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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출처 조사란?
- 취득자의 직업, 나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부동산이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증빙하도록하고 이를 증빙하지 못한 경우 세금을 추징하는것을 자금출처 조사라고 합니다.
- 일반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는 아주 간단한 조사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국세청에서 직접 조사 요청이 온 경우 세무사를 고용하여 준비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 국세청에서 오는 세무조사는 보통 한달의 기간을 잡고 조사를하며, 해당되는 조사기간은 이전 5년간 100만원 이상의 입출금 내역을 무조건 증빙해야 합니다. (기억이 안나도 나게 해야합니다...)
- 국세청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해당되는 자산에 대한 증빙뿐만 아니라 본인이 따로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그 개인사업도 전부 세무조사에 포함되며, 가족들이하고 있는 사업도 전부 세무조사합니다. (최근, 강남에 집을 산 사람들의 경우 예외없이 모두 국세청에서 통보 받아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필자의 지인도 세무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엄청나다고 합니다.)
▶ 소명금액 범위
구분 | 소명 범위 |
취득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취득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 미만인 경우,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것으로 봅니다. |
▶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 배제 조건 (2018.04.01부로 시행)
구분 | 주택 취득시 | 기타 재산 취득시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세대주인 경우(30세 이상인자) | 1억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2억원 이하 |
세대주인 경우(40세 이상인자) | 3억 이하 | 1억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4억원 이하 |
세대주가 아닌 경우(30세 이상인자) | 7,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1억 2,000만원 이하 |
세대주가 아닌 경우(40세 이상인자) | 1억 5,000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2억 5,000만원 이하 |
30세 미만인 자 |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증빙 서류들
구분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 증빙서류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원천징수 세액 | 원천징수 영수증 |
퇴직소득 | 총 지급액 - 원천징수 세액 | 원천징수 영수증 |
사업소득 | 소득금액 - 소득세 상당액 | 소득세 신고서 사본 |
이자배당 기타소득 | 총 급여액 - 원천징수 세액 | 원천징수 영수증 |
차입금 | 차입금액 | 부채증명서 |
임대보증금 | 보증금 또는 전세금 | 임대차 계약서 |
보유재산 처분액 |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 매매 계약서 |
현금, 예금 수증 | 증여재산가액 | 통장사본 |
▶ 만약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만약,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증여세와 추가로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 사전에 신고한다면 10 ~50% 증여세뿐만아니라 신고한때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7%)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된다면, 세무사를 찾아가서 최대한 자금 출처 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팁 : 국세청(장기 근무하신분) 출신 세무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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