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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및 지정효과

 

 

 

구 분 주요 내용
지정기준 정량적 요건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①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 or
②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하는 경우 or
③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or
④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정성적 요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지정효과 기존 ▪청약1순위 자격제한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세대주가 아닌 자,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도시정비법(6.28일 발의) 개정시행 이후 적용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교체 및 신규가입 제한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조합설립인가 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공시 등
(수도권 등에 한정)
신규 or 강화(8.2대책)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가점제 적용 확대(85㎡ 이하 조정대상지역 75%, 투기과열지구 100%)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및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20%) * 수도권 외의 지역은 건축물분양법(8.18일 발의) 개정시행 이후 적용
▪재개발·재건축규제정비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시)
-정비사업 분양(조합원/일반) 재당첨 제한(5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예외사유 강화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LTV·DTI 40% 적용(주담대1건 이상 보유세대 30%, 실수요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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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20170905 분당 대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의한 대출적용율

 

 

  • 적용대상이 아닌 지역은 "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17.09.05 부동산 대책에 따른 LTV 적용율 (%) (적용대상이 아닌 지역은 "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17.09.05 부동산 대책에 따른 DTI 적용율 (%) (적용대상이 아닌 지역은 "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분당구와 수성구8.2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9.6일부터 발생하며,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되고, (* 지방인 대구 수성의 오피스텔 전매제한은「건축물 분양법」개정(8.18발의) 후 시행)
  • 향후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
    • 이번 주정심 심의시 11.3․6.19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운용근거를 현행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규칙 등 개별법령에서 개정 주택법(’17.11.10 시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40개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예정지로 지정하는 안건도 의결

 

집중 모니터링 지역

  •  아울러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 8.2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하여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함
  • 현행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상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9.8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며,
    •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선정기준 변경(안)

구 분 기존 기준 변경 기준(안)
주택가격ⓐ 3개월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 상승 3개월 주택 매매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분양가격ⓑ ․없음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청약경쟁률ⓒ ․연속 3개월간 20:1 초과 직전 2개월간 일반 5:1 초과 or
국민주택규모 10: 1 초과
거래량ⓓ 3개월 아파트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0%이상 증가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이상 증가
최종판단 ⓐ or ⓒ or ⓓ ⓐ+[ⓑ or ⓒ 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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