이트 파일을 실행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도하나, 모든 윈도우7 업데이트를 강제로 한번에 업데이트가 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번째 방법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윈도우 7 SP1 과 윈도우 서버 2008 R2 SP1 운영체제의 2016년 4월까지 윈도우 업데이트를 모아서 롤업 업데이트 KB3125574를 발표했습니다.

KB3125574 업데이트를 설치하기 위해선 아래 2가지 업데이트 파일을 미리 설치하여야 합니다.

  1. 2015 년 4 월 서비스 스택의 Windows 7 및 Windows Server 2008 R2 (KB3020369)에 대 한 업데이트
  2. 서비스 팩 1 (KB976932) Windows Server 2008 R2 또는 Windows 7

위 2가지 업데이트를 설치 후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롤업 업데이트를 설치합니다.

http://catalog.update.microsoft.com/v7/site/Search.aspx?q=KB3125574

설치 방법은 위 사이트를 접속하여, 본인의 운영체제에 맞는  32비트 또는 64비트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다운받아 실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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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잠긴 파일이나 폴더가 있을경우 삭제가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Unlocker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잠긴 폴더나 파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Cannot delete file: Access is denied
  2. There has been a sharing violation.
  3. The source or destination file may be in use.
  4. The file is in use by another program or user.
  5. Make sure the disk is not full or write-protected and that the file is not currently in use.


  • 사용방법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아래의 첨부 파일을 설치합니다.

Homepage download : http://www.emptyloop.com/unlocker/#download


  • 해당 홈페이지에 악성프로그램이 있다고 표시될 경우 여기서 직접 다운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해당 프로그램이 바이러스 프로그램에 의해 오진이 생길수도 있으니, 잠시 바이러스 예방 프로그램을 꺼놓은 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Direct download : Unlocker 1.9.2


unlocker_01

  • 잠긴 폴더나 파일을 선택 후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Unlocker 명령어를 선택합니다.


unlocker_02

  • 잠겨있는 폴더나 파일의 목록이 나옵니다.
  • 원하는 폴더나 파일을 선택 후 "Unlock" 또는 "Unlock All"을 선택합니다.


  • Similar programs and why Unlocker is better

Of course I only compare here the unlocking features. Process Explorer and Take Control are very good programs featuring much more things than just unlocking folders. The goal of this list is not really to pretend Unlocker is better but instead to provide a list of all other alternative programs in case you have some difficulties with Unlocker.

ApplicationClose
handle
Kill
process
Unload
DLL
Delete
index.dat
Delete
Rename
Move
Invalid
Names
Without
reboot
With
reboot
Context
Menu
Command
Line / GUI
Free
Unlocker 1.9.2
by Cedrick Collomb
okokokokokokokokokokokok
Process Explorer
by Sysinternals
okoknonononooknononookok
FileASSASSIN
by Malwarebytes
okoknonononookokokokokok
LockHunter
by Crystal Rich
okoknonononooknooknookok
OpenedFilesView
by NirSoft
okoknonononooknookokokok
ForceDel
by Zoltan Csizmadia
oknononononooknonooknook
WhoLockMe
by Dr-Hoiby
nooknonononooknooknookok
FreeFile
by Skrubbeltrang
nooknonononooknononookok
Take Control
by Computers In Motion
nooknonononooknononookno
UnLock IT
by EMCO
nooknonooknooknooknookok
Advanced Process Manipulation
by DiamondCS
okokoknononooknononookok
DLL Master
by Tony Shaftel
nonooknononooknononookno
12Ghosts Wash
by 12ghosts
nononooknonooknononookno
czSweep Cookie Boss 1.31
by Frank Kotasek
nononooknonooknononookno
DelinvFile
by James A. Lawler
nonononookokoknononookok
Del FXP files
by JRT Wine Software
nonononookokoknononookno
Pocket KillBox
by Option^Explicit
nononookoknonooknonookok
Locked Files Wizard / Copylock
by Noel Danjou
nononookoknonooknonookok
GiPo@MoveOnBoot
by Gibin Software House
nononookoknonookoknookok
DelLater
by DiamondCS
nononookoknonooknonookok
Delete Doctor
by Kevin Solway
nononookoknonooknonookok
BusyDelete
by Freezerware
nononookoknonooknooknook
Boot Deleter
by TNT-BootBlock
nononookoknonookoknon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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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API를 사용하려면 “카카오톡 개발자 사이트(Kakao Developer)“에 API 키를 발급받아야 한다. 네이버 오픈 API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웹용 API 키 발급 절차

1. 개발자 사이트 접속 – 로그인

2. 앱 생성

3. 도메인 등록


1. 개발자 사이트 접속 – 로그인

카카오톡 개발자 사이트(Kakao Developer)“에 접속하면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보입니다.

로그인 계정은 카톡 가입할 때 사용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입니다. 카카오톡 PC버전에 접속할 때도 사용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스마트폰 카톡 앱 설정에서 계정을 확인하면 됩니다.


2. 앱 생성

로그인하면 “내 애플리케이션” 화면이 나타납니다.

좌측에 “앱 만들기” 버튼을 누릅니다.


앱 이름을 하나 지어줍니다. 아무거나 적되 이왕이면 영어로 띄어쓰기 없이 적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test1” 이라는 앱을 만들었졌습니다.

앱을 만들면 4개의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키 중에 웹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javascript 키가 보인다. 나중에 메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도메인 등록

웹용 javascript 키는 도메인을 등록하고 해당 도메인 내에서만 작동이 됩니다.

이전 화면 하단에 “설정”을 누르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하단에 “플렛폼 추가”를 누릅니다.

웹에서 사용할 예정이므로 “웹”을 선택하고 도메인을 적어줍니다.

하단 “추가”버튼을 누릅니다.


“저장되었습니다”라고 나오면 끝!

사용할 서브도메인이 있다면 모두 적어줍니다.

이제 javascript 키를 가지고 등록된 도메인 내에서 카톡 API를 사용할 수 있게됩니다.

앱 키 당 하루 3만 건의 전송 처리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제휴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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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놀로지 패키지 센터에 레포 추가하기

인기있는 레포는 아래의 시노 커뮤니티입니다. 등록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http://packages.synocommunity.com/


그리고 일반 탭으로 이동하여 보안 수준을 변경합니다.


2 . 트랜스미션 설치하기

1번처럼 레포를 추가하고 나서 패키지 센터에서 새로고침을 클릭합니다.



새로고침이 끝났으면 왼쪽에서 커뮤니티로 이동하여 아래쪽에 보시면 Transmission 이 있습니다.


설치를 누르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하려는 볼륨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릅니다. (저는 운영체제와 패키지 설치용으로 10GB 를 , 데이터 저장용으로 500GB 정도 가상 디스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폴더 설정 부분입니다. 저는 아래의 공유폴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렌트 파일 모니터링 하는 폴더를 watch 로 볼륨 1번에 / 그리고 다운로드 폴더를 볼륨2 downloads 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각자 환경에 맞게 아래처럼 설정하시면 됩니다.

처음은 다운로드를 할 위치를 물어보는 것이고 저는 /volume2/downloads 로 설정하고 두번째는 토렌트 파일을 감지하는 폴더입니다. 저는 /volume1/watch 로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Incomplete directory 는 파일을 다운중일때 임시로 사용하는 폴더로써 실제로는 필요가 없고 하드디스크가 2개 이상이면 다운로드 완료 폴더와 분리해서 사용하시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웹 UI 에 접속하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3 . 다운로드 권한 설정하기

리눅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정이 여러개이다 보면 트랜스미션 사용시 파일관련 에러가 발생합니다.

일단 재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UI 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접속합니다.

http://나스아이피:9091/ 로 접속하면 설치할 때 지정한 아이디 비번을 입력하면 위처럼 UI가 웹으로 뜹니다. 토렌트 추가는 폴더모양을 눌러 추가합니다.



정상적으로 추가가 되는 듯 싶지만...

퍼미션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트랜스미션을 root 권한으로 실행하여 권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편하다고 생각되어 프로그램 실행 권한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일단 설정을 바꾸려면 SSH 를 활성화 시키고 ADMIN 계정에 대해 암호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제어판 - 터미널로 이동하여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 다음 사용자 탭으로 이동하여 admin 계정에 대해 암호를 설정해 줍니다.


필요는 없지만 vi 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패키지 센터 - 커뮤니티 - NANO 를 설치해 주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터미널로 접속합니다. 

프로그램은 Xshell 이나 Putty 이용하시면 됩니다. 

Guacamole 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접속시 IP 는 NAS 의 아이피이고 아이디는 root / 비밀번호는 admin 계정의 비밀번호입니다.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터미널이 뜹니다.

아래의 명령어를 이용하여 트랜스미션 패키지 폴더로 이동합니다.

cd /var/packages/transmission/scripts/

Cd 명령어로 정상적으로 이동했는지 몰라서 ls 명령어로 디렉터리 리스팅 한 사진도 같이 첨부합니다.

nano start-stop-status

명령으로 스크립트를 수정합니다.

위 처럼 USER 을 transmission 에서 root 로 바꿉니다.

저장은 Ctrl – O 로 저장합니다.

컨트롤 O 를 누르면 nano 편집기 하단에 위처럼 표시가 생기는데 엔터를 누르면 저장됩니다.

그리고 나올때는 Ctrl - X 를 눌러 나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트랜스미션을 재시작 해 줍니다. 패키지 센터에서 중지 후 시작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운받아 보면 아래와 같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4 . 연동하기

PC 연동

https://sourceforge.net/projects/transgui/


안드로이드 연동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neogb.rtac


웹 연동

http://나스아이피: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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