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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의 취득과 세금
  • 주택의 취득과 세금
  1. 주‌택의‌취득이란‌매매,‌교환,‌상속,‌증여,‌건축‌등의‌방법에‌의하여‌유·무상으로‌ 취득하는‌것을‌말하며‌주택‌취득‌시‌다음과‌같은‌세금이‌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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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취득 시 세금의 신고·납부
  1. 지방세
    1. 취득세:새 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 일 (상속 6 개월 )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20%) 및 납부 (1일 1만분의 3)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2.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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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013. 8. 28. 이후 최초로 취득하 는 분부터 적용 ( 「지방세법」 (2013. 12. 26. 법률 제12118 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 조)
2) 국 민주택이하 (85㎡이하) 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요건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짐

  • 인지세
  1.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 수입인지를 증서에 첨부하고, 증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여야 합니다.
  2.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 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3. 2 015. 1. 1부터 인터넷 상 (" 전자 수입인지 " 또는 "http://www.e-revenuestamp.or.kr") 에서 전자 수입인지를 구매·소인하 는 방식으 로 변경되었으며,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를 첨부·소인하는 방식은 폐지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1.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2.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1.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주택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
  1. 재산세
    1. 매년 6. 1.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 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7월과 9 월에 재산세가 1/2씩 나누어 과세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1. 매년 6. 1. 현재 주택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 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을 초과하여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3. 관련 부가세
    1.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 원시설세, 종합부동 산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함께 과세됩니다.


  • 주택의 양도와 세금
  • 주택의 양도와 세금
  1. 집‌을‌팔았을‌때‌발생하는‌양도소득에‌대하여는‌양도소득세와‌지방소득세‌
    (구:주민세)를‌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1.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수, 보유 기간, 미등기 전매 여부 등에 따라 ~70%의 세율로 과세되며
    2.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 에 상당하 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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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액의 10% 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함

  1. 그‌러나,‌국민의‌주거생활‌안정을‌위해‌2년‌이상‌보유한‌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양도소득세를‌비과세하고‌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1. 국‌내에서‌생계를‌같이하는‌1세대가‌1주택(고가주택‌제외)을‌2년‌이상‌ 보유한‌후‌양도하는‌경우‌양도소득세가‌비과세‌됩니다.
  2. 다‌만,‌서울,‌과천‌및‌5대‌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2011.‌6.‌2.‌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3 년‌ 이상‌ 보유기간‌중‌2년‌이상을‌거주하여야‌합니다.
    1.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 년 이상 보유 등을 하지 않았거나 일시적 2 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1. 부‌동산을‌양도한‌경우에는‌양도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2개월‌이내에‌주소지‌관할세무서에‌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하여야‌합니다.
  2.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했더라도‌다음의‌경우에는‌양도일이‌속한‌연도의‌다음연도‌5.‌1.~5.31.‌까지‌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하여야‌합니다.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 회 이상하면서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양도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 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써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예‌정 ( 확정 ) 신고 ·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
    부당무신고는‌40%)‌ 및‌ 무납부가산세 (1 일 1 만분의‌3) 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1. 아‌파트‌당첨권은‌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이므로‌이를‌양도하는‌경우 양도소득세‌및‌지방소득세‌소득세분이‌과세됩니다.
  2. 다‌만 ,‌ 재개발 · 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기존‌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1세대‌1 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일시적인‌1세대‌2주택에‌해당하는‌경우‌포함)‌비과세됩니다.

기타 상세 자료 : 2016 주택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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