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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Gift with debt)

 

부담부증여란?

  • 부담부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 채무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부담부증여는 증여일 당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하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하고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반드시 함께 증여받아야 부담부증여가 인정됩니다.
  • 부담부는 유증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유증자는 유증을 할 때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지우는 부담부 유증을 할 수 있으며,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시 내야할 세금

  • 부담부증여 할 때 증여재산 중 채무 인수액을 제외한 부분은 무상증여에 해당되므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 인수부분은 유상 양도에 해당되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 부담부증여의 수증자는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 1억 원 이하 : 세율 10% - 누진공제액 0원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세율 20% - 누진공제액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세율 30% - 누진공제액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세율 40% -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세율 50% - 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

 

 

부담부증여를 이용한 증여 방법이란?

  • 일반적으로 증여는 증여 대상 물건에 대해 10~50%까지 엄청난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부채에 대한 금액은 양도소득세(증여하는 사람이 낸다)로 계산되고,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에 적용된다. 다음 그림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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