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터진수박 (Burst Watermelon) :: '주택청약저축'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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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 청약가능 전용면적
    (단위 : 만원)
구 분청약가능 전용면적
85㎡ 이하102㎡ 이하135㎡ 이하모든 면적
서울, 부산3006001,0001,500
기타 광역시2504007001,000
기타 시, 군200300400500


  • 민영주택청약자격 발생
    • 1순위 : 가입기간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지난 계좌로서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고객 (2015.6.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주택부터 적용)
    •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시 2년으로 인정
    •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 산정


  • 국민주택청약자격 발생 - 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
    • 1순위 :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
      •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 월 납입금 10만원 초과 입금시 10만원 납부로 인정
    •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 초과시 24회만 인정
      •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시 1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경우 다음 순차로 공급
순 차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1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저축총액이 많은 자납입횟수가 많은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제 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각 순차안에서 저축총액이 동일하거나 납입횟수가 동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청약주택종류결정

  • 분양주택
주택구분용어설명입주대상자격신청가능 청약통장
국민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동일 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유지)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민영주택주택도시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 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동일 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 임대주택
주택구분용어설명입주대상자격신청가능 청약통장
공공건설임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동일 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유지)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민간건설임대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영구임대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는 주택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국가유공자, 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청약저축 가입자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50㎡ 미만저소득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LH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 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단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청약통장가입 필수조건 아님.(청약통장 납입횟수에 따라 가점적용)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50㎡ ~ 60㎡ 이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60㎡ 초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청약자격발생

  • 국민주택 청약자격 발생
    • 1순위 :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 2순위 : 1순위로 청약하지 않은 자로 청약통장 가입여부 관계없이 청약 가능(1순위 미달인 경우 청약증거금 납부로 접수가능)


  • 민영주택 청약자격 발생
    • 1순위
      •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또는 예치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청약예금
      •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인 고객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 2순위
      • 1순위로 청약하지 않은 자로 청약통장 가입여부 관계없이 청약 가능(1순위 미달인 경우 청약증거금 납부로 접수가능)


  • 청약자격 발생순위 유의사항 -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한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주택종합청약저축가입자로 민영주택 청약시 연체 및 선납을 적용하지않으며 납입금을 인정합니다.
    •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통장 가입일이 10일이라면 매월 10일이 신규일 응당일(입금일로 정해진 날짜)이 됩니다.
    •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 청약자격 1순위 자격제한 - 청약통장 1순위 고객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단, 2순위로 청약가능)
적용지역적용대상자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해제면적 50%이상),투기과열지구,주택거래신고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고객(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투기과열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고객(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2002.9.5 이후 청약통장에 가입한 고객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고객
2012.06.01 현재 투기과열지구 없음



청약신청안내

  • 청약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구분이용시간비 고
청약신청08:00~17:30(인터넷)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6:00(은행창구)
청약신청취소청약신청시간 이내청약신청 당일


  • 은행지점 청약 신청 시 구비서류
구 분상세내용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주택공급신청서(은행 창구비치)
본인확인증표(주민증록증 등)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 관계증명원)
청약신청금(제 3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대리 신청시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시 구비서류외 다음 서류 추가제출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청약자 본인 발급분)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청약자의 인감도장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청약신청금(제 3순위 신청자에 한함)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1순위 청약제한, 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신청내용, 무주택 세대주 기간 등)을 확인(검증)하지 않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사업주체(건설회사)에서 확인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청약자격을 자세히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청약통장은 실제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목적으로 다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단, 분양전환 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청약통장은 주택유형(분양,임대)에 관계없이 재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 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신청당일 영업시간내에서만 취소 가능) 따라서 신청 전 에 입주자 모집공고문,
      견본주택방문, 분양안내문 등을 통하여 사업주체, 건설위치, 분양가격, 공급대상 아파트 동· 호수 및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신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은행전산인자내용과 신청인이 작성하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내용이 상이한 경우 신청당일 영업시간 내에 정정요청을 해야
      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에 이중으로 청약하면 청약접수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특별공급제도

  • 특별공급의 목적 및 규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 합니다.
종류국민주택민영주택청약통장
기관추천OO필요(장애인, 철거민, 유공자 제외)
신혼부부OO필요
다자녀 가구OO필요
노부모 부양OO필요(1순위)
생애최초 주택구입O-필요(1순위)
행정중심도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OO불필요


  • 기관추천 특별공급
구 분내용
대상주택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공급물량건설량의 10% 범위 내
청약자격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 및 2항에 의하여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북한이탈주민
청약통장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제외)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선정방법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구 분내용
대상주택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물량건설량의 10% 범위 내(공공건설 임대 : 15%, 국민임대 : 30%)
청약자격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선정방법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출산 : 임신 및 입양 포함
동일 순위 안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자가 우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소득기준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인 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구 분내용
공급물량건설량의 10% 범위 내
청약자격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선정방법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결정
배점항목 :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 자녀 수, 세대구성, 청약 통장 가입기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구 분내용
공급물량민영주택 3%, 국민주택 5% 범위 내
청약자격일반공급 1순위인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의 경우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이하
청약통장주택 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2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신규일 응당일)에 월 납입금을 12회이상 납입한 자
청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선정방법가점제,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구 분내용
대상주택국민주택
공급물량건설량의 20% 범위 내
청약자격생애 최초(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 이하인 자
청약통장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2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선정방법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구 분내용
대상주택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청약자격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선정방법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재당첨제한 및 전매제한

  • 분양가상한제주택의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등의 재당첨제한(당첨일로 부터)
    • 재당첨제한이란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일정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1.2순위 청약불가
    •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
구 분전용면적 85㎡ 이하전용면적 85㎡ 초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5년3년
그 외 기타지역3년1년


  • 분양가상한제주택의 전매제한(최초 계약 가능일로 부터)
  • 투기과열지구인 경우(현재 지정된 곳 없음)
지역전매제한 기간
(지정지구 없음)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최대 5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경우
지역전매제한 기간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85㎡ 이하)인근시세 70% 미만공공주택외 주택 3년
공공주택 6년
인근시세 70~85% 미만공공주택외 주택 2년
공공주택 5년
인근시세 85∼100% 미만공공주택외 주택 1년
공공주택 4년
인근시세 100% 이상공공주택외 주택 1년
공공주택 3년
수도권 그밖의 지역공공택지 85㎡ 이하1년(과밀억제권역 투기과열지구 5년)
공공택지 85㎡ 초과1년(투기과열지구 3년)
민간택지 85㎡ 이하6개월(투기과열지구 3년)
민간택지 85㎡ 초과
비수도권공공택지1년(투기과열지구 3년)
민간택지(투기과열지구 1년, 충청권 3년)


  • 주택공영개발지구내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현재 적용대상 없음)
    • 수도권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충청권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규모(전용면적)전매제한 기간
85㎡ 이하5년
85㎡ 초과3년



청약가점제

  • 청약가점제란 :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 가점제 적용방법
    •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대상자에 포함하여 추첨
    • 예외규정 :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구 분국민주택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저축종류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전용면적 85㎡ 이하당첨자 선정방법순차별공급가점제 40%, 추첨제 60%(단,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최대 100%)
전용면적 85㎡ 초과저축종류-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초과당첨자 선정방법-추첨제(단,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50%, 추첨제 50%)


  •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가점항목가점구분점수가점구분점수적용기준
①무주택기간(32점)30세 미만 미혼무주택자08년 이상 ~ 9년 미만18[무주택여부 판단기준]
1년 미만(무주택자에한함)29년 이상 ~ 10년 미만20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1년 이상 ~ 2년 미만410년 이상 ~ 11년 미만22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2년 이상 ~ 3년 미만611년 이상 ~ 12년 미만24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이하로 주택공시가격 1.3억원(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주택)1호(세대)를 보유한자→ 당해 주택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3년 이상 ~ 4년 미만812년 이상 ~ 13년 미만26[무주택기간 산정기준]
4년 이상 ~ 5년 미만1013년 이상 ~ 14년 미만28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
5년 이상 ~ 6년 미만1214년 이상 ~ 15년 미만30무주택기간은 만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기산
6년 이상 ~ 7년 미만1415년 이상32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임
7년 이상 ~ 8년 미만16-- 
②부양가족수(35점)0명(가입자 본인)54명25[부양가족의 범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함)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명105명30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이상 계속해서 부양해야 인정
2명156명 이상35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만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시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3명20--청약자의 손자, 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손자, 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양 가족으로 인정
③청약통장가입기간(17점)6월 미만18년 이상 ~ 9년 미만10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 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6월 이상 ~ 1년 미만29년 이상 ~ 10년 미만11실제 인터넷청약 시에는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1년 이상 ~ 2년 미만310년 이상 ~ 11년 미만12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년으로 인정
2년 이상 ~ 3년 미만411년 이상 ~ 12년 미만13 
3년 이상 ~ 4년 미만512년 이상 ~ 13년 미만14 
4년 이상 ~ 5년 미만613년 이상 ~ 14년 미만15 
5년 이상 ~ 6년 미만714년 이상 ~ 15년 미만16 
6년 이상 ~ 7년 미만815년 이상17 
7년 이상 ~ 8년 미만9-- 



주택소유판단기준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소명통보일전에 이미 처분한 경우 포함) 단,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 이외의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중 다음 경우의 1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 주체등으로부터 부적격자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고용근로자의 숙소용으로 사원임대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자는 제외합니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ㆍ우선공급, 임대주택공급 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가 또는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첨에해당하는경우

  •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당첨된 자, 3순위로 당첨된 자(선착순 당첨자는 제외함)
  • 주택의 특별공급대상에 포함되어 당첨된 자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추가입주자). 다만, 예비입주자 중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동·호수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사업주체와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봅니다.
  • 공무원/군인/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하여 주택을 공급 받은 자
  •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
  •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규정 위반으로 사업주체가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 받은자
  •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제외)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당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당해 정비구역안의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매입하거나 그 구역안에 건설 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 공공사업 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으로 직접 건설하거나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주대책용으로 택지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주택청약통장 변경 가능 여부



많이 질문하는 사항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 주택청약통장으로 2곳에 넣었는데 둘 다 당첨될 경우 : 날짜 기준으로 먼저 발표된 곳에만 당첨자 자격이 주어지면, 나중에 발표된곳은 자동 취소됩니다. 하지만, 발표날짜가 동일하다면 둘 다 취소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청할 경우 : 보통 특별공급이 먼저 발표되는데, 당첨된 사실을 모르고 일반공급을 신청하였다면, 일반 공급만 자동 취소됩니다.
  • 세대주만 청약 신청 가능 여부 : 세대주만 1순위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원일 경우 1순위 신청은 불가능(또는 자동 탈락)하며, 2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 : 계약금 10%, 중도금 60% (중도금 납기일에 맞추어 차례로 납부), 잔금 30% 입니다.
  • 당첨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가요? :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동구는 1년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방법으로는 계약금 납부전 초기 P(프리미엄)를 붙여서 불법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입주권(조합원 물량)을 매매했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1순위 청약 통장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입주권은 청약 당첨과 동일시 취급되므로 5년 또는 3년간 1순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분양권을 매입했는데,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 따로 분양권을 P를 주고 매입하였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100개를 매입해도 기존 당첨된적이 없다면, 가능합니다...물론 이렇게 100개 가진 경우는 없습니다.)
  •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임대한주택도 1주택으로 간주되나요? :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임대중인 주택도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부부간 세대를 분리하면 청약 1순위 2곳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부부는 세대분리를 하여도 세대주 1명으로 간주되기때문에, 세대분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혼인신고 3년이내인데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 서울같은곳은 자녀 1명일 경우 턱걸이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인기 높은 지역은 자녀 2명이 있으면 확률이 더 높습니다.
  • 주택을 이미 보유한 유주택자인데 청약 통장이 필요한가요? : 돈이 몇백억 있는 자산가가 아니시라면 무조건 만드시는걸 추천합니다.
  • 청약 당첨이 되었는데, 전세로 살고 있는집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전세 계약 만료전에 입주를 해야한다면, 부동산 중계 수수료비를 물어주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날짜에 맞춰 이사가시면 됩니다.
  • 폐가도 주택으로 인정되나요? : 국토부에 따르면, 폐가도 인정됩니다. 철거후 멸실등록을 해야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서울이외의 지역 사람이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 가능한가요? : 가능은 합니다만, 거의 당첨되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세대원 구성원 중 당첨 사실이 있는데, 다른 세대원이 청약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세대 구성원 중 한사람이라도 당첨 사실이 있으면 5년내에는 1순위 자격 미달입니다. (단, 2016년 11월 3일 이전은 소급되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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