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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일반 주택과 상가 및 건물 매매시 등기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등기 비용 및 등기 절차를 대행해주는 곳이 법무사입니다.
법무사들도 수수료 비용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법무사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비싼 경우도 생기고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통 어플을 이용할 경우 여러 법무사들이 경쟁 입찰을 하게되어 가장 저렴하고 친절한 법무사를 선택하여 등기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아래 경우는 절대 불법이니, 해당 관련 담당 기관에 신고하거나 이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중개업소에서 본인들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라고 강요 또는 회유하는 경우.
- 은행에서 본인들 법률사무소 이용을 하지 않을시 대출이 실행되지 못한다는 경우. (바로 금감원에 전화하세요)
- 중개업소 , 은행에서 본인들이 모르는 법률사무소는 믿을수없다는 경우.
- 중개업소에서 업무처리가 불편하다는 경우
-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때문에 은행법무사를 이용해야 한다는 경우. (집을구입하실때 은행을 이용하면 두가지 등기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명의를 바꾸는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 은행 담보설정을 하는 근저당권 설정업무,명의이전 비용은 매수인(의뢰인)께서 부담하시기에 당연히 고객이 선택가능하며 근저당권설정업무는 은행법무사에서 진행합니다. 두개의 업무는 각각의 법무사에서 따로 진행가능하며, 명의이전이나 대출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않습니다.)
- 법무통 어플을 설치합니다.
- Android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kdh.bmt&hl=ko
- IOS Apple : https://itunes.apple.com/kr/app/beobmutong/id1064315612?l=en&mt=8
- 법무통 앱에서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근저당 설정 등기, 부동산 증여 등기, 부동산 상속 등기, 법인 설립 등기, 법인 변경 등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세번째 그림에 "부동산등기 견적요청"을 클릭합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를 선택합니다.
- 계약서 사진입력 메뉴와 직접 정보입력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사진이 없으면 직접 정보 입력을 선택합니다.)
- 직접 정보입력시 위와 같이 거래금액, 잔금일, 감면조항 해당 여부 및 대출 여부를 직접 선택 또는 입력합니다.
- 다 입력 후, 처음 화면에서 왼편 상단부분의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내 견적 정보"를 선택합니다.
- 해당 물건의 등기 비용 및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제시한 법무사들이 견적서를 입찰하게 됩니다.
- 이 중 제일 저렴한 견적서를 제출한 법무사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견적서 중 다른 비용은 동일하며, 인지대, 중지대, 보수료, 부가가치세, 출장료에 따라서 등기 수수료 비용이 결정되며, 반드시 해당 비용 이외에 당일날 따로 부대 비용이 발생되는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국민주택채권계산법
아파트(주택)시가표준액 * 채권매입율(아래표 확인) = 채권매입금액 * 채권할인율
구분 | 시가표준액 | 지역 | 시가표준액의 |
---|---|---|---|
주택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전국 | 13/100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19/1000 | |
그 밖의 지역 | 14/1000 | ||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21/1000 | |
그 밖의 지역 | 16/1000 | ||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23/1000 | |
그 밖의 지역 | 18/1000 | ||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26/1000 | |
그 밖의 지역 | 21/1000 | ||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 특별시 및 광역시 | 31/1000 | |
그 밖의 지역 | 26/1000 | ||
토지 |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25/1000 |
그 밖의 지역 | 20/1000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40/1000 | |
그 밖의 지역 | 35/1000 | ||
1억원 이상 | 특별시 및 광역시 | 50/1000 | |
그 밖의 지역 | 45/1000 | ||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10/1000 |
그 밖의 지역 | 8/1000 | ||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16/1000 | |
그 밖의 지역 | 14/1000 | ||
2억5천만원 이상 | 특별시 및 광역시 | 20/1000 | |
그 밖의 지역 | 18/1000 |
- 상속의 경우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18/1000 |
그 밖의 지역 | 14/1000 | |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28/1000 |
그 밖의 지역 | 25/1000 | |
1억5천만원 이상 | 특별시 및 광역시 | 42/1000 |
그 밖의 지역 | 39/1000 |
업데이트 된 글 보기 (For more information, visit main hompage) : http://gturl.iptime.org
접속 안될 때 (When you can't access to main homepage) : http://burst-watermelon.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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